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605만원이 감액된 49억 8,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에 5억,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정비, 상수원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37억 1,5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마을소규모상수도 유지보수 쪽에 보면,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마을별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소규모 하수처리장 지금 그 시골 지역은 사실 하수용량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 하수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마을하수처리 시설들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양이 많은 지역을 우선 내년도부터 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익되는 상수도의 계량기설치를 하게 되면, 나가는 양이 이제, 들어가는 양이 이제 측정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되면 상수도도 좀 관리를 하고, 하수도도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금년에도 보면, 하수처리장이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되는 부분도 좀 많고, 또 유량조절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는 몇 군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도?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어떻게 계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아, 오버 되어 가지고, 왜 하수처리용량 늘어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동 중계펌프장하고, 동산리 쪽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동산리 쪽에는 일부 보수공사를 작년도에 했고, 또 올림픽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관로확장이나, 되면, 그쪽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노동리 쪽으로 지금 상수도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많이 유입될 때, 그럴 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지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419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 4만 8천원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것, 형식적으로 기입해 놓은 숫자인가요. 현실적으로 4만 8천원 받고 나가서 하는 사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물가정보나 보면, 일반인부 인건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잡부나,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이렇게 밖에 산정이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달리 지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시 인건비 표준 인건비나, 이걸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인건비가 4만 8천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것은 공무원 어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계약직 이런데 해당하는 인건비이면 몰라도, 하루 일용잡부가 4만 8천원 받고 나와 일할 사람 없다. 난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거 이 부분은 품셈에 나와 있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
○박종욱 위원 : 실질적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실적으로는 좀 상행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일용잡부가 4만 8천원을 받고 나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4만 8천원 20명, 15일로 해서 1,440만원이지만, 1,440만원을 가지고, 그 때 8만원이 될지, 7만원이 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예산액 규모에 맞춰 가지고 임금은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될 걸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숫자에 인건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데,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니,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니, 4만 8천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15일 운영을 안 하거나, 20명 운영을 안 할 수 밖에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현실화해야 되잖아요. 이것 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진짜 했다고 보면, 또 그때도 숫자의 감사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루 7~8만원은 줘야 최소한 줘도 7~8만원은 줘야 여기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현장 여건하고는 안 맞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20명을 15일 운영할 수 없어요. 이 돈 가지고, 4만 8천원에 나올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도 아이러니 한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품셈에 나온 일반 인부임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게요. 그 지금 마을 상수도, 지금 우리 몇 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하고 합쳐서 98개소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6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가 96개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범연 위원 : 간이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관리, 유지보수 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시설물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물탱크가 노후 됐을 때, 교체해 주고, 아니면 관로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관리보수 쪽은 이 정비사업 쪽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관로사업은 이 마을 소규모상수도는 유지보수는 이쪽 예산으로 해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유지관리 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독이라든가, 등등 하는 예산은 어느 쪽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이범연 위원 :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소규모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 위생이라든가, 이런데, 하여튼 뭐,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몇 곳이나, 지금 정비해야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3개소면 어디어디예요? 시설물 정비, 1008쪽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초에는 그 4개소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미탄면도 있고, 봉평면, 평촌리라든가, 그 4개소가 있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어떤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정비 사업은 일단은 그 모터교체라든가, 관로가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
○이범연 위원 : 관로는 밑에 있고, 밑에 2600미터 노후관로 교체는 2억 6천 서 있고, 지금 시설물 정비 3개소, 2억 4천 서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계획이 그 저희들이 4개소까지를 계획했었는데, 평창읍 지동리, 대화면 하안미4리, 물내치라는 곳하고, 봉평면 덕거2리 인흥동, 용평면 노동리 3반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한 3개소 정도를 계량하기에 이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내용들입니까? 주로 내용들이 모터교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후관로, 아니면 취수원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그 취수보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 계량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4천인데 뭐, 그런 것 보다는 무슨 그 시설물에 뭐, 정비보다는 공사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2억 4천 정도면? 그냥그냥 뭉퉁거려서 잡아 놓고, 세워 놓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이 5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5억 중에 시설물 정비가 2억 4천이고, 노후관리 교체를 2억 6천 해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체계적으로 올해는 뭐, 뭐 고쳐야 되겠다. 이것 좀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래서 그 지금 계획은 평창읍 같은 데는 노후관로 교체고, 대화면은 취수원정비,
○이범연 위원 : 시설물 정비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물 정비 2억 4천이 어디어디에 무슨 일에 쓰여지나를 여쭈어 보는 거죠.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뭉퉁거려서, 작년에 6억 했으니까, 올해 1억 감해서 5억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뭐 올해는 고쳐야 되니, 이만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워 줘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 또 이만큼 세우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말씀하지만, 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올해는 어디어디, 또 그 노후관로는 어디어디, 이렇게 좀 정확히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면, 이건 뭐,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말씀하신 대로 연차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범연 위원 :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저희들 계획은 있지만, 당해, 내년에 갑자기 변경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요.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이 작년에 비하면 12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420페이지, 맨 하단부,
특별회계에서 전출 온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건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림픽 시설이나 이쪽에 그 군비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출금이,
○함명섭 위원 :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반회계,
○함명섭 위원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이야, 농공단지 앞에서 그 우리 평창, 대화, 상수도 그게 또 누수가 또 생겼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뭐, 임시 땜빵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가 약한 곳이 터져 버리니 거기가 또 강하게 묶어 놓으니, 그 옆에가 터지고, 뒤에가 터지고, 지금 계속 그런 꼴이거든요. 그럼 뭐,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서 말이야,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압장을 더 만들던지, 아니면, 관로를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주변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은 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작년 올 여름에 먼저 대화 가는 상수도가 한번 파열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들 불러서 일단은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는 관로는 지금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시설물은 점검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어떤 중계펌프장을 하던가,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환경공단이나, 그쪽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지금 그 관로에 연결부분이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막연한 생각이지, 지금 그게 터져 놓으니까, 또 뒤에 후평 쪽에서 터졌지, 또 앞쪽에 주진 쪽에서 터지지, 지금 거기서 계속 사건이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어떤 전문가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게, 이거 공사한지 불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감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감리도 전혀 몰라요. 어떤 그렇게 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힘을 어느 정도에서 얼마 받고, 뭐 받고 그런 것이 어떤 계산이 있을 건데, 저는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산이 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터진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관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1년도 안 된 새 관이 그렇게 터졌을 경우에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뭐, 이제 안 터지겠지, 안 터지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수치, 실험수치 상으로는 그 관로자체가 이제 15킬로까지는 압력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들어가는 압력 관리기는 10킬로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계산상은 사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누수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진부에서 그 관 연결을 했을 때도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누수가 생겼는데, 일단 1년이 지나간 후에는 그 누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화가는 송수관도 올 겨울을 지나면 어지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혹시 되는 누수에 대비해서 그 보수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들을 저희들이 상시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저게 제가 봐서는 어느 공사를 하면 감리가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 가지고서 매설도 해야 되고,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감리 자체도 말이야, 우리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일부에서는 그게 어떤 그 철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PE관입니다.
