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0.12.17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1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 284억 909만 2천원보다 12억 5,974만 4천원이 증액된 296억 6,8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으로 69억 5,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10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2억 4,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으로는 57억 7,5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24만원,
36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보조금 5,4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건비로 525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2만원,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6억 9,540만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15억 6,360만원, 전기승합차 보조금 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12억 8,000만원,
36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7,6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2,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2억 4,75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및 관리 인건비로 4,403만원,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공운영비 912만원, 야생화 보식 및 안전시설 설치비로 3,112만 1천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비로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 1억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 차량 임차료 1,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 선박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보조금으로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고,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위한 지원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한 조기폐차 위탁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 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장비 구입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위한 평창군 매립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 1,800만원, 감리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 부분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위생업소 관리로 3억 7,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21만원, 위생 교육 강사 수당 및 어린이 인형극 운영비에 1,48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원, 식품 수거, 검사 검체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원, 외식업 종사자 내고장 바로알기 투어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급식지원으로 648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 지원 보상금,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금으로 4,550만원, 식품보관용 전용냉장고, 식중독균 간이 검사세트 위생교육용 이동 빔 세트,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전기차 구입으로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으로 1,000만원과 1억 5,00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유통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입니다. 수질오염예방으로 총 2억 1,0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41만원,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만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 460만원,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화안내소 운영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위탁사업비 4,8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운영경비로 환경위생분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85억 8,2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4억 6,1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로 1억, 공동집하장 보수 시설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로 2,100만원, 사무관리비에 1억 8,0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빈병회수거부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시설비로 1,600만원, 봉평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비로 2억 5,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2,000만원, 연탄재 수거함 및 리프트 구입비로 2,2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폐기물위반단속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해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로 1억 3,936만 9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0만원,
378쪽입니다.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을 위한 진부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을 위한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4,5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455만원,
3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총 43억 5,9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합처리시설 환경 관리 인건비 705만원, 사무관리비 7,109만원, 공공운영비로는 2억 9,048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여비 24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재료비 4,200만원, 폐기물처리단지주민 선진지 견학 여비 및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5,996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9억 5,154만 8천원, 재활용 민간위탁금 9억 9,600만원,
380쪽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수선비 2,5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펌프 교체비 1,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보수비 2억원,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 매립장 수직증설 공사비 2억 8,400만원, 대화매립장 사후관리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7억 6,1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시설비 4억 8,160만원, 주택지붕 개량사업 시설비 9,390만원,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시설비 1억 4,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160만 2천원, 슬레이트 실태사업 조사를 위해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민간위탁비로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총 24억 9,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4억 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로 1억 986만 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2억 3,35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로 3,24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및 업무추진 여비로 2,56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9,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164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0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4,492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110억 4,4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9억 8,45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5쪽 좀 봐주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인데요. 지금 포획을 하면 대화하고, 진부 두 군데에서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별도의 대화, 진부 어디에서 이거 수거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재활용품 수거장에, 읍면 수거장에 거기에 이제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거기서 차에다가 옮겨가지고 충주 어디인가 거기로 가져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천안에 랜더링 업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천안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랜더링 기계가 금액이 한 얼마 정도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기계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억 5,000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체처리 하는 데만 한 1억 4천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의 이제 기계값 하나가 들어가는데 원래 그 구제역이 걸리면 우리가 지금 매몰을 하잖아요. 원래 법으로 매몰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국가적으로 워낙 대규모로 확 번지니 이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법을 어겨 가면서 매몰을 하는 거거든요. 매몰을 하는데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떠나서 구제역이 예를 들어 또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어렵겠지만 어느 어디 한 집에만 한 20두, 30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몰을 하는 것 보다 매몰을 하면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매몰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랜더링 처리하는 게 훨씬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하니까 여기에 두면 어떠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선 검토나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만에 하나 랜더링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미탄 쓰레기매립장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구제역 같은 게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었을 때 자체에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허가 받고 이러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라.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구제역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해서 집단 폐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임시적으로 대량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매립을 하는데 매립하고 나서도 반드시 또 사후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다시 파서 랜더링을 하든, 퇴비화 비료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 되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따져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인허가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면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63이고, 설명자료 721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인데요.
이 돼지 잡는 게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보면, 상설구제단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돼지열병 또 구제 있고, 그 다음에 순환 수렵장 이용으로 또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포상금에 보면 여기 상설구제단은 멧돼지를 기준해서 5만원, 그다음에 돼지열병은 얼마 주죠?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돼지열병은 27만원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7만원, 여기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보상금 말고, 그다음에 또 수렵장 보상금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잡는 그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50만원을 주는데 거기는 이제 국비 20만원 주고, 그다음에 사체처리비도 10만원 주고, 그다음 수렵장 사용료 150만원 낸 거중에 거기서 또 20만원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50만원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보상, 이 수렵기간이 끝나면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보상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돼지를 잡았을 때,
○심현정 위원 : 27만원,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네, 그게 27만원입니다. 그런데
○심현정 위원 : 원래 이제 수렵장은 돈을 내고 또 잡은 마리에 따라 또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심현정 위원 : 기간 동안에,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네, 그런데 지금 5만원, 3만원으로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는 포함해서 50만원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이 금액은 이제 50만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뭐냐 하면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그냥 상설구제단은 피해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 잡잖아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5만원씩 받고, 고라니는 3만원씩 받고 그 사체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사체는 똑같이 랜더링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진부내동고에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 돼지열병은 수시로 잡아도 되죠?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수렵기간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릅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소장 전원표 : 지금은 이제 우리 광역수렵장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렵 구제제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수렵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수렵장 접수한 엽사들만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렵기간이 3월 30일 날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단이 참여해서 이제 돼지를 잡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27만원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또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지해라 그러면 일반포획으로 전환이 돼서 멧돼지 3만원, 고라니 3만원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주민 중에 돼지를 잡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포획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시작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수렵 기간이 끝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수렵기관이기 때문에 포획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수렵 구제단이 지금 36명 작년도에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잡게 됩니다. 우리 평창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돼지열병 기간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러니까 지금 수렵기간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만 그냥 잡으면 50만원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멧돼지,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출동해서 잡으면 얼마를 받아요. 5만원만 받고 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이제 여기 우리지역 자체, 평창군 지역자체 수렵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렵기간이 끝나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지금은 이 적용은 안 되고, 예산만 편성이 됐고, 시행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4월부터 11월까지도 이제 4월부터 당장 아마 이 수렵기간이 끝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27만원이 계속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이라도 돼지열병이 속도가 누그러져가지고 돼지열병 특별포획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일반포획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군내 엽사들이 수렵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렵 끝난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고요. 이게 사실은 유해동물이라서 우리가 일부러 이제 사살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국립공원지역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국립공원지역하고, 군부대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 수렵 구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해조수도 못 잡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좀 우리 주민생활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제 정말로 국립공원 안에 우리가 목표대로, 우리 목적대로 산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구하고 그런 구역은 이해가 가는데 국립공원섹터 안에 있지만 그런 구역은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그런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역은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그 규정을 좀 예외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꼬집어 얘기하면 진부면 동산리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는 마을 주민도 있고, 주택도 있고, 농토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국립공원이라서 돼지가 국립공원이구나 하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농토가 있응니까 돼지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합법적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제 수렵이 금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적용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국립공원법이 상위법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서 그 제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71쪽을 좀 봐 주시고요. 명세서는 380쪽입니다.
