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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기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 표준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물품수급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물품분류기준, 재고관리기준, 사용 및 소비기준, 재물조사기준, 불용품처리기준등 물품전반에 걸친 기준을 말한다. 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중 물품수급을 위한 소요량산출기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6, 지방재정법§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