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744억 7,100만원 대비 50억 3,800만원 감액된 694억 3,3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이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순 예산은 당초예산 672억 9,300만원 대비 21억 4,000만원 증액된 69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당초예산 331억 4,900만원 대비 4억 4,600만원 증액된 335억 9,500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48.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2억 5,200만원 감액된 3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29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126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초육성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에 1,246만원 증액된 2,746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신규로 450만원을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신규로 7,200만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대추 작목반 지원에 375만원 감액된 1,625만원, 감액된 375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대추작목반 세척기 지원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6,648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6,236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53만 3천원 증액된 2,446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재대지원에 1,981만 3천원 감액된 177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 지원에 3,052만원 증액된 3,50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환경친화적 멀칭 지원 비닐에 1,910만원 증액된 7,000만원, 30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신규로 1,34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입니다.
평창한우브랜드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에 3,8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평창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지원에 2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강원 양봉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324만원 증액된 1,3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01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외승체험비 지원 4,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369만 6천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692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기술 시범 지원에 1억 1,000만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기술 시범 지원에 2,000만원,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시범지원에 5,000만원,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기술 시범지원에 1억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 화분매개용 개량벌통적용기술 시범지원에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시범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 303쪽입니다.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사업명에 맞게 일부를 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입니다.
가축위생관리 시설비로 방역창고 및 유기견 동물보호소 시설에 1억원을 신규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177만 7천원 증액된 3억 7,677만 7천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1,425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에 400만원 증액된 5,400만원, 304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물품재료비에 54만원 감액된 1억 9,909만 2천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7만 6천원 감액된 2억 47만 2천원, 가축사체처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872만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900만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1,860만원을 신규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 보조사업 중 증감 변경이 많은 것은 국도비 가내시 이후에 변경된 확정사업비 통보에 따른 반영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사업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강원도에서 확정내시가 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그 행감때도 좀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환경과장한테도 또 얘기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 부담이 높다 보니까는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부서가 좀 틀리더라도 이 친화경 제품을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뭐,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다만 1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농가들한테 그 부담도 덜어주고, 또 다행히 군지부쪽에서도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농협하고도 또 좀 협의를 해서 한 10%정도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데는 뭐, 환경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그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과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단추만 잘 끼면, 환경과는 또 폐비닐 수거비용 자체가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양봉산업에 대해서 332쪽이에요. 설명자료, 예산서는 300쪽이고요.
지금 그 꿀벌이 많이 지금 실족이 됐다고 뭐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 꿀벌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뭐, 저희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아직 뭐, 그런 동향은 지금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제 생각에는 꿀벌들이 실족이 되고, 꿀벌 이 산업이 잘못되면 농업에도 막대한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양봉꿀벌 농가들,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실종이 됐는데, 좀 파악을 얼른 하셔 가지고, 지원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일단 그리고 있다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03쪽 봐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343쪽, 방역창고 신축하고, 이제 유기견에 관한 건데요.
이제 1억 예산인데, 방역에 관한 이제 물품이 필요해서 창고를 하나 짓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그 지금 유기견 보호시설이 있나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센터내에 자체적으로 좀 설치는 해 놨는데, 그게 좀 비닐하우스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검 몇평 정도 그건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현재 한 10평 정도,
○심현정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0평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10평에 그 유기견을 몇 마리나 보호를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한 세 마리, 네 마리 정도 이렇게 정도 보호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일부 소형견들은 저희 진부의 대행,
○심현정 위원 : 애완견센터에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거기에서 보호하고, 이쪽에는 대형견들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품종
○심현정 위원 : 소형, 대형으로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소형유기견이 이쪽, 남부권에 발생이 되면, 북부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진부 저희가 위탁 업소에 그쪽에 보관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그 유기견 우리가 보호하는 게, 사실은 그럼 남부권, 북부권 합쳐서, 대형, 소홍 합쳐서 몇 마리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보통 한 10마리 이내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유기견도 있고 유기고양이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고양이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고양이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고양이 관리절차는 아주 저희가 제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끔 가서 뭐 포획을 하긴 하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오고,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내에 유기견 관리하는 부서 전담반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인원이 몇 명정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좀 2명이,
○심현정 위원 : 2명이 우리 관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유기견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고양이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고양이는 지금 그 양성, 양성화, 중성수술 때문에 저희가 그거, 그 양만 포획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손을 못 대는
○심현정 위원 : 불임시설, 불임시술 활동은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거는 한 20마리 정도 예산이,
○심현정 위원 :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붙잡아서 불임수술을 하고, 다시 방치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심현정 위원 : 그럼 밖에다 내 놓는 다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유기견처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심현정 위원 : 유기고양이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런 제도나, 아직 이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일 문제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라고 그러나요.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일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능력 있고, 이쁠 때는 데리고 있다가 미워졌다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관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유기견은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양이가 더 문제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고양이는 또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아까 얘기햇떤 그 불임시술을 해서 방치를 하던,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분명히 피해는 줘요. 이게, 뭐, 음식물 드시고, 또 사람들한테 놀래키고, 피해는 주는데, 또 그걸 이뻐서 계속 또 먹이를 줘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집에서는 안 키우면서 일정한 장소에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서 자꾸 이제, 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일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방안이 유기고양이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또 제안을 하더라고,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가축병원 수의사, 수의학과에 대학생들한테에 좀 의뢰를 해서, 뭐 일부사업 비용은 주겠지만, 그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불임시술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이 일을 하니까, 그런 업무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향후는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좀 현재 관리 체계로 이원화 된 게, 어쨌든 가정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뭐 반려묘로써 저희가 좀 관여를 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야생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또 야생동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유기고양이가 야생으로 본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야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유기견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유기견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완전히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저기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고양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환경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현정 위원 : 나는 이제 개보다 고양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제안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야생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불임수술 부분이라도 우리 농업축산과에 이관을, 업무를 하면 안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불임수술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일부만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예산이
○심현정 위원 : 일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사항을 좀 판단해 봐 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많이 좀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께서 일부는 인정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불임부분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의학과 대학생들이 의뢰를 하던, 뭐, 의사님들한테 의뢰를 하던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302쪽, 한우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설명서는 336페이지고, 이게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제 경상보조에서 지금 이제 자본 보조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금액 때문에 그 국비 주는 것 때문에 재원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바뀐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업 항목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사업 내역에 부합하게 일부는 경상사업보조에 맞는 것은 그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민간사업, 자본보조에 맞는 사업은 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아 재원이 줄은 게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재원은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두 개다 하긴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유전체 분석이나 이것도 하고, 밑에 또 이제 자본사업보조는 그대로 또 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라면 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학교우유급식지원과 관련해서요.
335쪽입니다. 설명자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아이들, 891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박찬원 위원 :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돈 내고 먹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 부분은 좀 무상으로 공급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뭐, 사실 하면은 좀, 저희가 그 도비요구도 좀 해 봐야 되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면, 한 4억, 3억 정도 더 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차등차등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유 먹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도 좀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동물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제대로,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 유기견이라든가, 그 유기묘에 대한 그 관리는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돼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건지, 감금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또 지난 겨울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이 그래도 지어 가지고,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들어온 친구들은 다시 또 분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분양도 가능하면 처리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좀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그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신규로 잡혔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박찬원 위원 : 351쪽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거기 이제 보통 대가축은, 소는 어렵고요. 돼지나 가금농가들은 사체가 발생하면, 그 한두마리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사실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정 보관, 냉동에 보관해 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제 한차 정도 되면, 저희가 랜더링 그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추진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이제 야생,
○박찬원 위원 : 야생, 그건 이제 별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이제 수거함을 만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앞에 350페이지 보면, 수거함이고, 51페이지는 수거처리비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수거함에서 그럼 랜더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냉동실 같은데 또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냉동실이 별도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앞에 350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그게
○박찬원 위원 : 이거 수거함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게 냉동시설,
○박찬원 위원 : 이 수거함 자체가 냉동시설, 냉동시설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순수 보관함이네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그 냉동시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냉동기능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110만원에 냉동시설까지 갖춰진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규모는 그렇게 뭐, 크지가 않는데요.
한번 한평이나, 두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축폐사라고 그러면, 일단 소도 해당이 될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소는 이제 폐사가 되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처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바로 처리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돼지하고, 가금류, 닭만 해당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금류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냉동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이제 차면 또 그 별도로 또 수거를 하실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전문 랜더링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39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이거는 공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개인별로 설치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설치하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규모가 작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한 농가들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게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아, 그리고 뭐하시면, 누군가 또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수거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거를 바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랜더링은 여기서 직접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전문 랜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업체가 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어디로 또 가져 갈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랜더링 업체가 가지고 가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지금 환경과에서는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도 이제 보관은 안 하고, 생기면 사체발생하면 1년에 한 몇 번씩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용역 줘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없으면 보통 이제 자체 그 가공같은 경우는 자체,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태워 가지고 처리를 하긴 했는데,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환경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좀 뭐, 환경과에서는 폐사체들 그 유해야생조수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냉동시설도 그 규모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협업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것도 좀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요.
