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6.12.09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바. 옥외광고정비기금
4.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개회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9일에는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은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427일 앞둔 시점에서 심사하는 예산안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외에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이범연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17년도 예산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올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6개 기금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기금으로 올해보다 38.6%인 16억 3,928만원이 증액된 58억 8,576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3억 6,213만원, 사회복지기금 25억 6,94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5,461만원, 식품진흥기금 4,806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2,51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640만원입니다.
기금의 총규모가 증액된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액,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974##.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보면, 평창군통합관리기금이 81억 4,800만원이고, 평창군사회복지기금외 4개 기금이 125억 8,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수입이 전체의 9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은 응급복구 장비임차·자재구입, 재난·재해 예방사업, 장애인·여성·노인복지사업 등 비융자성사업 15.92%, 예치자금이 81.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상태에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이 아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향후 기금일몰제도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될 시점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7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박찬원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200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943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1,270만원과 지출로 예수금 이자상환 1억 1,401만원이 발생, 131만원이 감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812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과 11쪽과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6,213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94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에 1억 1,401만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2억 4,812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율이 감소되면서 앞으로 이율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존속시킬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현지는 그 보도에서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기금부분은 이제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아직, 내년도까지는 관리,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6개 대학 기금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7년도에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고 기금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고, 계속 존치할 부분은 아마 내년도쯤에 저희들이 총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우리 통합관리기금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우리 기금들 있는 부분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들 말씀하신 강원도 우리 사회복지 기금도 올해 폐지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또 특히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나름대로 기금을 출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금관리를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율을 위해서 2금융권에도 우리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다 1금융에 1,45% 정도로,
○함명섭 위원 : 이자가 1.45%?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리 가지고서는 운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어떤 기금을 이율이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다시 또 올라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금을 또 연장해서 계속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 좀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18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년에 끝나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이게 존속기간이 5년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5년 후에 운영을 하다가 기금을 가지고 갈 것이냐, 또 폐지를 할 것이냐는 그때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지금 체육기금, 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은 돈을 빌려 와서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기금부분을 저희들이 79억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정확하게 답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금에서 79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79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에 지금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통합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통합기금이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정확히 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통합관리기금에서 79억, 일반회계에다가 예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통합기금은 깡통계좌잖아요. 깡통계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8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일반회계에다가 다 전출시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79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관리하는 것 보다 통합관리기금에 설립 목적 이런 부분도 각 기금별로 있는 부분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게 언제부터 상환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79억을 상환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빌려준 돈을 전출시킨 돈을 언제 상환 받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상환부분은 지금 기금별로, 기금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 전입이나, 전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간에 이제 본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그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기금이 내년도 끝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전체, 통합관리기금 자체까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존치 부분이나, 또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됐고요. 기획실장님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한번 잡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64억 2,676만원, 수입 8억 3,273만원, 지출 8,490만원으로 7억 4,783만원이 증액되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7,459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71억 7,459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억 976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78억 8,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수입과 지출 내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25억 6,940만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2,495만 2천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7억 3,667만원입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7억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계획이 6,577만원입니다. 이상 수입계획이었고,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계획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생활안정융자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으로 복지사업 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활동 부분에 여유자금 예치금을 24억 8,45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가 25억, 다음 장입니다. 25억 6,9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2,125만 7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44억 4,5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총 수입은 12억 5,461만 2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80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의 예치금회수 6억 9만 7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통합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4,67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지출은 12억 5,461만 2천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12억 2,461만 2천원,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 예치 및 예탁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를 해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228만 1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50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1,077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 회수 728만 천원, 이자수입 177만 3천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8만원, 예치금 5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보통예금이자 등 25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5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1,200만원, 지역대표 음식홍보 1,5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728만 1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77만 4천원, 지역대표음식홍보비로 1,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4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46만원, 도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08만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기금조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구운용 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총 16억 2,525만 7천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이 1,648만 7천원, 보존수입 등으로 해서 예치금 회수가 12억 8,867만원, 전입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16억 2,525만 7천원으로써 이 중 예치금이 8억 2,5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로 8억원으로써 사무관리비 2억, 재료비 2억, 시설비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계획 2017년에서 2021년에 따른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제로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금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입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기타 수입으로 2,64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평창군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7년 당초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관련 실 과 단 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생활 안정, 올림픽 성공개최 기반마련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두고, 군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예산편성의 최우선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기반 마련과 지역현안사업 반영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3년 연속 1,300억원이 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특히 83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7억 8,196만원, 지방소득세 9억 3,270만원, 그 외 수입 17억 9,000만원 등 전년대비 46억 7,0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4% 증가한 3,626억 625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40억 9,4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269억 2,091만원으로, 금년보다 11.6%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미착금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2.2% 증가한 114억 4,1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15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 28억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1,573억 7,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38억 3,110만원, 도비보조금 214억 3,001만원으로 금년보다 148억 6,1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7%인 410억 6,969만원이고, 물건비는 252억 1,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7.3%인 883억 3,246만원, 자본지출은 46.8%인 1,517억 1,232만원, 보전재원 25억 7,000만원, 내부거래 120억 788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1억 8,835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4.9%인 159억 9,35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8억 8,689만원, 교육에 21억 8,6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51억 7,666만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2억 804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490억 8,881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3억 863만원, 농림해양수산 490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 46억 1,54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150억 8,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4%인 499억 3,254만원, 예비비 31억 8,835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484억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85억 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0억 7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이 내년 완공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보다 83억 6,362만원 감소한 185억 1,3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 6억 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에 6억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등에 6억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7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하여 예비비로 3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기반 마련과 지역현안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976##.