그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면 지난 해 2019년도에도 4억 8,700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6억 7,700 지난해 2020년 올해, 내년에는 또 지금 7억 2,100만원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슬레이트 지금 몇 동 정도 남았나 제가 여쭤봤더니 4,020동 정도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해도 195동, 올해도 202동, 매년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4,020호가 남은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2020년 연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4,020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이 한 50% 2,000호 정도 돼서 50% 정도 되는데
○이명순 위원 : 평창읍이 50%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50% 정도 됩니다. 군 전체에, 그리고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체 한 800 슬레이트 처리 동수가 850동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850동 정도 지금 하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21년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동이 좀 넘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평창읍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많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시골지역에는 대부분이 슬레이트가, 슬레이트지붕이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슬레이트지붕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4,020동이 남았다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4억 8,700을 들여서 했고 또 올 2020년도에도 지금 195동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그냥 100동 넘게 200동 가까이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4,020호가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좀 수량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4,020호가 있는지, 우리가 다녀보면 슬레이트지붕을 별로 볼 수 없는데 4,000호가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 어차피 용역이 되고 발주가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얼마가 남았는지 매년 200호씩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돈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지붕이나 건축물 이렇게 있는 것도 일반 가정에 집 안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가정집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이명순 위원 : 가정집 안에 천장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석면, 석고보드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지금 4,020호 남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시되 정확한 그 호수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363페이지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사업하고, 그전에 설명자료는 그 전 건데요.
유해야생동물관리 그리고 뒤에 이제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이거 한꺼번에 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설명페이지로 721페이지인데 이게 피해방지단 활동비가 이제 명수가 늘면서 늘은거죠. 이게, 지난해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보상금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활동비, 활동비가 200만원이 늘었고 밑에 수렵보험금이 있는데 이 보험금이, 보험금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원래 상승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또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31만 2,500원이었는데 20만원이 되면서 줄었거든요. 보험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획보상금 이제 고라니가 지난해 4만원이었다가 이제 3만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마리 수는 더 늘었고요. 개정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활동비부터, 활봉비 그다음에 수렵보헙금, 그다음에 고라니 포획보상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아마 그 예산은 전년 규모하고 똑같은데 아마 예산산출근거를 작성하면서 이게 이제 아마 그 내용이 다소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그 보상금은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년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평창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수렵기간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이게 마리당 이 가격이 줄어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마리당 가격이 아니고 전체 수량에 대한 보상금 전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년 같으면 우리군 자체 엽사들이 계속 수렵을 하면서 잡으면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5만원 받고,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3만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우리 광역수렵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포획보상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비하고 그다음에 그 수렵장 사용료에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수렵기간이 운영되는 한은 또 27만원, 국비 20만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3만 5천원, 군비 3만 5천원 이렇게 거기에 또 별도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래서 1만원을 줄여서 3만원을 한 마리당 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군의 이 예산은 올해는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여유가 있다고 3만원을 주고, 4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 3만원은 그냥 내년도 21년도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리 수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한 10만원, 11만원이 줄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실보험료는 지금 피해방지단이 지금 4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1인당 한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800만원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기 2만원 정도, 인당 2만원 정도 더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0년도 올해는 그러면 20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거는 31만 2,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단위까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거 어디서 견적을 받아 보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또 18만원 정도라 그러면 거진 14만원 정도가 이제 다운이 된 건데 이 보험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나요.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 보험료 관계는 좀 내용 파악을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설명페이지 보면 저희 군에서 이제 철망울타리사업 하고 전기울타리 사업을 같이 해요. 이 철망울타리사업 그 농가들에서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좋습니다. 반응이,
○이주웅 위원 : 이거 어느 정도 이제 됐나요. 키로수로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19년, 20년도 해서 17개소를 했고 한 17킬로 정도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7킬로미터 정도요. 이걸 이 반응이 좋으면 굳이 계속 1킬로 씩만 하지말고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마을 단위로, 저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되서 만들어 지는 것 같은데 72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에 보면 이 결과가 아마 이런 게 다 종합되서 나오는 것 같아요. 19년도에 이제 보상권이 75건이었었는데 이게 거진 절반으로 이제 올해 마무리는 안 됐지만 33건에 대한 이렇게 반 정도 줄었다고 보면 물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또 구제활동비 뭐 이런 거, 아니, 구제활동단들 그리고 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망울타리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이 인가에서 총소리 듣고 이러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사업을 만약에 이제 그 추경에 가능하다면 농가에서도 선호도를 하고 하니까 마을 전체를 둘러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킬로수를 조금 더 늘리든지 추경에 예산이 재원 가액에서 안에서 가능하다면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말씀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이제 구입 지원하고,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 있잖아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둘 다 예년에 비해서 더 늘었는데 그 이제 구매 대수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충전소도 많고, 또 비용적으로도 크게 이 화석연료에 비해서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요. 수소전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기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수소차가 물론 이제 우리 군, 아니, 도내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삼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다.