그쪽은 또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온 부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협업을 해서 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뭐, 일부 이제 야생폐사축 질병감염 이런 것 때문에 좀 섞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오미자와 산채를 같이 하는, 나름대론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좀 의견을, 여론을 들은 게, 그 복합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덕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 산채를, 재배를 하고 싶은 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합 경영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미자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오미자든, 산채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금 그 하는 사업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오미자를 우선으로 하면 거기 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산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산채만 저희가 뭐 하시겠다 그러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현재는 그 뭐, 자재 지원 이런 건 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자재지원, 산채재배에 필요한 일부 자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산채재배 자재가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덕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산채는 덕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냥 묘종 구입비에 대한 지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산채와 오미자의 복합경영이라는 정책적 사업의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효율성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채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미자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산채를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덕시설과 오미자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보면, 산채에 집중하게 되고, 오미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덕시설과 오미자, 그 묘목구입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복합경영이라는 사업에서 좀 더 풀어서 산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산채에 대한 지원, 오미자를 하고 싶다면, 오미자에 대한 부분도 좀 문을 열어 놓는 게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복합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덕 시설도 해야 되고, 오미자 묘목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그 오미자 연구회 회원분들하고,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좀 전문화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박스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경에는 사과에 대한 박스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다양한 품목에서의 박스비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이 자부담이 60%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보조비율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낮췄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박스비 지원사업이 농업축산과만 놓고 본다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품목,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만은 그렇게 뭐, 1억원 정도 올 겁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유통산업과, 군수품질인증 부서에서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3개 부서에서의 박스비 지원사업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연의 어떻게 보면, 출하를 하는 부분에서의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스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다양한 품목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농산물부터해서 원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원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경영체 등록에 면적대비에 아마 박스비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연에 그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통구조가 내 명의를 이용하면서 또 그 수요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좀 우리 재원을 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 연구동력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제 받아 보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받아 보셨을 거고, 소장님도 받아 보셨을텐데,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농가,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이제 주무, 우리 기술센터의 담당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이제 한 부분이 거기에 이제 고스란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예산 이제 한 1,000억이 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가, 농업에 경영하는, 그리고 산림 임업에 그 다음에 어업 쪽에 이렇게 다 통틀면 뭐 4천 가구가 채 안 되고, 인구수로 보면 한 1만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대비에 이렇게 놓고 보면, 1인당 1,000만원의 농업 예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한명당 1,000만원의 그런 수혜를 받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것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집행과 관리가 필요 하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정산에 대한 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때, 우리 본연의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어떤 타이틀을 보면, 명품화, 명품화하면서도 이게 10년 동안 계속 명품화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줄이면서 또 대체 작목에 대한 부분을 또 발굴한다고 하면, 신흥, 그 대체작목에 대한 또 투자를 해야지만, 그 신규로 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어떤 임팩트 있는 것을 주문을 하지만, 센터 내에서의 3개 과의 모든 분들이, 그러면 농업의 방향에서 보조금 정책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 깊이 있는 좀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거 뭐, 설명서나 뭐 명세서 상관없고, 이제 우리가 이거 8대의회 마지막 임시회거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축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창군이 그 축산업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포장재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한 그 장평도축장에서 이제 도축되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 한우가, 그 절반은 정선과 영월에서 들어오는 그 소로 파악이 됐어요. 맞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있더라고요. 친환경, 사육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무항생제를 사용해서 무항생제를 해야지만, 그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잡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축협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분명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예전의 방법으로 해서 이 축산업을 계속 연명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횡성이나 이런 그런 그 우시장을 통해서 소를 배출하지 우리 여기에서 직접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계도해 가지고 HACCP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무항생제를 해서 고기의 품질도 올리고, 축협에서는 이미 무항생제나 이거 HACCP시설로 해 가지고 하면, 친환경 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에 그렇다 그러면, 축협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 축산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평창만의 한우를 좀 더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고기 육질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품질 자체를, 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평창도축장에서 이제 나가는 고기들, 진짜 우수한 그 품질의 고기들이 우리 평창군에서 만들어진 이 한우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그 축산농가들이 보통 이제 소를 팔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시장 쪽으로 나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우시장 쪽으로 나가는 거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사육된 소들이 우리, 우리 브랜드는 거의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뭐, 한 10프로 내외만 저희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를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좀 긴밀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이왕이면, 가격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도 그게 목표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축산업도 사실 저희 평창군을 지탱하는 한 축이거든요. 농업과 양대 축이니까, 같이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전반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등급도 잘 받으면 가격도 높게 받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우시장에 나가는 소들도 이 평창소라는 우리 보통 농산물들도, 그 가락동이나 올라갈 때, 우리 그 박스 포장재를 통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우 부분도,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정말 좀, 충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협과 연계한 브랜드, 축협은 지금, 평창이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포장재부터 전부 나가는데, 우리 일반농가들은 그냥 우시장에다 내서 팔려만 나갈 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점차 뭐, 저희 브랜드 달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유통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795만 9천원이 증액된 241억 7,112만 8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34 프로를 차지합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공동선별비 지원에 3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30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3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에 1,199만 3천원이 증액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보조, 민간이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위탁금에 401만 4천원을 감액한 2,9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도비 일반보전금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강원도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이전 동절기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운영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사업지원에 4,41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보조 3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민간이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학교 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차액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쌀 차액 지원 시범사업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사업 보조, 시설 및 부대비,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에 1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에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국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30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구축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보조 민간이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298만원을 감액한 2억 7,696만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보조 민간자본 이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금에 100만원이 증액된 1,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보조 일반보전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48만원이 감액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3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증액된 2,976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이 증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평창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위탁비 14억 8,100만원을,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 3억 1,122만 8천원을, 방림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위탁비 3억 1,122만 8천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 5억 8,254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와 기초생활거점육성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보조로 14억 8,100만원을,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에 12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유는 국비예산개정과 맞추기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촌협약 민간이전 평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지원에 28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도비, 민간자본이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지원사업보조 민간이전 31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민간이전 코로나19방역 해외입국 계절 근로자 격리지원에 1억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보조, 민간이전,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군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보조 민간이전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에 120만원을 감액하여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에 1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보조, 31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지원에 4,46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1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보조, 민간자본이전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3,324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해서 좀 몇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62쪽이고요.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소형하고, 중대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수년째 이렇게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금액이라든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금년 같은 경우는 3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83동이 신청을 해서 22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신청대비 한 26.5프로 정도 되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5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신청이 64동인데, 저희들이 선정을 2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1점 2프로 정도, 그 다음에 20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은 19동이 신청이 됐는데, 선정을 4동 밖에 못해 가지고, 21동을 이제, 21프로에 이제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설치 금액도 이렇게 보면, 단가가요.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지금 도비사업부터 해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고,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도 보면, 단가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가는 저희들이 뭐,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단가가 너무 지금 작게 책정이 되어있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도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금년도에 저희들 20평 같은 대형 같은 경우는 단가 책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조사를 해서 도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좀 수년째 보면, 그냥 고정단가로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책정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 하우스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참여농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설명자료 367쪽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 한 311농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10동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푸드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로컬푸드 농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합당하게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저희들이 그 2년에 걸쳐서 매년 10동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7동이 이제 예산이 군의 예산사항상 7동을 일단 먼저 해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3동을 추가해서 예년과 같이 1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올라간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가들은 늘어나는데, 지원비율이 또 적어지면, 가다가 보면,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그럼 또 농가들은 농가들 대로 지쳐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축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되면, 이것도 또 서로 보조가 맞아야 되는데,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뭐,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농촌빈집정비, 376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년에 걸쳐서 저도 뭐, 얘기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대상가옥들을 진단을 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매입은 아니고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박찬원 위원 : 네, 매입은 안하고, 정비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계속 지속된 얘기지만, 도시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뭐, 한달살기라든가, 6개월 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보제공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보면 이제 귀농귀촌학교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별로 잘 파악을 해서, 도시인들한테 홍보도 좀 충분하게 하고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데 되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쉽게 와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또 그 농업교육도 받고, 그래서 귀농귀촌 학교하고 같이 세트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늦게 가더라도 시행착오 겪지 말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보충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0쪽 좀, 380, 381쪽 두가지 좀 제가 여쭤 볼게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위원님 다시 한번 몇페이지인지?
○지광천 위원 : 380쪽.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380쪽, 설명자료 380쪽, 그 인력중개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관 안에 그 농업, 농어업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사무장이, 사무장이 중개센터에서 사무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한 두명 저도 채용을 해서 그 이제 현장농업인에 대한 현장 교육이라든지, 교통숙박비 그 다음에 그 영농작업 반장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농촌에서 한달, 한달살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다양한 그 뭐 우리 마을 선생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그 이제 시책업무를 개발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체제하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체제하에 인원을 두명 더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중개센터에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까 두명 채용하는 이런 사람 말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과 농작업자간 인력 중개 및 상담, 대도시 유휴인력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력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인력관계는 그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거기서 영농작업반장이라고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 해서 인력 중개라든지 뭐, 상담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마을별로 보면, 마을별로가 아니지, 면에 보면, 그 인력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광천 위원 :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감이 좀 안 와 가지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아까 인력을 두명을 채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명을 채용하는데, 이제 일반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영농작업반장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지광천 위원 : 그럼 외국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국내입니다. 국내.
