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한왕기 평창군수께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노인청춘대학 졸업식 참석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보내주셨고 다음에 송기동 부군수님께서 평창군 긴급 대응기관 협의회 참석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지안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지안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은규 기후변화담당입니다.
(김은규 기후변화담당 인사)
곽영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곽영애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용운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용운 수질총량담당 인사)
최종춘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창리천의 건천화 방지와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 년 5월 사업개시해서 2019년 11월 29일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12.6Km에 대해서 하천생태유량 공급 시설, 물길회복, 자연형 여울 및 어도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는 10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련사업 지침에 의한 모니터링과 수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에서 평창을 거쳐 영월까지 흐르는 동강에 대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인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구간은 6.5Km 구간으로서 마하리 본동에 있는 농채원 메밀싹 공장 앞 능선에서 상류를 따라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탐방로 개설이나 기존도로보수, 상습침수지역 개선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보수인 1차분 사업준공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2차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지원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은 올해 259농가에 대해서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태양광전기울타리 보조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철망울타리 사업은 평창읍 준공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미탄에서 대관령까지 7개면 도 거의 모두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3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8월까지 실적은 멧돼지 396마리, 고라니 1802마리 해서 2,198마리를 포획한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재 접수 받아서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1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판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 포획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기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다가 추가모집 28명을 해서 58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동포획단에 대해서는 수렵보험료를 지급하고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개인별 보상금 으로 27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폐사체 멧돼지처리는 임시적환장인 냉동고에 보관한 후에 랜더링으로 외부위탁 처리 될 계획입니다.
14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6억 4,600만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42대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 중에 있는데 봉평면사무소, 진부공영주차장, 평창읍사무소에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하는 관계로 내년도 2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음식․숙박업소 20개소 이용업소 7개소 27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70프로를 지원하는데 음식․숙박은 최대 700만원, 이용은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 7억 5,600만원에 사업으로 470대를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20대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일대의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차량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 16대의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엔진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나 굴삭기의 신형엔진교체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대를 사업목표로 조기폐차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400만원의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처리 100동, 개량 50동 총 150동에 대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비는 336만원,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창고 등에 대한 철거지원사업과 일반가정에 지붕개량비용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이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및 하천변 방치폐기물 긴급수거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보급, 여름철 관광휴양지 쓰레기 수거사업,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1,066톤, 2/4분기에 1,825톤 , 3/4분기에 1,255톤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은 5,000만원을 들여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위치한 환경센터내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소각장에 24명, 재활용선별장에 15명 총 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8.7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6.81톤이 반입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 사업은 지금 그 정선하고 평창부터 영월까지 해서 3개 군에서 같이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 노선의 변경이 생겨서 진탄나루에서 문산리까지의 데크공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가해서 지금 그 메밀싹공장 있는데 그 앞에 능선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존도로보수를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올해까지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여기지금 완공연도가 21년도인데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문제는 사업비 확보 같습니다. 지금 4억 원인데 남은 16억을 환경부에서 책정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연장이 되면 아마 이 사업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가 확보가 잘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작년까지 지금 사업이 완결됐었고, 올해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아마 중간에 교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무리는 어차피 저희들도 20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도 되어 있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정선구간하고 영월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도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영월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좀 면밀하게 접촉해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구간만 책임지면 되니까 우리 구간이라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그 ASF 때문에 지금 다들 비상인데, 그 임시적환장하고 이 보관 후에 뭐 랜더링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러는데 요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 그 산에다가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아시다시피 땅이 동결이 되면 땅을 파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어차피 그 묻더라도 묻어서 이 나중에 또 랜더링, 꺼내서 랜더링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화하고 진부에다가 냉동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냉동고를 설치해서 중간지점에 쓰레기임시적환장부근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시적환장설치를 하고 어차피 그 외부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꺼내서 랜더링처리 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573수를 포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냉동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박찬원 위원 : 규모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하면서 포획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관례대로 다 이제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오늘, 어제부터인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기동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들소비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냉동고가 규모가 커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냉동고가 그때그때 되면은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냉동고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냉동고는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입을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규모가 지금 이게 3미터, 2미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목표량에 대비해서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사실 숫자가 이게 환경부에서 평창군에 멧돼지가 서 식하는 숫자가 이렇게 개체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잡혀 온 거라든가 어떤 밀도, 서식밀도 이런 거를 조사해서 6,567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도에 철원 그 다음에 춘천까지 그 6개 경계지역은 사실 멧돼지가 이제 제로화가 목표고 나머지 12개시군은 50% 제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300마리 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일단 포획단을 운영을 해야 봐야 됩니다. 얼마 나 포획이 될지는 그럼 그때그때 냉동고에 물량이 찼다 그러면 그때그때 외부에 이제 랜더링 발주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제 땅이 얼기 때문에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처리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수거대책, 이동대책 이거 동시에 같이 다 수립을 해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냉동고까지는 본인들이 잡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송을 해야되고
○박찬원 위원 : 아, 그니까 포획한사람들이 냉동고 위치가지 가지고 온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냉동고 위치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온 나라가 이 돼지열병 때문에 걱정인데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차질 없이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9쪽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현황에 있어서 읍면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2018년도는 예산액이 2억 6,80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억 6,800만원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19년도에는 4억 8,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철거에 있어서 아, 합계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용평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사업할 대상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상은 저희들이 그니까 신청을 받는데 공모를 해서 어 이거는 뭐 거의 100%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용평면이 사업물량이 작았던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예산은 배가 됐는데 사실상 지난해는 2018년도는 97가구 또 2019년도에 114가구 별로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이거 왜서 이렇게 됐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말입니다. 그 2018년도 97로 돼있는데 사실은 어 18동 더해서 11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18동이 빠진 이유가 도시과에서 이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18동을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115개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2018년도에 115 가구를 했고요. 2019년도에 114가구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지금 철거비용은 2018년보다 2019년도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철거 비용이요?
○이명순 위원 : 예산이. 지금 옆쪽에 48쪽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배로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철거 한 수는 115동이나 114동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 지금 그 올해숫자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사업비가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거기 앞에 슬레이트 현황을 읍면별 현황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못해서 남은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남으면서도 예산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걸 다 못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게 그 이제 철거로 끝나면 되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개 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슬레이트를 기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 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 저 개량이. 개량이 안 되니까 철거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 예산은 많이 남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엔 도비도 2,7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려옵니다. 도비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없는데 어디가 내려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저 도비가 2018년도 한해만 내려오고 어 도비가 지금 계속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도비는 작년한번 내려온 적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왜 도비가 내려왔다 안내려왔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에서 좀 예산을 좀 책정해야 되는데 아마 여력이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고,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12년부터 했는데 도비지원은 한번 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번 있었고 올 해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슬레이트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안돼서 지붕을 헐고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돈을 다 세워진 거를 다 그해 소진을 안 하시고 이게 남으면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고 좀 더 열심히 이거를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개량비가 지원이 좀 된다 그러면 이 철거가 좀 많이 활성화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앞으로 개량비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한테 지금 현재는 불우계층만 지금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개량비가 좀 지원이 되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철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현황이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력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군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하면은 좀 좋아라하실 분들도 많이 있 으실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이 이게 실지로 지금 다 도출해서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 지붕개량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를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물량은 저희들이 신청받은건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뜰살뜰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앞으로 뭐 더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지난해 10대를 구입에 3,9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올해 10대 많이 나셨나요? 2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게 면에다 각각 좀 8개, 한 개씩 시범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명순 위원 : 면에다가 한 개씩 시범설치 했고? 각 면에다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보고사항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동 설치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동설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동설치래서 면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다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명순 위원 :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면단위에 상습쓰레기투기지역이 각 면마다 몇 군데씩 아주 지정돼놓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식이라면 면사무소에서 이거를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불법투기장에다가 한 달씩만 갖다놓고 돌려도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CCTV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면에 한 대 라도 이동식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면에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적을 못해서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고 한 지역, 한 지역, 한 지역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요거를 과장님께서 오늘 끝나시고 각 면에 연락을 하셔서 그 면에 상습불법투기지역이 어딘지 면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읍면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순환이동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요거 사업취지가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하반기에 설치가 됐는데 추경에서 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미쳐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습투기 그 동안에 고질적으로 했던 장소가 한 한 달 만에 말끔히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설치를 좀 더 구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이거를 해줬는데 읍면에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꼭 이거 지시하셔서 이게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봉평테니스장에 불법투기 한 거 아시죠? 그 싹 치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이제 일단은 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 치우고 그 이제 그게 옛날 구 길로 들어가는 안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 방호벽을 좀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어 보니까 플라스틱방호벽에다가 그냥 안에다 물을 채워서 좀 무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도에서 들어가는 그거?
○전수일 위원 : 네, 그거 이 시멘트 방호벽하면 안돼요? 그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그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량이 이제 들어가는
○전수일 위원 : 많이 들어가고, 그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그 쓰레기가 저쪽 횡성에서 넘어온 쓰레기예요, 횡성에서. 그 잡든지 잡아가지고 아주 횡성군에다가 구상권청구 하든지, 그 방호벽을, 방호벽을 하면 못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가? 그래서 어떤 산업쓰레기던데, 내가 가보니까. 그런 조금만 신경쓰면 그래서 내가 그 봉평면 담당 그 공무원분께 물어 봤더니까 당장은 뭐 물을 넣어놓고 이래서 내가 좀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면 그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치울 돈 이면은 그 시멘트 방호벽이라도 갖다놓으면 안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차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해야생동물피해사업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 철망울타리를 이 지구단위로 이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난번 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 철망울타리를 지구단위로 할 때 애로사항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 취지가 이 임야하고 어떤 농경지의 차단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저희들이 그 외진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농경지가 있고 주위에 이렇게 임야가 삥둘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이렇게 이제 거의 360도를 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마을하고 임야의 어떤 차단이 목표인데 이게 개인의 어떤 농경지 보호가 되는 것이 돼서 솔직히 가보 면은 이게 피해는 예상 됩니다 만은 이게 철망울타리 사업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수일 위원 : 개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개인 쪽에만 국한돼서 이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하고 어떤 산림의 경계를 해서 야생동물 넘어오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농경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 ㄷ자 이상으로 이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그렇다 그러면 전기 목책기랑 비슷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얘기듣기로는 어떤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야하고의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좋은 뜻에서 철망울타리를 하자 그랬는데, 철망울타리를 너무 완벽하게 155마일 휴전선 치듯이 그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기목책기치고 예를 들어서 사방 철 간격이 한 20센티 정도라도 상관없거든요, 못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 걸 관에서 하면 155마일 휴전선 치듯이 칠려 그러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 우리 그냥 전기울타리 치듯이 그런 어떤 그 저 말뚝박고 좀 널직널직한 그 런 썩지 않는 저거 있죠? 부식안가는 철. 그걸로 해놓으면 20년은 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터 당 한 3만원 먹히는데, 그렇게 하면 만 몇천 원이면 될 거 같은데 그거는? 플러스 미터 당.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했듯이 한 마을을 다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이래 보니까 뭐 각 면마다 시범사업을 700미터 뭐 1000미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거 전혀 지금 효과가 물론 뭐 그 바로 밑에는 효과를 좀 보겠지만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효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어 떤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규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제 내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2억 4,000만원이 확보될 계획인데 이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어 환경부 지침은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량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건지 좀 강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전수일 위원 : 그 700미터씩 그대로 했네요, 8개 읍면에. 이건 효과 못 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는 그 지주들은 사실은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마을을 하더라도 한 마을이 이렇게 돌아가면 한 4키로 내지는 8키로 될 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치면은. 그 제일 끝에 마을이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산하고 이제 임야부분 제일 끝에 마을 최대한 ㄷ자 모양으로 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두개 하더라도 좀 효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봐야지 아, 이 마을에 그리고 시범적으로 보고 그 마을에는 전기울타리, 전기울타리 우리 예산 8억 원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그 마을은 전기울타리 이런 거는 이제 지원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런 조사도 해가면서 차근차근해야 효과적이지 이게 그 제가 아는 그 이장님들 몇 분 만나보니까 지주의 반대에 부딪힌다더라고 산주. 그게 그 경계선에 치는 게 사실 우리가 행정을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뭐 뭐라 그러면 쟤라 그러면 그 딱 경계에다 전봇대 경계에다 꽂듯이 그렇게 얘기안하고 꽂고 가고 문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산주가 뭐라 그러면 당신네 산에서 내려온 야생조수가 밑에 밭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신이 책임지겠냐? 당신 할 때 언제든지 걷어준다, 이 정도의 유도리를 가지고 좀 행정을 펼쳐 나가고 보다 많은 그 면적을 하기 위해서 보다 실용적인 뭐 코팅 이런 것 천년, 만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실용적인 대책을 좀 내세워서 보다 그 효과가 볼 수 있는 철망울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뭐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은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국고보조도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니까 뭔가 정말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저 관광휴양지 청소일자리사업. 68페이지. 이게 이제 주로 여름철에 봉평, 봉평이 위주죠? 그죠? 봉평 흥정리, 봉평 흥정계곡이. 흥정계곡이 위주인데 뒤에 이제 쭉 일자별로 일한 거 보면은 77페이지, 7월 26일 날 하고 7월 29일 날 했어요? 예? 27, 28일 안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7, 28일요?
