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