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18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사. 올림픽유산과 소관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산심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평창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액은 기정계획액 93억 391만원에서 3억 5,445만원이 증가되어 96억 5,8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546##.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년 3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변경 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에서 수입․지출계획은 96억 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5,400만원 및 전입금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 3억 6,800만원 감액 및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비로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 700만원 및 기타지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내역으로 먼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는 수입․ 지출계획은 22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5,400만원 및 전입금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사업 평창 평화장사 씨름대회 등 16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는 수입․지출계획은 1억 7,100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 2,600만원을 감액하여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에 700만원, 2021년도 도비반환금에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나,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 규제와 보조금심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47##.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입니다..
2022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의 40%까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에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754만 5천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4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5,445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864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4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 계획되었던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8,000만원,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4,500만원, 두 대회가 12월에 취소된 것과 평창군 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식 3,000만원 중 시상금 65원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 5억원은 회계과목 변경으로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7억원은 회계과목이 변경된 기금전입금 5억원과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3억 5,445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1,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16개에 대해 15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평창 평화장사 씨름대회 1억 4,500만원,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원,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4,500만원, 해피700 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8,000만원, 대관령 하계스포츠축제 4,000만원, 송종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9,000만원, 회장기 전국 궁도대회 4,000만원, 평창 백일홍배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1,900만원,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래킹대회 1,500만원, 해피700 강원도 파크골프대회 1,400만원, 평창 평화도시!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2,500만원, 10쪽입니다.
평창 산악자전거와 트레일런 대회 3,000만원, 해피700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00만원, 강원도 유소년 야구대회 3,000만원, 해피700 평창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JS컵은 JS컵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는 주최 측에서 코로나로 취소 요청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3억 6,75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체육행사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민원으로 시달렸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좀 풀리면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행사성 경비나 또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금에서 썼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해당연도 기금 총액에 100분의 40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난해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말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 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일단 이 진흥 조례 자체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좀 있고요. 정확하게 문구를, 뭐냐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이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적립액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 조례하고 또 하나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에 100 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이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난해 걸로 해도 이게 15억 6,700만원인데 올해 100분의 40이라 그러면 13억 9,000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지난해에 34억 정도라면 여기서 100분의 40이라 그러면 이게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올해 작년 연말에 경기가 취소된 거 1억 5,400만원을 이제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좀 헷갈려갖고 저도, 헷갈려서 그게 만약에 1억 5,400이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또는 이제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렇게 대회를 유치를 하는 목적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유치를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주는데 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15억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운용에 문제가 지금 있어요. 이거를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이게 평창군체육회 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회를 좀 직접적으로 관장좀 해주세요. 지난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유소년 축구시합을 하면 예선전을 토너먼트를 해요. 예선전을 토너먼트하면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경기가 3시다 이러면 들어오면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들어와요. 먹고 들어와서 대회 치르고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리그전을 해야죠. 리그전을 해야지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예선전을 토너먼트로 하는 그런 대회가 어디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그냥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관장하려니 귀찮고 날도 덥고 이러니 귀찮으니 그냥 너희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대회만 끝나고 돈만 지출하면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난 대회가 한 세 건을 제가 확인을 싹 해보니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예선전만큼은, 예선전만큼은 박스를 만들어서 토너먼트를 시켜야지 지역에서 자고, 먹는데 예선전부터 그냥 토너먼트를 해버리니까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내 경기시간이 경기시간이 1시 경기가 있으면 몇 시에 밥을 먹냐면 2시에 먹어요. 10시에 먹어요. 들어오기 전에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금방 먹고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다음에 끝나면 한 4시 경기다 이러면 끝나면 막바로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지역에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교육체육과하고 평창군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전체 16개 대회를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셔라. 그래서 처음부터 대회요강 만들 때 요강 만들 때 개입을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개입을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사 이 부탁을 제가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목표가 50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네,
○장문혁 위원 : 그게 언제까지 50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웠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23년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2023년 10월까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올해 그 사업을 물론 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행사성경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편법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체육진흥기금에 조성 목표를 도달을 하면서 거기에 지난해에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조성액의 40%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100분의 40을 쓸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그 기금 조성액이 줄어든다 라는 부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액을 도달하기 위한 부분에서 기금 조성액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없고 기금이 있는 것을 그냥 곶감 빼듯이 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어떻게 보면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10월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40억까지 기금 조성이 됐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1년도, 22년도, 21년도 다행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체육행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납한 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목표 도달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기금 조성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기금을 좀 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이제 좀 쓴 거 이상으로 저희가 요구를 좀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조금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도 한 저희가 5억 정도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 좀 반영이 안 되고 2억 정도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금에서의 체육행사에 대한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이 굉장히 높음에도 저희가 보조금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곧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기금에서의 100분의 40을 쓸 수 있는 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기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난 통과가 됐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내년도 10월에 기금 조성액이 50억을 목표로 그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체육진흥기금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초기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 기금 조성은 또 저희가 조례로 이제 23년까지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정,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내년도에 가면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하다 보면 20억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저희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3년 10월까지 얼마를 확보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작년도에 한 4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 40억이 아니고 34억 8,000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재작년, 기 조성됐던 게 한 40억 정도 됐었잖아요.
