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2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체육진흥기금
다. 식품진흥기금
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바. 옥외광고발전기금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4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제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2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결산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7개 기금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대비 38% 수준으로 69억 753만원입니다.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억 5,145만원, 체육진흥기금 15억 6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4,991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024만원, 재난관리기금 24억 4,03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034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억 7,9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사회복지기금 폐지, 체육진흥기금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03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9억 2,500만원이 감소한 138억 2,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억 8,000만원,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6억 7,700만원,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억 2,600만원,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만원,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2억 4,000만원,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000만원,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1억 7,900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69억 7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4억 8,0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6억 3,400만원, 전입금이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1억 6,800만원, 보조금‧기타수입 등이 6,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31억 8,800만원이고, 2021년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등 4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외 5건의 식품진흥사업,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비융자성사업비가 28억 4,5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8억 7,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까지 존속했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수익금으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폐지를 결정하고,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3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장문혁 : 먼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계정만 운용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금융자 등을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20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6,015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378만원, 지출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8억 7,375만원이 발생하고, 7억 7,997만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10억 5,14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억 5,519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8억 247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8억 3,154만 원을 원금으로 4,221만 원을 이자로 각각 상환하고, 1억 7,770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6,714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36억 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본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수입은 15억 61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6억 5,65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에 8억 52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에 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의 총 지출은 15억 615만원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에 3,000만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억 3,000만원, JS컵 청소년 축구대회 7,500만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억 8,000만원, 평창 장사 평화장사씨름대회 1억 2,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8억 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군민들을 위한 체육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써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금만 죽기 살기로 모아 놓는 것은 의미는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도민체전에 나가면, 평창군에서 도민체전에 작년에 나가보니, 사실상 체육이라는 것은 군민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고, 사실 군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더군다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내년도에 코로나가 증식내지는 사그라든다면, 또 지금 군민들의 강원도민 똑 같겠죠? 침체되어 있는데, 침체되어 있는데, 군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희망찬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년, 내년 같은 데는 사실 이럴 때, 체육기금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걸 계속 모아 놓고 착착 판에 박힌 대로만 쓰지 마시고, 내년 도민체전 때 한번 일부분을 좀 지금 당초 예산에는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도 그리로도 쓸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동의만 받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내년도 도민체전 때 도민체전 때 좀 힘들고 그러면,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군민을 좀 하나로 몰 수 있는 또 그 동안 1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으니, 군민의 사기진작도 좀 영향이 가니까, 코로나 지금같이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평창군민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군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등록 전부터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선수도 관리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성적을, 성적을 예년에 보다는 좀 2~3단계 더 올라 갈 수 있는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평창군민으로써 자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금년도에 어렵게 평창FC가 창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개선된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소요되는 예산은 한 7~8억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제 보조금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은 정 창단을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창유나이티드가 성적이 좋고 이러면, 저희들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적을 떠나서 첫해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요새 부쩍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금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시면, 2020년도에는 조성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원래는 매년 이제 그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10억 정도 올해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재정이 안 좋아서 이자수입도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자수입, 공공이자수입은 지금 800만원 저희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20쪽에 보시면,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800만원이 있고요.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3,600만원을, 3,300, 3,500 이자가 얼마 있다고 지금 여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저희 공금,
○이명순 위원 : 800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3,600, 통합관리기금 그 예탁 이자로 해 가지고, 3,629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 뒤에는 왜 없는 거예요?
원래 이자가 있으면, 이 뒤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이자수익이 있었으면, 23쪽에도 이자수입이 있다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쭈어 보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2020년도에 지금 23페이지를 보면, 전입금도 물론 없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가 20년도에 이자가 세입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했을텐데, 이것을 0으로 처리해서 이제 이명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는 것인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식품진흥기금
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2021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외식사업을 시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기준 1억 2,511만 7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74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2,586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4,990만 5천원으로 보조금 3,67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625만원, 예 치금 회수 7,261만 7천원, 이자수입 133만 8천원, 기타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029만 1천원, 예치금 9,9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300만원, 도비 보조금 3,670만원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261만 7천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6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9,961만 4천원, 지역대표 음식 홍보로 1,500만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2만 5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지원에 817만 5천원, 강원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19만 1천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 금액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에 지급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제안설명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폐기물처리까지도 다 제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21년도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득향상 및 건강검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기준 20만 9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3만 1천원이 증가한 2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024만원으로 전입금 6천만원, 예치금 20만 9천원, 이자수입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20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 기금 예치금으로 24만원, 주민지원 사업에 2,000만원, 장학금 및 장제비로 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1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마을사회단체 행사지원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9쪽 좀 봐 주세요. 과징금이 한 1,300만원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이제 저게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뭘 잘못해서 행정과태료 물리는 비용이지요. 이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영업정지를 당해야 될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징수한 돈은 규정상은 어떻게 쓰게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식품진흥기금에 편입해서, 우리 식품편입 예산사업이라든지,
○지광천 위원 : 편입해서 여기 뒤에 있는 지출내역대로만 쓰시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번 3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으뜸음식점이 몇 개소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0개소입니다.
