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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의 요구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5의2,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