○전수일 위원 : 예. 그 다음에 8월 2일 날 하고 3일, 4일 안 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자 이게 1년 365일 치우는 게 아니라 여름철 휴양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여름철, 피서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중요한 피서철에 피서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피서 안 옵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주말. 이거는 이 70년대 행정도 아니고 60년대 행정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 8월 2일 날 쓰레기를 치우고 그 한참 피서철에 3일 날, 4일 날 치우지 말라 그래서 전화 왔어요, 치우는 분들이. 왜치우지 말라 그랬냐 했드니까, 주말에 하면 주말수당 더 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기간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는 일을 못 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수일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는 일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수일 위원 : 안 시킬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일단은 그 분들에 대한 뭐 그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제가 옛날부터도 얘기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제 말을 안 들었는데, 이거 평창군민 다 아는 사실입니다. 8월 3일, 4일이 휴가 한참 피크인데 이때 쓰레기를 주우러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 쓰레기 줍는 동네주민들은 우리 돈 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가서 쓰레기 주우면 안 되겠냐고, 이게 주민의 입에서 거꾸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주말에 관리감독하기 싫어서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전수일 위원 : 아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제가 이게 어차피 이제 그 기간제로 일 하시는 분들이 주 말, 토요일 휴일은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아마 일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면에서 그렇게 사업시행 했던 거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왜서 쓰레기를 줍는지도 생각도 없이 서류만 가지고 꾸미는 문제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냥 주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정도라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비단 흥정계곡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주말에 더 필요해요, 주말에. 공무원들 내 일 할 때만 일하고 주말엔 전부다 집에 있으란 얘기 아니잖아요?그죠? 주말에. 아 공무원들도 주말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놀러가고 그 분들 그 행락객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분들이 일하는데, 정작 일할 날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해도 되는 날은 하라 그러니, 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탄력적으로 적용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 부분은 기간제사용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검토해서 주말, 휴일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만큼은 조금 어떻게
○전수일 위원 : 주말, 휴일 뿐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면 평창군에 행락철이 언제예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크게는. 더 좁혀 가면은 7월 말일부터 8월 첫 주까지예요. 7일. 자,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면은 7월 20일까지 8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 분들도. 뻔뻔한 사람은 뻔뻔하게 있지만도 미안해한다고 그 분들이, 그러면은 7월 말에 좀 집중적으로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분 10명. 예를 들어서? 총 20명이면 7월 20 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하는 분 20명 그럼 토탈은 맞겠죠? 그렇죠? 숫자가. 그런 식의 좀 탄력적으로 하고 7월 20일부터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던가, 뭐 그런 좀 탄력적인 그 인원체계를 갖춰야지 7월 1일부터 할일도 없어 미안해 죽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담에 바쁠 땐 또 주말에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분들이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 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말씀하신
○전수일 위원 : 올해 내년엔 탄력적으로 하시고 주말에 하시고 그렇게 꼭 하실 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요거를 좀 이렇게 해당 지역하고 좀 심도 있게 해서 이게 그런 유스가 없도록 주말에도 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안전 그 저 건설 쪽에, 교통도 마찬가지고 7월 1일부터 할 일 없어요. 이걸 토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지침을 내려서 면사무소에는 위에다 지침 내려오는 대로 문서 오는 대로 왜? 또 탄력적으로 하면 사유서 달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귀찮으니까 그냥 하고, 빨리 빨리 그냥 여기서 6개월, 1년 있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거 그런데 향후에는 그 지금이 금당계곡이 여름에 지금 쓰레기문제가 많은데 좀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시 말씀 드리는데 7월 1일부터 10명을 8월 30일까지 쓰지 말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5명만 쓰고 그 사이에 행락철 많을 때 많은 인원을 투입하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저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하천 사업 후 관리상황 60쪽입니다.
여기 이제 오대천이나 창리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면 사업추진부서는 환경위생과 인데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사업시행에는 관리는 뭐 누가 생각해도 그 하천이니까 하천 부서가 있는 그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이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대천쪽에 보면 호명리쪽에 가보면 분명 그 야생화를 심어서 그 공원식으로 둔치를 조성했는데 관리가 좀 부족해요. 관리상태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또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더 그 풀밭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환경과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지금 그 한번 저 상진부 쪽에 그 생태습지 조성한 부분 친수공간 마련한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했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하천부서에다가 이관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좀 노후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물론 사업은 환경과에서 한건 맞아 맞는데, 사업 끝난 후에 계속 환경과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이 모니터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니터링을 이제 그 내부에 어종이라든가 생태계 같은 거를 관찰을 향후 5년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시설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런 부분을 많이 관리가 좀 효과적으로 되는 건 하천부서가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관리 가 될 수 있는지 그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좀 해보시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고 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습지친수공간이라 그러나? 그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뭐 생태습지
○심현정 위원 : 근데 뭐 습지를 만든 목적이 뭐죠?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하천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붙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습지라면 뭐 물속에 있는 거, 약간 습한데 있는 거, 물하고 걸쳐져있는 식물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심어서 관찰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습지가 아니고 그냥 둔치 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평탄작업을 하고 나무하고 그 야생화를 심었는데 습지가 아니거든요? 둔치가 됐어요. 그게 이제 거기 공원도 아니고 습지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진부면민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형태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좀 동네청소년들 우범도 되고 또 쓰레기가 막 버려진 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으면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동네 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마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많 이 이용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맞춰서 하긴 했는데
○심현정 위원 :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은 좀 덜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용이 많이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사한도 있어서 수시 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노후 시설정비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이제 모니터링 부분인데, 내년 여름까지 이제 하천모니터링을 한 후에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차에 걸쳐서 3년차까지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년 동안
○심현정 위원 :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복원사업에 반영을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60쪽에 모니터링 결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수생태계가 더 개체수가 줄거나 확연히 나빠졌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가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관찰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관찰 중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심현정 위원 : 어 이게 이제 뭐 용역비 한 2,000만 원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런 부분은 뭐 포유류가 몇 마리가 몇 종이 부족하다, 뭐 조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투입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심각하게 어떤 어종의 변형이 생기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종들 개체 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뭐 그럴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생태하천사업하면 관찰만 5년 동안 법에 의해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법에 의해서 하는구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진정한 생태복원은 가만히 놔두는 것도 뭐 자연적으로 복원이 된다고 봐요. 너무 복원 문제는 그런 부분의 복원문제는 별 신경 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하나 질문 드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생태하천사업은 끝났는데 더 할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러면 예산을 더 만들 수가 있나요?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군비로
○심현정 위원 : 군비로 해야돼요? 그럼? 국비 못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고 필요한 생태하천사업을 대화천 같이 저희들이 따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다가 추가로 더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 생태하천사업 중에 잘한 게 물론 가동보 같은 건 잘했어요, 잘했고. 그 목책방목방틀시공도 잘했다고 봐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걸친다면 저는 여울보 만들은 걸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심현정 위원 : 여울보는 전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그 물을 잠시, 잠시 가둠으로 인해서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생물들도 그 살기기가 쉬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어 지금 이제 가뭄문제가 크잖아요? 뭐 환경과소관은 아니지만, 가뭄의 해결대책 중에 하나가 그런 여울보가 역할을 많이 해요. 물이 이제 쭉 내려가지 않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논이 많아 가지고 항상 가두켰다 내려가서 수량이 갑자기 유실되지 않고 항상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논들이 없다 보니까 물이 비가 큰 비가와도 며칠이면 다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그 여울보를 만들어 놓으면 물들이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직접 가뭄 때 농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천의 물을 퍼서 이제 그 관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보를 막아놓은 부분은 오랫동안 물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여울보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여를 하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서 좀 이런 걸 좀 추가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한지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유량의 효과적인 사용, 그 다음에 생태계가 더 좋아 진다는 그런 사유가 좀 확인이 되고 이러면 이 부분은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때 공모사업이었었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뭐 꼭 그 오대천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모사업은 좀 많이 따셔가지고 주로 여울보 이런 그 이 수리관리에 좀 치중을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 올해 내년에는 올해는 그 대화천 생태하천복원 사 업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또 끝나면 그 많은 사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어서 그런 부분을 관내에 찾아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대화천도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여울보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것도 직접적인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자료 12쪽 좀 봐주세요. 유해야생동물피해 요새 근간에 많이 들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고라니를 비롯한 이제 멧돼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근래에 와서 개체수가 엄청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주민이 우려하는 거는 올 겨울정도 되면 이 많은 개체수로인해서 이 사람한테도 위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예측을 많이 해요. TV에서도 보면 서울시내까지 이제 들어가잖아 산돼지가 그리고 어디를 보면 식당에 어떤 장례식장 안에까지 지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개체 수는 많은 데 이제 먹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많이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예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울타리예방시설 그 다음이 뭐 농작물피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전담해서 집중 투입할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30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출동횟수도 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밤낮으로 갈 수 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그 제한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올해까지 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좀 더 늘려 가지고 다행히 다행스러운 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ASF 때문에 올해 특별히 뭐 50프로 이상을 좀 포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체수가 올 겨울 지나면 좀 예년보다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저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데 그 이렇게 4개의 사업중에 어느 한쪽에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업쪽은 좀 줄이더라도 그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주면 개체수를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에서도 아주 저는 고무적인데 목표량이 거의 개체수의 반을 없애는 걸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탄력을 더 받아서 반 이상으로 좀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은 보완적으로 좀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다 보상이라든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요 자료에 의하면 달성률이 벌써 17프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8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까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은 벌써 했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어제부터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제부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제부터 했는데
○심현정 위원 : 근데 이틀 만에 17% 달성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요 부분은 상설기동구제단이 30명이 4월부터 이어 온 겁니다. 이게 11월 10일 현재까지인데 상설기동구제단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계없이 시작 한 거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때까지 했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명을 더 모집해서 이 부분은 ASF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또 하는 겁니다. 11월말에 끝났고 12월 초부터는 28명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목표량에 이제 17프로를 달성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꼭 그 목표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투입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열심히 독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환경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돼지를 많이 잡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ASF에 또 그것도 있잖아? 지금 이유도. 이제 사유도 충분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게 정말로 박멸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개체수를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그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한 10 분 간 쉬어야 되는데 그 휴식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지광천 : 동의해주시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68페이지에 관광휴양지 청소 일자리별 사업내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말에 다 비어요. 주말에 다 비고 그 저는 한 가지 좀 말씀 드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사진 제가 출력을 해 갖고 왔거든요, 이거. 노람뜰에 그 방치돼 있던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이게 휴가철 이 일요일 날 찍은 거거든요, 일요일 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리수거 그 쓰레기가 쓰레기를 할 수 있게끔 3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조그마하게, 여기 자전거 세워놓아야 되는 이곳에 비가림시설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또 세 번째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전혀 이게 방치가 되어 있고 전혀 이게 손쓰질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2주후에 또 갔습니다. 요 자리를 갔는데 쓰레기는 줄었더라고요, 쓰레기는 줄었는데 이게 이쪽 분리수거 쪽에 가 있어야 되는 쓰레기들이 여기에 비가림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전거 거치대 있는데다가 싹 갖다 무져 놨었어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저기 말씀 중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월요일 날 치우느냐? 제가 봤을 땐 그것도 힘든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 고 여기에 그 노람뜰에 이제 딱 한 군데만 말씀 드린다면 이 노람뜰에 지금 관광객이나 캠핑족들이 이제 오늘 빈도수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방문객 수도 엄청나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부터 개선을 해서 매일 또는 뭐 격일로 계속 이거를 쓰레기를 이 정리를 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좋고 수려한 환경을 이 쓰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또 무슨 공연장이 또 있어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CC카메라도 있습니다. CC카메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아이스박스에 여기 뭐 아주 온갖 쓰레기는 다 갔다 놔요. 이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뭐 울타리를 쳐주던가 아니면 분리수거 이거를 따로 빼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던 가 아무리 하천이라도 정리해 줄 건 정리를 해줘야죠. 여기 뭐 시설물이 안 된다. 이거 자전거 거치대 어떻게 놓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에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 비가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밑에다가 쓰레기 갖다놓는 모양인데 이거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금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이제 그 휴가철에 특히 더 한 부분이 보여 지는데, 그 거점장소가 거기가 거점장소로는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는 장소인데, 평창읍에서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수거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날짜별, 요일별에 따라서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휴가철이라 그래서 더 많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는 발생은 많아지는데 똑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방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 그런 부분은 이 휴가철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 이제 순회하는 그 저기 쓰레기수집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쓰레기 지금 잠깐 이렇게 모아놓는 이 장소를 바꿔주시든지, 이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지금이 노람뜰 그 광장 주차장 그 가장 중심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고 있습니다, 예.
