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03.21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교육체육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허가과 소관
사. 가족복지과 소관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14만 2천원이 늘어난 328억 7,940만 1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특수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부담 완화를 위해 QR 코드 확인 단발기 등 방역물품구입비 지원금으로 전액 국비 1억 8,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대관령수소충전소 운영 위탁비로 도비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는 강원도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44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비로 435만 8천원이 늘어난 2,590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인건비로 1,338만 2천원이 늘어난 9,16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퇴직금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78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청년 일 경험 쌓기 지원비로 1천원이 증액된 5,862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청년 일 경험 쌓기 위탁교육비로 10만원이 증액된 5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비로 기정예산보다 1,75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초기창업자 지원비로 기정예산보다 875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군비부담금으로 46만 4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일자리취업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115만 2천원이 증액된 3,30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임금협약 소급분과 기본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개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91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15명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좀 더 받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시된 금액 안에서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10명은 3개월이고, 5명은 2개월이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간이 6월까지가 4, 5, 6, 3개월이거든요. 그 두 사람 여기 보시면 3개월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2개월 하는 사람이 5명 이렇게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협약을 하고 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다
○박찬원 위원 : 아니, 15명을 똑같이 방역을 하면 뭐 어떤 사람은 3개월 하고 어떤 사람은 2개월 하고 경제과에서 별도로 구분을 해갖고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리 우선은 그 방역일자리 지원하는 그 업무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몇 명이 예산이 이거 밖에 없는데 얼마나 몇 개월 필요하냐 이렇게 서로 따져보고 협의를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15명 선출을 해서 선발을 해서 이미 3월 달서부터 선발이 됐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명단은 나왔고 일은 나누고 예산이 확정되면 일을 시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아니, 3월부터 6월까지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4월부터요. 4, 5, 6,
○박찬원 위원 : 4, 5, 6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명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개월로 하되 그중에 5명은 2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나머지 10명은 그냥 3개월 동안 하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같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쭉 계속가면 좋겠는데 이게 또 국비가 예전보다 지금 2020년 보다도 2021년이 적게 내려와갖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너무 코로나 예산이 너무 내려와 갖고 그때는 반납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국비 예산이 거의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특히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마중물 일자리 예산을 올해 2회 추경에 7억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거리두기도 완화가 된다 그러고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군에서 일괄해서 차등을 두지 말고 더, 더 선발할 수 있으면 저는 더 선발을 해서 이 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군민들도 그렇고 약간 좀 해이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되돌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부족하다면 우리 마중물 일자리 인건비를 7억원을 추가 반영했거든요. 꼭 부족하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7억 4,00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쪽에서 또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제가 말나온 김에 좀 물어 볼게요 마중물 일자리가 이제 상반기에 136명, 하반기에 136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저희 군으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일자리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가점이 있어서 좀 당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예산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활당을 줍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배치는 이제 읍면이라든가 군청도 뭐 일부 들어가는 부서가 있고요. 배치를 해서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일괄 주고 있고요. 다달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소관 부서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우선은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재산 상황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거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선순위로 갈 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꾸준하게 했던 분들 중에도 이제 탈락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무래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왜 후순위 밀려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기회도 공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동등한 만약에 예산이 똑같이 100만원이다 이러면 지금까지 많이 온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많이 했다는 기준은 어떻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이 공공근로사업 시작한 이후부터 데이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사람이 언제 언제 근무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고,
○박찬원 위원 : 한 번 이상을 한 사람은 두 번은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무래도 많이 한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많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 동등하게 100만원, 이 예산이 100만원이라 그러면 두 번 한 사람하고 세 번 한 사람이 있으면 세 번 한 사람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들이 뭐 300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중에 이제 그래도 뭐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뭐 1회 이상 한 사람들은 우선 대상자에서 제어가 되고 안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 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조금 민원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게 그 특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업무보조하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세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 잣대가 좀 적용되는데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미달이 돼요. 미달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 한 사람이라도 미달되면 그 사람들은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이나 저희가 이제 유도를 여기가 미달되는데 이쪽으로 가시겠냐 그러면 아니 나는 밖에서 일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빠진, 제외시키는 거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업무를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또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읍면 담당자들이 근무를 시켜보면 좀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운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하려고 하는데 좀 제재는 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당부를 드리면 여러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또 평가를 하고 책정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임의대로 또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라는 게 마중물 일자리라는 게 이제 한시적으로 좀 끝내야 되는데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박찬원 위원 : 맞죠.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일자리들이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도 막 써서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2회 이상을 한 2회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기준 그다음에 근무평가 기준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나름대로 매뉴얼은 있는데요. 예산이
○박찬원 위원 : 나름대로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억의 이상 예산이 지금 나가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정이 돼서 그 역할과 임무수행을 똑바로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일당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거고 예산이 뭐 기존에보다 좀 적게 책정됐다 그러면 그 선발 기준이도 엄중할 거고 그때그때 상황들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도 이 불만이 생기거나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생활에 도움도 되고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이어지는 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사다리 역할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구성원들 중에도 어떤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주관 부서에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매뉴얼은 있는데 그게 약간 상황에 따라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때 있고 강력한 기준이 또 요구할 때는 그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예산이 확정된 예산 금액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항간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데도 못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발할 때도 좀 원칙을 좀 세워서 선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들 평가하는 것도 좀 잘 평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어영부영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3쪽부터 198쪽까지인데요.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한 5건 정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고 기존도 했지만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제 취업에 관한 거고 또 일부는 창업에 관한 것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취업에 관한 부분부터 보면 기업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 실적이 있는 업체 또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 이런 데 그 업체에 뭐라 그러죠. 종목이라 그러나요. 종목에 대해선 규정 그 제재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종목은 별도로 제재하는 거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되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 명시가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조업도 되고 요식업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요식업도 되고 뭐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6개월 이상만 채용 실적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우선 6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제 193쪽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했던 업체 그냥 혼자 자영업을 했던 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195쪽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만 있는 사업장이면 된다. 우리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역특화는 우리 특화된 사업 분야에만 한정이 되니까 앞에 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좀 범위가 작다고 보죠. 지역특화 청년일자리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197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창업비용인데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리모델링비, 인테리어 비용, 장비․물품, 임차료까지 홍보비까지 해서 1,500만원 지원할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2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2년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사업이고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일자리로 보면 뭐 8개 또 사업 규모는 12개 이렇게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물량이 이제 국․도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오면
○심현정 위원 :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이 5개 사업들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청년 예비창업자하고 청년 일 경험 쌓기 이런 거는 지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보상금이라든가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같은 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지금 나온 사업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직 이 중에서 사업이 결정된 것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도 이제, 공고는 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예산이 확정되어야
○심현정 위원 :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공고를 내실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1월부터가 아니고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정예산액이 있는 거는 지금 해오는 게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시행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같은 경우에는 쭉 해오던 사업이고, 물량만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 바뀐 걸로 공고 내서 다시 또 하는 거고,
○심현정 위원 : 이거 선정할 때 어쨌든 충분히 심사는 하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중복 가능은 되나요. 이 5개 중에 2개, 3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중복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보조 수혜의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홍보는 주가 우선은 1순위가 저희가 읍면으로 문서를 띄우고, 띄워서 우선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그다음 평창이야기, 다달이 나오는 평창이야기에도 띄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서 그런지 어떤 때는 저희 지침도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는데 먼저 아시고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요새는 아주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그전에 어떤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정말 몰라서 못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을 하니 다 소진이 되고, 마감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정확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사실 이 경쟁력이, 경쟁률이 생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 선정에 좀 공정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몰라서 이 사업을 참여 못 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홍보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사업이 좀 상대적으로 50% 자부담인 상황 속에서 그 지원 규모가 적었는데 지금 이제 일부개정을 해서 이제 자부담 비율을 낮췄단 말이에요. 지금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가지고 우선은 그 조례로 상향된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1차로 당초예산 소진한 다음에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번에 원래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 부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 때 추가 물량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신청분은 모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아니 그 신청된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신청은 공고를 아직 안 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고를 아직 안 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그 신청 건수가 대상이 소상공인이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2,000개가 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자부담 비율이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요식업 시설개선 비율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췄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턱없이 적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부분이 뭐냐면 2회 추경에 재원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흔적이 없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공고를 아직 내지 않았다 라는 그 자체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개선자금 대한 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그렇다고 보면 예측 가능한 수요가 생길 텐데 그 재원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또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예산서는 지금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3회 추경이 하반기에 거의 8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에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는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회 추경에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핑계일 수 있겠지만 저희 지금 담당부서 직원 한 명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난지원 우리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 직원이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토, 일 쉰적이 없어요. 8급 다른 직원인데 그래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것까지 공고까지 해가지고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도 충원을 좀 해달라. 이 8급 직원이 혼자 지금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고향이 인천인데 집에도 못 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그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사실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거를 진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업무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하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사업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왜 그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인사부서에 몇 번 충원을 해달라 했는데도 인사부서에서는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래가지고 못 받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신청에 대한 부분을 받아 보시고 3회 추경에는 그 받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충족하지 못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청을 받아 보고 그 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 먼저 풀고 3회 추경 확보된 거 후순위에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제 혹시 과장님이 그 3회 추경까지 계시면 뭐 더할 좋겠지만 또 혹시 변수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LPG 망 배관사업을 지금 이제 한 곳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한 3개월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그 LPG 망 그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그 가계비 기름보일러에서 LPG로 전환을 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통계가 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 그 담당 팀장이 이장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 보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그 LPG 배관망 사업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해갖고 아마 6월쯤 되면 아마 그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때까지 갈 필요없이 한 3개월치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기름보일러서 LPG로 전환하면서 한 가계비에 대한 난방비 절감이 한 2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실질적인 주민들에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2, 두 번째 봉평 창동리 일원에 대한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 외 지역에 이제 그 사업은 사업대로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 18개 시군 중에서 소규모 그 LPG 배관망 사업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의 지자체가 인제군이에요. 거의 10건 이상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를 선정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또 본 도시계획 그 예정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도시계획 공급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그 조례를,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문혁 위원 : 도시가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군수님께 결재는 났는데 지금 나머지 후속 조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고를 아마 4월 달 되면 공고가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도시가스와 LPG 보급망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트랙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다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에 대한 우리 도입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일련의 진행 과정이 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별도로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는 다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안 갖고 와갔고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나왔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부정적인 검토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 기존보다 낮게 6대 4로 떨어졌기 때문에 4대 6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국비 조금 받자고 그러니까 저희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부정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지역화폐를 도입하자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0%에 대한 다시금 재충전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경기지역화폐든, 인전페이든, 서울페이든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한도는 이제 물론 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러면 일정 부분의 10%를 다시금 충전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창페이 지역폐이를 지역화폐로 이제 도입하자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검토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474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3,652만 1천원입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예산 변경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운영비 1억 1,996만 3천원을 감액하고 기준점측량비로 23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58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조사측량 위탁비로 1억 1,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7명과 기간제 1명 총 8명에 대해 2021년 임금협약 및 퇴직금 소급분과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으로 3,2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4,060만 9천원보다 2억 3,456만 4천원 증액된 36억 7,5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20만원 증액된 28억 3,0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 인건비 1,180만원을 감액하고 본청 환경개선 자산취득비는 청사비품 구입 2,000만원, 읍면 관사 집기 및 비품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탄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담장 조성 공사 1억, 읍면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436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103만원,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보조 인건비 258만 7,000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1,974만 8천원,