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6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49%가 증가된 3,240억 9,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36%가 감소한 38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240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7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 외에 2건이 포함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4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5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 등의 사업비가 반영된 국고보조금이 11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3,240억 9,40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전년대비 269억 600만원이 증액된 2,610억 4,700만원, 재무활동비가 전년대비 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46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484억 1,2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해서 총 280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대비에 83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등이 각각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90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여건 변동을 고려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하여 전년대비 40억원이 증액된 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85% 증액된 1,516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8억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수준인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102%가 증액된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97%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84%로 전년도 보다 0.25% 정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도 일부 미부담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해야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지 등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사·축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는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기준경비에 포함된 행사·축제 예산의 우리군 기준액은 54억 7,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사·축제 예산은 53억 8,500만원으로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해서 총액한도에서 제외가 가능하므로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개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관련입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금의 우리군 총한도액은 196억 3,800만원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업비 보조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에서 우리 군이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8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개수는 32개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제도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다음 쪽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이월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제출된 2017년 성과계획 총괄은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 등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7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그 예산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좀 두가지만 여쭙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우리 주요 현안이랑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수요가 아주 많았을텐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시기적으로 이제 올림픽이 427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예산 이제 반영되어야 하죠. 이런 시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각종 예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2017년 당초 예산에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는지, 또 부족하거나, 미 편성된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부분은 제1 순위로 100% 다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국도비와 매칭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군비 부담을 뒤로 좀 미뤄놨습니다. 추경에, 하고 또한 특별교부세에 작년 같이 좀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교부세 확보를 하면, 지금 뒤로 미뤄 놓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00억 되는 부분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올림픽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올림픽, 국도비 뒤로 미뤄놓은 부분은 올림픽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미 편성된 것은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없이 다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다른 분야만 미 편성됐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올림픽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리고 또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매칭을 하거나, 하면, 1회 추경에도 부담을 하면, 가능한 부분은 뒤로 조금 미뤄놓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올림픽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번에 또, 그리고 내년도 그 올림픽 관련된 게이트웨이 지구나, 또 진부재생지구, 그리고 또 그쪽 부분에 이번에 내년도 국비 확보했던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저희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담 못했고, 거의 그 확보를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제 성공개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2017년도 우리 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군비 미 부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 370억 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한 105억 정도로 지금 군비, 도비 매칭 부분을 미 부담을 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105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럼 그 미부담액에 대한 확보대책과 또 발행채, 지방채 발행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재정현황을 보면, 92억까지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판단을 받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92억이 한도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 이후로 더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기채부분에 대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5억 정도는 우리가 작년도도 1회 추경 할 때, 예산액 부분이 미착금분, 국비미착금분 오는 부분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일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따지면, 2회 추경에 부담을 105억을 다 하려면, 충분히 할 여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럼 미부담액은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재원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군비 미 부담했던 부분은 상반기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군수님 또 부군수님 올라가시고 해서 40억 정도, 작년도 상반기에도 받은 부분이 있었고,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83억을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더 한다면, 군비 미 부담금 부담액 이런 부분이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재원확보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그리고 미부담액 중에 장기계속 사업의 경우가 있다면,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부담액을 내년 이후로 부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이제 보통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이 가장 큰 재원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죠.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그 보통 2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200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리고 국도비 작년도에 사업이,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이 좀 딜레이 되고 늦어져 가지고, 미착금분을 좀 늦게 보내는 세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하면, 그것도 연례적으로 한 50억 정도 되고,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고, 또 작년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또 특별교부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행안부나, 또 저쪽 재난안전처에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올해 정도만 상반기에 받는데 40억 정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좀, 내지 않고, 또 예산 운영을 좀 할 그럴 생각인데, 판단은 아마 내년도 한 상반기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보통교부세는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보통교부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통교부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세입에 세입 부분에서 배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거의 보통 우리들한테 오는 부분은 일정 금액이 비슷하지만, 그게 정확히 얼마라고 이렇게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건 국가가 좀 재작년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좀 세입이 많았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올해 우리가 편성한 것 보다도 좀 금액이 작을 거로 판단하는데, 그것도 좀 한 20~30억은 항상 늘어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못했던 그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올림픽 관련, 이런 역 부분이라든가, 경관, 국비는 확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매칭하게 되면, 1회 추경에 가면, 정말 재정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물론 이제 마지막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이시겠지만, 1회 추경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의장님. 다음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 받으면서 우선 먼저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마지막 준비년도를 맞이하면서 각종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이렇게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고생해 주신 우리 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종시, 국회를 오르내리시는 가운데, 사업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부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 등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한 100억 정도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종 SOC부담 등등해서 부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마지막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주민이나, 여러 자치단체들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평창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실과장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 재정현황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읍면장님들한테도 지금 평창군 현재 재정 상황을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서 홍보물을 제대로 전파를 하고, 제대로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문서를 보내 주고, 또 실과장님들도 또 부군수님께서 직접, 그 부분도 교육도 실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의 건전성 또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짓는게 보통 40% 이상이면, 부채율이 40% 이상이면, 엄청 위험한 부분이 됩니다.
태백시가 거의 한 70% 됐었는데, 오투 정리를 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또 25%에서부터 40%까지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고 25% 이하면 아주 건전한 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부채율이 5.84%입니다. 현재는 5.84%, 우리가 380억 중에 연말에 150억 기채를 내지 않은 금액이 240억이면, 저희들이 아주 건전한 5.8%입니다. 저희들이, 채무부담율이, 그리고 150억을 낸다고 그래도 이제 12월 달에 내겠지만, 연말에 내면, 380억이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25% 이하면 건전하다 그러는데, 150억을 연말에 내도 8.4% 밖에 안 되고, 그리도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을 보면, 평창군이 평창군보다 부채가 더 있는 자치단체가 80% 이상은 저희들 보다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면 상위 10%에서 15% 정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채가 없는 그런 지자체인데, 지금 올림픽 얘기를 자꾸 하면서 평창군이 빚이 많아져서 어려움을,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대응을 잘 해서 평창군의 현재 재정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좀 계속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평창군의 재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좀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그냥 계속 평창건전재정이다. 건전재정이다 이러는 것 보다도 우리가 데이터 수치화 해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나온 부분인데, 앞으로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글쎄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까지 치면, 아직 150억,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50억 아직 기채 안 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냈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치면, 283억,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국비를 따온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민원, 등등 이런 사업이 줄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많게는 약 450억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제 생각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150억 받으면, 우리가 380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에 기채를 150억 받게 되면, 380억도 지금 그 8%, 8.4% 정도의 부채율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하는, 행자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에 통제를 받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이 92억을 저희들이 이제 기채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기채 부분은 그렇게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마찰 없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범연 위원 : 결국 2018년도가 마감되고, 19년도 되면, 제 생각에는 400을 좀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하는데, 최소한 하여튼 기채를,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 또 그 다음 아직까지 미 부담되어 있는 한약재유통시설이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채무니까요. 그런 것 치면, 500억을 넘어선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작은 인구 4만인 도시가 400억,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억이 충분히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인구 4만인, 또 전체 예산이 3,000억을 고작 넘는 이런 자치단체가 50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이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하면,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이렇게 보던 중에 이제 우리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형식, 어렵게 계획을 짤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서 이 자료가 이게 뭐, 이제 제가 한 매년 짜지 않습니까, 매년 짜는데, 2013년도꺼부터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어요.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고민을 했는데, 실과의 의견이 충분하게 이 자료 속에 앞으로 계획이 충분하게 이 자료 속에 첨부되지 않고, 좀 형식적으로 짜진 부분이 많이 있다. 물론 이거, 확실하게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5년치 미래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허수가 많고, 좀 앞을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시기별로 저희들이 짜고 있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변수가 올림픽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금액을 추계치를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린 내용, 내년도 예산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국회가셔서 국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도 그게 116억이지만, 5대 5 매칭을 하면 220억, 23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던 돈이 200억, 300억씩 막 늘어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하나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추계가 정말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열심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지만, 추계치라서 저희도 좀 끝나고 나면 좀 이 추계치를 보는 재정계획을 보시는 분한테 미안한 마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외부로도 나가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내부에서 본 자료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망치 자체를 그게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방재정 운영하면서 세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자체는 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에는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 상승률 변동으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조금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운영방향을 잡으면서 또 세외수입도 지방세라든가, 체납액 정리,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하고 해서 세외수입에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전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교부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내국세 증가하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뒤에 자료에 가보면, 자주 재원을 2017년부터 2018년 가면 줄어들어요. 2017년보다 자주재원이 줄어들면서 세외수입도 줄어듭니다. 이 도표에 보면, 지금 올림픽으로 인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또 상수도보급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세외수입이 왜 줍니까?