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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록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l18①), 당해 위윈회가 관리·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