195쪽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872만 9천원이 증액된 305억 8,4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해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005만원을 일반보전금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공교육운영지원에서 대화, 진부고등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문화확산에서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제작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러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에 2,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조성지원 군비부담금에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문해교육사 활동비에 2,700만원,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에 3,000만원을, HAPPY700 용평도서관 용지 구입에 2억 1,000만원은 용평작은도서관 건물 노후 및 소음과 주차공간 부족, 이용자 사용공간 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후 2023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평창군체육회장 선거지원에 3,0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비로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운영지원과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2억 2,035만 5천원은 당초예산 보조금 한도 초과로 미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초․중학교 육상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초․중학교 수영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FC운영 지원에 2억원은 선수 수당 및 운영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읍․면체육대회 6,000만원, 군수배종목별 대회 2,10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에 4,0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1,9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7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432만원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3,595만 8천원은 어르신 체육지도사가 1명 증원되어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60만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은, 용평체육공원 옹벽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4,000만원은 올해 점검 대상 10개소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그라운드 세트 구매 15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5억 6,500만원은 진부면 소규모 체육관 음향장비 설치와 봉평테니스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그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에 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104만원은 임금상승분과 2021년 임금협약 소급분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연장․야간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6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673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건에 4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7쪽 좀 봐 주시고요.
용평면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이제 부지 구입비로 한 2억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왜 옮기려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지금 용평 작은도서관이 위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변과 조금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 건물이 이제 87년도에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나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한쪽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한쪽에서는 열람실에서 책을 볼 때는 그게 서로 소음이 있어서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고 평생학습이고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하는데 그런 교육 장소가 매우 부족해서 조금 이제 지역구 중심지 내로 저희가 부지를 조금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외곽지로 그 부지를 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기존에 있던 부지는 그거는 지금 뭐 다른 복지시설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심현정 위원 : 다른 걸로 뭐로 하실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다른 복지시설 노인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조금
○심현정 위원 : 어디로요. 뭘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인회요.
○심현정 위원 : 노인시설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노인시설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노인 어떤 시설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는 소음이 안 나고 뭐 그 사람들 있을 때는 도로변이 아니고 소음이 안 나겠어요. 그걸로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도서관하고 좀 환경적인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활용 문제도 저도 그렇고 주민 여러사람 주민의 생각이 거기처럼 좋은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어울림마당 있지, 영화관 있지 그다음에 금송회관 있고 또 공연장이 있고 문화적인 게 딱 집약되어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놔두고 굳이 물 건너 거기 산 밑에 음습한데 거기를 사야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새로 사는 부지 과장님도 가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가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거기가 저희가 보니까 도로에서 이제 한양종합건설인지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옆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놔져있는 곳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들어가실 때 어떻게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진입할 때 그 동네를 진입할 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동네로 진입할 때
○심현정 위원 : 그 진입이 엄청 불편해요. 아주 위험하고 어린 학생들이 가기에 진짜 위험한데에요. 거기가, 지금 거기를 가자면 그 삼거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육교를 지나서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그 위험한 유턴을 해야해요. 위험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산 쪽으로 아파트 짓다만 데 쪽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뭐 옮겨달라는 민원이 나왔다는데 어디 주로 어디서 민원이 나왔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소소하게 이제 도서관 옆에 새마을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용자들이 이제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열람실 자체도 좀 공간이 작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땅 평수로 봐도 기존에 있는 게 3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새로 사는 게 293평이야, 작은 평수를 사가지고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살려고 하는 부지에 보면 사각모양이 반듯하게 딱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빨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적으로 잘라져가지고 건물도 제대로 짓기 어려운 그런 부지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건물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좋지 않은 부지를 굳이 사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쪽에 이제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건축담당자한테 좀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용도가 주거 용지이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고 면적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 주변에 또 구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중심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지금 현재가 가장 좋지만 여러 이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조건은 좋은데
○심현정 위원 : 위치도 좋지만 좋은 거는 좋은 거지 뭐 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환경적인 거는, 위치는 좋은데 환경적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장평에 딱 학교 하나 있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하교하다가 들릴 수 있는 위치를 가야지 거기 위험한 도로로 가서 무단횡단을 해서 끝까지 음침한 데까지 걸어서 가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분명히 이거 사게 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학부모들이 이거 옮긴다는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역에서 저희가 뭐 그 지역에 뭐 다 공고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땅을 이제 선정을 할 때 다 공개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대단위로 옮기고 뭐 도시계획 어떤 거를 하고 이럴 때는 공표를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심현정 위원 : 다른 거는 몰라도 만약에 바둑을 두러 간다. 어른들이 그러면 뭐 좀 힘들게 차를 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서 공부하고 또 책도 보고 또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외진 곳에 위험하게 건너가지고 음습한데 가가지고 책을 보러 가겠어요. 그거를 우리 학부모들이 알아봐야요. 찬성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그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때는 부모님들하고 주로 또 많이 오는 부분이고 또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진입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가봐도 조금 이제 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심현정 위원 :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거 추진하지 말아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안에서,
○심현정 위원 : 과장님이 아시면서 과장님이 어렵다면 학부모나 아이들은 더 어려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 뭐냐 어린이집도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서관이 올라가면 조금 더
○심현정 위원 : 어린이집은 좀 어린아이들이 다 통학 버스를 이용하지 지금 혼자서 걸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저학생들이야 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4학년 이상 애들은 다 걸어서 다니면서 도서관 걸어서 간다고요. 그렇게 그 위험한 위치에다가 계속 추진을 하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부지가 시내 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을 한번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나있고 그래서 면적적인 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심현정 위원 : 부지 물색은 과장님이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부서에서 같이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들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찾다보니 거기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찾다보니까 이리저리 그 근방을 좀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면적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 짓기에 그 용도든가 그런 게 좀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당장
○심현정 위원 : 이번 도서관 문제는 처음에 이전이나 뭐 계획에서부터 과장님이나 교육체육과에서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네요.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파크골프장에 나인홀 추가에 부지는 약속을 두 번이나 해놓고 어기면서 굳이 갑자기 이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사겠다. 이전하겠다는 거는 내가 주민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좀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고 갑자기 추진이 된 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역의 번영회장님이고 뭐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학부모들도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학부모들 다 알고 있다고 말씀, 다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몇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 건물이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오래됐고 지하에 물도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기에, 아이들이 더 물론 그 자리가 학교에서 가깝고 저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저거 다 하는데 그쪽 지금 현재 새로 물색해서 얘기한 부분은 그쪽에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장평동네는 그만한 지금 도서관을 옮길 자리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있고 이제는 그쪽으로밖에 장평에서는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지명한 거고요. 또 18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한 분에 대한 그분의 얘기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부나 대관령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때 평창에서 18홀 해달라 해서 현지에 나갔을 때 진부의원님들께서 진부나 대관령은 아직까지 9홀짜리 파크골프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땅을 사서 18홀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한 번도 파크골프장을 18홀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저한테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해준 건데 그런 의미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한 것 같아요. 전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요. 또 거기 문해교실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글자를, 글씨 배우러 다니시는데 시끄럽고 불편하고 해서 그거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쪽에 이제는 장평동네는 넓혀서 옮길 때가 그쪽 부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조용한 동네고 뭐 음습하고 그러시다 그러시는데 거기는 뭐 햇볕이 안 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쪽 자리를 옮기신 거니까 잘 물색을 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나머지는 우리가 더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왜곡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이런 그 부분은 회의 이후에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분에서만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FC 운영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142쪽인가요. 설명자료는 142쪽이고, 예산서 201쪽이고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제가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2억이 이제 증액이 되서 올라왔는데 우리 FC가 1년에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정확하게는 못 해봤는데 한 10억 조금 넘게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저는 적어도 주무부서 과장님이면 정확하게 FC가 1년에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출발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3억입니다. 처음에 3억이었다가 나중에 또 추가를 더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3억에 출발해서 결국은 이제 8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얼마 1년에 총운영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이 예산지원 금액 이외에 충당되는 그 예산은 기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기부가 들어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억 조금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는 개인은 잘살고 있지만 이게 기부를 뭐 이제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은 기부를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하기가 그 FC를 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작년에 그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FC에서도 한 6억 정도면 이제 작년에 들어 왔던 그 추이를 보고 6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추가로 해준 게 이제 6억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6억을 이제 올해 계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기부금이고 이제 다른 돈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계상하고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여쭤봤었고 그러니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렇게 대답은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3개월 채 안 지났는데 벌써 또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판단을 해야지 그때그때 하다 보면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뭐 사업하실 때 계획 세우시잖아요. 계획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계획 없이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옆에서 누가 세워준 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통상 우리가 뭐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또 좀 더 범위를 크게 해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운영을 못 하고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이 없어도 요 정도 규모로는 충분하게 들어간다. 운영이 된다 라는 어떤 확실한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점점 더 키운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더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창설이 돼서 이제 초창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모 예산에 맞춰서 이제 쓰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게 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이제 서로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덜 쓸 수 있고 운영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80m만 가서 멈춰가지고 100m를 다 뛰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도로를 100m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100m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겨우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운영해 봐라 또 뭐 올려주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규모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판단을 하고 이 이상은 안 된다. 욕심은 끝도 없어요. 구성원들 더 늘리고 더 규모있게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도 판단을 못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갔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정도만 예산을 지원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굴러간다. 이런 판단이 우리 담당 과장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없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서도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기부금을 이제 얼마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100% 다 지원하지 못 한다는 것을 거기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이제 성과도 작년에도 7위를 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1승 1무승부 1패라서 이제 8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하는 FA컵에서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 두 번 다 이겼어요. 일단은, 이렇듯이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하면 저희도 보도자료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후원금 홍보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맞물려간다 그러면 조금 서로 같이 정착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서부터 다 짜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 짜여져서 나갈 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작년처럼 한 3억 이상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요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본 예산에 3억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6억으로 이제 증액을 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연말에도 이제 여쭤본 게 이 정도면 충분하냐 제대로 판단을 한 거냐 라고 여쭤봤었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고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요. 특히 이 정규리그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F3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F4입니다.
