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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정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을 가진 자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본으로서 법률상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인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정본은 원본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원본을 보관하는 자(예: 법원서기, 공증인)가 외부에 대하여 원본을 소지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예컨대 판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하고 당사자는 판결정본의 부여를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케 된다(민사소송법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