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당연퇴직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