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여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판법인과 다르며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하여 자율적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32, §33, §40). 그 운영에 관하여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고, 그 밑에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것을 감독한다(민법§57∼§76).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