○이주웅 위원 : 이걸 어떻게 빼주시던가, 이 보기 볼썽사납게 이런 걸 중간에 딱 해놓고 완전히 무슨 쓰레기하치장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이걸 좀 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체의 그 노람뜰 쓰레기관리 일체에 대해서 평창읍하고 좀 실무자료 검토를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반드시 이건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저 101페이지에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지급내역 및 단속실적 있어요. 이 분들은 그래도 뭐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밑에 보니까, 단속 실적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런데 의문 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지급에서 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금액이 아니고 뭐 여기 월별로도 차이가 가끔 있고? 이게 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예. 그 이제 늦게 들어와 갖고 호봉수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호봉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분들 공무직들이 다 호봉수로 이제 다 변환이 되서 7년 차가 있고 9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차 분들하고, 7년차 분도 저희들이 시작할 때 9호봉까지 있어서 좀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게 그 단속이나 어떤 계도의 목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폐기물이나 그 하천폐기물이나 이런 게 이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단속하러 다니시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눈에 보이는 것들 우선적으로 이제 감시해야 되니까, 네.
○이주웅 위원 : 감시뿐이 아니라 이것도 면단위나 읍으로 다 전달을 좀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하게끔 해주세요. 지금도 하천에 지금 저기 무져져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거든요. 비일비재해요. 우리 눈에 띄는데 그 분들은 일부러 단속하러 다니시는데 그걸 못 볼까요? 그런 것 도 좀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03페이지에 외식업소 평창바로알기 투어 추진실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어 그 외식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외식 업주들 한테 그 지역의 관광지를 물었을 때 이 분들이 잘 소개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일단 식당주인들이 좀 많이 우리동네 관광지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 그렇게 건의가 돼서, 외식 업주분들을 우리 관내 관광지를 투어를 합니다, 체험도 하게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05페이지에 테이블세팅지. 이게 1차배부에서 이제 751박스가 됐는데, 총 865박스에서 이게 배부돼 온 게 이 외식업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외식업소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주웅 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맨 처음 이제 대형업소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모든 업소들이 다 원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업소라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신청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받고 배부를 했을 때 그 이후 다시 한 번 신청 배부 받은 사람들한테 그 업소에서 그 반응들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 열심히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열심히 쓰는 업소가 있고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열심히 쓰는 업소 말고, 그 분들이 배부 받은 그 업소들에서 어떤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는 뭐 그런 거를 저기 다 취합을 해 보셨냐 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이게 실제로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주웅 위원 :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직접 가서 체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다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기다리는 동안에 관광 안내도 받을 수가 있고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좀 다릅니다. 이 테이블세팅지를 처음에 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배부할 때 테이블세팅지에 대한 사이즈와 테이블세팅지의 그 사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배부를 받은 집이 다수예요. 그리고 이 받아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 쓰고 있는 집은 진짜 잘 써요. 우리가 가도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집에 전혀 자기네는 이게 온 거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업소들에 과연 이게 진짜 이 집에 필요한 건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이거를 배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할 때는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주웅 위원 :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으면서 이게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세팅지라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어떤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매수로 해서 173만매를 지금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73만 매가 되어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 젤 밑에 보면 외식업세팅지 추가 요청으로 제작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 173만매를 올해 소화를 시켰는지도 저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배분은 다 됐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배부가 된 상태에서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도 이게 가서 그게 사용하는 업소에서 가져가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73만부가 다 저기 수요자들이 다 썼는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추가를 더 하고, 그리고 저도 뭐 많이 다니지만 업소들을 다니면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 계속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관광안내나 이런 어떤 평창알림에 대한 큰 도움은 됩니다. 깔끔하고,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치마를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앞치마를, 그거를 잘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것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좀 더 수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앞치마는 빨아갔고 다시 쓸 수 있잖아요.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차후 또 더 큰 돈이 들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추가는 예산이 이제 나머지 추가제작은 일부가 이제 요청하면은 이제 시행하고, 그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앞치마는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세팅지를 추가로 제작을 안 하고 다 안하고
○이주웅 위원 : 아 올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올해 이 사업비가
○이주웅 위원 : 근데 왜 여기는 안 나왔지?
○이주웅 위원 : 아 여기에는 그냥 그 관광안내 테이블세팅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실지로 앞치마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렇다면 그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게 우리가 군에서 또는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일회용기 사용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취지에 맞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이 우리 군재정도 부담도 덜 하잖아요? 한번 씩 추진해주면, 그러면 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다시 한 번 세팅지는 그 수요파악을 다시 한 번 해봐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요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정 그분이 쓸 의향이 없다 그러면
○이주웅 위원 : 제가 보니까 방치하는 거는 없어요. 왜? 외식업소 자체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한테 부담되는 게 만약에 2박스가 왔다 그럼 내가 받아 가지고 옆에 잘 쓰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밀어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몇 번 쓰니까 쓰다가 또 안 맞아서 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필요하니까 주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잘 사용이 됐는지 만약에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용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소요가 됐다 그러면 더 추가 또 제작을 해서 배분을 하지만 이것도 이게 지금 175만부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각 읍면별로 외식업소 전부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수요파악을 좀 해서 다음 이제 그 추가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거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8, 39쪽 좀 봐 주시죠.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그 좀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부각돼서 하다 보니 우리 또 집행부에 또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환경과 그 과장님께 앞으로 모든 행정을 이런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격려의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해동물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매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도 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2018년도에는 4억 3,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7년도에도 또 이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왜는 1억 3,300만원 밖에 안 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저 포상금이. 원인은 제도를 바꾸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도를 좀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바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도가 어디 도에서부터 내려왔나요? 이렇게 바꾸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확인해서 보상금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꼬리를 제출받아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시간에 사진전송하고 정확하게 그 동물사체방향까지 제시를 해서 그거와 함께 사진을 제출 했을 때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포획수가 조금 줄면서 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한 75프로 정도를 지금 절감을 한 거래요. 예산을 한 75프로 정도 절감을 했는데 과거에는 고라니 보면은 7,000마리씩 구제가 돼가지고 포상상금을 줬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거의 75프로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행정이 바로한 거 아닌 가, 그 제도 하나 바꿔가지고. 제도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고 또 그 절감된 예산을 다시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사업으로 다시 돌린 부분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이며 우수사례가 아닌가, 이게 다른 시군에도 평창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잘하셨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는 좀 저게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 상당히 잘하셔서 내가 우리 그 환경위생과 전 직원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그 동료위원님이 아까 그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철망사업은 지구단위로, 리별로, 리에서도 큰 덩어리를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산속에 조금조금 있는 거는 그냥 저기 목책으로 치고 지금 기존에 하는 목책으로 치고 큰 한동네 내지는 거의 뜰녁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저 개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리고 86쪽 좀 봐 주시죠. 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판매현황인데요. 지금 현 재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그 플라스틱 종류는 횡성에 있는 두산이엔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량 올해는 가져가고 나머지 철물이라든가 이 파지, 고철 같은 경우에 는 상리에 있는 옥봉자원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는 작년도 2017, 2018년도는 어떻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7년도까지는 이제 면에서 했고, 이 재활용센터가 2018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인근 시군에 요번 같은 경우에 판매단가 책정은 정선하고 영월 그 다음에 그 재월읍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받아서 같이해서 평균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송거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좀 가까운 부분은 처리공장이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단가가 낮아 질 수가 있고 멀면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파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가격이 낮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평정에서는 어느 군이 단가를 최고 많이 받지요? 그니까 군 재산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이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없습니다만 정선이 조금 단가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게 다만 또 20년도 되면 또 저 희들도 마찬가지고 1년, 1년 단가이기 때문에 좀 변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선이 지금 최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정선군이 가장 군의재산증식에 저해를 하고 있고 영월군이 가장 높게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압축캔류 있죠? 캔류. 평창이 120원을 저기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월은 155원을 받고 있어요. 정산은 70원을 받고 있고 정선이 최고 낮고 평창이 두 번째고 영월이 최고 높게 받아요. 그 다음에 폐지 같은 것도 영월은 51원을 받는데 평창은 10원을 받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군 재산인데, 군 재산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냐? 뭔 얘기냐면 물품매각은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게 우선이래요, 최고가 매각입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이 117.745 프론가 뭐 그 법적입찰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최고가 입찰이니 올해도 단가가 한 1억 5,000만 원정도 판매 금액이 되거든요. 한 1억 5,000만원 판매금액이 되니 이거를 그 2020년부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굳이 묻고 싶진 않지만 이것도 최고가 입찰로 매각을 하면 평창군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한 업체에다가 좀 몰아주지 마시고 입찰을 좀 해 주십사 이게 또 잘못하면 이너서클에 또 이게 오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년부터는 최고가 입찰매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과정님 가능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뭐 이게 회계법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회계부서와 좀 상의를 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우리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이전에 한 번 그 주말휴일 총기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 총기불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는 이제 이게 경찰서하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글쎄,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혼자하면 모르겠는데
○박찬원 위원 : 근데 지금 우리 그 뭐 쓰레기처리부분도 그렇고 이 주말휴일에 동물들이 주말휴일에 안 쉰다는 거죠,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같이. 이래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총기반입시간서부터 입출고시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예민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안전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총기를 경찰
○박찬원 위원 : 아니, 주말휴일에 우리 경찰서나 그 지구대가 지금 경찰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경찰서에서
○박찬원 위원 : 지구대 보관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찰서에서 내보낼 때는 각 지구대로 다시 해서 거기다 별도로 저장고를 둬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지구대가 주말휴일 정상적으로 똑같이 근무를 슨다는 거예요. 평일과 똑같이 근무를 슨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도 이 부분을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결국은 하는 얘기가 어떤 이 안전의 문제가, 아까 안전의 문제 때문에 총기를 외부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평일 날 하고 주말하고 그 안전의 문제가 뭐 차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게 아니라 총기가 밖에 반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의 어떤 위협의 시간은 늘어난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총이 나가있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논리적으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그 신고 받고 출동하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시간 정해놓고 출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난적이 몇 번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관내는 뭐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국적으로 빈도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게 남 부권하고 이게 고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 출몰시기도 좀 다 틀리잖아요. 작물재배 현황에 따라서 또 그 시기 다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우리 엽사들 그 지원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주말휴일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조할 필요가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우리 엽사들이 철저하게 총기관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귀찮아서 그런다면 제가 주말에 나와서 근무 설게요. 왜? 이 주말휴일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속적으로 관련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번에 좀 ASF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가 능한지 계속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실제로 그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생각들이예요. 무작위로 그냥 넣었다가 또 찍어갖고 보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됐던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그렇게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주말, 휴일에 얼마든지 총기불출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 보거든요, 솔직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는 경찰서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경찰서하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한번 만나시자고요. 뭐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청옥산 야생화단지 62쪽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민원제기 이후에 우리 환경과 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실지로 뭐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야간 야영 금지하고, 취사금지하고 이것만 계속 단속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차가 거의 야영하는 차들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저희도 좀 느꼈는데 이 야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뭐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고 이런 분들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용역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뭐 용역을 거의 뭐 11개월 동안 용역을 주게 되면은 언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에는 이게 용역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좀 계획을
