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가족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88억 3,272만 원이 증액된 173억이 2,788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및 기획추진으로 올림픽유산 조성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올림픽 평화유스캠프 운영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포럼 평화포럼 추진사업에 전년대비 6,792만원이 증액된 6억 6,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인 평창평화주관 행사개최에 1억 3,000만원을 평창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여비에 2,000만원을 외빈 초청여비로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332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0년, 2021년, 평창 평화포럼 개최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비로 500만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도에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6억 6,5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상징 홍보물제작에 2,500만원을, 시설비로 평화마을 경관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을 통해 평창만의 과학적 스포츠 인프라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전년대비 474만 5천원이 증액된 2,7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191만원을, 퇴직금 365만 2천원을, 4대 보험부담금 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으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전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된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홍보시설물 소모품구입에 3,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280만원을, 시설비로 올림픽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계승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삭감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2021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유산 사업에 추진 등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기념 공원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면온리에 조성된 평화올림픽 기념 공원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도시육성을 위한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에 전년대비 26억 5,341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022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참가에 9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구 국제청소년 하계대회 참가지원에 900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 국제회의도시 유치 개최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지원에 7억 7,9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선수육성 및 장비구입 지원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 국가선수를 평창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설비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0억을,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국비 50프로와 도비 25프로, 군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전년대비 4,816만 5천원이 감액된 7,5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788만 7천원을 209쪽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552만원을, 시설비로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특구 민자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0만원이 증액된 7,7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85만 3천원을, 여비에 3,304만 8천원, 업무추진비 8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사업, 거기에서 시설비, 통화마을 경관조성사업이거든요.
설명페이지는 242페이지고, 이게 이제 8개 읍면 조형물 사업을 이제 올해 다 마쳤잖아요. 그죠? 이제 빠진 데가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그 작년에는 이제 그 평창읍에 관문조성 사업으로 한 군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관문조성사업이 아니고요.
경관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관문 조형물 사업, 그걸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건 8개 읍면 다 됐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빠진 데가 없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이제 그러면 또 이 공원조성사업으로 계속 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 원래 올해 이제 관문조성사업은 이제 평창읍에 그 뱃재 1개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이제 경관조성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읍면에서 들어 온 게 이제 조형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은, 이거는 이제 조형물 사업이 아니고, 경관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88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역별로 이제 뭐 올림픽유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돌을 이용한 조형물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유휴지를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지도 설치한다. 그러고, 이 유휴지라는 것이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 사업하면서 지금 그 도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벌써 이미 그 유휴지는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평화공원 조성이나, 이런 공원 개념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이 접한 곳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공원의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또는 관광객들에게 좀 다가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데다가 멀리에 길 도로변에다가 덜렁 해 놓고, 그 지나가면서 한번씩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랑 이미지가 맞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읍면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읍면에 의견을 받아서, 뭐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주니까, 그거는 뭐 읍면에서 이제 뭐 좋은 장소를 시내권에다 좋은 장소 선정해서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념 표지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설명자료를 확인한다 그러면, 244페이지 보면 이 시설물 정비하고 관리가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했다가 또 자리 옮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공원조성하고, 표지석 설치했다고 해서 여기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전 그게 좀 걱정돼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설치하고 할 때는 하여튼 이 시내와 가까운 인접한 곳에 주민들이 그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유휴부지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저는 판단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문정비사업 다 했어요. 했고, 이제 그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또 세군데를 또 한다고 그러시는데, 봉평, 진부, 대관령 사실 관문정비사업 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어디어디에 여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부지가 나올 것 같은 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주웅 위원 : 물론 이 예산을 예산 맞춰놓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 좁은 데다 갔다 또 갔다 틀어박고, 틀어박고, 전 이거 할 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휴부지라는 것은 똑바로 여기에다가 어디어디 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그 계획을 잡아 갖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공원조성 이래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표지석 설치, 표지석 뭐 얼마 난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읍면이 되니까, 읍면에서 이제 좋은 사업 계획을 짜서 올리게 되면, 저희들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경관조성 사업이 아니고, 관문정비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그 좋은 유휴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예쁘게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봐 주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지금 평화마을 경관도 그럼 3개 마을만 평화 마을이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개 읍면, 계속 8개 읍면 계속 돌았던 거 아니에요. 조형물 세우는 것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올해 이제 5개 읍면이 했고, 내년에 3개 면만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하시고 나서 평화마을 경관조성사업, 이거 저기 대화하고 방림하고, 미탄하고, 또 다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5천을 나누자고 그러면, 하나씩 다 돌아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생기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이제 뭐 딱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별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주웅 위원 : 이게 잔액을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실 1억 8,000이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주웅 위원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시설물이나, 어떤 그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차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어디가도 조형물 없는 데가 없고, 하나 세워놓으면, 1억, 2억 이렇게 덜렁덜렁 가져다 놓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그냥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도 똑 같아요. 이 관리 누가 주체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공원이나, 이 뭐, 기념표지석도 그렇고, 다시 또 재원이 투자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도 똑 같아요.
이 관리 누가 주체가 누구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원이나 이 뭐 뭐 이거 기념 표지석도 그렇고, 다시 또 재원이 투자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검토를 좀 다시 하거나, 아니면 좀 신중하게 이거 하실 때, 최대한 최대한 가까이 우리 그 여기 봉평, 진부, 대관령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이제 작은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봉사활동 겸해서 그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주민들하고 실제로 접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읍면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인근으로 좀 해주세요. 좀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07쪽이고, 설명서는 245쪽이, 그 수호랑 스포츠캠프 부분인데요.
지난해 잘 치렀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올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1차 사업이 이제 끝났고, 2차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심현정 위원 : 1월 달까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이 올해사업이 이제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 사업은 이제 하반기, 하계하고 동계하고,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중 계속 차분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원래는 그 캠프 자체가 300명으로 이제 올해는 300 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계획을 200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계는, 그리고 국내대상자는 2박 3일이고, 해외대상자는 이제 5박 6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 내년 4월까지 되면 올해 추진했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과분석 잘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올해는 저기 외국청소년들도 왔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는 지금 아직 해외서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신청자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도 사업은 외국인 없고, 우리나라 전국 유소년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내년에는 안 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참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캠프를 지금 약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신남방하고 같이 생각한 거 아닌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평화유스캠프하고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초중학생을 거의 위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캠프에 모여서 한거는 실지 이제 당일 캠프로만 일부 학교만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이제 숙박캠프 당일캠프, 방문캠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변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한 1,700, 1,80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올해, 시행하고 있고, 이제 내년 4월 달이라야 이제 마감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계획서 보면, 이제 이건 내년 거니까, 이거 청소년 5,000명이 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일반 3,500하고, 배려 1,500명 이게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일반 그 일반 학생들은 그 비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이제 금액을 좀 덜 받게 그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이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배려대상자들은 이제 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500명은 참가비를 받는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0프로는 안 받고, 나머지는 받는 겁니다. 3,500명은 받는 걸로, 3,500명은 그 참가비를 받고, 1,500명은 안 받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안 받는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소요재원 중에 그 전년도 예산이 1억 7,125만원인데, 이게 그 참가비를 받은 부분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작년도의 설명서에 보면, 4억 5,500이 돼 있는데, 참가비 해 놓고, 자부담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작년도 예산서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기타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자부담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과장님 아까 얘기할 때, 배려란 부분에 30%가 참가비로 받는다고, 이건 안 받고, 나머지는 3,500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혼돈이 오는데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그 올해 이제 신청을 이제 당초에 받을 때 7,000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계획을 이제 5,000명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00명만 했는데, 7,000명이 들어간 계획은 이제 그 신청은 7,000명이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다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산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그 자부담 부분이 1억 7,125만원이 이게 이제 재단예산입니다. 그게, 재단예산인데, 이제 재단 쪽에서 그 이제 재정상황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자부담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할 때,
○심현정 위원 : 재단에서 이거를 내줬는데 참가비를, 내년사업부터는 못내 주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그 신청자들한테 상담비를 받아서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은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 자부담 부분이니까, 기념재단에서 편성을 했던 예산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일반 3,500명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500명 받는 게 이제 운영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이 완료되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심현정 위원 : 안 남으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뭐 예산이 코로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게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산출근거하고 내역을 한번 뽑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좀 보고해야지, 지금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자부담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또 3,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500명에 대한 참가비를 받는 거는 참가비를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심현정 위원 : 그런 예산 어딨어요. 남으면 반납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인원이 좀 줄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한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럼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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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위원 :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주요내용 중에 스포츠문화체험 교육인데, 지난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종목이 틀려지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종목이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실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주로 뭐뭐하고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문화체험과 스포츠체험, 스포츠체험은 이제 슬라이딩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되고, 크로스컨트리도 하는게 되겠습니다.
문화체험같은 경우는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이런거 다니면서 보는 거, 그런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문화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데, 거의 이제, 여기에 보면 하절기에도 많이 써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은 두개 다 동계 종목이란 말이에요.
슬라이딩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크로스컨트리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크로스컨트리인가, 그 요즘 바퀴 달린,
○심현정 위원 : 롤러로 된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롤러 그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슬라이딩센터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슬라이딩센터도 지금 도에서 이름이 휠 봅슬레이라고 그거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름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4계절로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름에 얼려가지고 한다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얼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심현정 위원 : 그것도 바퀴 달아가지고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 여름하계에는 봅슬레이나 스켈레톤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내려 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근거에 보면, 임차료가 이제 대관료가 그 슬라이딩센터하고,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클로스컨트리 장도 대관료를 같이 해서 이렇게 2억이 책정됐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세분해서 구분한다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그 올림픽경기장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도도 이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크로스컨트리장이 하계시설에는 여기서는 롤러다는 걸 못해요. 롤러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탈 수가 있는데, 아니 길 빌려 주고도 돈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도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렇게 치고, 대관 이래서 슬라이딩센터는 이해가, 슬라이딩센터는 주인이 누구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슬라이딩센터, 강원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에서, 한체대에 뭐 넘긴다는 얘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안 넘겼고, 그건 그렇다 치고, 크로스컨트리에 도로에서 그 바퀴달린 크로스컨트리 그거 타는 것도 대관료를 받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참 같은 동네에서 너무 많이 받네요. 2억씩 받는 게, 그리고 이게 10억씩 이제 10개월씩 대관을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10개월 치를 다 물어주고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시, 이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괄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강당은 어디 부분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알펜시아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펜시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알펜시아 행사장, 콘서트홀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회당 50만원 정도
○심현정 위원 : 50만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 대관료부분은 설사 조례에 의해서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도상급기관인데, 좀 협의를 해서 줄였으면 해요. 이게 나는 길 빌리고 돈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협의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수송비 부분에 45인승 버스가 이게 150만원씩 143대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당일 기준이 아니고, 2박 3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박 3일, 그럼 이틀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비싸요. 이게, 이게 작년도에 보면, 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틀이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150만원씩 해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박 3일이니까, 3일 기준으로 보셔야죠.
○심현정 위원 : 3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행사를 한번 하면, 한팀 2박 3일씩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2박 3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숙박캠프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당일캠프하고 올해는, 또 찾아가는 캠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산출내역 만들 때 2박 3일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다음엔 그렇게 해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비구입 부분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한 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장비는 그 휠봅슬레이하고 롤러스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롤러스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롤러스키하고, 휠 봅슬레이
○심현정 위원 : 봅슬레이, 그것도 바퀴 달린 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도 1억 2,500을 들여서 장비 구입이 됐는데, 이건 한해 쓰고 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장비가 이제 사실 체험, 체험하는 장비가 너무 조금이라서 조금 더 구매하는
○심현정 위원 : 내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지난해에 1억 2,500에 장비를 구입하고, 부족분을 올해 7,000만원을 세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할게요.
연관된 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설명자료 253페이지에 신남방 슬라이딩 선수교육육성, 거기 보면,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이 수호랑, 스포츠캠프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기간은 이제 비슷합니다.
○심현정 위원 : 겹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하고는 이제 그 사업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기간에 혼돈이 오는 거는 없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외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그 전문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남방 챔피언 육성사업은,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선수가 육성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게 유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쪽에 이제 사실 겨울스포츠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선수들을 좀 키워서 올림픽까지 출전시키는 그런 거를 저희 조직이나, 아니 평창군이나, 아니면 기념재단, 강원도에서는 그 유산사업으로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우리 한 10억이 드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다 대줘서 하고, 이 애들은 참가비는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애들, 이 선수들은 참가비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다 해주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 또한 나는 선수를 키우는 그런 훈련인데, 그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것도 바퀴달린 걸로 훈련을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정식, 그 경기종목을 훈련해서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심현정 위원 : 슬라이딩센터가 내가 알기로는 그 얼음을 한번 얼려서 이렇게 썰매장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지금 지난 9월 달에도 얼음을 다 얼렸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9월 달에 얼음을 얼려서 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241쪽인데, 평화도시 이미지구축, 평화도시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급은 오만원짜리 100개, 중급은 2만원짜리 500개, 홍보물마스크를 2,000원에 곱하기 5천장 했어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요새 KF94마스크가 한 장에 2,000원까지 하나요? 이제는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매수는 뭐, 구매하는
○이명순 위원 : 예산에 맞춰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재 저희들 기준은 2,0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 지금 이 마스크는 앞으로도 이게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미세먼지나, 중금속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스크는 이제는 착용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5,000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이거는 2,000원으로 포함된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차라리 좀 더, 매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제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인지, 확실하게 다시한번 잡아서 매수를 최대한 늘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가격보다 좀 더, 가격도 낮추고, 매수는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뒷장에 보면, 242쪽에 그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서 평화마을 경관조성요.
정말 전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봉평, 진부, 대관령 당연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장평같은 경우, 용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 IC를 나오면, 아무런 동계올림픽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경관 조성할 때도 제가 한번은 말씀 드렸는데, 평창IC를 나온 다음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물론, 봉평이나 진부, 대관령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IC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큰 걸 하나해서 여기도 다 평창군에, 그리고 평창을 들어오려면 어떻게, 물론 뭐 안흥이나, 방림, 또 미탄 쪽으로 해서 평창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장평IC에서 평창 들어오는 차들이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럴 때, 그 장평 IC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진짜 이런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는 진짜 한번도 신경을 안 써 주시고요.
진짜 이거 한 개소 늘려서 진짜 장평 IC 들어온 다음에 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올림픽 경관, 관문정비사업으로 사실 그 IC를 지나서 그 신호 대기하는데, 그 국도까지, 국도 전면에 그 법면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도에서 그거를 이제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됐거든요.
○이명순 위원 :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IC를 딱 나오면서 도로 보면 강이 있잖아요.
다리 건너오는 강, 그 강 건너에 바로 그 쪽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그 IC 평창IC라 그래서 다들 평창IC로 나오는데, 나와서 평창으로 오고, 갈라지는 그런 데 있으면, 그쪽에 어떤 진짜 이미지 큰 거를 하나 좀 번뜻하게 뭐, 그래서 조그만 거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평창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하나 그런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올림픽 경관 쪽으로는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반 관광 조형물 조성하는 것하고 또 좀 틀려서, 지금 뭐,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봉평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거 크게 해 가지고, 불 번쩍번쩍하는 봉평은 동계올림픽을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IC를 나와서 어떤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동계올림픽 열린 지역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하여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검토 좀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네가지가 되는데, 제목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33쪽에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238쪽에 평화포럼, 유스 캠프가 6억, 평화포럼이 5억, 245쪽 수호랑 스포츠캠프 25억, 그 다음에 253쪽, 신남방 슬라이드 선수육성 10억 이렇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에 사업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저기 처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245쪽 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5,000명이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246쪽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해, 올해구나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게 뭐냐하면, 이 사업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지역에 혜택을 준 게 어느 정도 되나 이래서 내용별로 금액을 뽑아 주셨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올해 이제 당초에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유치 및 개최를 하는데,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노력 좀 해 다와, 이렇게 예산통과할 때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 얼만큼 지역에 떨어졌는가, 부가가치가 그랬더니 이제 자료가 나왔잖아요.
우리한테 뭐 장비구입이 얼마요. 식당운영이 얼마요.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이제 금액을 알려 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토론 한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리고 246쪽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에 산출 내역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 사업을 이거를 할 때, 숙박관계는 어떻게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숙박,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물을 게 많으니깐 간단간단하게 그냥, 알펜시아에서 한다.
아니면 대관령 시내를 이용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내 쪽에를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적극 검토는 해 보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학생들이라서 일반 펜션으로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제가 시내에서 이용하겠다.
용평리조트에서 하겠다. 알펜시아에서 하겠다. 이것만 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내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수송비는 올해 어떻게 했죠? 차량은 어디 차를 썼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차량은 지금 이게 그 이제 지역에서 이동하게 되면, 차량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현장에 현지 학교가 있는 그 학교 걸 이용을 했는데, 전국 버스운송조합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전국 버스노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식비관계는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식비는 그것도 호텔, 호텔에서 하게 되면, 호텔식으로 하는 걸로,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건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내용은 아니까, 문화체험은 어떻게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문화체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문화체험은 지금 그,
○지광천 위원 : 올해, 4월 달에 내년 3월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화체험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는 치즈 만들고 이런데, 그 지역에서만 조금 돌았던.
○지광천 위원 : 그 지역에서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리고 올해는 숙박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체험자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기념품 제작관계,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물품, 이런 것 기념품 제작이 어디서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기념품 제작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지광천 위원 : 글쎄 재단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외주업체에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게 단기인력이니까, 이것도 학생들 알바식으로 모집해서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전문인력이 있고,
○지광천 위원 : 전문인력은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역비 이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단기인력은 채용을 했을텐데, 이것도 어디 대학생 알바 이런 식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단기인력은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4개 사업이 다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다 기념재단에서 해요. 사업추진을 기념재단에서 하는데, 기념재단에 우리 평창군에 파견된 5급 공무원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또 그 직원도 있을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보면, 평창군에 차량이 있거든요. 평창군에 진부에도 차량이 있고, 평창에도 있고, 관광버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올해 그냥 다 놀았거든요. 그냥, 다 놀았는데, 이런 것 하면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외주업체가 다 들어와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도 똑같아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했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만의 하나 코로나가 종식내지는 약화된다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진행이 되면, 문화체험도 결론은 이러한 혜택들이 못 보는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도 똑같아요.
평창에 그래도 가까운 곳이 대관령이니,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액수가 보니까, 기념품 제작도 액수가 1억 5,000인데, 그러면 진부까지 확대를 한다고 본다면, 이런 거 다 기념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경기 살리자, 살리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정령 뭉태기 돈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돈이 외지로 싹 빠져 버리니 그러니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위원님께서 이제 지역에 환원되는 사업,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재단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많은데 무슨 뜻인지를 간파하고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은데, 하지 마시고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주문 드릴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남들이 먹으면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돈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시행을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재단하고, 가서 의회에서 볶아서 못 살겠다. 우리, 이 5억도 억지로 지금 아주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볶아서 못 살겠으니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다와, 이래서 이거를 그냥 관철시키는 걸로 대답을 하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들이 이제 유산, 저도 뭐 이제 유산과 온지 1년이 채 안됐는데, 사실 유산과 업무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뭐 저희들이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 그러면, 저희들이 2018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치른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 평창을 좀 더 올림픽과 또 저희들이 최고 유산이라고 하는 평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정말 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높여나가는 게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유산이 있고, 또 문화와 관련된 유산들도 있을 거고, 유산의 종류는 많을 겁니다. 아마, 또 정신, 올림픽의 정신과 관련된 유산, 지금 이게 올림픽유산과가 보면, 경관조성서부터, 평화포럼, 그 다음에 뭐 기업유치,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35쪽에 평창 평화포럼 보면, 이게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대회에요. 스포츠대회, 그죠? 다 스포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부분은 글쎄요. 뭐라고 딱 정의하기 뭐 하지만, 이 올림픽 유산과는 정말 그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2018동계올림픽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것을 통한 그 우리 군의 어떤 이미지 상승, 그 브랜드 가치를 계속 존재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 행사에 치우치고, 대회에 치우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258쪽에 보시면, 이게 또 여기는 기업유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홍보하면서 그렇죠.