○지광천 위원 : 국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일할 사람들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할 사람들 모집도, 그 인력중개센터에서 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도시의 유휴인력하고도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든, 어떻게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생겼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중개를 해 주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죠. 중개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중개역할, 중개역할을 하는 비용이다. 7,000만원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도 해봤어요. 이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작년도에 대화농협을 이제 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광천 위원 : 대화농협에서 이 역할을 똑같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이제 올해는, 확대는 아니네요. 금액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확대는 아니고, 단지 농협에서 하던 거를 농어업회의소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절근로자 격리관계,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현재요? 받아보진 않았죠. 아직,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신청이 다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 받았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한 몇 명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63농가에 311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인원 이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배정을 또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배정을 받았고, 311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인력이 송출이 되면, 송출이 되면, 여기 와서 어느 호텔이든, 어디든, 하나 정해 가지고, 격리를 열흘 기다리면, 열흘 시키고, 열흘 시키고, 더 이상 이상이 없고, 해제가 되면, 각 그 신청한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송출을 싹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농가가 자기네 집에 방을 만들어 놨던 그 규정에 의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관리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격리비하고, 격리비하고, 수송, 그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수송,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오는 그 수송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격리됐다 가는 것은 송출하는 것은 농가들이 와서 데리고 가면 되고, 인천공항에서 여기에 격리입국하는 것 까지만 모시고 오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4월 7일 이후부터 이제 그 필리핀 그 코르도바시에서 한 161명이 지금 입국합니다.
입국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제 격리시설까지, 격리시설까지 그 운송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CPR검사라든가, 이거 한 다음에 격리가 현장에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1박 2일 소요되는 소요체제비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 국에서, 그쪽 국에서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할 때, 어떤 뭐, 조건 같은 거 이런거 혹시 모르시나요?
여기 와서 자꾸만 이탈을 하니까, 어떤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을 그쪽 국에서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고 그러면, 필리핀에서 인원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죠. 모집을 할 때, 어떤 조건 같은게 있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업분야에 또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농어업분야에 종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나이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역 때문에 또 백신2차까지 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비급보증금까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필리핀에서 모집할 때, 이분들이 혹시 여기서 이탈을 했을 때, 이탈하고 기간지나면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귀국 보증금을 거기서 예치를 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이탈하는 데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탈 방지하는데는 어차피 그 사람이 이탈을 하든, 이탈을 하지 않든 기간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비용을 예치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못가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못 들어오게 하는,
○지광천 위원 : 이탈했을 때는, 이탈했을 때는 그 돈을 그 나라에서 그냥 환수해서 국가에서 그냥 쓰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그게 좀 약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탈 방지를 해야 되는데, 와서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비용과 판만 깔아 놓고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싹 사전에 내통을 해 가지고 있다가 딱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탈을 딱 해 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탈 못하는 방지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좀 저쪽하고 협의가 됐나, 이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본 건데,
어쨌든 보증금 제도를 그쪽에서 걸어 놓고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걔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에 좀 전문,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 국에서 이 인원을 귀국시킬 때, 경찰을 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리로 와서 그 경찰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이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주면, 이게 상당히 이탈하는데 방지가 된다 이런 그 동안 이런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 이탈 문제가 지금 다믄 군이고 다 똑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하면, 이탈자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하고, 어떤 보증금 제도 정도는 묶어 놓은 거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지금 농촌인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또 이런 부분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비용을 아껴서는 안되니까,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일손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이 부분,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인력 부분 관계는 과장님 좀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신청 농가수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신청농가수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법무부에서 313명 밖에 못 준다 그래서 63농가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다 받았는데, 63농가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 2월달까지 2회에 걸쳐서 계절근로자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된 것이 63농가, 311명이 조사가 됐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까지 올라가서 100%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고 그러면, 지금 4월 7일날 필리핀에서 151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 151명도 311명에 포함된 인원수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311명만 지금 평창군에 지금 저거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최종 이분들이 농가에 배정될 때는 언제쯤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금년도 4월 7일이라고 봤을 때는 늦어도 4월 9일부터는 배치가 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신청한 농가들이 언제쯤 이 분들이 좀 배치될까,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농사철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니까, 배정은 될 수 있는건지, 언제쯤 배정이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만 여쭈어 보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지금부터는 시설격리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PCR 코로나19PCR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그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만,
○이명순 위원 : 하루만, 그 전에는 7일씩 하던 것을 이제는 하루만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1박 2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1박 2일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이제 편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 있게끔 유통산업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관된 건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이제 인력센터중개시스템을 해서 일손에 대한 부족을 농가에 대해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대화농협에서
○장문혁 위원 : 효과가 어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결과론 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운용주체가 좀 농협이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그 인력에 대한 유휴인력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하는 그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야 되냐면, 이 중개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에 대한 모집의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귀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일거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 평창의 환경에서 어느 정도 함께 힐링을 하면서 농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 시장에서의 1일 8시간, 10시간의 노동 강도를 요구를 하면 이 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와서 이 평창에 대한 전원에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농촌의 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곧 뭐,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그 노동력에 대한 부분으로 요구를 해야지, 전담인력처럼 8시간, 10시간의 노동강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쉽게 공감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에서의 뭐, 5월부터 이렇게 체류하는 한달살기든, 두달살기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농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경험해 보겠다. 단지 이건 보수가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노동현장에서의 그 급여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참여하면서 내가 향후에 은퇴했을 때에 귀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이 이제 농활이라는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아직도 대학별로 농촌일손돕기 위한 그 동아리 활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점중개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우리 평창으로 좀 와 달라라는 그 뭔가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그 농촌에 와서의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보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창군이 선제적으로 대학별로 그런 SNS활용하던, 공문으로 보내던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농촌인력에 대한 모집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노동의 강도에 대한 부분은 미팅을 통해서 좀 시간적인 조율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63농가에 311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그 63농가가 계절근로자를 3개월이든, 5개월 채용을 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이제 숙식과 숙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기본 매뉴얼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노동시간과 그 왜 그러냐하면, 농가에서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새벽에 다섯시에 시작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여섯시에 시작하는 농가가 있고, 노동의 강도가 틀려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71명의 필리핀의 자치주에서 거의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노동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 정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면 여섯시부터다라고 하면, 농가들은 그것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기본적으로는 여덟시간 근무를 하고요.
○장문혁 위원 : 여덟시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여덟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근을 우리처럼 야근을 하게 되면, 한시간 추가할 때마다 그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스템을 63농가에게는 기본룰을 지킬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만, 계절근로자분들이 또 다음해에도 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가서는 지금은 이제 농가당 그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63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에요.
3개월이나, 5개월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절근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정도 3개월, 5개월에 장기간 급여를 주면서 쓸 수가 없는 규모가 적은, 농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계절근로자 공공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주거, 공공체류공간, 관리, 우리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공동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가 그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그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농가에 대한 그 시스템도 이어가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공공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소규모 농가에게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수요조사를 통한다라고 하면,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 이남쪽에 한 거점, 대화 이북 쪽에 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인원은 이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규모가 나오면, 그런 곳에 3개월이든, 5개월의 이런 공공계절근로자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현장의 일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게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럴러면 이제 공동체류의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그런 인력규모에 대한 부분에서의 체류공간이 적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좀, 그 노동력이, 그 좀 더 농촌 일손에 필요한 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투트랙으로 좀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그 기술센터 이상명 소장님과 그리고 세분의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게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탄면에 그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만들어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계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그 센터 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하반기 쯤에,
○이명순 위원 : 하반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하반기 쯤에,
○이명순 위원 : 준공 예상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준공은 저희들이 그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잡곡 생산유통센터인데, 이게 주로 콩에 이제 매개를 두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콩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이명순 위원 : 콩, 옥수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잡곡류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잡곡류인데, 그 주가 이제 이르는 게 아마, 콩하고 옥수수 같은데, 이 콩 생산량이 우리가 여기에서 평창 지역에서 난 콩을 평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그, 평창읍에 있는 천주교 뭐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성필립포 마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성필립포, 거기하고, 또 주로 어디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대학두유,
○이명순 위원 :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안미에도 하나 선별장이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6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센터를 만드는 이후에 여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엄청 날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그런데 평창군에서 나는 콩은 수확양이 없다라는 전 판단이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없죠. 그러면 이게 큰걸 만들어 놓고, 빈 기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큰 걸 만들어 놓고, 빈 기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 센터 준공일에 맞춰 가지고, 올해 늦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면적하고, 면적하고 수확양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콩 명품화라든가, 또 옥수수 명품화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잡곡, 생산명품화 사업을 지금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최대한 빨리 그 계획 만드셔 가지고, 한번 좀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 돼요. 이 큰 거 만들어 놓고, 덜렁 그냥,
진부도 그 한약 유통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또한 미탄 주민들 입장에서 또 평창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니라, 허울만 좋은 사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덩그러니 그 건물만 앉아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이제, 유치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장소는 우리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농어업회의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일이 많아 지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귀농귀촌 학교도 이제 운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디서 또 하게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정확한 플랜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계획 중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대부분이 교육하는 부분이라든가, 단계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금년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귀농귀촌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이 올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대여섯분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여섯명 정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활성화 단계, 한달살기 단계, 뭐 이렇게 나와 잇는데, 이 체계는 지금 잡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아직 이제 그 체계까지는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계획, 지금 계획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지자체를 좀 가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거기 화천이 귀농귀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월 달 중에 한번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저도 2015년도 당시에 그 전라북도 고창에 그 귀농귀촌 학교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 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기 전 센터소장님, 그 다음에 김경래 계장님인가, 김경래 계장님하고 함께 다녀왔어요. 가서 현장 가서 귀농귀촌 학교 운영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서 그 귀농귀촌인들을 상담하고, 또 귀농귀촌 학교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는 먼저 이제 귀농귀촌하셨던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귀농귀촌 학교 운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폐교된 학교를 인수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운영하는 거에요. 보니까, 그 인근에 그 실습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2014년, 2015년도니까, 벌써 6~7년 전인데, 이미 그 지역에서는 그 십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화천에서도 그 비슷하게 운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100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 과연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담당직원 혼자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업화 되면서 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대로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올해 5~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귀농은 사실 몇 프로 안되고, 귀촌이 대부분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귀촌도 좀 맞춤형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이게 사전에 좀 준비가 아주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평기업이라고 지금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 지역도 가보니까는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이제 법인도 만들고, 거기서 또 상사업비도 또 받아 가지고, 귀농귀촌 학교도 직접 그 팀들이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보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먼저 내려오신 분들이 심층 면담도 하고, 맞춰 가지고, 귀농을 할 것인가, 귀촌을 할 것인가, 먼저 경험들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 안하고,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화천도 그렇고, 그렇게 잘 되는 곳에 가서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겠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왕 시작하는 것 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그 보충질의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절 근로자를 이제 들어오면, 농가에서 숙소를 마련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 규정상에 지금 숙박비를 받게 돼 있나요. 받게 못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비 관계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본인들이 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본인들이 안 해 먹는다고 하고, 농가가 제공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농가하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협의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지금 들어오면, 비자가 몇 개월로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5개월로 들어옵니다.