○박찬원 위원 : F4인가요? 또 뭐 수준 있는 그 경계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하면은 우수한 선수를 비싼 몸값을 들이고 영입을 하면 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고 또 계단 상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F4
○박찬원 위원 : F4에서 F3로 올라가고 F2로 올라가고 이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박찬원 위원 : 아니, 시작하자마자가 아니고 이것을 만들 때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냐, 만약에 F4에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냥 말 것이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F4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지금 세 번 경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F3로 가겠다. F2로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매년 이제 선수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상황에 유지가 되면서 또 이제 좋은 선수가 저희한테 왔다가 또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의 이미지와 또 그런 게 좋아지면 또 목표를 F3로 잡을 수 있고 더 크게는 또 더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주 우수한 선수가 발굴이 돼서 그 선수가 많은 몸값을 받고 상향된 구단에 스카우트 되어 간다 이거예요. 많은 몸값을 받고 그러면 우리 구단에서 프로, 일반 프로 축구처럼 많은 몸값을 받고 우리가 선수를 발굴해서 보내면 우리 구단에 수익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지금은 그럴 우리 재정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잖아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본 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그런데 너무 목표를
○박찬원 위원 : 우리 선수 중에 진짜 우수한 선수가 발굴이 돼서 정규 프로팀으로 스카우트가 되어 갔을 때 몸값을 많이 받고, 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몸값을, 많은 몸값을 받고 정규 프로팀에 스카우트가 돼서 갔을 때 우리 구단이 얻는 이익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익이 있겠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있겠죠가 아니고 이 내용들을 정말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에요. 프로, 프로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웠는지 좀 답답해요. 현상 유지만 가자 그러면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서 딱 고정돼가지고 그냥 이것만 구색맞추기로 그냥 갈 것인가 그런데 예산은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기대치를 잡고 있느냐 이것도 제가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잠시 우리 운동했던 선수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그냥 구색맞추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없는 것이고 이거 정말 잘 키워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뭐 정규 프로리그에 스카우트 돼서 가면 몸값도 많은 몸값을 받고 간다 그러면 우리 구단에서 큰 수입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K4에서 특출나다고 스카우트가 돼서 K3로 가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보다 기량이 조금 뛰어난 다른 상위권 프로팀에 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뭐 기량이 지금 K4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홈경기할 때 이제 계속 참관을 했고 또 올해 그 선수들 뛰는 거를 가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기량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한두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유소년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서 선수의 생명이 끊기지 않고 더 단계별로 진행할, 올라갈 수 있게끔 사다리, 교도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 평창군을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 하나,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 외에 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도 좀 제대로 좀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m를 뛰어야 되는데 80m까지만 뛰어라 하면 안 되듯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이거 올해 또 연말에 가서 내년 내년도 본 예산에 가서 이거 가지고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과장님 또 무슨 얘기 또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규모를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자. 매년 기부를 우리군 여건상 그렇게 많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F4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도 기부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또 판단을 같이 또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설명자료 151쪽에 체육시설 보수가 1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용평체육공원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07년에 준공,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0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00,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07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죄송합니다. 2017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한 4년, 5년차 되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파손이 된 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거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3회 추경에 이제 정밀진단하는 그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게이트볼장 있는 곳 위쪽에 옹벽 쌓아 있는 쪽에 이게 좀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를 좀 하는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낭떠러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강토로 해가지고 옹벽처럼 쌓은데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인근 부지를 다 매입을 해갖고 아예 거기를 성토를 하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쪽이 이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물의 양이 좀 많아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옹벽이 쌓아진 거는 단단하게 쌓아졌는데 그게 이제 밑으로 스미고 하다 보니까 밑에 층까지 그게 삼단으로 돼 있는데 밑에 층까지 다 그런 게 아니고 맨 윗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물 내려오는 걸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하면서 그쪽은 이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제 얘기는 거기에 옹벽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보강을 한다고 해도 항구적이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근 부지좀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성토를 뿌리면 이런 위험 부담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하면 좋겠지만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하면 좋은데
○박찬원 위원 : 항구 복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건 뭐 1억 5천 몇억씩 집어넣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인근 부지 같은 경우에 크게 값이 비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렇게 해서 아예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 그냥 성토하면 이런 위험 부담도 사라지고 항구 복구가 되지 않겠냐 뭐 주차장을 써도 널찍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용평면 그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 나인홀에서 지금 더 18홀로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비등비등하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데 거기를 이제
○박찬원 위원 : 이거 1억 5천 들여가지고 또 보강공사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데 그거를 사더라도 지금은 그거를 보수를 해줘야지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부지사서 그냥 성토해 버리면 이런 부분은 이런 위험 있는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오히려 공사비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즉시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뜻도 듣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 발언인데 동료위원께서 왜곡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이제 그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위치에 좋은 도서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133페이지 기숙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 있는데 그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4곳입니다.