홍보하면서 기업유치까지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또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저희들 특구가 특구지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제 민자사업을, 민자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역할분담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 전문부서가 경제과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올림픽유산과가 인원도 적은데다 이렇게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스포츠 대회도 해야 되고, 포럼도 해야 되고, 이 행사위주로 이 부서가 가다 보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올림픽유산과가 움직이는 과인지를 우리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올림픽유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포츠에만 국한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회, 경제, 좀 깊게 들어가면 정치까지 막 유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정작 보면, 이제 행사에 자꾸 너무 치중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이건 경관조성도 해야 되지, 대회도 유치해야 되지, 포럼도 해야되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 좀 오더를 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 있잖아요. 체육과하고 또 같이 좀 해 가지고, 역할 분담도 좀 주고,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는 평화테마파크조성에 지금 전념해서 제대로 뭔가 앞으로 남길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올림픽 유산과가 보면,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 가지고,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1년 내내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별로 자기 역할들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을 해서 될 것이,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소화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뭐 해외포럼 참가할 때는 우리가 여행삼아 갔다가 오는 건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가서 직접 발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 스위스인지, 어딘지 이런 데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대회 성격이 뭔지, 포럼의 성격이 뭔지, 우리는 그저 얘기만 듣고 물어볼 수 밖에 없고, 이 의회가 이런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대표로 한두 명씩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레파토리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쭤볼께요. 리빙랩이라고 239쪽에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그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사회 혁신 리빙랩 사업은 그 현재 그 관주도에 사회 문제나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사업, 사업 위주에서 민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이제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그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거 해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어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역에 불편한 요인들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 뭐, 아이들을 위한 사업, 하여튼 뭐 다 망라, 전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뭐 어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산만 줘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뭐, 회의나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직접적으로
○박찬원 위원 : 뭔가 충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준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박찬원 위원 : 권유에 의해서 뭐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좀
○박찬원 위원 : 이건 계속 이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면 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과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한번해서 좀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243쪽에 과학센터 설립도 이 용역 들어가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 대관령면에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제 동계스포츠선수촌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들 지역적으로 이제 이런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그런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게 뭐 동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동계, 하계 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뭐, 이것을 군비로 꼭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국비와 도비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만이라도 좀 더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스포츠정책 과원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체육, 대한체육회 밑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그 재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일단 용역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결과가 또 과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저희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 봤습니다.
진천에, 그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하계 스포츠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한 48만평 정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한 5,000억, 5,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저희들이 하자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 그 경기, 뭐 스포츠 과학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시설을 우리 평창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계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AR, VR을 통해서 운동 역학이나, 운동생리학, 이런 걸로 좀 체계화된 과학적인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이게 만약에 뭐 잘 검토가 되면, 외국에서도 이쪽으로 전지 훈련도 오고 뭐, 그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것까지도 뭐 만약에 이게,
○박찬원 위원 :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게 된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저 과학이 접목된 어떤 그런, 선수들을 역량을 키우고,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하여튼 세부계획이 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 계신 만큼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서면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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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내용들이 자꾸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올림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정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진국들 보면, 동계올림픽 치르고 난 선진국들 보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하는 것,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테마파크 조성 사업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올림픽유산과의 존재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평화의 정신을 이제 기리고, 그런 유산을 우리 평창군에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유산사업 중에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만큼 이제 기대 반, 염려 반이 있는 부분인데, 일련의 진행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0년도에 국회에서 그래도 국비 30억이라는 첫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숨통이 틔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일단 상지재단에 부분은 3년 분할상환으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연차적으로 40억 정도의 120억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도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의 전임 과장님께서는 도하고, 군하고, 사실은 상지재단 땅부터도 50대 50으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백지화 되어서 순수 군비로 120억을 투입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일련의 또 그런 부분에서는 도의 입장에 있어서 뭐 이해한다고 100프로, 백번 양보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그러면 공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도하고 협의한 부분에서의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1안에 대한 부분이 무상양여고, 2안은 이제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까지 이제 그 해결방안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1안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셔야지 2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져가는 것은, 도하고 평창군하고의 대한 신뢰적인 부분에서, 그럼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었던 사례들을 얘기하는, 없었던 약속을 저희들이 그걸 번복하자라는 게 아니고, 있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평창군의 입장을 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도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유산과로 발령 배치를 받아서 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무상양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원도도 뭐 방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문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의서도 내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이제 뭐 어쨌든 도에서 정책적으로 무상양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안 줄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뭐 입장을 또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지금 12월 말까지는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도에 어떤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시각으로 들려요. 저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부서끼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실타래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나서야 될 분이 누구냐,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께서 도지사하고, 충분하게 그 올림픽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약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선 양해의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창군에 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용 대비, 시설비에 대한 대응이 한 460억 사업 중에 거의 300억 이상을 차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이 나서서 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하나 행정에서 이런 그 올림픽 유산의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모두에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자체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면, 사실은 첫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던 게, 안동에 유교랜드와 이제 식물단지공원이 그 예이거든요. 사실은 유교랜드를 조성할 때, 국도비, 국비, 이런 사업비로 해서 한 430억 정도 들어갔고, 식물단지 조성에 한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유교랜드의 규모나,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규모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교랜드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입장수익을 어느 정도를 예상했느냐면 한 9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를 수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비를 커버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운영상황을 보면, 어떠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측한 부분이 맞아요.
거의 초기에 9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로 가는 운영비에 대한 예측지수는 맞았지만, 운영수입을 그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커다란 오차가 생겼다.
어떻게 됐냐면, 뭐 1단계 뭐 한 1억 미만에 수입구조이고, 최근에 19년도까지는 뭐 한 2억 정도의 수입을 발생하지 못한, 그럼 누적 적자가 운영비에서 한 9억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우리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은 이런 운영비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어떻게 올림픽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테마파크존이 범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환골탈피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를 되풀이될 수 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지자체마다 중규모, 대규모 이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고 시간, 우리가 그 마무리 연도가 23년도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10년 주기로 이런 트랜드가 바뀌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정신이라든가, 동계종목이라는 부분에서 고유의 그 포지션은 가져가지만, 그 부대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10년과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개장 이후에, 사실은 23년도에 개장을 한다, 마무리가 되면, 24년도에 개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진짜 테마파크를 현장을 가보고, 수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성공사례가 되어서 전국 지자체에 멋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그 설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06페이지에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있습니다.
207-01 설명자료는 243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본질의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창, 저기 국가대표 선수촌이 들어오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메디컬센터하고, 그리고 과학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 이 내용은 안 담기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과학센터가 뭐 전체 들어 온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메디컬센터라 그래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메디컬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치료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약간 좀 지금 이런 시설 자체가 거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이 국가대표센터 들어오는 거에는 아예 없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전혀 다른 거네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이 국가대표 왜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뭐 하나 된 게 있죠. 그죠?
광역단위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그 스포츠 과학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 문체부하고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한 10분의 1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규모가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 진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과학센터의 규모에 준하는 시설을 사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지역을 찾는 그 엘리트 선수들이나, 우리 지금 그 동계스포츠, 동계 선수촌 하고도 이제 연계가 또 돼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찾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범위를 좀 넓게, 넓게 잡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본 위원 후배 중에 국가대표 출신이 있는데, 그 이미 제가 제안을 이걸 좀 몇 번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천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진천은 이제 뭐냐 하면, 거기 하계스포츠 그 국가대표, 그 분들이 많은 운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 여기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저기 새로운 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거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공모하실 거잖아요. 군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뭐 저의 생각은 이거를 이제 KOC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이걸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100억짜리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최소한 500억 이상, 대는 돼야지, 500억에서 거의 한 1,000억대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잘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뭐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예산을 확보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 또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창의 미래를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물론 이게 이제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하는 기회에 이게 진천과 달리 요즘에 이제 기온 때문에 고온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름 이제 하계 운동하기가, 저기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내부에서, 그래서 진천에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거기에는 위에서 에어콘까지 막 쏴주는데도 사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고원, 고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주목 받고 있는데, 이거 이 과학센터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할 때에 할 때에 하계스포츠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여기다 좀 담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하계, 동계 전부 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원전지훈련장이 사실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면 분명 이곳이 집중화되고, 여기에 또 큰 어떤 부가가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까지도 여기에서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명세서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 밑에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 설명자료는 24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올림픽 홍보시설물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시설물 전기요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이게 1개소로 줄었어요. 어디 게 없어진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평창읍으로 관리 전환되면서 하나가,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지금 평창 천변리, 천변리에 있는게, 그게 평창읍으로 관리전환이 됐거든요. 그 시설이
○이주웅 위원 : 평창읍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디 거죠.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휘닉스파크 앞에 워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그러면 봉평면으로 관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뭐,
○이주웅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나 하면, 그 밑에 보면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가 있어요. 거기서 대관령 송천교 입체글씨 조형물 철거, 이게 철거되면서 이게 없어졌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지금 누전으로 전기를 7월 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송정교거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대관령면 송천교, 입체 글씨 조형물 철거를 이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어축제장 조형물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해서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주웅 위원 : 이게 송천교에 있는 예스 평창 그 글씨 그걸 이제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송천교에 있는 예스평창은 그거는 이제 철거를 아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아예 폐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송어축제장에 있는 것은 이게 축제장 축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표시가 너무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좀 밖으로 꺼내는 걸로, 좀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도 예스평창 그걸로 되어 있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2018동계올림픽을 워드마크로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워드마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그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그렇게 지금 견적 받은 걸 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게 완전 폐기시킨다면, 이게 저는 이거를 철거를 해서 평창, 진부로 송어축제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거비가 뭐 인건비라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송천교에 있는 거는 이게 철거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철거하고 뭐, 이게 이제 관리비가 너무 돈, 이 재원들이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그 송어장에서 하는 이 입체 글씨 옮기는 것만 해도 이게 2,000만원 이내에서 그대로 그거를 뜯어서 옮기는 게 이 재원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지금 밑에 그 기초도 되어 있고, 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또 옮기기 위해서는 또 크레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저희들이 뭐 처음에는 당초에는 한 1,000만원 이내에서 될 줄 알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전기시설도 새로 옮긴 이후에 다 다시 했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재원이 여기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248쪽, 그 우리 이제 국제청소년 동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장소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하고, 강릉 올림픽파크, 그 다음에 평창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회종목은 이제 설상 5개, 빙상 3개, 우리가 지금 평창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돔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우리 평창돔에서 진행하는 종목이 있게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돔에서 하는 행사는 뭐 개폐식만 돔에서 하는 걸로,
지금 강릉에는 강릉빙상 경기장에서 빙상만 하고, 개폐회식은 돔에서 하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평창돔에서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결정이 된 겁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뭐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려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또 우리가 멍석 깔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은 이제 다른 자치단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빙상종목은 전체가 강릉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경기장을 이제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설상종목은 다섯 종목이 어떤어떤 종목이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설상, 프리스타일스키하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다섯 개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선에 있는 시설 이용하는 것은 없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정선은 이용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봉, 다 이용 안하고, 그럼 우리 그 용평스키장하고, 알펜시아스키장 같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같이
○박찬원 위원 : 같이 사용이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메인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가 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거기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돔은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고요.
설명서 248쪽입니다.
지금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에서 그 전년도에는 20억이고, 올해는 18억 8,000인데요. 1억 2,000천이 감액 된 이유가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1억 2천원이 감액된 게, 올해 이제 그 부서가 생긴 이후에 사용한 비용을 올해 거로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18억 8,000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제 편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해는 열리지 않은 이게 저거 되어서 저기 뭐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죠. 올해 예산을 이제 쓰지 못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총 사업비 1억 2,000은 뭐에요?
전년도 총 사업비 1억 2,000을 썼다는 것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이제 담당부서에서 사용한 비용이 1억 2,000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그러면 207페이지 한번 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면, 그 옆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408만원, 비교증감 액 9억 7,592만원, 이건 뭐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순 위원 : 207페이지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산서, 207페이지,
○이명순 위원 : 하단부분에 22년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9억,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9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9억 밖에 안 썼는데, 이게 이제 다 예산이 18억 8,000만원이 다 올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아니고 9억이다,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면,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자료 244페이지, 그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홍보시설물이 31개 정도 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1번부터 11번까지 그 유치하고,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시 한번만
○심현정 위원 : 1번부터 11번까지 우리 그 홍보물 시설물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위치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시설물들이, 좀 간단하게만 세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반조형물이 2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번 오륜조형물은 이제 그 군청 앞 정문에, 정문에 있는 그 조형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봅슬레이 조형물이 그 대관령에 올림픽플라자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2번 워드마크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리고 2021 워드마크는,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7개가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에 있고, 그 다음에
○심현정 위원 : 쭉쭉 불러만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장평리 산 151-5번지, 그러면 속사리에 진부1터널 상단에 하나 있고, 송어축제장에 하나 가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 횡계 그 JC회관 앞에 거기 또 하나 있고요. 또 휘닉스파크 입구, 무이리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뉴 도시 홍보물로 간평리에 저 회전교차로, 거기에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면에서 119안전센터 앞에, 하나 있고, 그 송천교에 하나있고, 그리고 여기 송천교 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철거할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판은 지금 고속도로 그 제설자재 보관창고, 거기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는 지금, 그 진부, 대관령 그 교각 영동고속도로 교각에 새로 이제 올해 새로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관령?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횡계로타리 지나서,
○심현정 위원 :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입구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여러개 산재해 있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만국기는 올림픽프라자에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만국기는 올림픽플라자하고, 어디야, 송천교 다리 옆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가로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로등 미착용 배너는 10인데, 이게
○심현정 위원 : 어디 쯤에 있다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영동선,
○심현정 위원 : 이게 86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여러 군데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청사 게양기는 이제 군청 앞에 그렇게 있고요.
○심현정 위원 : 타임캡슐도 군청 앞에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타임캡슐도 군청 앞에, QR코드는 이거는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 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기 진부톨게이트에 있는 그 반 짜른 오륜기,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시설물관리가 지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왜 올림픽 시설물로 들어갈텐데, 왜, 우리 사업단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난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그 지금 같이 만들었던 그 석미아파트 앞에 있는 그 조형물이 불이 안 들어 와요. 언제부턴가 꺼져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챙겨 주시기 바라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이제 산출근거에 들어가서 올림픽 홍보기념품에 이제 택배비가 4천원씩 1,0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홍보물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거죠?
설명자료는 244페이지 산출근거에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택배비 말씀하신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그 홍보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벤트 당첨자들한테 주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줘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1개소에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31개소 돼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 31개 중에 유지 관리할 게 사안이 나올 때가 있고, 사안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거기서 유지를 하자,
○심현정 위원 :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하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좀 편성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탈인형 수선 세탁비가 100만원씩 3회 있는데, 이 탈인형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1개 있습니다. 1개.
1개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뭐 코로나 사항이 좀 진정이 되면,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세탁비가 이게 한번 하는데, 100만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인형 이게 커 가지고, 세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100만원씩 들어가요? 인형하나 세탁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인형 값은 얼마에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심현정 위원 : 내가 100만원이라서 이거 인형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세탁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반 우리 흔히 일반적인 세탁이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뭐,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우리 흔히 일반적인 세탁이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겠지만,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그 송천교 입체 글씨 철거비가 1,000만원이 좀 과다해요. 지난해에도 전임자한테 지적을 했던 건데, 이런 철거비는, 사실 이런 설치비하고 같이 이 맹목,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설치비에, 반이 철거비로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 용역을 줄 때는 한 10분의 2만 줘도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 진짜로 하나 지적할 거는 진부송어축제장에 입체 글씨 조형물 이전 사업인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 그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제방 둑에 다 설치하자 이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일부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고, 지금의 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그 회센터 앞에 거기 인형, 송어조형물, 그 앞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설치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전하느라고 또 2,000만원을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옮기지 않을 그럴 위치에다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역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형물도 이 위치가 좀 안 맞는 게, 이 그 조형물 쪽에 놓으면, 이쪽 이쪽 양쪽에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조형물 입체 조형물은 뭐 여기서 이 방향에서 보나, 왼쪽 방향에서 보나 다 똑같이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글씨가 새겨져 있는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보면, 조형물의 기능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던 그 장평 부근에 국도 사면에 있던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사면에 있는 것은 한쪽 방향에서 보니까, 글씨를 그대로 다 읽을 수가 있고, 조형물로 인정이 되는데, 뒤에서 보는 조형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겠지만, 건너편에 제방 부분에 거기 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축제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제방이 하천법에 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협의 잘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 조금 작은 글씨지만, 평창 송어축제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는 게, 맞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것도 진부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좀 그래도 협의해서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거의 마감이 돼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 명세서 206쪽이고, 설명자료는 241쪽인데요.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내외빈 및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올해 한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물품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답 좀 해 주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마스크는 마스크는 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확정을 했고요.
두 개, 이제 고급, 중급 두개는 아직 최종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1월말까지는 좀 확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평창군 홍보로 하실 건지, 아니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기념품을 하실 건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들은 이것도 올림픽유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림픽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올림픽에 관련된다면, 뭐 개폐회식장 관계나, 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좀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어차피 올림픽유산 사업 쪽으로 가신다면 그쪽이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대외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유산 말씀하셨으니 어차피 뭐 평창지역에 농산물관계는 아닐 거고, 어차피 공산품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하실 건지, 더군다나 요개수를 본다면, 아주 귀빈들한테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귀빈들한테 나가고, 중앙무대 국도비 관계, 뭐 이런 거 연관돼서 이제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대상 물품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잘 선정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림픽플라자에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에서 그 플라자 주변이 이제 그 우리 상지 재단 땅과 강원도 땅이 그 면적이 좀 넓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한 만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초화류를 심는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놓고 볼 때는 뭔가 참여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일상적인 사업의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업내역은 이렇지만 좀 더 주민이 참여하면서 올림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런 초화류를 가꾼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좀 더 정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이게 이제 그 초화류 식재가 이게 이제 단년차 1년차 단기 사업이라서 하여튼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좀 한 커트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한번 먼저 하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전수일입니다.
올림픽유산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방금 전 우리 장문혁 위원장님도 얘기했던 초화류 식재에 저도 이제 덧붙여 한 마디 하면은 초화류 식재가 조금은 이제 그 예산 편성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농업을 모르니까, 농업을 모르니까, 예산편성이 이제 좀 이렇게 산출근거가 좀 엉성해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진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꽃이 농업이, 꽃이 안 된다고, 거름이나, 뭐 이런 비료나,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보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꽃이 잘 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림픽 우리 기념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내년에는 이외에도 물론 예산 밖이라도 정말 올림픽 기념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또 과목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념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다시 한번 우리가 평창에 우리, 자랑 2018동계올림픽 기념사업을 내년에 정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개폐회식장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그 소유는 강원도 부지이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개폐회식장도 지금 흔적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 기념관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개폐회식장에 오각,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들어서면 사각에 스탠드 측면들이 지금 그냥 가꾸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뭔가 다년생의 그런 꽃나무라든가, 야생화를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하나 이제 과학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저는 의지에 대한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체육회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또 웃긴 부분이 된다. 아, 물론 이제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요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과학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훈련장의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첨단과학 기술을 반영을 한,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이 의료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대한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 오히려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에서 평창군에 한번 용역을 좀 먼저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타이밍이 맞는다라고 보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문혁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9월 중에, 그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연구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시도단위로 하는 스포츠과학센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 전문가 분들은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좀 커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진천에 하나, 진천에 있는 게 지금 국내에선 제일 크답니다.
그래 그거 하나 있는데, 좀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그런 시설을 평창에서 하면 정말 우리 좀 너무 좋겠다고, 좀 저희들한테 좀 그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요청을 또 이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사실이 뭐 군비가지고 해야 될 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가지고, 국비가 따라오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하여튼 일단 용역까지만 한번 꼭 한번 해 보는 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국비 전액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나, 뭐 지방비가 붙을 사안이 아니고, 진천 같은 경우도 전액 국비로 그 진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100프로 공감합니다.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접촉하신 그런 과학센터에 대한 그쪽에 운영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협업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문광위하고, 문광부하고, 뭔가가 소통이 돼야지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적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 점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감이 필요 하다, 우리 평창군만이니 뭐 이런 세팅을 해놓는다고 해서 어떤 세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안 했고,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보자 라는 공감이 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꼭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을 해서 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9,042만원이 감액된 159억 7,2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정책 사업은 13억 6,242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는 일반운영비 복지회관 보수,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8,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억 1,397만 5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문화창달 정책사업은 2,784만 원이 증액된 18억 1,424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로 2,840만원으로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 공원 유지보수 인건비로 840만원을, 현충탑 명각사업, 현충탑 주변정비공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사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비로 5,742만원을 호국보훈 사업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1억 6,09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15쪽입니다.