○함명섭 위원 : PE관이잖아요. PE관이니, 쉽게 얘기하면 쇠로해야 될 것을 플라스틱으로 연결하다 보니, 자꾸 터진다라는 그 압이 엄청나게 압을 받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들이 아주 귀에 비일비재하게 들리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리고 그 당시 공기 때문에 여기 평창 그 자주 누수되는 지점이 12월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여름철 보다는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지 않을까,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소장님 계실 적에 이런 일들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센터에서 누가 있지만, 환경센터에서 사고 났을 적에 그것 하나 제대로 말이야 운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환경센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이 환경센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 관리공사 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함명섭 위원 : 그때는 그건 어차피 지나 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 동일 장소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을 한번 그 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문가들 한번 붙여 가지고서 한번 다시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을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는 어떤 누수 현상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정밀진단을 하던가,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43만 8천원을 감액된 1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3년 국민주택토지 임차료로 1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원, 신세계 잉여금 1,055만 8천원 해서 1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도 과오납 반환금으로다가 1억 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것 좀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83년도에 국민주택으로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그 융자금을 받아서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원금내지 융자금을 상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때 갚지를 못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대체 이제 납부를 다 했습니다. 대체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제대로 상을 못 타니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일단 맞고, 다행스럽게 토지가 이게 우리 땅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타인의 토지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평창 밑에 시루목 거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이것 내 땅에다가 니네 평창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임차료를 내라,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다가 그 토지소유자한테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 매년마다 한 150 나온 대로다가 한 2만원 정도 155만 2천원 정도가 이제 여기 임차료다가 주는 걸로,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후년 뒷면,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먼저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1억 315만 8천원, 세출 부분에 491쪽, 이게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이것은 시설부담이고, 1억이라는 것은 시설,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하면 1억 300은 요즘에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 법으로 봤을 때는 그 일정 면적이나, 일정 규모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시설 부담금이라고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그 허가를 내 주면, 당연히 시설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시설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건축, 예를 들어서 건축이 그 당시에는 연면적이 200평방 이상일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법이 없어지고, 다만 그 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그건 해당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걸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이제 1억 300만원 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걸 그러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받고 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명 정도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한사람 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명 분 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한 사람이,
○박찬원 위원 : 이게 수해주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수해주택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게 방림면 계촌리, 아 운교리 거기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동을 짓겠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박찬원 위원 : 현재 건축행위는 한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원래는 이게 따지면, 그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람이 취소를 한다던가, 공사를 중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반환금으로 도로 줘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이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래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사실 돈은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결손처분을 우리가 시키려고 해도 압류가 된 재산에서는 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상 있는 거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허가신청은 기간이 언제쯤 되죠? 그럼, 이것 오래된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오래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그리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06년도 정도,
○박찬원 위원 : 오래 되지 않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현지 여기 거주는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여기 거주 안 하고 있죠.
○박찬원 위원 : 거주도 안 하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대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해서 타인이, 제 3자가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납부를 해라, 이랬더니,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박찬원 위원 : 결국 받아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있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평창군만 이런 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앙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이게 무슨 결손 처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은 암만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곧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상한 규제예요. 규제,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해당,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없다면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우리 지역에는 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서만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평창군엔 이제,
○박찬원 위원 :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전에는 있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 전에는 있었고,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있었고, 그러면 지금 위에 155만 2천원 이 부분은 별도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별도의 국민주택,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계속 물어줘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18년도까지,
○박찬원 위원 : 2018년도까지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게 소송에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건축은 우리, 건물은 우리 평창군을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으로 되어 있고, 땅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우리한테 이런 땅값을 내라.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몇 가구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시루목은 정확한 제가 가구 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 신진전기 위쪽에 이렇게 경사진데, 쭉 올라가면서, 거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거기 한동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우리 군에서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주택에 대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지어서 그냥, 명의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그 사람들은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83년도 국민주택 지을 때는 융자 분을 받아서 이제 금융권 융자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다 짓고, 또 상환해서 끝났는데, 이것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우리 평창군에서 사고, 땅은 못산 상태인데, 그 하다보니까, 땅 주인이 그럼 내 땅에다가 당신네들 평창군의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에다가 임차를 다와, 이제 그 값이 이제 152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의가, 집 명의가 전부 평창군 명의는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한 사람만 평창군 땅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사람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여섯 가구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러니까요.
