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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화하였다. ①예산편성이 번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②예산내용과 집행과의 괴리로 낭비소지가 상존함. ③비목중심의 통제위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관서당경비의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인건비·기준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각부처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중 관서당경비의 기준화·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관서당경비와 각 소관직할기관및 지방관서의 관서당경비는 각 소관담당관별로 작성하되 중앙관서의 관서당경비 작성경비 작성기준에 준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