○지광천 위원 : 10개소, 모범음식점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모범음식점이
○지광천 위원 : 한60개 정도는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모범과 으뜸의 차이는 한 여섯배 정도 차이 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으뜸이 한 10개 업소, 모범이 한 60개 업소, 그러면 거기에 그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은 10개 업소에 352만 5천원을 주고, 모범업소에는 719만 1천원을 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금액으로는 딱 50%에요. 으뜸업소가 모범업소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업소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6분의 1이잖아요. 6 분의 1, 10개 업소에 60개 업소니까 그죠?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10개 업소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지금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선정이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개소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모범음식점보다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 저기 음식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금액도 모범음식점하고 좀 차이를 둬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으뜸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나, 모범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10농가한테 35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10개소 업소한테는 350만원을 주고, 60개 업소한테는 710만원을 주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으뜸업소는 쓰레기봉투가 엄청나게 남을 것 같은데요.
6배잖아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한 개 주면, 으뜸음식점은 6개 주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도 쓰레기봉투가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으뜸업소는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으뜸업소가 모범업소보다는 조금 상향이 맞아요.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모범업소는 평창군에서 지정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차이는 이제 그건데, 그런데 이 지원 과정이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 이런 얘기에요. 10개 업소에 350주고, 60개 업소에 710만원 주면은, 금액으로 딱 배 차이잖아요.
금액으론 배인데, 업소수는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1개 준다면, 으뜸음식점은 6개 준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성립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시고, 2021년도는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0평집 으뜸 업소에 나오는 쓰레기양이나, 별차이는 없다.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 조성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품위생 과태료를 가지고 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징금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과징금도 있고, 이제 보조사업도 있고, 뭐 재원은 그렇습니다.
과징금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은, 원래 그 기금을 설치했을 때에 기금에 따른 운영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 조례는 이렇게 으뜸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에 국한해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한정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이라는 식품외식사업을 전반적인 업소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으뜸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한되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기금에, 기금사업의 목표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꽤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립한 거잖아요. 기금을 설치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든 기금을 조성을 해서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운영사업을 해야지, 이 들어오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확장을 꽤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법정기금으로 해서 흉내만 내는 사업, 기금운영실태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회는 열어놓고, 수혜는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이 식품안정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2페이지 잠깐 좀 봐주세요.
4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이 있는데, 이게 격년으로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폐기물이 양이 틀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정액으로 지출하는 거는 이제 매년 6,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그리고 그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250만원, 202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3,200만원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그 추가적으로 그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를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2킬로미터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격년으로 건강검진비가 더 추가돼 가지고, 18년도에 한번 하고, 20년도에 한번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금년도 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이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열두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2명, 그럼 이게 사무국 운영비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거죠?
12명이 뭐, 어떤 행위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위원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월, 매월 1회 회의를 합니다.
그럼 회의수당하고,
○이주웅 위원 : 1개월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하는데, 폐기물처리수당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래서 회의 수당하고, 그 다음에 식대, 그런 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회를 한다고요. 1년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보통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매월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수당을 지급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수당이 얼마에요. 900만원이면, 원래로 하면 12개월 씩 12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7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7만원
○이주웅 위원 : 업무추진비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회의 운영수당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7만원씩하면 부족한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회의때 100% 다 참석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비용은 사실 900만원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까지고 이제 뭐, 한간에 또 무슨 의료폐기물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대처가 있나요. 이게 그대로 또 그리로 이전 되나요? 대게 보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개인 기업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하고는 사실 뭐 별개로 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어떤 뭐 이면합의라든지 아니면 시설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인 기업에서 어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관하고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지출 계획에 보면, 장학금 및 장제비 500만원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주로 어떻게 지출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장제비 500만원은 그 2㎞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 이게 사망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 그 한분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예치되는 금액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장학금은? 그것도 2킬로 안에 있는 주민의 자제분한테 장학금이 지출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학 진학을 할 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여기 사실 500만원은 지금 장제비로 대부분 다 사용이 됩니다.
