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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지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산회계법§71). 과년도세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