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지금, 의존재원도 마찬가지에요. 의존재원도 작년도에 전망했던 것은 2017년, 2018년 가면서 1,800을 넘어섭니다. 막 이렇게 넘어서다가 올해 들어서 자료를 낸 것은 또 줄어들어요. 작년에 봤던 것 보다. 의존 재원이,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틀로 보면,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면 작년에는 부족재원이 2020년까지 연간 한, 5년간 한 1,400억이 부족할 것이라고 봤어요. 작년에 전망했던 게, 그런데 올해 와 가지고는 부족재원이 없다 그래요.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1년에 통합, 군비통합재정수지에 보면, 1년에 20억, 30억씩 남습니다. 재정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망을 적어도 2년, 3년을 낮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냐,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예산계장이, 또 아니면, 중기재정 담당 직원 엄청나게 애 먹을 거예요.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도 단편적으로 추계치에 대해서 허구성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보면서 좀 앞에 그 중기재정 계획에 개요, 머리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뜻이 그렇게 광의적으로 넓게 이렇게 표현해 놨다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론에 들어가 보면, 그것만 반대가 되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데이터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문 회계법인이나 이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하여튼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교육을 이수를 해 가지고라도 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이 오차가 없이 좀 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존재원을 받을 때, 물론 보조금도 등등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편안하게 하고, 각종 사업을 군수 공약사업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추진하려고 하면, 보통 교부세가 그 열쇠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60%, 70%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교부세가 있는데, 사실, 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3~4위 가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게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증가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근거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표를 잘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평창군이,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근 그 자료가 2014년, 2013년도에 만들어졌던 자료가 그대로 유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료가 변해가야 되는데, 그 자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실과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취급해서 올려 보내줘야 된다. 내가 일예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반영합니다. 내가 광명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 광명동굴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광명동굴을 관광자원 개발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거기에 식당도 직영하고, 등등 이런 것 지원해서 40억 매출 올렸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17억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우리 백룡동굴 등등 있는데, 매출 증대가 안 보여요. 효석문화촌, 예산을 가져다 들이 붓는데, 세외수입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 보면, 세외 수입이 줄어요. 패널티 받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재원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을 확대시킴으로써 교부세가 또 증가하고, 또 사회복지수요가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또 교부세가 증가하고, 그 다음엔 요즘 내년부터는 바뀐다고 그러죠. 출산율 적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출산율,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만큼 정책이 반영되냐에 따라서 또 교부세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정책이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기초 베이스부터 계획이 나와 줘야지,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그 동안 못해왔던 사업을 또 낙후된 지역, 그 다음에는 8개 읍면, 균형발전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같은 부분도 평창, 인제, 강원도 지역은 면적은 넓으면서 어떤 그런 투자비, 유지하는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교부세율은 지표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q분도 좀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행자부 장관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도 강원도 몇몇 시군하고 같이 건의 드리고 이래서 좀 조금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모든 부분도 좀 앞으로 디테일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이범연 위원 : 세부사업 계획에도 어떤 것은 빠져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계획서라도 그래도 80% 이상 맞아 들어가는 계획서를 짜자, 물론 그때그때, 매년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변동이 옵니다. 사실,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 정확도를 80% 이상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실장님뿐만 아니고, 부군수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 정말 중기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 부채상환이 커집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2015년 발행한 것이 2020년부터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5년 거치니까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때부터는 막말로 1년에 부채부담율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40억이 넘어서요. 그 몇 년 동안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한 3년 동안 2021, 2022, 2023년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40억 육박합니다. 넘거나,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17억 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그만큼 할 일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잘 짜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과 관련되는 매칭하는 부분이 한 550억, 560억 정도가 지금 매칭이 되어 들어갑니다.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그런데 2018년 올림픽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나, 그 이후에 부터는 550억이 투자가 되지 말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380억이지만, 하루아침에 그 돈으로 협의해서 갚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좀 이렇게 400억, 500억 이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개인 가계 그런 쪽으로 보면, 400억, 500억은 너무 큰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20억 정도의 우리가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앞에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열심히 판단해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하여튼 예산을 짜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500억에 대한 것이 300억, 400억에 대한 것이 큰 부담이 아닐지 모르지만, 경제상황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경제, 국내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금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은 좀 철저한 내용 속에서 사업이 들어갈 것,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시급한 것, 또 좀 늦춰야 할 것, 잘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도 함께 부합이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지금 2017년도 기채 발행 예상금액이 얼마라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내년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기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92억이고, 그리고 또, 최대한 억제를 한다면, 한 50억에서 한 90억 사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처럼 특별교부세 확보를 80억씩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 기채를 내야 될 사항이 되면 내겠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대략 60억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얘기했고, 했는데, 그 시정연설 내용하고, 예산편성, 세출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상반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방채 발행 이유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많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과거에 그렇게 많이 안 하던 것을, 요즘 와서 매년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없어요. 매년 우리가 평창군 예산안이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이든, 교부세든, 어떻게든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늘어나면 걱정이 없는데,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간다고 하면서 예산범위를 씀씀이를 늘린다. 보면, 거기서 최대한 줄여야 할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끝내놓고 우리가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동계올림픽 관련된 예산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신규 사업은 지양한다. 이래 놓고 보면, 신규 사업이 지양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급성이라면, 이해를 좀 하는데, 보면, 지금 우선 여기에도 신규 사업이 자체 신규사업 편성이 2,000만원 이상만 봐도, 미만 말고, 미만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2,000만원 이상만 해도 지금 103개 사업이 지금 되어 있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고, 125억이라는 예산이 신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쭉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이것 봐도 체크해서 뚝뚝 좀 체크를 해서 지워도 이것은 올 내년에, 당장, 내년 2017년도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 바로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럼 이건 우리는 고민을 안 하는 거다. 이거지,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급성도 아닌 신규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을 했다고 믿겨지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면, 물론 우리가 소관별, 세세하게 심의를 할 겁니다. 특별히 신규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더 볼 겁니다. 어떻게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을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지는 인정합니다. 언제 뭐,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정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는, 아니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관여된 예산이 1순위이고, 그 다음 순위는 2순위, 3순위 좀 가야하는 이런 것이 좀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하셨던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신규사업 부분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관계가 많은 부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총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올림픽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전재정 부분을 다시한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559억 정도로 부담을 합니다. 그 관련된 사업비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의 이게 이제 올림픽 관련 부담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시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런 조그만 사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큰 부분은 내년도나 당초예산에 모든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고 나가면, 평창군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 보다는 풀어 놓고, 기채를 받을 것은 받아서 조금 더 평창이 발전하게, 큰 틀에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1년에 500억씩 들어가던 부채, 올림픽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되던 그것만 예산편성에서 제외만 시키면, 단 1년이고, 2년 내에 정상적인,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유치하기 전과 똑같은 그런 발란스를 가지고,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평창군정도 그렇게 충분히 유지를 잘 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1년, 1~2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중기 계획에 의해서 좀 하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시급성이 아닌 부분이 있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다 100%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박종욱 위원 :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실장님이 지금 예산 지금 심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 다 중요하고 다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실제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한 1년 뒤에 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도 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 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과 변경 16개 사업, 그리고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515억 8,330만원입니다.
2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총사업비 17억 1,84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3쪽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비는 총사업비 74억 1,82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8억 원입니다.
4쪽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8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22억 7,760만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5쪽에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2억 2,0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29억 4,000만원입니다.
6쪽에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7억 4,0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7쪽에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0억원, 2017년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8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5억 3,8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9쪽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9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10쪽에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27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6억원입니다.
11쪽은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12억원입니다.
12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7,600만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34억 6,560만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13쪽,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8억 8,700만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15억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14쪽, 농어촌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사업비 22억 89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억 5,700만원입니다.
15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25억 1,8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136억 1,900만원입니다.
16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5억 5,800만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31억 200만원입니다.
17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사업비 342억 9,98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21억 1,300만원입니다.
18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98억 7,167만원으로 기존보다 1억 2,833만원이 감액된 2017년도 예산은 79억 7,167만원입니다.
19쪽, 방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0억 2,143만원입니다.
20쪽,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35억 2,730만원으로,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3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5억 9,100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있고, 2018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이제 당해연도 8억만 더 세워서 올해 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하면 마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오전에 총괄 개요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2017년 당초 예산에 군비 미부담.