재향군인 기능보강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임원 700만원, 보훈영예수당 14억 4,0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10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지원으로 1억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정책 사업은 2억 6,184만원이 감액된 7억 3,8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으로 7억 3,878만 5천원을 무후제향비 읍면에 1,32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1,00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에 682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에 4,100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800만원을 2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위탁비로 1억 4,25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수당 자활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164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원을, 218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에 96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지원에 240만원, 사회복무 제도 지원에 2억 2,3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 21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은 3억 1,306만 7천원이 감액된 59억 6,0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244만원, 장애인 생활향상에 1,600만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지원에 4억 4,314만 8천원,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지원에 9,191만 8천원, 22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에 2억 8,113만 7천원, 장애인일자리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에 3,3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6,6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430만원, 221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위탁비에 1,497만 3천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 22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에 13억 8,457만 7천원을, 장애인 기초지급에 1억 919만 9천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9,821만 3천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527만 9천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지원에 4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건강검진 지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5,028만 원을 발달 재활 서비스 위탁비에 5,1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에 8억 9,739만 2천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에 925만 3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2억 1,6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에 2,436만원을, 2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개보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방역장비 구입지원에 3,150만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센터직원 운영지원에 4,979만원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에 9,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천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에 2,800만원을,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6억 82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63만원, 지체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4,650만원, 22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에 1,476만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보조에 7,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2억 3,891만 8천원이 감액된 64억 3,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통합조사운영에 2,360만원, 저소득층 지원에 1억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에 600만원, 교육급여에 829만 5천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지원에 1,129만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4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5,972만 3천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388만원, 생계급여지원에 45억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지원에 3,810만원, 정부 양곡관리 택배비에 1,607만 5천원, 자활사업 보조에 자활장려금에 13억 6,0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2,706만 5천원을, 23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0억 7,1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정책사업으로 240만원이 감액된 2억 3,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자 지원에 1,070만원, 저소득층 지원에 2억 2,76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4,860만원, 시군 통합사례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5,192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5,627만 5천원입니다.
통합사례사 관리 인건비에 7,449만 5천원을 23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8,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65쪽, 예산서는 215쪽이고요.
그 우리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총 대상인원이 1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원래 유공자는 한 54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저소득 위주로 100명을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매년 100명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산 7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군비 예산인데, 그럼 우리 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54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540명 정도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100명만, 이게 선발 기준이 뭐야 선정 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소득 위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뭐 소득하위 기준, 뭐 이런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내년도, 예산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추경부터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좀 확대해서, 전체 다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또 매년 오히려 주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로바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 설명자료가 309쪽, 309쪽 하고요.
288쪽하고, 같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저희가 보다보니까 288쪽은 도시락단가가 5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9쪽에 도시락단가는 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 288쪽은 이제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인데, 그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도비 이제 내시될 때, 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서 내려왔고요. 저희 군비, 이제 그 저소득이나, 아니면 노인 이쪽에는 4,000원으로 단가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박찬원 위원 : 단가가 어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정해진 것 보다는 어쨌든 전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은 5천원이고, 군비로 나가는 건 4천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높은 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단가를 4천원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나머지 1천원은 이제 뭐 유제품이나, 다른 거를 이제 보완해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천원에 맞추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1천원은 다른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요거트나 뭐 다른 그런 유류제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늘 뭐, 차별, 차별하는데, 이런 도시락 가지고도 이게 차별이 되어서는 되겠냐 이거에요. 아예 단가를 그냥 높게 책정한 쪽으로 통일을 해서 좀 더 양질의 도시락을 공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도시락 받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받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지역에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294쪽이에요. 설명자료.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전체장애인 수는 3,2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은 303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3명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예, 303명을 위해서 이 자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 또 281쪽도 함께 좀 봐주세요.
281쪽에 보면,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2인 1조로해서 그 안마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매년 보면, 그냥 두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303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마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303명을 교육을 시키고, 뭐하면,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게 확대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딱 두 분 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우리 8개 읍면, 경로당이 지금 거의 187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303분 중에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취업, 그 안, 취업 보장차원에서 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대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도 내시가 이제 2명이 배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이제 강원도나,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건의 차원에서 그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물론 국비, 도비가 이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니까는 2명의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일정 예산을 세워서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경로당에 지금 안마의자니 뭐, 각종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도구들도 많이 지원하고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실지로 2명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 노인복지과 이런 데, 다니면서 안마 서비스를 하는 게 사실은 무지 부족한 게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분이 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도 교육 이렇게 받으면 이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아주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린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이사를 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애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들 이제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세밀하게 좀, 우리 계장님들하고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애로 들은 것은 없나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보니까, 그 협의회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추가시키고, 차량 구입도 들어갔고요.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과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3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몇 년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한 10여 년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이 희망통장은 3년이 만기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그 종류가 여섯 종류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다섯 종류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다섯 종류인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0만원 정액으로 본인이 넣어야 되는 게 이제 두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희망통장은 어떤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 본인 저축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부인이 만약에 뭐 5만원이든, 20만원을 넣는 만큼,
○장문혁 위원 : 한도에 대한 그 기준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그 희망키움 통장을 1만원 내지 10만 원을 당사자가 이제 그 예금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를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100%를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본인이 10만원을 예금을 하면, 행정에서 10만원을 대응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조건이 탈 수급 조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3년 이내,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은 것만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돼요.
○장문혁 위원 : 그 수급대상에서 대상이 안 되면, 해지 조건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목적 자체가 이제 수급자들의 자립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태 지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이 되면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제 그 지급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탈수급을 못하면 자기 돈만 찾아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저축하는 정액에 대응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헤아리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산출근거에 보면, 두 가구에서 이제 두 가구에 764만원이라는 그 액은 21년도에 두 가구에 만일 이게 그 대응을 했을 때를 그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가구면 382만원이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0만원씩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두가구면 24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764만원은 뭐,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이게 그 매칭 금액은 당연히 이제 10만원 플러스 10만원을 더 드리고요.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장려금도 이제 근로소득에 따라서 또 장려금도 플러스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그 당초 산출기초 예산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저축액이 10만원일 때, 대응해서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장려금은 얼마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 희망통장이 본인이 10만원을 투자를 그 저금을 하면, 10만원에 행정에서는 대응예치와 그 근로 장려금을 얼마를 또 예치를 해준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또 쉬울 것 같은데, 이 그 네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1인 가구별로 이제 그 매칭지원비뿐만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최대 이제 53만원까지 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다섯 그 종류별로 그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042##(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네,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저는 여기 그 여기서 보면, 20년도에 예산편성은 1억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회한 걸 보면, 그 4,700만원 뿐이 집행을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곧 그만큼 이게 대상자를 제대로 다 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측해 놓고, 대상자를 찾아 찾았는데, 그 대상가구가 적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2019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네 명만 이제 탈수급 그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는 전체 이제 여기 대상자에 들어 온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 한 10명 정도만 그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인들이 오히려 수급자로 남아있으면 이제 그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탈수급을 해서 이 돈도 받고, 아예 수급자로 벗어나서 자기가 자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정도의 효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황에서 이제 4개, 5개에, 그러면 이 적극 저축을 하면, 이 수급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격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탈수급을 하면 이제, 그 우리 수급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계든, 뭐 의료든, 주거든, 어쨌든 그 조건을 이제 벗어나야만 이 지원을 받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수급 조건이 돼야지만 이 자격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자격을 이제 3년 이내에 그것을 벗어난다라는 건 경제적인 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굳이 자활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거 하고, 또 본인이 그냥 수급자에서 받는 돈하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굳이 일을 안 하고도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근로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탈수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장문혁 위원 : 분석적으로 보면 이 자격에서 나름대로 근로능력을 통해서 자격을 상실했다 곧 이 자격 요건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삶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 이러한 부분은 탈수급이 되더라도, 탈수급 전 단계에서는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참 취지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좀 읍면별로 좀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희망통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28쪽이고요.
설명서 310쪽인데요. 교육 급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 사업비는 1,323만원인데,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829만 5천원 계상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지금 초등학교가 62명 중등 65명, 고등 65명으로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침에, 이제 그 입학금 및 수업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그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재비나, 학용품비 교과서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관내 몇 가구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가구 수보다는 지금 대상자명으로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심현정 위원 : 이게 왜 묻나하면, 그 사업개요 대상에 보면, 1인 가구 때, 2인 가구 때 틀리고, 6인 가구가 다 틀리게 지급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런 가정이 파악이 돼야 될 텐데, 뒤에 뒤에 한번 물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는 교육 급여 선정 기준이 이제 우리 수급자에 교육급여 선정기준금액이 1인 가구 일 때는 91만원이고, 2인가구 일 때는 154만원, 이게 선정된 그 가구에 한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국가정책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냐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학생 명수만 되어 있는데, 아마 뭐, 명수보다는 더 적은 가구 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옆에 보면, 4인 가구 때, 243만 8,140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14만 5천원.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급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 이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급여, 기초 수급자 교육 급여를 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4인 가구는 243만 8천, 14만 5천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교육급여를 줄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소득이, 이게 소득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선정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하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때 이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게 입학금의 경우는 이제 고지액 다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대로 고지되는 대로 주고, 교육활동비 지원만 이제 고등학교는 44만 8천원,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이 두명 있다 이러면, 두명 다 받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세명이 있으면, 세명 다 이 프로테이지를 받고, 이 금액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 대상자가 줄었다면 뒤에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인원이 나왔는데요.
그 125가구에 192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내 125가구,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가구에 학생수는 192명,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1인 가구로 하면, 부모, 학부모하고 합쳐서 다 생각하는 건가요?
부모하고, 학생하고, 이 학생 수만 쓰는 거예요? 적용 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1인 가구라면, 학생 혼자 있는 가구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럼 혼자서 사는 학생 혼자, 홀로 가구인데, 부모도 없이, 딱 혼자 고아라는 건데, 이런 가구가 지금 있나요. 우리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건 좀 자료를 한번,
○심현정 위원 : 그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2인 가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부모하고, 학생 1명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결손가정으로 부모하나에 애기하나 있으면, 이게 되는데, 1인 가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은 이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른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혼자서 딱 살고 있다는데, 이런 예는 사실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잠깐만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조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경우는 1인 가구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부모하고 해서 2인 가구로 쳐서 그 2인 가구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인 가구로 친다고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애 혼자 있고, 조부모가 있으면, 1인 가구로 대상이 되고,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일순위로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리고 성인 기준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금액이 더 그 재산이든, 뭐 이제 그 근로소득이든, 더 적게 나와야지만,
○심현정 위원 :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125가구에 그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또 좀 잘 챙겨서 이런 애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216쪽이고요.
설명서 269쪽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사들이 100명 등록된 회원이 100명뿐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2년차 사업인데, 이제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에는 두 번째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칭하는 사회복지사는 일반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토탈해서, 토탈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맞는데, 이제 여기에 이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만 지금 100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사회복지사, 평창군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여기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 평창군지부로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여기 지부장이 김미숙씨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이명순 위원 : 그럼 여기 등록된 사람만 지금 현재 100명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죠. 등록 되어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만 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등록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회비를 납부한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이명순 위원 :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본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회원이 되고, 회비를 납부를 해야만 이제 이 분들 어떤 자기개발 역량강화라든가, 처우개선을 받는 거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제 100명이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682만원만 책정이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작년하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자고 오나요? 숙박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힐링캠프는 어디 가서 1박 2일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행사를 못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100프로 반납이 된 상태고요. 이제 2021년도 금년에는 이제 일단계획이 힐링캠프 운영이라 그래서 리조트 같은데, 1박 2일로 이제 회원들과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견학도 이제 하루 갔다 올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만약에 사회복지사들이 간다고 하면 100명이 한꺼번에 다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아마 신청을 받아서 그때 스케줄이 되시는 분만 해서 아마,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아직 운영을 못해 봐서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는 것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년차인데, 지난해 못했으니 결론은 올해 1년 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이명순 위원 : 첫 번 시행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서 276페이지를 보면, 강원 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가 있죠?
참가 지원하는 거, 800만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합창단은 어디에 소속된 합창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장애인 그 평창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장애인 분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연습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합창단은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에 소속해 있는 합창단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장애인 분관에 소속된 합창단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32명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돈이 800만 원 밖에 지금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사실상 8,000만원, 막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볼 때, 800만원 밖에 지금 이 책정이 안 되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소속된 단체인지 궁금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한 1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또 부족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자부담은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 장애인들이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합창단을 할 때, 자부담을 100만원씩 걷어서 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그 강사료로 저희기 36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합창을 배워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제 할 때 자부담이 이제 100만원 정도,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잘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제가 잠깐만 그건 수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장애인들 개인부담이 아니고, 그 아까 저희가 그 보조금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거기서 기관에서 자부담을
○이명순 위원 : 아, 기관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기관에서 자부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합창단 단원한테 자부담을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고요. 이 장애인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른데 하고 어떻게 이 수준이 또 맞도록,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합창단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찾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좀 잘 판단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연습이든, 아니면 강원도 대회 출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올해까지는 그 반찬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309페이지 설명자료 봐주시면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그 산출근거를 좀 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시락에 재료비를 4,000원으로 책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까지는 3,500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작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7,000원으로
○장문혁 위원 : 올해까지는 3,500원이고, 내년부터 이제 4,000원으로 올린 부분에서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저는 참 세심한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도시락의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을 넣고, 그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그 국거리를 넣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국하나, 반찬이 3,000내지는,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공급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 그 자체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 일하는 그 자체, 자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도시락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밥이 들어가지 않은 반찬류와 찌개류에 대한 공급에서 저는 3,500원, 올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00원의 내용량을 담지를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혹시 그 도시락을 과장님은 보시거나, 드셔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뇨,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오늘 이후에 그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지원하는, 이 도시락을 한번 직접 드셔보시고, 가격대비에 이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그나마 다행히 내년부터는 500원을 재료비를 올려서 이제 4,000원의 재료비를 편성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고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렇게 한 올해 것 포함해서 3년치를 그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100명에서 백 한 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90명에게는 252회를 공급해 주고, 또 5명, 3명에게는 126회 88회 이렇게 차등, 그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지, 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본인 뭐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또 신규추가 되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이제 한 90명 정도는 252회가 되고, 또 뭐 한 5명 정도는 126회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얘기치 않게 도시락 공급을,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신병에 의해서 도시락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도시락 대상을 그냥 정해 놓고, 그 지원을 하다가 남으면, 남으면 우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 전년도 총 사업을 1억 2,000이었지만 다 집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연말 정례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수급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는 뭐 251회를 했다라고 할 예정이었더라면, 251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상자에 10분이든, 15분이든, 또 어떤 공급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세분화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 계속된 노하우속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은,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시락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영향 분석도도 꼭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또,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에서 의료비는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위로의 형태사업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의료비 지원이요?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요. 그 의료비는 그 일회성으로 본인이 이제 병원 진료를 했을 경우, 아니면 뭐 수술했을 경우에, 이제 그 돈을 지급 못할 경우에, 저희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죠.
○장문혁 위원 :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수급자가 아닌,
○장문혁 위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수급자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게 뭐, 생계급여든, 뭐 주거든, 의료든,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주민소득 75프로 이내이고요. 재산은 이제 1억 이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5,000만원 이하 대상자 중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분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재산이 1억 미만에 주민소득 75프로 이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 아 500만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1억 미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금융예치금이 500만원 이하를 충족한, 그래야지만 75프로 이하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글쎄 이제, 딱 그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해봐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장문혁 위원 :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은, 통합자료에 의하면, 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이제 수급자라고 그러면, 이제 뭐, 기초든, 생계든, 이제 의료급여, 주거 이거해서 한 3,40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사실 뭐, 통계를 가지고 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한 사람만이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재산내역이나, 이런 조건을 확인해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면 저희가 먼저 이제 판단해 보고, 대부분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본인들이 어렵다고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현장확인을 해서 일단은 먼저 1차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까지는 저희가 그 재산소득 이런 것을 조회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이제 지표로도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1억 5,000의 예산편성을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8,500이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데이터 속에서의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신청을 해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직 그 어떤 대상인지가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통계조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충분한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부분의 홍보는 이 알림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지난번에 그 행정에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내년도부터는 이제 각종 그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읍면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행사, 행사할 때,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짜 이 부분의 사업은 이 예산대비 보면, 국비의 비율이 거의 80%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도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에 공감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좀 더, 뭔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1억 5,900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억 5,900이 추가재원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산했을 때는 좀 더 당초예산 대비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편성,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전에, 여기 이제 복지정책과에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하여튼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잘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서 먼저, 214페이지, 명세서 214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질의는 아니고, 둘 다 이제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8개 단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6․25참전,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 참전자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6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264페이지하고, 267페이지, 여기에 보면, 그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307명에 전년도보다 감액 됐어요.
이게 아마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작년에는 이제 137명이었고, 6․25 참전용사가요. 그 다음에 월남전은 223명이었는데, 인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랑 연결해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8개 단체가 이제 언젠가는 6개 단체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 분리해 가지고 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그 개체마다 하나씩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주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중앙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그 행정에서의 그 행정부담도 좀 줄 것이고, 일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도 더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 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급하게 이거를 뭐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이거를 차후에는 단계적으로 이걸 취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목적이 다 비슷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이러면, 어떤 의사소통이나, 예산반영이든, 뭐 그런 사업들이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명세서 216페이지, 그리고 설명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100명이 등록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회복지 그 자격증이 없더라도 회비를 내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사회복지자격증 중에서, 회비를 회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사협회가 평창군지부는, 본인들의 개인회비를 내서 이 운영을 하나요? 이 협회를?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개인 회비만 가지고, 그 지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군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주웅 위원 : 혹시 회비로, 이 회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2년차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 예산자체도 못 썼고요.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100명이 이제 등록회원들이 이거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고요.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건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뒤에 지금 뭘 적으시는 것 같은데, 빨리 얼른 전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지금 구성이 올해 처음된 단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간담회나, 그냥 회의 그런 거 외에는 지금 활동이 없는 걸로,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여쭙나하면, 그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는 국도비를 빼고, 우리 순수 군비만 3억 3,000정도가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사실은 열악하지만, 본인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회의를 하면서 군민들의 복지나, 어떤 그 정책사업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힐링캠프 운영, 물론 좋죠. 그리고 또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도 좋고,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센터, 센터하고의 어떤 견줄 건 아니지만, 아직 신생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또 지위향상이나, 그리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 협회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 사회봉사센터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사 회원들로 하여금, 복지프로그램들, 우리 지역에 있던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거를 좀 질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물론 이제 시설 견학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견학 물론 좋아요.
좋은데,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요.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맞고, 어떤 것들이 질적으로도 향상 될지를,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도 더 이제 더 준비를 해서, 좀 알차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자료가 269쪽이에요.
