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9.12.04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7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시설관리과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진료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간 협의 하에 본 감사를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부군수님이 참석을 할 때까지 중지를 하자고 의결이 됐습니다.
본 감사는 부군수님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위원장님 그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좀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우리 2019년도 평창군 행정사무 감사가 이제 5일차로 접어드는데 사실은 오전에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2시 45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중지된 역대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오늘 부군수님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 감사에는 관계공무원들에 출석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마이크 켜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부군수 송기동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제가 어 본회의 정례회의가 이제 열린 게 11월 25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두에 행정 과 의회의 관계는 양수레바퀴와 같다.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서 양축의 바퀴가 잘 굴러가기를 또 군민이 바랄 것이 또 행정도 원하는 것이고 의회도 원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군수 송기동 : 예, 기억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이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나서 오늘 5일차에 행정사무 감사가 중지된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군수 송기동 :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행정사무 감사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이고 그 저나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불참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좀 세심 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역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11월 28일, 29일 오늘 5일째이거든요? 5일째인데 첫날을 제외하고 4일 동안 불출석사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내신지는 본인이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군수 송기동 : 기획관실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불출석 사유서를 부군수님 그 동선에 대한 부분에서 부군수님이 아시는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부군수 송기동 : 제 일정표나 뭐 이런 걸 보고 아마 기획관실에서 제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그런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군수님이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부군수님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불출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아마 기획관실에서 그 일정표를 보고 아마 참석이 어려운 걸로 불참통보서를 아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부분은 부군수님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출석사유서가 의회 제출이 됐다?
○부군수 송기동 : 관여한, 안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거인 걸로 판단을 해서 제 일정표를 보고 저한테 결재를 받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유서를 낸 거는 그냥 일정표를 보고 오늘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참석이 어렵다 라는 걸 당일,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아마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행정사무 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을 생각을 행감기간 내에 가지고 계셨다 라는 얘기잖아요?
○부군수 송기동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될 때,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중간 중간 짬이 날 때 또 잠깐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제 업무를 소화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행정사무 감사라하면 1년의 우리 평창군에 그런 사업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물론 조직 체계가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국체계로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군수님한테 행정에 총괄을 하셔야 되는 부군수님에게 또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을 아니면 약속을 받아 낼 수도 있는 자리에요.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서를 놓고 보면 그 사유서가 어떻게 그 의회에 제출되는 사유서를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3일 동안에 그 행정사무 감사보다 더 긴박한 우리 평창군에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을 3 일 동안 일정은 어떻게 동선을 지금 잡으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월요일 날.
○부군수 송기동 :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 감사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보고서는 다 따로 이제 받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부군수님. 부군수님. 그러면 부서장에 중심의 행정사무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왜 그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포함한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왜 보냅니까? 해당이 안 되면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당한 출석요구서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올림픽 유공자 그 포상관계로 그 불출석사유서가 돼 있어요.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예.
○부군수 송기동 : 그러니까 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행정사무 감사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는 의무적으로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이제 안가도 되고 이제 중간 중간에 그렇다고 뭐 전혀 참석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과 중에 시간이 날 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부군수님의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인이의 의중에 따라서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부군수 송기동 :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부군수님께서는 강원도에 계실 때 강원도 의회에서도 근무를 해보신 적 있죠?
○부군수 송기동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강원도 의회도 그렇게 그 지금 부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 시스템에 대한 출석들이 이루어 졌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그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때는 그 실국장 그 다음에 과부서 별로 그 행정사무를 하고 그 부서장님이나 그 지사님이나 참석은 행정사무 때 안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그 기획담당 쪽에서 이 군단위의 조직개편에서는 그 부군수님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않아도 된다라고 그 알려 주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이런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군수 송기동 : 두 가지가 다 아마 복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메어있지는 않다.
메어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물론 행정사무 감사에 시작과 끝까지 다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부군 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이 출석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그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부군수님이 그 감사장에 나타날 의무가 없다, 책임이 없다.
○부군수 송기동 :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해져 있는 제 일정대로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에 강제가 아니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말씀 안하셔도 되요. 지금 행정에서 바라보는 우리 평창군의회에 민낯을 지금 부군수님의 이 말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부군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뭘 무슨, 무슨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도청에서 생활했던 거나 지금 와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아니 출석요구서에 부서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그러면 그 잘 검토해 보셨어요?
○부군수 송기동 :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런데 그렇지만 시간이 날 때 이제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이제 와야 된다라는 걸 그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이 제가 좀 세심하지 못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내켜서 의회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의사와 반하는 이 행정사무 감사장에서는 나올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부군수 송기동 : 그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가 시간대별로 행사가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일정이 아닐 때 그렇게 약속된 일정이 아닐 때 이제 시간을 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지금 약속된 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일정은 연초에 행정사무 감사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우리 평창군에 오신지가 며칠자로 오셨죠?
○부군수 송기동 :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7월 달에 오셨으면 7월 달에 오셨으면 지금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일정들은 일정이 바뀌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곧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행정사무 감사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개인일정을 지금 만들어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부군수 송기동 : 그런 적이 없고, 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뭐 제 불찰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 일부러 그런 걸 제시간을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한거는 결코 아니고 그런 걸 좀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오해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그 부군수님의 의회를 바라보는 그 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낯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뢰 속에서 소통을 하고자 누누이 얘기하면서 부군수님께서 그런 사고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송기동 : 저도 그 제가 지방에서 저희 형님에 도의원이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제가 이제 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을 보면 그냥 행사의 일정이에요.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뭐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가지고 평창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식적인 일정이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합니다.
지역 행사에 대한 일정을 행정사무 감사보다 우선시 한다 라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군수 송기동 : 저하고의 견해차이가 제가 알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는 우리군청에 있는 각 부서장을 상대로 부서를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군수님이나 저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고 뭐 이런 걸로 그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무시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지금까지 이제 8대의회가 개원을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었지만 부군수님같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인지를 하는 것은 우리 송기동 부군수님께서 처음입니다. 오히려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하시면서 공식적인 일정에 있음에도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여쭤볼 것 질의할 것을 한 상태에서 부군수님의 업무영역으로 복귀하시게끔 오히려 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군수 송기동 :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다시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 부군수님도 그 행정사무 감사를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집행부에 대한 사고가 좀 전면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그 부군수님께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 부군수님 도청 총 근무기간 동안 의회는 근무를 한번 해보셨지요?
○부군수 송기동 : 의회 근무를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의결 기관에 어느 부서에 계셨었지요?
○부군수 송기동 : 아니 집행부에만 있었고
○지광천 위원 : 집행부에만 계셨고?
○부군수 송기동 : 대신 이제 그런데 이제 상임위 활동하는 그 주무부서에 뭐 이렇게 과장, 계장 다 했 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방금 전에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부군수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행정사무 감사에는 국장과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면 되고 부군수님께서는 사실상 뭐 예의상 참석은 가능하지만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부군수 송기동 :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고, 그렇게 이해 하신거죠?
○부군수 송기동 :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 : 부군수님 일반 행정사무 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냈습니다. 채택도 다 됐고 여기에 보면은 날짜별로 출석 일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장소, 출석장소 행정사무 감사장 의회3층 소회의실, 증언요지 감사대상 사무질의 답변 이래 보면은 11월 28일 6명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올림픽기념사업과 과장 매 날짜별로 매 날짜별로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과장은 출석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출석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증거로 출석할 의무가 방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왜서 내는 거죠?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다시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 예.
○부군수 송기동 : 출석은 하는 게 맞고요.
○지광천 위원 : 예.
○부군수 송기동 : 출석이 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아니 방금 전에 제가 여쭈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석은 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불출석을 가능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군수 송기동 :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군수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거죠?
○부군수 송기동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인정하시죠?
○부군수 송기동 : 예.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니까 행사장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장에 참석도 안하고 행사장에 참석하시겠다고 허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허위 사유서를 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저 보세요. 어제
○부군수 송기동 : 사유서 있어요? 사유서 줘보세요. 없으세요?
○지광천 위원 : 저 동계올림픽 유공자 포상 참석하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행사장은 군수님이 참석하셨어요. 이게 허위지 뭡니까?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부군수 송기동 : 참석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갑작시리 배가 아파서 군수님이 참석해서 그 포상을 하셨나요?
○부군수 송기동 :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뭔 행사가 대단하다고 군수, 부군수 다 참석하면 평창군 그 시기에 민원이 오시면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부군수 송기동 : 포상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일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요. 평창군의 각종 행사는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거래요. 그 정무직이 아닙니까? 선출직이 해야 하실 일이고 우리 부군수님은 평창군청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행정수반자십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군수님 매일같이 행사장 다니시면서 출장 다니시고, 부군수님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내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다 군청을 비워놓고 댕기시면 평창군 5만여 군민이 군청에 어떠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방문을 하면 누가 대화할 겁니까? 꼭 그 분들이 과장님하고 계장한테 들을 얘기도 있지만은 부군수님께 정말 어려워서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도 부탁 내지는 들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두 분이다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송기동 : 행사장을 하루 종일 다닌 건 아니고요. 그 중간 중간에 행사 끝나자마자 또 다시 복귀하고 또 업무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실 일이 아니고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바쁘시면 절대 의원들이 이런 부분 터치 안 합니다. 이런 부분터치 안하고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다 해드려요. 어디 저기 의회에서 지금까지 2년여 가까이 되는데 군수님 참석하십시오, 부군수님 참석하십시오,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집행부가 평창군민을 위해서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인정해 주고 배려해 줬어요. 단지 부군수님이 이 행정사무 감사에 불출석할 수 있는 이유라면 제가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평창군에 어떠한 예산문제 때문에 왔을 때는 당연히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대접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지만 평창군의 사회단체 행사에 참석하시겠다고 열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거는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보이콧 놓겠다는 거 밖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군수 송기동 :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제 불찰이었던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부군수님이 오늘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아 사실 이 만이만해서 이래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부군수님이 저 의회의 대의기관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내가 알기로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을 모시는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행정사무 감사는 부군수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18년부터 2019년까지 평창군민이 집행부가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좀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아니면 정책 의도한 대로 충분하게 결과가 나왔는가? 또 예산은 적절하게 쓰였는가? 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하는 게 행정사무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 평창군청이 우리가 행정을 잘했다고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문을 하면 평창군청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군민들께 평창군청을 잘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서 부군수님이 굳이 그렇게 행사에 참석하시려고 하시냐, 정말 안타까운 얘기에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행정사무가 종사되는 날 저 종료되는 날까지 각종행사 등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는 일정대로 사실상 실시될지 안 될지는 사실 엄중히 밝혀야 될 문제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신중한 좀 대화가 필요 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그 동안 거의 한 5일 동안 저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고생고생해서 답변하셨는데 더 이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위원님들과 신중한 토론을 거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가.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남궁경 시설관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저같이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박관순 시설운영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박서우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박서우 문화시설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공공체육시설운영을 시작으로 평창송어종합체험공연장까지 총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8개 읍면에 총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창읍에 13개소, 미탄면이 6개소, 방림면이 10개소, 대화면이 13개소, 봉평면 7개소, 용평면이 11개소, 진부면이 10개소, 대관령면이 10개소 등 총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평창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미탄체육공원까지 총 6개소에 직원이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동호회와 마을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 24개소에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 및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과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무인전자경비용역, 소독방역용역,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석면관리용역 등 6종류의 용역을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중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나 재물 등의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와 자연재해 및 건물의 노후로 인한 도붕괴 등 재해 발생 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승강기사고에 발생이 되면 사고배상책임보험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시특법 관련대상 시설물이 총 5개 사업장으로서 반기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2,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80개소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195개소에 대하여는 읍면에 위임이 돼서 현재 읍면장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설취약구조물로 지정된 3개 체육관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금년까지 6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8,000만원이 투여되었고 부지 매입비가 48억 원, 공사비가 60 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전국금강대기중학교 축구대회에 임시 사용하여 시설에 만족한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부족한 시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3일자 모든 사업을 준공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죠.