○장문혁 위원 : 40억이 됐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기금에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만 올해가면 더 줄어 25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26억,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고 기금 조성은 기금 조성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최대한
○장문혁 위원 : 20억 이상 기금을 조성하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40억 정도가 맞춰질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총 예산액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행사성경비나 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이 일반회계에서 못하고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다 면밀히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엄선을 좀 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 목표 조성액 기간이 23년도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3년도에 이 기금 조성이 안 되면 뭐 따로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먼저 좀 하고
○박찬원 위원 : 사실 뭐 50억을 기금 목표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 예산을 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꼼수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기금 50억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100분의 40을 지금 쓰도록 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기금을
○박찬원 위원 :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으니 이 기금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예산을 쓰겠다. 기금이야 뭐 목표액에 도달하든 말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죠. 맞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내용은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찬원 위원 : 과연 엄선하게 이 대회를 엄선해서 추진하는 대회도 대회인지, 매년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대회 유치하는 것도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리고 기금을 우리 목표로 세워놓은 게 50억이잖아요. 50억의 기금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금을 조성했고 예전 같으면 이자도 좀 많이 늘고 같이 이제
○박찬원 위원 : 50억의 기금을 세워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예전에는 이자 수익금으로만 운영을,
○박찬원 위원 : 이런 식으로 가면 기간 연장을 해도 50억의 기금 목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적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회를 보면 지금 뭐 한 열몇 개 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대회도 신중하게 선정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눠먹기식의 대회 그다음에 생색내기용 대회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제 특히 우리 궁도대회 같은 경우에 연간 그 대회를 치른 횟수가 많았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가능하면 큰 대회 우선순위로 좀 줄이고 지역별로 하는 걸 통폐합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한번 늘어난 대회는 다음번에 또 안 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맡아보시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리고 또 또 다른 대회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나 체육회나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또 이제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후루룩하고 하고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되면은 뭐 이렇게 금액이 낮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대회로 끝날 수가 있지만 금액이 좀 높은 대회들은 보면 며칠씩 대회가 이제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쭉 저는 대회요강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걸 한 번도 홍보한적,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 어떤 뭐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올해 평창읍에서 숙박하고 숙박 따로 이제 음식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따로 조금 이제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를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용을 좀 해야 된다. 대회요강집이라든가 팸플릿도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요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잘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금 하겠다고 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타박할 일은 없는데 하여튼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무분별하게 대회가 이렇게 막 개최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잘 엄선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권한으로 뭐 커트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 보면 평창 산악자전거 및 트레일런 대회라고 이게 또 신규로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전에 있던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전에 이제 대관령 쪽에서 운영하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이제 평창 쪽에서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전에 언제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대관령 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는 평창에서 MTB대회가 처음에 시작이 되어갖고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진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대관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추이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관령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쪽 이제 평창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지금 주관하는 협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여기 평창군에 협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협회가 있죠.
MTB 협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확실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실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끝나시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2022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외식사업을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억 4,225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2,893만 2천원이 감소한 1억 1,331만 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6,983만 7천원으로 보조금 1,88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2,625만원, 예치금회수 1억 1,600만원, 이자수입 78만 7천원, 기타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80만원이 증가한 3,722만 2천원, 예치금은 2,609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1,331만 8천원, 기타지출이 1,9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2,609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1,331만 8천원, 2021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9,029만 7천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354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26만원, 강원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에 68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1억 4,023만원이 증액된 6,124억 2,38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6억 1,225만원이 증액된 5,556억 8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798만원이 증액된 568억 1,57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지방소비세수입 7억 2,562만원,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2억 9,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422만원, 그 외 수입 9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 3,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2억 7,731만원, 특별교부세 21억 9,700만원, 부동산교부세 7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8억 2,627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1,403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4억 6,602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억 6,711만원, 교육 9,760만원, 문화및관광 67억 9,041만원, 환경 28억 4,348만원, 사회복지 21억 5,707만원, 보건 18억 7,965만원, 농림해양수산 90억 5,256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억 6,300만원, 교통및물류 54억 4,571만원, 국토및지역개발 52억 6,289만원, 기타 12억 8,6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167만원, 도비보조금 30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6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 235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44,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54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8일 평군수가 제출하였으며, 3월 16일 예산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24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56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6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68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66억 1,200만원으로 증액된 5,556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7억 2,600만원이 증액된 413억 7,5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7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2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400만원, 기타수입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89억 8,300만원이 증액된 3,123억 9,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92억 7,7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 9,700만원, 부동산교부세 7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7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8억 2,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억 6,100만원이 증액된 1,742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12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66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56억 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564억 9,600만원, 재무활동은 35억 800만원이 증액된 339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65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084억 1,900만원, 사회복지 964억 4,600만원, 문화및관광 713억 9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694억 3,300만원, 가족복지과 687억 1,900만원, 행정과 641억 8,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퍼센트를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27.74%, 건설과 23.71%, 안전교통과 23.39%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267억 4,800만원, 경상이전 1,929억 300만원, 인건비 624억 4,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8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27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억 4,500만원이 증액된 271억 6,600만원이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금,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총26건으로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1건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391억 4,000만원의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89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 2,600만원, 보조금 3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에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7억 2,600만원, 세외수입 3억 1,6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391억 4,000만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8개 사업에 252억 9,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24개 사업에 170억 8,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819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금은 71억 6,700만원입니다.