○이범연 위원 : 105억 미부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105억 중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가 2018년까지 해서 14억 4,600만원, 미부담, 그런데 미부담이 정확하게 얼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미부담이 지금 보시는 대로 14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이범연 위원 : 2018년도 예산은 없는 거예요? 아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018년도로 넘어 갔는데, 이 사입이 이제,
○이범연 위원 : 전액이 다 2017년도 우리 미부담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변경을 할 때, 2018년도 예산액이 미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2017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모든 사업이 14억 4,640만원만 결정이 되면, 예산은 종결이 됩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부담을 한다면, 이 예산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노람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이 부분에 공유재산도 또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224부지 외에, 공유재산도 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계속비 사업 추진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계획된 것은 지금 수석전당 건립하고, 여기 지금 사업규모도,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이건 2013년도에 시작된 거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다시 또,
○이범연 위원 : 작년인가, 이제 또 매입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계획이 되면, 계속비가 될지, 당해연도 될지,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토지만 매입해 놓고, 계획을 안 세운다 하는 것도 좀 사업계획이 맨 처음에 공유재산을 할 때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를 매입했으면, 지속적으로 이 노람뜰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세트의 관광단지를 만들려면, 기 확보해 놓은 토지에 대한 계획도 빨리 나와 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마무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마무리는 2018년도면 다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이 부분은 17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14억 4,600확보해서 17년도 말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미부담 부분을 2018년도 예산으로 넘겨 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못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이니까, 이건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하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추경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회 추경에 이것을 다시,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는데요. 14억 4,600만원은 2018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얘기는 1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당초,
○이범연 위원 :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 계획은 지금 2017년도에 1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해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진행도가 지금 총 예산을 보시면, 올해 37억 2,4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상반기에 종결을 시킨다면, 이 사업이 끝난다면, 지금 이게 예산상으로 14억 4,0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에 안 들고, 당해연도 올해 예산 계상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올 내년도 연말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부담한 105억 중에 포함을 시켰던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14억 4,64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2017년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종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올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재원도 충분하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아까 총괄 설명드릴 때, 군비 미부담이 105억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닌 그런 국비 미도착분 이런 것까지 하면, 충분히 예산이,
○이범연 위원 : 2017년도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당초 예산에 70억을 세우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작년부터 증가하리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많을 거라고 판단은 안 하고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작년에 한 140억 됐나요. 얼마 됐었나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에 총 200억이 넘었던,
○이범연 위원 : 200억이 넘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 예산서 제가 좀 보고,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억이 안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60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건 내용은 방문자 센터를 짓고, 체험장 조성하고, 부대시설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이것은 그 투융자심사 다 끝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다 받고 지금 이게 지특회계 예산 계상까지 다 되어서 문화관광부까지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다 되어서 확정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지특회계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 이제 국비 1억 받고, 우리 군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기본 설계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금 이제 미부담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뭐, 2018년도에 마감을 하는 공사인데, 이것 또한 2018년도로 미부담을 해 가는 건지, 41억씩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금액 중에 지금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미부담 시켰던 부분은 공기가 상반기에 끝나거나, 아니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전액 41억이 41억 중에 2017년도 미반영분이 얼마예요? 이거는 2018년도예산까지 합쳐 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017년도 예산 부분은 지금 계속비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되는 부분이 매칭 부분인데,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지금 당해연도 내년도 사업 예산에 또 추경에 저희들은 한 20억 정도를,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국비 부담 비율이 얼마 돼요? 국비, 군비, 부담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6대 4 정도 될 것,
○이범연 위원 : 6대 4 정도 되면, 올해 당초 예산이 3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담액은 여기에 40%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 30억 중에,
○이범연 위원 : 한 십 몇 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 이십 몇 억, 삼십억 가까이는 2018년도 거잖아요. 올해 미부담 십 몇 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우리가 계획은 지금 우리 150억 지방채 부분에 이제 연말에 지방채, 기채를 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내면, 내년 상반기에 1월 달에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할 때, 한 20억 정도를 30억에 매칭해서 군비 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지금 자금이 영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우리 지금 기존에 지금 내시되어서 반영된 외에 지금 또 예산 확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매칭, 이런 등등 생각한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동의해 준 150억 외에 기채는 최소한 줄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미부담금을 계속비 사업 쪽에서 조금 보류시킬 것은 보류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평창강 생태 하천공사가 시급성이 없다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시급성보다도 지금 국비 내려오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공사 진척도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흥정천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흥정천도 지금 미부담이 있고요. 횡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군비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횡계 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 동선에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여기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3억을 내년도 당초 1회 추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비 미부담액 105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척도라든가, 상황을 봐 가면서 반영시키고, 안 반영시키고를 조금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횡계 재해위험지구도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의 편성을 해 놓으면, 지금 그 3~4월까지는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딜레이를 시켜도 되는 그런 사업비는 지금 횡계 재해위험지구 사업처럼 내년 1월 달에 내년 4~5월에 추경할 때, 넣어주면 당초 예산에 들어가나, 추경에 넣어주거나, 결과적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화 1교 채무 미부담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내년도 당초에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시급성이 이게 2018년도까지 사업인데, 횡계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좀 당겨서 2017년도에 마감을 짓는다면, 지난 번 안전건설과에서 했던 그런 쪽에 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 그 채무변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지금 이,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으로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횡계 재해위험지구는 2017년도까지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군비 매칭만 해 주면, 다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마감된 것이 아니고,
2018년까지 마감인데, 사업계획은 그런데, 내년까지 2017년도 마감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단 사업이 2018년까지 사고이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100%다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확보 다 되었고, 마감을 시키려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시기가 늦어지면, 건설과에서 좀 늦어지면, 사고이월이 되던지, 명시이월이 되던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부분은 2017년도에 종결 처리가 되게 이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것, 또 주변환경이라든가, 다 고려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미부담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280억원을 증액한 3,240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27억 9,800만원 증액한 269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2억 4,600만원 증액한 114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50억 7,100만원 증액한 1,573억 7,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억원 증액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8억 6,100만원 증액된 1,152억 6,100만원, 보존수입은 36억 원을 증액한 71억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내역입니다.
보통세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25억 9,300만원 증액한 262억 6,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1억 5,800만원 증액한 10억 1,900만원, 재산세는 7억 8,100만원 증액한 119억 6,000만원, 자동차세는 2억 9,600만원 증액한 48억 4,900만원, 담배 소비세는 4억 2,300만원 증액한 38억 9,200만원, 지방소득세는 9억 3,200만원 증액한 45억 4,300만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재산 임대 수익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1,700만원 감액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700만원이 금액된 9억 4,900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2010년도와 동일한 15억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400만원이 감액된 9억 9,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부담금은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1억 8,700만원, 9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8억 1,000만원을 증액한 51억 6,600만원, 92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50억 7,100만원 증액한 1,57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7억 5,600만원 증액한 1,515억 5,6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건에 2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30억원, 조정교부금은 5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 당초 예산대비 110억 6,600만원 증액한 93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4개 사업에 15억 5,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51개 사업 242억 2,100만원, 94쪽입니다. 종합민원과 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자치행정과 9개 사업 1억 5,400만원, 95쪽입니다. 경제체육과 2개 사업에 4억 4,100만원, 환경위생과 18개 사업 21억 100만원, 산림과 25개 사업 34억 8,700만원, 9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6개 사업에 76억 4,600만원, 도시주택과 3개 사업 8억 5,400만원, 올림픽추진단 3개 사업 4억 2,200만원, 97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2개 사업에 74억 3,400만원, 보건의료원 3개 사업 1,400만원, 농축산과 13개 사업 7억 8,900만원, 기술지원과 32개 사업 65억 300만원, 9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부분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8,000만원 증액한 2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은 문화관광과가 12개 사업에 81억 3,600만원, 9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개 사업에 2억 4,900만원, 경제체육과 5개 사업 5억 2,900만원, 산림과 4개 사업 7억 200만원, 안전건설과 5개 사업 15억 7,500만원, 도시주택과 7개 사업 93억 6,400만원, 보건의료원 1개 사업 2,200만원, 100쪽입니다. 