평창종합운동장 정비 및 시설보강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관람석을 보수하고 도장을 했고 옥외보완등 20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LED 전광판이 교체를 했고 스포츠 조명탑 4기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금년 9월 30일 날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내후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축구장 1면, 풋살장, 족구장 각 1면, 조명탑, 주차장 등 총 사업비 98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토지 17필지 중 1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5필지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4월에 공사착공해서 2021년도에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다목적소규모체육관과 대관령다목적소규모체육관의 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각각 19억 5,000만 원이고 지상 1층에 1,000제곱미터 규모의 철골조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소규모다목적체육관은 금년 12월에 착수예정이고 평창읍 다목적소규모체육관은 금년에 강원도 계약심의 완료를 해서 내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조기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9년도 10월 5일자 준공이 돼서 2002년 2월에 공연장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도에 312건, 2018년도에 242건,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 284건으로서 이용실적이 점점 많은 추세로 가는 실정입니다. 공연장대관에 주요 내용으로는 오케스트라, 문화학교 서예, 사군자, 아코디언, 국악등 동호회 활동과 각종 공연 및 교육 그리고 지역행사개최가 주된 내용입니다.
금년에 시설개선으로는 금년에 진입로 개선공사를 정비 완료했고 대공연장 연습실, 대기실 도색과 천정 석면제거공사를 하는 등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민속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각종 공연행사, 체육활동, 교육장 등에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합시설로서 17년 12월에 준공하여 2018년 2월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이용사항으로는 체육, 교육, 공연연습, 지역행사 등 총 580건의 13,000명이 금년 10월까지 이용하여 이용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금년에 전시실, 장애인이동경사로 등 5건에 5,000만원을 투자 시설보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환풍기설치 및 전시시설 추가보완 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시 지적되었던 장애인이동경사로는 모두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2018년 10월에 준공 돼서 공연장과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155건에 6,500명이 이용을 하고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이용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림현상에 대하여는 당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조명설치사 등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 흡음제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에 보완설계를 하고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시된 울림현상을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된 나무와 지붕 빗물 누수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어요.
이상으로 시설 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시설관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과장님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결론이 난게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건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저희 체육시설까지 넣어서 검토한 결과 BC가 너무 낮아서 좀 어렵다는 아마 결론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을 당초에 우리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대화체육관, 대관령트레이닝센터 이렇게 4군데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지금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뿐 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시설관리과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진 상태에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개보수도 중요하고 새로운 시설물 만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화체육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2018년 19년 개보수 하는데도 벌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이제 찔끔찔끔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체육관이 몇 년도에 만들어 졌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21년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쯤 이면은 좀 전면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대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 이게 중복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래서 대관령체육관이 시설한 지 21년이 지났고 그래서 현재 그 각종 지금도 일부 누수도 되고 벽체도 노화가 많이 됐고 각종 화장실, 샤워장이 너무 낡아서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2억 원을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 2억 원하고 군비 2억 원하고 5억 원 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붕보수하고 벽체, 샤워실, 화장실을 전체를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그 현대화 체육관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억 원 가지고 과연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내역을 뽑아본 결과 5억 원이면 가능할거로 해서
○박찬원 위원 : 전문가시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좀 변죽울리는 이런 보수 보다는 대대적으로 좀 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잠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10억 8,800 만원 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10억 8억 8000만 원입니다. 아, 108억 8,0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108억 8,0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이명순 위원 :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가 10억 8,800만원 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부지 매입비가 48억 원이 들어갔고요, 공사비가 60억 8,000만 원 그래서 108억 8,0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108억 8,000만원이 맞죠? 아까 설명하실 때 10억 8,800만원이라 그랬는데 맞죠? 아까말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좀 그렇게 됐어요. 잘 알겠고요. 저기 우리 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전번에 현지 조사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실 현지 확인 때 지시한 거 다 보완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보완해 주셔서 고맙고, 저거는 하지만 앞으로도 자주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시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32쪽 봐주시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마지1리에 운동기구설치가 있는데 이 운동기구가 마지1리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표기는 마지1리만 돼있죠? 32쪽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요게 2018년도에 그 추진한 실적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018년도에는 딱 운동기구 마지1리 하나만 한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제 읍면에 재배정 해준 거는 저희들 넣지 않고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여기다 넣지 않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군에서 직접 한 것만
○심현정 위원 : 군에서 직접 시행한 거는 딱 한건이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군에서 계약한 것만 넣은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뭐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저기 시행된 거는 많이 있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많습니다. 올해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기를 보고 의아해서 질문을 한 거고, 이걸 이제 살펴보면 물론 잘 사용하는 동네도 있지만 정말로 방치해놓고 한 번도 안 쓰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올라가서 돌려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설치는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장이 되고 노인회장이 되면 일종에 좀 어떤 실적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우리동네도 2개 해줘, 3개 해줘 이래가지고 또 읍면사무소에서는 또 노인회장이고 이장이고 부탁하니까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쓰지를 않아요. 쓰질 않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쓰지를 않고 방치가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뭐 요구를 해서 해줬겠지만 다음부터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봐요, 해보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 수가 있는지를 보고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고 설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데는 몇 군데 지원을 안 해준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서 꼭 확인해 가지고 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말 아닌거 같으면 좀 권유를 좀 해주세요. 여긴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한 500미터만 더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만류 할 때는 또 만류해야 되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하면 26페이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물론 금강대기도 치루고 치루느라고 이제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현지 확인해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은 좀 드러났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과에서 성의 있게 하자보수를 한 거 같고,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경계석 부분이나 뭐 자갈부분도 다시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야 할 일이 그 경기장이라는 게 거의 사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좀 많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림픽 때 환승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용도로 쓰여 졌던 진입로라든가 그런 진입로 부분, 그 다음에 자투리땅부분을 정말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관리과에서 그 안을 정하지 말고 번영회나 체육회,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한번 그 주변을 돌면서 요 자리는 그늘나무를 심어서 뭐 그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벤치를 깔았으면 좋겠다. 또 이 자리는 뭐 녹지공간으로 그냥 놔두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요정도면 차도 몇 대 세울 수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공간이 좀 있다면 이건 뭐 보조구장으로 해서 그 금강대기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뭐 몸 푸는 그런 장소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계획성 있게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이 안을 내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런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저희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설계할 때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할 거거든요. 또 뭐 락커룸이라든가 본부석 확장하는 거 또 나무 식재하는 거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 요거 이제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나무는 어디 심을 것인지
○심현정 위원 : 그렇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뭐 관리과의 생각만 하지 말고 체육회관계자, 주민들, 번영회 같이 꼭 의논해서 정말로 폼 나게 딱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이 공연장입니까? 체육관입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공연장으로 등록은 돼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체육관이란 얘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체육관으로 같이 다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 공연 한번 했어요, 그죠? 1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그럼 공연장이아니라 체육관 체육관이지 그죠? 그 진부송어종합공연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공연장의 기능도 만족하고 체육관에 기능도 만족한 곳은 없어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어느 게 주인지를, 지금 우리가 공연장이 주라고 건축을 하고 시설했지만도 결국은 지금 체육관이 주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면 향후 시설의 부분에 체육관에 맞출 건가 주민의 그 생활체육에 편의성을 위해서 체육관에 맞출 건가 하면은 그쪽으로 하고 시설공연은 거기에 진짜 거기서 공연을 해야 된다면 미비되는 부분은 그런 임시적인 임대를 통한 그런 설치가 되면 될 거거든요. 그게 더 싸게 먹힐 거예요. 상설 공연장이라고 하고 상설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시설보완이나 하는 부분을 계획하시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전통민속상설공연장에 장애인편의시설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 때 가 확인을 했는데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그거 사고 납니다,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위에 그 뭐라 그러나요? 위에 판은 괜찮은데 밑에 부분, 제 생각에는 그냥 접지 말고 보강을 해서 한쪽에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있다고 뭐 안 되는 거 아니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일단은 보강을 다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했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다 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 파이프를 옆에 보강을 하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판으로 해서 보강을 다 완료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하셨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게 이제 특별한 어떤 세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부기준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만 있다 보니까 그게 재료는 뭐로 쓰고, 뭐 굵기는 어느 정 도 되고, 하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그게 없더라고요.
○전수일 위원 : 알아요.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좀 장애인에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좀 떨어지는 건 알고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잘 될 수 있게끔 보강하셔서 그걸 굳이 접지 않아도 한쪽에 한 켠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놨다가 올렸다 하면 되고 그게 또 그 위에 뭐 탁구도 치고 그러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또 휠체어타신 분들이 와서 치실수도 있으니까 그 배려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건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거기에 그 2층에 저거 있죠? 전시실?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시실에 대한 부분도 정말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전시물품이 있을 때 전시실이 필요한 거지 전시실을 해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서 먼지 날리고 하는 전시실은 아니지 않나? 기존에 이제 1관이 되어 있으니까 1관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모자라면 2관을 다시 개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그래서 1관도 말이 사실 뭐 그냥 전시실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뭐 어떠한 귀중품이나 특별한 문화재나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역에서 쓰던 그 물건을 갖다가 임시 홍보용으로 갖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들 처음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배열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끄럽게 보기 좋게 그 정리도 좀 한번하고 그리고 옆에 공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김한기회장님께서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봐가면서 그걸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생활용품에 우리 사라져 가는 생활용품,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용하신 분들이 애절함과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와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주민만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보는 게. 진짜 남에게도 보여주고 아, 거기 갔더니까 참 그런 게 있더라는 그런 그 전시품이 있어야만 전시관으로서의 저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에다가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도 해보시고 많이만 갖다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보는 분들이 거기서 느끼고 오길 잘했, 너무 봐서 옛 생각이 나고 모르는 깨우치고 어떤 정서를 담아가면 그게 좋은 전시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차츰차츰 하시라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그렇게 하고 진부송어체육관도 저 송어공연종합체험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전 그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공연을 하니까 방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과연 이 방음이 체육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을 쓰는 것도 어 1관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로 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그게 원래는 공연장으로 지금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체육 관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 의자 자체도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만들었고 그러다보니까 흡음문제가 이제 건물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군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년 상반기에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체육관의 공연장에 기능보다는 체육관의 기능이 많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진부는 그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전수일 위원 : 공연 6번 했는데 보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체육은 이제 그 배구팀들이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연을 6번 했잖아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6번 했지만 공연 연습을
○전수일 위원 : 그니까 연습, 아 연습은 연습과 공연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연습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연습은 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비만 안 맞으면 할 수 있고, 연습은 그 탈랜트들이 연습하는 거고 말 그대로 공연은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하곤 별개니까,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공연으로 사용될 것인가 주 되게. 연습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따지 면은 배구의시설로 사용되나 뭐 이런 사용될 것 같으면 조명이라든가 옆에 막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연습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내년도부터는 저기 그 옆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이 와있거든요?