○이주웅 위원 : 거기 한 군데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평창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 이게 그 지원 액수를 보면, 지원 액수를 보면 똑같아요. 수소차는 7,000만원 정도 이제 가격인데 원래 가격이 거의 5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여기 전기차는 몇 %죠? 1,2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 또 한 4,800만 원짜리에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그 지불 하는 돈은 똑같아요. 단 다음에 이제 그 연료에 대한 사법적인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수소차가 경유에 비하면 5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양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소차도 아마 올해 2대가 했었나요. 20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올해 2대 지원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대 했었잖아요. 2대 했고 이제 21년도에 6대를 한다고 이제 올려놨는데 이거를 계속 더 보급을 좀 늘리고 뭐 차후에 우리 그 평창군에서도 지금 수소충전소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 2대가 소진 다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다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소진된 사람들이 여기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서울이나 어떤 타 시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면에 한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용평면에 한분이 계시는데 대관령면에 계시는 분은 직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평면에 계시는 분이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용평면분은 그러면 수소충전을 삼척이나 타 시도로 가서 넣어 갖고 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해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이주웅 위원 : 어떤 직업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도 좋고, 다 좋은데 전기차는 일단은 소형차 기준에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소차는 중대형이고, 아마 전기차는 아직까지 대형차가 나온 거는, 대형 승용차가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확대 보급도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평창군도 탄소포인트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자체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나왔고, 그리고 이걸 수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인식에 위험하다고 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거 보급 확대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라든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률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악취 발생사업장은 저희 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라든지, 대규모공사장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박찬원 위원 : 점점 증가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래서 여기 예방감시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아니, 금년도 상반기에는 4명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5명 운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반기에는 5명, 여기에 뭉뜬거려가지고 산출근거에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 운영을 한다. 4명 운영하면 그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초기대응도 하고, 현장 확인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증거채집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위치를, 상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상근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감시차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대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몇 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대가 지급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명씩,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상황이 현장 출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이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운행 안 할 때는 어디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거하는 장소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기거하는 장소는 일단 없습니다. 사무실에, 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와서 없나 이제 근무지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은 교육이라든지 받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별도의 근무 장소는 없습니다. 순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지급되니까
○박찬원 위원 :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근무지침을 받고, 바로 그냥 그 즉시 나가서 하루 종일 산불감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활동 감시를 하면서 어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 감시 장비 구입이 또 있어요. 미세먼지, 이거는 어떤 장비에요. 우리가 그동안 장비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감시 장비가 아니고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박찬원 위원 : 아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실내 공기, 예를 들어서 실내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뭐 미세먼지라든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오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실내, 그러면 지금 악취와 관련된 장비도 우리 구입해 놓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악취포집장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장비도 있나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측정 장비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비산먼지 측정장비는 지금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단속을 하고 측정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할 때, 인허가할 때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이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집진기를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그런 이제 규정 여부만 확인을 하고, 그 비산 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집진기를 가동을 안 했는지 유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단 발생이 되면 그 현장에 가서 당초에 신고한 그런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안 하거나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 단속을 하겠지만 뭐 잘못하면 그냥 고무줄 규정이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화물 같은 그런 배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그런데 이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정상 하게 돼 있는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만 하는 규정상으로는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게 보면, 인원이 줄은 것도 아니고 감액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군비대응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라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활동량이라든가 일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정률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서 줄여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민원은 점점 더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 도비가 줄더라도 우리 군비를 더 증액을 하든 세워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48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매립시설이 2021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 설치사업계획이 있어요. 내년이면, 1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태양광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는 재활용센터 지붕하고, 그다음에 그 소각장 건물하고 그 경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그 사면에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그 소각장하고, 매립장 운영 그 사무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활용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하고 그 부분도 사실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가지고는 100% 또 충당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소각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활용, 재활용선별장 지붕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이제 소각시설하고 그쪽 시설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시설들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재활용센터는 아무래도
○박찬원 위원 : 아니, 소각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소극장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7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서 754페이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좀 올랐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좀 올랐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00만원 한도에서 800만원까지가 올해까지가 이제 상한선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받는 20%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소에 대한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는 청량제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업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아쉬움인데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뭐 10개 업소에서 15개 업소 정도에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식업소는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 신청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에 물량이 거의 수혜를 다 주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일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업소수에 비해서 이제 사업예산이 좀 작은 게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그 방안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일 추경에 예산 상황을 좀 봐서 그 좀 추가적으로 좀 확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작다라는 이 전체 업소수나 이 종사인원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작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또 추경에 예산 상황을 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장문혁 위원 : 이게 그 지원을 을 해주면서 그 부분이 실질적 이용자에 편리성, 그다음에 운영자의 편리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한 부분을 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이니만큼 예산에 대한 확보를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 세팅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A4용지 2배의 사이즈인 것 같은데 사실은 테이블 세팅지를 지원해 주는 이유 중에는 뭐냐면 테이블 세팅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평창을 홍보하는 홍보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테이블 사이즈 때문에 이것을 의도치 않게 반으로 절단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 업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린 두 가지 분류로 좀 갔으면 좋겠다. 기본 사이즈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이즈 하나, 거기에 50% 사이즈로 줄여서 하나 해서 해당업소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은 금년도에도 이제 테이블 세팅지사업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세팅지사업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잔여 물량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19년도에 지급된 그 잔여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게 또 일부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또 어떤 업소에서는 또 사용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의무 배당을 하지 마시고, 신청하는 외식업소가 있으면 신청하는 외식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신청을 받아서 사이즈에 대한 신청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실 테이블 세팅지는 청결이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우리 평창에 대한 홍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업소에는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각 의무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는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설명자료 758쪽, 759쪽, 그다음에 766쪽 이렇게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게 농촌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건데 다행히 이제 우리군에서는 그 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나름대로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수거가 그래도 잘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폐기물, 영농폐기물집하장 수거장이 159개 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전수조사 좀 한번 해보시고요. 요새 이제 민원 생기는 게 곤포사일리지 그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은 또 이쪽에 수거가 안 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 가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을 보면 마을에서 땅을 좀 만들어 주면은 그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에서는 별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수거티을 만들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발생되는 부직포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농약병 수거 같은 경우에는 잔류 농약을 별도로 모으는 어떤 그런 시설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반적인 보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기타 이런 것도 그 보상금 나가는 것도 또 잘 운영되는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충분하게 보상금도 좀 나가주고 하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묶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마을에다 미루지 말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760쪽 한번 봐주세요. 어저께 제가 기술지원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부지 임대료가 매년 우리 75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지임대료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땅 사기가 적절치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임대료로 물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 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좀 협업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게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한 600평 조금 넘습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적어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기술지원과하고 좀 서로 공조해 가지고 부지매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협조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기술지원과하고 그 부분은 이제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과가 따로 뭐 부지를 명의를 이전을 하거나 할 이유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68쪽에 음식물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가 처리비용이 톤 당 벌써 15만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도 처리 비용은 톤당 13만 7,0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5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왜 저기 15만원을 산정했냐면 강릉시가 지금 태광비료라는 그 처리업체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태광비료에서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이제 강릉하고, 저희 평창군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태광비료가 강릉시 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톤 당 처리비가 16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13만 7,000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운반 거리도 멀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같은 16만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제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아마 발생되는 원점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매일 우리가 지금 한 10.4톤 정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면 여기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미리부터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진부에도 설치했다가 다시 이제 악취 민원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런 것도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인데 악취 때문에, 악취 민원 때문에 사실 어디에도 입주하기 상당히 좀 추진하기 어려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이동 불가 원점 처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서둘러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한 20톤 이상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대형업소들은 자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1일 평균 20톤 이상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도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이제 그런 자원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외진 장소에, 오지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해서 활용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매년 인상이 되고 예산이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14억인데 내년에, 매년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대형업소에서 발생하는 것 까지 해서 20톤 정도 규모로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으면 가공을 하고 해서 자원을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근 횡성 같은 경우에도 자원화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62이쪽, 763쪽 같은 얘기인데요. 명세서는 377쪽입니다.