표1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6개 사업 34억 6,8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규편성 예산은 3개 사업에 4억원이며,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3 연구용역사업 신규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은 15개 사업 16억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행사축제성 예산은 14개 사업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4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된 민간위탁 예산은 3개 사업에 5억 500만원입니다.
표5 민간위탁 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1개 사업에 3,800만원입니다.
표6 재편성 제출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본 주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8,800만원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해당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4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9개 사업과 변경 7개 사업 등 모두 26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491억 9,816만원보다 29억 8,933만원이 증액된 521억 8,750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4,1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4,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1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2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4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및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8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이후 사업비 78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5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및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31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0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8억 3,333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8억 3,333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8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예산액을 18억 3,300을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하면 올해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내년도 사업에 좀 18억 감액된 만큼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내년도 예산이 74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도 예산이 74억, 내년도에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공사를 그만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보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가동보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업 10억이 더 확보되고 18억이 확보되면서 가동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가동보까지 하고 그러면 올해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내년에 그만큼 18억만치 일을 좀 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내년에는 이제 전체 사업 다 마무리 하는 거죠.
○이명순 위원 : 내년에는 전체 사업 다 마무리 하는데 올해는 가동보에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됐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당해연도 예산이 이제 42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 42억이 올해 예산에 어떻게 쓰여질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올해 지금 올해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되가지고요.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 공법 심의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착수는 아마 9월 정도 10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 발주가 되면은 감리단이나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정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 저류조 부분이나 관로 부분 쪽을 먼저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40억 가지고 9월쯤에 발주까지는 된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9월, 10월쯤에 발주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까지 끝나고 업체 선정까지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을 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입찰은 330억에 대한 입찰을 내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전체 사업비에 대한겁니다.
○심현정 위원 : 전체 사업비에 대해,
○건설과장 오현웅 : 전국 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업체로 본다면 평창군에도 입찰 참가할 업체는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계약조건, 입찰조건에 지역업체가 일부분 같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이라고는 못 박지 않고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아마,
○심현정 위원 : 강원도 입찰로 띄울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전국 입찰로,
○심현정 위원 : 전국 입찰로 띄우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금액으로 봤을 때 전국 입찰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일부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부분적으로 좀 지역업체 전문업체에서 부분 참여 기술자로 해서 참여해서 부분적인 부분으로
○심현정 위원 : 부분적이라는 하도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입찰의 공동입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공동입찰로는 아마 금액이 커서 안 될 것 같고요. 단순 공정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하도급 줄 수 있는
○건설과장 오현웅 : 법적 하도가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전문 건설에서 하청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종합건설에서는 전문 건설을 하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역업체로 유도해 줘야죠.
○심현정 위원 :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완료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심현정 위원 : 궁금한 게 이제 로타리에서 송정교까지 나가는 부분에 거기 삼성중기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그러니까 배수펌프장까지의 거기 구간이 뭘로 설계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 호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하천 부분,
○심현정 위원 : 지금 옛날 그 하천을 우회시키는 바람에 옛날 지나갔던 하천이 내가 지저분하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면회동천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현정 위원 : 네, 면회동천은 이제 옛날 면회동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면회동천은 지나갖고 거기에 농산물판매점하던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류조 중간에 저류조있죠. 배수펌프장 말고 저류조에서부터 기존 하천까지 유입되는 부분
○건설과장 오현웅 : 세천 부분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심현정 위원 : 지금은 그냥 아주 물도 안 흐르고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이제 물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건설과장 오현웅 : 거기는 종단구배가 좀 맞지 않아 물이 고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하상을 좀 보완할 겁니다. 하상을 좀 보완해서 기존 소하천으로 유입시키겠습니다. 하천수로를
○심현정 위원 : 그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러니까 종단구배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상 검토롤 다시 해서 하상 부분에 물이 고일 수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이는 부분이 평상시에도 계속 흐르는 물이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고였다가 진짜로 폭우가 쏟아져야 조금 지나가요. 상진부 쪽에 물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맨날 모기가 끼고 해충도 생기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가 다 됐다니까 나중에 변경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심좀 갖고 신경을 좀 바짝 써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당초 설계에도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한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물이 보이지 않게 하상에,
○심현정 위원 : 고이지 않게, 아예 구배를 정확히 아주 저 밑에까지 하수펌프장까지 구배를 줘가지고 복개를 하는 수도 있고