농축산과 9개 사업에 36억 6,000만원, 기술지원과 3개 사업 9,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49억 2,000만원 증액한 13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 내역은 문화관광과가 4개 사업에 14억 2,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20개 사업 2억 8,800만원, 101쪽입니다. 경제체육과 5개 사업에 1억 7,700만원, 안전건설과 1개 사업 23억원, 도시주택과 1개 사업 2억원, 올림픽운영과 3개 사업에 28억 2,600만원, 보건의료원 30개 사업 53억원, 102쪽입니다. 농축산과 11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10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5개 사업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37억 9,500만원 증액한 2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문화관광과가 25개 사업에 36억 4,600만원, 10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5개 사업에 4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4개 사업에 8,200만원, 경제체육과 24개 사업 9억 8,100만원, 10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14개 사업에 10억 6,900만원, 산림과 33개 사업 12억 7,200만원, 10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2개 사업에 14억 8,400만원, 110쪽입니다. 도시주택과 9개 사업에 3억 9,900만원, 올림픽추진단 4개 사업 5억원, 올림픽운영과 4개 사업 10억 300만원, 올림픽시설과 2개 사업 22억 3,000만원, 보건의료원 36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축산과는 30개 사업에 12억 1,100만원, 113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37개 사업에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36억원이 증가된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세입에 대한, 사실 이제 세입 예산은 우리 재무과 징수팀 분들한테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체납부분 징수부분은 정말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38기동대라든가 등등해서 정말 험악한 꼴까지 봐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위로를 많이 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더욱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입이 사실 우리 자체수입 등등 우리 세입의 중요성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증가율도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조금 좀, 편성하기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잘해 줘라,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조금 더 하시려고 하는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하나는 올해 이제 그 부속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비과세하고, 우리 비과세 감면,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비과세 감면해서 늘어지게 보이는 것이 그 작년에 그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15년도에 3억 7,600만원 정도를 했었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이범연 위원 :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016년도에 와서 1억 4,1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이제 더 수익이 생긴 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떤 법률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그 금액변동은 그런 사립학교나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가 있고요. 재산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거의 감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2015년도에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재산취득을 했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제 생각에는 약수에 있는 광희대, 수원여대에서 부지를 취득하고서 감면을 취득세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또 4,000만원을 또 부담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징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아마 그런 문제가 2015년도에 그렇게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라고 보면 된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재산세는 거의 감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증가하거든요. 1억 1,700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그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일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광에 기존 스키장에다가 대부료를 받던 것이 면적을 경기장 면적은 다시 도에서 경기장을 하기 때문에 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 면적이
○이범연 위원 : 보광휘닉스파크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도 비과세 대상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비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회복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회복되면, 또 보광으로 다시 넘어가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업이 아마 많아져서 자치단체간 그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가에 대한 비과세가 한 4억 1,300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올림픽의 관련된
○재무과장 이정의 :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범연 위원 :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 취득관련 이런 것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겠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관련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그런데 비해서 지금 과장님, 그 지방세 부분은 뭐,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액도 예산액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 데에 비하면, 세외수입 부분이 1억 1,700만원, 지금 감했단 말이에요. 전년대비해서,
○재무과장 이정의 : 재산임대수입 말씀하시죠?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에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재산임대수입 1억 ,1700만원,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 어떤 요인이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제 재산임대수입인데, 국유재산, 안전건설과에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1,500만원이 오히려 늘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보충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광에 있는 스키장 임대료가 5%에서 3.5%로 올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에 전에 했기 때문에 5%로 반영이 된 거고, 내년도 17년도는 지금 3.5%로 반영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1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면 1억 1,700만원 정도가,
○이범연 위원 : 1,5%에 대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상계부분 1,5%
○재무과장 이정의 : 1.5%에 대한 감액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국유재산임대료에서 1,500 정도 늘기 때문에 상계처리하면 1억 1,700정도가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뭐 일시적인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바뀌어서 3.5%로 보광에 있는,
○이범연 위원 : 법이 아직 그냥,
○재무과장 이정의 : 대부요율을 3.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상위법에서?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계속 이 정도 밖에 부과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수입에서도 이제 하천사용료가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기타 사용료, 일반회계에서는 문화관광과에 예산들, 이게 한 640만원인데,
○재무과장 이정의 : 늘고, 네
○이범연 위원 : 경제체육과에 1억 3,500이 줄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가 줄은 이유가,
○이범연 위원 : 이건 내용을 보면, 공유시설 사용료하고, 위탁사용료인데, 왜 이렇게 3,500까지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공공체육시설은 700~800정도 늘었고요.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정의 : 크게 1억 4,300이 줄은 이유가 진부면에 있는 한약유통단지가 지금 3년 연속 계속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은 수익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후년 도에, 만약에 내년도에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수입으로 잡고요. 이게 계속 체납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 평창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3년 연속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서 추경에 잡으려고 1억 4,300을 올해는 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체납 됐다고 안 잡아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런데 3년 연속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납부를 하면, 추경에 잡으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경제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체납부분까지 경제체육과장님도 의지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내년도에 일부 받기로 합격을 받았다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체납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수료 수입에서도 재활용품, 기관 판매 수입이 줄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주는 이유는 뭐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게 올해까지, 올해 아마 중간에 바뀐 걸로 아는데,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일괄 선별해서 팔다 보니까, 수입이 1년에 한 3,000 이상씩 계약금이 들어왔었는데, 자활에서 위탁을 포기하고, 해당 읍면에서 각자 이렇게 선별해서 겨우겨우 재활용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에 신청이 이렇게 각자하다 보면, 일괄로 파는 것 보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3분의 1로 일단 내려간답니다. 일단 3,200 세워놨던 것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게 비용이 아니고, 판매 대금입니다.
○이범연 위원 : 판매 대금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기존에 위탁 줬을 때는 자활센터에서 저희 군에다가 3,2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자기네들이 나머지 금액을 팔아서 수입을 챙겼는데, 아마 이득이 안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위탁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해당 미화원들이 선별하다 보니까 아마 자활에서 할 때보다 깨끗하게 못하니까, 판매 대금이 또 줄어졌고, 또 요즘 고철 값이 내린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종이 값이 내려가서 이게 판매수익금이 떨어져서 좀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게, 1,000만원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2,200 정도가 깎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름 이제 재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로 잘 파악하고 계신데, 하여튼 간에 이 자체에 수입부터, 자체 수입 부분, 재산세부터 세외수입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뭐, 미비할 지라도 그죠? 군정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고, 이게 아까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부세에 영향을 준다. 운영하는 것이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계속되는 직원들한테 독려 등등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여튼 간에 세금이 좀 잘 징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336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7,8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7,310만원, 위탁교육비에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만원 등 총 1억 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90만원, 국외업무 여비로 1,500, 국제화 여비로 500만원 등 여비에 총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정자료 수집, 의원수행 해외여비 및 강원도 시군 의회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공사에 3,100만원, 의회 2층 내부보수 공사에 1,050만원, 청사 의회마크 교체 공사로 830만원 등 총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방송장비는 본 회의장 및 소회의실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의회 2층 내부보수 공사는 부속실의 쾌적한 환경과 개선을 위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의회마크 교체 공사는 의회 마크가 2015년도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변경됨으로 인한 청사 외벽 및 본회의장 의회 마크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 경비로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월정수당에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588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588만원 등 총 2억 3,3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원국내여비 2,000만원, 의원국외여비에 1,82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3,96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4,1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1,200만원 등 총 1억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3,489만 7천원, 부속실운영보조원 인건비에 2,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20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293만원 등 총 3,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14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등 총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의회사무과장님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1,3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해서 7억여원 되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운영비고, 환경개선 쪽에는 한 4,900만원, 그렇고, 나머지는 다 기본경비 내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다른 실과들한테도 이 예산안 절감 방법, 또 전략을 써서 이제 안 그래도 평창군 재정이 많은 소요되는 부분에서 서로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앞장서서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절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하여튼 최대한 책정된 예산안에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시설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또 최대한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3,500만원이 감액된 84억 1,312만 7천원입니다.