지금 쓰레기 투기 단속 인건비가 지금 7만원씩 30명, 60일에요. 그죠. 이거 지금 762쪽입니다. 설명서, 지금 이분들 두 달하고 성수기에 두 달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성수기에 두 달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60일이잖아요. 그럼 성수기에 두 달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맞죠. 그러면 이분들은 성수기 두 달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분들은 뭐 고정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이제 수시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필요할 때 30명 각 지역마다 틀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역마다 30명, 두 달 만 성수기 때만 쓰고 마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장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2명이 6개월 근무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여기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을 방림면에 이제 환경미화원이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진부에 금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또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분들은 6개월만큼만 근무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평창군 노무관리 조례에 보면 일단 6개월간 수습 기간을 둬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이분이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평가를 해서 우수등급 이상이 나와야지만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방림하고 어디 진부요? 대관령?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방림하고 진부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청소 환경미화원 1명씩 더 보충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을 이제 대체 채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인원수는 안 늘어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기존 인원이 이제 퇴직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는 2,0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해는 그러면 지난해도 그런 이런 건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전년도 여기 보시면 이제 2,000만원은 지난해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없고 이제 환경미화원 수용품이 되겠습니다. 빗자루라든지, 목장갑, 우비 이런 거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기간제근무자가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근무를 시켜보고 평가를 해서 우수등급 이상이 나오면 그때 이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765쪽 잠깐 한번 봐주세요. 1회용품 지도, 점검 인건비가 있는데 20명이 10일 동안 하는데 이거는 주로 언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뭐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으로 그 업소수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복지팀장들이 인솔을 해서 점검을 주도해서 이렇게 읍면별로 점검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수시로 하는데 열흘 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20명이 열흘뿐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그러면 읍면에서 알아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65쪽이고, 설명자료 728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거는 또 설명서 738쪽에 창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한 거 용역 2,200만원 계상된 거 하고 맞물려서 봐주시고요. 이 사업이 이제 사실은 생태하천이 끝나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나면 이제 5년간 매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오대천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끝나는 거, 내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년차가 다 돼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모니터링 용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비에 2,200만원이에요. 주로 어떤 거를 모니터링 했죠.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모니터링을 하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어떤 생물 다양성 조사하고 그러니까 육상 곤충이라든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이런 분포상태, 그다음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부착돌말류라든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이런 거에 대한 그 활성화 상태를 조사하는 변화 추이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조사가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끝나면 그걸 가지고 어디 학회나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그냥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참고자료로 향후에 생태하천관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것도 그 부분은 또 우리
○심현정 위원 : 활용은 어느 부서에서 활용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심현정 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활용을 다른 쪽에 접목을 시켜 활용한 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다른 파트에 또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여튼 가지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네, 어디 학회나, 교수나, 학생들이 요청한 거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걸로 보여요. 정말 활용도가, 활용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용역을 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라도 좀 보내주고 우리가 이런 생태하천사업을 해서 우리 어종이나 곤충들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게 좀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맨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일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가동보 높이를 좀 많이 높여야 70% 이상 높여야 이제 어도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어도 지금 그 수위를, 콘크리트 수위를 조금 낮춰서 조금 가동보 수위가 낮아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동보 또 일부 누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번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질의, 지적했던 어도 그거 보수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위에 상부 수위만 조금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잘 계상을 하셨겠지만 잘 해보시고 혹시나 또 물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떤 보완해야 될 게 나올지 몰라요. 잘 검토해서 보완 잘 해주시고, 제초작업 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 제초작업까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꼭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생태하천관리에 정말로 제초작업이 필요하고 좀 예산이 든다고 이러면 건설과 하천계에도 좀 의뢰를 해서 같이 좀 공유해서 도와달라 할 거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서 예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렇게 한 가지 참 제가 얘기했던 상진부 쪽에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보 부분에 생태습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섬이 돼가지고 버드나무하고 아카시아가 커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부분은 이제 그 돌출 부위가 저희가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를 다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쇄골 방지라든지 아니면 건너 갈 수 있는 간이 징검다리 정도 이런 정도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이장님을 만나 뵀더니 이장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재해위험이 있다. 물이 넘쳐서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리고 또 일단은 하천 준설 부분은 또 하천부서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 재해위험이 있다라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이걸 준설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거기 부분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철거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한번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하천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제가 하천부서에 이제 건의 했던 사항하고 맞물리는데 그런 유속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안 좋고 오히려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지역에 골재 사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퍼가게 하고, 정리 잘하고, 그 대신 큰 돌이나, 바위 같은 거는 내려놔두고 가게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의논하면 좋을 같고,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걸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서, 사실 골재업자가 욕심이 나면 뭐 좋은 것만 많이 퍼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살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살리고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면 그 지역에 하천을 아끼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편하게 의논하면 될 거니까 협의할 때 그 내용도 하천부서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고, 그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요식업도 관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요식업에 음식 부분도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지역 나타낼만한 하는 음식이 있긴 있어요. 봉평에 메밀, 대관령에 황태나, 오삼불고기, 진부 오대산 같은 경우는 산채,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특화하기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두각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평창군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체의 한 음식을 만들기는 좀 특색이 너무 다 틀려요. 각자 개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은 규모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컨설팅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했지만 용평면 같은 경우에는 송어, 미탄도 그렇겠죠. 송어, 그다음에 평창은 매운탕 이렇게 특색에 맞게 지원을 하고 부가를 시켜주고, 이거는 제가 그전부터 고민했던 건데 평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식을 만드는데 평창정식이라고 해도 좋고, 올림픽정식이라고 해도 좋고, 정식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음식들이 꼭 들어가게 한상차림을 할 때 황태 들어가고, 산채 들어가고, 메밀 들어가고, 송어 들어가고 해서 평창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평창에 가면 평창정식을 먹고 와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게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른 여러 다른 지역에서 또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개개인별로 먹을 때는 뭐 메밀을 먹으려면 봉평을 가야해, 산채를 먹으려면 오대산을 가야해, 이러다가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평창정식을 한번 먹자. 이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좀 유명한 퀄리티가 있는 식당에서 우리는 평창정식 먹겠오 이러면 그거를 딱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사실 전주나 이런 호남지역에 가면 정식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씩만 먹어도 대접 잘 받은 걸로 가고 기분 좋게 가니까 가격은 좀 한 3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폼나게 대접 받았다. 잘 먹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대표할만한 평창정식 개발을 좀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737쪽 좀 봐주세요.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입니다.