○전수일 위원 : 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직원들 한 6, 7명 있더라고요.
○전수일 위원 : 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리고 군청에서도 한사람이 파견이 나가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공연장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제 진부는 공연장 위주로 이제 가시는 게 먼저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거기에 맞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 :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다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23쪽 지금 송어체험장 저희들이 전번에 그 갔을 때 이게 사실 울림현상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뭐 울 림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결론은 공연장으로 갈 것인가 체육시설로 갈 것인가에 부딪히다 보니 당장 체육도 필요하다 보니 어떻게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하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난거 같아요. 난거 같은데 요 밑에 보니 대책으 로서 2020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광 :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공연장으로, 완벽한 공연장으로 좀 보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에 그 내년 당초예산에 소규모체육관 예산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광 : 예, 그거는 어차피 진부도 지금 스포츠마케팅으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체육관을 좀 그 진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체육관 하나 이렇게 지금 그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섰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23억원
광 : 23억원 제가 알기로는 23억 원 가지고는 그냥 일반 구닥다리 사각형체육관 밖에 안 될 거래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좀 소규모로 짓더라도 좀 요즘 흐름대로 원형으로 짓든 아니면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영월가도 좋은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는 작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체육 그 체 육관시설 예산은 서있으니까 당해에 끝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씩 올리더라도 공연장은 완벽한 공연장 대로 가주시고 체육관은 또 역시 체육관대로 지금 23억 원인가 25억 원 들여서 지으면은 또 4, 5년 있으면 말이 또 나와요. 야, 그 때 좀 더 잘 지을걸. 아, 이거 너무 구닥다리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고려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광 : 그 다음에 아까 그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용평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광 : 그 전통공연장도 사실 인구한 3,000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공연장 따로 체육관 따로 가야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단 여기도 체육하고 공연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가더라도 좀 시설 부족한 부분은 좀 완벽하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셔서 완벽한 시설로 좀 보수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29쪽 어 여기도 이번에 재무과하고 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이 그 미탄 체육공원, 용평체육공원, 진부체육공원 여기에 과연 이 업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출해 줬는데 부서에서도 명백한 검토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차후에 명백한 검토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그 조치 사항들이 내려가면 다시 이 분들이 여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가 나올 거래요. 나오면 만에 하나 이 업체는 여기서 계약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류지웅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류지웅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만 압축 또 압축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오현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오현주 지역보건담당 인사)
윤해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해순 건강증진담당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정문태 감염병관리담당 인사)
김순란 정신침해담당입니다.
(김순란 정신침해담당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채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2명으로 그 일반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분을 금년도 채용해서 일반외과는 5월 1일부터 근무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그 도비보조 30프로를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원으로 사업양은 주차장 1식과 부지매입 6필지, 건물보상 2동등 주차면 22면을 조성해서 1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생활지원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그 걷기 마일리지사업을 실시하고 8개 읍면 걷기동아리를 구성하여서 매월 걷기 좋은 길을 순회 걷기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36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국가건강검진결과 예상자에 대해서 등록해 가지고 모바일로 건강상담 및 활동량계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최종 등록 인원은 167명이고 2020년에는 기존 167명을 사후 서비스를 계속하고 신규로 약 150명 정도를 더 등록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44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홍보, 환자 등록관리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100세 지원센터 등 5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도부터 건강 100세 지원센터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및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영유아 취학아동 등 생애 주기별로 한의학 건강 프로그램을 약 33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건강상태별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방문재활치료를 통해서 약 한315명 정도를 치료를 하였고 무료 한방진료도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ICT원격진료를 통한 맞춤형 진료를 71명과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7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계층 포괄적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11개 지역과 치매안심마을 1개 지역, 12개 지역에 1,370명을 등록해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나머지 보건진료소 남아 있는 4개 지역을 포함시켜서 16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 그 임산부 및 미숙아 등록 관리와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미숙아 등록 관리 114명과 난임부부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기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그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특성에 맞는 보충영양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자가 192명으로 월 2회 정도 공급을 해서 약 한 20회 정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70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이행관리 실태점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7명에 대해서 금연 클리닉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미취학,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서 그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백내장 수술 71건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사업홍보를 축제 행사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장애인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위탁방역과 자체방역으로 구분을 해서 위탁 방역은 권역별로 3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시가지 등 주택밀집지역 등에 방역을 하고 자체방역은 그 기동방역반을 편성해 가지고 취약지 지역, 공중화장실 등 유원지 등을 또 주민이 원하는 곳에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 자체방역은 전 후 3월 달과 11월 달을 좀 확대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좀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져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99만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식품 매개 및 매개체전파 감염병과 결핵, 한센병, 에이즈,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그 다음에 신종재출현감염병 및 생물테러 위기대응 훈련,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만성 감염병 결핵 관리라든지 성매개 감염병관리, 한센병, 진폐, 기생충 검사 등을 통해서 약 8100건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2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면진료, 원격진료, 운동교육,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추진 실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방문간호서비스와 취약계층 대면진료,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관리에 대해서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예.
○박찬원 위원 : 지금 치매추정 환자 수가 111명이잖아요? 추정 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환자로 결정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약 한 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0여명 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97명이 정확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527명이랍니다.
○박찬원 위원 : 527명? 이거는 그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그렇게 65세 이상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대부분 그 저희도 이제 좀인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60세 이상으로 보는데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65세이상?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뭐 진단 받을 때 보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치매센터에 일단 오시면 사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전인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좀 중증이나 꼭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분들은 전문의사한테 그 진료를 받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중증 경증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치매 그 인지가 나온다고 우리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정신건강의학과 개설되어 있는 우리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강릉아나병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박찬원 위원 : 강릉? 아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씩 출장을 와서 기본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거기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됐든 지금까지 진단 된 분들이 527명이 치매증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평창군 군민들 중에서
○박찬원 위원 : 예, 군민들 중에서? 그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이 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연결시켜서 뭐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생겼을 때 하고 지금 관리하면서 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가 지금 그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한 지금 10프로 정도 치매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병원에 가길 꺼려하고, 그 다음에 거리도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단 치매센터에 와서 그 분들을 관리하면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쉼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치매를 그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이제 완화시켜 주고 뭐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이제 그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뭐 그 다음에 와가지고선 뭐 그림그리기라든지 맞추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춘천지역에 춘천에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확보했다 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좀 여쭤보고 했던 게 만약에 중증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만 전담해서 그 관리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지?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치매센터가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그런 어떤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전문 병원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가족이 관리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 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또
○박찬원 위원 : 전문병원이 없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하는 게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진단이 나오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병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전에 춘천에서는 그런 치매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을 확보했다. 이걸 제가 봤어요. 이게 이렇게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저희 이제 치매센터의 목적이 사실 뭐 발병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까지 가기 전에 좀 지연시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좀 완화시키고 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매일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쉼터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하루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와서 그 시간에는 가족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연계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좀 덜어주고자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인구 얼마 안 되는 우리군에 한 500명이상의 환자들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떤 그런 요양전담시설이라든가 또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게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건의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41쪽에요. 그 건강플러스 마을을 지금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데 요거는 그 유효기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원래 건강플러스마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좀 활성화되라고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서 자체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박찬원 위원 : 몇 년이요? 3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본으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자립해서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마을을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대화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대화가 지금 3년 차가 됐고요, 금년도까지. 용평이 2년차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대화는 여기 건강위원회 주민자치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스스로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2개 마을 뿐 만 아니라 8개 마을전체로 이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이다. 지금 예산지원은 좀 어렵고 기념품이라든가 우리들이 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니까 3년간은 끌어주고 그 이후는 이제 마을스스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박찬원 위원 : 이게 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가 이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거고 안 그러면 계속 끌고 가면서 8개 읍면을 전체를 관장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또 인원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산을 지원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간이 3년 이면 3년 딱 해서 주민자치건강위원회에서 직접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간이 있군요? 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지역에 원스톱건강몸매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구 의료원 자리에 이것을 옮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다가 무산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 원스톱하고는 조금
○박찬원 위원 : 아, 그 운동기구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헬스장 말씀하시는
○박찬원 위원 : 예,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증진센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이쪽 이제 이사를 한 상태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그게 조금 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체육 쪽에서 하고 있는 트레이닝센터운영과 저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원래 당초 취지는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그 건강에 조금 만성적질환자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해서 좀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건강을 좀 치유가 되게끔 건강에 좋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체육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쪽에서 하고 있는 대관령트레이닝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들 전지훈련을 위한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체육쪽으로 이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운동치료는 저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방만하고 운동은 별도로 이제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좀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성 병질환자 중증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의료원에 재활치료실이라든지 별도로 운동치료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일반인들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의 그거는 지금이 가지고 와있나요? 이쪽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저희들은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박찬원 위원 : 거기서 진단을 받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있고 일부 보강해야 될 시설들은 몇 개 더 보강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 그거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별개로
○박찬원 위원 : 어 저기 헬스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홍보를 해야 될게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시설물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명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가 좀 편할 거 같아요.
필요 할 것 그래야지만 아마 아 운영하는 데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래야지만 아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현황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3억 4,900만원 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밑에 보면 평창군 자살현황이 15명, 15명 똑같습니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현재까지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4억 원을 들여서 예방을 했음에도 자살예방률 이라든가 자살률은 매년 15명으로 똑같은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이거는 뭐 사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 들이는 부분은 다믄 한명이라도 좀 예방을 하고자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활동하는 그 분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 위탁해서 운영을 하 다 보니까 아 그 분들이 활동을 뭐 고위험자들을 방문도 하고 뭐 지도도 하고 해도 그 외에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뭐 줄지 않고 계속 자살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거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또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여기 기간이 있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기간이 있어서 계속해야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이명순 위원 :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이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도 나누시고 해서 직접 이런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자살 예방이 뭐 이런 사업도 합니다 라는 걸 주민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차피 돈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실 거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종 홍보물을 많이 구입해서 배부도 하고 행사 때마다 그 다음에 뭐 축제행사 이럴 때 때마다 그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다음에 자살 그 게이트 뭐 그 키퍼라고 해가지고선 게이트키퍼라고 양성도해서 이반장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 즉시 연락을 해서 좀 쫓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실제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서 내년에도 좀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 앞에 보면 40쪽에 건강플러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화면에 건강플러스 활동하시는 위원수가 몇 명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플러스 위원들이 대화면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용평면 위원수가 몇 명?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용평면은 37명.
