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