예산서 216쪽이고, 그 사회복지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관내에 이제 등록 돼 있는 회원들이 100명이라 하면, 우리군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전원이 다 여기 그 등록이 돼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협회 평창군지부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회비를 1년에 3만원씩 내는 분에 한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신청을 안 하시면 회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현업을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개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 다들 들어가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게 정확하게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협회신청을 해 가지고 등록된 회원들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대부분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협회를 구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른 취득하는 자격증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협회를 구성하면, 신청하면 이게 어느 단체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 검토를 해 봐서, 그게 이제 어떤 우리 평창군 목적에 맞다면 가능한데, 이거는 강원도 사회복지협회에 평창군지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지금 우려 되는 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이번에 이제 이사 간,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사회복지협의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협의회, 거기에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분들도 아마,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로 관장하시는, 그 분야들이 뭐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뭐 다 이런 그 일을 관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작게는 수명서부터 수십 명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돼야 되는 건지,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교육이 필요한 건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좀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종사하시면서, 또 여기 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교육도 좀 필요하고, 어떤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잘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좀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가족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60억이 증액된 612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1억 4,660만원을,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사업개선 사업지원에 500만원을,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을,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84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1억 8,402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9.930만원을, 경로당 간판교체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235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2억 5,561만 5천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117만 5천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3,162만 4천원을, 경로당 양곡택배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에 8,754만 5천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2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참여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9,4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2,695만원을, 시니어클럽 차량구입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4,32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42억 5,7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1,741만 4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을, 기초연금지원에 274억 1,680만 9천원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9억 73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억 3,213만 5천원을, 장수수당지원에 576만원을,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26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지원으로 9,360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에 25억 6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로 인건비에 6,623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2,854만 원을 제초제 및 매장용 흙구입에 500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공설묘지 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250만원을, 공설묘지 3단계 묘역조성으로 12억을, 장사시설주변 지역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로 1억 5,000만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1,3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구입에 6,000만원을, 경로당 운동 보건기구 구입에 9,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 70만원을, 부업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9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8억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관리로 인건비에 1억 2,81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평창장례식장 등 1억 7,515만 6천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 장례식장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진부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성평등 문화만들기 지원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지원에 700만원을, 적십자 봉사원 교육 및 참가지원에 2,100만원을, 강원도 적십자 봉사대회에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폭력예방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890만원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구직활동지원 인건비로 2,30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여성 회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여성회관 강사료에 3,5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5,630만원을,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140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에 3,507만 2천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지원에 3,005만원을,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3,007만원을,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에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2만 8천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300만원을, 취약전 아동교육지원에 966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6만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에 1,819만 1천원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에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3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에 1,500만원, 출산축하금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억 862만 2천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41만 3천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으로 보육지원 향상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에 3,5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40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지원에 1,300만원, 교육교직원 근속수당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4억 6,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담임가정 지원에 1억 9,180만원을,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976만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2억 9,717만 2천원을,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7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2,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96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으로 교재 교구비 지원에 680만원을, 차량 운영비 지원에 1억 6,780만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집 냉난방비 지원 외 1,180만원을,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89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도비 아동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78만 5천원을, 보육료 부모 부담금지원에 7,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4억 9,688만 원을,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7억 5,520만원을,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로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3,690만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에 85만 6천원을, 아동수당지원에 13억 43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800만원을, 누리과정운영지원에 1억 6,785만 7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로 7억 9,200만원을, 육아기본 수당 지원에 15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에 9,600만원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교사수당 지원으로 18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500만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384만원을,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로 1,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에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로 일반수용비에 2,247만원을,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에 2,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건비로 6,562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드림 꾸러미사업 위탁비에 9,000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기자재구입에 2,0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로 7,623만 2천원을, 청소년 방과 후 일반운영비로 8,781만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9,747만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반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수당에 2억 4,48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다문화 복지수당에 1,908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도비 처우개선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3,862만 6천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520만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900만원을,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특기 적성 학원비 지원에 4,000만원을, 드림영양꾸러기 사업에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89만 4천원을, 정서발달 지원에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으로 아이돌봄운영 지원에 1억 7,172만 3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95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도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으로 5,280만원을, 입학 축하금지원에 200만원을,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2억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5,47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279만원을,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7,9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등 아동급식비 지원에 1,662만 5천원을,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에 36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5,34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에 9,793만 2천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1,852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240만,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 8천원을, 지역아동센터 도우미운영지원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지원에 3,900만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에 2,925만원을, 인건비 지원으로 3,8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에 2,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3,646만 4천원을,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 공간조성 설계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사무용가구 구입에 3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생계급여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1억 2,746만 8천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4,063만원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6,735만 3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733만 9천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1억 608만 1천원을,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440만 1천원을, 공무직 근로자수당으로 7,2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797만 2천원을, 국내여비에 3,283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셔도 지역에서 했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서포트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33쪽, 경로당 운영비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게 강원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예산이 강원도에서 지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들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그 감액된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 만큼을 일단 감액해서 각 시군에 내시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때문에 그 동안에 경로당을 운영을 거의 많이 못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건 처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올해 거는 이제, 올해비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못한 거는 이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개인별로 사만, 얼마 지급하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4만 5천,
○박찬원 위원 : 예, 그거는 지급이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문제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지 경로당만 운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도에서 추경 때는 예산 세워서 보내주겠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이제 공히 18개 시군이 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삭감해 가지고 안 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46쪽에 장기요양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받고, 이 시설, 시설에 가서 지원 받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죠? 346쪽입니다. 예산서는 241쪽이고,
일단 1등급부터 이제 5등급을 받아, 등급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한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6개월 이상, 그
○박찬원 위원 : 네, 그랬을 때, 20억의 예산이면, 지금 몇 분 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저희는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는 지금 이 예산은 1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보험공단 쪽에서 이제 통계가 넘어와야지,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명수는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박찬원 위원 : 대략적으로 매년 우리가 이거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 2019년도는 몇 명, 지급했죠?
등급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급별로 지원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가 등급별로는 이제 현재 그 587명인데요.
통계 나온 것은 1등급이 이제 26명, 2등급이 56명, 3등급이 179, 4등급이 159, 5등급이 19, 이 정도 이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87명이 요양시설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급되는 비용이 한 25억 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공단으로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분담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재 등급을 받아서 요양 급여를 받는 분들이 58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 요양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요양 병원이라든가, 또 한군데 가서 6개월 이상 있지 못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과에서 좀 잘 판단하시고 해서 정작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물론 우리 군비도 많이 나가지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또 이렇게 재차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공직 생활 몇년 하셨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33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3년 하셨어요. 이제 한 20일 남았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날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20일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까지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배려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그렇게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 제가 과장님을 봤을 때,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서도 과장님한테 너무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도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노성제, 문화에 대한 발전도 평창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요. 8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각 부서별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접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하여튼 남다른 여러 가지 그 그때그때 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한편으론 또 시원한 감도 있으면서도 섭섭함 감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공직생활하면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끝나더라도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렸나하면, 원래 종무식에 퇴임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올해는 퇴임식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가지고, 퇴임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 가지고, 영상으로 뭐 틀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이렇게 하시면, 평창군 전체 공직사회에서는 듣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평생에 몸을 받쳤으니, 나가시더라도 평창군 발전과 평창군홍보, 평창군사랑, 꼭 좀 지금 같이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뭐 고생하셨다고 말 하셔서 저는 그 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명세서 243페이지고요. 설명서 353쪽입니다.
지금 거기 부업 경로당,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메주사업하고, 짚풀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짚풀사업을 보면, 제가 가까이 있는 이목정1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전국대회나 강원도대회 가서 사실상 상도 많이 타 오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좋은 상도 많이 타 오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로 짚풀 사업하는 곳이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그 짚풀도 사실은 이쪽 지방에는 벼가, 이게 채가 짧아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가서 볏짚을 구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또 봄이나, 가을에는 산에 직접 가셔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그 나무껍질을 채취해 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겨울철에 특히 벼가 다 수확이 된 다음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볏짚을 갖다가 그 작업을 하시는데, 문을 열어 놓으면 너무 춥고, 문을 닫아 놓으니, 사실은 이 짚풀에 대한 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는데, 기관지 쪽이 좀 무지 안 좋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금 그 짚풀 사업 1개소에 1년에 총 주는 그게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환경이 열악하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또 300만원씩 밖에 차례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이명순 위원 : 10군데 10개소에 3,000만원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봐서, 정말 1년에 300이라는 거는 우유 값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섯, 여섯 명씩 모여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거의 겨울에는 매일 하시는데, 이런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다른 곳에 좀 저거 하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위주는 재료비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재정상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빵 그 재료비를 받으시고 나서는 다섯, 여섯 분이 모여서 짚풀 공예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도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속에서 하시면서도 뭐 우유나 빵같은 것도 하나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장님, 팀장님 신경 쓰셔서, 추경에 여기는 조금 더, 예산이 좀 잡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 좀 드릴게요. 그 33년에 공직생활 아주 잘 마치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가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명세서는 237쪽이고요. 설명서는 325쪽에, 노인복지사업 지원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궁금한 거 몇 개만 질문 할게요.
그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이 전년도에는 800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325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 800에서 3,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한 뭐, 사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이 금액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기금 쪽에 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사회복지기금이 다 폐지가 올해로, 완료가 되어서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면서 거기에 안 잡혔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잡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800만원 플러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금 일부,
○심현정 위원 : 사용하다가 올해는 기금이 없이, 우리 예산으로만 시행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 그 장평에서 있었던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이게 관례를 깨고, 장평 그 농악하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민속경기장, 거기서 치러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게 그 뭐, 노인행사가 거의 평창읍에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날은 그래도 장평에서 해서 그 체육관 안에서 해서 아주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노인행사들은 지역 순회를 하면서 좀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어쨌든 뭐, 평창읍의 어르신들은 평창에서 할 때는 좋겠지만, 그래도 대관령이나, 봉평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도 많이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최도시 개념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하면, 엄청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각 읍면에 청년회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역할을 했다. 그런 자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청년단체에 물어보니까, 뭐 자기지역만 오면, 성심성의껏 청년들이 이 가요제나, 이 행사를 치루겠다. 이런 각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각 지역별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나 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순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보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정례회 때, 이임의 소감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준비해 오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언대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한번 봐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394페이지거든요.
이제 두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운영을 하는데, 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욕심을 낸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있어야지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실태를 봤는데, 공감을 또 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화의 집이 설립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눈높이에서는 충분한 공간에서의 만족도를 못 느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 실내공간에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목적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다시 재 세팅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회 추경에는 사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시도록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 264에 설명자료는 407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보장은 15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보장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사마다 이제 서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멸성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21년도에 대한 출생아보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영역을 열어놓고,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참 여기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해마다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대비, 올해대비 내년도에 대상자가 한 130명 정도가 줄었어요.
곧 뭐냐면 5세 이상에 5세에서 6세로 된 아이수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한 13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그런 신생아에 이 출산이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좋은 그 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참 또 남다릅니다. 우리 8대가 과장님께서 우리 8대 의회 개원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하시다가 민원과로 갔다가 또 이제 복지과로 가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3년 동안,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에겐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랑 함께 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또 정년을 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리고 나가셔도 지금처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237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설명페이지 325페이지에요.
여기에 노인의 날에 행사가,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몫으로 이제 중간중간 띄어 놔 가지고 하는데, 이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에 1,200만원, 그리고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에 800,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에 3,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2개는 1개 같고, 그죠.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는 이 실버가요제를 위한 그 임차인가요. 이게? 8개 읍면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 실버가요제 참석하는 그 임차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예년도 예산을 보시면, 그 올해 2,000만원이 있던게, 이제 증감해서 감이 2,000만원이 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버스임차료를 한군데다가 이게 묵었던 부분을,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노인한마당 체육대회, 한궁대회, 노인의 날 임차 연차례 이렇게 그 금액 자체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 행사비에다가 다 갖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버스임차료를 한군데 묶었던 것을, 이후 증감에 따른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 행사에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몇 번 칸이지,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라고 해서 신규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전에는 20년도 당초예산에는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데 행사에 노인의 날에 합쳐져 있던 것을,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임차료를 결국은 이제 다른 행사에다 포함을 시킨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한마당하고 제4회 어르신 한궁하고, 이 신규로 있는 노인의 날 임차하고, 노인지도자하고, 이렇게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800을 신규로 표기가 지금 이제, 이것이 그 별도로 노인의 날 임차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노인의 날에 실버가요제도 하고, 실버가요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저기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도 하고, 노인한마당 체육대회도 하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죠. 군 같이 묶어서 하면서,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한 날에 다 한다고요. 이걸? 날짜별로 틀린 건가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이 이게 지금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에 대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이제 기금으로 있던게, 일반회계로 이제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기존에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는 본예산은 안 올라오고, 기금 쪽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기존에도 그럼 계속 3,000만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 사업비에도 제가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기금폐지로
○이주웅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명세서 258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설명페이지는 393페이지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평창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 이제 평창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주관을, 사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청년회의소 자체도, 청년회의소 인원이 뭐 대폭으로 엄청 그 줄다 보니까, 자부담의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자부담이 없이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께 이거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모인 이 단체이기 때문에 1인당 이 회비를 걷으세요.
그래서 이 회원들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회를 운영하고 봉사활동하기에도 참 버거운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이제 빡빡해요. 그래서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좀 많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20년도 올해도 좀 얘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재원 증액을 좀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겠죠. 추경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주관, 그 단체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소화해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 지금 뭐 행사성 경비예산을 증액하기가 페널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한번 쓰고 낸 게 아니라, 이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어울마당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또 이내들은 또 이내들대로의 어떤 그 자금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관에 좀 부탁하는 편인데, 기대는 편인데, 현재 아마 21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차츰 갈수록 우리 청년단체들이 협소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꼭,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의 실정상 페널티 먹지 말아야죠.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재원 안에서 좀 증액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9쪽이고, 설명서는 368쪽, 그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 지급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좀 이게 이제 1회에 한해서 한번만 주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어쨌든 셋째아 이상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뭐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나가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미흡하겠지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사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인데, 1인당 한해 1인당 100만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한번만 1회에 한번만
○심현정 위원 : 한번만 지급되잖아요. 사실 100만원 가지고, 입학금도 어렵고, 등록금도 어렵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그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지난 도에는, 전년도 예산은 5,358만 4천원에서 이제 이번 예산 올라온 게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받을 사람도 줄어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원이, 그렇게 본다면, 뭐 예산도 문제가 그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출산은 어떤 장려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묶여서 이걸 같이 이제 타 실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지금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줬던 게 이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다 들어가면서 대학생한테만 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가는 건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 지원근거에 이제 뭐 조례, 강원도 출산양육에 대한 조례 이제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조례 의해 이게 100만원씩만 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개정을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심현정 위원 :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맞춰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군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심현정 위원 :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후임자하고 꼭 인수인계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명서 360쪽이고요. 명세서 246쪽입니다.
지금 그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4,000만원, 4,084만원이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취업, 창업 기술습득 관련해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 혹시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역이 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초창기에 2월부터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1차 인원을 뽑았다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사업이잖아 이거는 지금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나 여성들의 제과제빵이나, 요새 그런 게 시내가면 엄청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도 지금 16주 정도,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정도, 이거를 배우면, 얼마든지 여성들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 여쭤 본 거는, 혹시 이런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제과제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 세부내역에 있는 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세부내역을 좀 단단히 짜서, 어차피 이제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뭐 더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저거하면, 여성들 교육을 할 때, 정말 여성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이거를 배워 가지고, 16주 동안 내가 배워서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요즘에 사실상 뭐 구하려고 봐도 없더라고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제과제빵 같은 건 정말 요즘에 아주 많이 저거 되는 그런 기술자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들한테 좀 습득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은 이게 지금 거의 어떤 취업자격증이라든지, 가정적으로 현실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또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좀 여쭙고, 주문도 넣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설묘지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가 348쪽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단계 묘역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장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장비,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관청 입장에서 지역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갈등없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창부터 대관령, 진부까지 해서 우리 시내에 이제 경로당 확보 때문에 과장님 그 동안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군데씩 이렇게 확보가 돼 갈 때, 참 다들 고맙고 감사하게들 생각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 게 또한 또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밖에 나가셔서 또 안을 들여다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조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64쪽에,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 이 어린이, 애기들, 자녀들, 어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요.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좋은 용어라면, 키즈카페 역할을 더하고, 다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거기 어르신들 계실 때, 앞에 이제 무대 꾸미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없애 버렸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편안하게 시내에서 이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한번 그림도 좀 그려주시는 게, 이왕이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간활용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아주 좀 조금 더 있는데, 402쪽에 보시면 그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아이들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22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저기 지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1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년, 시작부터 1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2명이 내년 1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뒤에는 이제 1년 뒤에는 지급은 끝나지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자립을 했는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도 이제 모니터링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할 때는 뭐 이 돈을 주니까는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게 끝난 뒤에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아이돌봄 지원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런 그 부모들 말고, 한 부모, 그죠? 맞벌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제 인원지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그 맨 밑에
○박찬원 위원 : 여기 1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한 인원은 모르시고, 13가구에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그, 네, 여기 거의 다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3개 가구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이제 그 방문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돌봄을, 그 가정에 가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시간에 맞게, 계속 그 가서 돌보고,
○박찬원 위원 : 13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 봐 준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가는 게 이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간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정작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거의 뭐, 그 다른, 그런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학원이나, 어떤 아이돌봄하는 데들이 많아서, 이게 취약계층 중에 일반인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다 이제 그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구 자체는
○박찬원 위원 :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한부모 또는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전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왜 군청에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3가구에 지원이 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취약 계층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취약계층만, 마지막에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 그 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410쪽, 408쪽, 405쪽이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차피 아이들이 그 정해진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은 410쪽은 35명이고, 그죠.
35명에 95일, 그 다음에 408쪽을 보면, 여기에 88명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88명에 365일, 251일,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이건 또 60명에 85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도시락을 2개, 3개씩 받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2개 3개씩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해당되는 부분만 받는데, 이게 양쪽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한명만, 한번만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중복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중복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없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날짜별로 다 틀리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여기에 이제 방학 중에 주는 급식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게 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도시락으로 나가는 애들도 있고, 또 급식도 지원, 그죠? 급식비로 또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도시락, 도시락이 아니고, 그 반찬, 이제
○박찬원 위원 : 도시락이 또 가는 곳도 있잖아요. 408쪽에 보면, 도시락도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가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데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행히 뭐 이 급식비는 딱 이렇게 5,000원씩 아주 정해가지고 지금 나가네요. 그죠. 아까 그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보니까, 또 4,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하길래, 이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328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에서 사업이 두개 사업인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이것도 4,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올해까지 3,500원이었다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양질의 도시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도 한번 그 어떻게 메뉴가 일주일에 메뉴가 꾸려지는지, 한번 직접 드셔보기도 하고, 보시고, 조금 더 공급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4,000원의 가치가 있게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4,000원에 대한 재료비로 만들어진 이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면, 좀 양질의 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자리사업을 매년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과에서 하는 일자리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사업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아니면, 어려운 층에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그 환경정비 사업에 그냥 쓰레기 수거하는 형태로 하천변 쓰레기, 길거리 쓰레기 이런 형태 단순,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공익형
○장문혁 위원 : 네, 공익형이, 그래서 이 공익형에서 물론 월별로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접근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좀 참여가 되면,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부터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함께 활동을 했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마을 화단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국토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소규모 공원들을 조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곳에 이제 풀매기,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잘 가꿔진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아주 더운 여름은 또,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뺀 상황 속에서의 그런 인력에 대한 참여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전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복지정책과나 가족복지과의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은 복지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더 확장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238페이지 경로당 간판교체사업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설명 자료는 330페이지인데,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주 경로당, 그 부분은 이제 국기봉은 3개로 돼 있고, 현판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뭐 대한노인회 깃발과 태극기와 또 하나는, 마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마을 경로당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여기에 뭐 목적은 평화도시에 이 그런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르신들이 좀 더 신명나는 그런 경로당의 활성화 프로그램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점을 찍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항상 우리 출생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행복된 삶을 꾸려가기 위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평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929만 9천원 감액된 44억 9,463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522만 7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에 1억 3,218만원, 공공운영비에 1,087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보상금으로 50만원을,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구독용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191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097만 5천원을, 자산취득비에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6,065만 3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 1억 2,651만 4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6,597만 3천원, 국내여비에 250만원, 지적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5,000만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에 5,000만원, 기준점 조사위탁용역비 9,19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평판시스템 기기 구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적도 오류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 GPS 상시 관측소 관리업무 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관리 사무관리비에 5,852만 5 천원을, 공공운영비에 5,019만 2천원을, 도로명 주소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2,53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비로 10억 9,280만원을,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3억 2,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4,896만 4천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지적재조사 사무 관리비에 4억 4,8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에 3,354만 3천원, 208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3,259만 9천원,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2명 7,081만 3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 검수 인건비 2명에 7,5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2명에 7,902만 7천원을, 도로명주소관리 보조인건비에 3,12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4,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민원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군민의 그 민원업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에 그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가족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88억 3,272만 원이 증액된 173억이 2,788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유산 및 기획추진으로 올림픽유산 조성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올림픽 평화유스캠프 운영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포럼 평화포럼 추진사업에 전년대비 6,792만원이 증액된 6억 6,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인 평창평화주관 행사개최에 1억 3,000만원을 평창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여비에 2,000만원을 외빈 초청여비로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332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0년, 2021년, 평창 평화포럼 개최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비로 500만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평화도시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도에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6억 6,5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평화도시 상징 홍보물제작에 2,500만원을, 시설비로 평화마을 경관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을 통해 평창만의 과학적 스포츠 인프라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전년대비 474만 5천원이 증액된 2,7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191만원을, 퇴직금 365만 2천원을, 4대 보험부담금 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으로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전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된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홍보시설물 소모품구입에 3,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280만원을, 시설비로 올림픽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계승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삭감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2021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유산 사업에 추진 등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올림픽 기념 공원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면온리에 조성된 평화올림픽 기념 공원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도시육성을 위한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에 전년대비 26억 5,341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022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프로와 군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참가에 9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구 국제청소년 하계대회 참가지원에 900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 국제회의도시 유치 개최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지원에 7억 7,9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선수육성 및 장비구입 지원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 국가선수를 평창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설비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0억을,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국비 50프로와 도비 25프로, 군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전년대비 4,816만 5천원이 감액된 7,5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788만 7천원을 209쪽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552만원을, 시설비로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특구 민자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0만원이 증액된 7,7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85만 3천원을, 여비에 3,304만 8천원, 업무추진비 8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사업, 거기에서 시설비, 통화마을 경관조성사업이거든요.