○이명순 위원 : 37명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우리군 4,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다 3,700만원씩 주셨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신나는 노래교실 2개 마을 용평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속사 지역하고 상안미 지역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용평면에 2개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안미는 대화마을이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속사하고 재산리 마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속사리 하고 재산리죠? 여기 1회 할 때 저기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0, 30명 정도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명 내지 30명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플러스마을 건강플러스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속사1리나 재산리를 뺀 나머지 마을, 나머지동네 그런데 서는 건강위원회 위원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 분들만 모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리에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 속사2리 같은 경우에 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월 걷기대회도 하고 재산에서 걷기 대회했다 뭐 했다 소리 하나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 요구가 많아야 되는 거지 우리들이 뭐 이렇게 해서 몇 개해서 몇 개 했습니다. 몇 명이 오늘 뭐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잔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 없이 건강위원회 위원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살예방, 자살예방. 이제 돈은 4억 4,000만원을 쓰고도 예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2019년도 10월 기준에 15명이면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한 두명 더 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건 뭐 관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정확히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 그 지금 의료원에 정신건강전문의 오셨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금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살의 원인의 90프로가 뭐에요?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우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대한 그런 그 치료나 예방에 대한 부분을 그 전문의가 상당히 잘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뭐 요새는 그래요 그죠? 어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 평창도 뭐 포함돼서 이런 예산도 나오고 없애보자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그 고도성장에 의한 내면의피폐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 이 부분을 좀 보다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 요즘 뭐 번개탄 가지 고 많이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마트별로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이트키퍼라고해서 자살예방 그 뭐라 그러지 활동도우미들을 양성을 해서 좀 쉽게 말하자면 주변에 감시를 해서 좀 뭐 못하게끔, 위험한 사람들은 좀 미리 사전에 건강상담 도하고 찾아가서 뭐 독려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번개탄 안파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뭐 안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런 게, 그런 게 예방이 전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정신건강에 의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후자에 말 한 그런 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전에 빨리 인지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 순회 우리 의료원에서 순회 나가서 전문의가 상담 잠깐만 해보면 알거든요. 해보면 이게 그것이 우울증이 정신이 적극적인 우울증이 질병이다 라는 걸 깨우치면 치료가 쉬운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을 질병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이제 치료가 어렵고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사실 그 정신과 선생님이 있는 병원이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제 많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의료원에 선생님 오셨으니까 저희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약을 와서 타갈 수 있도록 그 읍면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내가 미쳤냐? 약 먹게? 이러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저 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약 타러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분들은 자살을 안 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자살하는 거지. 그런 모르는 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5억 원이나 쓰는데 같이 연결해서 좀 하시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앞장에 42페이지 보면은 우리 치매관리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이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저희가 이제 그 시범적으로 그 좀 고위험들 노령이 많이 진행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도하고 해서 좀 치매 진행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탄면 평안1리를 우선 올해 지정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영양공급도 시키고 이러는 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에 치매 이 뭐라 그러나 치매로 진단받은 우리 인구가 어르신들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치매로 인구가 지금 약 인구의 10프로 정도로 보는데요. 정확하게 진단받은 사람이 약 527명은 진단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1,000명 정도가 치매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 분들 강제로 데려다 진단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점차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 과장님, 그 휴머니튜드케어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커뮤니티케어?
○전수일 위원 : 휴머니튜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휴머니커뮤니티케어, 예.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지 않아요? 계획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치매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많이 갖고 점점 홍보가 확대 될 것 지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저도 며칠 전에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KBS다큐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죠?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들어본 거 갔습니다.
○전수일 위원 : 휴머니튜드 케어가 프랑스에서 시작됐는데 15일 만에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치매환자와 그 감정, 감각 뭐 언어 등을 한 포괄적 케어로 하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교육 우리가 이제 어른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에 그 좀 예산을 해서 평창군민이 휴머니튜드 케어에 전문가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 뭐 물론 뭐 지금까지 하신 이런 추진실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나왔으면 보다 작년 거 올해 답습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셔 서 그쪽으로 집중하셔서 케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좀 활용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죠. 이거는 교육을 받으면은 휴머니튜드 케어에 대해서 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 인지가 잘
○전수일 위원 : 인지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그 일반사람들이라도 교육을 받으면은 자기 부모나 이렇게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렇게 케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새로운 기법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교육을 많이 시키자는 얘기시죠?
○전수일 위원 : 교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저 진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순환버스 어떻게 운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그 정기적으로 그 용평지역하고 대관령지역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 1회 정도씩 하는데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하고 대신 진부에서 보건지소 이용하는 분들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정기적으로 주 1회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주 1회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봉평도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봉평, 용평을 순회해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정확하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 어느 지점에 어느 경로당에 이번 주에는 어느 경로당에 몇 명 모여라 그러면 가서 태우고 오고 그 다음에 용평 어느 경로당에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순회해 가지고서는 저기
○전수일 위원 : 그 작년에 이제 이게 이제 행감 때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설명회를 42회를 개최했다는데 설명회를? 설명회 42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진부서 많이 했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제 진부면에서 보건지소가 없어지고 건강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사회단체라든지 이반장 협의회 때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제가 요구한 거는 진부면에 보건소가 없어지고 센터가 있으니까 진부에 쓰란 얘기 아니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설명회를 이장협의회, 5대회, 번영회, 경로당 진부만 했네요, 그죠? 설명회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봉평은 그 이장회의라든지 회의 자료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니까 이장회의자료 설명했잖아요? 진부처럼 경로당 안가고 5대회 안 가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경로당도 일부 갔습니다. 일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서 저기 어르신들이 계셔야지만 차가가서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말씀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전수일 위원 : 북부권의 거점이면은 골고루 활용을 하면은 우리 동네에 지어달라고 안 그런다 이거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어느 정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행정이 느슨해지다 보면 진부거만 되다 보면은 우리 동네도 지어달라 그런다고, 경로당 동네마다 하나씩 게이트볼장, 궁도장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진부에는 얘기 안 해도 되요, 가면서 오면서 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년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계획을 세워서 그 읍면별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읍면별로 진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진부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수일 위원 : 예, 그래서 다른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돌아다니고 필요하면은 순환 버스가 더 생기더라도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 가능하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48쪽에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이제 1년 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호응도 좋고 만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기관 선정도 됐고 또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행감에 격에는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습니다. 우리 건강센터지원센터 이게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뭐 우리가 읍면별 로 다니는 시내버스도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다 합하면 한 200명 정도가 연인원 다니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좀 더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 잘 돌리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사실 뭐 시간타임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 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이 공무원 3명에 기간제 7명, 10명이 근무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중에 4명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강증진부서하고 지역보건부 서에서 한명씩 나가있고 그거 외에도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방문 간호사가 같이 있는데, 여기 인원은 지금 5명 정도 지금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총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파견부분이 제가 지난해에 행감땐 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업무분장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바꿔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노력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 기 근무하는데 발령을 받고 거기서 근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군대 있을 때도 보면 파견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파견 보낸 데하고 받는 데하고 통제를 서로 잘 안 받을라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 근무가 좀 잘 안 이루어져 등한시되는 게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파견병을 보고 꿀보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정 위원 : 간단히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간단하게 그 설명 드리면 이 업무가 건강지원센터에서 언제 그 그쪽직원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면 거기에 업무 밖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업무효율상 그 거기 건강업무도 있고 우리 본원 업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읍면을 다 커버하고 하는데 직원을 그쪽 소속으로 하는 거 하고 이쪽에 와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 근무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면 거기서 발령을 내고 부가 적으로 그쪽 업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인력운영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현정 위원 : 애로사항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 부서간에 어떤 힘겨루기도 있을 것 같고 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 부서에서 많이 내 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힘도 올라가고 내 힘이 실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때문 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그러면 효율적인 거는 그 부서에 파견을 내고 거기서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은 그 근무지지정이라고 해서 그쪽 부서에 근무지정을 하나 이쪽에 지정하나 별반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볼 때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심현정 위원 : 검토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국선도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국선도
○심현정 위원 : 국선도 이게 인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참여율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 3, 4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말이에요, 이거 이 건물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타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진행이 활기를 갖고 진행이 될 때 증축을 한번 해보는 게 그러면 우리주민들이 그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짜보실 수 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증축 그거 뭐 재산증축이라든지 건물증축 이런 거는 물론 뭐 용도에 맞게끔 뭐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면은 필요하겠죠. 근데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정 위원 : 일단 검토는 해 보셔야겠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건물만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 유휴공간이 있으면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으니까 강사만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거 같은 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저도 뭐
○심현정 위원 : 저도 이런 제한하는 거는 사실 진부에 그 구보건소 자리에 그 주민들은 키즈카페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키즈카페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3층 증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 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쪼개서 할 필요 없이 더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또 국선도 같은 거를 3, 4회에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일부 막아서 그 진부 주민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원하는 키즈카페까지 입주를 하면 우리 원래 건강지원센터에서 추구하던 그 사업목적에 진짜 부합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공모사업도 좋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번 해보시고 그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거든요. 그 사실 저도 진부 살지만 진부에 안와도 될 그런 사업을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런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꼭 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40페이지에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 운영실적 그 대화가 3년 차로 해서 올해 끝이라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금 내년부터는 그 직접 보조사업은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니까 재원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이제 군에서 서 포터즈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힐링걷기대회나 여기 지금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예 못하겠네, 그러면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력은 그 건강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혹시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을
○이주웅 위원 : 그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재원투자 안한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에 건강위원회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건 이 사업 내에서 홍보물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건
○이주웅 위원 : 아쉽네요. 이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을에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해서 8개 읍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이주웅 위원 : 재원 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는데 여기 그 더위사냥축제 이게 알뜰바자회 운영해갖고 기금으로 전달한 건 있는데 이쪽 그 용평면에서 한거 이거 농악축제 때 뭐 떡메치기, 맷돌갈기 체험 및 떡 판매했는데 이 떡판매한 거는 어떻게 된 어디다 쓰여 진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떡 판매? 떡메치기?