○심현정 위원 : 평창, 대화, 진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대관령
○심현정 위원 : 상지, 상지대관령 고등학교인데, 그중에 이제 여기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대화하고 진부고등학교만 나와있어요. 나머지 3개 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그 보조비용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지대관령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라서 체육관련 선생님들이 이제 교대로 저녁시간에 추가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부하고 대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기숙사 운영비를 한 2,000만원 정도만 배정을 해주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 이제 부담금도 좀 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육프로그램비를 좀 그래도 지원해 주면 이제 내려온 거는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뭐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인건비나 그런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평창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예산이 내려와서 이 프로그램에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두세 개 학교에도 그 평창고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게 이제 기숙사 인원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들어가고요. 대화는 32명, 진부는 34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되고
○심현정 위원 :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도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평창고등학교에 이 교육청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특성화학교해서 그 공모사업을 했나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일단은 기숙하는
○심현정 위원 : 그때 이제 공모에 의해서 평창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획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 나머지 학교도 좀 그런 예산을 받고 또 그런 공모에 의해서 같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수능 그 환경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자료 요청도 하나 드리는 거는 우리 관내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한테 투입되는 예산 좀 세세하게 해주시고 평창고, 진부고, 대화고, 대관령상지고까지 기숙사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방법 이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수능환경이 좀 평준화가 돼서 관내 고등학교 애들이 다 골고루 다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그 방안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자료 제출은 좀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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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육회 운영지원 부분인데 그 체육회 인건비 중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간사의 인건비가 전년도 하고 지금 올해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팀장 부분에서 올해 인상분이 32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간사 부분은 19만 4천원 정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에 그 인상 부분을 보면 10만 5,000원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인데요. 올해 들어서 인사도 있었고 또 그 담당 장학사가 또 코로나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다음 주 23일에 저희가 한번 이제 최종 그쪽에서 인수가 이제 그쪽으로 그 소속을 옮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거에 최종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연히 기준안 마련을 하셔야 되고 아시겠지만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의 인상률을 보면 거의 10년간 거의 안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체육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인상폭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당해는 안 되겠지만 주변에 인제군처럼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당해에 뭐 내년에 당장 돌아간다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년, 3년 내에는 그 수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십 며칟날 회의를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3일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만큼은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가계에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에 신경 안 쓰고 마음 놓고 우리 후배들 체육 활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체육과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과 체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교육과 연관된 사업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추경을 통하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교육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적인 거를 이제 다 하면 69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69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29억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29억이라는 얘기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한 직접적 교육과 연관되는 사업이 29억 이런 거죠. 문해교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다 합쳐서 69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창에 공공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공공교육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 그리고 도시와 우리 평창에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면 나가지 않게 노력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의 정책적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서울대하고 진로캠프하는 게 있고
○장문혁 위원 : 1박 2일 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 관련된 거라면 장학금도 있고 마포기숙사 같은 것도 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때문에 인근도시로 가는 상황들이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부분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우리 교육적인 정책사업이 어떤 게 있냐 라는 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1박 2일 진로캠프 이거 하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답변하시는 게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것도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무상교육에 관한 것도
○장문혁 위원 : 무상교육은 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다 지자체부담금으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만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상교육은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딱히 과장님께서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00억에 부서의 예산 중에 교육체육과의 명칭이잖아요. 교육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교육체육과라고 저는 그 과의 명칭을 만들었다고 봐요. 체육이 우선이었으면 체육교육과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00억 예산 중에 30억 정도가 안 돼요. 이 문해교실까지 다 합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2년 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방세의 20% 이내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기에 조례가 만들고 사업을 편성했을 때에 사업비나 12년이 흐른 지금의 사업비나 큰 변동이 없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업을 행정에서 의지를 좀 갖지 않았다 라는 부분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육경비지원 조례 지방세의 20%면 우리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80억까지는 교육 경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 편성내역으로 보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것은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두 학교에 대한 기숙사에 대한 부분에 지원사업을 했다 라는 부분은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더 우리 평창에 공공교육이 조금 그래도 농촌지역로서는 교육 환경이 높다. 평창을 떠나지 않아도 고등학교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교육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대학 진로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적인 투자가 단기간의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저는 짧게 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에 단계를 거쳐야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결실로 온다 라고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더 우리가 체육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30대, 40대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아니면 또 직장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 30대, 40대가 허리라고 허리에 연령대가 있잖아요. 허리가 좀 튼튼해야지만 우리 평창군에서도 30대, 40대 같은 튼튼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사실은 인구 소멸이란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냥 어떤 부분에서 요급을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3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좀 늘렸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보니까 의회에서 이 발언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 하고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게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부모님, 담당 부서장의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정책적 수립을 좀 펼쳐 나갔으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공공기숙사 수도권에 있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기숙사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입실시킬 수 있는 지원과 이번에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입소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경쟁률이 한 2.6대 1정도,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학을 다니는 평창군에 아이들이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싶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그 입소를 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공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공공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문을 열어 놓을 수 있게끔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마포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티오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수도권에 대학에서의 지리적으로 어느 공간을 뒀을 때 좀 사통팔달로 좀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또 파악하셔가지고 제2의 마포 공공기숙사 같은 그 기숙사를 더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은 모두 329억 9,927만 5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9,87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홍보 사업비로 4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광지 화장실청소 인건비 1,411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5,3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대관령 관광컨텐츠 신설사업비 3억 9,32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효석문화제 행사운영 보조금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 이효석 선양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4,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평창문화원 지원사업 중 암각문 조사 정리, 문화가족 작품 발표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민속예술제 출전지원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을 위한 부담금 400만원과 유동리 오층석탑 주변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유동리 오층석탑 정밀실측조사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세출 과목 조정하였고, 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1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극락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세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백룡동굴 활성화사업 보조금 2,000만원과 생태체험학습장 주변 안전난간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월정사 용금루 개축 설계용역비 1억 3,300만원, 월정사 범종루 이축, 개축 설계용역비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14쪽입니다.
월정사 금강문 복원 설계용역 3,300만원, 월정사 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 2,000만원, 평창 섭동굴 학술조사 용역 1억 5,000만원과 지질유산 활성화사업 중 강원고생대지질공원 활성화사업 부담금과 생생문화재사업 부담금 등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6,403만원과, 21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85만 4천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4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중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11쪽, 설명자료는 172쪽입니다.
유동리 오층석탑 주변정비, 찾으셨어요?
172쪽 설명자료
지금 예산액이 2억으로 돼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 과목 안에 다른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유동리 거는 그냥,
○지광천 위원 : 기편성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유동리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제목이 유동리 오층석탑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지광천 위원 : 2억이 들어오고 기정에 2,000만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길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다른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목 안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이 65m잖아요. 어디 진입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바로 길에서부터,
○지광천 위원 : 옛날 국도에서 들어가면서 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길에서부터요.
○지광천 위원 : 묘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길에서부터 들어가는
○지광천 위원 : 길에서부터 들어가는 거, 네, 그거는 확정해야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150평 이것도 맞고, 계단정비 20m 이것도 맞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 벚나무가 사실상 거의 흉물스럽게 있단 말이에요. 한쪽 면으로 그거 다 이번에 길 넓히면서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거를 하면 그냥 놔 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를, 거기에도 뭔 조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길 넓히는 65m 구간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게 그냥 훤하게 남겨 놓는 거 보다 양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소나무로 그래봐야 20주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심어야지 좀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하면 좀 자세가 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연구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3쪽, 예산서는 210쪽이고요.
대관령 관광컨텐츠 신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축제장에 있으면서 그 축제위원회 사무실로 쓰면서 우리 어울림마당 설치해 놓은 그 건물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골목길에서 들어오면 좌측으로 있는 주택 단독주택 하나 있는 지금 그 일대가 다 군유지인데 딱 이 필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주민께서 또 좀 강력하게 사실 매입 요청을 좀 해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축제장 만들면서 또 겨울마다 제설기 돌리고 이러면서 사실 이분이 그런 좀 생활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피해도 많이 입으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또 매입을 요청하셨고 또 이 필지만 달랑 한 건이 남아서 사실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하면 전체 거기가 다 이제 군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거기 군유지까지 아니 그 필지까지 매입을 하면 앞으로 활용도가 더 있겠다. 그리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하천변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연구시설물은 충분히 이쪽에다가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그 옆에 부지매입할 때 보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했어요. 이거는 또 왜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박찬원 위원 : 활성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보면 축제를 위해서 그 건물도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어떤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을 담그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뭐 도시과에서 하고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그 계획이 세워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 갖고 또 주차장 그 사업을 하고 말이야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보면 어디다 원칙을 두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땅도 보니까 평당 거의 한 400만원대 지금 육박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박찬원 위원 : 99평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99평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한 약 200만원 정도, 평당 따지면 약 한 2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99평에 3억 5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거는 이제 건축물까지 그렇고요.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저희가 1억 5,200이 나온 거고요. 땅은 그 위에 대지가 220평방에 단가가 61만원 하면
○박찬원 위원 : 전체로 따지면 거의 뭐 한 390만원대 정도가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택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난 비용을 주고 지금 구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가 있어서 사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딱 이거 1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입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그 주변에 부지를 지금 한두 번 매입한 게 아니에요. 좀 정말 계획성 있게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많다는 거지 또 그 인근에 뭐 또 다른 부지를 또 살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이제 군유지 매입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살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때만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더 이상 살 땅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부 뭐 땅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개인들도 좀 투자를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172쪽에 유동리 오층석탑 주변정비 이게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거는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미 좀 이미 강원도 자료에도 있지만 문화재 자료로 84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 국가보 물로 지정받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박찬원 위원 : 어렵다는 거는 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미 그 당시에
○박찬원 위원 :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강원도 문화재로 받을 때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안 될 단계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받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와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매장 문화재 발굴하잖아요. 그 매장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출토된 오래된 문화재급의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발굴된 유물과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발견되면 지금은 이제 좀 중요한 문화재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에 바로 다 귀속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에서 할 때 일부 나온 거 사실 뭐 그건 저희가 군에서 따로 기록한 건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이제 발굴할 때 그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서는 어떤 유적이 나왔다. 어떤 유적이 나왔다 그런 기록은 있는데 이제 그 기록은 저희가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유물이 문화재청에 간 거는 저희가 그 보고서에 의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문원에 근거한 그 문화재급에 내용들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 발굴된 그런 문화재급에 그시설물들 이런 게 우리 군에 지금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작성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집대성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제가 끝나면 사무실 돌아가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적어도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어떤 문화재급에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뭐 작지만 전시관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또는 뭐 규모는 작아도 박물관 영식이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출토된 것 출토된 것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 그때 신축할 때 그 매장 문화재 발굴해서 거기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몇몇 그런 유물급에 시설물들이 발견이 되거나 출토가 됐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우리 군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제가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오대산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수 운동하잖아요. 제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발굴된 어떤 문화재급의 그런 시설들이 발굴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어디 전시관에서 보관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줘서라도 체계를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관리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우리 또 문화원도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좀 주문을 드렸지만 인근 정선 같은 경우에는 뭐 성마령서부터 벽파령까지 그 표지석을 세우고 과거에 어떤 문헌을 찾아서 그런데 우리군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한테 좀 용역도 주고 해서 만원으로 내려오는 어떤 문화재급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매장 문화제에서 발굴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보관을 하고 밖에 나가 있는 것들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우리 지역에 과연 고인들은 몇 개나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용역을 주고 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지 우리 지금 문화재와 관련돼서 또는 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책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늦기 전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올라올 때 예산 넣는 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굴할 것들, 발굴된 문화재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것도 함축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표를 좀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피식하고 얘기를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저도 사실 제가 좀 하면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도 사실 문화, 또 문화재 이런 사실 저도 별로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또 문화재 그다음에 우리 기록 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록 또 현재 일어나는 것도 기록하는 게 이 기록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방림에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 우리 문화재 발굴 비용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5억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출토되는 것들이 다 외지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진짜 무책임한 거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틀을 좀 잡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7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도 월정사에 그 설계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그림에 의해서 월정사가 정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계획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용금루라 하면 어디에 있는 그거죠.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바로 다리 건너서 그러니까 본 진입로
○심현정 위원 : 정면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그 계단 안쪽에 있는 거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용금루 밑으로 해서 올라오면 이제 정면으로 탑도 보이고 적광전도 보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금강문은 이제 어디에 있던 거를 복원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금강문은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용금루가 앞으로 가고 그 옆에 있는 범종루라고 이것도 같이 그 동선에 맞춰서 앞쪽으로 옮겨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금강문은 그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용금루는 용금루 앞에다가 다시 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죠.
