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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