○이주웅 위원 : 예. 이 떡메하고 맷돌도 다 사업부에서 지출이 됐을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수익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선 아마 자체 운영회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 10만원, 15만 원 요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수익이 15만 원 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자체 운영비로 뭐 회원들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하고 아 이거 그 이 건강플러스 이 프로그램 요고하고 뒤에 보면 그 원스톱건강몸매만들기 사업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국도비가 이제 매칭돼서 하는 건데, 이 줌바댄스가 이게 건강플러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의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사업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완전히 틀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줌바댄스를 건강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지역보건에서 그 사업이 주민건강을 위해서하는 사업이 국비가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거 이제 접근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건강몸매만들기도 그렇고 이거 건강플러스도 그렇고 여기에 그 별로 실속이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좀 빼고 이거 뭐 건강플러스길 코스모스 꽃길가꾸기 이게 무슨 건강플러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이걸 두 번씩이나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걷기 길을 뭐 길만 만들어 놓으면 저거 하니까 이제 좀 아름답게 그 경관도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이 경관조성사업으로 들어가서 걷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봄에 꽃길을 가꾸면 잘 뭐 코스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름에 또 다른 꽃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이주웅 위원 : 이건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런데서 돈을 쓰고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충실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걸 뭐하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국토공원화는 잘 보이는 길가에 이런데다 추진하다 보니까 거까지 차례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하천변 그 다음에 꽃길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필요 없는데다가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진짜 필요한 그 프로그램에다가 충실하게 좀 그 재원을 쓰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이거 이런 거 뭐 터미널삼거리 건강메시지 그림자 조명, 이 뭐 필요있어요? 이게. 이걸 보면 확 건강해지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홍보차원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이주웅 위원 : 이거 얼마에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한 150만 원정도.
○이주웅 위원 : 거봐요. 15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할 거면 차라리 이 다른데다 프로그램에다가 더 좀 내실있게 하는 게 낫지. 저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어떤 건지. 이거 바닥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거. 대화에도 지금 한군데 했는데 차라리 이 탁구 동아리나 이런 데 탁구대를 사주는 게 낫지, 이 뭐 하러 150만 원주고 이런 걸 씁니까? 이건 좀 앞으로 좀 개선을 좀 해주시고 좀 타당성 있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린 것만 해도 사실 그냥 웃고 마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꽃길 조성하는데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거? 꽃하고 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 저게 예산은 그 면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실지 건강위원들은 나와서 인력으로 떼 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인력으로 떼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프로그램 그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이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개 마을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 이장님들이 다 여기 위원으로 다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 이장님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마을 마을마다 다 이게 좀 홍보가 제 대로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말씀은 요 프로그램 정도는 더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지금 이제 끝이지만 여기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뭔가가 필요한지를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 좀 봐 주시죠. 저희들 페이닥터 쓰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광천 위원 : 몇 분이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두 명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수는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광천 위원 : 보수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수가 그 외과전문의는 연 1억 8,000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연 2억 400만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 외과는 1억 8,000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억 4000만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억 400만원
○지광천 위원 : 진료 관계는 이 분들 이 분들을 언제 채용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외과전문의는 5월부터 근무하셨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10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5월부터 외과를 채용하셨는데 어떻게 성과는 있나요? 진료 부분에서, 진료나 치료 부분에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진료 치료부분은 진료지원과 소관이라서 조금 그거 하긴 하지만 많이 지금 환자가 늘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뭐 입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뭐 보건 관련된 그 진료라든지 다른선생님이 못하는 부분을 다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고 입원실커버 까지 하시고, 응급커버 까지 하시고, 그분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시고 외과전문의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 진료지원과하고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자세한 내용은 거기 좀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간호원 채용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디 간호원이요?
○지광천 위원 : 9명.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 중에 이제 진료지원과가 대부분 이고 저희 보건사업과하고 배치를 나눠서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9명 채용했는데 우선 선 배치를 5명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5명이 어느 부서로 배치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진료지원과 하고 보건소 나눠서 했는데 진료지원과가 우 선 4명이 배치가 됐고, 보건사업과에 보건직하고 저기 치매 쪽에 2명 근무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 진료지원과에 몇 명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5명, 보건사업과 2명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9명을 채용했는데 5명은 배치를 하고 4명은 12월 중에 발령을 낸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저기 5명은 3명은 진료지원과에 배치를 하고 2명은 보건 사업과 배치하고 그 다음에 4명은 12월 중으로 발령이 낼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12월 중으로 낸다? 이 분들 그 채용하실 때 왜서 채용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티오가 진료지원과 쪽에는 입원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 쪽은 치매부서에 티오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 막대한 돈을 들 여 가지고 의료원을 신축을 해가지고 입원실을 20병상인가 30병상을 만들었는데 왜서 입원실이 가동이 안 되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드리니 간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직원현황을 확인해 보니 간호원이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모자라지 않아서 왜 간호원이 일반업무에 배치돼서 근무하시면서 간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 게 질의를 드리니 뭐라고 답변하셨다면 이게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제 한 50세씩 되시고 이러니 좀 눈도 침침하고 이래서 주사 놓는 데 어려움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 부탁을 하셔서 뭐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니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 치행정과에다가 정원티오가 어떻게 되냐 이러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원 을 더 채용해서 입원실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9명 채용을 했거든요.
명백한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5명을 먼저 선 배치를 했다면 취지가 채용한 취지는 입원실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을 한 건데 다시 보건사업과로 또 두분을 빼주시면은 다음에 배치하는 인원은 그 때 빼주시든가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질의할 때 인원이 이렇게 모자란단 소리를 하지 말고 다른방법으로 간호원이 5명 모자라면 5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채용을 했어야 될 부분이지 간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간호원을 9명을 채용했는데 간호원이 이렇게 입원실쪽으로 집중배치가 안 되고 또 그때 뭐 교대문 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해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4분 12월 달에 배치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광천 위원 : 배치하면 더 이상 입원실에 지금도 제가 진료지원과 때 질문을 드리겠지만 간호원이 부족해서 못 돌린다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입원실을 운영을 하긴하는데
○지광천 위원 : 케어하는 데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 저게 저 2차 진료 기관, 3차 진료기관 이런 데 보면은 그 케어하시는 그 사람들있죠? 그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 이런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 케어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다시 케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다시 또 배치를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진료지원과 때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간호원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배치문제, 배치문제 선 배치는 무조건 이유여하 불문하고 간호부분에다가 좀 배치해 주십사. 특히 입원실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지금 배치문제는 과하고 보건사업과는 총무행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사업과 배치된 직원만 관리하고 진료지원과는 진료지원과에 배치된 직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본청에서 발령을 내는 사항
○지광천 위원 :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저게 보건사업과에 아 저 의료원에 직원들은 배치는 보건사 업과가 주무과래서 거기서 직원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력배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광천 위원 : 아, 여기 저기 본청에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과 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과배치. 그러면 과배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저 보건사업과 에서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요러한 주문을 좀 넣으셔가지고 배치할 때 그렇게 좀 해다와 이렇게 주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과지요? 의료원에 주무과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게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력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9분 채용은 간호사로 했는데 현재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전체가 다 간호사란 얘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에도 간호사가 필요하고, 진료지원과에도 간호사가 필요한데 적정하게 9명이 배치가 돼서 거의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광천 위원 :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보건사업 부분에 간호사가 티오가있다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까 제가 선장에 말씀드린 눈이 침침해서 주사 놓고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분들을 보건사업과로 배치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주문을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43쪽. 자료내실 때 사실 그래요. 우리 의회도 미쓰가 있었지만 우리가 보고싶은 자료를 얻을라면 양식을 그려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그냥 제목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냥 간략하게 이래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고싶은 거는 과연 4억 4,10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싶은 거지 4억 4,100만원을 쓰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자료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번개탄 판매사업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서부터 정신 건강상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 여기 지금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죽고 사는 건 본인의 뜻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본인의 뜻이면 이 돈 쓰지 말아야 되는 거래요. 뭐하러 돈을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질적으로 이 위탁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저희들이 건강 복지센터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근무하는데 대부분이 아마 인건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이 항목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왔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차에 걸 쳐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문한 게 그거거든요. 자료를 잘 내면 간단간단하게 끝나요. 왜? 사전에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 에 궁금해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런 내용이래요, 그런 내용.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 중에서 정신건강증진 주민교육을 11,509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위탁 받은 위탁 받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 협력단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것 말고도 후에 4,200명짜리 정신건강상담이 또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민교육은 우리 그 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담당 읍면이 있습니다. 8개 읍면을 경로당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위에꺼 정신건강상담도 그런 식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 방문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러지 좀 요주의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식입니다. 이분이 좀 우울증이 많다 이러면 이런 집안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상담사는 어떤 분들이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그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의 그 자격요건은 어떻지요? 이 교육시키는 사람의 자격요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뭐 심리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그런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채용이 돼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전문의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로 채용이 돼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의료원에도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분들이 지금 거기 근무하는 분하고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나까 의료원에 정원 중에서 의료원 정원이 몇 명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정원은 89명인데
○지광천 위원 : 89명 중에서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간호사 자격증이 대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대부분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뭐 보건직, 의료기술 그런 행정직 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 저기 취업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의료원 건물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뭐 지역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이제 강원도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역분들 크게 많지않고 이 저기 섞여 있는거 같던데, 원주 이런 분들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강원도내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자격증 가진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낼 때 이제 강원도내로 풀어서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이 우리가 참 뭐 인구늘리기 얘기 부서별로도 엄청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인구늘리기 애쓸 필요하나도 없어요. 유지만 시키면 되는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안 나가거든요. 지역에 지금도 간호사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나요? 그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 4억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위탁 줄 일이 아니고 위탁을 준다면 여 직원채용 만큼은 평창군민 중에서 어떻게 이래 자격증가진 분들을 채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출퇴근 저녁에 보니까 퇴근시간에 보니까 제가 정각 6시 땡해서 들어갔거든요. 과연 여기분들은 어떻게 근무하는 가해서 들어갔는데 참 그 분들 저 욕할지 모르지만 퇴근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분을 붙들고 물어 봤어요. 여기 관계자분들은 어디서 다니냐니까 원주서부터 쪽 말씀하시더라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저 지역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어 저 원주 이런데 사람들이 산 림과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 강릉 이런 데 사람들이고 여기 와서 다 벌어먹고 가니 돈은 군에서 다 대고, 하여튼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건강관리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게 원스톱건강몸매 이 부분 지금 뭐 서로 간에 지금이 여 저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거. 빨리빨리 가를 거 가르고 해가지고 그 분들도 이제 혼란오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저 해당부서하고 시설과하고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의료원 운영 에 관한 건데요. 이제 우리 보건의료원이 3월 달에 개원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진료를 받으러 가면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 차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주민들이 차를 세운데요. 그래 서 막상 민원이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집 앞에 내차 딱 세워놓고 장사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상황?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그 우리 민원실 앞에처럼 노란선으로 주차라인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다.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고 우리직원들은 뒤에 있는 작은 주차장에 거기다가 세워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질적으로 저희도 응급실 안쪽은 그 환자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 이제 야간에는 혹시 저기 아파트주민들이 댈 수 있고 아침에 다 출차를 하기 때문에 거긴 항상 비어있는데 간혹가다 거기가 다 찼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고 저희 직원들은 그쪽에 대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비워두려고 노력하고
○심현정 위원: 아니 그 민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직원들 주차 때문에 민원이 세울 자리가 없다. 이게 사실은 민원인들은 볼일만 만보면 나가요. 나가는데 직원차가 한번 세우면 하루종일 세워놓는다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처음에 직원들도 외곽으로 빼 고 모자라면은 그 안에는 그 환자들 대기공간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급실 앞에 있는 한 30여대 되는 주차장은 저희 직원들이 안대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말로 계도하는 거 보다 노란라인으로 민원인전용주치장 이렇게 찍어놓으면 훨씬 순조롭게 돌아갈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건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도도 하시고 민원인전용주차장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렵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원래주차장을 황색라인 또 구분을 해 놓으면 또 야간주민들도 대야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간만 쓰는 게 아니라서 도 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주간에 민원이 세우는 걸 누가 통제를 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단은 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것도 라인 긋는데도 한 300만원,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심현정 위원: 필요하면 그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의결해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예.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료 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자 원무담당입니다.