○지광천 위원 : 5개월, 그거 더 이상 지금 현재, 법무부 법으로 그렇게 5개월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3개월에서 5개월 늘었고, 지금 주민들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들의 바램이 그 5개월도 너무 작다. 최소한 10개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운은 띄어 놨는데, 숙박비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고, 식대비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평창군에서 주식회사 평창군 개념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평창군 개념으로 본다면, 뭐, 운송하는데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건 운영을 하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남쪽에 하나하고, 북쪽에 하나를 군에서, 군에서 직접, 건물을 사 가지고 하던, 임대 내서 하든,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시도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 결국은 시도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무산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집합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범죄에 또 많은 노출이, 저녁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이 범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곳이 인근 강릉시에서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문제를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소한 문제들은 운영의 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군에서는 못할 일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군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지금 현행은 안되고,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지광천 위원 : 민간위탁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어떠한 입찰 방식이든 뭐든 간에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직영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직영을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농어업회의소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듯 인원 배치부터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아니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이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농어업회의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이 사업하고 조금 틀리고,
○지광천 위원 : 계절근로자잖아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계절근로자는 이제 그냥, 그 어떤 농가들, 그냥,
○지광천 위원 :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군에서 직영을 하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책사업으로 선진농업기반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70억 955만 7천원에서 2억 8,562만 8천원이 증액된 72억 9,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2,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17억 3,5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로 200만원, 역량개발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2,500만원이 감액 조정된 5억 6,6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증액된 4,130만원, 가공센터 자산취득비로 실증시험포 장비구입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에 1개 사업이 추가하여 4,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청년농업인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운영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9억 7,600만원 중 농촌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지원에 1억원을, 농업 신기술 보조사업 세부항목에서 삭감하여 국비 매칭에 따라 별도의 세부사업에 농촌자원 활용 치육프로그램으로 보조 1억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애로기술 지원에 세부사업인 실증시험포 운영에 9,400만원이 증액된 3억 9,727만 8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형 관정 개발에 4,00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기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영농운영에 2,5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억 8,434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보조 16억 중 과목조정을 통해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시설구축, 설비구축 시설비에 12억원, 감리비로 2,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학영농시설 장비구입에 7억 중 3억 2,000만원을 삭감, 시설 구축으로 편성 조정하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238만 2천원이 감액 조정하여 9,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2만 8천원이 증액된 3,8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재단 피복비 4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유지비로 61만 8천원이 증액된 1,6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병해충 방제업무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에 과목 경정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보조를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인공꽃가로 꽃단지 기반조성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가루 생산단지 재료비로 1,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꽃가루 기반조성에 8,900만원, 자산취득비로 꽃가루 인공수분 장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390쪽입니다. 이 가공시설을 만들면서 HACCP인증 추진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농가들이 HACCP 인증을 이용해서 유통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 HACCP 시설, 인증에서 제조업을 기술센터가 되고요.
영업을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영업을 하면, HACCP 시설 품목이 영업권을 가지고 농가들이 파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HACCP 인증만 인정이 되면, 농가들이 자기네 별도의 어떤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장개발은 저희들이 다 해 놓고요. 농가들은 거기 이제 영업에 농가 이름이라든지, 작목반을 붙이고 제조업은 이제 센터가 되고, 포장은 저희들이 만들어도 되고, 농가가 만들어 와도 제조업 등록은 저희들이 그 품목을 하고, 영업하시는 분만, 농가 이름을 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가 됐든, 아니면 조직화가 된 뭐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오든, 자체적인 어떤 상호브랜드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이 HACCP 인증을 받은게 인정이 되면서 그걸로 판매행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가들이 만든 상표 가지고도 저희 제조업만 평창군으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영업권은 농가가 가지고, 본인이 만든 상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도 할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영업등록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일반 그게 안된 농가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 영업종목을 저희들한데 와서 신청해서 하시고, 사용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단체로 하든, 농가들이 와 가지고 제품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제조업은 기술세터가 되고 농가는 자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으로 해서 팔 수가 있는 거지,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기 상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와서는 저희들이 제조를 하지는 않고,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닏디.
○박찬원 위원 : 그럼 사전등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등록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센터에다가 영업등록을 하고,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또 농가가 됐든, 그 작목반이 됐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사업자 등록 내던 분들은 이제 제조업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뭐, 기계가 고가기계가 없어 가지고, 일부 이제 제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오시면, 해 드리고요. 영업권 등록 관계가 없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이제 신규 농업인들이 제조업 등록을 못하고, 영업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표준으로 만들거나, 실험으로 제품 만들때는 그 영업권 등록없이, 사용자 신청만 해 놓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하고, 개발된 제품을 가져다가 이제 만약에 팔게 되면, 영업권 등록을 해 가지고, 제조업을 센터로 가지고 가서 매장에 놓고 파시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개인이 별도의 이 가공시설을, 이거는 있는 것을 이용하고, 또 HACCP은 우리 센터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한 몇 개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현재 세품목을 지금 신청해 놓고, 4월 초면, 아마 HACCP 인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쥬스라든지, 쥬스하고, 잼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찬종류로 절임종류 해 가지고, 세가지를 하고 있고요.
추후로 만일 개발되는 그 제품들이 있으면, 추가로 HACCP은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8개 품목을 지금 받으신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HACCP 운영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현재 지금 3개는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한 4월 10일 경이면 나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품목에 관련된 것들은 특별히 농가가 개인적으로 HACCP에 대한 그것은 해결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HACCP은 결국은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저희들한테 시설을, 시설이 HACCP 시설이 된 데서 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면 HACCP 인증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시설 인증만 받아 놓고, 품목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품목만 저희들이 인증만 받아 놓으면, 농가들은 반찬류 같은 경우는 한가지만 받아놔도 뭐,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면, 농가들은 와서 영업등록하고, 저희들한테 신청 받아 가지고 해 나가면 갔다가 파는 것은 HACCP 인증표가 달려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영업권 등록을 이제 센터에다 하고, 자기 어떤 개별 상호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가 센터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호를 갖게 되자면,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이런 절차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시면 안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HACCP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 상표라든가, 상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본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제조업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주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개별이 됐든, 그 작목반이 됐든, 또 영농법인이 됐든,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대신 포장지를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박찬원 위원 : 개인이면 개인이 영업권 등록을 하는 거고, 법인이면, 법인이 와서 영업권 등록을 해 가지고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한정 또 이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그 가공센터에서 하는 시설품목이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요.
또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반찬류라든지, 아니면 쥬스라든지, 아니며 잼이라든가, 아니면 차,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가지고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겸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교육을 가공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아야지만 또 등록도 할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먼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처음에 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좀 적립이 많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50농가들이, 50농가 정도 교육을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방문센터를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하십니다.
○박찬원 위원 :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농촌자원활용에서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393쪽, 이거는 앞으로 참여 농가들이 또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이거는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이 또 국비사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 밖에 안 되게 이게 마을 단위로 같이 이렇게 관광농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럿. 마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는 뭐 여러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그 지금 뭐, 한 곳 밖에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은 여럿 들어왔는데, 한 곳만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이거 만을 단위 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마을 단위로 하고, 아니면 관광. 관광농원이라도 마을하고 연계가 가능한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한 지역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마을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농원이라도 마을하고 연계해서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도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개인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결국은 들어가도 마을 경영체 운영하는 분들이 그 개인들이니까, 개인들이 이제 마을하고 공동으로 해야지, 개인사업체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걸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옛날에 우리 국가보조사업으로 많이 했던 관광농원, 이런 쪽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관광농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동네 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공동체로 되어야만 되지, 관광농원이라도 개인사업체가 가지고, 혼자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선정을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치유프로그램인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인들,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말 그대로 아까 얘기처럼 관광농원 비슷하게 오셔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와서 이제 뭐 힐링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힐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을에 휴양차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이제 어디에 추진을 하실 계획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올해는 아마 눈꽃마을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어디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관령 눈꽃마을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눈꽃 마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그 마을에서 이런 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 도시인들한테도 또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원래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힐링하는 것도 주목적이니까는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야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만들어 놓고, 또 유명무실해 지면 안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4시 17분)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1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24억 2,386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56억 81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68억 1,574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HAPPY700용평도서관 부지매입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매칭사업비,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필수사업들로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허가과장, 최찬섭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농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744억 7,100만원 대비 50억 3,800만원 감액된 694억 3,3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이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순 예산은 당초예산 672억 9,300만원 대비 21억 4,000만원 증액된 69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당초예산 331억 4,900만원 대비 4억 4,600만원 증액된 335억 9,500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48.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2억 5,200만원 감액된 3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29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126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초육성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에 1,246만원 증액된 2,746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신규로 450만원을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신규로 7,200만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대추 작목반 지원에 375만원 감액된 1,625만원, 감액된 375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대추작목반 세척기 지원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6,648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6,236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53만 3천원 증액된 2,446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재대지원에 1,981만 3천원 감액된 177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 지원에 3,052만원 증액된 3,50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환경친화적 멀칭 지원 비닐에 1,910만원 증액된 7,000만원, 30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신규로 1,34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입니다.