○박찬원 위원 : 여섯 가구 중에 한가구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다음에 하고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2,559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7억 300만원에 비해 2,259만원이 늘어 전년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9,520만원, 도비보조금 등 1,93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1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559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771만원, 일반보상금 5,400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7,034만원 행정운영경비 5,4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7천만원이 감소된 2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6억 8,700,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원인자 부담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31억 7,400, 창리청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8,700,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20억 2,600,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9억 8천,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2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78억 7,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억 6,500,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5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5억 2천,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2억 5,200, 운교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20억 2,400, 분뇨처리장 시설운영에 2억 300,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9억 4,000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7,000만원이 감소된 2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관리로 도암댐 상류비점오염저감사업 도암댐 저감사업 시설비에 45억 1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관리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인건비에 500, 사무관리비로 교육홍보 및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교육홍보 및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교육홍보 및 재료비에 200, 교육홍보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35쪽이 되겠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200, 피복비에 180,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 차량선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보조금에 536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24억 5천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로 하수관리 유지보수비에 1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에 5천, 하수관로 가정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에 1억, 장평 우수관로 교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5억,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법정이행 수수료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5억,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1억 1,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절감장치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피복비에 1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금에 1억 2,800만원, 연료비에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300만원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써 대인활동비에 240만원,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구입에 3,600,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5,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2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13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 8,300,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84억 4,800만원, 감리비에 18억,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하수도시설에 인건비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기본경비 하수도시설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에는 1,400만원, 당직실 운영으로써는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세입예산에서 12억 정도 줄었는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공사가 완료되면서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원인은 어디에 있죠? 한 12억 정도 줄었는데, 기금까지 포함하면,
○환경과장 한왕섭 : 이제 환경과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젠 도암댐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제 두가지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은 이제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범연 위원 :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겹쳐 있으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럼 이게 지금 세출 예산에서도 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범연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도관리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분뇨처리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 배관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한 5억이 더 들어갔었는데, 내년에는 관로교체공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5억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분뇨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5억 줄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 예산 준 것이 5억 6천만 원이 그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줄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2억이 지금 세입이 줄어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하수관로 시설확충 때문에 예산이 일부 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억이 줄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어디가 마감된 곳이 있습니까? 봉평 쪽하고 이런 쪽하고의 예산들이 진행되면서 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리 쪽 저희들 하수도 예산만 보면, 올해 예산보다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지금 대화, 진부가 지금 BTO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세출에서 이 대화, 진부가 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전년대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범연 위원 : 5천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뭐, 물량이 느니까 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량도 그렇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매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물가상승률 얼마로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급되는 것은 일정금액으로 해서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일정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3%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정도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러면 한 2.5%정도, 2%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3월 달에 그 정산을 하면서 다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하도록,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정산방식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아니, 진부 대화는 자기네들이 자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에 대해서 단가를 높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관령, 봉평, 평창은 정산방식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범연 위원 : 대화, 진부도 지금 매년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예산이 계속 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8개 읍면을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대화, 진부께 장평 오수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장평지역은 관로자체가 워낙 노후해 가지고, 그 장평 지역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30~4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평창에서 나가면서 그 장평 삼거리, 거기에서 시내 구간 전체를 관로를 본관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별도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별도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이제 그 536쪽에 지금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저기 대관령하고, 평창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머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 대관령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까지,
○이범연 위원 : 이건 1억 5천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물가상승률 했더라도 이것은 1억 5천씩 올라가면 위에 물가상승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봉평 같은데 하고, 평창 하수처리장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 인원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인원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창도 그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용량이 늘어났고, 봉평도 시설이,
○이범연 위원 : 봉평께 언제 준공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봉평 그 오수처리장은 준공이 됐고, 관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평창읍에 것은 여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온 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면온 것은 2016년까지 공사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계획이 2016년까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면온 같은 경우에는 공법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올 봄에 착공을 못하고,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준공기한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누수율이 꽤 높습니까? 누수율이 거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로도 누수율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냥 위탁해서 이 업체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고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관로는 저희들이 하고, 오수처리장하고, 그,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관로는 우리가 별도로 공사 발주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서는 처리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이게 17킬로인가 얼마 나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진부, 대관령,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23킬로 나와 있네요. 그죠? 대관령 19킬로에다가 진부 4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그 하수처리장은 900톤 규모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하수관로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동산리 쪽 그쪽에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부 하수처리장은 그 탱크를 늘린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늘리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용량자체를 900톤으로 늘리고, 새로 나는 진부 역사라든가, 그 오대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압으로 그 송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유화로 바뀌면서 그 인근에 주택까지 다 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관령 것은 저량조만 늘리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은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5천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때는 많은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2천 톤 규모의 저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저장을 해 놨다가 야간에 처리를 하고, 주간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진부 4킬로면 이걸 그냥 지금 오대산 쪽, 교체하는 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오대산 쪽도 있고, 그쪽 송전 역사 쪽,
