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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