○건설과장 오현웅 : 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심현정 위원 : 이 물이 많은 물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구배를 잘 잡아서 물이 보이지 않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다 개거로 하자면 높이가 높아서, 오히려 그걸 다 그 위험성이나 뭐 이걸 방지하자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오현웅 :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복개도 괜찮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개를 해서 전검구를 충분히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매매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계속 노력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 해서 지역업체가 되도록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건설업자나 그 장비업체들이 사실은 요새 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거라도 터지면 일 좀 해볼까 특히 장비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올해는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하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부재해서 별도로,
○지광천 위원 : 그거하고 목재체험장도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보니까, 편성이 안 되고 23년, 24년도는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산림과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건설과장님, 436쪽에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요. 거기 지금 22억 정도 서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올해 18억이,
○지광천 위원 : 네, 올해 18억, 21년도 4억 1천, 그래서 한 22억 서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 공사는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발주는 6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광천 위원 : 6월에서 7월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당초 작년도 말에 설계가 거의 막바지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을 정리 다 했고요. 했고, 행안부 심의를 3월 중에 요청할 겁니다. 이번 달 안에 요청해서 행안부 심의가 끝나면 바로 건설기술심의를 통해서 설계부의 통해서 설계사업 발주는 6월이나 7월 달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토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건설과장 오현웅 : 보상으로 다 가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보상 협의를 안 해가지고 수용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터널 부분 밑, 터널 상고에 있는 터널 나가는 부분 약간 선형으로 틀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분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아니, 관계가 없는 거 아니고요. 접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 수용도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양반이 그러면 이 방향을 좀 틀었으면 동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거는 개인 의견을 안 물어봤고요. 전체 노선에 대해서만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 아마 접촉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용지도를 좀 봐야겠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6월, 7월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토지보상 혐의에 동의를 안 하면 또 다시 수용처리를 기간이 필요한데 결정을 빨리 해갖고 수용할 거라 그러면 미리 수용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 오현웅 : 토지 수용은 어차피 토지 그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사실 토지 협의만 됐었으면 진행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토지 협의는 당초 설계 단계에, 설계 단계에 굴착, 시험 굴착이 안 돼서 저희들이 탄성파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 공사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수용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427쪽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이 이게 금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위치가 도돈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지리하고 구배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구배는 이제 어차피 하수처리장 100%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낮은 데는 펌핑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지역은 마지리 제일 밑에 아니 마지리가 아니라 도돈리 제일 끝에 축사 있는데 밑에 부지까지 벌써 확보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 하고 마지리 하고 구배가 별 차이 없이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구배는 이제 그 교량 있는 부분에서 펌핑해서 해서 이 구간은 나중 구간을 펌핑해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런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구배는 마지리 하고는 100% 맞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모든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펌프장은 들어갑니다. 구간별로 한 군데가 제일 낮은 데에다가 이렇게 자연 유화로 모아서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교량을 또 건너오게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교량을 건너오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교량이 또 지금 신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 발주를 해놨고요. 하천 하울로 그냥 건너갈지 아니면 이제 국도에서 하는 교량에 달지
○박찬원 위원 : 그게 맞아 떨어져야 할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를 맞춰가지고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게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또 더 길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교량으로 건너오는 계획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량 설계하는 부분 하고 저희하고 사업계획하고 한번 맞춰보고요.
○박찬원 위원 : 원래 계획은 교량으로 건너오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저희가 하월 하천으로 하월할지 교량으로 같이 다룰지를 용역사하고 같이 이제 그 설계팀하고 협의해서 어느 게 또 경제적이고 계획이 또 시간이 또 시간적으로 맞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설계사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설계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사가 결정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병행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국비가 한 23억이 지금 저희가 미확보 됐거든요. 국비 미확보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도 한 강원도로 지금 사업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금 배정하고 있는데 1월에도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좀 세워달라, 나머지 다 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23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사실상 속사리 쪽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흙물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22년도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면 또 사실상 기간이 연장되면 주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소장님이 좀 노력해서 빨리 이 돈이 나오면 이 돈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선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사는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요. 속사리까지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게 주관로만 묻혀있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금년도 현재 확보 사업비 내에서 위에 그 속사리 인근 부분까지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한 7월까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연말까지 일을 해보겠지만 연말까지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수도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소장님 좀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하루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189억 9,587만 5천원 보다 366억 1,225만원이 증액된 5,556억 8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 2,562만 6천원이 증액된 413억 7,49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1,576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5,43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9억 8,331만 9천원이 증액된 3,12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2,627만 1천원이 증액된 115억 2,71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5억 6,127만 1천원이 증액된 1,546억 5,5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562만 6천원이 증액된 413억 7,496만 3천원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576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5,431만 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중 대관령휴게소 임대로 3,811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1건, 5,4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021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집행잔액 9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9억 8,331만 9천원이 증액된 3,1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입니다.
