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만료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