○이범연 위원 : 역사 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역사 쪽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상업지구로 해서 역사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역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역사도 들어가고, 하진부 9리까지 그쪽으로,
○이범연 위원 : 하진부9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대관령 19킬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정 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 관련 시설들, 그쪽으로 본관이 다 연결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그 댐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다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댐 쪽은 별도로 삼양축산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댐에서 시내로 나오는 관로를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댐에서 나오는 것은 상수관로만 연결이 되고, 그 하수관로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수관로는 안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하수관로 19킬로는 어디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횡계3리하고, 그 선수촌 들어가는 선수촌 그 계획되어 있는 부분, 수하리까지 그래서 올림픽 시설관련해서 그 본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9킬로씩 돼요.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교체하는 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항리 쪽에 그 상수도 연결되면서 그쪽에도 관이 같이 들어가고,
○이범연 위원 : 차항리도 그러면 하수도 연결 다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도 들어갑니다. 그쪽에도,
○이범연 위원 : 차항2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횡계3리, 그 다음에 수하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하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수하리는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돔 경기장 선수촌까지 이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연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하수관로 유지보수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로 유지보수에는 순수군비만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고,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관로에 대한 개보수는 기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소규모 관로 유지보수는 군비로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하수관로를 이제 설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제 관로에 대한 교체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보면, 그 부분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예산이 조그만 것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건 부득이하게 이런 건 소규모 구역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관로 유지 사업은 저희 8개 읍면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관로가 터졌다는 그런 것을 보수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국비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것은 이제 8개 읍면별 신청을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읍면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로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취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이 시설을 할 곳이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배수설비 연결공사는 주민들이 그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보수 1식 1억, 준설에 하수관로 준설에 1억, 맨홀 교체 5천,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에 1억, 그 다음에 장평 우수나, 오수에 대한 교체 1식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장평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목적이 어느 시설이라고 정해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장문혁 위원 : 거의 예비비 형태에 가깝다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간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3억 5천을 편성을 해 놓은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이 궁금했던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하수관로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교체작업들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해결을 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1식으로 이렇게 딱딱 끌어놔서 그 부분이 어디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되어 있는 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도 그 국비기금, 그 다음에 군비 부담률이 조금씩 틀리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창리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한왕섭 : 글쎄 아무래도 지금 나중에 하는, 연도별 배정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연도별 국비기준이 좀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정되는 금액은 좀 틀리게, 비율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해연도마다 그 국비나 기금에 내려 보내는 게 좀 틀리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것은 뭐, 88%의 군비부담 12%, 어떤 것은 91%에 9% 이렇게, 해마다 틀리다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 면도 있고, 그 이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작 연도가 2008년이고, 창리천은 지금 2014년, 금년부터 하는 것이라서 그때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입니다. 장관항목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 일반재산 대부에 8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대부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써 민원실 사용료에 평창 농협군청 출장소에 1천만 원, 이자 수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1억 원, 과년도 군유재산 일부매각 분납금에 2,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53쪽입니다. 세출 금액은 전년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5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 군유재산부지매입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3억원, 예비비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 예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7억 2,400만원이 증감된 21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사용료 수입이 42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급배수 공사 수입이 4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이 20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이 2,800만원,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1,200만원, 하수업무 겸임 인건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에 19억 6,9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구축사업에 81억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27억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비에 운영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 업무대행수수료에 350만원, 가상계좌서비스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로 3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시설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8억, 계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에 신설계량기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에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계량 대가로 12억 3,3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에 29억 3,800만원,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에 8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관로확장사업하고, 상수관로 이설하는 그 이설비용과 배수관로 비용이 미터 당 산출 내역이 틀린 게 어디서 차이가 나서 틀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로도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동결심도 이하로만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미터라든가, 1.5미터 사이에 매설을 하면 되는데, 이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 3미터 이상 매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파고, 그런 것에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차이, 그럼 이게 3미터 들어가는 이유는, 배수관로가 3미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3미터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도 그렇고, 보통 도로 밑으로 매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청이나 이쪽에 승인을 받을 때, 자기네 도로공사나 이쪽에 지장을 주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수관로도 국도나 지방도에 그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설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묻혀 있는 것은 3미터 깊이에 묻혀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관경이 그렇게 굵은 관이 안 들어가고, 보통 그 30미리, 굵어야 80미리 이러게 들어가게 되고, 하수관로는 그것보다는 좀 굵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배수관로하고, 그럼 상수관로하고, 배수관로는 공급하기 위한 메인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상수관로는 저희들이 압으로 해서 밀어주게 되고, 하수관로는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배수관로는 이제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봉평면 쪽에 하는 것도 있고, 흥정리 쪽에 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관로 설치를 하면서 상수관로는 자제를 공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때, 같이 하는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흥정리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 하수관로 사업을 할 때, 상수관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이 자제만 공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단일 사업으로 할 때는 미터 당 2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절감이 되어서 15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죠. 관로하고, 그 인건비만 주고, 토공사는 그 하수관로에서,