(송하자 원무담당 인사)
김효진 진료담당입니다.
(김효진 진료담당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입니다.
2019년도 11월 10일 기준으로 이용자 및 수입현황입니다.
이용자수는 진료외 목적 방문을 포함하여 61,471명이 되겠으며 수입은 8억 2천 2,79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서 결과 외 5종으로 3,3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으로 직접촬영 및 CT를 포함하여 6,296건, 임삼병리실 운영은 혈액검사를 포함하여 56,6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건강검진외 6종으로 4,922명, 물리치료실 운영은 8,139명을 실 시 하였으며 예방접종실 운영은 어린이 예방접종은 5,640건, 고위험군 접종은 17,5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응급의료 인력채용, 응급의료시설 법적기준에 맞게 의료장비구입 및 시설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응급인프라 구축으로 시설, 장비를 보강 확충하였으며 전담의사 4명과 전담 간호사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처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진료협약체결 운영입니다.
상급병원과의 상호환자의뢰, 실시간 진료예약, 검사결과 상세조회, 정보교류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협약병원으로는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원주세브란스기독 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협약 체결내용 및 병원 이용방법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으며 상급병원에 진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예약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프로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대장암은 1년 간격, 간암은 연 2회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85,35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암 검진 대상자 33,757명에게 홍보하였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26.1프로를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캠페인 및 검진독려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홍보를 통한 조기암 발견으로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는 전체 암환자와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프로에서는 6대 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220만 원이 내에서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프로에서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소아암 환자에서는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소아암은 2,000만원 이내로만 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323천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총 50건으로 45,486천원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및 일반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백 122천원으로 BCG 외 16종 예방 접종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예방 접종으로는 독감 및 폐렴구균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는 목표 대비 98.5프로를 완료하였으며 고위험군은 목표 대비 104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124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10월에 요양병원 2개소에서 지진과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4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47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월별 진료비 청구실적을 보면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 지금 일반보건지소는 없고 보건의료원에만 감내역사항이 있어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이 감내역사항에서 지금 2018년보다 2019년에는 건수가 반으로 줄었음에도 이게 지금 과다청구로 인해서 감내역사항이 발생한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거라서 이렇게 감내역사항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감내역사항은 일단 환자 인원수가 더 많고요. 보험청구 과정에서
○이명순 위원 : 의료비 진료비 청구실적에서 지금 감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2019년도 256건을 감한 것 아닌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고나면은 한 달 진료를 보고나면그 다음 달에 그 보험심사를 거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그 인정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70프로를 청구한 금액의 70프로를 주고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감해서 감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를 100원을 올렸으면 100원을 안 주고 이걸 지금 이만큼을 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건지소는 없고 보건소에서 이거 진료비를 과다청구를 해서 이게 감내역 왜서 감소되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감내역이 된 이유가 우리가 과다청구를 해서 감내역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올렸는데 그쪽에서 70프로만 주려고 감내역을 한 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고나서 청구를 하고 나면 심평원에서 그 환자 그 상세내역을 쭉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주고 나머지 부분이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염좌나 좌상 같은 경우는 5일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더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인거고, 진료코드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6세 미만에서 정장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삭감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삭감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자로만 봤을 때 봤을 때는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보건의료원만 했는데 이게 감액된 게 건수는 반으로 줄었는데도 돈은 뭐 263만 2천 원 정도가 이제 2019년도에 감내역사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몰라서 예를 들어서 5번을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7번 받은 걸 다 올려서 2번 받은 게 깎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틀 부분이 이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5번만 받으라 했는데 7번을 올리면 두은 깎여서 내려온다 그 얘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런데 이제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그 처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깎이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7 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 57페이지. 그 뒤로 가서 보면 그 보건의료원이라든가 각 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들면요. 지금 순환계 이러면 그 약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이러면 봉평보건소에서는 라베나외 6종 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용평보건지소보면 라세틴정 외 5종. 그럼 이게 이 약이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용평보건소에서 소화제를 탔는데 소화제를 고혈압 약을 탔는데 평창보건의료원에 오면 약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똑같은 약을 탈 수 없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기 각 의료원은 약을 구비해 놓고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 기 지소는 각 지소마다 약을 별도로 구비해 놓은 게 있어갖고 그 범위 내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서 이제 약을 주는 겁니다. 약 구비되어 있는 품목은 지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명순 위원 : 의사들이 달라서 약 이름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약이 조금씩 이제 처방하는 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용평보건소에서 고혈압 약을 타 먹다가 봉평지소에 가서 보건소로와서 봉평지소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고혈압약이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없을 수 있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약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왜서 이렇게 다 틀리나?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약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닙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순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약품이 똑같은 성분이라도 그 약품명이 다릅니다. 제약회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분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약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고 하더라도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약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성분은 똑같다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책자를 보다보니 각 보건지소마다 이름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약 이름이?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돼서 틀린 건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예.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먼저 질문한 거에 있어서 그래도 해마다 좀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이 감액건수가 많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설명자료 28쪽이요. 감사자료. 여기 과장님 보시면은 우리 그 아래쪽에 이제 진료수입부분 한번 봐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18쪽이라
○박찬원 위원 : 28쪽. 보고 계시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진료수입하고 진료 외 수입이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고요? 2018년도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 등 해갖고 요게 명시가 된게 4억 5천 5,024천원인데 오른쪽에 보면 진료비 청구실적 쪽에 보세요. 2018년도 우리 의료원이잖아요? 의료원. 2018년도 의료원에 보면은 그 청구실적에 보시면은 청구사항하고 심사결정사항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같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금액이 틀려 가지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부분은 2018년도, 28쪽에 있는 2018년도 건강보험등 금액 은 저희가 그 수입금액이 평창보건의료원 그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2018년도에 있는 건강보험등 금액은 그 저희가 평창군 보건의료원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으로 이게 4억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예.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9페이지에 있는 청구금액은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년도 금액도 들어와 있는 금액이고요. 2018년도 거는 저희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음, 아니 그래서 29쪽도 보면 보시면은 2018년도 진료비 청구실적에 보면 2018년도 가 있고 밑에 이제 또 2019년도가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위에거는 이미 2018년도 끝 난 거잖아요? 청구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이게. 심사결정에 의해서 금액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면 결정금액이 2018년도 결정금액이 5억 5천 7,449천원 표기가 돼 있고 표기가 돼 있고, 이쪽에는 보면 2018년도에 건강보험공단 등 4억 5천 5,024천원으로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뭐나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갖고 여쭤본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이거 청구를 해갖고 청구를 하고 나면 그 돈이 아예 이제 결정사항금액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가 그쪽에서 심사를 해 갖고 100프로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금액이 이의신청한 금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딱 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진료수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28쪽에 보면 2018년도게 마무리가 됐고 2019년도가 옆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진료수입 합계금액이 또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 금액 자체가 틀려지면은 그래서 제가 여쭤 본거예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끝나고 나시면은 요 부분을 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6월서부터 7월, 8월, 9월 요때 이제 내원해서 입원 하신 분들 우리 7월 달에 이제 22명 늘었다가 10월 달, 11월 달에 이게 줄면서 11월 달에 이제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하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날이 이제 추워지고 환절기가 되면 오히려 입원 환자들이 늘 텐데 이때 줄어든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일단 7월하고 8월은 저희들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장염환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10월 11월에는 일단은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오히려 환절기가 되면 오히려 더 늘지 않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혹시라도 뭐 입원사유가 되는데 의료원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입원을 뭐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내과 과장님하고 내과에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병의원 의약업소지도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이 오른쪽에 보면은 행정처분내역이 쭉 보면은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8건 있는데 아주 주된 타겟이 봉평면이네요, 그죠? 봉평면이 총체적 문제네요? 그죠? 병의원이, 약국이. 약국, 병원이겠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내가 쭉 보다 보니까 2019년도 맨 아래쪽에 이 약사를 미채용 했는데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이거 중대한 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 저 뭐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돼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약사 미채용에 대한 부분 제가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그 약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가 일시적인 명령만 내린 부분으로 보면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가 아마 잠깐 그 아마 채용한 부분 그 시기 때문에 아마 시정명령으로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약사가 없으면은 약국 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이 지금 봉평면 이 부분 혜민병원 아닌가요?
네, 이게 혜민병원입니다. 혜민병원 그 약국은 당연히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되지만 혜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아마 약사가 이제 그만 둔 그때 아마 저희가 그렇게 점검을 해서 아마 시정명령으로 지금 그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전수일 위원 : 이제 약사를 두고 하라?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뭐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기간이?
○전수일 위원 : 그럼 약을 못 지어주는 게 정상이네,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일단 의사가 저기 지어야죠. 그렇게 되면
○전수일 위원 :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이제 같은 부분인데 우리 감기약을 지으러 가면 의료보험적용을 안 해주는 약국은 어떻게 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약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뭐 보험이 안 되고, 되고 그 약은 제가 뭐 열거를 할 수 없지만 그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보험적용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은 저희가 그 목록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의료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거지. 우리 저기 뭐야 의약분업외의 지역은 약사가 약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죠, 네.
○전수일 위원 : 감기약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근데 그 짓는 부분을 거부하는 거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분업 외 지역인데요?
○전수일 위원 : 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된 거죠. 약사가 약 짓기를 거부 한다라고 하면 조제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왜? 돈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하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거는 네, 그거는 저희가 어느 약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또 약사가 없는 약국도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약사가 없는 약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게 뭐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보건의료원,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전 : 보건담당지는 원장님 이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중요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제가 지적 드리고 싶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아까 다른 과에 때 물어 봤을 때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구급차가 있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구급차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구급차가 몇 대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3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대요? 그러면 교대근무자가 주간에 2명이고 야간에 1명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주간에 2명, 야간 1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야간에 중환자가 2명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그걸 경우에는 119에다가도 요청을 하고요.
