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