○박찬원 위원 : 용역이 끝나야지 뭐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안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게 전부 다 포함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협의, 논의, 설명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당사자들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용역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면은 찾아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릉하고 폐기물처리장 부분이 21년도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것도 제가 매번 이제 주문했던 부분인데 현재 강릉에서 그 소요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 지금 이게 착공도 내년 상반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나온 거 같습니다. 이게 좀 딜레이가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건물 짓기 전에 앞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자체계획은 아마 뭐 당초에 계획은 아마 돼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릉시에서 계획이 서기전에 우리 지금 비율만큼 지금 14.9프로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요부 분 만큼 반드시 인력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력확보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강릉시하고 사전에 좀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관광지, 관광휴양지 인력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별로 보면 2 내지 3명, 봉평에 이제 13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평창읍도 보면 5개 지역을 이제 계속 순회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 동선을 보면은 이 동선을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폐기물수거, 분리수거, 무단투기감시 일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개지역을 제가 우리 평창읍만 비교하면 이 5개 지역을 돌 거란 말이에요. 각자 개인이 도는 게 아니고 같이 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이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동네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진이 찍히지 않았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노람뜰이야 워낙 그 좀 관광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이 아니고 한 사람 손만 가면 금방 정리가 돼요.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 한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일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8시간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은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 물론 지역에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순회를 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사람들이 지정돼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 휴양지 청소는 올해 특별히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좀 휴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뭐 평창지역 같은 경우도 뇌운계곡이라든가 한철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하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거기에서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사업 있잖아요? 그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반응들도 좋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해놓은 데는
○이주웅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거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우리가 2018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2개소를 시범 이제 사업을 한다고 6,000만 원을 계상했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2개소를 했다가 저기 추가로 6개를 더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추가로 6개를 더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시범사업 1개소 밖에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에 한 군데가 딜레이가 돼서 평창 한군데만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 한군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가 이제 봉평도 나중에 이제 했고
○이주웅 위원 : 처음 계약할 때 이게 그 저걸 했었잖아요? 그 비교견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비교견적으로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비교 견적으로 해가지고 더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서는 계약한 거 맞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역업체 한 거 맞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역업체로
○이주웅 위원 : 최초에 그럼 이거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당시 2,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이주웅 위원 : 2,500만원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1차로 평창만 했을 때
○이주웅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은 이제 먼저 했었고, 나중에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7개를 이제 계약을 했죠.
○이주웅 위원 : 아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제가 이거 그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4월 12일 날 21,525,600원에 계약을 했고,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평창께 5월 21일 날 예 25,006,500원으로 했어요. 이게 왜 설계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아니 저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낮은 걸로 했는데 갑자기 이거 이제 설계변경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차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로 1억 9,000만 원이고 요
○이주웅 위원 : 2차는 1억 9,000만원은 7월 22일 날 계약을 한 거고, 그 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100만원을 한 거요?
○이주웅 위원 :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이제 제가 알기에 변경계약을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은 계약부서에서 할 때 그 금액이 적으면 좀 이 계약 프로테이지가 좀 높고, 2,000만 원이하면 또 조금 더 높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좀 더 낮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단가가 좀 변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내주신 자료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뀐 자료가 저한테 보내주셔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 21,525,600원에 계약 했잖습니까?
○이주웅 위원 : 했고 그거는 이제 4월 12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4월 2일 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제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주웅 위원 : 예, 변경돼 갖고 5월 21일 날 다시 계약 또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입문이 지금
○이주웅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입문이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주웅 위원 : 출입문이 바뀌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래서 출입문이 한 개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주웅 위원 : 그게 350만 원가량이 증액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변경이 이 현장에서
○이주웅 위원 : 출입문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장에서 여기 보면 내역이 지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게 66만원, 198만원, 200만 원정도인데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요구가 여기도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출입문이 늘어서 변경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렇다쳐요. 그렇다면 자 2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렇게 변경을 해 갖고 5월 21일 날 다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고 나서 이 처음에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하기 로 했는데 한군데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한군데만? 한군데만 하고 그 나머지 어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던 거에 그 나머지 차액을 남아 있는 돈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마 2차분을 더 했겠죠? 2차분을 했는데 왜 당초에 2개소는 그대로 이 사람 이 최초계약자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추가분, 추가분이 이제 7개가 됐어요. 어쨌든 7개가 됐는데, 어떻게 2차 계약을 할 때는 왜 또 단가들이 싹 올라갔어요. 이것도 비교 견적을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주웅 위원: 제가 이거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치비, 자재비 다 올랐습니다. 설치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처음에 자재비 올랐고 설치비, 장비대, 기타경비도 싹 올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교견적 한번만 딱 하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한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출입문 하나 늘었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 비교적 해갖고서는 그게 싸다고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또 왜 이 단가나 이 전부 다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차적으로 봉평면을 나중에 한 이유는 그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류의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먼저 섰더라도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같이 가서 7개 같이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있는 단가하나하나의 단가는 높은 지가 모릅니다. 높은 것 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실지로 총액으로 보시면
○이주웅 위원 : 아니요, 과장님. 낮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높여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액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190,072,000천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미터수로 환산을 하면은 초기에가 33,0341원 정도가 단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한 거는 32,4003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 려 한 1,000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미터 수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 전체적으로 물량에 비해서
○이주웅 위원 : 쟤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여기 예산에 똑같이 나온 부분이니까요. 계약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저는 가갔고 다 미터 수 쟤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계속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직접 가서 한번 쟤 보죠, 같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계획해서 다 물량이 나온 부분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이거 좀 저기 좀 전해줘 봐요. 네, 다 과장님 주세요. 이거 설계서 상으로도 전혀 안돼있고 전혀 안 됐어요. 그 사진 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처음에 보시는 게 지금 다 평창 거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설치가 안 되가지고 다 못 돌아봤어요. 다 못 돌아보고 평창하고 저기 그 계촌, 운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운교 거를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더 줄었다고 하는데, 경간거리가 지금 거기에 설계상으로는 뭐가 돼있냐면 2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간거리가.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미터 50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보강 뭐 저기 보강 우리가 저기 흔히 말하는 지주대, 보강파이프, 보강파이프가 5m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없어요. 진짜 넘어질 것 같은데 한군데, 또는 뭐 왜 설계대로 하나도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지금 이 부분이 평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웅 위원 : 평창, 운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교는 완전히 준공검사가 안 된 거 같고, 평창도 확인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실지로 있는지 그러면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다 말씀 드리고 더 할게요. 저기 보강파이프라 하면 이게 보강파이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25미리 갖다가 옆에다 해갖고 반생이로 묶어놨어요.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준공을 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주가, 지주가 밑에 지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제일 뒤에 보면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게 또 제가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이게 산림과거에요, 이게, 이거. 이거는 타공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한 거는 타공으로 해가지고서는 박은거고 타공 으로 했을 때 이 밑에 지표면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몇 센티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3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전이요? 30전으로 이게 서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여기 지금 사진에도 지금 비교가 딱 나오잖아요. 박다가 안 되면 그냥 딱 세워, 그리고 여긴 또 박다가 안 되니까 사선으로 푹 박아놨어요. 이 뒤에도 다 똑같아요. 누가 봐서 이거를 만약에 금액을 줄인다 그랬으면 차라리 높이를 줄여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길이를 길게 해 갖고 더 많은 토지를 더 보호하는 게 낫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만 완료가 되고 미탄서 대관령까지 지금 준공검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주웅 위원 : 미탄, 대관령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재원들을 투자를 하는데도 이게 효율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반 뚝 끊어 가지고 이게 1m 50인데 1m 내지 해가지고 고라니가 1미터 이거 쳐놨는데 넘어오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아무리 이게 가격차이가 있어도. 이거 하우스시설 시설하우스 보면 파이프를 다 썼어요, 이거. 결속한 게 뭡니까? 이게 다 전부 다. 그리고 이게 이 망 종류가 3개가 있답니다, 3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PC코팅 망 그리고 아연망 그리고 유경도금망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경도금망 이라는 것은 원체 고가라 이런데다 시설할 수 있는 거에 부적합하고 아연망은 녹이나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서 또 사용하기가 그렇데요, 싸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쓸려는 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사업은 올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 재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쓰고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싹 점검하셔가지고 준공을 내줄 것인지, 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설계상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가서 다 보고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 이 지금 답변이 좀 저는 시원치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왜 이게 그 단가들이 다 증액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가가 증액된 게 아니고
○이주웅 위원 : 증액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으로는 총금액은 오히려 하락이 됐습니다. 저 단가가 미터수로 보면
○이주웅 위원 : 여기 이 단가가 증액된 부분들이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려요? 진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 총 제가 드린 말씀은 총금액으로 미터 수에 비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해보셔야 여기 다 나오는데 왜 계속 그러세요,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도 똑같은 자료
○이주웅 위원 : 자 이걸 왜 증액을 이렇게 했냐? 제 생각은 그거 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기에서 증액을 해야만 돈이 남기 때문에.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잘 확인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주웅 위원 : 기술적인 부분이라고요?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터 수에 비해서 금액이 더 줄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자료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말이 틀린지 확인을 해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설계, 이거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다 확인하고 전 다시 한 번 더 돌 거예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준공전이니까 제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저 지주 물론이제 이게 그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까지는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래요. 타공이기 때문에 타공이기 때문에 70센티 이상은 들어가야 그게 튼튼하게 서있지, 더군다나 이 보강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점심식사 때 한번 저기 저 평창한번 가보세요. 몇 개 박혀있는지? 손가락안에 아마 꼽힐겁니다 아마. 출입문도, 출입문도 제가 보니까 박힐 수 있는 거 삽질해 갖고 파서 이거 딱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는 해 놓고 완전낭떠러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비벼 갖고서는 믹스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강제로. 어떻게 공사들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건 준공을 내준 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근데 뭐 일단 준공이 났다 그러면은 그 일단 규정은 저희가 준수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보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이거 규정준수 안 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먹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심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이거 고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만약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그렇다 그러면 본회의 때 얘기하시던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요. 계속지금 얘기하시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못된 걸 왜 인정을 못 하십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건데 지금. 가 보 시고 처리결과하고 전부 다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큰 낭패거든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싹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그렇다면 전체 재시공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설계대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 보고를 의회에다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좀 봐주세요.