평창한우브랜드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에 3,8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평창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지원에 2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강원 양봉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324만원 증액된 1,3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01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외승체험비 지원 4,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369만 6천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692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기술 시범 지원에 1억 1,000만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기술 시범 지원에 2,000만원,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시범지원에 5,000만원,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기술 시범지원에 1억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 화분매개용 개량벌통적용기술 시범지원에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시범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 303쪽입니다.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사업명에 맞게 일부를 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입니다.
가축위생관리 시설비로 방역창고 및 유기견 동물보호소 시설에 1억원을 신규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177만 7천원 증액된 3억 7,677만 7천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1,425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에 400만원 증액된 5,400만원, 304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물품재료비에 54만원 감액된 1억 9,909만 2천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7만 6천원 감액된 2억 47만 2천원, 가축사체처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872만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900만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1,860만원을 신규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 보조사업 중 증감 변경이 많은 것은 국도비 가내시 이후에 변경된 확정사업비 통보에 따른 반영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사업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강원도에서 확정내시가 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그 행감때도 좀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환경과장한테도 또 얘기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 부담이 높다 보니까는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부서가 좀 틀리더라도 이 친화경 제품을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뭐,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다만 1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농가들한테 그 부담도 덜어주고, 또 다행히 군지부쪽에서도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농협하고도 또 좀 협의를 해서 한 10%정도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데는 뭐, 환경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그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과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단추만 잘 끼면, 환경과는 또 폐비닐 수거비용 자체가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양봉산업에 대해서 332쪽이에요. 설명자료, 예산서는 300쪽이고요.
지금 그 꿀벌이 많이 지금 실족이 됐다고 뭐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 꿀벌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뭐, 저희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아직 뭐, 그런 동향은 지금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제 생각에는 꿀벌들이 실족이 되고, 꿀벌 이 산업이 잘못되면 농업에도 막대한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양봉꿀벌 농가들,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실종이 됐는데, 좀 파악을 얼른 하셔 가지고, 지원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일단 그리고 있다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03쪽 봐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343쪽, 방역창고 신축하고, 이제 유기견에 관한 건데요.
이제 1억 예산인데, 방역에 관한 이제 물품이 필요해서 창고를 하나 짓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그 지금 유기견 보호시설이 있나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센터내에 자체적으로 좀 설치는 해 놨는데, 그게 좀 비닐하우스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검 몇평 정도 그건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현재 한 10평 정도,
○심현정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0평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10평에 그 유기견을 몇 마리나 보호를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한 세 마리, 네 마리 정도 이렇게 정도 보호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일부 소형견들은 저희 진부의 대행,
○심현정 위원 : 애완견센터에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거기에서 보호하고, 이쪽에는 대형견들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품종
○심현정 위원 : 소형, 대형으로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소형유기견이 이쪽, 남부권에 발생이 되면, 북부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진부 저희가 위탁 업소에 그쪽에 보관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그 유기견 우리가 보호하는 게, 사실은 그럼 남부권, 북부권 합쳐서, 대형, 소홍 합쳐서 몇 마리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보통 한 10마리 이내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유기견도 있고 유기고양이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고양이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고양이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고양이 관리절차는 아주 저희가 제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끔 가서 뭐 포획을 하긴 하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오고,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내에 유기견 관리하는 부서 전담반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인원이 몇 명정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좀 2명이,
○심현정 위원 : 2명이 우리 관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유기견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고양이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고양이는 지금 그 양성, 양성화, 중성수술 때문에 저희가 그거, 그 양만 포획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손을 못 대는
○심현정 위원 : 불임시설, 불임시술 활동은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거는 한 20마리 정도 예산이,
○심현정 위원 :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붙잡아서 불임수술을 하고, 다시 방치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심현정 위원 : 그럼 밖에다 내 놓는 다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유기견처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심현정 위원 : 유기고양이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런 제도나, 아직 이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일 문제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라고 그러나요.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일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능력 있고, 이쁠 때는 데리고 있다가 미워졌다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관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유기견은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양이가 더 문제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 고양이는 또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아까 얘기햇떤 그 불임시술을 해서 방치를 하던,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분명히 피해는 줘요. 이게, 뭐, 음식물 드시고, 또 사람들한테 놀래키고, 피해는 주는데, 또 그걸 이뻐서 계속 또 먹이를 줘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집에서는 안 키우면서 일정한 장소에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서 자꾸 이제, 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일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방안이 유기고양이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또 제안을 하더라고,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가축병원 수의사, 수의학과에 대학생들한테에 좀 의뢰를 해서, 뭐 일부사업 비용은 주겠지만, 그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불임시술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이 일을 하니까, 그런 업무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향후는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좀 현재 관리 체계로 이원화 된 게, 어쨌든 가정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뭐 반려묘로써 저희가 좀 관여를 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야생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또 야생동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유기고양이가 야생으로 본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야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유기견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유기견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완전히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저기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고양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환경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현정 위원 : 나는 이제 개보다 고양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제안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야생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불임수술 부분이라도 우리 농업축산과에 이관을, 업무를 하면 안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불임수술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일부만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예산이
○심현정 위원 : 일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사항을 좀 판단해 봐 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많이 좀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께서 일부는 인정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불임부분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의학과 대학생들이 의뢰를 하던, 뭐, 의사님들한테 의뢰를 하던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302쪽, 한우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설명서는 336페이지고, 이게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제 경상보조에서 지금 이제 자본 보조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금액 때문에 그 국비 주는 것 때문에 재원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바뀐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업 항목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사업 내역에 부합하게 일부는 경상사업보조에 맞는 것은 그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민간사업, 자본보조에 맞는 사업은 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아 재원이 줄은 게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재원은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두 개다 하긴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유전체 분석이나 이것도 하고, 밑에 또 이제 자본사업보조는 그대로 또 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라면 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학교우유급식지원과 관련해서요.
335쪽입니다. 설명자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아이들, 891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박찬원 위원 :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돈 내고 먹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 부분은 좀 무상으로 공급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뭐, 사실 하면은 좀, 저희가 그 도비요구도 좀 해 봐야 되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면, 한 4억, 3억 정도 더 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차등차등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유 먹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도 좀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동물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제대로,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 유기견이라든가, 그 유기묘에 대한 그 관리는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돼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건지, 감금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또 지난 겨울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이 그래도 지어 가지고,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들어온 친구들은 다시 또 분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분양도 가능하면 처리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좀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그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신규로 잡혔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박찬원 위원 : 351쪽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거기 이제 보통 대가축은, 소는 어렵고요. 돼지나 가금농가들은 사체가 발생하면, 그 한두마리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사실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정 보관, 냉동에 보관해 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제 한차 정도 되면, 저희가 랜더링 그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추진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이제 야생,
○박찬원 위원 : 야생, 그건 이제 별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이제 수거함을 만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앞에 350페이지 보면, 수거함이고, 51페이지는 수거처리비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수거함에서 그럼 랜더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냉동실 같은데 또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냉동실이 별도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앞에 350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그게
○박찬원 위원 : 이거 수거함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게 냉동시설,
○박찬원 위원 : 이 수거함 자체가 냉동시설, 냉동시설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순수 보관함이네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그 냉동시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냉동기능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110만원에 냉동시설까지 갖춰진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규모는 그렇게 뭐, 크지가 않는데요.
한번 한평이나, 두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축폐사라고 그러면, 일단 소도 해당이 될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소는 이제 폐사가 되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처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바로 처리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돼지하고, 가금류, 닭만 해당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금류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냉동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이제 차면 또 그 별도로 또 수거를 하실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전문 랜더링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39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이거는 공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개인별로 설치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설치하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규모가 작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한 농가들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게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아, 그리고 뭐하시면, 누군가 또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수거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거를 바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랜더링은 여기서 직접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전문 랜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업체가 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건 어디로 또 가져 갈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랜더링 업체가 가지고 가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지금 환경과에서는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도 이제 보관은 안 하고, 생기면 사체발생하면 1년에 한 몇 번씩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용역 줘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없으면 보통 이제 자체 그 가공같은 경우는 자체,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태워 가지고 처리를 하긴 했는데,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환경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좀 뭐, 환경과에서는 폐사체들 그 유해야생조수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냉동시설도 그 규모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협업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것도 좀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요.
