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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