청옥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제 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청옥산은 평창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정말 고맙게 청옥산을 홍보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국에 홍보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어떠한 조만조만한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사실 거의 지금 폐쇄단계로 지금 당분간은 폐쇄단계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용역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는 평창군청에서 청옥산을 잠시 버려두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데, 다른 용역을 보면은 평창 노람뜰에 초식동물사파리도 타당성 용역이 60일이고 그 다음에 수학아카데미 타당성 용역일이 90일입니다. 90일인데, 이거 혹시 과장님 용역이 이게 뭐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용역도 아닌데 굳이 11개월 거의 1년을 해야 되는가? 이 용역 과업지시 내릴 때 용역기간을 한 60일 정도로 단축할 수 없냐?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어떤 그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기간을 충분히 잡은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용역이 나오더라도 사업 그 시발점은 후년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한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해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면 이거를 한 60일로 줄여 주시면은 과업지시를 60일로 줄여 주시면은 내년도에 기본적인 행정에서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60일로 해도 내년도 하기는 쉽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11월 달까지 한다면은 후 년도에도 또 쉽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과 기타 제반사항, 행정사항을 다치를 수 있고 후 년도에는 완전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용역 과업지시 내릴 때 한 60일 정도로 좀 단축해 주실 것을 그 개선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내년도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 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용역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산림과장 김철수.
(김철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님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입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왕재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왕재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복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복례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주하 산림복지담당입니다.
(이주하 산림복지담당 인사)
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관내 공유임야의 사용허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 에 도움이 되고자 군유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군유림 사용허가는 총 405건에 1,282헥타 허가하였고 사용료는 1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림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용역입니다. 국유림이 많은 지자체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인자개발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고 입법청원을 통해 새로운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로 도내 각 지자체와 입법청원을 통한 사전협의를 하고 지방교부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청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숲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찾아가는 유치원 운영으로 총 46개소에서 285회에 3,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등산로 및 지역축제 숲해설 프로그램은 3,585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23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올해는 소나무 115주 주목 43주를 포함하여 총 158주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위하여 조경전문업체 위탁 관리하여 필요 차에 공급하도록 하겠어요.
14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보수사업 1개소 등 총 3개소를 대상으로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임도 개량사업은 조둔리와 향동리 임도에 대한 구조물 보완과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2개 임도에 2명의 임도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08헥타에 대하여 3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에 127 헥타, 재해방지사업에 32헥타, 미세먼지저감 조림에 279 헥타 등 총 43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99 헥타에 대하여 1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으로 총 45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람뜰 순환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1년 차에 11억 원, 2년 차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7키로를 폭 1.5미터의 데크를 조성하고 전망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단지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20억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식품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 미소그룹과 MOU를 체결하여 평창 산양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평창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말까지로 올해 10월 말까지 수입 7,000만원 지출 9,400만원으로 2,4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41개 노선, 95키로에 걸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과 함께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1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8,2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림면 운교리와 용평면 장평리에 산불 2건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0.15 헥 타 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총 61개소로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신설이 2개소, 준설이 4개소, 계류보전에 1개소, 안전조치 12개소, 점검 41개소 등입니다.
27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25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활용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가지치기, 안내판 및 휀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으로 관내 105 헥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4명을 활용하고 있으면 수목진단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평창군에 잠재해있는 선진형 산촌의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산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산촌거점 권역시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탄면 기화리, 진부면 봉산리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마을별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휴양림인데요. 지금 객실 가동률을 보면 지난해 34프로, 2019년도 31프로 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마이너스 24,542천원이 결손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2018년도에도 3,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고, 지금 2019년도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라반, 어드벤처, 건물보수비, 안전시설물까지 다 보강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적자가 나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카 라반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공을 해서 올해 영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펜션이라든가 이 자연휴양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그 뭐라 그러나 저 텐트를 치고 운영하는 그런 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 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에서 이렇게 자연 휴양림이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좀 적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거대한 생각을 갖고 33억 원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이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연휴양림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저희가 10월 말까지 2,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작년도 에 2,000만 원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운영하면 그 작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 게 아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그 운영방법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 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서도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와서 뭐 워크숍을 한다거나 또는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지금 여기에 자연휴양림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료가 일반펜션보다는 사용료도 적고 또 경치도 좋은데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자연휴양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반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살림하시는 분들이 자연휴양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처음서부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물론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군민들도 사실상 필요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직까지 한참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이게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객실가동률도 좀 올리고 이용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감합니다. 저희 평창 소식지나 이런데서 좀 적극적으로 홍 보해서 일단 관내 지역주민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입니다. 우리 그 국유림사용허가 현황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군 군유림이 거의 쓸 만 한데는 거의 임대 나갔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약초라든가 산양삼재배할 만한 곳은 대부분 다 나갔다고
○전수일 위원 : 이제 임대가 나갔는데 거의 다 산양삼이라고 보면 맞잖아 그죠?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뭘 문제를 제기 하냐면은 이게 산양삼이 잘 클지, 안 클지 산양삼이나 약초나 가장 성장조건이, 산에서 나는 약초의 성장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약간 계곡 옆에 적당한 햇빛과 약간 습지가 있고 그런 쪽이겠죠 그죠? 그러면 평창군에 우리 산림에서 산양삼으로 적지가 한 몇 프로나 되요? 한 10프로 한 20프로 되는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10프로에서 한 20프로 사이 많이 보면 20 프로일 거고요.