○심현정 위원 : 용금루 지나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길쪽이죠. 바깥쪽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밖에서 보면
○심현정 위원 : 다리 건너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금강문이 먼저 나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금강문을 복원하고 다시 용금루를, 용금루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범종루 같이
○심현정 위원 :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 이제 금강사군첩에 의거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의 그 용금루는 그대로 놔두나요. 그것도 옮기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새로 개축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헐어 가지고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이 용금루 사업비가 좀 큽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용금루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재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왜 그 위에 제목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팔각구층석탑이 있기 때문에 월정사는 그래서 그 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은 다 국비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80% 받고요. 이제 군비 10% 부담에서 이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쪽에 이제 사천왕상 있는 그쪽 그러니까 월정사를 정면으로 보면 동쪽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용금루 하고 금강문 복원, 범종루를 다시 옮기고 옮겨서 그러면 범종루는 옮기기만 하고 이 용금루는 헐어서 다시 개축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계비를 이번에 세운거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또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설계비만 먼저 4개 사업 지원을 해준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비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이게 1억 3,300인데 조사까지 그다음에 보면 뭐 300, 3,700억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2,000짜리도 있는데 설계비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발주를 월정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어차피 다 지금 월정사에서,
○심현정 위원 : 월정사에서 발주를, 우리는 돈만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정산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 감독은 하죠.
○심현정 위원 : 정산 감독은 하고 정산은 확실히 하고, 그 앞에 있는 이제 172페이지 유동리 오층석탑도 설계비가 있고 이런데 이 설계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심현정 위원 : 군에서 발주하고, 이거는 문화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문화재가 이제 그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강원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이 재산이 월정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고요. 유동리는 우리군 재산이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군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설계 누가, 어디다 맡겨요. 문화재 전문 기관에다 맡기나요. 유동리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유동리는 이제 저희가 문화재 각 우리 전국에 사실 몇 개 안됩니다. 거기에 어떤 입찰 자격을 두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소 뭐 이런 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유동리 거도 전문기관에 설계를 맡기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주차장정비까지 다 거기서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애초에 저희가 견적 받을 때 그 전문가가 직접 우리 현장에 와서 그렇게 좀 견적을 뽑은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월정사로 보면 이제 이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내년쯤 가면 정상적인 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네요. 여간 작은 공사가 아닌데 설계비로 봐서 공사비가 수십억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그 국비 다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국비 80%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 국비 80%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비 10%, 군비 10%
○심현정 위원 : 그 비율이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국비를 받고 군비, 지방비는 좀 적게해서 하는데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8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는 이 금강사군첩 그림에 의하지 않고 배치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심현정 위원 : 사실 그 앞에 배치된 게 여러분 바꿨어요. 제가 이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면 그 용금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왔다 땡겼다 몇 번씩 하고 그 종루도 그전에 위치에서 조금 변형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와서 김홍도의 금강사군첩의 그림이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 가람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또 가서 또 다시 옮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럼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만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벌써 이미 관리를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이왕 정산에만 관리 감독하지 말고 이 배치하면서 공사 부분도 재산이야 월정사 재산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 우리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지금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보면 어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거 왜서 그렇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이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위에 맨 위에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이제 새로 복원도 하고 관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문화재청에 계속 설계 심의를 받으면서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건드리면 탑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가건물을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한 몇 번씩 사실 빠꾸를 맞고요. 빠꾸를 맞고 겨우겨우 이제 설계해서 하는 방식을 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만큼 이제 또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더 보태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어쨌든 해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앉힌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한 4억인가 5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은 우리 예산도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80대 10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H빔으로 골조를 해놨잖아요. 다 되면 철거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지금 유리로 감쌌잖아요. 그거 어차피 다 해체,
○심현정 위원 : 다시 해체해서 철거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일부 잘못된 주민들이 그대로 나둘 걸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내가 그럴 리는 없다. 이 문화재는 그래도 가까이 볼 수 있어야지 유리 건물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보존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이런 말을 또 막하고 그래서 아닌 건 확실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용금루, 범종루 그다음에 금강문 복원까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명세서 213페이지고, 설명페이지는 173페이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운영 및 관리로 이게 밑에 산출근거가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올해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약 5회, 6회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즉 1박 2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도 한 번을 진행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고생대라는 이제 정선에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걸로 진행,
○이주웅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작년에는 뒤쪽에 보면 이제 고생대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선에 부담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집을 하면 가족단위 또 어린이 이렇게 와서 그 동굴에 박지체험도 하고요. 또 우리 평창 아라리, 평창 아라리와 같이 공연도 하고 아라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1박 2일 가족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4회인데 4회면 1회에 500만원씩이고 그리고 또 여기 산출근거에 안 나와있지만 명수나 또는 이 숙박비용 이것들이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제부터 그다음에 그 숙박시설 또 아라리 공연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좀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내역을 오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A555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5월에서 11월인데 비수기라 그러면 아마 8월 휴가철 빼고 양쪽을 비수기라 그러는 건가요? 그때 그러면 두 번, 두 번 나눠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뭐 이 사업비는 더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정선에 부담하는 많은 사업비 가지고 그쪽 사업비로 작년처럼 받아서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작년에 해보고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숙박은 그러면 우리 이분들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그냥 이 지급을 해주는 가요. 아니면 우리 숙박,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숙박업소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숙박업소에다가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대부분 그러면 그 부근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자료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섭동굴 학술용역 조사와 관련해서 장암굴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이 섭동굴이에요. 장암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섭동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장암굴도 이제 이걸 조사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밝혀지면 같이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 사업은 사실 문화재청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는 사실 뭐 창피하지만 생각이 생각보다 검토는 안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담당 사무관이 먼저 이 섭동굴 주변에서 장암굴까지 좀 학술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국비가 사실 이제 내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 동굴 섭동굴이 200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후에 장암굴까지도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섭동굴도 개발을 해서 백룡동굴처럼 개방이 가능한지 이런 쪽도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죠. 들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장암굴도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러면 사실 애로가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가 들어가기가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도 대금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약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들어가는 통로를 또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굴이 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동굴일 수도 있고 지금 정선의 화암동굴 같은 경우에 잘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장암굴 같은 경우도 만약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뒤에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오픈하고 그러기가, 그죠. 삼척에 대금굴, 환선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이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거기도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지정이 되어 가지고도 개발을 한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우리 백룡동굴도 마찬가지로
○박찬원 위원 :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하루에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좀 개발을 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광천굴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한 상태고 또 평창에 섭동굴이나 이 장암굴도 개발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백룡동굴까지 쭉 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훌륭한 또 관광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룡동굴, 광천선굴도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라는 사실 우리 동굴문화재 전문위원이 지난해 저희랑 같이 백룡동굴도 또 광천선굴도 또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분이 제안하는 것도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야지만 산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더 이제 일단 학생들 체험학습을 위주로 좀 유치해라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뭐 지금 삼척도 가보면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획일적인 자료로 나왔어요. 대관령눈꽃축제 그 세부집행내역이 정산이 끝났으면은 그 자료도 정산이 끝났으면 세부 집행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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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허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허가과장 최찬섭입니다.
2022년도 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허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7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1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 인허가업무추진 농지운영 관리에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신설된 농지법 제44조가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읍면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농지이용실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편성되는 예산은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위원회 운영비, 농지의 감정평가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합동인허가 처리 일반운영비에 직원 출장용 피복비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22만 7천원이 증액된 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협약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소급분 64만 8천원, 2022년 부족분 5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정산금으로 1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농지운영 관리 농지위원회가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15명 내외로 해서 총 120명이 선정이 되고 연간 10회, 10회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의무적인 거는 아니고 농지위원회가 이제 예전에 농지관리위원회로 있다가 그게 200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 그 농지취득과 관계돼서 그다음 이용과 관계돼서 불법 행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좀 통제해보고 싶어서 농지위원회를 이제 다시 신설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농지취득에서부터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는 우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읍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한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어떻게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어요. 심사 없이 받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지금은 이제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제 8월 22일이 지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보통 읍면마다 산업 담당들이 이제 직접 농지취득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담당 팀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통작거리라고 그래서 20키로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취득은 누구라도 다 해줄 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 직접 농사를 짓겠다 했으니까 농사는 꼭 지어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는 관리감독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에는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취득서부터 좀 더 심도 있게 하는데 대신 농지위원회에서 심도 심의를 하는 건 몇 가지 사항을 이제 좀 제한을 좀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소를 안 뒀는데 최초로 평창군에 와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에서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하려고 그러거나 이런 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 정해놓고 그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예전처럼 담당 팀장이 판단해서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읍면별로 15명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제 아직까지 법만 개정이 되고 시행령서부터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이제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그 기준이 10명 이상 20명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꼭 15명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반 정도로 이제 기준을 잡아 놓은 건데 그 법이 정확하게 통과가 되면 강원도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지침 교육을 했는데 최종 지침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시군들까지 좀 판단을 해보고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할 건데 이렇게 뭐 많은 인원들이 취득과 관계돼서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요즘 규제 완화라는 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이 공동화되고 그 농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법 규제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고 고령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농지들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필히 농지를 구입한다. 저는 모순된 생각, 모순된 방법이라고 봐요. 서울 사람이 여기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로 땅을 지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농지는 농지대로 있더라도 그것을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저는 농지를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나중에 이 농촌 시골에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도 하고 매각, 매입도 하고 매각을 하는 어떤 이런 논리로 가야지 이 위원회를 점점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수당까지 이제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일단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시군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요거 기준은 이제 만들 당시에 전 부처에 판단은 이제 부동산 투기의 영향으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이런데 들을 좀 더 취득 단계에서부터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시군에 사는 이제 뭐 행정도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농사를 계속 지어갈 수 없는 여건 속으로 점점 농촌도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농경지가 전부 다 산림화 되는 그런 우려들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해진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행은 안 할 수 없고요. 대신 이제 저희들이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좀 더 한번 한 단계를 거른다는 것뿐이지 지금하고는 크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는
○박찬원 위원 :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으면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규제라는 타이틀이 딱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나 퇴직을 앞둔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도 퇴직 이후에 내가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업을 좀 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된단 말이에요.