설명페이지는 242페이지고, 이게 이제 8개 읍면 조형물 사업을 이제 올해 다 마쳤잖아요. 그죠? 이제 빠진 데가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그 작년에는 이제 그 평창읍에 관문조성 사업으로 한 군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관문조성사업이 아니고요.
경관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관문 조형물 사업, 그걸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건 8개 읍면 다 됐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빠진 데가 없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이제 그러면 또 이 공원조성사업으로 계속 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 원래 올해 이제 관문조성사업은 이제 평창읍에 그 뱃재 1개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이제 경관조성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읍면에서 들어 온 게 이제 조형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은, 이거는 이제 조형물 사업이 아니고, 경관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88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역별로 이제 뭐 올림픽유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돌을 이용한 조형물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유휴지를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지도 설치한다. 그러고, 이 유휴지라는 것이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 사업하면서 지금 그 도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벌써 이미 그 유휴지는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평화공원 조성이나, 이런 공원 개념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이 접한 곳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공원의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또는 관광객들에게 좀 다가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데다가 멀리에 길 도로변에다가 덜렁 해 놓고, 그 지나가면서 한번씩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랑 이미지가 맞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읍면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읍면에 의견을 받아서, 뭐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주니까, 그거는 뭐 읍면에서 이제 뭐 좋은 장소를 시내권에다 좋은 장소 선정해서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념 표지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설명자료를 확인한다 그러면, 244페이지 보면 이 시설물 정비하고 관리가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했다가 또 자리 옮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공원조성하고, 표지석 설치했다고 해서 여기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전 그게 좀 걱정돼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설치하고 할 때는 하여튼 이 시내와 가까운 인접한 곳에 주민들이 그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유휴부지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저는 판단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문정비사업 다 했어요. 했고, 이제 그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또 세군데를 또 한다고 그러시는데, 봉평, 진부, 대관령 사실 관문정비사업 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어디어디에 여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부지가 나올 것 같은 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주웅 위원 : 물론 이 예산을 예산 맞춰놓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 좁은 데다 갔다 또 갔다 틀어박고, 틀어박고, 전 이거 할 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휴부지라는 것은 똑바로 여기에다가 어디어디 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그 계획을 잡아 갖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공원조성 이래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표지석 설치, 표지석 뭐 얼마 난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읍면이 되니까, 읍면에서 이제 좋은 사업 계획을 짜서 올리게 되면, 저희들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경관조성 사업이 아니고, 관문정비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그 좋은 유휴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예쁘게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봐 주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지금 평화마을 경관도 그럼 3개 마을만 평화 마을이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개 읍면, 계속 8개 읍면 계속 돌았던 거 아니에요. 조형물 세우는 것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올해 이제 5개 읍면이 했고, 내년에 3개 면만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하시고 나서 평화마을 경관조성사업, 이거 저기 대화하고 방림하고, 미탄하고, 또 다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5천을 나누자고 그러면, 하나씩 다 돌아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생기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이제 뭐 딱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별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주웅 위원 : 이게 잔액을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사실 1억 8,000이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주웅 위원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시설물이나, 어떤 그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차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어디가도 조형물 없는 데가 없고, 하나 세워놓으면, 1억, 2억 이렇게 덜렁덜렁 가져다 놓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그냥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도 똑 같아요. 이 관리 누가 주체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공원이나, 이 뭐, 기념표지석도 그렇고, 다시 또 재원이 투자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도 똑 같아요.
이 관리 누가 주체가 누구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원이나 이 뭐 뭐 이거 기념 표지석도 그렇고, 다시 또 재원이 투자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검토를 좀 다시 하거나, 아니면 좀 신중하게 이거 하실 때, 최대한 최대한 가까이 우리 그 여기 봉평, 진부, 대관령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이제 작은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봉사활동 겸해서 그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주민들하고 실제로 접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읍면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인근으로 좀 해주세요. 좀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07쪽이고, 설명서는 245쪽이, 그 수호랑 스포츠캠프 부분인데요.
지난해 잘 치렀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올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1차 사업이 이제 끝났고, 2차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심현정 위원 : 1월 달까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이 올해사업이 이제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 사업은 이제 하반기, 하계하고 동계하고,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중 계속 차분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원래는 그 캠프 자체가 300명으로 이제 올해는 300 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계획을 200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계는, 그리고 국내대상자는 2박 3일이고, 해외대상자는 이제 5박 6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 내년 4월까지 되면 올해 추진했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과분석 잘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올해는 저기 외국청소년들도 왔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는 지금 아직 해외서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신청자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도 사업은 외국인 없고, 우리나라 전국 유소년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내년에는 안 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참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캠프를 지금 약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신남방하고 같이 생각한 거 아닌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평화유스캠프하고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초중학생을 거의 위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캠프에 모여서 한거는 실지 이제 당일 캠프로만 일부 학교만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이제 숙박캠프 당일캠프, 방문캠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변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한 1,700, 1,80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올해, 시행하고 있고, 이제 내년 4월 달이라야 이제 마감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계획서 보면, 이제 이건 내년 거니까, 이거 청소년 5,000명이 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일반 3,500하고, 배려 1,500명 이게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일반 그 일반 학생들은 그 비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이제 금액을 좀 덜 받게 그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이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배려대상자들은 이제 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500명은 참가비를 받는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0프로는 안 받고, 나머지는 받는 겁니다. 3,500명은 받는 걸로, 3,500명은 그 참가비를 받고, 1,500명은 안 받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안 받는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소요재원 중에 그 전년도 예산이 1억 7,125만원인데, 이게 그 참가비를 받은 부분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작년도의 설명서에 보면, 4억 5,500이 돼 있는데, 참가비 해 놓고, 자부담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작년도 예산서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기타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자부담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과장님 아까 얘기할 때, 배려란 부분에 30%가 참가비로 받는다고, 이건 안 받고, 나머지는 3,500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혼돈이 오는데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그 올해 이제 신청을 이제 당초에 받을 때 7,000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계획을 이제 5,000명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00명만 했는데, 7,000명이 들어간 계획은 이제 그 신청은 7,000명이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다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산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그 자부담 부분이 1억 7,125만원이 이게 이제 재단예산입니다. 그게, 재단예산인데, 이제 재단 쪽에서 그 이제 재정상황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자부담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할 때,
○심현정 위원 : 재단에서 이거를 내줬는데 참가비를, 내년사업부터는 못내 주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그 신청자들한테 상담비를 받아서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은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 자부담 부분이니까, 기념재단에서 편성을 했던 예산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일반 3,500명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500명 받는 게 이제 운영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이 완료되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심현정 위원 : 안 남으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뭐 예산이 코로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게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산출근거하고 내역을 한번 뽑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좀 보고해야지, 지금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자부담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또 3,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3,500명에 대한 참가비를 받는 거는 참가비를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심현정 위원 : 그런 예산 어딨어요. 남으면 반납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인원이 좀 줄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한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럼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A504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주요내용 중에 스포츠문화체험 교육인데, 지난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종목이 틀려지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종목이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실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주로 뭐뭐하고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문화체험과 스포츠체험, 스포츠체험은 이제 슬라이딩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되고, 크로스컨트리도 하는게 되겠습니다.
문화체험같은 경우는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이런거 다니면서 보는 거, 그런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문화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데, 거의 이제, 여기에 보면 하절기에도 많이 써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은 두개 다 동계 종목이란 말이에요.
슬라이딩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크로스컨트리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크로스컨트리인가, 그 요즘 바퀴 달린,
○심현정 위원 : 롤러로 된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롤러 그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슬라이딩센터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슬라이딩센터도 지금 도에서 이름이 휠 봅슬레이라고 그거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름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4계절로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름에 얼려가지고 한다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얼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심현정 위원 : 그것도 바퀴 달아가지고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 여름하계에는 봅슬레이나 스켈레톤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내려 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근거에 보면, 임차료가 이제 대관료가 그 슬라이딩센터하고,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클로스컨트리 장도 대관료를 같이 해서 이렇게 2억이 책정됐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세분해서 구분한다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그 올림픽경기장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도도 이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크로스컨트리장이 하계시설에는 여기서는 롤러다는 걸 못해요. 롤러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탈 수가 있는데, 아니 길 빌려 주고도 돈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도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렇게 치고, 대관 이래서 슬라이딩센터는 이해가, 슬라이딩센터는 주인이 누구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슬라이딩센터, 강원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에서, 한체대에 뭐 넘긴다는 얘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안 넘겼고, 그건 그렇다 치고, 크로스컨트리에 도로에서 그 바퀴달린 크로스컨트리 그거 타는 것도 대관료를 받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참 같은 동네에서 너무 많이 받네요. 2억씩 받는 게, 그리고 이게 10억씩 이제 10개월씩 대관을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10개월 치를 다 물어주고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시, 이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괄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강당은 어디 부분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알펜시아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펜시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알펜시아 행사장, 콘서트홀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회당 50만원 정도
○심현정 위원 : 50만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 대관료부분은 설사 조례에 의해서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도상급기관인데, 좀 협의를 해서 줄였으면 해요. 이게 나는 길 빌리고 돈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협의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수송비 부분에 45인승 버스가 이게 150만원씩 143대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당일 기준이 아니고, 2박 3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박 3일, 그럼 이틀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비싸요. 이게, 이게 작년도에 보면, 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틀이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150만원씩 해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박 3일이니까, 3일 기준으로 보셔야죠.
○심현정 위원 : 3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행사를 한번 하면, 한팀 2박 3일씩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2박 3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숙박캠프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당일캠프하고 올해는, 또 찾아가는 캠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산출내역 만들 때 2박 3일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다음엔 그렇게 해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비구입 부분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한 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장비는 그 휠봅슬레이하고 롤러스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롤러스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롤러스키하고, 휠 봅슬레이
○심현정 위원 : 봅슬레이, 그것도 바퀴 달린 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도 1억 2,500을 들여서 장비 구입이 됐는데, 이건 한해 쓰고 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장비가 이제 사실 체험, 체험하는 장비가 너무 조금이라서 조금 더 구매하는
○심현정 위원 : 내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지난해에 1억 2,500에 장비를 구입하고, 부족분을 올해 7,000만원을 세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할게요.
연관된 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설명자료 253페이지에 신남방 슬라이딩 선수교육육성, 거기 보면,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이 수호랑, 스포츠캠프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기간은 이제 비슷합니다.
○심현정 위원 : 겹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하고는 이제 그 사업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기간에 혼돈이 오는 거는 없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외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그 전문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남방 챔피언 육성사업은,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선수가 육성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게 유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쪽에 이제 사실 겨울스포츠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선수들을 좀 키워서 올림픽까지 출전시키는 그런 거를 저희 조직이나, 아니 평창군이나, 아니면 기념재단, 강원도에서는 그 유산사업으로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우리 한 10억이 드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다 대줘서 하고, 이 애들은 참가비는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애들, 이 선수들은 참가비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다 해주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것 또한 나는 선수를 키우는 그런 훈련인데, 그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것도 바퀴달린 걸로 훈련을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정식, 그 경기종목을 훈련해서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심현정 위원 : 슬라이딩센터가 내가 알기로는 그 얼음을 한번 얼려서 이렇게 썰매장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지금 지난 9월 달에도 얼음을 다 얼렸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9월 달에 얼음을 얼려서 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241쪽인데, 평화도시 이미지구축, 평화도시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급은 오만원짜리 100개, 중급은 2만원짜리 500개, 홍보물마스크를 2,000원에 곱하기 5천장 했어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요새 KF94마스크가 한 장에 2,000원까지 하나요? 이제는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매수는 뭐, 구매하는
○이명순 위원 : 예산에 맞춰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재 저희들 기준은 2,0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 지금 이 마스크는 앞으로도 이게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미세먼지나, 중금속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스크는 이제는 착용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5,000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이거는 2,000원으로 포함된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차라리 좀 더, 매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제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인지, 확실하게 다시한번 잡아서 매수를 최대한 늘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가격보다 좀 더, 가격도 낮추고, 매수는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뒷장에 보면, 242쪽에 그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서 평화마을 경관조성요.
정말 전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봉평, 진부, 대관령 당연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장평같은 경우, 용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 IC를 나오면, 아무런 동계올림픽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경관 조성할 때도 제가 한번은 말씀 드렸는데, 평창IC를 나온 다음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물론, 봉평이나 진부, 대관령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IC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큰 걸 하나해서 여기도 다 평창군에, 그리고 평창을 들어오려면 어떻게, 물론 뭐 안흥이나, 방림, 또 미탄 쪽으로 해서 평창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장평IC에서 평창 들어오는 차들이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럴 때, 그 장평 IC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진짜 이런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는 진짜 한번도 신경을 안 써 주시고요.
진짜 이거 한 개소 늘려서 진짜 장평 IC 들어온 다음에 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올림픽 경관, 관문정비사업으로 사실 그 IC를 지나서 그 신호 대기하는데, 그 국도까지, 국도 전면에 그 법면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도에서 그거를 이제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됐거든요.
○이명순 위원 :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IC를 딱 나오면서 도로 보면 강이 있잖아요.
다리 건너오는 강, 그 강 건너에 바로 그 쪽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그 IC 평창IC라 그래서 다들 평창IC로 나오는데, 나와서 평창으로 오고, 갈라지는 그런 데 있으면, 그쪽에 어떤 진짜 이미지 큰 거를 하나 좀 번뜻하게 뭐, 그래서 조그만 거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평창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하나 그런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올림픽 경관 쪽으로는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반 관광 조형물 조성하는 것하고 또 좀 틀려서, 지금 뭐,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봉평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거 크게 해 가지고, 불 번쩍번쩍하는 봉평은 동계올림픽을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IC를 나와서 어떤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동계올림픽 열린 지역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하여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검토 좀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네가지가 되는데, 제목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33쪽에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238쪽에 평화포럼, 유스 캠프가 6억, 평화포럼이 5억, 245쪽 수호랑 스포츠캠프 25억, 그 다음에 253쪽, 신남방 슬라이드 선수육성 10억 이렇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에 사업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저기 처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245쪽 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5,000명이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246쪽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해, 올해구나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게 뭐냐하면, 이 사업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지역에 혜택을 준 게 어느 정도 되나 이래서 내용별로 금액을 뽑아 주셨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올해 이제 당초에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유치 및 개최를 하는데,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노력 좀 해 다와, 이렇게 예산통과할 때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 얼만큼 지역에 떨어졌는가, 부가가치가 그랬더니 이제 자료가 나왔잖아요.
우리한테 뭐 장비구입이 얼마요. 식당운영이 얼마요.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이제 금액을 알려 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토론 한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리고 246쪽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에 산출 내역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 사업을 이거를 할 때, 숙박관계는 어떻게 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숙박,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물을 게 많으니깐 간단간단하게 그냥, 알펜시아에서 한다.
아니면 대관령 시내를 이용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내 쪽에를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적극 검토는 해 보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학생들이라서 일반 펜션으로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제가 시내에서 이용하겠다.
용평리조트에서 하겠다. 알펜시아에서 하겠다. 이것만 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시내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수송비는 올해 어떻게 했죠? 차량은 어디 차를 썼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차량은 지금 이게 그 이제 지역에서 이동하게 되면, 차량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현장에 현지 학교가 있는 그 학교 걸 이용을 했는데, 전국 버스운송조합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전국 버스노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식비관계는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식비는 그것도 호텔, 호텔에서 하게 되면, 호텔식으로 하는 걸로,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건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내용은 아니까, 문화체험은 어떻게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문화체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문화체험은 지금 그,
○지광천 위원 : 올해, 4월 달에 내년 3월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화체험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는 치즈 만들고 이런데, 그 지역에서만 조금 돌았던.
○지광천 위원 : 그 지역에서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리고 올해는 숙박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체험자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기념품 제작관계,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물품, 이런 것 기념품 제작이 어디서 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기념품 제작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지광천 위원 : 글쎄 재단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외주업체에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게 단기인력이니까, 이것도 학생들 알바식으로 모집해서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전문인력이 있고,
○지광천 위원 : 전문인력은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역비 이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단기인력은 채용을 했을텐데, 이것도 어디 대학생 알바 이런 식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단기인력은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4개 사업이 다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다 기념재단에서 해요. 사업추진을 기념재단에서 하는데, 기념재단에 우리 평창군에 파견된 5급 공무원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또 그 직원도 있을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보면, 평창군에 차량이 있거든요. 평창군에 진부에도 차량이 있고, 평창에도 있고, 관광버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올해 그냥 다 놀았거든요. 그냥, 다 놀았는데, 이런 것 하면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외주업체가 다 들어와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도 똑같아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했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만의 하나 코로나가 종식내지는 약화된다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진행이 되면, 문화체험도 결론은 이러한 혜택들이 못 보는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도 똑같아요.
평창에 그래도 가까운 곳이 대관령이니,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액수가 보니까, 기념품 제작도 액수가 1억 5,000인데, 그러면 진부까지 확대를 한다고 본다면, 이런 거 다 기념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경기 살리자, 살리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정령 뭉태기 돈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돈이 외지로 싹 빠져 버리니 그러니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위원님께서 이제 지역에 환원되는 사업,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재단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많은데 무슨 뜻인지를 간파하고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은데, 하지 마시고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주문 드릴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남들이 먹으면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돈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시행을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재단하고, 가서 의회에서 볶아서 못 살겠다. 우리, 이 5억도 억지로 지금 아주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볶아서 못 살겠으니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다와, 이래서 이거를 그냥 관철시키는 걸로 대답을 하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들이 이제 유산, 저도 뭐 이제 유산과 온지 1년이 채 안됐는데, 사실 유산과 업무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뭐 저희들이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 그러면, 저희들이 2018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치른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 평창을 좀 더 올림픽과 또 저희들이 최고 유산이라고 하는 평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정말 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높여나가는 게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유산이 있고, 또 문화와 관련된 유산들도 있을 거고, 유산의 종류는 많을 겁니다. 아마, 또 정신, 올림픽의 정신과 관련된 유산, 지금 이게 올림픽유산과가 보면, 경관조성서부터, 평화포럼, 그 다음에 뭐 기업유치,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35쪽에 평창 평화포럼 보면, 이게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대회에요. 스포츠대회, 그죠? 다 스포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부분은 글쎄요. 뭐라고 딱 정의하기 뭐 하지만, 이 올림픽 유산과는 정말 그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2018동계올림픽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것을 통한 그 우리 군의 어떤 이미지 상승, 그 브랜드 가치를 계속 존재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 행사에 치우치고, 대회에 치우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258쪽에 보시면, 이게 또 여기는 기업유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홍보하면서 그렇죠.