좀 타이트하게 보면 10프로 정도 된다고
○전수일 위원 : 그죠? 그런데 이 산양삼을 재배하겠다는 분들이 물론 뭐 계속 오랫동안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도 이주 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제 무슨 공장제품 나오듯이 심으면 되는 줄 알고 산양삼을 그 농장을 산을 임대해서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거의 또 뭐 1, 2년 지나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진실되게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밭에서 예를 들어서 2년짜리 3년짜리 뭐 이런 걸 이제 산에다 잠깐 심었다가 1년 있다 파고 이게 결국은 평창군의 이제 산양삼을 우리가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사업으로 갈려는데 이런 문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좀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멘티,멘토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한 일곱 분으로 한 스무 분 정도를 지금 진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양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인증제를 저희가 2020년부터는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다라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내년에도 이제 멘티 멘토 제도는 좀 운영할 거고 인증과 이력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전에 인증과 그 이력재를 하기전에 우리 그 대부분 본인 그 자기 산에다가 산양삼 심는 사람 몇 프로 안 되죠? 지금 평창군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거의 다 이제 군유지죠? 임댄데 그런 임대부분을 그 지도를 좀 만 드셔가지고 그 임대 그거 끝나면 그건 산양삼 이쪽으로는 임대를 안 해주는 걸로 오히려 그게 불량삼을 생산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런 그 전문가들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 평창군의 지도를. 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계곡이 있는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니까 지도 한번 만들어 놓 으면은 여기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아니까 오면 설명하고 그게 먼저 불량삼을 만드는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닌가? 또 모르고 투자한 분들에 대한 예방도 될 것이며 요거를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자연휴양림부분인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저는 자연휴양림 애당초에 돈 되리라고 생각 안 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담에 우리 평창이 산림치유적인 거점구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다른 부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했는데 본 의원 눈에는 안 차더라고 이게. 아,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싶고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뭐 자연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숲치유 프로그램 그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거기에서 뭐 이렇게 교육장소 사실은 그게 산림숙박이 주가되면 안 되고 그 죠? 교육이나 이런 게 주가 돼야지 숙박이 주가 되가지고 그 밑에 지역주민들 펜션하는데 하고 경쟁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걸 떠나서 뭐 100명이고 300명이고 받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 그 저 평창에 우리 저 관광 유치하느라고 우리 버스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몇 백명 받아서 밑에 펜션도 같이 채워주고 거기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만들고 식사도 자연식하고 이런 어떤 숲치유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숙박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숲에 와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산양삼축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차지하고 그 산림 과장님이 생각하는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저희가 산양삼축제로 연결이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 다른 축제장 함양이라든가 산청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보통 내년도 에 저희하고 뭐 좀 겹쳐서 그런데 한 150억 원 들여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부권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너무 작게 하기 에는 좀 뭐 모양이 좀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020년은 저희가 축제보다는 행사로 어떻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도 해야겠지만 행사에 어느 한 파트에 이제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부분은 산양삼협회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다양하게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부권에 그 산양삼 축제가 없습니다. 뭐 춘천도 지금 했다가 스톱이 되고
○전수일 위원 : 홍천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춘천. 춘천서 지금 하다가 뿌리축제를 하다가 1회만 하고 말고, 화천도 이 비슷한 걸 하다가 좀 말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충분히 실패요인을 좀 조사해서 저희는 실패를 최소한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함양에 저희들 의원들 다 가서 갔다보고 왔어요. 우리가 축제도 다음다음 날 갔었나? 다음 날 갔었나? 근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평창이 한 10년 더 있어야 따라 가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축제를 덤볐다가 괜히 잘돼있는 함양이나 이런데 치여서 그 어떤 그 가치를 회복하려면 또 10년 걸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제가 1회 때 갔다 오고, 4회 때인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좀 뭐 상당히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가보고는 야, 그때 그래도 한 16회 정도 하니까 상당히 발전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뭐 그 산양삼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아마 함양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됐을 텐데 지금 막상 따라가려고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이 앞선 걸 느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면 비교상대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되는데 비교상대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 같고 어 뭐 여기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도 아울러서 우리 산양삼을 하시는 분들 어떤 우리 그 일관된 그 하나로 그 뭐 라 그러죠? 하나의 일관된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어서 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어 관리감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짜 산양삼에 대한 약효가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축이지 행정이 나서서 장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요번에 그 베트남에서 또 저희하고 MOU 체결한 게 그런데 행정이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좀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인삼이 정관장이 됐잖아요? 비싸요, 엄 청 비싼데도 정관장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차근차근 다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조경 현황 및 정비 실적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41개 노선에 6,506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진부쪽의 가로수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산로의 월정거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전나무가 398주 그 다음에 진부로에 진부IC에서 호명교 쪽에 은행나무 196주 이제 진부로에 있는 은행나무가로수는 비교적 관리도 잘되 있고 성장도 좋아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오대산에 그 명품가로수였던 전나무는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자료에는 뭐 398주로 표기 돼있 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그것도 나무가 살은 게, 살은 게 아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품가로수였는데 진짜 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다녀갔던 관광객들 마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전에는 그 나무가 크기가 한 3미터, 4미터 되니까 그것이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도 같이 저희가 했는데 나무가 14,15미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주변에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가고 특히 배추 같은 데는 아주 많이 피해가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게 아마 상당히 자라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저도 이제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뭐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뭐 고사하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그 인근 주민들이 진짜 싫어해, 이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소갈비가 떨어져서 배추농가들한테 아주 그 제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밭에 있던 그 양분들을 가로수가 다 빨아 먹는다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겨울에는 또 이게 침엽수다 보니까 그늘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빙판길이 많이 만들어 지니까 큰 차가, 차가가서 박았을 때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 했듯이 어렸을 때는 나무가 적을 때는 치고 들어가면 그런 사망사고는 안 났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아름드리가 되니까 그냥 부딪치면 그냥 사망사고예요. 그래서 그 농민 들의 생각이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 이 명품가로수를 그렇다고 이제 명품이 아닌 게 됐거든, 아주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수 교체가 사실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살아있는 나무도 정말 이쁜게 아니거든, 정말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어차피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는 게 그 월정거리에서 오대산까지 가는 길을 인도 확장은 안 하더라도 그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과 협의해서 인도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 가로수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다시 한다면 전나무로 하지 말고 활엽수로 해서 어떤 수종을 선택을 잘 해서 좀 농민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시 옛날에 그 명품가로수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종선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수종을 놓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진부면이 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수종선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어 평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진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신경 써 야 될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산림과 에서도 존재이유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협의를 하셔서 약속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수종선택 부분에서도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속성수는 좀 오히려 가로수에 불리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늦게 크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꼭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뭐 협의되더라도 시행은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만큼은 또 아, 저 시행은 저기 안전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산림과에서 다시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왔듯이.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과에서 시행한 거는 저희가 2년 지나면 산림과로 그 관리 위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 심을 때부터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조경수 부분에 한 번 더 좀 질의할게요. 제가 이제 종류대로 살펴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8개 읍면에 조경수가 만주가 넘게 식재되어 있고 또 주로 이제 마을에 공원이나 하천변 유원지 그리고 도로변에도 상당수가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거는 가로수로 분류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조경수로 분류된 게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가로수는 저희가 그 일정한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직접 가로수사업으로 해서 대장에 등재된 걸 가로수라고 조경수는 뭐 읍면이라든가 마을에서 심어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경관을 하기 위한 것은 조경수로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사 도로변에 있더라도 마을에서 심었거나 뭐 읍면에서 한 거는 이제 조경수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관리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전정을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뭐 일부겠지만 이번에 올해도 보니 그 조경수도 관리를 좀 하셨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비예산을 보면 나무본수가 조경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조경수는 만 본이 넘는데 가로수는 6,500본 정도거든,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조경수는 7,400만 원정도고 가로수의 정비예산은 3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경수 쪽에 관리가 훨씬 좀 소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 조경수가 뭐 중요성은 좀 낮게 봤는지 몰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나무는 관리만 잘하면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된다고, 사실 돈 버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뭐 가지치기, 시비 특히 고사목 제거 이런 거 잘해주면 수형도 예쁘게 될 수 있고 또 그 조경수는 거의 보니까 유실수가 많더라고, 유실수도 많고 또 마가목 같은 경우는 약재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잘하면 어차피 마을 그런 나무가 많으니까 마을의 수입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주면 마을에서도 행정을 볼 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정말 칭찬받을 일이니까 조경수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네,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20년부터? 내년부터?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정책숲가꾸기사업 이거는 이제 정책숲이나 산림사업 목적은 산림을 잘 관리하고 또 뭐 좋은 그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서민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또 뜻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좀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이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평창군민도 있겠지만 강릉이나 그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게 이것은 그 조기집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좀 더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조기집행을 우리가 55.7 프로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되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강릉도 가고 강릉 있 분이 여기도 오고 요 부분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초목적이 서민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목적 이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입찰을 통해하다 보니까 외지업체에서도 그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외주업체의 발주를 받은 적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대부분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평창군에 있는 업체
○심현정 위원 : 군에 있는 업체한테? 산림조합도 있고 일반 업체도 있잖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일반 업체도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산림조합에서 일을 맡았을 때는 지역 우리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일반입찰로 되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인부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부가 좀 풍부한 편이고 평창은 인부가 좀 적으니까 그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강릉에서 외지 인부가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조기집행은 사실은 실적 올리려고 숫자에 관한 실적을 올리려고 집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애초의 목적은 서민일자리창출이니까 조기집행을 조금 접더라도 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맡아서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좀 비중을 많이 둬주시기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다른 업체는 입찰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평창군 내에만 7,7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건수가 여기 공개입찰을 19건으로 한 거는 작게 관내에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이 정도 일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내입찰로 해서 그렇게 좀 이 지역고용창출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산림과에서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제가 잠깐 한군데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그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그 6억 원이 처음에 이제 그 예산이 섰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주웅 위원 :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실제 저기 사업비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얼마가 됐죠?
○산림과장 김철수 : 4억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쓰고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하 고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남은 걸로 반납했는데요.
○이주웅 위원 : 4억 9,000만원을 쓰고 3,000만 원 정도는 뭘?
○산림과장 김철수 : 설계비
○이주웅 위원 : 설계비요? 아 설계비고 나머지 7,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산림과장 김철수 :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반납을 했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아직 그 정도 돈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요, 이게 그 저기 km수가 늘었죠? 사업하면서 그 저기 그 사업장에서? 그 이게 뭐 면적으로 지금 헥타로 나왔는데 그 길이로 하면은 6.6km 인가?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주웅 위원 : 그렇게 됐죠? 그죠? 애초에는 5. 몇km 였다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해야 되나? 그 계약금액 내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변경, 설계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자 라고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여쭙냐면은 4억 9,000만원에 이제 5.8km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6.1km로 늘었을 때는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또 부실시공 되면은 그건 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에 산양삼 재배 울타리설치가 또 있어요. 이게 8km인데 이거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그 그냥 파란색으로 돼있는 그 천은 아니고 한 1m 정도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어 고추대처럼 하는 그런 걸로 꼽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이주웅 위원 :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라니망이라는 그런 거를 쳤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네. 그 모기장 비슷한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사업자에게 그 위탁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보조사업 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보조사업. 농가들한테 보조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산양삼클러스트 생산단지 조성사업 그것은 좀 검토를 더 해보시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조림. 66페이지 조림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다. 여기 보면 27개 사업을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27번째 평창읍 바위공원 일원에 그 미세먼지저감 식재공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 다 헥타로 해갖고 면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240주 해가지고 이게 아예 그 본수로 해 갖고서는 이게 됐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미세 먼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그 사업기간이 다른 것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 뭐 3,4월 초에 다 진행이 됐거든요? 돼서 이 봄에 이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쭉 넘어오다 갑자기 이제 4월말 돼갖고 5월 다 되가지고 이거 갑자기 선정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계획대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저희가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저감 조림을 좀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저희가 그 강원도하고 협의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완료가 됐으면, 면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미세먼지 그 조림사업비로 어 가로수 형태의 아니면 뭐 조경수 조림형태의 그런 사업도 좀 저희가 하겠다 라고하니까 그건 가능하다 라고해서 사업완료 후에 그 추가로 저희가 발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추가발주요? 식재된 데가 어디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저 노람뜰 올라가는 바위공원 그 옆으로 있는 그
○이주웅 위원 : 오른쪽 하천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기존에 있는
○이주웅 위원 : 하천에 나무 심을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천은 이제 허가를 좀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받은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마 그 저희가 식재를 한 거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허가 안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240주에 몇 주 살았어요? 이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파악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좀 하면 저희가 심기를 166주 정도를 심었고 현재 그 하자점검을 했을 때 38본 이 그 고사가 돼 가지고 그 고사목을 저희가 제거하고 현재 45본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6주가 고사했고 45본 정도를 이제 다시 재 보식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셨네?
○산림과장 김철수 : 보식이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식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수형이 좀 나쁜 것 같은 경우는 교체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산림조합에서 사업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납품은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식재는 저희 그 공공근로라든가 이 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거나 또는 산림조합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 식재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죽었을 때? 사됐을 때 어느 쪽 책임인가? 이 납품을 한쪽 책임이에요? 아니면 이 식재를 했던 그 우리 산림과 책임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이제 묘목이 있고, 묘목 납품이 있고 식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원인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할 때는 묘목공급이라든가 식재를 다 한 업체에서 해야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납품 따로 식재 따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은 말씀 중에 말씀 중에 그러면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납품업체에나 어느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 심었던 게 죽었어요. 그럼 계속 다시 또 보식을 해줘야 돼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납품 업체에서 또 갖고 오나요? 그러면 납품 업체는 계속 뭐 이거 죽든 살든지 나는 납품만 하면 된 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어느 쪽에선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납품을 받은 업체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납품보다는 식재한 업체한테 저희가 이런 경우에 꼭 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식재한 업체가 대부분 보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주웅 위원 : 하자 보수하는 게 몇 프로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하자보수가 저희가 뭐 한 15프로? 한 20프로 되나요?
166주에 한 45본 정도
○이주웅 위원 : 아니 원래 법적으로 하자보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심을 때?
