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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