농지법을 자꾸만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 농사 짓던 땅을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이젠 갑갑하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좀 예산안에 대한 것만,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굳이 뭐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한다 하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18개 시군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18개 시군이 아니고 전국
○박찬원 위원 : 전국,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전국 공히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돼서 좀 드린 말씀이고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22년도 가족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479만 9천원이 증액된 687억 1,8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노인 지원분야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부족예산 4,351만 2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5,756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예산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택배비와 양곡 구입비로 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비 4만 5천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부족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설묘지 관리 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공설묘지 주차장 및 인도정비 1억 3,000만원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유족장례비용 2,000만원과 예방조치비용 61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인상에 따라 530만원을 계상하고 장례식장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평창장례식장 흡연부스 설치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으로 세출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2,200만원을 감하고, 가족복지 지원사업으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84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준향상 지원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부모부담금 당초예산 부족예산 편성에 따른 6,9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에 따른 놀이기구 구입 및 공사비 2억 5,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구연수에 따라 차량 구입비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교육지원으로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을 감하여 보육교직원 연수 교육비로 400만원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9,455만 2천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79만 8천원을 감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859만 6천원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2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억 114만 6천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서 176페이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 5만 9,000원, 영아 보유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아 보육료 위탁비 3,735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로 인한 예식장업 방역지원비 3,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정서발달지원사업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89만 7천원과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2,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205만 1천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7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4만 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271만 1천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으로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싱크대, 사물함, 신발장, 주방용품 등 물품 구입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224만 9천원과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13만 2천원,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 68만 9천원,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279만 2천원,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 340만 6천원은 세출예산 18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으로 2,663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2개 사업에 4,956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개 사업에 3,4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죠.
설명자료가 101쪽이고요. 예산서 172쪽인데 그 생활관리사와 전담사회복지사 이분들이 그 업무를 우리 지역에 이제 산재 돼 있는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생활관리사, 아니요.
○박찬원 위원 : 생활관리사도 그렇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시설관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등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생활관리사가 이제 다니시면서 돌봄을 하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생활관리사 49명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전담사회복지사 세 분은 생활관리사 49분을 관리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시간당으로 바우처처럼
○박찬원 위원 : 어디서 그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은 없고 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생활관리사는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센터라고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노인복지센터 라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전담사회복지사 세 분은 내근을 하시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내근을 하고 생활관리사분들은 이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출장 다니시면서
○박찬원 위원 :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설명자료 105쪽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우리 지금 다문화로 등록되어 있는 가정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41가구인데요.
○박찬원 위원 : 241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2월 말 현재는 241가구고요. 그중에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176가구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하지 않아서, 파악은 다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런데 예산은 이제 176가구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이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수준향상에 대해서 좀, 이거는 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다가 이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 부분도 각 읍면별로 좀 진단을 해서 뭐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그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계획을 좀 세우라고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시겠죠. 물론, 특히 실내에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맘&키즈카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한 곳에는 이제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한 곳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엄마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제 카페 그러니까 테이블, 카페처럼 이제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운영 관계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머신기를 좀 갖다 놓고 자율적으로 타 먹는 걸 하던지 아니면 이거를 환경위생과 쪽으로 이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맘&키즈카페는 그렇게 지금 고민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면 지금 송어축제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이 송어축제 때라든가 축제 때 이제 그 관광객들도 있으면 저희가 축제위원회 쪽에도 위탁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시설만 만들어서 뭐 알아서 운영해라 알아서 이용해라는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와줘야지, 우리 여기 지금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12세 이하 아이들, 거기도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표본 모델이 될 수 으면 모델이 돼서 그렇게 좀 정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사실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단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검토를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좀 활성화가 잘 되어야지만 저희도 이제 사업비 투자한 만큼 저희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모로 좀 다른 데도 견학도 해볼 생각이고요.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14억 9,763만원보다 35억 357만 6천원이 증액된 350억 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4,665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7,2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2억 8,440만원이 감액된 10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1억 2,610만원 감액분과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서 1억 2,000만원, ASF차단 울타리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비 3,8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는 1억 6,255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1,4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40만원 감액분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170만원 증액분,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 3,112만원 감액된 23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3억 8,760만원 감액분, 전기화물차 소형 보조금 8,400만원 감액분과 전기화물차 초소형 보조금 2,728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33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10만원 증액된 22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2억 5,760만원 증액분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950만원 감액분으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감액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물량 증가분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계속해서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3,716만 7천원 증액분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780만원이 증액된 4억 5,2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2,000만원 증액분, 식중독균 간이 검사세트 구입비 400만원 감액분, 코로나19 위생교육용 장비 구입비 400만원 증액분과 안심식당 지정 운영 보상금 220만원 감액분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총예산액 4,419만 4천원으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을 위한 피복비에서 도비 17만 5천원 감액분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926만 9천원이 증액된 96억 4,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서 봉평 재활용선별장 보수 3,360만원, 진부 재활용선별장 보수비 5,500만원, 대관령 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비 5억 2,000만원을 반영한 6억 960만원 증액분과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81만 9천원, 4대보험 부담금 186만원, 미화원 선진지견학 여비 1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보조비에서는 4,171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는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6억 9,463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2,168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289만 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8,302만 6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17만 8천원, 공무직근로자 수당 754만 3천원 증액분을 각각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4억 6,852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8,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6,260만원과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99만 5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2만 6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2,113만 1천원에서 24억 4,460만원이 증액된 271억 6,5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1,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6,26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2,113만 1천원보다 24억 4,460만원이 증액된 271억 6,5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하수도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4억 4,460만원이 증액된 220억 3,0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12억 8,860만원이 증액된 131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5억원 증액분과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금 7억 8,86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는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8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억 4,600만원 증액분,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3,700만원 증액분,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7,40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9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요.
이게 왜 이렇게 1억 2,600씩 줄어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아마 그 환경부에서 이게 어떤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지 않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국비가 지원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정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시군에 그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따라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당초에는 3억 7,400이 철망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3억 7,400이었었는데 1억 2,600이 지금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나중에 또 뭐 별도로 내려보내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주 삭감 조치를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뭐 별도로 차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당초에 1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삭감되면서 5개소로 줄어들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8개소 읍면당 1개소씩 해서 8개소 보통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5개소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이거 보니까 5개소로 줄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어쨌든 국비가 그만큼 팍 줄다 보니까 도비, 군비가 자동으로 이제 따라서 줄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대책이 없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예산이 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 알겠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 더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고 이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괜찮은데 그래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삭감된 만큼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205쪽 한번 봐주시면 똑같은 차단 울타리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인데 사실은 돈은 3,800만원 정도 깎였어요. 그죠.
