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법관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04②),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05②). 대법관은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동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