세부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중에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발굴에 4,400만원, 포상금으로써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에 3개 포상금에 2,790만원, 출연금으로써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진부비행장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에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3,20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여비로써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6,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외국인 여비에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2,000만원, 지적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7,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원, 위원회수당으로써 위원회 참석 수당에 4,5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에 군정 주요시책 외 3개 업무추진비에 4,200만원, 한국지역진행재단 출연금에 55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3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5,112만원, 공공운영비에 776만원, 업무추진비로써 서울사무소 주요시책 추진에 300만원, 군정발전지원에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억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360만원, 군정홍보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5개목에 7억 1,877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써 SNS 유지관리비 등에 5,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에 2,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도지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54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2건에 2,727만 6천원,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보도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1,481만 1천원, 도서구입비로써 공공서적 구입에 240만원,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5,360만원, 배상금에 1억 5,000만원, 청렴한 공직세상확립에 감사업무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추진 포상금에 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798만원, 건전재정운영으로써 지방재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900만원, 포상금으로써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에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852만 1천원, 지방재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6,500만원, 국내여비에 5,500만원, 소규모주요시책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써 일반 예비비를 21억 8,835만 2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0억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941만 8천원, 열린공간운영 무기계약직 보수에 2,262만 4천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3,6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써 360만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3,477만 6천원, 업무추진비로써 기간운영업무 추진비에 29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 재무활동으로써 차액금 이자 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6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9,965만 3천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6개 사업에 4억 7,368만 2천원, 차입금원금 상환으로써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수해복구 외 2개 사업에 11억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에 6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써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1,600만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설명에 앞서서 읍면 예산은 사업 예산 없이 기준 경비 경상비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8개 읍면 편성 내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읍면 총괄로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읍면 예산 총 8개 읍면에 59억원으로써 읍면별로는 평창읍이 9억 8,600만원, 미탄이 5억 7,900만원, 방림면이 5억 1,900만원, 대화면이 6억 2,300만원, 봉평면이 7억 2,900만원, 용평면이 5억 3,500만원, 진부면이 11억 9,900만원, 대관령면이 7억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반장 수당으로써 6억 5,950만원, 청사운영관리에 5억 7,616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3억 9,98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8억 2,303만원, 기타기간제 및 무기직 인건비에 2억 7,616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억 1,136만원, 체육시설물 복지회관 운영경비에 3억 4,704만원, 8개 읍면 기본 경비에 7억 1,460만원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116페이지고요. 군정시책,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우리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또 올해도 우리가 4,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가고, 또 민간인 교류활동에 1,000만원 하고, 그리고 또 교육, 민간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그 교육,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또 1,000만원, 그리고 학교 학생 국제교류 마인드 함양 연수경비에 2,000만원 이래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4,000만원 중에 민간인 교류가 2,000만원 되고, 학생과 학교 교류에서 2,000만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 학생교류 부분은 이 교육 경비지원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교육경비지원 부분은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읍면, 초중고등학교에 선발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 교류 추진은 봉평 같은 경우에 봉평 초등학교 취타대 부분이 아니면, 또 봉평초등학교 메밀, 우리가 지금 교류협력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일본 와카사정이 저희들하고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
○박찬원 위원 :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특정학교가 아니라, 지금 전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학교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내부 방침하고, 또 운영규정을 만들은 부분이 우리 평창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런 외국에 있는 지자체를 방문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 30%나, 70%,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민간인 교류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정해진 부분은 없고, 이제 봉평 같은 경우에 또 메밀 음식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장님들이나, 아니, 이장님 아니고, 대화나, 전번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안도현이나, 이런데 방문할 때, 저희들 교류협력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일정 지역을, 일정 우리하고 교류관계가 되어 있는 도시 방문하고 그럴 때만 지원해 주는 걸로 또 다른 외국에 타 지자체, 외국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문화예술, 농축산, 교육분야, 민간교류협력,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지금 그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등등으로 문화예술 부분도 가능한 거고, 농업인들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교육 분야도 가능하고, 저희들 기존 사업의 분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위에 있는 축제나, 문화예술, 이게 뭐, 차이점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시기적으로 해외 우수축제라고 그러면,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의 외국의 축제를 할 때,
○박찬원 위원 :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많죠.
○박찬원 위원 : 자매결연 되어 있는 우수 축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미국 어번시하고,
○박찬원 위원 : 거기 무슨 축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어번시는 아직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박찬원 위원 : 일본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본은 와카사정,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슨 축제가 있죠. 우수축제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일본 같은 경우는 와카사정에서 하는 메밀축제, 또 와카사정은 강원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아는데, 우수축제 벤치마킹, 문화예술, 농축산업, 교육 분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 안도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중국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중국에는 무슨 축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중국에
○박찬원 위원 : 왜냐면, 타이틀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루저우시,
○박찬원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또 이게 1,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고문을 두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 어디나,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단체든,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예산 범위에서 갈 수 있고, 또 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반시나 우리 도토리현에 있는 와카사정이나, 중국에 있는 안도현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그 축제 기간에 어떤 민간인들이 교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민간인 해외 경비 집행현황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줬던 부분에 보면, 이제 민간인 중에는 송어축제 위원회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박찬원 위원 : 어디를 다녀왔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때는 중국 하얼빈에 갔다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우리랑 교류하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가 기준을 세워 놓은 부분은 우리 평창군하고, 직접적인 그런 MOU나, 자매결연이 된 부분이, 그런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하고, 도시하고의 해외 벤치마킹 가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송어축제에서 하얼빈에서 하는 빙설제나 이런 부분이 또 직접적인 판단했을 때, 갔다 와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관령 눈꽃축제 위원회에서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거기도 이제 송어축제장에서도 어떤 조각물을 만들고, 또 축제운영을 어떻게 하는 지도, 겨울축제를 또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재작년에도 아마 그 대관령 눈꽃축제 위원회에서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이게 민간지원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 정도 지원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보통 저희들이 50% 정도에서 30% 지원해 줬습니다.
50% 이상은 안 해 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 30%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이 뭡니까? 50%입니까, 3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5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100%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축제를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때, 자기 사업비나, 자부담이 되어야지만 가서 어떤 부분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비에 어떤 그런 낭비요인 보다도 예산의 무한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50% 지원해 주고, 30% 지원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머지 남는 돈이 없을 부분에 그때는 30% 지원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 번째 보면, 민간인 교류는 이것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내 이 부분은 우리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로만 예산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국내 부분은 아마,
○박찬원 위원 : 국내외 교류로 해 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그 국내외 교류 중에,
○박찬원 위원 : 국제교류로만 이렇게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국내교류는 하나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내교류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는 각 실과 다른 과 별로 거기에 맞는 민간인들과,
○박찬원 위원 : 그 위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내외 교류를, 국내를 빼야죠. 국제교류로 해야죠. 국제, 그죠? 제출 설명자료에 보면, 국내외 교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특정학교가 특정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정지형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연연이 앞으로 더 요구는 늘어날 것이고, 이게 왜냐면, 이것을 모르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럼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각종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단체에서 아마, 지원요청을 많이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민간인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는 그 행자부에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려줄 우리 예산에서 늘려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읍면별로 축제위원회 별로, 또 어디서든지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하고, 또 금액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금액 외에는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게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만약 그런 자치단체나, 축제위원회에서 신청이 되면, 또 그 부분은 점수를 지표를 만들어서 다음 내년도에는 배제를 하고, 다른 축제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고, 이런 그 순환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계속 하려고,
○박찬원 위원 : 이건 신청을 언제쯤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신청은 별도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연중?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들어오는 것 보고 그때그때 평가해 가지고 판단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애초에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중 그때그때 편한대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편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축제위원회도 이제 만약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겨울축제 같은, 겨울축제 바로 전쯤이나, 얼마 전쯤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죠. 거의 시기적으로 보면, 연중이 아니라, 거의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다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 이것을 알고 있는 단체라든가, 지역에서 그냥 연초에 신청 들어오는 때는, 연초에 평가해 가지고,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선착순보다도 가고자 하는 벤치마킹 해외 연수에 대한, 또 해외 교류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소귀의 성과를 달성한,
○박찬원 위원 : 이게 애매한 것이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끈 것 같은데,
○위원장 박찬원 : 준비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좀 줄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어느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선 예비비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예비비에서 거의 줄고, 또 우리 채무상환 부분하고, 그리고 소송배상금도 작년에 결정됐던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한 1억 5,000 줄고, 이래서 좀 예산이 작년보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소송은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끝난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억 5,000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함명섭 위원 : 그건 다 종료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닙니다. 소송은 지금 계속,
○함명섭 위원 : 언제까지죠? 그 시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대관령 주민등록 관련해서 그 부분은 3억인데,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부분도 한 1억 5,000, 2억 정도가 감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올해 지금 기획실 예산은 전년대비 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이걸 작년에 세웠던 것하고 비슷한데, 올해 보니까, 진부 비행장 이전 감정 수수료가 2,0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국방부하고의 어떤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하려는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지난 행감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지만, 한 40년 동안 민원이,
