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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