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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정선거일은 이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