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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