그쪽은 또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온 부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협업을 해서 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뭐, 일부 이제 야생폐사축 질병감염 이런 것 때문에 좀 섞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오미자와 산채를 같이 하는, 나름대론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좀 의견을, 여론을 들은 게, 그 복합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덕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 산채를, 재배를 하고 싶은 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합 경영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미자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오미자든, 산채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금 그 하는 사업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오미자를 우선으로 하면 거기 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산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산채만 저희가 뭐 하시겠다 그러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현재는 그 뭐, 자재 지원 이런 건 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자재지원, 산채재배에 필요한 일부 자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산채재배 자재가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덕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산채는 덕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냥 묘종 구입비에 대한 지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산채와 오미자의 복합경영이라는 정책적 사업의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효율성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채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미자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산채를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덕시설과 오미자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보면, 산채에 집중하게 되고, 오미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덕시설과 오미자, 그 묘목구입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복합경영이라는 사업에서 좀 더 풀어서 산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산채에 대한 지원, 오미자를 하고 싶다면, 오미자에 대한 부분도 좀 문을 열어 놓는 게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복합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덕 시설도 해야 되고, 오미자 묘목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그 오미자 연구회 회원분들하고,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좀 전문화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박스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경에는 사과에 대한 박스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다양한 품목에서의 박스비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이 자부담이 60%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보조비율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낮췄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박스비 지원사업이 농업축산과만 놓고 본다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품목,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만은 그렇게 뭐, 1억원 정도 올 겁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유통산업과, 군수품질인증 부서에서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3개 부서에서의 박스비 지원사업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연의 어떻게 보면, 출하를 하는 부분에서의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스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다양한 품목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농산물부터해서 원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원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경영체 등록에 면적대비에 아마 박스비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연에 그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통구조가 내 명의를 이용하면서 또 그 수요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좀 우리 재원을 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 연구동력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제 받아 보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받아 보셨을 거고, 소장님도 받아 보셨을텐데,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농가,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이제 주무, 우리 기술센터의 담당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이제 한 부분이 거기에 이제 고스란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예산 이제 한 1,000억이 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가, 농업에 경영하는, 그리고 산림 임업에 그 다음에 어업 쪽에 이렇게 다 통틀면 뭐 4천 가구가 채 안 되고, 인구수로 보면 한 1만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대비에 이렇게 놓고 보면, 1인당 1,000만원의 농업 예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한명당 1,000만원의 그런 수혜를 받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것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집행과 관리가 필요 하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정산에 대한 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때, 우리 본연의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어떤 타이틀을 보면, 명품화, 명품화하면서도 이게 10년 동안 계속 명품화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줄이면서 또 대체 작목에 대한 부분을 또 발굴한다고 하면, 신흥, 그 대체작목에 대한 또 투자를 해야지만, 그 신규로 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어떤 임팩트 있는 것을 주문을 하지만, 센터 내에서의 3개 과의 모든 분들이, 그러면 농업의 방향에서 보조금 정책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 깊이 있는 좀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거 뭐, 설명서나 뭐 명세서 상관없고, 이제 우리가 이거 8대의회 마지막 임시회거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축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창군이 그 축산업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포장재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한 그 장평도축장에서 이제 도축되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 한우가, 그 절반은 정선과 영월에서 들어오는 그 소로 파악이 됐어요. 맞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있더라고요. 친환경, 사육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무항생제를 사용해서 무항생제를 해야지만, 그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잡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축협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분명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예전의 방법으로 해서 이 축산업을 계속 연명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횡성이나 이런 그런 그 우시장을 통해서 소를 배출하지 우리 여기에서 직접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계도해 가지고 HACCP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무항생제를 해서 고기의 품질도 올리고, 축협에서는 이미 무항생제나 이거 HACCP시설로 해 가지고 하면, 친환경 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에 그렇다 그러면, 축협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 축산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평창만의 한우를 좀 더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고기 육질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 품질 자체를, 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평창도축장에서 이제 나가는 고기들, 진짜 우수한 그 품질의 고기들이 우리 평창군에서 만들어진 이 한우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그 축산농가들이 보통 이제 소를 팔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시장 쪽으로 나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우시장 쪽으로 나가는 거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사육된 소들이 우리, 우리 브랜드는 거의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뭐, 한 10프로 내외만 저희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를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좀 긴밀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이왕이면, 가격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도 그게 목표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축산업도 사실 저희 평창군을 지탱하는 한 축이거든요. 농업과 양대 축이니까, 같이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전반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등급도 잘 받으면 가격도 높게 받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우시장에 나가는 소들도 이 평창소라는 우리 보통 농산물들도, 그 가락동이나 올라갈 때, 우리 그 박스 포장재를 통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우 부분도,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정말 좀, 충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협과 연계한 브랜드, 축협은 지금, 평창이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포장재부터 전부 나가는데, 우리 일반농가들은 그냥 우시장에다 내서 팔려만 나갈 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점차 뭐, 저희 브랜드 달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유통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795만 9천원이 증액된 241억 7,112만 8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34 프로를 차지합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공동선별비 지원에 3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30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3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에 1,199만 3천원이 증액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보조, 민간이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위탁금에 401만 4천원을 감액한 2,9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도비 일반보전금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강원도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이전 동절기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운영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사업지원에 4,41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보조 3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민간이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학교 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차액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쌀 차액 지원 시범사업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사업 보조, 시설 및 부대비,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에 1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에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국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30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구축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보조 민간이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298만원을 감액한 2억 7,696만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보조 민간자본 이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금에 100만원이 증액된 1,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보조 일반보전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48만원이 감액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3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증액된 2,976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이 증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평창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위탁비 14억 8,100만원을,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 3억 1,122만 8천원을, 방림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위탁비 3억 1,122만 8천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 5억 8,254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와 기초생활거점육성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보조로 14억 8,100만원을,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에 12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유는 국비예산개정과 맞추기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촌협약 민간이전 평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지원에 28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도비, 민간자본이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지원사업보조 민간이전 31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민간이전 코로나19방역 해외입국 계절 근로자 격리지원에 1억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보조, 민간이전,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군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보조 민간이전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에 120만원을 감액하여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에 1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보조, 31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지원에 4,46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1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보조, 민간자본이전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3,324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해서 좀 몇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62쪽이고요.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소형하고, 중대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수년째 이렇게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금액이라든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금년 같은 경우는 3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83동이 신청을 해서 22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신청대비 한 26.5프로 정도 되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5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신청이 64동인데, 저희들이 선정을 2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1점 2프로 정도, 그 다음에 20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은 19동이 신청이 됐는데, 선정을 4동 밖에 못해 가지고, 21동을 이제, 21프로에 이제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설치 금액도 이렇게 보면, 단가가요.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지금 도비사업부터 해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고,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도 보면, 단가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가는 저희들이 뭐,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단가가 너무 지금 작게 책정이 되어있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도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금년도에 저희들 20평 같은 대형 같은 경우는 단가 책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조사를 해서 도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좀 수년째 보면, 그냥 고정단가로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책정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 하우스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참여농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설명자료 367쪽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 한 311농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10동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푸드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로컬푸드 농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합당하게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저희들이 그 2년에 걸쳐서 매년 10동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7동이 이제 예산이 군의 예산사항상 7동을 일단 먼저 해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3동을 추가해서 예년과 같이 1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올라간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가들은 늘어나는데, 지원비율이 또 적어지면, 가다가 보면,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그럼 또 농가들은 농가들 대로 지쳐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축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되면, 이것도 또 서로 보조가 맞아야 되는데,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뭐,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농촌빈집정비, 376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년에 걸쳐서 저도 뭐, 얘기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대상가옥들을 진단을 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매입은 아니고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박찬원 위원 : 네, 매입은 안하고, 정비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계속 지속된 얘기지만, 도시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뭐, 한달살기라든가, 6개월 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보제공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보면 이제 귀농귀촌학교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별로 잘 파악을 해서, 도시인들한테 홍보도 좀 충분하게 하고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데 되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쉽게 와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또 그 농업교육도 받고, 그래서 귀농귀촌 학교하고 같이 세트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늦게 가더라도 시행착오 겪지 말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보충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0쪽 좀, 380, 381쪽 두가지 좀 제가 여쭤 볼게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위원님 다시 한번 몇페이지인지?
○지광천 위원 : 380쪽.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380쪽, 설명자료 380쪽, 그 인력중개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관 안에 그 농업, 농어업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사무장이, 사무장이 중개센터에서 사무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한 두명 저도 채용을 해서 그 이제 현장농업인에 대한 현장 교육이라든지, 교통숙박비 그 다음에 그 영농작업 반장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농촌에서 한달, 한달살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다양한 그 뭐 우리 마을 선생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그 이제 시책업무를 개발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체제하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체제하에 인원을 두명 더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중개센터에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까 두명 채용하는 이런 사람 말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과 농작업자간 인력 중개 및 상담, 대도시 유휴인력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력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인력관계는 그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거기서 영농작업반장이라고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 해서 인력 중개라든지 뭐, 상담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마을별로 보면, 마을별로가 아니지, 면에 보면, 그 인력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광천 위원 :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감이 좀 안 와 가지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아까 인력을 두명을 채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명을 채용하는데, 이제 일반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영농작업반장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지광천 위원 : 그럼 외국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국내입니다. 국내.
