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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예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재정법은 우리 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정예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