○산림과장 김철수 : 하자보수 비율은 없습니다. 죽으면 2년간 죽으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완벽하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2년간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것도 지금 고사됐건 아니면 뭐 고사 중이 건 2년까지는 계속 그 식재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해줘야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앞으로도 뭐 2년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1년 지났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 보식을 거기서 한 건가요? 이게 45본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 45본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서 사는 걸 확인해서 어 만약에 고사가 됐다라고 하면 추가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 봄에 이거 싹 안 나는 거 보면 또 답이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240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66주는 오른쪽 그 하천변에 심은 거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다 심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바위공원 저쪽 위에 도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76주 정도로 저희가 식재를 했고 하천변에 166주 이렇게 저희가 식재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위에 하천변 말고 그 위에 쪽에는 고사가 된 게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쪽은 좀 적습니다. 한 본도 안됐다는 건 아니고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있긴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요고 하자보수 하는 거, 보식하는 거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분명 이 식재할 때나 아니면은 그 묘목을 떠올 때 문제가 분명히 이미 생겼었을 거예요. 이 식재하고 나서 관리 지금 뭐 영양제를 아무리 문제생긴다음에 주면 뭐 합니까? 수형 다 비틀어지고 뭐 한쪽은 다 잘라내고 보기 싫은 거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수종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수종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 가있습니다. 이게 계속 고사가 된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고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해요. 산에 조림도 날씨가 가 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식재할 시 기라든가, 식재한데 뭐 들이는 정성, 어떤 나무의 상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서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 보수로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나무는 누가 심어도 재수 좋으면 뭐 100프로 살 지만 또 재수가 좀 나쁘면 많이 죽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잘 됐다 잘못됐다
○이주웅 위원 :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도 갑자기 지금 이게 그 잔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랬다고 봐요. 이건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고사되는 나무들 골라가지 고서는 제대로 좀 보식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산촌생태마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관리가 지난번 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해서 뒤에 보니까 그 처리 결과하고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기 지금 관리를 하면서도 전혀 뭐 수입이나 뭐 어떤 이 이용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뭐 몇 개는 아직까지도, 여기 그 차항2리나 아니면은 164쪽입니다. 그 차항2리나 아니면 백운리 산촌마을이나 여기는 지금 투자해준 만큼, 투자해준 만큼 분명히 이거는 소득이 있어서 진짜 충분히 이 운영에 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안미5리나 또는 지동리, 지동리도 지금 이게 3,300만원이 투자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좀 지동리하고 고길리 이쪽은 저희가 뭐 냉장시설 이런 걸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산채를 갖다 넣었다가 그걸 저 예냉을 시켜서 다시 판매하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차항2리 같은 경우에 눈썰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소득 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도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조그마한 그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하진부2리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 4동 있어서 그걸로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백운리 같은 경우에는 바 비큐장 이라든가 사람체험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소득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선 이걸 다 고친 거예요. 저온저장고 뭐 바비큐장 증축, 비가림막설치 이걸 해서 소득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하고 있는 그 생태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 지금 아무것도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여기에 소득이 어떻게 되는건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을사람들의 그냥 놀이터로만 사용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수리비는 요구하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좀 저기 저 요구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하안미5리도 내년에 분명히 이게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투자대비 조금이라도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에만 맡기기에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그 아이템을 끌어내기는 힘들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 좀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아이템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휴양림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손을 보셨는데, 이전부터 좀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위탁이 산림조합이 21년도에 끝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년도 6월 말에 끝납니다.
○박찬원 위원 : 20년도? 그런데 여기 이제 계약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조합 쪽 얘기는 여기 이제 단기간임대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조합에서 사실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좀 조합에서 투자할 의향을 좀 확인해보고 하니까 이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또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영농법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뭐 자격조건도 있겠지만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또 사업을 많이하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좀 불편하면서도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만 좀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호협의해서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산림과장 김철수 :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보면 그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숲이 없단 말이에요. 뭐 등산로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조합이 또 목재를 취급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게되면 뭐 그 목재형 산막이라든가 이런 쪽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도 두고 하면은 저는 수익성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지방도가 아무래도 조기완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강원도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구하세요. 공사 중지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그 도의원님을 통하든 또 뭐 건설과를 통하든 해서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 좋아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면 사람들은 찾아온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강원도에 도로 담당 계장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가 올해도 직접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구 또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별도로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김철수 : 계속 저희가 425호선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뭐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 들어가고 하는데 또 수익마저 못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용역을 많이 줬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좀 중복된 용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짚어 드릴게요. 지금 보고계신가요 자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위쪽에 2,200만 원이하 6번, 보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 2,200만 원 초과 1번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내용과 토시도 틀리지 않고 같은 용역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몇 번 하고 몇 번인지
○박찬원 위원 : 2,200만 원 이하 위쪽에 6번, 6번 산촌거점권역육성시범사업 연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 산촌거점권역육성시범사업 연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날짜만 좀 상이하고 내용은 똑같은 용역이에요. 왜 이렇게 갈라서 용역이 나갔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하나는 연계한다는 것은 저 산림청하고 협의하려고 거기에 제목 을 좀 하고 밑에 보시면 하나는 자연치유형힐링파크조성 기본계획이고요. 밑에 거는 치유레포츠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다시 한 번 좀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박찬원 위원 : 위에 건 뭐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위에 거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치유형힐링 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밑에 거도 똑같지만 밑에 보시면 치유레포츠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 나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나는 3월, 하나 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사업자체가 두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평창에 하는 자연치유형힐링테마파크, 요 밑에는 자연치유센터를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치유레포츠는 이거는 그 대화에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소가 틀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위에 거는 산림청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산촌거점 권역이 있다라는 걸 좀 어 좀 드러내면서 적극적으 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원 위원 :자 그럼 16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자연치유 3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이제 자연치유에 그 밑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힐링테마파 크 타당성 분석 하고, 하나는 그 기본계획,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건강효과검증을 위한 용역입니다. 3개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뭐 현재 오늘 도 신문에 났지만 98억 원을 뭐 예결위에까지 통과됐다는 거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자료가 들어가면서 평창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용역,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건강효과 검증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걸로 중앙정부라든가 산림청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용역인데 또 계약업체는 또 다 제각각 또 틀려요 보면은, 왜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 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연치유형 힐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힐링산업협회라고 이 사단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이 업체가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뭐 잘 알아서 주셨겠지만 좀 자료를 볼 때 아주 복잡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은 여기 또 계약업체가 표시가 됐는데 또 뒤에는 계약업체도 없고 이렇게 자료가 참 보기가 아주 곤란하게 돼있어 가지고 앞에 보다가 뒤에 보가다 또 비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매번 이제 자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68쪽에 요거는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급조해서 사업을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후와 날씨 그죠?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랑 맞아 떨어져야지 활착률도 좋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다. 그건 뭐 기본 생육조건이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저도 이걸 보다가 이 사업기간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니냐,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 그 좋은 나무들이 그냥 고사된 게 아니냐,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
○박찬원 위원 : 없지 않아 있겠지만이 아니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많이 쳐다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아까운 나무들을 죽게만드느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잘 큰 나무들이 전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변에 우리 그 지 금보면은 도시에도 나가보면 대부분 수종들이 하천중심으로 어떤 심는 것들이 하천과 좀 맞는 나무들이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보통은 그 뭐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물이 늘어가지고 뭐 수해가 나서 쓸린다했을 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느티나무나 수양버들
○박찬원 위원 : 수양버들, 버드나무과 이런 나무들은 고목이라도 그 물살에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 버드나무과가 또 수질정화 역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선 같은 데도 보면 하천변에 아주 버드나무로 예쁘게 그 잘 심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하천에는 하천에 맞는 나무가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천에 우리 저 백일홍 꽃밭쪽에 도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저는 그런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뭐 그늘을 조성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하천에 맞는 어떤 그런 수종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저희가 하천에 맞는 그런 수종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그런 수종을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우리 다리교각에 걸리는 것 때문에 그 다 하천변은 또 제거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근데 또 뭐 하천에다가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해요. 이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1쪽에 보면은 요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공모사업이잖아요. 소액사업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30프로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 은 한 50프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한 50프로 정도를 보조를 받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30프로 전후를 저희가 그 자부담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공모사업 부분은 거의 한 20프로가 자부담 들어갔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자부담 20프로짜리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몇 년 차까지 들어가죠?
○산림과장 김철수 : 3년 차까지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3년
○박찬원 위원 : 3년까지? 그러면 이 공모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업후계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본에 임업인 이라야 되니까 임업후계자가 기본이 되거나 아니면 독림가라든가
○박찬원 위원 : 독림가?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유림을 임대해서 해도 가능하나요? 자격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한정된 사업만 추진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3년간 사업계획을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이제 두 명, 세 명이 선정돼 갖고 진행이 되고 또 내년에 또 이 신청을 받아 갖고 또 진행을 하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매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해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1건으로 한 4억 원 정도, 4억 원정 도를
○박찬원 위원 : 1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이 산림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산림청에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 뭐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들도 많이 있고 또 산림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로 좀 있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이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숲가꾸기사업을 국가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인가요? 이런 숲가꾸기나 이런 산림 그러니까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어디 어디 됐죠? 2020년도에?