○지광천 위원 : 119는 군 경계는 못 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요, 지금은 넘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넘을 수 있어요? 필요 할 때는 주간 근무자를 불러서 할 수는 없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걸 수 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실지한번 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환자는 정말 타고가야 되는데 한 대가 나갔으니 기사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요 분은 저 우리 과장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즉시즉시 좀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지금 페이 닥터를 한 3억8천 400만 원정도 들여서 두분 채용하셨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효과가 26쪽하고 27쪽에 보니까 효과가 조금씩은 지금 나와요 보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19년도에 응급환자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송률은 많이 줄어 작년보다는 이송률이 줄어들었단 얘기는 진료를 좀 우리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 옆에 27족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은 좀 획기적으로 뭐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늘어났다는 내용이 보여요. 보이니 이 부분도 우리 진료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입원실 현황도 한번 좀 봐주세요. 53쪽. 그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입원환자가 뭐3명이다, 4명이다 이랬는데, 입원환자가 되게 많이 늘었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네,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늘고 있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금 현재도 입원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7월에 22분, 8월에 16분, 9월에 10분. 아주 아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입원환자들이 늘어나는 걸 본다면은 우리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입원환자 또한 좀 어려우시겠지 만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또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아직도 평창의료원이 입원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평창으로 본다면 읍민의 한 80에서 90프로는 아직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그 78쪽, 79쪽 좀 봐주세요.
2048년도에 저기 의약품 폐기 현황 및 처분금액, 2018년도에 휴물린엔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뭔 약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당뇨약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인슐린 주사약이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2019년도에 듀파락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거는 설사, 설사환자에게 먹는 약입니다.
○지광천 위원 : 듀파락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이 듀파락이 저 간혼성질환에 의해가지고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발생하는 약인데? 그다음 그 옆에 쪽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제가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앞에서 주름잡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2019년도 폭세틴이라는 약 있죠?
2019년도 3번째 줄에 폭세틴. 이약은 뭔 약이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 이거는 위원임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이라서 제가 지금 이약은 생소한 약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약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약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지광천 위원 : 폭세틴이라는게 우울증 약 아니래요? 의료원에서도 쓸 거예요. 폭세틴약은 우울증약이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그 옆에 듀파락은 간 질환으로 인한 치료약이고 그 위에 휴물린엔은 인슐린주사 약이거든요, 이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폐기 금액이 가장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외 몇 종 이래 돼있지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너무 많은 금액이 폐기가 됐다 이런 얘기야. 내용은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약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유가 있이 구입해놓는 건 맞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좀 이런 약도 왜냐하면 전년도, 전년도 나가는 수불대장이 있잖아요? 수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울증 약 같은 거는 대게 보니 까 우울증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분들은 대개 보니 나가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보면은 수불부에 보면은 약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1년에 한번 구입하는 거 아니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몇 번에 걸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제 떨어질 쯤 되면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약들이 급하게 뭔 저기 뱀에 물려가지고 해독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정말 폐기를 해도, 폐기를 해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 중요한 약이 떨어져가지고 문제된 경우도 있었거든, 이런 약은 막 바로 환자가 갔을 때 주사를 놔야지 될 문제인데 이런 약들은 떨어질 경우가 있고 나머지 지금 제가 드리는 약들은 사실상 오늘 안 맞아도 죽는 약은 아니거든요. 저 괜찮은 약들이니까 좀 수불관리를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한 180, 110 뭐 이런 식으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제는 진료지원과도 이제 간호사 배분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저 간호사 계장님들 계시니까 전번에 저하고 한번 대화를 했지만 진료지원과에 지금 간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하신다면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간호사 인력부분에 대해서 뭐 충원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이 적절하다 이런 내용으로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진료담당 김효진입니다. 입원실 간호사에 대해서 모두들 다 신경 써주셔서 저번 인사 때 저희 다섯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실 운영에는 크게 문제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저 아까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지광천 위원 : 저기 보건사업과에 물으니 다섯 분이다 글로 그 배치가 안 된 것 같던데,
○진료담당 김효진 : 아니 그러니까 그 5명이 간호직이 3명, 보건직출신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보건진료직이 1명 이어서 5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그 간호사 출신 보건직들도 저 간호사 일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지광천 위원 : 그 중에 다섯 분 중에서 이 저게 진료지원과로 지원된 분이 몇 분이래요?
○진료담당 김효진 : 다섯 명 말씀 드린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다섯분 다 진료지원과로?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지광천 위원 : 아가 저게 보건사업과장님은 다섯분 다 그리로 얘기 안하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료담당 김효진 : 네, 그러니까 간호직은 다섯명이 뽑혀서
○지광천 위원 : 원래 아홉 분이 채용이 됐지요.
○진료담당 김효진 : 네, 토탈 간호사직은 9명입니다. 요번에 4명 더 추가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은 발령을 냈고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지광천 위원 : 네 분은 12월 달에 낸다고 하니, 다섯 분이다 지금 저 진료지원과로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진료담당 김효진 :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3명은 간호직이 맞고요. 그리고
○지광천 위원 : 간호직 겸 보건직이 둘이란 얘기잖아요?
○진료담당 김효진 : 보건직 한명이고요.
○지광천 위원 : 보건직하나.
○진료담당 김효진 : 보건진료직이 1명 그래서 다섯 명 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보건직은 간호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
○진료담당 김효진 : 아니 간호사라이센스를 가진 보건직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저 진료가 되네요?
○진료담당 김효진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저 과장님이제 간호직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게 그 부분이래요. 뭐 아까도 그 진료사업과에 저 보건사업과 쪽에도 얘기 했는데 나이가 50대이상 돼서 사실 주사약 그 미리 그거를 체크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 다 인정해 줬거든요. 인정을 해서 간호직을 간호사를 아홉 분을 채용을 하라고 이제 결론은 열분 이죠, 열분을 채용하는 승인이 됐는데 이제 아홉분이 채용이 됐잖아,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이제는 바뀌었지만 그 부서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간호사 부분을 먼저 우리 진료지원과에다가 100프로 정 티오를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정 티오를 다 채우세요. 정 티오를 채워가지고 입원실서부터 모든 그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기 보건사업과로 가든 아니면은 저 진료소로가든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진료지원과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다 정원을 만 티오로 채워달라는 말씀을 하셔라 이 말씀은 제가 주문 드리는 거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예, 그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입원실서부터 간호원 문제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광천 위원 : 계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진료담당 김효진 :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분간만 중지하고 53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 인사)
강신근 상수도담당입니다.
(강신근 상수도담당 인사)
심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수도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 추진 우수사례로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5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100프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신규 약정수용가에 대하여도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배수관로 55키로와 가압장 4개소 설치 그리고 방림배수지를 18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하고 계촌 300톤과 운교 150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 본 사업과 운교지구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2차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 이며 현재 총 공정률은 75프로입니다.
다음은 16쪽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평면과 진부면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7억 원이며 송배수관 184킬로미터와 배수지 1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설계 경제성 VE용역 완료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준공 8월에 강원도에 계약방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10월에는 강원도 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는 바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계약심의를 거쳐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470억 원으로 증액되어 현재 금년에 267억 원을 1차분으로 발주하고 잔여분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2차분으로 별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환경공단과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12년 최초 계약 금액으로 금년 6월까지 운영하였고 대관령 식수 전용댐 가압장 및 관로확장, 정수장신설 등 각종 시설물 증가로 인해 위수탁 변경 협약이 필요하게 된바 2019년 3월 위탁대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7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가압장 86개소, 취정수장 6개소 38,900톤, 배수관로 776킬로, 배수지 32개소 37,413평방미터이며 2019년 사업비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하여 총 61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2010년 12월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총 7개 기관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2012년 의회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배수관로 14개소에 31킬로미터를 확장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사업장 중 공사 완료는 11개 사업장, 추진 중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사업이므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원 이며 97개 시설유지보수, 관정개발 3개소, 취수보 정비 4개소, 배수지정비 6개소, 관로신설 및 개량 4.5킬로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에는 15개 사업장 중 공사 완료 12개소, 추진 중 3개소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또한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업인 만큼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읍면 6개 마을에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 창고 2동, 배수로 1.48킬로미터, 도로정비 2.6킬로미터 그리고 하천준설 및 지장물 제거 31.7세입방평방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방림면 구포동 지역에 미처리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으로 일 4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3.8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와 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방침 변경에 따라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마지막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반기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정상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대행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운영비는 연 28억 원이며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년간 맑은평창에서 운영하고 이후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00톤 규모의 대화처리장과 5,000톤 규모의 진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 시설1개소 등 총 26개 소 이며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5년 동안 TSK water에서 관리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년에 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금사업이며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기존 관로를 연장하여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의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원으로 하수관로 2.1킬로미터 개량과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자료에는 현재까지 공정률이 95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백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남한강 상류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과 평창군 관내 시설증가현황, 각종 신규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평창군의 공공하수도 시설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해 용역에 평창하수처리장이 시설과 증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의 변경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1월까지고 사업비는 12억 원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안은 이미 마무리하여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 계획 변경 안 확정과 환경부 승인을 2020년 3월까지 완료하여 2021년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평창진부 공공하수 총인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총인의 하천방류수질이 기존 리터당 2밀리그램에서 0.3에서 0.5밀리그램으로 강화되어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시범운전을 마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응집과 교반을 통한 대형 플럭형성분량과 플럭침전에 필요한 체류시간이 부족하여 방류수질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생물반응조에 약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생물반응조 운영 또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입 수질 대비 70프로 이상을 처리 효율을 보이고 있고 방류 수질은 50프로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하수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로준설토의 경우 함수량이 높아 위탁처리 처리장으로 반입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창군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거해서 수분처리를 하는 건조장 설치사업으로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대화 하수처리장부지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평창처리장의 시설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던바 향후 시설의 추가 조성보다는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는 그 소규모 간이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마을상수도가 33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마을상수도가 33갠데, 마을상수도에 대한 그 시설비라든가 그 유지보수를 우리 관에서 다 해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다는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어디까지 해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이제 보수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은 저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고, 조그맣게 마을자체에서 이제 보수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이제 마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을별로 이제 물에 대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있죠? 마을규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마을규약도 있고 또 구성도 돼있고.