장학금보다는,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2㎞이내에,
○심현정 위원 : 만약에 2킬로 내에 학생이 대학을 진행한다 이러면, 거기도 지출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마을 사회단체 행사지원되는 것은? 이것도 2킬로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미탄면 번영회에 이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탄면 번영회에서 2,500만원 받아서 그 예전 같으면 왜 뭐 노성제라든지,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비용이 많이 소요 되니까, 각 마을별로 또 일정 부분씩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각 마을별 노인정, 노인정에 또 번영회에서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건 2킬로 안에 규정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 전체.
○심현정 위원 : 미탄면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년 후년에 그 강릉하고 이 폐기물처리가 통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지원했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주민지원협의체가 존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금도 저희가 지원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제 끝이네요. 내년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미탄면에 지원하던 기금도 중단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길래, 사실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제가 한번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이제 마감이 되면, 실지 지금 현재 강릉의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내후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지금 계획됐던 것보다 좀 공사가 늦어지는데요. 그 동안에 그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릉 폐기물 처리시설에 매립장에 반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언제부터 강릉으로 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22년 1월부터 강릉시로 가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월부터 신설되는 곳으로는 안 가는데, 기존 강릉의 매립장으로는 간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소각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소각은 못하고, 지금 현재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매립만 하는 걸로 지금,
○지광천 위원 : 매립만 넘어가고, 소각은 여기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소각용 폐기물까지 소각용 폐기물, 매립용 폐기물 같이 통합해서 같이 다 강릉으로 가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중단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2022년 1월부터는 중단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 또 내년에 또 설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회를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알려주고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이제 2022년도 1월이면 소각장도 이제 폐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소각장 평창께 폐쇄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폐쇄가 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던데, 의료폐기, 지금 미탄에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의료폐기물을 여기 와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군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시설은 군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소각시설은 군꺼인데, 왜 군에서 관계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저희하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협의가 된 적이 없고, 뭐 소각시설은 어차피 지금 그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광천 위원 :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기 화력이 한 70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 1,200도 이상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만의 하나 2021년도 1월 이후에 의료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미탄, 어떠한 번영회나, 2킬로 내에 반경 내에 협의체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군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이 시설이 군의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나중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유치해 달라고 한다면, 군하고 나중에 어떤 용도 폐지라든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던지, 그런 절차를, 판단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매각을 하든, 그렇죠. 어쨌든 군 시설이니까, 결론은 결정은 군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매각을 그 업체로 하던, 아니면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이거 돌리듯이 발전기금 줘 가면서 이렇게 하든, 어쨌든 군에서 할 일이이잖아요. 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14억 1,874만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2,163만 5천원, 지출이 12억원으로 2021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2억 4,037만 5천원입니다.
47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3만 5천원, 예치금 회수 14억 1,87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등 총 24억 4,03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6억 1,286만 7천원, 의무예치금으로 6억 2,750만 8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3억원, 50쪽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억원, 재난재해예방사업에 7억원, 부착제설기 구입에 1억원 등 지출 합계는 총 24억 4,037만 5천원입니다.
5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2쪽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올 20년도에는 어떤 지출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들이 그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지출이 많아서 총 12억 2,000여 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이제 폭설, 집중호우, 그 다음에 저희가 재해 예방사업으로도 일부 지출이 됐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2억 중에 코로나19의 긴급 생계 자금으로 편성을 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긴급 생계자금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약품구입이라든가, 군민 마스크 지원,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인소독기 구입, 이런 부분이 지출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총계는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과장 권혁수 : 잠시만요. 거의 한 8~9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지원이 8억 내지 9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마스크라든가, 소독약품 구입,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이제 또 그 자원봉사로 해서 마스크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그 부착 제설기 구입이 1억이 있는데, 이거가 사서 마을 별로 나눠주는 그런 제설기인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세레스 같은데 부착하는,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맞아요. 그럼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죠? 1억이면?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당 1,700정도?