○장문혁 위원 : 일상적일 때는 상수관로나 배수관로의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번 사업만 이제 하수관로 사업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쪽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도 6호선 확장사업을 할 때, 그 이목정리에서 속사1리, 2리까지 지금 거기가 그 관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마을 하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한번 소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이 국도에 대한 확포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배수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도에서 사업 추진에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과정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일사업으로 할 때는 여기처럼 미터 당 20만원으로 할 것,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다보면, 미터 당 15만원 절감이 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받는 문제도 있고,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재무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605만원이 감액된 49억 8,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에 5억,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정비, 상수원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37억 1,5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마을소규모상수도 유지보수 쪽에 보면,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마을별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소규모 하수처리장 지금 그 시골 지역은 사실 하수용량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 하수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마을하수처리 시설들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양이 많은 지역을 우선 내년도부터 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익되는 상수도의 계량기설치를 하게 되면, 나가는 양이 이제, 들어가는 양이 이제 측정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되면 상수도도 좀 관리를 하고, 하수도도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금년에도 보면, 하수처리장이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되는 부분도 좀 많고, 또 유량조절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는 몇 군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도?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어떻게 계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아, 오버 되어 가지고, 왜 하수처리용량 늘어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동 중계펌프장하고, 동산리 쪽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동산리 쪽에는 일부 보수공사를 작년도에 했고, 또 올림픽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관로확장이나, 되면, 그쪽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노동리 쪽으로 지금 상수도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많이 유입될 때, 그럴 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지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419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 4만 8천원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것, 형식적으로 기입해 놓은 숫자인가요. 현실적으로 4만 8천원 받고 나가서 하는 사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물가정보나 보면, 일반인부 인건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잡부나,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이렇게 밖에 산정이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달리 지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시 인건비 표준 인건비나, 이걸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인건비가 4만 8천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것은 공무원 어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계약직 이런데 해당하는 인건비이면 몰라도, 하루 일용잡부가 4만 8천원 받고 나와 일할 사람 없다. 난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거 이 부분은 품셈에 나와 있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
○박종욱 위원 : 실질적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실적으로는 좀 상행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일용잡부가 4만 8천원을 받고 나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4만 8천원 20명, 15일로 해서 1,440만원이지만, 1,440만원을 가지고, 그 때 8만원이 될지, 7만원이 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예산액 규모에 맞춰 가지고 임금은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될 걸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숫자에 인건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데,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니,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니, 4만 8천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15일 운영을 안 하거나, 20명 운영을 안 할 수 밖에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현실화해야 되잖아요. 이것 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진짜 했다고 보면, 또 그때도 숫자의 감사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루 7~8만원은 줘야 최소한 줘도 7~8만원은 줘야 여기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현장 여건하고는 안 맞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20명을 15일 운영할 수 없어요. 이 돈 가지고, 4만 8천원에 나올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도 아이러니 한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품셈에 나온 일반 인부임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게요. 그 지금 마을 상수도, 지금 우리 몇 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하고 합쳐서 98개소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6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가 96개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범연 위원 : 간이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관리, 유지보수 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시설물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물탱크가 노후 됐을 때, 교체해 주고, 아니면 관로보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관리보수 쪽은 이 정비사업 쪽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관로사업은 이 마을 소규모상수도는 유지보수는 이쪽 예산으로 해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유지관리 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독이라든가, 등등 하는 예산은 어느 쪽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이범연 위원 :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소규모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 위생이라든가, 이런데, 하여튼 뭐,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몇 곳이나, 지금 정비해야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3개소면 어디어디예요? 시설물 정비, 1008쪽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당초에는 그 4개소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미탄면도 있고, 봉평면, 평촌리라든가, 그 4개소가 있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어떤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정비 사업은 일단은 그 모터교체라든가, 관로가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
○이범연 위원 : 관로는 밑에 있고, 밑에 2600미터 노후관로 교체는 2억 6천 서 있고, 지금 시설물 정비 3개소, 2억 4천 서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계획이 그 저희들이 4개소까지를 계획했었는데, 평창읍 지동리, 대화면 하안미4리, 물내치라는 곳하고, 봉평면 덕거2리 인흥동, 용평면 노동리 3반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한 3개소 정도를 계량하기에 이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내용들입니까? 주로 내용들이 모터교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후관로, 아니면 취수원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그 취수보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 계량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4천인데 뭐, 그런 것 보다는 무슨 그 시설물에 뭐, 정비보다는 공사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2억 4천 정도면? 그냥그냥 뭉퉁거려서 잡아 놓고, 세워 놓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이 5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5억 중에 시설물 정비가 2억 4천이고, 노후관리 교체를 2억 6천 해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체계적으로 올해는 뭐, 뭐 고쳐야 되겠다. 이것 좀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래서 그 지금 계획은 평창읍 같은 데는 노후관로 교체고, 대화면은 취수원정비,
○이범연 위원 : 시설물 정비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물 정비 2억 4천이 어디어디에 무슨 일에 쓰여지나를 여쭈어 보는 거죠.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뭉퉁거려서, 작년에 6억 했으니까, 올해 1억 감해서 5억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뭐 올해는 고쳐야 되니, 이만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워 줘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 또 이만큼 세우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말씀하지만, 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올해는 어디어디, 또 그 노후관로는 어디어디, 이렇게 좀 정확히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면, 이건 뭐,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말씀하신 대로 연차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범연 위원 :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저희들 계획은 있지만, 당해, 내년에 갑자기 변경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요.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이 작년에 비하면 12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420페이지, 맨 하단부,
특별회계에서 전출 온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건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림픽 시설이나 이쪽에 그 군비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출금이,
○함명섭 위원 :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반회계,
○함명섭 위원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이야, 농공단지 앞에서 그 우리 평창, 대화, 상수도 그게 또 누수가 또 생겼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뭐, 임시 땜빵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가 약한 곳이 터져 버리니 거기가 또 강하게 묶어 놓으니, 그 옆에가 터지고, 뒤에가 터지고, 지금 계속 그런 꼴이거든요. 그럼 뭐,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서 말이야,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압장을 더 만들던지, 아니면, 관로를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주변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은 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작년 올 여름에 먼저 대화 가는 상수도가 한번 파열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들 불러서 일단은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는 관로는 지금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시설물은 점검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어떤 중계펌프장을 하던가,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환경공단이나, 그쪽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지금 그 관로에 연결부분이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막연한 생각이지, 지금 그게 터져 놓으니까, 또 뒤에 후평 쪽에서 터졌지, 또 앞쪽에 주진 쪽에서 터지지, 지금 거기서 계속 사건이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어떤 전문가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게, 이거 공사한지 불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감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감리도 전혀 몰라요. 어떤 그렇게 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힘을 어느 정도에서 얼마 받고, 뭐 받고 그런 것이 어떤 계산이 있을 건데, 저는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산이 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터진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관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1년도 안 된 새 관이 그렇게 터졌을 경우에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뭐, 이제 안 터지겠지, 안 터지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수치, 실험수치 상으로는 그 관로자체가 이제 15킬로까지는 압력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들어가는 압력 관리기는 10킬로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계산상은 사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누수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진부에서 그 관 연결을 했을 때도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누수가 생겼는데, 일단 1년이 지나간 후에는 그 누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화가는 송수관도 올 겨울을 지나면 어지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혹시 되는 누수에 대비해서 그 보수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들을 저희들이 상시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저게 제가 봐서는 어느 공사를 하면 감리가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 가지고서 매설도 해야 되고,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감리 자체도 말이야, 우리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일부에서는 그게 어떤 그 철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PE관입니다.