보통교부세 192억 7,731만 9천원, 특별교부세 평창자연휴양림 시설보강 사업에 7건, 21억 9,700만원, 부동산교부세 75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2,627만 1천원이 증액된 115억 2,7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28억 2,627만 1천원, 특별조정교부금 대화 하안미리 보안등 설치 등 3개 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5억 6,127만 1천원이 증액된 1,546억 5,970만 4천원입니다.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1,403만 1천원이 증액된 1,096억 5,089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수당 지급 등 6개 사업 90억 3,163만 4천원,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3개 사업 365억 6,235만 6천원, 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2억 1,906만 2천원, 교육체욱과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 1천만원, 문화관광과 월정사 용금루 개축 설계용역 등 5개 사업 14억 2,246만원, 8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억 7,183만 8천원,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1개 사업 40억 5,557만 7천원, 산림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등 10개 사업 42억 5,928만 8천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69억 9,500만원, 보건사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8개 사업 21억 9,870만 2천원, 89쪽입니다.
진료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4억 2,458만 4천원, 농업축산과 토양개량제 지원 등 5개 사업 13억 3,729만 2천원, 유통산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9개 사업 34억 4,477만 5천원,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등 7개 사업 17억 3,342만원, 9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5,704만 5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200만원 증액된 69억 9,031만 6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3개과 5개 사업입니다. 기금은 16억 6,475만 4천원 증액된 293억 7,103만 2천원입니다. 올림픽유산과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등 10개 과 29개 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4,723만 4천원이 증액된 450억 88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수당 지급 등 6개 사업 13억 9,034만 8천원, 92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9개 사업 72억 2,425만 4천원, 문화관광과 월정사 용금루 개축 설계용역 등 8개 사업 67억 8,545만 9천원,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55억 8,554만 2천원, 9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1개 사업 10억 4,685만 9천원, 산림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등 10개 사업 35억 5,174만 8천원, 안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외 1건, 9억 897만 5천원, 건설과 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54억 9,140만원, 94쪽입니다.
보건사업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5개 사업 7억 9,190만 9천원, 진료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3억 6,862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 토양개량제 지원 등 16개 사업 42억 5,514만 3천원, 95쪽입니다.
유통산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10개 사업 29억 3,775만원, 기술지원과 과수 인공수분 곧바로 생산 단지 기반조성 사업 4억 1,991만 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절수설비 보급사업 1억 6,838만 5천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3개 사업 1억 7,83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 의회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10억 520만 7천원보다 9,462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0억 9,9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부 저공해차 의무이행 공모제도 시행에 따라 의장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용 공공차량 구입비로 4,800만원, 노후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체결한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건과 관련해서 부속실 근무 근로자 임금 소급분 7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오는 4월 30일 공무직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5월 1일 공무직 전환 계획으로 있는 회의록 작성 업무보조 인건비로 21,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기획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17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3,8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의장시군으로서 정기회의 개최에 3,000만원, 워크숍 위탁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복사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 250만원, 위원회 운영에서 서면심의 수당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확보 업무추진비에서 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정홍보에서 주요시책 홍보비 2억원, 감사 운영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16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임금 인상분 및 2021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등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이자상환 9건에 3억 42만 8,000원, 차입금원금상환 1건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서 금년도 임금 인상분과 2021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에는 2명에 773만 5천원, 방림면 2명에 324만 7천원, 봉평면 1명에 109만 7천원, 용평면 1명에 140만원, 진부면 1명에 129만 7천원, 대관령면 1명에 13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143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제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이제 정부가 1년에 1조원씩 10년간 계획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자체에도 이제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주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도 다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나요. 이게,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소멸대응기금이 전국 이제 소멸대응 189개 시군이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6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자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평가한 그 금액을 해서 최대 120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획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지금 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 용역을, 100% 용역을 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협의체도 만들고 또 용역도 주고 이러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이 또 만들고 있지만 용역사를 통해서 좀 계획을 다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확정 때까지 저희가 다시 5월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평가 확정 때까지 한 8월 중까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게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자료 만드는데 따라서 60억에서 120억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네요. 최대한 120억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물론 저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좀 더 정부 평가기준에 좀 부합되게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부서별 핵심과제 발굴은 2월, 3월에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부서별로는 뭐 과제 발굴은 거의 끝났어요? 우리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금도 추가로 좀 들어온 게 좀 빈약해서 추가로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독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최대한 120억까지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번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건 만들기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의결은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창에 가면 아이 낳기 좋은 시설, 제도가 있다. 