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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비(公費)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를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