홍보하면서 기업유치까지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또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저희들 특구가 특구지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제 민자사업을, 민자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역할분담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 전문부서가 경제과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올림픽유산과가 인원도 적은데다 이렇게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스포츠 대회도 해야 되고, 포럼도 해야 되고, 이 행사위주로 이 부서가 가다 보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올림픽유산과가 움직이는 과인지를 우리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올림픽유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포츠에만 국한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회, 경제, 좀 깊게 들어가면 정치까지 막 유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정작 보면, 이제 행사에 자꾸 너무 치중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이건 경관조성도 해야 되지, 대회도 유치해야 되지, 포럼도 해야되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 좀 오더를 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 있잖아요. 체육과하고 또 같이 좀 해 가지고, 역할 분담도 좀 주고,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는 평화테마파크조성에 지금 전념해서 제대로 뭔가 앞으로 남길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올림픽 유산과가 보면,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 가지고,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1년 내내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별로 자기 역할들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을 해서 될 것이,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소화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뭐 해외포럼 참가할 때는 우리가 여행삼아 갔다가 오는 건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가서 직접 발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 스위스인지, 어딘지 이런 데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대회 성격이 뭔지, 포럼의 성격이 뭔지, 우리는 그저 얘기만 듣고 물어볼 수 밖에 없고, 이 의회가 이런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대표로 한두 명씩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레파토리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쭤볼께요. 리빙랩이라고 239쪽에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그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사회 혁신 리빙랩 사업은 그 현재 그 관주도에 사회 문제나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사업, 사업 위주에서 민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이제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그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거 해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어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역에 불편한 요인들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 뭐, 아이들을 위한 사업, 하여튼 뭐 다 망라, 전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뭐 어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산만 줘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뭐, 회의나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직접적으로
○박찬원 위원 : 뭔가 충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준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박찬원 위원 : 권유에 의해서 뭐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좀
○박찬원 위원 : 이건 계속 이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면 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과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한번해서 좀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243쪽에 과학센터 설립도 이 용역 들어가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 대관령면에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제 동계스포츠선수촌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들 지역적으로 이제 이런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그런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게 뭐 동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동계, 하계 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뭐, 이것을 군비로 꼭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국비와 도비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만이라도 좀 더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스포츠정책 과원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체육, 대한체육회 밑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그 재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일단 용역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결과가 또 과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저희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 봤습니다.
진천에, 그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하계 스포츠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한 48만평 정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한 5,000억, 5,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저희들이 하자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 그 경기, 뭐 스포츠 과학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시설을 우리 평창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계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AR, VR을 통해서 운동 역학이나, 운동생리학, 이런 걸로 좀 체계화된 과학적인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이게 만약에 뭐 잘 검토가 되면, 외국에서도 이쪽으로 전지 훈련도 오고 뭐, 그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것까지도 뭐 만약에 이게,
○박찬원 위원 :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게 된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저 과학이 접목된 어떤 그런, 선수들을 역량을 키우고,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하여튼 세부계획이 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 계신 만큼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서면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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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내용들이 자꾸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올림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정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진국들 보면, 동계올림픽 치르고 난 선진국들 보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하는 것,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테마파크 조성 사업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올림픽유산과의 존재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평화의 정신을 이제 기리고, 그런 유산을 우리 평창군에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유산사업 중에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만큼 이제 기대 반, 염려 반이 있는 부분인데, 일련의 진행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0년도에 국회에서 그래도 국비 30억이라는 첫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숨통이 틔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일단 상지재단에 부분은 3년 분할상환으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연차적으로 40억 정도의 120억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도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의 전임 과장님께서는 도하고, 군하고, 사실은 상지재단 땅부터도 50대 50으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백지화 되어서 순수 군비로 120억을 투입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일련의 또 그런 부분에서는 도의 입장에 있어서 뭐 이해한다고 100프로, 백번 양보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그러면 공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도하고 협의한 부분에서의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1안에 대한 부분이 무상양여고, 2안은 이제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까지 이제 그 해결방안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1안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셔야지 2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져가는 것은, 도하고 평창군하고의 대한 신뢰적인 부분에서, 그럼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었던 사례들을 얘기하는, 없었던 약속을 저희들이 그걸 번복하자라는 게 아니고, 있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평창군의 입장을 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도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유산과로 발령 배치를 받아서 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무상양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원도도 뭐 방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문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의서도 내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이제 뭐 어쨌든 도에서 정책적으로 무상양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안 줄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뭐 입장을 또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지금 12월 말까지는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도에 어떤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시각으로 들려요. 저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부서끼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실타래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나서야 될 분이 누구냐,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께서 도지사하고, 충분하게 그 올림픽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약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선 양해의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창군에 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용 대비, 시설비에 대한 대응이 한 460억 사업 중에 거의 300억 이상을 차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이 나서서 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하나 행정에서 이런 그 올림픽 유산의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모두에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자체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면, 사실은 첫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던 게, 안동에 유교랜드와 이제 식물단지공원이 그 예이거든요. 사실은 유교랜드를 조성할 때, 국도비, 국비, 이런 사업비로 해서 한 430억 정도 들어갔고, 식물단지 조성에 한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유교랜드의 규모나,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규모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교랜드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입장수익을 어느 정도를 예상했느냐면 한 9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를 수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비를 커버 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운영상황을 보면, 어떠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측한 부분이 맞아요.
거의 초기에 9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로 가는 운영비에 대한 예측지수는 맞았지만, 운영수입을 그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커다란 오차가 생겼다.
어떻게 됐냐면, 뭐 1단계 뭐 한 1억 미만에 수입구조이고, 최근에 19년도까지는 뭐 한 2억 정도의 수입을 발생하지 못한, 그럼 누적 적자가 운영비에서 한 9억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우리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은 이런 운영비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어떻게 올림픽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테마파크존이 범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환골탈피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를 되풀이될 수 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지자체마다 중규모, 대규모 이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고 시간, 우리가 그 마무리 연도가 23년도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10년 주기로 이런 트랜드가 바뀌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정신이라든가, 동계종목이라는 부분에서 고유의 그 포지션은 가져가지만, 그 부대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10년과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개장 이후에, 사실은 23년도에 개장을 한다, 마무리가 되면, 24년도에 개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진짜 테마파크를 현장을 가보고, 수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성공사례가 되어서 전국 지자체에 멋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그 설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06페이지에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있습니다.
207-01 설명자료는 243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본질의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창, 저기 국가대표 선수촌이 들어오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메디컬센터하고, 그리고 과학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 이 내용은 안 담기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과학센터가 뭐 전체 들어 온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메디컬센터라 그래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메디컬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치료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약간 좀 지금 이런 시설 자체가 거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이 국가대표센터 들어오는 거에는 아예 없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전혀 다른 거네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이 국가대표 왜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뭐 하나 된 게 있죠. 그죠?
광역단위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그 스포츠 과학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 문체부하고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한 10분의 1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규모가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 진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과학센터의 규모에 준하는 시설을 사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지역을 찾는 그 엘리트 선수들이나, 우리 지금 그 동계스포츠, 동계 선수촌 하고도 이제 연계가 또 돼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찾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범위를 좀 넓게, 넓게 잡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본 위원 후배 중에 국가대표 출신이 있는데, 그 이미 제가 제안을 이걸 좀 몇 번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천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진천은 이제 뭐냐 하면, 거기 하계스포츠 그 국가대표, 그 분들이 많은 운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 여기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저기 새로운 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거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공모하실 거잖아요. 군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뭐 저의 생각은 이거를 이제 KOC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이걸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100억짜리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최소한 500억 이상, 대는 돼야지, 500억에서 거의 한 1,000억대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잘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뭐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예산을 확보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 또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창의 미래를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물론 이게 이제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하는 기회에 이게 진천과 달리 요즘에 이제 기온 때문에 고온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름 이제 하계 운동하기가, 저기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내부에서, 그래서 진천에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거기에는 위에서 에어콘까지 막 쏴주는데도 사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고원, 고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주목 받고 있는데, 이거 이 과학센터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할 때에 할 때에 하계스포츠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여기다 좀 담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하계, 동계 전부 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원전지훈련장이 사실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면 분명 이곳이 집중화되고, 여기에 또 큰 어떤 부가가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까지도 여기에서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명세서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 밑에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 설명자료는 24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올림픽 홍보시설물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시설물 전기요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이게 1개소로 줄었어요. 어디 게 없어진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평창읍으로 관리 전환되면서 하나가,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지금 평창 천변리, 천변리에 있는게, 그게 평창읍으로 관리전환이 됐거든요. 그 시설이
○이주웅 위원 : 평창읍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디 거죠.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휘닉스파크 앞에 워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그러면 봉평면으로 관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뭐,
○이주웅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나 하면, 그 밑에 보면 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철거가 있어요. 거기서 대관령 송천교 입체글씨 조형물 철거, 이게 철거되면서 이게 없어졌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지금 누전으로 전기를 7월 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송정교거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대관령면 송천교, 입체 글씨 조형물 철거를 이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어축제장 조형물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해서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주웅 위원 : 이게 송천교에 있는 예스 평창 그 글씨 그걸 이제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송천교에 있는 예스평창은 그거는 이제 철거를 아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아예 폐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송어축제장에 있는 것은 이게 축제장 축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표시가 너무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좀 밖으로 꺼내는 걸로, 좀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도 예스평창 그걸로 되어 있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2018동계올림픽을 워드마크로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워드마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그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그렇게 지금 견적 받은 걸 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게 완전 폐기시킨다면, 이게 저는 이거를 철거를 해서 평창, 진부로 송어축제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거비가 뭐 인건비라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송천교에 있는 거는 이게 철거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철거하고 뭐, 이게 이제 관리비가 너무 돈, 이 재원들이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그 송어장에서 하는 이 입체 글씨 옮기는 것만 해도 이게 2,000만원 이내에서 그대로 그거를 뜯어서 옮기는 게 이 재원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지금 밑에 그 기초도 되어 있고, 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또 옮기기 위해서는 또 크레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저희들이 뭐 처음에는 당초에는 한 1,000만원 이내에서 될 줄 알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전기시설도 새로 옮긴 이후에 다 다시 했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재원이 여기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248쪽, 그 우리 이제 국제청소년 동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장소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하고, 강릉 올림픽파크, 그 다음에 평창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회종목은 이제 설상 5개, 빙상 3개, 우리가 지금 평창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돔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우리 평창돔에서 진행하는 종목이 있게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돔에서 하는 행사는 뭐 개폐식만 돔에서 하는 걸로,
지금 강릉에는 강릉빙상 경기장에서 빙상만 하고, 개폐회식은 돔에서 하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평창돔에서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결정이 된 겁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건 뭐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려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또 우리가 멍석 깔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은 이제 다른 자치단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빙상종목은 전체가 강릉으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경기장을 이제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설상종목은 다섯 종목이 어떤어떤 종목이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설상, 프리스타일스키하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다섯 개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선에 있는 시설 이용하는 것은 없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정선은 이용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봉, 다 이용 안하고, 그럼 우리 그 용평스키장하고, 알펜시아스키장 같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같이
○박찬원 위원 : 같이 사용이 됩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메인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가 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거기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돔은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고요.
설명서 248쪽입니다.
지금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에서 그 전년도에는 20억이고, 올해는 18억 8,000인데요. 1억 2,000천이 감액 된 이유가 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1억 2천원이 감액된 게, 올해 이제 그 부서가 생긴 이후에 사용한 비용을 올해 거로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18억 8,000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제 편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해는 열리지 않은 이게 저거 되어서 저기 뭐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죠. 올해 예산을 이제 쓰지 못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총 사업비 1억 2,000은 뭐에요?
전년도 총 사업비 1억 2,000을 썼다는 것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이제 담당부서에서 사용한 비용이 1억 2,000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그러면 207페이지 한번 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면, 그 옆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408만원, 비교증감 액 9억 7,592만원, 이건 뭐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순 위원 : 207페이지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예산서, 207페이지,
○이명순 위원 : 하단부분에 22년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9억,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9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9억 밖에 안 썼는데, 이게 이제 다 예산이 18억 8,000만원이 다 올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아니고 9억이다,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면,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자료 244페이지, 그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홍보시설물이 31개 정도 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1번부터 11번까지 그 유치하고,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시 한번만
○심현정 위원 : 1번부터 11번까지 우리 그 홍보물 시설물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위치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시설물들이, 좀 간단하게만 세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반조형물이 2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번 오륜조형물은 이제 그 군청 앞 정문에, 정문에 있는 그 조형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봅슬레이 조형물이 그 대관령에 올림픽플라자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2번 워드마크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리고 2021 워드마크는, 잠시만요.
○심현정 위원 : 7개가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에 있고, 그 다음에
○심현정 위원 : 쭉쭉 불러만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장평리 산 151-5번지, 그러면 속사리에 진부1터널 상단에 하나 있고, 송어축제장에 하나 가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 횡계 그 JC회관 앞에 거기 또 하나 있고요. 또 휘닉스파크 입구, 무이리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뉴 도시 홍보물로 간평리에 저 회전교차로, 거기에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면에서 119안전센터 앞에, 하나 있고, 그 송천교에 하나있고, 그리고 여기 송천교 거는 이제
○심현정 위원 : 철거할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판은 지금 고속도로 그 제설자재 보관창고, 거기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는 지금, 그 진부, 대관령 그 교각 영동고속도로 교각에 새로 이제 올해 새로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관령?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횡계로타리 지나서,
○심현정 위원 :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입구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여러개 산재해 있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만국기는 올림픽프라자에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만국기는 올림픽플라자하고, 어디야, 송천교 다리 옆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가로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가로등 미착용 배너는 10인데, 이게
○심현정 위원 : 어디 쯤에 있다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영동선,
○심현정 위원 : 이게 86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여러 군데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청사 게양기는 이제 군청 앞에 그렇게 있고요.
○심현정 위원 : 타임캡슐도 군청 앞에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타임캡슐도 군청 앞에, QR코드는 이거는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 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기 진부톨게이트에 있는 그 반 짜른 오륜기,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지금 시설물관리가 지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왜 올림픽 시설물로 들어갈텐데, 왜, 우리 사업단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난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그 지금 같이 만들었던 그 석미아파트 앞에 있는 그 조형물이 불이 안 들어 와요. 언제부턴가 꺼져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챙겨 주시기 바라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이제 산출근거에 들어가서 올림픽 홍보기념품에 이제 택배비가 4천원씩 1,0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홍보물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거죠?
설명자료는 244페이지 산출근거에 있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택배비 말씀하신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그 홍보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벤트 당첨자들한테 주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줘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1개소에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31개소 돼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이 31개 중에 유지 관리할 게 사안이 나올 때가 있고, 사안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거기서 유지를 하자,
○심현정 위원 :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하겠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좀 편성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탈인형 수선 세탁비가 100만원씩 3회 있는데, 이 탈인형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1개 있습니다. 1개.
1개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뭐 코로나 사항이 좀 진정이 되면,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세탁비가 이게 한번 하는데, 100만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인형 이게 커 가지고, 세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100만원씩 들어가요? 인형하나 세탁하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인형 값은 얼마에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심현정 위원 : 내가 100만원이라서 이거 인형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세탁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반 우리 흔히 일반적인 세탁이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뭐,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우리 흔히 일반적인 세탁이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겠지만,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그 송천교 입체 글씨 철거비가 1,000만원이 좀 과다해요. 지난해에도 전임자한테 지적을 했던 건데, 이런 철거비는, 사실 이런 설치비하고 같이 이 맹목,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설치비에, 반이 철거비로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 용역을 줄 때는 한 10분의 2만 줘도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 진짜로 하나 지적할 거는 진부송어축제장에 입체 글씨 조형물 이전 사업인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 그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제방 둑에 다 설치하자 이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일부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고, 지금의 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그 회센터 앞에 거기 인형, 송어조형물, 그 앞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설치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전하느라고 또 2,000만원을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옮기지 않을 그럴 위치에다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역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형물도 이 위치가 좀 안 맞는 게, 이 그 조형물 쪽에 놓으면, 이쪽 이쪽 양쪽에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조형물 입체 조형물은 뭐 여기서 이 방향에서 보나, 왼쪽 방향에서 보나 다 똑같이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글씨가 새겨져 있는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보면, 조형물의 기능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던 그 장평 부근에 국도 사면에 있던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사면에 있는 것은 한쪽 방향에서 보니까, 글씨를 그대로 다 읽을 수가 있고, 조형물로 인정이 되는데, 뒤에서 보는 조형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겠지만, 건너편에 제방 부분에 거기 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축제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제방이 하천법에 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협의 잘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 조금 작은 글씨지만, 평창 송어축제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는 게, 맞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것도 진부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좀 그래도 협의해서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거의 마감이 돼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 명세서 206쪽이고, 설명자료는 241쪽인데요.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내외빈 및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올해 한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물품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답 좀 해 주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마스크는 마스크는 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확정을 했고요.
두 개, 이제 고급, 중급 두개는 아직 최종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1월말까지는 좀 확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평창군 홍보로 하실 건지, 아니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기념품을 하실 건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저희들은 이것도 올림픽유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림픽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올림픽에 관련된다면, 뭐 개폐회식장 관계나, 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좀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어차피 올림픽유산 사업 쪽으로 가신다면 그쪽이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대외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유산 말씀하셨으니 어차피 뭐 평창지역에 농산물관계는 아닐 거고, 어차피 공산품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하실 건지, 더군다나 요개수를 본다면, 아주 귀빈들한테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귀빈들한테 나가고, 중앙무대 국도비 관계, 뭐 이런 거 연관돼서 이제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대상 물품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잘 선정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림픽플라자에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에서 그 플라자 주변이 이제 그 우리 상지 재단 땅과 강원도 땅이 그 면적이 좀 넓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한 만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초화류를 심는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놓고 볼 때는 뭔가 참여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일상적인 사업의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업내역은 이렇지만 좀 더 주민이 참여하면서 올림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런 초화류를 가꾼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좀 더 정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이게 이제 그 초화류 식재가 이게 이제 단년차 1년차 단기 사업이라서 하여튼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좀 한 커트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한번 먼저 하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전수일입니다.
올림픽유산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방금 전 우리 장문혁 위원장님도 얘기했던 초화류 식재에 저도 이제 덧붙여 한 마디 하면은 초화류 식재가 조금은 이제 그 예산 편성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농업을 모르니까, 농업을 모르니까, 예산편성이 이제 좀 이렇게 산출근거가 좀 엉성해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진짜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꽃이 농업이, 꽃이 안 된다고, 거름이나, 뭐 이런 비료나,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보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꽃이 잘 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림픽 우리 기념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내년에는 이외에도 물론 예산 밖이라도 정말 올림픽 기념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또 과목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념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다시 한번 우리가 평창에 우리, 자랑 2018동계올림픽 기념사업을 내년에 정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개폐회식장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그 소유는 강원도 부지이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개폐회식장도 지금 흔적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 기념관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개폐회식장에 오각,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들어서면 사각에 스탠드 측면들이 지금 그냥 가꾸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뭔가 다년생의 그런 꽃나무라든가, 야생화를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하나 이제 과학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저는 의지에 대한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체육회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또 웃긴 부분이 된다. 아, 물론 이제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요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과학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훈련장의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첨단과학 기술을 반영을 한,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이 의료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대한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 오히려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에서 평창군에 한번 용역을 좀 먼저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타이밍이 맞는다라고 보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문혁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9월 중에, 그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연구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시도단위로 하는 스포츠과학센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 전문가 분들은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좀 커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진천에 하나, 진천에 있는 게 지금 국내에선 제일 크답니다.
그래 그거 하나 있는데, 좀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그런 시설을 평창에서 하면 정말 우리 좀 너무 좋겠다고, 좀 저희들한테 좀 그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요청을 또 이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사실이 뭐 군비가지고 해야 될 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가지고, 국비가 따라오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하여튼 일단 용역까지만 한번 꼭 한번 해 보는 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국비 전액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나, 뭐 지방비가 붙을 사안이 아니고, 진천 같은 경우도 전액 국비로 그 진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100프로 공감합니다.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접촉하신 그런 과학센터에 대한 그쪽에 운영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협업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문광위하고, 문광부하고, 뭔가가 소통이 돼야지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적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 점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감이 필요 하다, 우리 평창군만이니 뭐 이런 세팅을 해놓는다고 해서 어떤 세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안 했고,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보자 라는 공감이 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꼭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을 해서 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9,042만원이 감액된 159억 7,2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정책 사업은 13억 6,242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는 일반운영비 복지회관 보수,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8,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억 1,397만 5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문화창달 정책사업은 2,784만 원이 증액된 18억 1,424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로 2,840만원으로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 공원 유지보수 인건비로 840만원을, 현충탑 명각사업, 현충탑 주변정비공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사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비로 5,742만원을 호국보훈 사업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1억 6,09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15쪽입니다.
