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내법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