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