재향군인 기능보강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임원 700만원, 보훈영예수당 14억 4,0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10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지원으로 1억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정책 사업은 2억 6,184만원이 감액된 7억 3,8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으로 7억 3,878만 5천원을 무후제향비 읍면에 1,32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1,00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에 682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에 4,100만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800만원을 2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위탁비로 1억 4,25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수당 자활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164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원을, 218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에 96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지원에 240만원, 사회복무 제도 지원에 2억 2,3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 21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은 3억 1,306만 7천원이 감액된 59억 6,0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244만원, 장애인 생활향상에 1,600만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지원에 4억 4,314만 8천원,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지원에 9,191만 8천원, 22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에 2억 8,113만 7천원, 장애인일자리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에 3,3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6,6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430만원, 221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위탁비에 1,497만 3천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 22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에 13억 8,457만 7천원을, 장애인 기초지급에 1억 919만 9천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9,821만 3천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527만 9천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지원에 4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건강검진 지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5,028만 원을 발달 재활 서비스 위탁비에 5,1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에 8억 9,739만 2천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에 925만 3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2억 1,6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에 2,436만원을, 2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개보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방역장비 구입지원에 3,150만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센터직원 운영지원에 4,979만원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에 9,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천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에 2,800만원을,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6억 82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63만원, 지체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4,650만원, 22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에 1,476만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보조에 7,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2억 3,891만 8천원이 감액된 64억 3,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통합조사운영에 2,360만원, 저소득층 지원에 1억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에 600만원, 교육급여에 829만 5천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지원에 1,129만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4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5,972만 3천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388만원, 생계급여지원에 45억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지원에 3,810만원, 정부 양곡관리 택배비에 1,607만 5천원, 자활사업 보조에 자활장려금에 13억 6,0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2,706만 5천원을, 23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0억 7,1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정책사업으로 240만원이 감액된 2억 3,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자 지원에 1,070만원, 저소득층 지원에 2억 2,76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4,860만원, 시군 통합사례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5,192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5,627만 5천원입니다.
통합사례사 관리 인건비에 7,449만 5천원을 23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8,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65쪽, 예산서는 215쪽이고요.
그 우리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총 대상인원이 1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원래 유공자는 한 54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저소득 위주로 100명을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매년 100명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산 7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군비 예산인데, 그럼 우리 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54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540명 정도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100명만, 이게 선발 기준이 뭐야 선정 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소득 위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뭐 소득하위 기준, 뭐 이런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내년도, 예산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추경부터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좀 확대해서, 전체 다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또 매년 오히려 주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로바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 설명자료가 309쪽, 309쪽 하고요.
288쪽하고, 같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저희가 보다보니까 288쪽은 도시락단가가 5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9쪽에 도시락단가는 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 288쪽은 이제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인데, 그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도비 이제 내시될 때, 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서 내려왔고요. 저희 군비, 이제 그 저소득이나, 아니면 노인 이쪽에는 4,000원으로 단가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박찬원 위원 : 단가가 어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정해진 것 보다는 어쨌든 전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은 5천원이고, 군비로 나가는 건 4천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높은 데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단가를 4천원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나머지 1천원은 이제 뭐 유제품이나, 다른 거를 이제 보완해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천원에 맞추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1천원은 다른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요거트나 뭐 다른 그런 유류제품,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늘 뭐, 차별, 차별하는데, 이런 도시락 가지고도 이게 차별이 되어서는 되겠냐 이거에요. 아예 단가를 그냥 높게 책정한 쪽으로 통일을 해서 좀 더 양질의 도시락을 공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도시락 받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받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지역에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294쪽이에요. 설명자료.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전체장애인 수는 3,2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은 303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3명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예, 303명을 위해서 이 자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 또 281쪽도 함께 좀 봐주세요.
281쪽에 보면,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2인 1조로해서 그 안마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매년 보면, 그냥 두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303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마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303명을 교육을 시키고, 뭐하면,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게 확대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딱 두 분 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우리 8개 읍면, 경로당이 지금 거의 187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303분 중에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취업, 그 안, 취업 보장차원에서 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대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도 내시가 이제 2명이 배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이제 강원도나,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건의 차원에서 그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물론 국비, 도비가 이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니까는 2명의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일정 예산을 세워서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경로당에 지금 안마의자니 뭐, 각종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도구들도 많이 지원하고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실지로 2명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 노인복지과 이런 데, 다니면서 안마 서비스를 하는 게 사실은 무지 부족한 게 그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분이 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도 교육 이렇게 받으면 이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아주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린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이사를 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애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들 이제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세밀하게 좀, 우리 계장님들하고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애로 들은 것은 없나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보니까, 그 협의회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추가시키고, 차량 구입도 들어갔고요.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과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3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몇 년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한 10여 년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이 희망통장은 3년이 만기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그 종류가 여섯 종류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다섯 종류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다섯 종류인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0만원 정액으로 본인이 넣어야 되는 게 이제 두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희망통장은 어떤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 본인 저축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부인이 만약에 뭐 5만원이든, 20만원을 넣는 만큼,
○장문혁 위원 : 한도에 대한 그 기준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그 희망키움 통장을 1만원 내지 10만 원을 당사자가 이제 그 예금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를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100%를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본인이 10만원을 예금을 하면, 행정에서 10만원을 대응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조건이 탈 수급 조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3년 이내,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은 것만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돼요.
○장문혁 위원 : 그 수급대상에서 대상이 안 되면, 해지 조건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목적 자체가 이제 수급자들의 자립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태 지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이 되면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제 그 지급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탈수급을 못하면 자기 돈만 찾아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저축하는 정액에 대응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헤아리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산출근거에 보면, 두 가구에서 이제 두 가구에 764만원이라는 그 액은 21년도에 두 가구에 만일 이게 그 대응을 했을 때를 그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가구면 382만원이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0만원씩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두가구면 24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764만원은 뭐,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이게 그 매칭 금액은 당연히 이제 10만원 플러스 10만원을 더 드리고요.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장려금도 이제 근로소득에 따라서 또 장려금도 플러스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그 당초 산출기초 예산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저축액이 10만원일 때, 대응해서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장려금은 얼마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 희망통장이 본인이 10만원을 투자를 그 저금을 하면, 10만원에 행정에서는 대응예치와 그 근로 장려금을 얼마를 또 예치를 해준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또 쉬울 것 같은데, 이 그 네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1인 가구별로 이제 그 매칭지원비뿐만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최대 이제 53만원까지 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다섯 그 종류별로 그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042##(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네,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저는 여기 그 여기서 보면, 20년도에 예산편성은 1억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회한 걸 보면, 그 4,700만원 뿐이 집행을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곧 그만큼 이게 대상자를 제대로 다 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측해 놓고, 대상자를 찾아 찾았는데, 그 대상가구가 적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2019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네 명만 이제 탈수급 그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는 전체 이제 여기 대상자에 들어 온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 한 10명 정도만 그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인들이 오히려 수급자로 남아있으면 이제 그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탈수급을 해서 이 돈도 받고, 아예 수급자로 벗어나서 자기가 자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정도의 효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황에서 이제 4개, 5개에, 그러면 이 적극 저축을 하면, 이 수급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격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탈수급을 하면 이제, 그 우리 수급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계든, 뭐 의료든, 주거든, 어쨌든 그 조건을 이제 벗어나야만 이 지원을 받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수급 조건이 돼야지만 이 자격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자격을 이제 3년 이내에 그것을 벗어난다라는 건 경제적인 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굳이 자활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거 하고, 또 본인이 그냥 수급자에서 받는 돈하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굳이 일을 안 하고도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근로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탈수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장문혁 위원 : 분석적으로 보면 이 자격에서 나름대로 근로능력을 통해서 자격을 상실했다 곧 이 자격 요건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삶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 이러한 부분은 탈수급이 되더라도, 탈수급 전 단계에서는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참 취지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좀 읍면별로 좀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희망통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28쪽이고요.
설명서 310쪽인데요. 교육 급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 사업비는 1,323만원인데,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829만 5천원 계상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지금 초등학교가 62명 중등 65명, 고등 65명으로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침에, 이제 그 입학금 및 수업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그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재비나, 학용품비 교과서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관내 몇 가구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가구 수보다는 지금 대상자명으로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심현정 위원 : 이게 왜 묻나하면, 그 사업개요 대상에 보면, 1인 가구 때, 2인 가구 때 틀리고, 6인 가구가 다 틀리게 지급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런 가정이 파악이 돼야 될 텐데, 뒤에 뒤에 한번 물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는 교육 급여 선정 기준이 이제 우리 수급자에 교육급여 선정기준금액이 1인 가구 일 때는 91만원이고, 2인가구 일 때는 154만원, 이게 선정된 그 가구에 한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국가정책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냐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학생 명수만 되어 있는데, 아마 뭐, 명수보다는 더 적은 가구 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옆에 보면, 4인 가구 때, 243만 8,140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14만 5천원.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급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 이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급여, 기초 수급자 교육 급여를 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4인 가구는 243만 8천, 14만 5천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교육급여를 줄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소득이, 이게 소득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선정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하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때 이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게 입학금의 경우는 이제 고지액 다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대로 고지되는 대로 주고, 교육활동비 지원만 이제 고등학교는 44만 8천원,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이 두명 있다 이러면, 두명 다 받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세명이 있으면, 세명 다 이 프로테이지를 받고, 이 금액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 대상자가 줄었다면 뒤에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인원이 나왔는데요.
그 125가구에 192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내 125가구,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가구에 학생수는 192명,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1인 가구로 하면, 부모, 학부모하고 합쳐서 다 생각하는 건가요?
부모하고, 학생하고, 이 학생 수만 쓰는 거예요? 적용 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1인 가구라면, 학생 혼자 있는 가구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럼 혼자서 사는 학생 혼자, 홀로 가구인데, 부모도 없이, 딱 혼자 고아라는 건데, 이런 가구가 지금 있나요. 우리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건 좀 자료를 한번,
○심현정 위원 : 그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2인 가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부모하고, 학생 1명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결손가정으로 부모하나에 애기하나 있으면, 이게 되는데, 1인 가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은 이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른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혼자서 딱 살고 있다는데, 이런 예는 사실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잠깐만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조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경우는 1인 가구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부모하고 해서 2인 가구로 쳐서 그 2인 가구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인 가구로 친다고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애 혼자 있고, 조부모가 있으면, 1인 가구로 대상이 되고,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일순위로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리고 성인 기준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금액이 더 그 재산이든, 뭐 이제 그 근로소득이든, 더 적게 나와야지만,
○심현정 위원 :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125가구에 그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또 좀 잘 챙겨서 이런 애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216쪽이고요.
설명서 269쪽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사들이 100명 등록된 회원이 100명뿐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2년차 사업인데, 이제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에는 두 번째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칭하는 사회복지사는 일반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토탈해서, 토탈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맞는데, 이제 여기에 이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만 지금 100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사회복지사, 평창군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여기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 평창군지부로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여기 지부장이 김미숙씨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이명순 위원 : 그럼 여기 등록된 사람만 지금 현재 100명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죠. 등록 되어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만 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등록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회비를 납부한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이명순 위원 :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본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회원이 되고, 회비를 납부를 해야만 이제 이 분들 어떤 자기개발 역량강화라든가, 처우개선을 받는 거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제 100명이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682만원만 책정이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작년하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자고 오나요? 숙박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힐링캠프는 어디 가서 1박 2일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행사를 못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100프로 반납이 된 상태고요. 이제 2021년도 금년에는 이제 일단계획이 힐링캠프 운영이라 그래서 리조트 같은데, 1박 2일로 이제 회원들과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견학도 이제 하루 갔다 올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만약에 사회복지사들이 간다고 하면 100명이 한꺼번에 다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아마 신청을 받아서 그때 스케줄이 되시는 분만 해서 아마,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아직 운영을 못해 봐서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는 것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년차인데, 지난해 못했으니 결론은 올해 1년 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이명순 위원 : 첫 번 시행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서 276페이지를 보면, 강원 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가 있죠?
참가 지원하는 거, 800만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합창단은 어디에 소속된 합창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장애인 그 평창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장애인 분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연습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합창단은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에 소속해 있는 합창단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장애인 분관에 소속된 합창단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32명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돈이 800만 원 밖에 지금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사실상 8,000만원, 막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볼 때, 800만원 밖에 지금 이 책정이 안 되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소속된 단체인지 궁금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한 1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또 부족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자부담은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 장애인들이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합창단을 할 때, 자부담을 100만원씩 걷어서 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그 강사료로 저희기 36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합창을 배워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제 할 때 자부담이 이제 100만원 정도,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잘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제가 잠깐만 그건 수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장애인들 개인부담이 아니고, 그 아까 저희가 그 보조금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거기서 기관에서 자부담을
○이명순 위원 : 아, 기관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기관에서 자부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합창단 단원한테 자부담을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고요. 이 장애인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른데 하고 어떻게 이 수준이 또 맞도록,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합창단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찾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좀 잘 판단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연습이든, 아니면 강원도 대회 출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올해까지는 그 반찬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309페이지 설명자료 봐주시면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그 산출근거를 좀 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시락에 재료비를 4,000원으로 책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까지는 3,500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작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7,000원으로
○장문혁 위원 : 올해까지는 3,500원이고, 내년부터 이제 4,000원으로 올린 부분에서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저는 참 세심한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도시락의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을 넣고, 그 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그 국거리를 넣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국하나, 반찬이 3,000내지는,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공급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 그 자체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 일하는 그 자체, 자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도시락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밥이 들어가지 않은 반찬류와 찌개류에 대한 공급에서 저는 3,500원, 올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00원의 내용량을 담지를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혹시 그 도시락을 과장님은 보시거나, 드셔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뇨,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오늘 이후에 그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지원하는, 이 도시락을 한번 직접 드셔보시고, 가격대비에 이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그나마 다행히 내년부터는 500원을 재료비를 올려서 이제 4,000원의 재료비를 편성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고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렇게 한 올해 것 포함해서 3년치를 그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100명에서 백 한 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90명에게는 252회를 공급해 주고, 또 5명, 3명에게는 126회 88회 이렇게 차등, 그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지, 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본인 뭐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또 신규추가 되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이제 한 90명 정도는 252회가 되고, 또 뭐 한 5명 정도는 126회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얘기치 않게 도시락 공급을,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신병에 의해서 도시락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도시락 대상을 그냥 정해 놓고, 그 지원을 하다가 남으면, 남으면 우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 전년도 총 사업을 1억 2,000이었지만 다 집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연말 정례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수급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는 뭐 251회를 했다라고 할 예정이었더라면, 251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상자에 10분이든, 15분이든, 또 어떤 공급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세분화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 계속된 노하우속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은,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시락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영향 분석도도 꼭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또,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에서 의료비는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위로의 형태사업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의료비 지원이요?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요. 그 의료비는 그 일회성으로 본인이 이제 병원 진료를 했을 경우, 아니면 뭐 수술했을 경우에, 이제 그 돈을 지급 못할 경우에, 저희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죠.
○장문혁 위원 :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수급자가 아닌,
○장문혁 위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수급자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게 뭐, 생계급여든, 뭐 주거든, 의료든,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주민소득 75프로 이내이고요. 재산은 이제 1억 이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5,000만원 이하 대상자 중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분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재산이 1억 미만에 주민소득 75프로 이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 아 500만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1억 미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금융예치금이 500만원 이하를 충족한, 그래야지만 75프로 이하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글쎄 이제, 딱 그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해봐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장문혁 위원 :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은, 통합자료에 의하면, 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이제 수급자라고 그러면, 이제 뭐, 기초든, 생계든, 이제 의료급여, 주거 이거해서 한 3,40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사실 뭐, 통계를 가지고 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한 사람만이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재산내역이나, 이런 조건을 확인해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면 저희가 먼저 이제 판단해 보고, 대부분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본인들이 어렵다고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현장확인을 해서 일단은 먼저 1차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까지는 저희가 그 재산소득 이런 것을 조회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이제 지표로도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1억 5,000의 예산편성을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8,500이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데이터 속에서의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신청을 해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직 그 어떤 대상인지가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통계조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충분한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부분의 홍보는 이 알림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지난번에 그 행정에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내년도부터는 이제 각종 그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읍면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행사, 행사할 때,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짜 이 부분의 사업은 이 예산대비 보면, 국비의 비율이 거의 80%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도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에 공감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좀 더, 뭔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1억 5,900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1억 5,900이 추가재원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산했을 때는 좀 더 당초예산 대비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편성,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전에, 여기 이제 복지정책과에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하여튼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잘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서 먼저, 214페이지, 명세서 214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질의는 아니고, 둘 다 이제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8개 단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6․25참전,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 참전자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6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264페이지하고, 267페이지, 여기에 보면, 그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307명에 전년도보다 감액 됐어요.
이게 아마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작년에는 이제 137명이었고, 6․25 참전용사가요. 그 다음에 월남전은 223명이었는데, 인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랑 연결해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8개 단체가 이제 언젠가는 6개 단체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 분리해 가지고 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그 개체마다 하나씩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주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중앙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그 행정에서의 그 행정부담도 좀 줄 것이고, 일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도 더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 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급하게 이거를 뭐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이거를 차후에는 단계적으로 이걸 취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목적이 다 비슷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이러면, 어떤 의사소통이나, 예산반영이든, 뭐 그런 사업들이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명세서 216페이지, 그리고 설명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100명이 등록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회복지 그 자격증이 없더라도 회비를 내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사회복지자격증 중에서, 회비를 회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사협회가 평창군지부는, 본인들의 개인회비를 내서 이 운영을 하나요? 이 협회를?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개인 회비만 가지고, 그 지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군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주웅 위원 : 혹시 회비로, 이 회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2년차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 예산자체도 못 썼고요.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100명이 이제 등록회원들이 이거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고요.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건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뒤에 지금 뭘 적으시는 것 같은데, 빨리 얼른 전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지금 구성이 올해 처음된 단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간담회나, 그냥 회의 그런 거 외에는 지금 활동이 없는 걸로,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여쭙나하면, 그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는 국도비를 빼고, 우리 순수 군비만 3억 3,000정도가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사실은 열악하지만, 본인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회의를 하면서 군민들의 복지나, 어떤 그 정책사업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힐링캠프 운영, 물론 좋죠. 그리고 또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도 좋고,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센터, 센터하고의 어떤 견줄 건 아니지만, 아직 신생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또 지위향상이나, 그리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 협회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 사회봉사센터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사 회원들로 하여금, 복지프로그램들, 우리 지역에 있던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거를 좀 질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물론 이제 시설 견학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견학 물론 좋아요.
좋은데,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요.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맞고, 어떤 것들이 질적으로도 향상 될지를,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도 더 이제 더 준비를 해서, 좀 알차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자료가 269쪽이에요.