○함명섭 위원 : 그건 우리가 전에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던 상진부 있는 비행장하고, 우리가 예상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후보지하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게 되면, 지금 진부에 있는 그 땅도 국방부 땅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땅, 우리 군유지에서 하는 것도 감정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여교환이라 그래 가지고, 국방부하고의 이렇게 교환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련법하고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군부대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환을 하려면, 새로 시설, 새로 비행장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교환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함명섭 위원 : 시설이 우리 지금 기존 비행장은 30년 이상 넘은 비행장인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가 만들어서 비행장을 만들어서 교환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부지만 사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지만 교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는,
○함명섭 위원 : 지금 그렇다고 지금 현, 우리 비행기장이 뭐,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30년 뭐, 많게는 50년 전에 쓰던건데, 뭔 시설이 있다고 지금 새로 비행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예산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저희들이 한 계산을 3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순수한 우리 군비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교환은 이제, 교환은 땅값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려는 대도 국방부에서는 거의 오케이 싸인이 떨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방부하고 또 합참본부, 36사단, 전체적인 다 항공대,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설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필요에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비행장 시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재산적인 면도 그렇고, 개발면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다른 데다 이전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은 좀 모순됐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군사관련 법령도 그렇고 또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영월 덕포 비행장 이전부분도 저희 보다 70억 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비행장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발전 이런 것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상진부가 시내 복판에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렇게 한 400미터 정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좀 어떻게 보면 평창에서 좀 재정적인 압박은 있지만, 해결해야 될 사업이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잘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우리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라든가, 군정 동영상 홍보비, 이게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올림픽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비하고를 좀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이게 별도로 다 세워 놔야 하나요? 어차피 우리 올림픽 아직 예산서는 못 봤지만, 거기도 아마 홍보비가 상당히 올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을건데, 16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뭐, 매년 이렇게 군정 시책 홍보비가 3억씩 이렇게 계상된 것은 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이 군정시책 홍보비 부분은 이제 우리 설명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요 시책 홍보하고,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평창군에 있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광 특산물, 또 축제, 이런 부분도 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고, 그리고 또 군정 방송을 저희들이 매주 이제 이렇게 제작해서 송출하는 부분도 1억 4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수준보다 한 8,000만원을 지금 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축제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떤 홍보비도 있을 것이고, 올림픽도 홍보비가 있을 건데, 좀 과다하게 잡혔다. 사실 올해 같은 이런 해에는 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좀 기본에 주는 것들은 조금 한해 정도나, 이 정도 감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서도 들으면 서운하게도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언론사에다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실은 뭐,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다른 우리 실과에서도 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잘 쓰여지나, 좀 잘 올해 내년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앞서서 몇 가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진부 비행장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면서 내용이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되어 줘야 된다 싶어요. 의회에 와서 이게 제가 이 진부비행장 부분은 또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있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또 교환하면서 31억이 들어가는데, 또 교환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고, 또 사회적 이익이 있다. 적어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것이 문제 아니지만, 경제적인 것도 교환하면서 우리 땅이 또 우리 땅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진부 비행장에서 후보지를 5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대체 후보지를 찾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민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 설명도 그때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어떤 사업들이 보면, 이제 요즘 모든 사업들이 주민 주도형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벌써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추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다 보면, 나중에 예산 때 턱 올라오고, 설명회 때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보다 늦게 알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꼭 내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군청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데, 내 지역구만 초청해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 우린 7명 밖에 안 되니까, 전체를 카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사무소가 이제 저희들이 축소 운영하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가 국회와 또 정부청사 간에 가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지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판매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지금 1년 지나 왔는데요. 실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전에 이제 서울사무소 부분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판촉이나, 이런 부분에 극한에서 파견근무가 나가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2명씩 근무했었는데, 지금 이제 SNS나 사회매개체가 광고 매개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건, 농축산과나 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얼마든지 홍보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 이런 부분이 발달해서 가능한 부분이 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 되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기능이 하나의 농축산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창군의 큰 틀에서 정부부처하고, 교량 역할내지는 또 그 정보를 빨리 알아서 각 실과에다가 배포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나, 하여튼 소상공업체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축소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강되면서 별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판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부분도 지금 그 배너광고나, 광화문 쪽에 이렇게 차가 정차할 때 화면 그런 부분도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효과, 이런 부분도 농축산과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정책 홍보할 때도 그런 쪽에도 다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중요성을 더 느껴서 올해 기간제도, 도와주는 한명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기구 확대라든가, 더 이렇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소라고 저희들은 기구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범연 위원 : 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이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효과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 세부로 들어가 보면,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보다는 4,000만원 정도를 증하셨는데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네요. 이분은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사무소장은 거의 그 저쪽 세종시나, 국회나 또 세종로 중앙청사 내지는 이런 부분에 인적네트워크 내지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김종은 사무소장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시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준비를 하고, 이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관리 인건비 인원을 한명을 채용한 부분한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워드, 뒤에서 워드 작업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 주고, 뒤에서 서포터즈를 해 주는 그런 전문직종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아닙니다. 필드에서 하는 일은 다 소장이 다하고요. 실제는 내부적으로 안에서만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 1월부터 채용하시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분은 어디 강원도 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평창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 사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도 잘 알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올해 추가로 들어온 것이 주택 임차보증금이 들어 왔어요? 계상이 됐어요? 이건 그 동안 주택이 없었나요? 사택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범연 위원 : 주택 임차보증금 3,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사무소장이 자기 본인의 자부담으로 거기 전세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자부담으로 있었는데, 이제 복리후생차원에서 주택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60만원짜리 집을 사택을 하나 얻어 주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세로 아직 안 하고, 이렇게 월세를 낀 임차보증금이 있는 사택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만약에 그 건물을 사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또 실제 그런 것은 관사가 안 되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완전 임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억 한 4~5억 정도까지도 가는 부분이 2~3억 정도는 보통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제,
○이범연 위원 : 2억 정도라면, 월 임차료부담 60만원씩 년 720만원씩 소모성 경비로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파견, 소장이 파견 나가 있는 거라고 본다면, 한 2억 정도에서 편하게 월세내지 않고, 이제 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모성 경비가 안 나가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주거비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좀, 지원을 특별히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10만원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전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좀 예산도 절감되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요. 경비 줄일 수 있는 방향, 소장님도 지금 자리 뒤에 와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사비용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소장님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고, 복사기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 소모성 경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좀 물론 지원해 드려야죠. 열심히 하시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어떤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저희들도 김종은 소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내지는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만큼의 또 평창군의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절감방법을 좀 찾으시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결산 때는 딱 보면, 그래도 줄이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구나, 결산 때는, 그렇게 좀 실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군정 홍보관리에서 이제 그 홍보비 3억 2,000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송광고에 8,800만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지면에 이제 1억 7,400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방송광고에 8,800만원 쓰여 있는데,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이 해외방송사는 어디를 주로 이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해외방송 아리랑TV하고, 그리고 또 중국 NTT, 또 중국 인민방,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분배가 국내 및 국외로 되어 있는데, 8,800만원 중에서 얼마가 국내 방송사에서 쓰여지고, 얼마가 해외 방송사에 쓰여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요즘 구분은 좀 다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중복해서 하는 얘기로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하면서 예산 절감 방법 얘기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요즘에 우리가 도하고 같이 홍보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하고 혹시 겹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도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아니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보고, 2,200만원씩 4회를 내 보내서 거기다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방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송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관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냥 세워지는 건지, 정말 우리 평창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건지, 또 해외 여행사에 아리랑 TV하고, 중국에 있는 방송사를 이용한다고 전파를 이용한다고 치면, 어느 지역에 송출되는 건지, 사실 우리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최고 많이 오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창군만 홍보 동영상을 7분, 20분, 긴 건 30분짜리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범연 위원 : 제가 보니까, 내용을 이제 실장님이 워낙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인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올림픽 때문에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 홍보가 이제 각종 홍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안에 콘텐츠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정말 잘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저희들이 올림픽 아리랑 TV에서 만들었던 우리 평창군 홍보 동영상을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중에 일부를 해서 SNS에도 짧은 것은 올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 평창군 자체,
○이범연 위원 : 아리랑TV 홍보는 제가 봤어요. 봤더니까, 동계올림픽 쪽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쪽이 좀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저희들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쪽에서 아리랑TV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강원도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강원도하고 저희들,