그래서 평창으로 좀 사람들이 들어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이 과제에 발굴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뿐만 아니라 그 조례도 물론 반영하고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시군에서는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선착순으로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닙니다. 그거는 일괄 기안 내 접수받은 다음에 평가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접수 최대한 접수까지 갈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잘 준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또 준다 그러니까 또 우려가 좀 됐던 거는 이 용역사들이 우리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다 같이 용역을 줘서 하면 그 용역이 그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충분히 특성을 살린 그런 용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뭐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잘해주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이제 군정홍보관리 부분인데요. 설명자료는 55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그 홍보 쪽에서 이제 신문 인쇄매체, 신문, 책자, 팸플릿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신문이라 하면 이제 주로 어디어디에 했는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역신문도 있고 또 저희가 인터넷신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늘어나 갖고 저희 또 우리 지역에 또 출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그 인터넷 신문도 지금 조회수가 좀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도 이제 저희가 커버하고 좀 인터넷신문이 한 10개 업체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런데도 이제 홍보를 하신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혹시 시민 강원신문이라고도 했나요. 거기도 홍보를,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기획실장 김명기 : 시민 강원신문은 저희가 못 들어 본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교차로처럼 사이즈가 그 정도 되는 신문이고 이 지역에 오지는 않아요. 오지는 않는데 2월 13일 정도에 발행을 했던 신문인데 거기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수님의 이제 올해 정책,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실려가지고 배포가 됐어요. 그 신문에는 홍보한 적이 없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뒤에, 시사강원신문,
○기획실장 김명기 : 시사강원신문, 거기에 저희가 1회 한 적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회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광고로 지출됐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광고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광고비 얼마 지출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200만원,
○심현정 위원 : 200만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인터넷 신문은 거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인터넷 신문인가요? 아니면 인터넷도 하고 같이 지면으로도 같이 나오는 신문인가요. 인터넷도 포함된 신문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같이 인터넷 하고 지면하고 같이,
○심현정 위원 : 혹시 거기에 배포 비용도 포함이 됐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아닙니다. 배포 비용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이 지역에는 사실 나오는 신문이 아니거든요. 이제 배포되는 신문이 아닌데 그 발행했던 2월 13일 자인가 한정해서 배포가 됐어요. 됐는데 정상적으로 가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삽지, 우리 속된 말로 찌라시 형식의 이제 삽지식으로 신문보급소에 의해서 다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 삽지 비용은 그러니까 배포 비용은 안 들어갔다 이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신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시사강원신문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보던데 그 배포 방법을 아시는 건 없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 광고할 때 또 이쪽 언론진흥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심현정 위원 : 인터넷 신문 인터넷도 하니까 내가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원주에 있는 신문사고 또 우리 지역에 배포도 안 되는 그런 신문인데 200을 들여서 이제 광고를 하셨네요.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각 언론에 강원도내나, 아니면 중앙에 인터넷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 언론을, 저희 안에도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가로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보신문 같은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도 그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선정할 때 도움이 되는지 어차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관외에 평창을 알리려면 그런 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외에 평창을 알린다는 접근으로, 그게 원주지역에 이제 배포되는 신문인데 그때에 2월 13일 날 한정 돼서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딱 끊겼단 말이에요. 일부는 이해가 되도 그런 홍보매체를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굳이 원주지역에 배포되는 신문에 우리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뭐 내가 이렇게 물으면 또 실장님은 또 뭐 외부에 우리 군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하기에 그게 말은 또 돼요. 그렇지만 엄밀히 놓고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보면 하지 않아도 될 때도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해보고 세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가성비가 나오는 홍보, 인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홍보보다는 정말 효과 있는 홍보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785만 5천원이 증액된 641억 8,3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반장 통신비 지원에 3,690만원을 증액한 7,380만원, 이장 건강검진 지원에 1,740만원을 감액한 2,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모범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새마을회 사업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번영회 지역발전 사업지원에 8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지원에 900만원,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3,88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190만원을 증액한 7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파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스템 구입에는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장비시설 이전 설치비로 2,200만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통신프로그램 구입비로 1,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비서실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89만 8천을 증액한 3,886만원을, 기록관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116만 2천원을 증액한 3,453만 6천원을, 통신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144만 5천원 증액한 3,371만 8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1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35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평창올림픽 광장조성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으로 군민 올림픽 캠프 운영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3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2023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사업인 기정예산 18억을을 감액하고 확정된 국비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사업으로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사업에 당초 편성되었던 행사성경비 4억 7,700만원을 경상적경비로 전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산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71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할게요.