○지광천 위원 : 국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일할 사람들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할 사람들 모집도, 그 인력중개센터에서 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도시의 유휴인력하고도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든, 어떻게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생겼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중개를 해 주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죠. 중개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중개역할, 중개역할을 하는 비용이다. 7,000만원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도 해봤어요. 이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작년도에 대화농협을 이제 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광천 위원 : 대화농협에서 이 역할을 똑같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이제 올해는, 확대는 아니네요. 금액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확대는 아니고, 단지 농협에서 하던 거를 농어업회의소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절근로자 격리관계,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현재요? 받아보진 않았죠. 아직,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신청이 다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 받았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한 몇 명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63농가에 311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인원 이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배정을 또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배정을 받았고, 311명,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인력이 송출이 되면, 송출이 되면, 여기 와서 어느 호텔이든, 어디든, 하나 정해 가지고, 격리를 열흘 기다리면, 열흘 시키고, 열흘 시키고, 더 이상 이상이 없고, 해제가 되면, 각 그 신청한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송출을 싹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농가가 자기네 집에 방을 만들어 놨던 그 규정에 의해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관리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격리비하고, 격리비하고, 수송, 그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수송,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오는 그 수송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격리됐다 가는 것은 송출하는 것은 농가들이 와서 데리고 가면 되고, 인천공항에서 여기에 격리입국하는 것 까지만 모시고 오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4월 7일 이후부터 이제 그 필리핀 그 코르도바시에서 한 161명이 지금 입국합니다.
입국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제 격리시설까지, 격리시설까지 그 운송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CPR검사라든가, 이거 한 다음에 격리가 현장에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1박 2일 소요되는 소요체제비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 국에서, 그쪽 국에서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할 때, 어떤 뭐, 조건 같은 거 이런거 혹시 모르시나요?
여기 와서 자꾸만 이탈을 하니까, 어떤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을 그쪽 국에서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고 그러면, 필리핀에서 인원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죠. 모집을 할 때, 어떤 조건 같은게 있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업분야에 또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농어업분야에 종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나이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역 때문에 또 백신2차까지 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비급보증금까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필리핀에서 모집할 때, 이분들이 혹시 여기서 이탈을 했을 때, 이탈하고 기간지나면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귀국 보증금을 거기서 예치를 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이탈하는 데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탈 방지하는데는 어차피 그 사람이 이탈을 하든, 이탈을 하지 않든 기간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비용을 예치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못가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못 들어오게 하는,
○지광천 위원 : 이탈했을 때는, 이탈했을 때는 그 돈을 그 나라에서 그냥 환수해서 국가에서 그냥 쓰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그게 좀 약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탈 방지를 해야 되는데, 와서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비용과 판만 깔아 놓고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싹 사전에 내통을 해 가지고 있다가 딱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탈을 딱 해 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탈 못하는 방지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좀 저쪽하고 협의가 됐나, 이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본 건데,
어쨌든 보증금 제도를 그쪽에서 걸어 놓고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걔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에 좀 전문,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 국에서 이 인원을 귀국시킬 때, 경찰을 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리로 와서 그 경찰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이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주면, 이게 상당히 이탈하는데 방지가 된다 이런 그 동안 이런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 이탈 문제가 지금 다믄 군이고 다 똑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하면, 이탈자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하고, 어떤 보증금 제도 정도는 묶어 놓은 거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지금 농촌인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또 이런 부분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비용을 아껴서는 안되니까,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일손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이 부분,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인력 부분 관계는 과장님 좀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신청 농가수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신청농가수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법무부에서 313명 밖에 못 준다 그래서 63농가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다 받았는데, 63농가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 2월달까지 2회에 걸쳐서 계절근로자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된 것이 63농가, 311명이 조사가 됐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까지 올라가서 100%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고 그러면, 지금 4월 7일날 필리핀에서 151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 151명도 311명에 포함된 인원수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311명만 지금 평창군에 지금 저거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최종 이분들이 농가에 배정될 때는 언제쯤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금년도 4월 7일이라고 봤을 때는 늦어도 4월 9일부터는 배치가 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신청한 농가들이 언제쯤 이 분들이 좀 배치될까,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농사철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니까, 배정은 될 수 있는건지, 언제쯤 배정이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만 여쭈어 보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지금부터는 시설격리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PCR 코로나19PCR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그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만,
○이명순 위원 : 하루만, 그 전에는 7일씩 하던 것을 이제는 하루만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1박 2일,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1박 2일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이제 편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 있게끔 유통산업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관된 건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이제 인력센터중개시스템을 해서 일손에 대한 부족을 농가에 대해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대화농협에서
○장문혁 위원 : 효과가 어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결과론 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운용주체가 좀 농협이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그 인력에 대한 유휴인력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하는 그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야 되냐면, 이 중개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에 대한 모집의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귀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일거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 평창의 환경에서 어느 정도 함께 힐링을 하면서 농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 시장에서의 1일 8시간, 10시간의 노동 강도를 요구를 하면 이 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와서 이 평창에 대한 전원에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농촌의 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곧 뭐,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그 노동력에 대한 부분으로 요구를 해야지, 전담인력처럼 8시간, 10시간의 노동강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쉽게 공감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에서의 뭐, 5월부터 이렇게 체류하는 한달살기든, 두달살기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농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경험해 보겠다. 단지 이건 보수가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노동현장에서의 그 급여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참여하면서 내가 향후에 은퇴했을 때에 귀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이 이제 농활이라는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아직도 대학별로 농촌일손돕기 위한 그 동아리 활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점중개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우리 평창으로 좀 와 달라라는 그 뭔가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그 농촌에 와서의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보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창군이 선제적으로 대학별로 그런 SNS활용하던, 공문으로 보내던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농촌인력에 대한 모집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노동의 강도에 대한 부분은 미팅을 통해서 좀 시간적인 조율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63농가에 311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그 63농가가 계절근로자를 3개월이든, 5개월 채용을 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이제 숙식과 숙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이 기본 매뉴얼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노동시간과 그 왜 그러냐하면, 농가에서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새벽에 다섯시에 시작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여섯시에 시작하는 농가가 있고, 노동의 강도가 틀려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71명의 필리핀의 자치주에서 거의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노동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 정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면 여섯시부터다라고 하면, 농가들은 그것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기본적으로는 여덟시간 근무를 하고요.
○장문혁 위원 : 여덟시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여덟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근을 우리처럼 야근을 하게 되면, 한시간 추가할 때마다 그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스템을 63농가에게는 기본룰을 지킬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만, 계절근로자분들이 또 다음해에도 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가서는 지금은 이제 농가당 그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63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에요.
3개월이나, 5개월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절근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정도 3개월, 5개월에 장기간 급여를 주면서 쓸 수가 없는 규모가 적은, 농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계절근로자 공공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주거, 공공체류공간, 관리, 우리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공동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가 그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그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농가에 대한 그 시스템도 이어가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공공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소규모 농가에게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수요조사를 통한다라고 하면,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 이남쪽에 한 거점, 대화 이북 쪽에 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인원은 이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규모가 나오면, 그런 곳에 3개월이든, 5개월의 이런 공공계절근로자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현장의 일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게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럴러면 이제 공동체류의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그런 인력규모에 대한 부분에서의 체류공간이 적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좀, 그 노동력이, 그 좀 더 농촌 일손에 필요한 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투트랙으로 좀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그 기술센터 이상명 소장님과 그리고 세분의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게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탄면에 그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만들어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계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그 센터 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하반기 쯤에,
○이명순 위원 : 하반기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하반기 쯤에,
○이명순 위원 : 준공 예상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준공은 저희들이 그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잡곡 생산유통센터인데, 이게 주로 콩에 이제 매개를 두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콩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이명순 위원 : 콩, 옥수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잡곡류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잡곡류인데, 그 주가 이제 이르는 게 아마, 콩하고 옥수수 같은데, 이 콩 생산량이 우리가 여기에서 평창 지역에서 난 콩을 평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그, 평창읍에 있는 천주교 뭐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성필립포 마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성필립포, 거기하고, 또 주로 어디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대학두유,
○이명순 위원 :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안미에도 하나 선별장이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6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센터를 만드는 이후에 여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엄청 날 것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그런데 평창군에서 나는 콩은 수확양이 없다라는 전 판단이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없죠. 그러면 이게 큰걸 만들어 놓고, 빈 기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큰 걸 만들어 놓고, 빈 기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 센터 준공일에 맞춰 가지고, 올해 늦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면적하고, 면적하고 수확양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콩 명품화라든가, 또 옥수수 명품화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잡곡, 생산명품화 사업을 지금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최대한 빨리 그 계획 만드셔 가지고, 한번 좀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 돼요. 이 큰 거 만들어 놓고, 덜렁 그냥,
진부도 그 한약 유통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또한 미탄 주민들 입장에서 또 평창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니라, 허울만 좋은 사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덩그러니 그 건물만 앉아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이제, 유치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장소는 우리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농어업회의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일이 많아 지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귀농귀촌 학교도 이제 운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디서 또 하게 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건 정확한 플랜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계획 중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대부분이 교육하는 부분이라든가, 단계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금년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귀농귀촌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이 올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대여섯분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여섯명 정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활성화 단계, 한달살기 단계, 뭐 이렇게 나와 잇는데, 이 체계는 지금 잡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아직 이제 그 체계까지는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계획, 지금 계획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지자체를 좀 가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거기 화천이 귀농귀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월 달 중에 한번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저도 2015년도 당시에 그 전라북도 고창에 그 귀농귀촌 학교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 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기 전 센터소장님, 그 다음에 김경래 계장님인가, 김경래 계장님하고 함께 다녀왔어요. 가서 현장 가서 귀농귀촌 학교 운영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거기서 그 귀농귀촌인들을 상담하고, 또 귀농귀촌 학교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는 먼저 이제 귀농귀촌하셨던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귀농귀촌 학교 운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폐교된 학교를 인수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운영하는 거에요. 보니까, 그 인근에 그 실습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2014년, 2015년도니까, 벌써 6~7년 전인데, 이미 그 지역에서는 그 십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화천에서도 그 비슷하게 운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100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 과연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담당직원 혼자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업화 되면서 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대로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올해 5~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귀농은 사실 몇 프로 안되고, 귀촌이 대부분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귀촌도 좀 맞춤형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이게 사전에 좀 준비가 아주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평기업이라고 지금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 지역도 가보니까는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이제 법인도 만들고, 거기서 또 상사업비도 또 받아 가지고, 귀농귀촌 학교도 직접 그 팀들이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보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먼저 내려오신 분들이 심층 면담도 하고, 맞춰 가지고, 귀농을 할 것인가, 귀촌을 할 것인가, 먼저 경험들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 안하고,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화천도 그렇고, 그렇게 잘 되는 곳에 가서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겠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왕 시작하는 것 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그 보충질의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절 근로자를 이제 들어오면, 농가에서 숙소를 마련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 규정상에 지금 숙박비를 받게 돼 있나요. 받게 못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비 관계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본인들이 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본인들이 안 해 먹는다고 하고, 농가가 제공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농가하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협의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지금 들어오면, 비자가 몇 개월로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5개월로 들어옵니다.