○심현정 위원 : 1,700? 그러면 5개, 6개 정도 밖에 못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 정도 일부 또 저희가 신규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또 기존에 이제 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리하고, 이건 신규를 한 5~6개 정도 구입할 계획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읍면에 하나씩 정도 갈 수 있는 수량 그 정도로
○심현정 위원 : 그럼 읍면별 1개 정도?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수리가 안 되는 부러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만 교체를 해 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읍면에 댓수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 되어서 풀어지거나, 이러면 수리가 불가할 정도의 부분만 대처를 해 주는 거지,
○심현정 위원 : 이 기능도 자꾸 변할 것 같아요. 이게 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특히 밑에 날 부분도 보면, 자동으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좀 많이 있어요.
단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이 보급해 주시고, 그 연료비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연료비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 재해 쪽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장비 쪽만 하고, 실제 재해쪽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유류비 정도, 실비 유류비로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평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설치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립 후 광고물 정비사업 계획에 집행될 계획으로 조성 목표액 2억원 미달 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1억 3,302만 1천원이며, 2021년 말 조성예상액은 1,701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2,033만 9천원입니다.
56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은 현수막 신고수수료 수입 1,524만 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만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1억 342만 1천원 등 수입 총계는 1억 2,033만 9천원입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은 예년과 같이 별도 집행 없이 기금 전액을 재 예치 계획입니다.
5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0쪽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57쪽 좀 봐 주세요.
수수료 수입에서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현재 광고료 한건당, 게시대 한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1년 세입을 잡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세금 말고,
○도시과장 권혁수 : 그 광고, 현수막 한 개 게첨할 때, 3천원씩 수수료가 이제 접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평창군 광고물 협회에 위탁해서 게시대 관리하고, 이제 불법 광고물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군으로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군으로 납부한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지정된 게시물에 게첨할 때이죠?
○도시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러면, 지정된 게시물에 게첨 안 하는 데는 수수료 없이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글쎄 그러다 보니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군에서는 지정광고대를, 지정광고대를 많이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도로변에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불법 광고물이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로변 위주로는 저단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로변에 못 붙이는 이유가 어떤 차량에 통행을 방해한다던가, 그러면서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그게 지나가는 차량을 치면, 2차, 3차 이제 그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현재는 그 저단을, 도로변 주변을 좀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종부교 쫙 나가면서 그 이것 있죠? 난관대, 거기 지금 게첨 하잖아요. 그거를 지정 게시대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거를 좀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또, 이게 그 저희들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설치 기준도 그렇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거를, 일부 있는 시설을 좀 지정대로 게시대로 지정하기에는 좀 아마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형평의 문제인데, 게시대에 거는 사람들은 3천원이라는 수수료를 내고 걸고, 그 거는 사람이 내는지, 광고업자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원씩 내잖아요.
또 거기에 그냥 거는 사람들은 돈 없이 그냥 건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평창군에서 그 구간을, 구간을 지정을 게시대를 지정해 주면, 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읍면별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1년에 한 5천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들 자체가 사실 광고물을 게첨했을 때,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치를 하고, 이러면, 그 도 광고협회는 이제 안전성 검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그런 난간들은 그런 안정성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은 한두개를 걸었을 때는 하중이나, 이런 바람의 영향이 없는데, 여러 개를 걸었을 경우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면, 이 시설물에도 문제가 생기고,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내용은 맞는데, 지금 종부 전체 난간대 보면, 10년 이상씩 쫙 걸을 때는 뭐, 50개 이상씩 걸리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50개 이상씩 걸리는데, 어차피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게시대에 거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안내니까, 그럴 바에는 평창군에서 그거를 지정게시대로 지정을 해 놓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결론은 내릴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광고 협회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제가 관련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 조성 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기금 35억원과 이자 7,362만 2천원을 합한 35억 7,362만 2천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 중 수익금은 당초예산 편성 5억원과 2020년도까지 편성한 35억원에 대한 2개월치 이자 예상수입 543만 9천원이며, 지출은 2021년도 해당 연도 기존 총액의 100분의 20인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31억 7,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362만 2천원, 이자수입 543만 9천원을 확보한 15억 7,906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원, 예치금은 6억 7,906만 1천원으로 15억 7,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543만 9천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36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총 15억 7,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9억원과 예치금 6억 7,906만 1천원으로 총 15억 7,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25억원이 예탁 중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은 지금 100억 확보잖아요. 100억.