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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실정법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