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법원의 심판권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7①).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