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상태로 100억을 기금 조성 할 수 있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24년까지 목표로 하는데, 아마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렵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 뭐, 이자 발생률도 없고, 이거는 물론 뭐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이라든가, 실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채소라든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그런 실 예산 편성해서 그 하락이 되게 되면, 보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가격이 기준가격, 낮은 보상을 이런 계획인데, 사실은 그런 사안이 안 생기면, 가장 좋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소라든가, 농산물 가격 인하가 됐을 때, 보존해 주는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조례에서는 품목 제한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할 때, 가격 정해 가지고, 손해액 차액만큼 지원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게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100억 목표로 한 이후에 그 사안이 발생하면 시행할 계획인데, 사실 지금도 가격이 완전히 하락되어 가지고, 요인이 발생하면, 기금을 20%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초에도 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 품목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화시키는 어떤 작물에 대한 가격안정, 수급조절, 이런 부분을 좀 그러면 폭넓게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농업인 단체들도 많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협동조합도 있고, 또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금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연도 내에 100억의 기금은 조성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5억 뿐이 반영이 안 됐네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요청을 5억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5억 뿐이 안 된 거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0억을 요청했는데, 제정상황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사실 기금에 대한 목표가 24년도까지 100억 조성이잖아요?
이쪽에 앞에 오시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4년도까지 100억이지만, 또 그 100억에 대한 달성이전에도 100분의 20으로 원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억 달성한다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24년도까지, 지금 계획대로 10억씩 한다고 해도 턱 없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그 전입금에 대한 부분 대비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올해, 내년도부터는 지출사업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0억에 대한 조성은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 이상은 전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올해만큼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걸로 맞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비용을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지,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 전입금을 줄이면,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이런 목표가 이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게,
○기획실장 김명기 : 일단 앞으로는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에 24년도까지 어떻게 100억을 맞추실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100억은 못 맞추더라도 매년 10억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하고, 이 기금조성의 취지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례적으로 10억이 아니고, 20억, 30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요인데, 특히 가격안정화기금 아니에요?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사업보다도 필요한 사업에 이 기금에 이 사업에 목표인데, 목적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지난해 무 가격파동이 났을 때, 농업발전토론회 할 때도 이 얘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그죠?
이 10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100억의 이자 요즘 1년이면 얼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요즘 한 1~2%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만 잡아도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1억 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 가격안정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해에 가격이 파동하면, 안정비용을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취지가 그거지, 폼으로 모아놓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위원님 이거 이자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 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 토론할 때, 이렇게 지금 현 센터소장님이 유통과장님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금을 평창군에서만 100% 조성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왜 평창군의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협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하할 때, 예를 들어 품목을 정하든 말든 간에 예를 들어 품목을 정하든, 말든 간에 예를 들어 정한다고 했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할 때, 농협으로 다 출하하잖아요. 그죠?
출하할 때, 가격안정기금을 전체금액에 몇 프로, 그걸 떼고 그 다음에 군에서 몇 %를 대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안정자금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토론회 때 결론이졌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토론회 때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용두사미가 된 거에요. 용두사미가 됐는데,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평창군에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군에서는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또 군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것은 구에서 출연을 안 하는 전입금을 출연을 안 하면 말짱 의미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가격 하락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안정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농협들하고 협의해서 출하기금에서 농가도 제가 봤을 때, 그 출하기금에서 일부, 예치를 하자면, 예치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험들 듯이, 예치하자면 예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평창군에 농업단체하고, 조합하고, 군하고의 어떻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부이니까 말로 끝내지 말고, 우리 유통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가격하락대는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 위원님들이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24년까지 100억을 만드는 것은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맥심 100억에 관련해서 100억에 총액 20%면, 20억이잖아요.
그죠? 맥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반예산편성을 좀 맞춰서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기금 만들어 가지고, 요식행위 하지 말고,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매년 농산물 급락과 관련해서 또,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품목을 정해서 안정된 소득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맥심 100억에 대한 20% 정도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뭐 주변의 어떤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꼭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는 목표보다는 현실성 있게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 사업은 이제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100억으로 정해 놓고 가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 수익금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 목표치 100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일반 예산 편성해서 급락을 했거나, 이렇게 완전히 재해에 의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만 만든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명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도시과장 권혁수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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