예산서 216쪽이고, 그 사회복지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관내에 이제 등록 돼 있는 회원들이 100명이라 하면, 우리군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전원이 다 여기 그 등록이 돼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협회 평창군지부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회비를 1년에 3만원씩 내는 분에 한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신청을 안 하시면 회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예,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현업을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개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 다들 들어가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게 정확하게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협회신청을 해 가지고 등록된 회원들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대부분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협회를 구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른 취득하는 자격증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협회를 구성하면, 신청하면 이게 어느 단체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 검토를 해 봐서, 그게 이제 어떤 우리 평창군 목적에 맞다면 가능한데, 이거는 강원도 사회복지협회에 평창군지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지금 우려 되는 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이번에 이제 이사 간,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사회복지협의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협의회, 거기에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분들도 아마,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로 관장하시는, 그 분야들이 뭐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뭐 다 이런 그 일을 관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작게는 수명서부터 수십 명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돼야 되는 건지,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교육이 필요한 건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좀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종사하시면서, 또 여기 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교육도 좀 필요하고, 어떤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잘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좀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가족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60억이 증액된 612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1억 4,660만원을,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사업개선 사업지원에 500만원을,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을,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84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식당 운영지원에 1억 8,402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9.930만원을, 경로당 간판교체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235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2억 5,561만 5천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117만 5천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3,162만 4천원을, 경로당 양곡택배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에 8,754만 5천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2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참여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9,4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2,695만원을, 시니어클럽 차량구입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4,32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42억 5,7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1,741만 4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을, 기초연금지원에 274억 1,680만 9천원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9억 73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억 3,213만 5천원을, 장수수당지원에 576만원을,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26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지원으로 9,360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에 25억 6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로 인건비에 6,623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2,854만 원을 제초제 및 매장용 흙구입에 500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공설묘지 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250만원을, 공설묘지 3단계 묘역조성으로 12억을, 장사시설주변 지역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로 1억 5,000만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1,3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구입에 6,000만원을, 경로당 운동 보건기구 구입에 9,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 70만원을, 부업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9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8억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관리로 인건비에 1억 2,811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평창장례식장 등 1억 7,515만 6천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 장례식장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진부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성평등 문화만들기 지원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지원에 700만원을, 적십자 봉사원 교육 및 참가지원에 2,100만원을, 강원도 적십자 봉사대회에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폭력예방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890만원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구직활동지원 인건비로 2,30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여성 회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여성회관 강사료에 3,5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5,630만원을,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140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에 3,507만 2천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지원에 3,005만원을,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3,007만원을,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에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2만 8천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300만원을, 취약전 아동교육지원에 966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46만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에 1,819만 1천원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에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3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에 1,500만원, 출산축하금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억 862만 2천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41만 3천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으로 보육지원 향상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에 3,5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40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지원에 1,300만원, 교육교직원 근속수당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4억 6,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담임가정 지원에 1억 9,180만원을,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976만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2억 9,717만 2천원을,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7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2,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96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으로 교재 교구비 지원에 680만원을, 차량 운영비 지원에 1억 6,780만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집 냉난방비 지원 외 1,180만원을,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89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도비 아동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78만 5천원을, 보육료 부모 부담금지원에 7,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4억 9,688만 원을,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7억 5,520만원을,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로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3,690만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에 85만 6천원을, 아동수당지원에 13억 43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800만원을, 누리과정운영지원에 1억 6,785만 7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로 7억 9,200만원을, 육아기본 수당 지원에 15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에 9,600만원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교사수당 지원으로 18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500만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384만원을,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로 1,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에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로 일반수용비에 2,247만원을,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에 2,2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건비로 6,562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드림 꾸러미사업 위탁비에 9,000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기자재구입에 2,0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로 7,623만 2천원을, 청소년 방과 후 일반운영비로 8,781만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9,747만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반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수당에 2억 4,48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다문화 복지수당에 1,908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도비 처우개선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3,862만 6천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520만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900만원을,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특기 적성 학원비 지원에 4,000만원을, 드림영양꾸러기 사업에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89만 4천원을, 정서발달 지원에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으로 아이돌봄운영 지원에 1억 7,172만 3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95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도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으로 5,280만원을, 입학 축하금지원에 200만원을,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2억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5,47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279만원을,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7,9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등 아동급식비 지원에 1,662만 5천원을,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에 36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5,34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에 9,793만 2천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1,852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240만,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 8천원을, 지역아동센터 도우미운영지원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지원에 3,900만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에 2,925만원을, 인건비 지원으로 3,8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에 2,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3,646만 4천원을,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 공간조성 설계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사무용가구 구입에 3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생계급여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1억 2,746만 8천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4,063만원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6,735만 3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733만 9천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1억 608만 1천원을,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440만 1천원을, 공무직 근로자수당으로 7,2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797만 2천원을, 국내여비에 3,283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셔도 지역에서 했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서포트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33쪽, 경로당 운영비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게 강원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예산이 강원도에서 지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들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그 감액된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 만큼을 일단 감액해서 각 시군에 내시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때문에 그 동안에 경로당을 운영을 거의 많이 못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건 처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올해 거는 이제, 올해비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못한 거는 이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개인별로 사만, 얼마 지급하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4만 5천,
○박찬원 위원 : 예, 그거는 지급이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문제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지 경로당만 운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도에서 추경 때는 예산 세워서 보내주겠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이제 공히 18개 시군이 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삭감해 가지고 안 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46쪽에 장기요양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받고, 이 시설, 시설에 가서 지원 받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죠? 346쪽입니다. 예산서는 241쪽이고,
일단 1등급부터 이제 5등급을 받아, 등급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한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6개월 이상, 그
○박찬원 위원 : 네, 그랬을 때, 20억의 예산이면, 지금 몇 분 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저희는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는 지금 이 예산은 1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보험공단 쪽에서 이제 통계가 넘어와야지,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명수는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박찬원 위원 : 대략적으로 매년 우리가 이거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 2019년도는 몇 명, 지급했죠?
등급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급별로 지원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가 등급별로는 이제 현재 그 587명인데요.
통계 나온 것은 1등급이 이제 26명, 2등급이 56명, 3등급이 179, 4등급이 159, 5등급이 19, 이 정도 이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87명이 요양시설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급되는 비용이 한 25억 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공단으로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분담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재 등급을 받아서 요양 급여를 받는 분들이 58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 요양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요양 병원이라든가, 또 한군데 가서 6개월 이상 있지 못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과에서 좀 잘 판단하시고 해서 정작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물론 우리 군비도 많이 나가지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또 이렇게 재차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공직 생활 몇년 하셨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33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3년 하셨어요. 이제 한 20일 남았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날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20일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까지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배려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그렇게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 제가 과장님을 봤을 때,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서도 과장님한테 너무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도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노성제, 문화에 대한 발전도 평창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요. 8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각 부서별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이제 접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하여튼 남다른 여러 가지 그 그때그때 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한편으론 또 시원한 감도 있으면서도 섭섭함 감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공직생활하면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끝나더라도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렸나하면, 원래 종무식에 퇴임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올해는 퇴임식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가지고, 퇴임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 가지고, 영상으로 뭐 틀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이렇게 하시면, 평창군 전체 공직사회에서는 듣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평생에 몸을 받쳤으니, 나가시더라도 평창군 발전과 평창군홍보, 평창군사랑, 꼭 좀 지금 같이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뭐 고생하셨다고 말 하셔서 저는 그 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명세서 243페이지고요. 설명서 353쪽입니다.
지금 거기 부업 경로당,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메주사업하고, 짚풀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짚풀사업을 보면, 제가 가까이 있는 이목정1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전국대회나 강원도대회 가서 사실상 상도 많이 타 오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좋은 상도 많이 타 오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로 짚풀 사업하는 곳이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그 짚풀도 사실은 이쪽 지방에는 벼가, 이게 채가 짧아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가서 볏짚을 구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또 봄이나, 가을에는 산에 직접 가셔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그 나무껍질을 채취해 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겨울철에 특히 벼가 다 수확이 된 다음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볏짚을 갖다가 그 작업을 하시는데, 문을 열어 놓으면 너무 춥고, 문을 닫아 놓으니, 사실은 이 짚풀에 대한 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는데, 기관지 쪽이 좀 무지 안 좋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금 그 짚풀 사업 1개소에 1년에 총 주는 그게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환경이 열악하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또 300만원씩 밖에 차례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이명순 위원 : 10군데 10개소에 3,000만원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봐서, 정말 1년에 300이라는 거는 우유 값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섯, 여섯 명씩 모여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거의 겨울에는 매일 하시는데, 이런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다른 곳에 좀 저거 하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위주는 재료비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재정상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빵 그 재료비를 받으시고 나서는 다섯, 여섯 분이 모여서 짚풀 공예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도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속에서 하시면서도 뭐 우유나 빵같은 것도 하나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장님, 팀장님 신경 쓰셔서, 추경에 여기는 조금 더, 예산이 좀 잡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 좀 드릴게요. 그 33년에 공직생활 아주 잘 마치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가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명세서는 237쪽이고요. 설명서는 325쪽에, 노인복지사업 지원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궁금한 거 몇 개만 질문 할게요.
그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이 전년도에는 800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 3,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325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 800에서 3,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한 뭐, 사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이 금액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기금 쪽에 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사회복지기금이 다 폐지가 올해로, 완료가 되어서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면서 거기에 안 잡혔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잡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800만원 플러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금 일부,
○심현정 위원 : 사용하다가 올해는 기금이 없이, 우리 예산으로만 시행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 그 장평에서 있었던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이게 관례를 깨고, 장평 그 농악하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민속경기장, 거기서 치러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게 그 뭐, 노인행사가 거의 평창읍에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날은 그래도 장평에서 해서 그 체육관 안에서 해서 아주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노인행사들은 지역 순회를 하면서 좀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어쨌든 뭐, 평창읍의 어르신들은 평창에서 할 때는 좋겠지만, 그래도 대관령이나, 봉평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도 많이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최도시 개념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하면, 엄청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각 읍면에 청년회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역할을 했다. 그런 자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청년단체에 물어보니까, 뭐 자기지역만 오면, 성심성의껏 청년들이 이 가요제나, 이 행사를 치루겠다. 이런 각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각 지역별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나 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순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보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정례회 때, 이임의 소감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준비해 오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언대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한번 봐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394페이지거든요.
이제 두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운영을 하는데, 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욕심을 낸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있어야지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실태를 봤는데, 공감을 또 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문화의 집이 설립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눈높이에서는 충분한 공간에서의 만족도를 못 느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 실내공간에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목적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다시 재 세팅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회 추경에는 사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시도록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 264에 설명자료는 407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보장은 15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보장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사마다 이제 서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멸성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21년도에 대한 출생아보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영역을 열어놓고,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참 여기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해마다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대비, 올해대비 내년도에 대상자가 한 130명 정도가 줄었어요.
곧 뭐냐면 5세 이상에 5세에서 6세로 된 아이수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한 13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그런 신생아에 이 출산이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좋은 그 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참 또 남다릅니다. 우리 8대가 과장님께서 우리 8대 의회 개원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하시다가 민원과로 갔다가 또 이제 복지과로 가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3년 동안,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에겐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랑 함께 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또 정년을 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리고 나가셔도 지금처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237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설명페이지 325페이지에요.
여기에 노인의 날에 행사가,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몫으로 이제 중간중간 띄어 놔 가지고 하는데, 이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에 1,200만원, 그리고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에 800,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에 3,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2개는 1개 같고, 그죠.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는 이 실버가요제를 위한 그 임차인가요. 이게? 8개 읍면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 실버가요제 참석하는 그 임차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예년도 예산을 보시면, 그 올해 2,000만원이 있던게, 이제 증감해서 감이 2,000만원이 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버스임차료를 한군데다가 이게 묵었던 부분을,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노인한마당 체육대회, 한궁대회, 노인의 날 임차 연차례 이렇게 그 금액 자체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 행사비에다가 다 갖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버스임차료를 한군데 묶었던 것을, 이후 증감에 따른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 행사에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몇 번 칸이지, 평창군 노인의 날, 임차라고 해서 신규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전에는 20년도 당초예산에는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데 행사에 노인의 날에 합쳐져 있던 것을,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임차료를 결국은 이제 다른 행사에다 포함을 시킨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한마당하고 제4회 어르신 한궁하고, 이 신규로 있는 노인의 날 임차하고, 노인지도자하고, 이렇게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800을 신규로 표기가 지금 이제, 이것이 그 별도로 노인의 날 임차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노인의 날에 실버가요제도 하고, 실버가요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저기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도 하고, 노인한마당 체육대회도 하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죠. 군 같이 묶어서 하면서,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한 날에 다 한다고요. 이걸? 날짜별로 틀린 건가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이 이게 지금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에 대한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이제 기금으로 있던게, 일반회계로 이제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기존에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는 본예산은 안 올라오고, 기금 쪽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럼 기존에도 그럼 계속 3,000만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 사업비에도 제가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기금폐지로
○이주웅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명세서 258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설명페이지는 393페이지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평창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 이제 평창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주관을, 사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기존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청년회의소 자체도, 청년회의소 인원이 뭐 대폭으로 엄청 그 줄다 보니까, 자부담의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자부담이 없이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께 이거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모인 이 단체이기 때문에 1인당 이 회비를 걷으세요.
그래서 이 회원들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회를 운영하고 봉사활동하기에도 참 버거운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이제 빡빡해요. 그래서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좀 많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20년도 올해도 좀 얘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재원 증액을 좀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겠죠. 추경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주관, 그 단체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소화해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 지금 뭐 행사성 경비예산을 증액하기가 페널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 사람들이 뭐 한번 쓰고 낸 게 아니라, 이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어울마당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또 이내들은 또 이내들대로의 어떤 그 자금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관에 좀 부탁하는 편인데, 기대는 편인데, 현재 아마 21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차츰 갈수록 우리 청년단체들이 협소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꼭,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의 실정상 페널티 먹지 말아야죠.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재원 안에서 좀 증액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9쪽이고, 설명서는 368쪽, 그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 지급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좀 이게 이제 1회에 한해서 한번만 주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어쨌든 셋째아 이상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뭐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나가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미흡하겠지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사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인데, 1인당 한해 1인당 100만원,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한번만 1회에 한번만
○심현정 위원 : 한번만 지급되잖아요. 사실 100만원 가지고, 입학금도 어렵고, 등록금도 어렵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그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지난 도에는, 전년도 예산은 5,358만 4천원에서 이제 이번 예산 올라온 게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받을 사람도 줄어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원이, 그렇게 본다면, 뭐 예산도 문제가 그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출산은 어떤 장려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묶여서 이걸 같이 이제 타 실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지금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줬던 게 이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다 들어가면서 대학생한테만 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가는 건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 지원근거에 이제 뭐 조례, 강원도 출산양육에 대한 조례 이제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조례 의해 이게 100만원씩만 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개정을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심현정 위원 :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맞춰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군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심현정 위원 :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후임자하고 꼭 인수인계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명서 360쪽이고요. 명세서 246쪽입니다.
지금 그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4,000만원, 4,084만원이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취업, 창업 기술습득 관련해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 혹시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역이 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초창기에 2월부터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1차 인원을 뽑았다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사업이잖아 이거는 지금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나 여성들의 제과제빵이나, 요새 그런 게 시내가면 엄청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도 지금 16주 정도,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정도, 이거를 배우면, 얼마든지 여성들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 여쭤 본 거는, 혹시 이런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제과제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 세부내역에 있는 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세부내역을 좀 단단히 짜서, 어차피 이제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뭐 더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저거하면, 여성들 교육을 할 때, 정말 여성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이거를 배워 가지고, 16주 동안 내가 배워서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요즘에 사실상 뭐 구하려고 봐도 없더라고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제과제빵 같은 건 정말 요즘에 아주 많이 저거 되는 그런 기술자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들한테 좀 습득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은 이게 지금 거의 어떤 취업자격증이라든지, 가정적으로 현실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또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좀 여쭙고, 주문도 넣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설묘지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가 348쪽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단계 묘역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장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장비,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관청 입장에서 지역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갈등없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창부터 대관령, 진부까지 해서 우리 시내에 이제 경로당 확보 때문에 과장님 그 동안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군데씩 이렇게 확보가 돼 갈 때, 참 다들 고맙고 감사하게들 생각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 게 또한 또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밖에 나가셔서 또 안을 들여다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조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64쪽에,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 이 어린이, 애기들, 자녀들, 어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요.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좋은 용어라면, 키즈카페 역할을 더하고, 다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거기 어르신들 계실 때, 앞에 이제 무대 꾸미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없애 버렸어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편안하게 시내에서 이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한번 그림도 좀 그려주시는 게, 이왕이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간활용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아주 좀 조금 더 있는데, 402쪽에 보시면 그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아이들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22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저기 지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1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년, 시작부터 1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2명이 내년 1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뒤에는 이제 1년 뒤에는 지급은 끝나지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자립을 했는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도 이제 모니터링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할 때는 뭐 이 돈을 주니까는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게 끝난 뒤에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아이돌봄 지원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런 그 부모들 말고, 한 부모, 그죠? 맞벌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제 인원지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그 맨 밑에
○박찬원 위원 : 여기 1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한 인원은 모르시고, 13가구에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그, 네, 여기 거의 다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3개 가구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이제 그 방문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돌봄을, 그 가정에 가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시간에 맞게, 계속 그 가서 돌보고,
○박찬원 위원 : 13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 봐 준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가는 게 이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간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정작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거의 뭐, 그 다른, 그런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학원이나, 어떤 아이돌봄하는 데들이 많아서, 이게 취약계층 중에 일반인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다 이제 그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구 자체는
○박찬원 위원 :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한부모 또는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전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왜 군청에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3가구에 지원이 된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취약 계층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취약계층만, 마지막에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 그 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410쪽, 408쪽, 405쪽이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차피 아이들이 그 정해진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은 410쪽은 35명이고, 그죠.
35명에 95일, 그 다음에 408쪽을 보면, 여기에 88명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88명에 365일, 251일,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이건 또 60명에 85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도시락을 2개, 3개씩 받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2개 3개씩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해당되는 부분만 받는데, 이게 양쪽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한명만, 한번만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중복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중복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없이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날짜별로 다 틀리고,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여기에 이제 방학 중에 주는 급식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게 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도시락으로 나가는 애들도 있고, 또 급식도 지원, 그죠? 급식비로 또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도시락, 도시락이 아니고, 그 반찬, 이제
○박찬원 위원 : 도시락이 또 가는 곳도 있잖아요. 408쪽에 보면, 도시락도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가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데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행히 뭐 이 급식비는 딱 이렇게 5,000원씩 아주 정해가지고 지금 나가네요. 그죠. 아까 그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보니까, 또 4,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하길래, 이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328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에서 사업이 두개 사업인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이것도 4,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올해까지 3,500원이었다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양질의 도시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도 한번 그 어떻게 메뉴가 일주일에 메뉴가 꾸려지는지, 한번 직접 드셔보기도 하고, 보시고, 조금 더 공급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4,000원의 가치가 있게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4,000원에 대한 재료비로 만들어진 이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면, 좀 양질의 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자리사업을 매년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과에서 하는 일자리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사업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아니면, 어려운 층에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그 환경정비 사업에 그냥 쓰레기 수거하는 형태로 하천변 쓰레기, 길거리 쓰레기 이런 형태 단순,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공익형
○장문혁 위원 : 네, 공익형이, 그래서 이 공익형에서 물론 월별로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접근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좀 참여가 되면,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부터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함께 활동을 했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마을 화단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국토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소규모 공원들을 조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곳에 이제 풀매기,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잘 가꿔진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아주 더운 여름은 또,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뺀 상황 속에서의 그런 인력에 대한 참여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전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복지정책과나 가족복지과의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은 복지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더 확장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238페이지 경로당 간판교체사업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설명 자료는 330페이지인데,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주 경로당, 그 부분은 이제 국기봉은 3개로 돼 있고, 현판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뭐 대한노인회 깃발과 태극기와 또 하나는, 마을,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마을 경로당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여기에 뭐 목적은 평화도시에 이 그런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르신들이 좀 더 신명나는 그런 경로당의 활성화 프로그램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점을 찍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항상 우리 출생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행복된 삶을 꾸려가기 위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평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929만 9천원 감액된 44억 9,463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522만 7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에 1억 3,218만원, 공공운영비에 1,087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보상금으로 50만원을,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구독용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191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097만 5천원을, 자산취득비에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6,065만 3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 1억 2,651만 4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6,597만 3천원, 국내여비에 250만원, 지적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5,000만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에 5,000만원, 기준점 조사위탁용역비 9,19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평판시스템 기기 구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적도 오류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 GPS 상시 관측소 관리업무 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관리 사무관리비에 5,852만 5 천원을, 공공운영비에 5,019만 2천원을, 도로명 주소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2,53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비로 10억 9,280만원을,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3억 2,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4,896만 4천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지적재조사 사무 관리비에 4억 4,8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에 3,354만 3천원, 208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3,259만 9천원,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2명 7,081만 3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 검수 인건비 2명에 7,5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2명에 7,902만 7천원을, 도로명주소관리 보조인건비에 3,12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4,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민원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군민의 그 민원업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에 그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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