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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사진의결)를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국채발행·보증 기타부담에 관한 동의(헌법§58), 조약·협정체결준비에 대한 동의(§60①), 선전포고·국군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60②), 일반사면 에 대한 동의(§79②), 의원체포·구금에 대한 동의(§44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에 대한 동의(양곡관리법§3·§8),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헌법§86①,§ 104①②, §111④, §98②)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