데이지 있잖아요. 데이지는 씨앗만 사는 건가요. 그러면 모는 어디서 기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면적이고 또 이 데이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가, 그런데 모를 키워서 또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광천 위원 : 돈이 많이 들어가니 씨앗을 뿌리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씨앗을 뿌려서 자연 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청옥산 그 단지 내에 데이지 심어져 있는 부분 빼고 그 밑에 아직도 안 심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지금 여기에 야생화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쑥이라든지 이런 잡풀들이 굉장히 많이 우점종으로 지금 점점 이렇게 변이과정으로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거하면서 샤스타 데이지를 조금 보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빠지는 열성종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비탈면 전체를 심는 게 아니고 우선 현재 심어져 있는, 데이지 심어져 있는데 좀 죽은 거 이런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보식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보식하기 위해서 씨를 거기다 뿌리겠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금낭화하고 가자니아, 그다음에 톱풀 이런 거는 어디다가 식재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지금 주차장 옆에 산책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야생화 종류별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보식을 하기 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석죽도 그렇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공백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번에 토지매입을 또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위원 : 토지매입하면 길 위에, 지금 그 데이지 심어서 끝나는데 바로 위에가 길이고 그 위에 지금 한 6,000평 되는 땅이 지금 요번에 매입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거기는 아마 산림과에서 별도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가 비탈면, 거기도 야생화를 다 심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거 지금 야생화 심는 거를요. 용평면에 가면 그 야생화 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계세요. 아주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데이지나, 금낭화 그다음에 가자니아, 톱풀, 석주 이 야생화들이 전체가 다 보면 개화시기가 똑같아요. 거의, 거의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다 피고, 동시에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평면에 야생화 작목반인가 뭔가 있어요. 대관령 야생화서부터 해가지고 이목정인가, 속사리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집인가 있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품종 선택을 하는데 야생화는 야생화인데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데 개화시기를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제가 알기로 야생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품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문 좀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752쪽,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식품 공중위생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않은데 지난번에 대관령축제위원장하고, 번영회장님, 체육회장님, 진부이장협의회장님, 번영회장님 이렇게 평창에서 우연히 장삿집에 왔다가 이제 저녁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 가니까 세팅지를 깔아 놓잖아요. 깔아 놓는데 대관령에는 이게 다 떨어진 집이 많다 그래서 이제 위생계에서 또 다 갖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특히 진부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어차피 같은 돈 들여서 하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서 뭐가 아쉽냐 그러니 겨울축제가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묶음, 그다음에 이효석문학 할 때 하고, 더위사냥하고, 백일홍축제하고 이럴 때 한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지 안에 축제관계를 좀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따로 넣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 기간 때는 평창군 전체에 예를 들어 겨울에 이러면 평창군 전체 식당에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에 대한 세팅지를 깔고, 또 이효석문학제하고, 더위사냥, 백일홍축제 때는 그 세팅지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창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같은 돈 들여서 할 거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평창군 홍보 또 축제나 이런 거 홍보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76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있죠. 10대인데 이게 지금 어떤데 주로 설치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거점수거장소에 보면 CCTV가 없으니까 까만 봉지를 그냥 배출한다든지, 재활용품이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 그냥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점수거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운영하는
○지광천 위원 : 제가 다른 면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평창을 본다면 이 쓰레기를 어느 그룹 단위로 단지 별로 해서 한군데다가 갖다 버리지 아파트 말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정말 매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봤어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버린 것도 있고 이래서 미화원이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거 누구인지 가져가라. 그런데 사실 그 중요지역에는 CCTV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평창에도 지금 중요한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지저분할 정도인데 또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좀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764쪽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입니다.