○지광천 위원 : 5개월, 그거 더 이상 지금 현재, 법무부 법으로 그렇게 5개월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3개월에서 5개월 늘었고, 지금 주민들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들의 바램이 그 5개월도 너무 작다. 최소한 10개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운은 띄어 놨는데, 숙박비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고, 식대비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평창군에서 주식회사 평창군 개념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평창군 개념으로 본다면, 뭐, 운송하는데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건 운영을 하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남쪽에 하나하고, 북쪽에 하나를 군에서, 군에서 직접, 건물을 사 가지고 하던, 임대 내서 하든,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시도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 결국은 시도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무산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집합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범죄에 또 많은 노출이, 저녁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이 범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곳이 인근 강릉시에서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문제를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소한 문제들은 운영의 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군에서는 못할 일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군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지금 현행은 안되고,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지광천 위원 : 민간위탁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어떠한 입찰 방식이든 뭐든 간에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직영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직영을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농어업회의소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듯 인원 배치부터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아니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이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농어업회의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이 사업하고 조금 틀리고,
○지광천 위원 : 계절근로자잖아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계절근로자는 이제 그냥, 그 어떤 농가들, 그냥,
○지광천 위원 :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군에서 직영을 하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책사업으로 선진농업기반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70억 955만 7천원에서 2억 8,562만 8천원이 증액된 72억 9,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2,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17억 3,5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로 200만원, 역량개발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2,500만원이 감액 조정된 5억 6,6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증액된 4,130만원, 가공센터 자산취득비로 실증시험포 장비구입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에 1개 사업이 추가하여 4,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청년농업인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운영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9억 7,600만원 중 농촌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지원에 1억원을, 농업 신기술 보조사업 세부항목에서 삭감하여 국비 매칭에 따라 별도의 세부사업에 농촌자원 활용 치육프로그램으로 보조 1억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애로기술 지원에 세부사업인 실증시험포 운영에 9,400만원이 증액된 3억 9,727만 8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형 관정 개발에 4,00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기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영농운영에 2,5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억 8,434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보조 16억 중 과목조정을 통해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시설구축, 설비구축 시설비에 12억원, 감리비로 2,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학영농시설 장비구입에 7억 중 3억 2,000만원을 삭감, 시설 구축으로 편성 조정하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238만 2천원이 감액 조정하여 9,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2만 8천원이 증액된 3,8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재단 피복비 4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유지비로 61만 8천원이 증액된 1,6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병해충 방제업무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에 과목 경정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보조를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인공꽃가로 꽃단지 기반조성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가루 생산단지 재료비로 1,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꽃가루 기반조성에 8,900만원, 자산취득비로 꽃가루 인공수분 장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390쪽입니다. 이 가공시설을 만들면서 HACCP인증 추진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농가들이 HACCP 인증을 이용해서 유통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 HACCP 시설, 인증에서 제조업을 기술센터가 되고요.
영업을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영업을 하면, HACCP 시설 품목이 영업권을 가지고 농가들이 파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HACCP 인증만 인정이 되면, 농가들이 자기네 별도의 어떤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장개발은 저희들이 다 해 놓고요. 농가들은 거기 이제 영업에 농가 이름이라든지, 작목반을 붙이고 제조업은 이제 센터가 되고, 포장은 저희들이 만들어도 되고, 농가가 만들어 와도 제조업 등록은 저희들이 그 품목을 하고, 영업하시는 분만, 농가 이름을 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가 됐든, 아니면 조직화가 된 뭐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오든, 자체적인 어떤 상호브랜드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이 HACCP 인증을 받은게 인정이 되면서 그걸로 판매행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가들이 만든 상표 가지고도 저희 제조업만 평창군으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영업권은 농가가 가지고, 본인이 만든 상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도 할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영업등록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일반 그게 안된 농가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 영업종목을 저희들한데 와서 신청해서 하시고, 사용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단체로 하든, 농가들이 와 가지고 제품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제조업은 기술세터가 되고 농가는 자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으로 해서 팔 수가 있는 거지,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기 상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와서는 저희들이 제조를 하지는 않고,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닏디.
○박찬원 위원 : 그럼 사전등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등록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센터에다가 영업등록을 하고,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또 농가가 됐든, 그 작목반이 됐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사업자 등록 내던 분들은 이제 제조업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뭐, 기계가 고가기계가 없어 가지고, 일부 이제 제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오시면, 해 드리고요. 영업권 등록 관계가 없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이제 신규 농업인들이 제조업 등록을 못하고, 영업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표준으로 만들거나, 실험으로 제품 만들때는 그 영업권 등록없이, 사용자 신청만 해 놓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하고, 개발된 제품을 가져다가 이제 만약에 팔게 되면, 영업권 등록을 해 가지고, 제조업을 센터로 가지고 가서 매장에 놓고 파시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개인이 별도의 이 가공시설을, 이거는 있는 것을 이용하고, 또 HACCP은 우리 센터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한 몇 개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현재 세품목을 지금 신청해 놓고, 4월 초면, 아마 HACCP 인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쥬스라든지, 쥬스하고, 잼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찬종류로 절임종류 해 가지고, 세가지를 하고 있고요.
추후로 만일 개발되는 그 제품들이 있으면, 추가로 HACCP은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8개 품목을 지금 받으신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HACCP 운영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현재 지금 3개는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한 4월 10일 경이면 나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품목에 관련된 것들은 특별히 농가가 개인적으로 HACCP에 대한 그것은 해결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HACCP은 결국은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저희들한테 시설을, 시설이 HACCP 시설이 된 데서 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면 HACCP 인증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시설 인증만 받아 놓고, 품목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품목만 저희들이 인증만 받아 놓으면, 농가들은 반찬류 같은 경우는 한가지만 받아놔도 뭐,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면, 농가들은 와서 영업등록하고, 저희들한테 신청 받아 가지고 해 나가면 갔다가 파는 것은 HACCP 인증표가 달려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영업권 등록을 이제 센터에다 하고, 자기 어떤 개별 상호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가 센터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호를 갖게 되자면,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이런 절차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시면 안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HACCP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 상표라든가, 상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본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제조업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주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개별이 됐든, 그 작목반이 됐든, 또 영농법인이 됐든,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대신 포장지를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부담들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박찬원 위원 : 개인이면 개인이 영업권 등록을 하는 거고, 법인이면, 법인이 와서 영업권 등록을 해 가지고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한정 또 이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그 가공센터에서 하는 시설품목이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요.
또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반찬류라든지, 아니면 쥬스라든지, 아니며 잼이라든가, 아니면 차,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가지고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겸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교육을 가공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아야지만 또 등록도 할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먼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처음에 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좀 적립이 많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50농가들이, 50농가 정도 교육을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방문센터를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하십니다.
○박찬원 위원 :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농촌자원활용에서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393쪽, 이거는 앞으로 참여 농가들이 또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이거는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이 또 국비사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 밖에 안 되게 이게 마을 단위로 같이 이렇게 관광농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럿. 마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는 뭐 여러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그 지금 뭐, 한 곳 밖에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은 여럿 들어왔는데, 한 곳만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이거 만을 단위 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마을 단위로 하고, 아니면 관광. 관광농원이라도 마을하고 연계가 가능한 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한 지역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마을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농원이라도 마을하고 연계해서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도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개인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결국은 들어가도 마을 경영체 운영하는 분들이 그 개인들이니까, 개인들이 이제 마을하고 공동으로 해야지, 개인사업체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걸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옛날에 우리 국가보조사업으로 많이 했던 관광농원, 이런 쪽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관광농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동네 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공동체로 되어야만 되지, 관광농원이라도 개인사업체가 가지고, 혼자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선정을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치유프로그램인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인들,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말 그대로 아까 얘기처럼 관광농원 비슷하게 오셔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와서 이제 뭐 힐링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힐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을에 휴양차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이제 어디에 추진을 하실 계획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올해는 아마 눈꽃마을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어디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관령 눈꽃마을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눈꽃 마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그 마을에서 이런 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 도시인들한테도 또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원래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힐링하는 것도 주목적이니까는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야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만들어 놓고, 또 유명무실해 지면 안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4시 17분)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1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24억 2,386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56억 81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68억 1,574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HAPPY700용평도서관 부지매입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매칭사업비,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필수사업들로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허가과장, 최찬섭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농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