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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