지금 평창군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이제 올해 방림으로 하면서 다 끝났죠. 끝나고 지금 미탄만 남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군에 미화원 휴게시설이 다 있는데 지금 미탄만 없어요. 미탄만 없으니 이 부분도 올해 좀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365페이지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727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상여금 세부산출근거에서 상여금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614만 6천원이었다가 여기에 지금 243만 6천원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거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담당자 분 없으신가요. 아는 분,
○위원장 장문혁 : 팀장님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환경정책팀장 서윤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본봉이 오르면서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있던 설명자료가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설명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을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지속가능협의에서 들어온 금액하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 금액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20년도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네, 올해 20년도
○이주웅 위원 : 올해 20년도 산출에 의해서 지금 21년도 거를 했다.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20년도 산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서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요. 그거를 가지고 사실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난해에 614만 6천원은 뭐예요. 지난해에 이거 계상했던 것은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지난해 거는 한번 확인을
○이주웅 위원 : 제출이 안 됐나요.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올해가 끝나면 내년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그 진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뭐 본봉은 역시 그 본봉에 따라서 상여금이 나가는 건데요. 그거를 작년에 산출했던 게 그거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본금은 안 변하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매년,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기본금은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이런 산출이 나왔지,
○환경정책팀장 서윤숙 : 작년에 있었던 자료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371페이지요. 여기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설명서는 749페이지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해 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 그 예산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인데 이 사업들을 막 다 이렇게 갈라놨어요. 지난해에 만들었던 역량강화 및 홍보비 2,0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팸투어 등 이렇게 해갖고 2,800만원, 여기는 지금 다 보기 힘들게 막 갈라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질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 정산 내역이 있죠. 정산내역, 그거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여기 운영비 정산 자료,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우리 이주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 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A5215##(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77페이지에, 설명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방치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이 방치폐기물 처리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설명자료는 760페이지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7건에 지금 3,1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방치폐기물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금액이 만약에 1회 추경 전에 소진이 된다면 또 그거를 민원 들어오고 하면 바로 바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1회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방치폐기물 때문에, 그거를 좀 1회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명세서 37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설명서는 767페이지고요. 이게 꼭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한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우선이지만 이제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뭐 단체, 다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관리주체라고 하면, 관리 동네라고 하면 이장님이나 거기서 다 관리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은 집단부락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까지 이게 방치가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바람 불고, 비우고, 눈 오고 하면 재활용하고 이게 다 뒤섞여버려요. 막 날라 다니고 그러니까 집단 부락촌 같은 경우에 좀 찾아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이거를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시내 안에 이 공동주택에 한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 또 요구하는 데도 많고, 마을별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전체 지금 한54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원하는 데는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마을단위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충분하게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이게 지금 두 군데 진부하고, 창리천이 지금 두 군데를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대화천이 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요. 진부하고, 창리천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진부 생태 복원사업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습지라든가 또는 가동보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창리천은 어떤가요? 청계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기에 물이 새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다 완전히 마무리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창리천 부분도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민원이 다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건천화 방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민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감안해서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제 대화천은 용역회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창리천하고 다른 방법을 또 이제 다른 공법을 쓴다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태습지라는 데가 지금 이제는 유수소통지장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걸 이제 퍼내려고 하는데 대화천도 똑같아요. 양쪽 다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 새는데 있지 또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침전 흙들도 있지, 똑같은데 설계용역사에서 갖고 온 내용들을 보면 아름답게 해놨어요. 최대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리천에서 발생했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천화 방지 부분에 대한 결정들을 다시 한번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침전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무조건 밑에 무슨 공원을 해서 여기에 물이 많이 안 차니까 공원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곳에 적소에다 큰 예산들을 좀 투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또 여기 대화천말고 또 다른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갖고 완성된 사업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758페이지, 설명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서 지금 관내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수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동향에도 나온 사례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 폐기물집하장까지는 수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해소 노력들이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폐비닐 재활용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환경공단하고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인력 보강이라든지, 장비 보강이 돼서 이게 충분하게 좀 여유롭게 수거가 돼줘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는 협의를 할 사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계속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물량은 우리 데이터가 있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뭐 다른 지자체도 우리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충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잘 이렇게 모아 놨는데 수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이 재활용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좀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개선이 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뭐냐면 집하장에 그 장소 자체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는 동선에 노출이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관광평창의 이미지를 놓고 볼 때 그게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자체는 우리 평창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 요소가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부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사나 축제 때 이런 운영비 설치 운영비 관리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이게, 756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제 5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BF인증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다가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 이내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좀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5개 화장실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저희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축제나 이런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겨울에 사람을 사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기능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사가 없을 때에 그 적재공간은 행정에서 만들어 주면 되고, 그 공간이 보장된 속에서의 공중화장실 다섯 대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민간이 설치, 그다음에 다시금 복귀 이런 부분 관리, 이런 부분을 주면 오히려 또 신규에 대한 또 일자리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크레인업체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각용이든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에는 거의 뭐 보급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비용, 클린하우스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고가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히 소각용 같은 경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기에 따라서 비를 맞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회수할 때 상당한 환경미화원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각용 같은 경우도 노출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조류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에 의해서 일대가 이제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린하우스까지 외곽 지역에 다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부담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방부목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길거리에 그렇게 수거용을 이렇게 내놓는 그 자체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도 하나의 우리 평창의 이미지에서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 거라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 부분도 아마 이동식으로 또 이렇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거점수거장소 같은 경우는 자꾸 수시로 민원 때문에 이동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경관 개선도 그렇고 뭐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단위에 수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다 설치, 그 지원을 해주려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더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거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752페이지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제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10개소를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 등급은 모범음식점 아니면 으뜸음식점에 해당하는 지원일 것 같아요. 등급에 최상위 등급이어야지만 이 자격이 수여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위생등급업소가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정책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위생업소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모화 되어 있는 식당에 우선적 지원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이 식당의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청결적인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규모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모범이든, 으뜸이 되는데 이분들, 이 업소에 대한 지원 보다는 사실은 위생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위생등급업소라든지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그런 위생등급이 뛰어난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 수준까지는 저는 뭐 공감을 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부분 외에 또 이제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등급 외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1회 추경에 재원 상황을 봐서 이거를 좀 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반업소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아껴서 그러한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장문혁 위원 :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계속 주기적으로 가시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전액 지금 지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부담도 아니고,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억 5,476만 5천원이 감액된 171억 7,4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133만 3천원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금년 대비 80만원을 증액한 3,960만원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각각 40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는 금년 대비 10억 5,000만원이 감액된 1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5억원, 유지보수 사업 3억원, 선진화사업 중 마을상수도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망 정비에 2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대관령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억 2,000만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시스템 구축사업 34억 5,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지하수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3억 3,021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1,7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금년 대비 3,051만 8천원이 감액된 6,692만 5천원과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비 2,000만원과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지하수 검침단말기 구입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67만 1천원 감액된 9,1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무수행경비와 당직실운영경비를 각각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로 8,2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31억 414만 3천원이 감액된 114억 9,8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9억 9,8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504쪽 설명자료 지하수와 관련해서 관내에 폐공되는 지하수가 꽤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건설과 쪽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보면 다시 폐공된 데를 다시 활용하겠다라는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상 복구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상하수도의 앞으로 계획은 폐공된 것도 포함해서 지하수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더 개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하수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수 관련해서 이제 농업용수는 아니고요. 