설명페이지 79페이지 평창올림픽 캠프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그 행사들이 다 하루씩이에요. 11주년 군민캠프도 7월 6일 하루고 그다음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청소년캠프도 하루고, 하루만에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기념행사는 하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운영은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청소년캠프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청소년캠프하고 군민캠프 그거는
○심현정 위원 : 캠프 3개 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1박 2일씩 한다. 그러면 이틀씩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그 행사운영 부분에서 이제 산출근거를 봐주시고 처음에 인건비 및 강사료에서 4,200만원인데 행사운영 2명이 1,2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캠프를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인원을 딱 이제 2명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좀 자료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자료는 부실한 건 아닌데 그 내역에서
○심현정 위원 : 행사운영 2명이 그러면 이틀, 이틀, 이틀 6일인데 6일에 1,200만원이면 2명이 1,200만원이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세부내역을 지금 자료가 안 넣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설명, 이 산출근거가 부족한 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출해주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행사 주간은 다 3개 행사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군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도 이제 평창평화센터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재단에서 다시 또 어디 이벤트사나 이런 데 위탁을 또 줄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어쨌든 전문업체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지휘, 감독만 좀 하고 챙기기만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이 이제 가장 큰데 4,800만원인데 이게 크리스탈타워나 봅슬레이나 이거 며칠 쓰는데 4,800이면 세부 내용을 좀 나중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를 좀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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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위원 : 오히려 홍보비가 1,000만원인데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홍보비도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비 부분은 최소한 아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군민들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난번 행감 때하고 이제 저희도 업무보고 때 나왔던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참가인원은 대충 얼마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당초에는 이제 5억을 가지고 5,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00명만 일단 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1,0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1,000명 정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하나는 올림픽선수와 함께 하는 군민 동계올림픽 캠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올림픽선수라면 국내선수인가요. 우리 국외선수도 포함,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국내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캠프할 때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프로그램 잘 나왔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확정은 안 됐다니까 자료 요청하기 좀 그렇고 그 프로그램도 나오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저희들이 기획이 다 끝나면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7월 달에 시작인데 자료가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됐다니 그런데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근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우리 23년도에 이제 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치러지잖아요. 2월에,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준비 3월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한 8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설상 종목에 대한 여섯 곳이 지금 이제 알펜시아에서 설상 종목 여섯 종목은 다 알펜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알펜시아 하고 그다음 슬라이딩센터,
○장문혁 위원 : 그 일원에서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빙상 두 종목은 이제 강릉에서 하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계획은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돔경기장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스피드스케이팅이 들어가면 강릉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스피드스케이팅이 아닌 쇼트트랙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돔구장이 예전에 아이스링크를 했었던 그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이 가동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마 링크 조성 비용이 또 좀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링크 조성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평창군 재원으로 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조성 이후에 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반적인 돔 체육관으로서의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왜 그러냐면 교육체육과에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선수단에 대한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 어디를 알펜시아를 베이스로 선수촌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알펜시아는 이제 물론 강원개발공사 산하에 공기업이 운영을 했었던 거지만 지금은 민간기업으로 인수인계가 확실히 끝난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전체를 다 수용을 하기가 그래서 숙박은 지금 홀리데이인호텔이 하고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렇게 지금 구상을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규모가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취재단하고 이런 뭐 다 해서 아마 1,200명일 거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대관령 알펜시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지역에도 그런 대규모 숙박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 2018 동계올림픽 때 선수단을 유치했던 그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며칠인가요. 한 5일, 5박 6일인가요? 6박 7일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7일부터 22일까지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후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60개국에 선수단이 우리 평창군에 거점에 캠프를 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 좀,
이 어린이 캐릭터공원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이공원 캐릭터, 어린이 캐릭터 공원이 어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아직 부지를 어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도 용역을 할 때 아마 한 2개소나 3개소 정도가 특정이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공사비가 한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 사업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한 부지비 제외하고 한 12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20억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순수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제 용역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어디 뚜렷하게 어디다 이렇게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공모사업을 통하는 게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로 받아 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사업비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용역으로
○지광천 위원 : 아니, 이제 100억 사업 본 사업비말이에요. 이 용역비는 순수하게 군비 들여서 용역만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용역만하죠.