○함명섭 위원 : PE관이잖아요. PE관이니, 쉽게 얘기하면 쇠로해야 될 것을 플라스틱으로 연결하다 보니, 자꾸 터진다라는 그 압이 엄청나게 압을 받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들이 아주 귀에 비일비재하게 들리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리고 그 당시 공기 때문에 여기 평창 그 자주 누수되는 지점이 12월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여름철 보다는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지 않을까,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소장님 계실 적에 이런 일들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센터에서 누가 있지만, 환경센터에서 사고 났을 적에 그것 하나 제대로 말이야 운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환경센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이 환경센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 관리공사 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함명섭 위원 : 그때는 그건 어차피 지나 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 동일 장소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을 한번 그 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문가들 한번 붙여 가지고서 한번 다시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을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는 어떤 누수 현상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정밀진단을 하던가,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43만 8천원을 감액된 1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3년 국민주택토지 임차료로 1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원, 신세계 잉여금 1,055만 8천원 해서 1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도 과오납 반환금으로다가 1억 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것 좀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83년도에 국민주택으로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그 융자금을 받아서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원금내지 융자금을 상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때 갚지를 못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대체 이제 납부를 다 했습니다. 대체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제대로 상을 못 타니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일단 맞고, 다행스럽게 토지가 이게 우리 땅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타인의 토지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평창 밑에 시루목 거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이것 내 땅에다가 니네 평창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임차료를 내라,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다가 그 토지소유자한테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 매년마다 한 150 나온 대로다가 한 2만원 정도 155만 2천원 정도가 이제 여기 임차료다가 주는 걸로,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후년 뒷면,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먼저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1억 315만 8천원, 세출 부분에 491쪽, 이게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이것은 시설부담이고, 1억이라는 것은 시설,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하면 1억 300은 요즘에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 법으로 봤을 때는 그 일정 면적이나, 일정 규모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시설 부담금이라고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그 허가를 내 주면, 당연히 시설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시설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건축, 예를 들어서 건축이 그 당시에는 연면적이 200평방 이상일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법이 없어지고, 다만 그 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그건 해당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걸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이제 1억 300만원 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걸 그러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받고 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명 정도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한사람 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명 분 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한 사람이,
○박찬원 위원 : 이게 수해주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수해주택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게 방림면 계촌리, 아 운교리 거기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동을 짓겠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박찬원 위원 : 현재 건축행위는 한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원래는 이게 따지면, 그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람이 취소를 한다던가, 공사를 중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반환금으로 도로 줘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이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래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사실 돈은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결손처분을 우리가 시키려고 해도 압류가 된 재산에서는 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상 있는 거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허가신청은 기간이 언제쯤 되죠? 그럼, 이것 오래된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오래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그리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06년도 정도,
○박찬원 위원 : 오래 되지 않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현지 여기 거주는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여기 거주 안 하고 있죠.
○박찬원 위원 : 거주도 안 하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대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해서 타인이, 제 3자가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납부를 해라, 이랬더니,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박찬원 위원 : 결국 받아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있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평창군만 이런 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앙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이게 무슨 결손 처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은 암만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곧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상한 규제예요. 규제,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해당,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없다면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우리 지역에는 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서만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평창군엔 이제,
○박찬원 위원 :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전에는 있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 전에는 있었고,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있었고, 그러면 지금 위에 155만 2천원 이 부분은 별도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별도의 국민주택,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계속 물어줘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18년도까지,
○박찬원 위원 : 2018년도까지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게 소송에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건축은 우리, 건물은 우리 평창군을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으로 되어 있고, 땅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우리한테 이런 땅값을 내라.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몇 가구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시루목은 정확한 제가 가구 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 신진전기 위쪽에 이렇게 경사진데, 쭉 올라가면서, 거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거기 한동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우리 군에서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주택에 대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지어서 그냥, 명의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그 사람들은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83년도 국민주택 지을 때는 융자 분을 받아서 이제 금융권 융자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다 짓고, 또 상환해서 끝났는데, 이것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우리 평창군에서 사고, 땅은 못산 상태인데, 그 하다보니까, 땅 주인이 그럼 내 땅에다가 당신네들 평창군의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에다가 임차를 다와, 이제 그 값이 이제 152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의가, 집 명의가 전부 평창군 명의는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한 사람만 평창군 땅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사람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여섯 가구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러니까요.
