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