식수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연이고 실제로 기존에 과거에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는 경작, 농업 활동하다가 이제 요새는 고령화되고 묵은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폐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개발, 있는 거는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냥 방치하고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거기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도 지금 오염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기 저희가 이제 마을상수도나 이런 걸 개발하다가 주변 인근에서 신고 되지 않은 과거에 뚫어 놓은 그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발견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수질검사 등을 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폐공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거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공 같은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조사를 해서 폐공처리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전수조사는 다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실제로는 지금 폐공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거는 지금 지하수도 데이터상에 보면 지하수도 고갈된다라고 지금 모든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지하수도 저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그 생각은 거의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폐공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또 지하수를 막 또 개발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3개 부서가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 드릴게요. 1493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유통원예과하고 이게 중복되는 비슷한데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거, 이게 부지정리하고 이게 정제작업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냥 딱 저온저장고 건물만의 신축비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부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제공하고요. 저희는 이제 건축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토지정리하고의 정지작업한 터파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 거는 어차피 공사비에 들어가니까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평당 한 250만원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30평인데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부지정비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이주웅 위원 : 이게 한몫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한번 기술센터하고, 어차피 뭐 여기 5개 정도 업체 밖에 없는데 다 비슷할 거예요. 기술센터하고 한번 좀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가격에 해야지 이것도 좀 차이가 나면 좀 있으니까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설명페이지 1498, 그다음에 1502, 이제 관망사업이 2개가 올라왔는데 그 앞에 있는 1,498은 마을상수도에 관한 관망사업이고, 뒤에는 전체 지방상수도 전체에 관한 관망사업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마을상수도 관망사업은 이게 43개소인데 완료됐고 그다음 45개소가 남아서 이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끝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다 끝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마을상수도 자체는 우리 관내 거는 다 이거로 종료가 되고 이제 자료가 충분하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상수도 관리에 쉽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 2개 다 1년 정도 사업인데 하나는 2억 4천 가지고 하는 거고, 이 뒤에 지방상수도는 34억 5,100만원인데 이거 1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1년에 다 끝나는 실제로 지금 저희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을상수도는 관망 현실화 사업해서 관망을 찾고 그리고 그 배수지에 시건 그리고 물량이 떨어지는지, 급수되는 그 유량까지 계산해서 관리를 해서 물이 식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거고요. 스마트 관망사업 뒤에 이제 상수도, 지방상수도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지원이 되면 현재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하고 있는데 상위 계획이 좀 늦어지면 저희도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금년도 말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게 금년도 말까지 계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계획을 했고요. 상위 계획이 늦어지면 조금 지연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양으로 봐서 이게 1년에 못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완벽한 관망사업을,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사실은 이게 완성이 되면 이 관망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고 또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주민이 불편했던 사항은 이제 좀 해소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 거는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열심히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소장님,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 사업을 같이 이렇게 봐주세요.
지금 이 해당되는 마을은 우리 8개 마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분 저희 군에는 3개소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실제 지정 돼 있는 봉평하고, 대관령, 평창 이 지역이
○장문혁 위원 : 이 다섯 개 마을이 실질적 상수원보호구역 대한 주민숙원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국비지원이라서 되는 거고요. 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은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상수원이기 때문에 좀 보고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민지원사업은 실질적 그 보호구역 에어리어 내에 이제 마을에 대한 지원, 나름대로 그래도 좀 국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좀 그 예산 규모가 커요. 거기가 이제 맞물려서 주변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제작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8개 마을에 대한 부분을 수혜를 받지 못한 마을도 있어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죠. 어디 마을이라고는 안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에는 우리 이 사업비가 3억이었나요. 4억이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3억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추경에 재원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럴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질적 그 수혜를 보지 못한 마을에 그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8억 6,222만 7천원이 감액된 283억 3,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금년 대비 8억 7,151만 6천원이 증액된 74억 4,693만 6천원이며,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금년 대비 5억 7,051만 6천원이 증액된 59억 6,193만 6천원입니다. 업종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이 전년 대비 2억 5,260만원이 증액된 17억 2,260만원, 일반용은 전년 대비 3억 1,602만원이 증액된 42억 444만원, 대중탕용은 전년과 같이 900만원이며,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는 189만 6천원이 증액된 2,589만 6천원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익으로서 금년 대비 3억원 증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으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00만원과 계량기 판매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수도요금 감면 보조금 3억 5,000만원, 공공시설 상수도 사용 보조금 5,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중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200만원, 하수도업무 겸임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금년 대비 37억 3,374만 3천원이 감액된 208억 8,7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 신설급수 원인자부담금수입을 금년 대비 2,140만원을 증액한 6,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37억 5,114만 3천원을 감액한 187억 7,2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이 금년 대비 1억 3,500만원 감액된 0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전년 대비 31억 714만 3천원이 감액된 109억 9,849만 9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금년 대비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77억 7,400만원으로 용평, 진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7억 4,000만원과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 20억, 영업미수금 과년도 체납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8억 6,222만 7천원 증액된 283억 3,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금년 대비 3억 6,907만 8천원이 증액된 77억 8,2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 비용을 금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 공사비는 금년 대비 3억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금년 대비 4,214만원이 증액된 9억 6,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 대비 5,118만원 증액된 8억 1,8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342만원 증액된 5,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직급보조비에 2,634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646만원 감액된 7,350만 6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4,726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2,623만원을, 국내여비 2,1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693만 8천원 증액된 58억 6,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금년 대비 46만 8천원을 증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전년 대비 2,647만원 증액한 58억 5,9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금년 대비 32억 3,130만 5천원이 감액된 205억 5,0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 시설비에 금년 대비 39억 6,000만원 감액된 7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규 급수공사 관망 선진화사업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무이리 4억, 원길리 8억, 재산리 3억, 척천리 5억, 차항리 7억, 병내리 3억, 차항리 상수관로 정비 3억, 용산리 5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개량 및 관로 유지보수에 10억,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27억 5,000만원과 정수장 정밀점검용역 9,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용역 2,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유형 자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으로 금년 대비 5,554만원 감액한 1억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9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4억원,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4억 3,000만원과 감리용역비 10억원, 시설 및 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금년 대비 90억 5,376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9,043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96억 4,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5억 8,624만 5천원을 증액한 25억 9,0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미지구 상수관로사업 200억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수년간 겨울가뭄 때문에 고생들 하다가 이게 지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이 이제 공사 진행이 언제쯤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한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실제로 이제 인허가 과정이 이제 총액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관련해서 인허가 기간을 4개월 정도 잡고,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정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후반기 되어야 되네요. 감사하지만 하여튼 또 빨리 좀 추진을 해주셔서 차질 없이 내년 그러니까 21년도 겨울 들어서기 전에 많은 수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서 주민들이 상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가뭄 또 시작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엄청날 텐데 고생해 주시고요.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물론 행정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현실입니다.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민원인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 대처에 대한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주민들 급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완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 4,555만 7천원보다 42억 4,127만 5천원이 증액된 252억 8,6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8억 5,0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2억 1,2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4억 2,705만 3천원이며,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9,50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3억 2,5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억원, 평창 공공하수처리 증설비 5억원,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79억 70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1억 4,148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 관리에 4억 3,20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억 9,763만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 9,000만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2,024만 8천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지원에 6억원,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지원에 10억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13억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인력비로 1억 1,969만 5천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13억 3,6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13억 2,00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비로 1억 4,0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비로 7,74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3억원, 여만리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2,84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518만 5천원이며,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8,518만 5천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8억 4,000만원이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으로 4억 4,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9억 8,4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 4,555만 7천원보다 42억 4,127만 5천원이 증액된 252억 8,6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8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778만원, 수질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