○박찬원 위원 : 여섯 가구 중에 한가구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다음에 하고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2,559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7억 300만원에 비해 2,259만원이 늘어 전년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9,520만원, 도비보조금 등 1,93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1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559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771만원, 일반보상금 5,400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7,034만원 행정운영경비 5,4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7천만원이 감소된 2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6억 8,700,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원인자 부담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31억 7,400, 창리청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8,700,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20억 2,600,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9억 8천,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2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78억 7,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억 6,500,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5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5억 2천,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설치에 2억 5,200, 운교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20억 2,400, 분뇨처리장 시설운영에 2억 300,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9억 4,000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7,000만원이 감소된 2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관리로 도암댐 상류비점오염저감사업 도암댐 저감사업 시설비에 45억 1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관리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인건비에 500, 사무관리비로 교육홍보 및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교육홍보 및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교육홍보 및 재료비에 200, 교육홍보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35쪽이 되겠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200, 피복비에 180,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 차량선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보조금에 536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24억 5천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로 하수관리 유지보수비에 1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에 5천, 하수관로 가정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에 1억, 장평 우수관로 교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5억,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법정이행 수수료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5억,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1억 1,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절감장치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피복비에 1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금에 1억 2,800만원, 연료비에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300만원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써 대인활동비에 240만원,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구입에 3,600,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5,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면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2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13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 8,300,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84억 4,800만원, 감리비에 18억,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하수도시설에 인건비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기본경비 하수도시설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에는 1,400만원, 당직실 운영으로써는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세입예산에서 12억 정도 줄었는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공사가 완료되면서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원인은 어디에 있죠? 한 12억 정도 줄었는데, 기금까지 포함하면,
○환경과장 한왕섭 : 이제 환경과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젠 도암댐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제 두가지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은 이제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범연 위원 :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겹쳐 있으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럼 이게 지금 세출 예산에서도 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범연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도관리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분뇨처리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 배관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한 5억이 더 들어갔었는데, 내년에는 관로교체공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5억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분뇨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5억 줄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 예산 준 것이 5억 6천만 원이 그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줄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2억이 지금 세입이 줄어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하수관로 시설확충 때문에 예산이 일부 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억이 줄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어디가 마감된 곳이 있습니까? 봉평 쪽하고 이런 쪽하고의 예산들이 진행되면서 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리 쪽 저희들 하수도 예산만 보면, 올해 예산보다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지금 대화, 진부가 지금 BTO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세출에서 이 대화, 진부가 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전년대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범연 위원 : 5천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뭐, 물량이 느니까 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량도 그렇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매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물가상승률 얼마로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급되는 것은 일정금액으로 해서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일정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3%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정도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러면 한 2.5%정도, 2%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3월 달에 그 정산을 하면서 다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하도록,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정산방식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아니, 진부 대화는 자기네들이 자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에 대해서 단가를 높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관령, 봉평, 평창은 정산방식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범연 위원 : 대화, 진부도 지금 매년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예산이 계속 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8개 읍면을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대화, 진부께 장평 오수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장평지역은 관로자체가 워낙 노후해 가지고, 그 장평 지역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30~4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평창에서 나가면서 그 장평 삼거리, 거기에서 시내 구간 전체를 관로를 본관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별도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별도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이제 그 536쪽에 지금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저기 대관령하고, 평창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머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 대관령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까지,
○이범연 위원 : 이건 1억 5천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물가상승률 했더라도 이것은 1억 5천씩 올라가면 위에 물가상승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봉평 같은데 하고, 평창 하수처리장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 인원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인원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창도 그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용량이 늘어났고, 봉평도 시설이,
○이범연 위원 : 봉평께 언제 준공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봉평 그 오수처리장은 준공이 됐고, 관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평창읍에 것은 여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온 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면온 것은 2016년까지 공사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계획이 2016년까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면온 같은 경우에는 공법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올 봄에 착공을 못하고,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준공기한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누수율이 꽤 높습니까? 누수율이 거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관로도 누수율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냥 위탁해서 이 업체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고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관로는 저희들이 하고, 오수처리장하고, 그,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관로는 우리가 별도로 공사 발주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서는 처리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그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이게 17킬로인가 얼마 나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진부, 대관령,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23킬로 나와 있네요. 그죠? 대관령 19킬로에다가 진부 4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그 하수처리장은 900톤 규모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하수관로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동산리 쪽 그쪽에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부 하수처리장은 그 탱크를 늘린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늘리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용량자체를 900톤으로 늘리고, 새로 나는 진부 역사라든가, 그 오대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압으로 그 송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유화로 바뀌면서 그 인근에 주택까지 다 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관령 것은 저량조만 늘리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은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5천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때는 많은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2천 톤 규모의 저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저장을 해 놨다가 야간에 처리를 하고, 주간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진부 4킬로면 이걸 그냥 지금 오대산 쪽, 교체하는 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오대산 쪽도 있고, 그쪽 송전 역사 쪽,