○이범연 위원 : 강원도 홍보 안에 우리 평창이 같이 홍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한 시기에는 이것 중복 예산이 아닌지, 정말 효율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재검토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뭐, 군정홍보관에 지금 콘텐츠 제작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6,800만원, 또 군정방송 하는데, 1억 400,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 정말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각 축제별로 예산 사용실적을 보면, 이제 각 실과에서 또 기획실에서 이제 또 축제를 홍보해 준 것이 있고, 또 축제 예산 안에서 홍보비를 쓴 게 있고, 이렇게 중복되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축제에 관한 홍보는 다해 준다. 그러니 축제예산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리로 넘겨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획실의 일이 부담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축제예산은 축제 예산대로 다 줘 놓고, 홍보 예산은 홍보예산으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을 좀 잡아 주십사,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도 그런데 동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기획실에 있는 부분이 축제나, 아니면, 농산물 홍보 이런 것 보다는 군정시책하고,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옛날 평창군정홍보,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실장님 지난번에 홍보 나갔잖아요. 백일홍이든, 효석이든, 송어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짜임새 있게 못 쓴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아예 기획실 예산은 축제 예산 안 쓰겠다. 축제 홍보 안 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시켜 놓던지, 그러니까 축제 예산 안에서 축제예산 2억이든, 3억이든 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줄여서 홍보하고, 역할하고, 다 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자꾸만 다른 부서에다가 예산 줘 넣다 보니까, 축제 예산이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것은 1억 5,200인데, 시설비 예산까지 해 가지고, 5억, 6억씩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거기 들어간 것이 사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의 질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이런 것 좀 틀을 완벽하게 만드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는데, 조직관리,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약 방법, 절감 방법,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하나만 더 궁금해서, 보도지원 관리에서 131쪽에요. 설명자료, 전광판 유지보수가 나와요. 1,020만원, 이게 전광판이라는 것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 군청 들어오시면, 안에 쭉 되어 있는 것,
○이범연 위원 : 군청 안에 실내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밖에서 보면, 우리 군정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사항 또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유지관리가 매달 85만원씩 해서 고정비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85만원부터 12개월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계약관계가 내년부터, 내년도 예산이 계약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임차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임차가 아니고, 저희들 설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저희 자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자산취득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데, 매달 85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고장이라고 그러나요. 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지금 해 주는데,
○이범연 위원 : 매달 85만원씩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투자사업비에 우리 공식석상으로 산출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요율이, 그래서 거기다 곱해서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이 이제 올해 85만원 정도가 지금 산정이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걸 작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에는 좀 자주 섰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간도 오래 지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젠 유지관리에서,
○이범연 위원 : 작년에는 그럼 이 계상된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에는 이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최소의 비용을 주면서 서비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이해가 좀 아직까지 좀 덜 됐는데요. 추후에 물어보기로 제가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 보충 질의 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예산안 개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적절하기 않아서 제가 좀 개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형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책적인 그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기능별 현황이나, 성질별로 보더라도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거의 한 평균 15%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 네가지에 대한 사업이 보통 이제 한 60%를 차지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관광, 문화관광, 그 다음에 농림 해양 수산, 국토개발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장이 어느 분이 오셔도 그 부분에서는 큰 정책적 틀에 대한 방향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중장기 과제로도 그런 부분의 비중은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예산에 대한 편성을 보면, 자꾸 2~3년 전부터 올림픽 예산에 대한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예산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편성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투입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산에 대한 편성을 내용을 보면, 심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 사실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우리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복지 내지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의 큰 틀의 사업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다른 부분 쪽에서 이제, 그 이렇게 올림픽 예산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돈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일부러 매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를 우리 조례상으로도 우리 자체 세입에 20% 이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우리 평창군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만큼의 패널티를 주겠다. 그게 한 3년 동안 으름장을 놓다가 아직까지 그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최소한 작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면, 아마 좀 전처럼 같은 수준으로 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억 정도 더 해 준다고 큰 그런 그 재정에 그런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패널티를 먹게 되면, 10억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20억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돌아오는 게 그런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 계상할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 아마, 가장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
○장문혁 위원 : 해결이 된다라고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지금 3년 동안은 물론 행자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나,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런 패널티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직접 이렇게 패널티를 준 예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그렇게 보조금에 대한 경상비를 주면서 14억의 패널티를 먹으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패널티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교육경비 부분은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 감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 패널티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패널티를 하고 있는 그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은 별개의 법으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또 예외 조항으로 또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왜 그렇냐 하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현실에 대한 부분도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그 지방세수에 대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한 적은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우리 평창군만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지역이 거의 농어촌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자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거의 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무수장으로써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먹이사실처럼 인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교육이 무너졌을 때의 30~40대가 이탈하는 현상,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면, 어느 정도 패널티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7년도 당초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집합교육 시킨 부분도 이번에도 좀 봄에 4월~5월에 강력히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실행을 안 했지만, 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 끝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또 평창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의 의지도 상당히 좌우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라면, 이 예산에 대한 편성에서도 좀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회기때마다 기회가 된다라면, 교육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진짜 증액 이상으로써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평창군의 신생아 출생률이 출생인원이 200명 정도 인가,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농촌지역으로 가서 리 단위에서 이제 아이, 신생아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 어제 오늘 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초중고의 학급 편성에 대한 부분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래도 평창군이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낫다라는 이 대외적인 효과를 볼 때, 오히려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고, 또 이탈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뭐, 실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건비하고, 우리 세입에서 지방세 자체세입하고, 이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그랬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쯤에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수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교육경비 외에 또 이렇게 항상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창군이 중장기 과제로 갈, 정책적 지표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부근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 소식지가 이제 우편 발송을 통해서 군민들이 평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나 또 군정의 방향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식, 평창이야기 소식지의 형태에서 좀 더 이 부분은 물론 자치행정과의 전담 사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치적으로 가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적인 알고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우편물 발송이라는 부분, 상당한 금액이 1억 3,000정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억 3,000을 투입하면서 이 평창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농업적인 분야든, 관광적인 분야든,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쪽이든, 이런 부분들이 수해를 볼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정보들이 좀 더 많이 노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진부 비행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추진하는 단계지만, 그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명분, 다 충분히 이전에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그 건의에 바탕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 이전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지에 비행장 부지는 어떻게 용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는 일단은 그 진부 비행장을 이전을 종료를 하면,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거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계획을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도 당초 되어 있던 계획을 변경해서 아마 주민들 공람이나, 이런 부분을 고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아마 거기에 어떤 용도로 하고, 어떻게 사용하던지 간에 그나마 도시주택과에서 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저희는 우선 이전이 될 수 있게 또 새로운 신비행장을 만들어서 교환 양여를 해서 절차를 마치면 저희들은 지금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도시주택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사용하겠다. 용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그 어떤 뭐랄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행장만 이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부지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다. 난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만큼 큰 틀에서 어떤 소수의, 그러니까 그 지역, 바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은 한 마을이에요. 상진부의 한 3리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부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발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가만두면, 이런 것 해 주시고, 저런 것 해 주시오 해서 요구가 많을텐데 그런 요구 많다 보면, 아마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좀 미리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나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고요. 또 거기가 지금 도시주택 택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임대주택이라도 LH공사 같은 데서 들어와서 임대주택이라도 건설하면,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 진부는 임대주택이 하나 있는데, 포화상태입니다. 서로 들어가지 못해서 줄을 2~3년씩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신청을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도 좀 임대주택 하나같은 것도 건립을 하면, 인구 유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영세해서 내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그죠? 임대아파트 같은 건립도 괜찮겠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건 전 그냥 아주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전체가 공감하고, 전체가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그 부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진행이 끝나고, 이전이 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택과에서 그런 활용계획도, 사업계획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제가 갑자기 들었지만, 좋은 시책이고, 좋은 사안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도시과장하고도 일단은 좀 구두로도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 보다 미리 미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진행해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미리 또, 장기계획을 알고 있어야 또 이런 저런 말들이 지역에서 그 땅 말이야, 좋은 땅 왜 놀리고 있느냐, 이런 말을 만들어 내서 명분 만들어 가지고, 뭐도 해 다와, 뭐도 해 다와 하면, 그것도 그런 것 보다는 그죠. 전체적인 이런 좋은 계획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사실 그 비싼 땅을 그냥 놀리자고 이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