○전수일 위원 : 네, 구성돼있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그 우리 이제 일반 우리 광역상수도 먹는 그 주민들은 수도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전수일 위원 : 우리 정부에서 제일 비싸게 내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없다고 본인들은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에 물에 대한 비용부담이 좀 해야만 형평성도 맞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마을상수도 이제 자가발전으로 뽑아서 쓰는 데는 전기세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통은 만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돈을 걷어서 운영에 보태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 곡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 계곡수를 쓰는 마을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는 규약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안내려고 하는 마을이 일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 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보수할 때 이 분은 이렇게 다른 마을도 그렇고 조례규약을 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니까 어디까지 마을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권장은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마을 규약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보수비 받고 그런 그 1년에 그런 수입 지출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그 33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출을 하라그러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 계량기를 달라고 해도 안 달고, 자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물을 틀어서 밭에다 댄다 이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틀어 놓으면 세집만 틀어놓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우리가 관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제대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우리 평창군 전체에 한 두 세 개, 그런 부분이 마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2020년도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여기이제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평창읍과 이제 평창읍에 이게 취수원이 있는 데가? 평창읍과 봉평면, 대관령면에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전수일 위원 : 주민들이 이 도로정비 뭐 이거 좋은데 뭐 하천준설 및 지장물 제거 이건 주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사업 할 때 이제 보통 면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거 기보면 사실 도수로도 있었고요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니까 도수로 어 도로 이건 인정하겠는데, 이 하천준설 지장물 제거는 취수원 취수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주민지원 사업이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하천 내라기보다 사실 지목은 하천인데 그 이제 평상시 물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평창은 잘했어요. 마을창고도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저 뭐야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봉평은 사람들이 착한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제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봉평면에 이제 이렇게 이런 위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쨌든
○전수일 위원 : 아니 원길리 사람들이 이걸 마을창고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는 줄 알았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무슨 말씀인지 예,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내년부터는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어떤 그 직접적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혜택이 돌아가게 네.
○전수일 위원 :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상수도 보급률이 뭐 평균이하 지역이 우리 방림 같은 경우는 많이 쳐져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또 워낙 이제 광범위하고 또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런 애로가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나마 이번에 이제 계촌까지 넘어가는 게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가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이제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는데 거의 타 지역보다 좀 그 평균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시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지역이 사실 계촌2리 일 부지역하고 1리 지역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럼 방림이제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박찬원 위원 : 이 용평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낮은 비율이고, 용평도 그 진부에서 이제 속사 쪽으로 넘어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속사지역 이쪽으로 또 이제 하고 저희들이 이목정도 일부
지원을 했고
○박찬원 위원 : 평균 수준 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박찬원 위원 : 신경을 좀 많이 서 주시고요. 하수도 부분도 아무래도 공사비들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우리 다시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하수도 보급율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수도 타시군하고 이제 저희 규모가 같은데 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하수도 가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본계획이 반드시 반영되 있어야지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에 요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하수관로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 하수관로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들이 일부 있어서 이제 평창처리장이 워낙 작아서 그거 증설함과 동시에 지금 그걸 해서 한 500억 원 규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환경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증설 계획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규모 증설을 하게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그 평창처리장이 1,800톤 규모입니다. 1,800톤 규모인데 그거를 2,800톤으로
○박찬원 위원 : 1,000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한 1,000톤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 증설이 불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이제 기존 시설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 증설하는 사업비를 이제 좀 부지확보라든가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 건폐율도 모자라고 그래서 거기 조금 한 2억 원 정도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정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존에 걸 다 털고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1,800톤에다가 옆에다가 1,000톤을 더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증설,
○박찬원 위원 : 증설? 아 증설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통을 하나 더 갖다 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국비 같은 거는 사실 예산확보가 1년 빨리 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2021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모든 기본계획 승인이 적어도 내년 한 4월이나 5월까지는 승인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그 변경하고 있는 거를 앞당겨서 계속 정말 좀 박차를 가고 있는 이유가 2021년도 국비사업에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증설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박찬원 위원 : 예, 뭐 인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옮겨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마을에서 일부 또 민원이 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들하고 좀 충분하게 교감 좀 이루어주시고요. 우리가 평창에서 대화로 이 상수 도가 몇 년도에 올라 간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정확이 그 연도는
○박찬원 위원 : 대략한 2006년 2007년이 사이에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시작해서 아마 10년, 2010년 전에 아마 이제 됐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한 10년 이제 정도 지나가는데 그 때 당시에 이제 물이 대화로 갈 때 상당히 평창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건이 그럼 평창지역은 일단 물을 못 먹는 동네를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선약속 하에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박찬원 위원 : 근데 요새 이제 10여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평창이 지금 물이 미공급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구간 외에도 아직도 지금 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마지 1리, 2리라든가 또 하일, 원당, 뇌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뇌운같은 같은 경우는 계촌으로 넘어 가면서 좀 같이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 소수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크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비 상수도분야에 국비받는 사업이 농촌생활용수공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 우리 진부꺼 같은 경우에 한 400억 원되고, 방림같은 경우 한 200억 원씩 되는데 이제 읍 지역은 또 제외로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박찬원 위원 : 아니 너무 아쉬운 게 그 뇌운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해요. 다수에서 끌고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면서 천상 방림에 따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창지역은 읍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방림이나 대화를 물을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창에는 그때당시 약속을 충족 못 해서 물 못 먹는 지역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이 진부도 돼고, 방림도 돼고 저희가 대화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창은 정작 읍지역이라서 제외가 돼서 기타 이제 저희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하려고 뽑아 보니까 뇌운 같은 경우에 그 뇌운리만 하는데 한 6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방림지역에서 끌고 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넘어 가는거하고 다 해봤는데 이쪽 다수리지역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한 그래도 한 10억 에서 15억 원정도 비용절감이 더 돼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다수리 지역을 마무리했고 대상, 대하는 연 차적으로 계속 한 5억 원씩 해서 이제 끌고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뇌운하고 이쪽지역이 다 됐는데 안 된데가 딱 2개 마을 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하리지역은 내년에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운지역 하마 그쪽은 다 끝나야 되는데 뇌운지역도 내년에 일부는 조금 좀 밀고가야 돼지 않겠나? 기본 관로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지역별로 구역별로 해서 좀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일하고 원당도 뭐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예, 하여튼 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32쪽에 보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이 징수금액이 요금 조정이 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올해 금년이 징수금액이 좀. 아, 이게 금년에 아직 12월 달까지 안가서 그렇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직 예, 12월 달까지 안가서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이제 다 가게 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예,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소장님이 꼭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제 알고 계시면 이 해결방안이 뭔지 또 언제쯤 시행을 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심현정 위원: 그 진부 간평리에 보면 이제 취수장이 있어요, 취수장이 있는데 그 취수장이 취수시에 1년에 한 몇회 정도는 흙탕물이 들어오고 또 낙엽부서진 부유물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거기를 중단하고 그 위에 있는 취수장에서 취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흙탕물하고 낙엽성분이 들어오면 일단 정수장에서는 혼돈이 오는거야, 정수를 한번 더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고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전에 위원님이 아마 한번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거기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심현정 위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보니까 이제 최초에 그 이물질이 확인된 게 2011년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최초에 튜브에 그 흙갈색의 이물질이 부착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2012년도에 그거하고 여과지 모래사취 시에 보니까 뻘이약간 이제 축척된 상태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정수장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지켜는 봤는데 2016년까지 이물질은 조금 관찰은 됐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왔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게 2017년 6월, 6월에 한 달 동안에 그 원수탁도가 급상승해서 못 먹을 부유물질이 많은 걸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6월에 한번 또 그랬고, 근데 올해 7월에는 3차 3번째로 발현을 했는데 거의 좀 자주 발현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 취수장하고 이제 병행가동을 하는데, 구취수장을 한 60프로, 신취수장을 40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초에 했을 때 저희 한국상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기술진을 좀 요청을 해서 3명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집수매거를 노출시켜서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은 이제 모르는 걸로 알 수가 없는 걸로 나와서, 다만 이제 전문가들하고 현지 오랜 운영상에 공단직원하고 해서 본거는 이제 크게 원인추정을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에 집수매거 설치할 때 암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암을 좀 더 넓게 파고 깊게 파서 이 관을 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유입이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주질 못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리로 이제 집수매거 있는 쪽으로 이물질이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이제 퇴적이 돼서 어느 정도 퇴적된 양이 많다보니까 집수매거로 흘러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 한가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과 사리층이 여과층이 훼손돼서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들어보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 물을 떠다가 그 수질검사가 아니고 성분검사, 도대체 이 부유물질의 성분이 뭔가 성분검사에 대한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게 오게 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퇴적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집수매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을 다 물길을 다 돌려서 매거를 싹 노출을 시켜서 검사를 싹 해서 만약에 그게 맞다 고 하면 그대로 또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퇴적돼서 같은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수매거에 대한 부분을 좀 위로 이전을 하거나 그때는 지질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암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 만약에 저희가 노출해서 봤는데 부분적으로 보수공사가 가능하다고하면 그걸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퇴적이 계속될 수 밖 에 없는 암으로 암층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환경공단하고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다행히 구취수장의 정수능력이 어쨌든 거의 뭐 만 톤 이상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나 뭐 이런 부분 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현정 위원: 그럼 이제 원인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시공 때 잘못했을 수 있고 암을 덜 깨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 확보를 못해서,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과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훼손돼서
○심현정 위원: 그 이후에 나중에 훼손이 된 경우가 있고, 그 원인 파악은 아직 안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그 지하층으로 되게 깊이 엄청 막 5미터 이상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CCTV도 처음에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상수도 옆에 그런데 CCTV로도 촬영이 안 되고 방법은 물길을 돌려서 물을 다 비워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수 밖 에 없어서 워낙 조사하는데 큰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심현정 위원: 그러면 시공이 설사 시공이 잘못됐다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암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 암층을 그렇게 깊이 깨고 가다 보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고, 아마 그래서 암층을 요정도로 해도
○심현정 위원: 가능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물 파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깬 걸로 해서 아마 변경처리해서 갔을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요거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급선무가 이제 원인규명을 해야 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심현정 위원: 원인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흙탕물이 되풀이돼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내년 안으로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60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평창군 자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포장, 다른 동네도 다 포장하는데래요. 단 혜택이 간다면 다른 동네보다 조금 일찍 한다는 혜택 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평창은 한 한군데나 두 군데 시행을 했고 대관령이나 봉평은 안 했는데 그 피해지역 좀 저 동네가 가지고 물어가지고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다와, 이 제가 알기로 조례상으로는 주민건강검진도 돼는 거고, 버스도 살 수가 있고 그 조례상으로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를 하니 사실 포장보다는 당장 우리한테로 소득이 있으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평창에 몇 개 그 보호구역보면 저온저장고 지어 준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걸 잘 운영해서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1,2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대접을 싹 해요, 그 돈 가지고. 근데 반응이 좋고, 또 혹시 그러다 보면 다음에 그런 시설이 또 들어온다 해도 아, 이 들어와도 크게 저기 우리한테 득이 많이 된다, 이러면 반대 없이 쉽게, 쉽게 승낙해 주니까 그 보호구역지역 평창 몇 개 군데, 봉평 3개부락, 대관령 몇 개 부락 이래 가지고 진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진부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진부는 없죠? 보호구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에 나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9분)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기동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