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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①국회전문위원, ②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 등의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 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