○이범연 위원 : 역사 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역사 쪽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상업지구로 해서 역사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역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역사도 들어가고, 하진부 9리까지 그쪽으로,
○이범연 위원 : 하진부9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대관령 19킬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정 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 관련 시설들, 그쪽으로 본관이 다 연결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그 댐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다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댐 쪽은 별도로 삼양축산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댐에서 시내로 나오는 관로를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댐에서 나오는 것은 상수관로만 연결이 되고, 그 하수관로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수관로는 안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하수관로 19킬로는 어디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횡계3리하고, 그 선수촌 들어가는 선수촌 그 계획되어 있는 부분, 수하리까지 그래서 올림픽 시설관련해서 그 본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9킬로씩 돼요.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교체하는 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항리 쪽에 그 상수도 연결되면서 그쪽에도 관이 같이 들어가고,
○이범연 위원 : 차항리도 그러면 하수도 연결 다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도 들어갑니다. 그쪽에도,
○이범연 위원 : 차항2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횡계3리, 그 다음에 수하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하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수하리는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돔 경기장 선수촌까지 이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연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하수관로 유지보수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로 유지보수에는 순수군비만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고,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관로에 대한 개보수는 기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소규모 관로 유지보수는 군비로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하수관로를 이제 설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제 관로에 대한 교체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보면, 그 부분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예산이 조그만 것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건 부득이하게 이런 건 소규모 구역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수관로 유지 사업은 저희 8개 읍면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관로가 터졌다는 그런 것을 보수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국비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것은 이제 8개 읍면별 신청을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읍면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로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취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이 시설을 할 곳이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배수설비 연결공사는 주민들이 그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보수 1식 1억, 준설에 하수관로 준설에 1억, 맨홀 교체 5천,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에 1억, 그 다음에 장평 우수나, 오수에 대한 교체 1식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장평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목적이 어느 시설이라고 정해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장문혁 위원 : 거의 예비비 형태에 가깝다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간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3억 5천을 편성을 해 놓은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이 궁금했던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하수관로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교체작업들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해결을 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1식으로 이렇게 딱딱 끌어놔서 그 부분이 어디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되어 있는 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도 그 국비기금, 그 다음에 군비 부담률이 조금씩 틀리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창리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한왕섭 : 글쎄 아무래도 지금 나중에 하는, 연도별 배정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연도별 국비기준이 좀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정되는 금액은 좀 틀리게, 비율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해연도마다 그 국비나 기금에 내려 보내는 게 좀 틀리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것은 뭐, 88%의 군비부담 12%, 어떤 것은 91%에 9% 이렇게, 해마다 틀리다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 면도 있고, 그 이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작 연도가 2008년이고, 창리천은 지금 2014년, 금년부터 하는 것이라서 그때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입니다. 장관항목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 일반재산 대부에 8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대부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써 민원실 사용료에 평창 농협군청 출장소에 1천만 원, 이자 수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1억 원, 과년도 군유재산 일부매각 분납금에 2,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53쪽입니다. 세출 금액은 전년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5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 군유재산부지매입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3억원, 예비비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 예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7억 2,400만원이 증감된 21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사용료 수입이 42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급배수 공사 수입이 4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이 20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이 2,800만원,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1,200만원, 하수업무 겸임 인건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에 19억 6,9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구축사업에 81억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27억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비에 운영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 업무대행수수료에 350만원, 가상계좌서비스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로 3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시설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8억, 계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에 신설계량기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에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계량 대가로 12억 3,3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에 29억 3,800만원,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에 8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관로확장사업하고, 상수관로 이설하는 그 이설비용과 배수관로 비용이 미터 당 산출 내역이 틀린 게 어디서 차이가 나서 틀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로도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동결심도 이하로만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미터라든가, 1.5미터 사이에 매설을 하면 되는데, 이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 3미터 이상 매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파고, 그런 것에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차이, 그럼 이게 3미터 들어가는 이유는, 배수관로가 3미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3미터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도 그렇고, 보통 도로 밑으로 매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청이나 이쪽에 승인을 받을 때, 자기네 도로공사나 이쪽에 지장을 주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수관로도 국도나 지방도에 그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설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도 묻혀 있는 것은 3미터 깊이에 묻혀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관경이 그렇게 굵은 관이 안 들어가고, 보통 그 30미리, 굵어야 80미리 이러게 들어가게 되고, 하수관로는 그것보다는 좀 굵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배수관로하고, 그럼 상수관로하고, 배수관로는 공급하기 위한 메인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상수관로는 저희들이 압으로 해서 밀어주게 되고, 하수관로는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배수관로는 이제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봉평면 쪽에 하는 것도 있고, 흥정리 쪽에 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관로 설치를 하면서 상수관로는 자제를 공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때, 같이 하는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흥정리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 하수관로 사업을 할 때, 상수관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이 자제만 공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단일 사업으로 할 때는 미터 당 2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절감이 되어서 15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죠. 관로하고, 그 인건비만 주고, 토공사는 그 하수관로에서,
○장문혁 위원 : 일상적일 때는 상수관로나 배수관로의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번 사업만 이제 하수관로 사업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쪽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도 6호선 확장사업을 할 때, 그 이목정리에서 속사1리, 2리까지 지금 거기가 그 관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마을 하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한번 소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이 국도에 대한 확포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배수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도에서 사업 추진에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과정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일사업으로 할 때는 여기처럼 미터 당 20만원으로 할 것,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다보면, 미터 당 15만원 절감이 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받는 문제도 있고,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재무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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