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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교육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5∼§3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교육위윈회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교육감은 임기4년으로 덕망이 높고 정당원이 아니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再議要求 및 提訴權),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