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평창군의회
청소년의회
글자크기 조절, 인쇄
Text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글로벌 링크
Home
의원홈페이지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ENGLISH
청소년의회
평창군청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평창군의회
청소년의회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