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인의뢰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호인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