68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3,5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4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2억 2,7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실험장비 구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부분으로 162억 2,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24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4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설비 3억원,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 시설비 2억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 시설비 1억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평가용역 5억 8,800만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으로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사무 관리비 59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원, 시설장비 구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원, 하진부 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12억원,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공사비로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처리를 위하여 3억 4,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68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34억 4,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4억 148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1,4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억 1,5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3억 9,8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216만원, 업무추진 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6,4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으로 2,278만 1천원, 원금상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전출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설명자료 1528쪽, 간단한 질문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지금 시행 중인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대관령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지역이 이제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령면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한 것 까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침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게 차항2리 침사지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공사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횡계천 침사지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남경식당 가기 전에 있는 거기죠? 군부대 가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구나,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왜 대관령면에만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만 국도비나 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령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지채소 밭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된 복토가 이루어지고, 객토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수비가 오나 이러면 하천으로 이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해는 가는데 그 지정을 어디서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부에서 지정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보고, 사실 물론 대관령 지역이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또 토질이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토질이에요. 만사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대상 지역으로 하고 싶으면 군에서 어떻게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먼저 용역을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상황이 토사가 얼마나 유출되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다 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환경부에 지정을 해달라고, 비점오염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오대천 지역이 횡계만큼, 대관령면 지역만큼은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는데, 대관령 지역에 이제 용역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업량이 나오나요? 용역 내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얼마 있으면 다 완료가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장 오대천 유역에 발생되는,
○심현정 위원 : 일단 대관령 거를 보자고요. 대관령이 언제 끝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지금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지정 기간이 1차 지정하게 되면 10년간 관리하게 되는데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여기 횡계천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포함해서, 그거 끝나면 이제 대관령 지원은 아주 끝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19년부터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이제 신규 어떤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또 국도비 신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이제 수시로 봐서 사용 그 일을 해야 될 장소가 나오면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오대천 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또 용역해서 환경부 신청을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 내년쯤에 계획이 용역을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 번 시행에 봤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듣고 싶은 대답이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설명자료 15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물환경 체험센터인데요.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게 지금 한강시원지 체험관이 이 사업에 명목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했던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토목공사 비용까지 해서 97억인데 우리 한강시원지 체험관도 한 3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타이틀만 거창했지 지금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고정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원지 체험관으로서의 순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께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도 이제 물론 한 12,000평에서 13,000평 부지에 또 그 체험관이라는 명목에 건물이 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 건물이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층 시설로 해서 한 3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건축비가 22억 7,000만원이 그 체험관으로 투입되는 그 시설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래서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규모로나 놓고 봐도 한강시원지 체험관 규모보다 적어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단순한 건물로서의 기능 이상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그것을 담아 낼 수 있는 꺼리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염려성 때문에 좀 어차피 사업은 착수를 했지만 그런 그 고정비용에 대한 염려, 우려의 건물로 전락하지 않게끔 좀 내부에 대한 구성을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도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에코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수학아카데미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그러니까 2개 사업을 에코랜드하고, 물환경 체험센터는 같은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수학아카데미도 수시로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사업이 완료 됐을 때 수석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에코랜드, 물환경센터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배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물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전체 사업비 97억 중에 22억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비중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시 부분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에코랜드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에코랜드 보면서 같이 한 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이제 외부 시설에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수변공원 형태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843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3,42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정책사업은 2,695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5,03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4억 4,226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567만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4,475만원을, 본인 부담금 보상 지원에 2,570만원을,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원에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은 3억 6,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851만 8천원이 감액된 8,3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4,029만 5천원을, 인건비에 4,0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의료급여업무보조 인건비에 3,925만 4천원을, 공모자 근로수당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강원풍력 1,600만원, 대관령제1풍력 1,600만원, 태기산풍력 1,260만원, 평창풍력 2,340만원, 대기리풍력 1,520만원, 대기풍력 910만원, 백운태양광 1,720만원, 노동풍력에 1,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강원풍력 주민지원사업비 1,600만원, 대관령제1풍력 1,600만원, 태기산 풍력 1,260만원, 평창풍력 2,340만원, 대기리풍력 1,520만원, 다음 장입니다. 대기풍력 910만원, 백운태양광 1,720만원, 노동풍력에 1,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2,855만 8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에 19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에 800만원, 지방채로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에 9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 31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환경정비 인건비로 690만원, 방림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3,4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위탁금으로 7억원, 가압부상조 설비 수선 5,000만원, 협잡물 분리기 교체 3,000만원, 슬러지 컨베이어 교체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19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으로 8,0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지원 보조에 1,000만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건물 부분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내년 1월 달에는 기계부분 하고, 인테리어 부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계획에는 9월 1일쯤에 다 완공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참 걱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문제가 됐던 200톤에서, 200톤 증설해서 400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리 용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감자 가공시설에서 나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녹막이요.
○박찬원 위원 : 녹말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감자 가공공장 쪽에서도 시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걸리게 하려고 지금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공단지는 어차피 분양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업체도, 그 업체는 뭐 죄지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다 무조건 책임을 전가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확실하게 좀 이제는 산출해가지고 그 부담을 지게하든지, 우리 처리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폐수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당장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절임시설 같은 경우도 염도 같은 경우에는 일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공단지도 정말 잘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물도 하천에 유입되는 그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물도 상당히 많이 오염된다고 보거든요. 하류지역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갈수록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또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위탁줄 때도 그렇게 크게 비용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벌써 위탁비 자체도 지금 엄청 늘어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하고, 업체별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좀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현명하게 좀 찾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