그런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차단용 울타리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라 그러고요. 앞에 봐도 임야와 농경지 경계를 따라서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농경지에 그 손해 보는 우리 농민들을 손해 보게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 물가에나 이런 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혹시나 설치하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로 돈도 이제 좀 감액이 됐으면서도 어차피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면 과장님께서 지금 어디에다 주로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 9월부터 12월 말까지 2차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한 50킬로 정도 2차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선을 변경할 필요 부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새로운 구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이명순 위원 :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앞에 봐도 만약에 신규로 다른데 한다 하더라도 울타리 철망울타리 지금 능형을 설치한다고 앞에도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정말 임야하고 농경지를 분리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강가 쪽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 예전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신규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서 그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설명서에는 없어서 명세서 234페이지에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이제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야생화 보식하고 이게 늘었나요. 양이, 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야생화단지에 이제 이 야생화를 심어 놓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이 사진동호회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자꾸 그 꽃밭에 야생화 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포토존은 포토존대로 별도로 만들고 또 이동 통로는 이동 통로대로 또 그 울타리하고 펜스를 좀 설치해 가지고 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입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는 거기 이제 방송장비가 지금 일부 좀 배터리 좀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방송 장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여긴 카메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방송 CCTV 방송하고 CCTV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부품이 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꽤 비싸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2,000만원이면, 이거는 16만 7,000원까지 나온 거 보면 이건 지금 이제 정확한 계상이 나온 건가 보네요. 처음에는 여기 5,500으로 됐다가 이게 1,716만 7천원이 나온 거 보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야생화도 보식하고 또 울타리도 설치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요번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거는 좀 올해만 한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생화를 보식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으로 꽃을 많이 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간의 예산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설치하면 좀 망가지는 것은 훼손되는 것 덜해지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를 그런 시설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꽃이 자꾸 훼손이 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214쪽 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찍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라 그러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3월 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가 있습니다. 비상 이 농도를 미리 예측을 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그 다음날 6시부터 9시 사이에 운행을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카메라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5등급 차량이라 하면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인지 아니면 5등급 차량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5등급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넘버에 정해져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넘법를 인식해서 이 차는 5등급 차량인데 그 시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차는 평상시에 못 다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뭐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절관리제 기간인
○심현정 위원 : 그게 몇 월에 며칠까지 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겨울기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차는 겨울 그 기간엔 움직이면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적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기존에 지금 12대, 14대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에 새로 신규로 이제 거의 주요 길목에 하나씩은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이거 5,000만원 들여서 1대를 설치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 아니, 원주하고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지금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원주 같은 경우 14대가 기존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올해 설치되는 게 이제 평창, 영월, 정선, 철원, 양구 이렇게 1대씩 신규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 아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통행량 조사를 해서 좀 통행량이 많은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 차량이 딱 정해졌는데 넘버가 인식이 돼서 그 차가 지나가면 넘버 인식을 해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경찰에서 적발하나요. 우리 행정에서 적발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신규로 카메라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5,000만원이, 그래서 기존에 방범용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찰하고 우리 지금 관제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그렇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경찰, 저희 군하고 또 관제센터하고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군에서 부과합니다.
○심현정 위원 : 군에서요? 범칙금을 부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또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것만 피해다니면 된다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애매한 게 그 기간을 정해서 그거 때문에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또 적발을 안 한다. 그것도 그렇고 그럴 거면 돈도 많이 드는데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5등급 차량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차량이 몇 대 정도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제가 대수를 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넘버, 자동차 넘버나 제작번호를 가지고 이제 계절관리 미세먼지 홈페이지 그거 입력을 해보면 바로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폐차를 유도하는 게 낫지 이게 그 단속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아마 지금 금년도에도 조기 폐차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쪽이 그래서 폐차를 유도하는 게 낫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수도권에는 뭐 항시 단속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는 5등급 차량을 가져가면, 끌고 가면 바로 적발이 됩니다. 1년 내내 연중 그리고 이제 지금
○심현정 위원 : 대도시는 1년 연중이고 우리 강원도 지역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계절관리,
○심현정 위원 : 12월부터 3월 달까지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원주나 강릉 원주나 춘천같은데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4대씩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피해 다니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근거리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결정하는 거는 연식에 의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검사 맡을 때 거기서 판정을 내려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연식하고 차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5등급
○심현정 위원 : 연식이 넘으면 차종하고 맞으면 무조건 그렇게 결정을 또 내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활용을 많이 안 해서 10년이 지났더라도 몇 번 운행을 안 해서 엔진이 깨끗할 때 배출가스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아마 차종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뭐 DPF라 그러는데 그런 배출가스 저감정치가 있는 차량이 있고 또 없는 차량이 있어요. 차종별로 또 적용 시기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마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2005년 이후 차량들은 DPF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이전 차량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또 기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운행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연식이 오래돼서 이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피해 보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도가 조금 애매한 제도 같아요. 내가 보기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방범용카메라에다가 이 장치만 달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차량을 5등급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방범용카메라에다가
○심현정 위원 : 방범용 CCTV에다가 하는 거예요. 신규로 별도 세우는 건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신규로 세우려고 그러면 기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해가 잘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 이제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이제 일반음식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건데 노후시설이라 하면 몇 년 지난 시설, 건물 이런 기준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식당이나 뭐 숙박시설을 우선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노후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차등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기준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기준은 없지만 이 점수표에 의해서 채점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이제 여러 사람이 하면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에 보면 15개소니까 15등까지 선별을 해서 거기에 15등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지원을 하게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에는 이제 4,000만원을 했는데 5개 업소에 지원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때요. 호응도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경쟁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 자체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만 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는 게 키오스크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 결제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결제를 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변경 또 추가로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적용되는 사업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같이 프랜차이즈가 많다든지 뭐 이런 데는 가서 들어가면서 이제 메뉴를 자기가 골라서 주문하고 또 계산도 거기서 하고 그러는 게 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게 이제 같이 꼭 공동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또 우리군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별로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는,
○심현정 위원 : 어쨌든 800만원이 넘으면 자부담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800만원까지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호응도가 높았다니까 이제 다행스럽고 그래서 5개에서 이제 10개 더 해서 15개 예산을 더 확보를 했네요. 과장님이 더 예산 확보한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또 이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서 우리 음식업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이 좋게 되면 원래 취지대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에게 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업 기간을 잡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읍면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신청기간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4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5월 달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이게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4월 말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작년에 4,000에서 시작해서 1억 2,000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반기에도 또 더 확대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매년 15개 업소를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요식업지부 쪽이나 숙박업하고 이렇게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뭐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 사업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했을 때 또 효과도 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재원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요구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업비는 좀 많이 확정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개선시설 환경개선 그런 사업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간판 바꾸기서부터 위생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음식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은 이 사업은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숙박업소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숙박업소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숙박업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요식 하면 그 식당과 숙박과 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미용,
○박찬원 위원 : 이․미용, 미용만 되나요. 이용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용만 됩니다. 미용은 안 되고,
○박찬원 위원 : 미용은 안 되고 이용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용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워낙에 업소수가 적다보니까
○박찬원 위원 : 포괄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음식쪽만 이렇게 선정하고 내년에는 숙박업만 선정하고 하지 말고 이거는 늘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저기 상대적으로 이제 식당업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사업대상
○박찬원 위원 :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이 몇 개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뭐 1,200개소 이상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00개 대상으로 했을 때 1년에 뭐 15개 정도씩 함다 그러면 뭐 한 세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군이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숙박도 그렇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좀 형평성에 밀리지 않게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 환경개선 사업을 한 게 이제 48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소에 한 35% 정도 되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이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482개소 되면은 음식점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전체 다입니다. 이제 이용, 숙박까지다
○박찬원 위원 : 숙박까지 다해서 482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뭐 많이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한 부분부터 이제 노후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좀 확대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 좀 이것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218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인건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금 금년도에 최초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런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폐기물 전체 발생량도 늘어나고 특히나 또 재활용품 발생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활용품을 충분하게 좀 분리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한 2개 읍면별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2명씩, 2명이 1개 조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재활용 분리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 몇 개 몇 군데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평창하고 미탄하고 방림이 없습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장은, 거기는 이제 기존에 미탄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바로 싣고 갔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대화서부터는 북부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이, 그래서
○박찬원 위원 : 8개 읍면 중에 5개는 있다. 다섯 군데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각 선별장별로 1명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생각 지금 계획으로는 그 한 2개 읍면 정도씩 묶어서 2개나 3개 읍면 정도씩 묶어서 6명을 2명이 1개 조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미탄, 방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재활용선별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 배출하는 장소에 가보면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막 혼합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분들이 일일이 거기서 다 분리수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도와서 미화원분들하고 분리선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읍면에서도 이 분리선별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지역은 고정 배치해서, 고정 배치해서 재활용 분리가 될 수 있게끔 서포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곳은 이동하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이동하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하고 같이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배출 장소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페트는 페트,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러면 개인이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모아져 있는 지정된 장소가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그런 장소에는 어디나 지금 재활용품들이 나와있잖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게 커버가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관리를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거 일당으로 보면 얼마에요. 한 7만 2천원, 7만 5천원 되네요. 8시간 일하는 거로 해서 이것도 177일,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산이 아직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년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 재배정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전국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국․도비를 배정해 준 건데 내년도에도 이게 이런 이만한 규모의 예산이 더 확정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군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미화원들과 별도로 만약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을 갖춘 곳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 연초에 긴급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작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한 46km정도 울타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백옥포 삼거리에서부터 불발령까지 한 30km, 2구간이 마평리 에서부터 백옥포 삼거리까지 한 16km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보게 되면 그 1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14억 6,000만원, 2구간 같은 경우는 8억3,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논란이 이게 국가긴급재난상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물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그 직접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직접 생산 사업자여야 된다 라는 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여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그 해석이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긴급국가긴급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생산 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 제보도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이 부분을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이런이런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은 국가긴급재난상황이라서 직접 그 생산자가 아니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한 이런 방송이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한 그 정정 요구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그 설명서를 다 만들어서 또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언론보도가 좀 잘못된 내용이 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고요. 제가 이제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울타리 설치사업을 예비비를 차용해 달라는 그 동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행에 대한 절차를 제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예비비 부분은 이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2구간까지 2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때 예비비 승인 요청을 얼마를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때 예비비가 10억으로,
