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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심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며 본회의가 의회내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한다. 보통 국회 및 지방의회에는 본회의 이외에 복수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의원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관사항만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지식의 발달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결정력을 갖게 되고 본회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되는데 이를 본회의 중심주의와 대비하여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