○지광천 위원 : 이 100억 들여서 공사하는 사업비는 공모는 아니니까, 공모는 아니니까 어디 국비보조로 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당연하죠. 또 군비를 들여가지고 100억짜리 돈을 들여가지고 수호랑, 반다비 갖다 놓는 데다가 100억씩 들어간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웃죠. 그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뭐 단순하게 수호랑, 반다비라고 말씀하시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용역 결과를 의회하고도 공유를 꼭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비 확보는 거의 뭐 100% 되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당장 진행이 될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사실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하고 국비 확보하는 거는 저희도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 저희도 용역이 이제 올해 끝나면 내년쯤에 내년 저희들이 한 6개월 잡으면 내년 초에, 아마 내년 후년 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지광천 위원 : 사업비는 내년 후년도에 확정이 될 것 같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에 확정이 돼서 후년에 사업을 시작
○지광천 위원 : 후년도부터 공사가 시작 될 거 같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땅은 내년도에 또 사야 될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지는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무래도 그 100억 공사비 안에는 부지 사라는 거는 아니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군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설명자료 77쪽에 올림픽 광장조성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하여튼 땅값이 꽤 세네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탁상감정에 의해서 지금 작성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림대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이제 이 부지 내에 사업을 하겠다 그런 표시고요. 이런 형태는 아니고 그것도 어쨌든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비 외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사업비를 지금 총사업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를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 좀 받는 걸로 사업비를, 실지 이제 실지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보고 그중에서 도비를 좀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또 관문 역할도 하는데 일단 거기가 교통,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건의할 때 회전교차로 이런 좀 건의도 하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좀 잘 구성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사업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비싼 땅 사가지고 그냥 대충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땅도 뭐 그렇게 크게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게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잘못해 놓으면은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거 같아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담당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갖고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이거가 부지매입되면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것도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사업비 확보하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내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어린이 캐릭터공원 같은 경우는 이 규모를 뭐 예산은 이제 한 120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전체 부지를 군비, 군유지로 다 하기는 사실 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부 부지는 조금 확보는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게 외진 곳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시내 중심부 내지는 시내권을 어디가 됐던 그렇게 구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 올림픽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 한 80%에서 90%는 대관령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대관령 사실 대관령 쪽에 쓸 부지가 지금 저희들 테마파크 한다는 저희들 군유지 그 인근에 다 있거든요. 시내 쪽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도유지를 매입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부지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한 만평 정도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시내권이 아니겠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만평에서
○박찬원 위원 : 시내권이 아니고 별도로 이제 장소가 또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만평 정도면 작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축구장 3개 면적인데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정도는 돼야지 되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접근성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방객들 뭐 이런 거 다 고려해 갖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용역 발주할 때 그 내용을 다 넣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다 담기리라 보고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올림픽유산사업 쪽으로 방향을 포인트를 맞춰갖고 가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계획은 10월 달로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인 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별도의 어떤 부지매입 또 별도로 또 예산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부지매입은 이제 그것도 별도로 좀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만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거기서 군유지를 제외한 부지는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6,065만원이 증액된 184억 299만 4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보훈영예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10억 3,900만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억 1,286만원, 강원도 보훈영예수당 지원 3,420만원을 각각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복지기반확충으로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에 273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에 304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63쪽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에 94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물품구입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시설 개선사업비 2,7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2,520만원, 교육급여에 11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구독에 36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탈수급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63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3억 1,300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583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자활센터 전기용량 증설공사 시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저소득층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임금협약 소급분 146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금 등 7건에 1억 4,1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2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89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24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76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 964만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 2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보수에 7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 내시 반영으로 12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로 임금협약 소급분 등 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86쪽이고요. 163쪽 예산서, 사업명세서
이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있어서 지금 궁금한 게 그냥 강원 장애인신문은 뭐고, 강원 장애인복지신문은 뭐예요.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 인원수가 또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이게 발행 주체만 틀리지 내용을 유사합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원주인가 사업체를 두고 일부는 춘천인 것 같은 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는 그 당사자들테 어떤 걸 보실 건지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장애인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에 신문사가 다 틀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틀립니다.
그 발행인이 틀린 거죠. 저희들 강원일보, 강원도민 이렇듯이 강원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이렇게 틀립니다.
○이명순 위원 :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발행인들이 각자 이제 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지금 158명뿐이 안 보잖아요. 더 볼 사람은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그래서 일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비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에서는 아마 이 사업비를 아마 금년도 사업비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조내시를 못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 군비로 별도 예산을 일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실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여유분으로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설명서 164페이지고요. 87쪽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있잖아요. 뭐든지 이제 단가가 다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 인상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100명을 188회를 이제 도시락을 갖다주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도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어가지고 185명을 지금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00명이나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185명이 다 틀린 사람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중복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 만약에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하고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군데서 이걸 혜택을 보시면 다른 쪽은 혜택을 못보시게 그렇게 되어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가족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거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각 과마다 틀리게로 도시락 지원을 어차피 단가도 4,000원에서 1,000원씩 똑같이 올려서 5,000원씩 도시락 들어가는 거 다 맞는데 이거 굳이 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이거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아동이라든가 또 재가노인에 대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부서가 나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실제 사업 실행은 저희가 평창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보조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하는 주체는 같은데 예산은 복지 저희 과하고 가족복지과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00명 주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복지과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사람이 있나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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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게 지금 구독하는 숫자하고 봤을 때 어떤 특정인들만 이 신문을 보는 거 같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렇지는 않고 아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3,200몇 분 정도 이제 등록 장애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옛날로 말하면 4급, 5급 지금으로 말하면 경증장애인도 있고 중증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집안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좀 감추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감추고 숨기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제 3,2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숫자인데 정작 뭐 신문구독은 158명, 이 또한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정말 시각장애인들 한테는 점자 신문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작 복지라는 게 정해진 것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좀 조사라도 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분들이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좀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소리신문으로 그것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아주 그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뭐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문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정작 이렇게 소외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넘쳐도 과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지난번하고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시락 부분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들쑥날쑥 하던 게 이번에 좀 정리가 잘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활센터에서도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하여튼 도시락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면 일단 또 내용물도 알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밥 한 끼라도 정말 제대로 잘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 체육과, 문화관광과, 화학과 가족복지과,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허가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