○장문혁 위원 : 10억 그리고 그 10억을 다 지출했다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0억을 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8억 3,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8억 3,000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울타리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은 다 마무리하시고 그 10억의 소요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8억 3,100만원이 소요됐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한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률에 따라서 이제 설계용역보다 이제 계약률이 낮다 보니까 87% 계약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비비 사용 승인은 10억이었는데 이제 사업은 8억 3,100만원이면 1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어떻게 하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지금 이제 장평리 구간에 한 3km 정도 지금 공토 국도공사 때문에 사업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이제 보면 지금 국․도비 매칭 비율이 50%, 20%, 30%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했다 라는 것은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순수 군비로 사용을 한 사업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이 울타리 사업에서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좀 더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아까 정정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10억이 아니고 군비 해당하는 군비분이 이제 부담분이 6억 6,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장문혁 위원 : 네? 얼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억,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칭 비율이,
○장문혁 위원 : 예비비를, 6억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6억 6,000 한 30%에 대한 매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5%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5%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이 2회 추경에는 또 이게 군비 부담은 또 30%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이제 2차 울타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마을별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권역하고 마을하고 틀리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비비 부담 비용 6억 6,000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41km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걸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억 6,000 중에 잔액이 그러면 발생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일부 발생, 계약률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다시 삭감 조치를,
○장문혁 위원 : 반납을 국․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지금 우리 마을, 이 울타리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 요거는 이제 2차 울타리 사업을 하라고 나온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비율 자체도 다르고 또 사업 자체가 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1단계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은 1단계는 이제 광역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 2차 이제 또 차단 마을단위에 차단시설을 한다 라는 건데 그런데 그 마을단위 차단시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게 2km정도 설치하는 소요 재원인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2차 울타리 작년도 했던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울타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2억 4,700만원 그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은 사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멧돼지로 인한 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설명서 20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41km 친 울타리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뭐 울타리가 부분적으로 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 진출입로 같은 게 좀 잘못됐다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내용에는 2차 차단 울타리 신규설치라고 또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설명자료는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제 기존에 훼손되는 뭐 설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라든지 이게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신규로 설치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곧 이거는 뭐냐면 1차 광역 울타리 차단망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매칭 예비비 4억이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제 이 사업 부분을
○장문혁 위원 : 유지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유지관리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설치긴 하지만 설치 쪽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설치비는 또 별도로 배정이 돼주고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유지관리 예산은 또 유지관리 예산대로 또 별도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예비비 편성이 남았다는 얘기는 국․도비를 반납할 재원이 생겼다 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더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울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정해주고
○장문혁 위원 : 그 노선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강릉시하고 같이 하는 진행 상황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련의 진행상황을, 예전에 그때 그 마을에서 반입 저지를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매립시설은 금년 6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마을이 임곡1리 라는 마을입니다. 임곡1리에서 강릉시를 상대로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강릉시에서 고시해 놓은 그 고시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고시 자체를 무효화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3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을 현재 임곡1리 그 단독으로 주변 영향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모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곡1리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강릉시에서 고시를 잘못해서 3개 마을에서 이제 모든 이권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눠갖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 지역 결정고시를 다시 해달라라고 하는 그 소송을 지금 제기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시에서는 그 폐기물 반입을 못 하게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업무방해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소송 중인데 무효소송과 이제 강릉시에서 소송이 이게 금방 끝날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 소각, 매립용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민간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용 쓰레기는 지금 충주시에 에코비트그린이 라고 매립용 폐기물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그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강릉으로 갈 때와 민간에다가 충주에다 위탁할 때에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얼마 정도 비용 발생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저희가 이제 강릉 처리 강릉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비용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강릉시 비위생 매립장에 그냥 적치해주는 비용 그 비용을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적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폐기물처리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강릉으로 가서 그 래핑시설에 래핑을 해서 보관하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된다고 봤을 때 운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지금 위탁처리는 비용의 한 60% 밖에 안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소각용시설을 가동을 할 때는 민간 위탁 대비에 60% 정도 그런데 이제 매립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폐기물처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강릉으로 보내게 되면 지금 100% 라고 봤을 때 운용 비용이 지금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따진다 그러면 매립용, 소각용 다 합쳐서 한 60%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장문혁 위원 : 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60% 밖에 안 들어갑니다. 비용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릉시하고 매칭해서 우리 부담금이 거의 4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돈을 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이제 다만
○장문혁 위원 : 그 예산을 절감 지금 말씀대로라면 강릉시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100이라면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게 60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40% 이익을 보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비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그러면 더 비용이 발생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진행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간사업자들한테 입찰을 봐서 처리했을 때 이게 항상 고정한 고정적인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는 못 받겠다. 또 그 물량이 줄어들면 시멘트, 예를 들어서 이게 1차 가공해서 시멘트 회사로 가는데 시멘트 물량이 많을 때는 끝없이 원하는대로 다 받아 주는데 또 비수기라서 시멘트 생산을 많이 못하면 못 받겠다 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몇 개월 처리 잘해주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못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 민간업체만 믿고 거기에 이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매립용, 소각용을 가동을 하는 부분에서 왜 민간영역은 60%뿐이 안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하는 그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그 단가는 왜 100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강릉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매립시설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침출수처리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각시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민간 위탁을 했을 때 민간 위탁 회사들은 1차 단순하게 중력 선별하고 파쇄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형을 좀 작게 합니다. 파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시멘트 회사로 가져가다 보니까 비용 발생이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꾸준하게 일정량 계속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요. 이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하기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 본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뭐 침출수처리시설이라든지 침출수처리시설도 운영하려면 인력하고 약품비 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업체 같은 경우 저희 소각용 폐기물 가져가서 1차 파쇄하고 그다음에 중력 선별을 위해서 이제 그 가연성이 높은 폐기물하고 낮은 폐기물 이제 분리 선별해 가지고 바로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주에 있는 민간 영역에서 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재원을 더 지금 아끼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충주 민간업체하고 장기 계약을 맺지 그러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물론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들어가는 게 민간 영역에서 시멘트 회사에 그 연료로 이제 파쇄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에서의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반입량이 틀려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60%의 그 단가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올려서 70%, 75%를 줘서라도 연간 우리가 발생하는 평창군에 이 소각용 이런 것을 5년이나 10년이나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에서도 이제 그런 저희가 사전에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항상 안정적으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중에 이제 민원이 생겼다고 뭐 몇 달 또 중지되고 또 그다음에 행정처분 받았다고 또 뭐 영업정지 됐다 그래서 또 못 받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곤란하다. 그리고 시멘트 회사에서 뭐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이 받아 주고 또 물량이 시멘트 물량이 적을 때는 또 조금 받아주고 이래서 못 간다, 못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그 부분은 자기네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광역쓰레기매립장 그러면 미탄에 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단가 대비 충주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업체가 더 경쟁력이 더 생겼다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강릉시와 할 때 참 왜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거, 민간영역에서의 처리 비용 이거를 좀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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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 충주 민간업체가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소각용에 대한 부분은 100% 처리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원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은 원주시
○장문혁 위원 : 소각용은 원주, 매립용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폐기물은 충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두 군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그러면 원주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원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 가공해서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충주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충주 같은 경우는 매립시설입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전량 다 매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까 60% 라는 것은 아까 충주를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두 개 다 합쳤을 때, 매립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싸지 않습니다. 지금 그 20만원대에 톤당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단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매립용 폐기물, 그런데 소각용 폐기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비용 자체를 추산해서 봤을 때는 강릉으로 갈 때보다 우리가 한 60% 정도, 60% 내외에 그 예산 소요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강릉하고 왜 단가에 대한 코스트가 왜 그리 높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강릉하고 그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주기가 30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뭐 협약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장문혁 위원 : 아니, 조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규모가 보면 몇 년 치를 거기에서 매립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를 우리가 계약 강릉시하고 그 쓰레기매립장 계약할 때 그 연한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시까지, 폐쇄 시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못박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강릉시가 조기 폐쇄할 수도 있고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각시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내구연한이 10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하는 용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서 사용기간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강릉하고 할 때 단가 계약에 유지관리는 주도적으로 강릉이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침출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채용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강릉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그 폐기물을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아마 중간 재활용 연료로 활용해서 이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워낙에 그 들어가는 비용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전에 행감 때 하고 예산 다룰 때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금년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생분해성비닐 사용하는 농가들 이번에도 뭐 추경에 좀 더 편성이 돼서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 지원 비율이 이제 한 50% 정도 돼요.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활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 자부담이라도 이 비닐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거비용 폐비닐 수거비용 예산이 해마다 높아지니까는 이 생분해성비닐을 선택해서 쓰는 농가들한테 단 10%든 20%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윈윈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주문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 좀 나름대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기술센터 의견은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조율을 뭐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 부담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또 10%로 추가로 더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관해서 그래서 비율을 지원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환경위생과 예산을 줄이고 거기 또 지원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이게 또 각 부서별로 각각 지원하는 것은 좀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박찬원 위원 : 부서별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들이 없어요. 이 부분은 환경과 직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또 폐비닐 수거비용 예산을 또 매년 증액이 되면서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부서만 틀리지 목적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 접목돼서 예산도 세우고 또 센터에서도 환경과 접목시켜서 앞으로 생분해성비닐을 좀 보급 확산시켜야 되겠다 라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주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고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에 단독적으로 센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폐비닐 수거가 안 되니까 그 예산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어떤 운영 차원에서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자꾸만 부서별로 보면 틀리다고 해서 그냥 병행해서 세울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친환경적인 생분해성비닐을 쓴다고 하면 그때 그 NH본부에서도 단 10%든 몇 %든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 하고 센터하고 우리 농협 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면 농가들은 저렴하게 기존에 비닐 사용하는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협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답을 또 얻지 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원은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비율을 어느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높게 또 지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과 직결되는 거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환경과 직결되니까 10%라도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더 확산이 되고 그러면 우리 환경은 더 지켜질 거 아니에요.
우리 탄소포인트라든가 뭐 지금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환경과에서, 이 토질과 관련,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서포팅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확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머리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또 폐비닐수거장과 관련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역별로 완벽하게 그 시설을 좀 갖춰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ASF 울타리사업 아까 모두에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 예비비를 이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예비비에 성격상 예비비를 쓰고 나서 그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반납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그 예비비를 불용처리로 사업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