○산림과장 김철수 : 그냥 정책숲가꾸기란 그냥 그 일정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형식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한 게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춘천시, 시군에서는 춘천, 횡성, 원주 거기에 따른 산림조합들이 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이 대리경영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경우 대리경영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신청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거 제가 잘 모르고 현재는 그 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개인 산주들한테 대리경영 동의 받아 가지고 하는 걸 아주 많진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4 헥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떠 한지역, 평창이라면 뭐 지동리다. 지동리 전체를 뭐 한 500헥타 정도로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가 그 춘천이라든가 횡성 이런데서 하는 거고 평창에서는 현재 대리경영을 개별산주한테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동의를 받아서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174헥타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는 군유림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군유림에 대한 임목 그러니까 군유림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조림서 부터한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채를 하면은 벌채다음에 이런 것이 다 따라가는데, 현재는 벌채보다는 육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육림 같은 경우 만약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추가되는 돈, 군에서 자부담을 내야 될 돈 얼마구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이 전국에서 그 임업경영하기가 가장 적합한 한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임목축적도를 본다면은 전국이 한 135 입방정도 된다면 평창군이 한 17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임업경영 그 많은 군유지를 경영만 잘 한 다면은 사실상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결론은 답이 그 거잖아요? 축적도가 높으니까, 다른 시군보다. 그리고 경영을 이 군유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유림에 대한 경영을 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 그 많은 걸 경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위탁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림서부터 조림, 숲가꾸기 그 다음에 뭐 병충해방제 그 다음에 벌채, 다시 조림, 뭐 이런 사이클로 도는데 이것도 결론은 평창군에도 체계적으로 위탁경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개인 산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는게 170헥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창군에 그 군유림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경영하는게 평창군으로 본다면 임목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 돈 벌기에, 돈 벌기에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양삼부지로 엄청나게 지금 임대해줬잖아요. 이 임대해 준 산은 군 산림으로 본다면 지금 정체가 딱 되는 거래요. 그게 한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이상부터 벌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30년 이상 되는 임목들에 산양삼이 식재가 되어있으면 벌채 못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산림사업을 완전히 정체시키는 일이다 이게. 물론 산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임대를 해줄 때 정말 이 지역이 산양삼재배로서 적지인가 아닌가, 또 나무가 식재돼 있는 수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식재한지 10년 됐다 이러면 임대해줘도 돼요. 그런데 뭐 20년 이상 된 거다 이러면 임대 주면 안 되는 땅이었었거든요. 왜? 산림경영을 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해야지 산림회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현재 2018년, 2019년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1건 이런데 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해준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10프로 대인데, 12프로, 9.9프로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되면은 지역 뭐 대한민국법으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산림조합을 폐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산림조합에 영림단이 몇 개 영림단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5개정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요
○지광천 위원 :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3개 정도 있는데 몰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3개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농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먹고 살려면 200일 정도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맞지요? 한 200일 정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며칠간 일하죠? 산림조합 그 영농단원들이? 제가 알기로 100일도 채 못해요. 100일도 채 못한 이 분들이 어떻게 되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인 근 횡성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 산림벌채 같은 거 하다가 산림사고 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친구한 분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과연 이렇게 10프로 대로 법으로 조합은 법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사지로 몰다 보니까 거기에 영농단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올 해 대비 산림조합에 숲가꾸기는 약간 한 4억 원 정도 대리경영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8억 4,000만원 그다음에 공개입찰이 9억 2,000만원 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뭐 6대 4이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적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숲가꾸지는 그 기간이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다른 경계경쟁 입찰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조림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약 8억 4,000만 원 정도를 산림조합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산림조합에서 현재 산림조합에 운영에 힘들 정도로 저희가 정책숲가꾸기 라든가 조림사업을 적게 주거나 타지자체보다 뭐 지나치게 적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영월이 한 얼마 정도 주고 있지요? 영월 정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프로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작년대비 또 저희가 산림조합에 더 많이 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과징님 그 66쪽에 나와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농단을 유지를 하자면 왜냐하면 산림조합은 외국인근로자도 못써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법으로. 못 쓰고 지역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일거리창출차원으로 이게 사실 진행이 되는 것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 입찰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공공숲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시에 다 나오다 보니 외지근로자 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주소는 여기 갖다 놨지만 성격상으로는 강릉이나 뭐 원주나 이 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주소를 여기 갔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주가 되어서 자기가 입찰이 되면 강릉근로자들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의원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래요. 아는데, 이 사실 지역공공근로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법으로도 하자가 없는 수의계약 부분을 일부분은 좀 채워줘야지 되지 않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해요. 이러한 일반사업자들이 한 십 몇 년 전에 어디다가 그 저거 저 질의한 내용도 제가 봤어요. 과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 부분이 주는 부분이 공정 거래에 위배된다, 이런 제소한 것도 봤어요 제가. 봤는데 판결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위배된다, 위배는 되니 시정을 해라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한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도 우리 인근 시군들도 예 산림조합에 여기도 한 3,500여 명에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공공숲가꾸기 관계 그 다음에 조림관계 이런 거는 일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거리창출차원에서 사실 주는 건데 산림조합을 니네 잘 먹고 잘살 아라는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일부분은, 일부분은 산림 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지역일거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심을 좀 써주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창군 군유림을 과연 평창군에서 이 경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국가 산림청 추진방향이, 추진방향이 대리경영 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 부분도 대리경영 쪽으로 우리 군유림도 좀 맡기는게 타당치 않은가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다음에 157쪽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래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그 진부 오대산전나무숲길 다 망가진거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안에도 보면 21번 그 계촌 그 계수나무 가로수길이 있어요., 이것도 명품 가로수길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명품 가로수길인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계수나무 232본인가 이런 데 아니 274본, 이런 거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명품이거든요, 명품. 명품인데 명품 가 로수길을 유지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로수길로 인해서 피해보 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작년 11월 달인가 과장님하고 그 번영영회장하고 뭐 동네 이장님들하고 해당되는 농민들하고 간담회 한 두번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두 번해서 이 분들 주장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래요. 낙엽이 떨어져서 배추농사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경운 정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치면은 퇴비를 주면은 식물이 빨아 먹는 것보다 나무뿌리가 더 먼저 빨아먹으니 층발이 져서 판매를 못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명품가로수길을 유지를 하면, 하기 위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은 땅을 사자 그것도 군 에서 어렵다, 그 다음에 그만큼에 대한 저기 임대료같은 거를 좀 주자 그것도 어렵다, 다 어렵다고 하면서 결론은 그러면 그 해당 동네주민들이나 번영회장님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죽여야 되겠냐? 이거까지 나오니 군에서는 말 못하겠다 이래나와 서 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저 2019년도 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를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기다려라 이게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인데 이거 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신 것도 과장님 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일찍 가로수를 다 전정을 최대한 좀 농가에 파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뭐 현재 그래서 지역주민하고는 작년보다는 좀 민원이 좀 덜 한상태고, 이런 가로수 특히 계촌리같은 경우에는 계수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화도 좀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이제 위에 전지를 싹 했어요. 한쪽으로는 전지를 싹 했더라고요.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활엽수 전지해 봐야 내년이면 또 다시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고 이파리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계속 매년 반복되고 나무만 기형적으로 만들거든. 이 분재도 아니고, 나무 기형적으로만 계속 크게 되는 건데, 분재라는 게 기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사실 전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나무를 옮기자, 옮겨가지고 그 제방변으로 하천정비를 했으니 그쪽으로 양쪽으로 하고 해서 좀 유지를 하는데 저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해결하는 거는 그 만큼 땅을 사든가 그 만큼 임대료를 주고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나가서 좀 검토해 봤는데 그쪽이 한쪽은 광케이블이 돼있고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쪽은 또 수로가 지금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캐서 이 일정하게 큰 이 계수나루를 옮기는 것도 고사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해보거나 해서 이 부분도 현재 그냥 갈 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봄에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해봤지만 일단 올해는 전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전정을 했고, 이 전정으로 도저히 이거 안되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를 옮겨서 계촌리시내에 있는 구간 그쪽으로 이식도 좀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주변에 임대를 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보고 하여튼 계속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전지는 한해, 한두해 한게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대안이 안 되고요. 광케이블 문제로 굴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고 고사문제는 더더욱 문제가 안 돼요. 이 나무는 잘 커요, 잘 크기 때문에 우리 은행나무 이식하면 잘살듯이 잘 살기 때문에 돈만 한 3억 원 들이면 해결되는 건데 나무가격은 그거에 한 세배 정도 가는 나무인데 제가 그때 안타까운게 그 거였거든요. 주민들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군에서 우리는 말 못한다. 결론은 약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현실들을 군에서 즉시를 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대안도 안 내놓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자체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결정을 좀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은 과장님도 모르는 새 내년 가을되면 다 사라질 거래요. 다 사라지니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나무은행 84쪽요. 이 지금 소나무가 2019년도에 이식하게 115주, 주목나무 43주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4,300만 원 들였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4,300만원이 이식비죠? 그냥.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식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식비만.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 지금 이식을 해놨죠?
○산림과장 김철수 : 종부에 이식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종부 그 저게
○산림과장 김철수 : 삼방산 밑에
○지광천 위원 : 삼방산 밑에 그 저 파란울타리 쳐놓은 거긴 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는 몇 주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약 한 180주정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80주? 그런데 올해 이식한 게 소나무가 115주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실제 115주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된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115주에 주목 43주.
○지광천 위원 : 아, 주목 43주? 거 대추나무도 있던데 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건 과거에 저희가 옮긴 거고요, 올해 옮긴 거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오늘아침에 한 8시쯤 거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문을 다 잠궈 가지고 타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땅바닥에 아주 개구멍같이 아주 조만하 게 뚤린데 옷까지 찢어먹으면서 내 들어갔다 나와서 세 봤는데 지금 53주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심은 나무는 눈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2019년도에 심은 거 하고 19년도 이전 심은 거는 지주목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19년도에 식 재한 걸 세니까 59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요부분 행감이 끝나면 제가 가서 확인해서 세어가지고 위 원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이래요? 4401로 있던데 제 머리 돌리면서 돌리다, 돌리다 못 돌렸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죠? 아, 방송에서 못 알려주나요? 59주 있어요.
59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거의 이제 반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 는데 식재해서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죽었으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캐낸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잘라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남아 있는 나무라도 그 전에 식재한 거는 벌써 다 죽고 7주 밖에 없어요. 대목들이잖아 그때 거는요? 지금 7주 있어요, 7주. 7주 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아, 계장님 소나무에 생 명은 이식을 했을 때 잘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식한 후부터 병충해 관리에요, 약치는 거. 약만 잘 치면 돼요 약만. 그러니 이식하고 이래 많은 돈 들여서 이식을 했 으니 이 순간 이후부터 내년 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 약 치는 거를 한 다섯 번 정도, 봄 에 다섯 번 가을에 세 번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위탁을 주시면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무가 어디로 갔냐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고 쳐내버려 두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약 관계를 좀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좀 줘라. 이 부탁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142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억 원이 편성됐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집행하거는 15억 2,000만 원 정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한 5억 원 정도 남았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중이라서? 아,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서? 지난해에 얼마 정도 받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지난해에 10억 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배로 늘어났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배로 늘어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 달라진 게 별로 안보여요. 구석구석에 꽃은 많이 심었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다보니까 좀 엉망인 공원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심기는 군청에서 심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군청에서는 저희가 조성한 건 저희가 하고 읍면에서 조성한건 읍면에서 조성하는 데 아마 그 산림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다른과 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 공공근로로 즉시 저희가 다 투입해서 좀 예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아직 넘어오지도 않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미흡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도 군에서 관리하셨다니까 그거는 철저히 됐겠지만 읍면에서 미처 거기까지 좀 신경을 못 쓴 상황도 있는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 같고, 이 사업비 중에 관리비도 다로 세울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관리비는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읍면에 공공근로에 좀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시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관리가 좀 나을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그 배정된 사업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방림면하고 용평면에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배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저기 방림이나 용평을 보면 평창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관문사업 개념에서 봐서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예쁘게 가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배정하는 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타당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방림이 나 용평은 거의 요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용평면하고 방림면에서 요구를 안 해서 배정이 덜 됐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아, 여기 용평면하고 방림면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알거예요. 들어온 거 조사를 할 때 과장님 생각에도 용평면 정도는 관문의 지역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가을이나 여름 지나고 혹시 더 필요 하냐,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라고 해서
○심현정 위원: 재차 한번, 한번 물어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문서를 냈습니다.
○심현정 위원: 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의회라든가 주변에서 읍면에 차등을 지 원하면 왜 차등을 지원하느냐를 저희한테 당연히 물을 거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평창역도 있고 어 평창톨게이트도 있고 그로인해서 이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더 하셔 가지고 아, 용평면에는 좀 더 배정이 많이 되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재차한번 물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시 한 번 물어 주셔가지고 그 관문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차원에서도 좀 배정만하고 공사시행만 하지 말고 관리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 조경수나 가로수처럼 관리까지도 끝까지 신경써주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보충질의 한건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153쪽에 거기 보면 장평시가지화단보수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이 돼있어요. 그 밑에 거는 75명에 600만원이 돼있고요 그죠? 그럼 3명에 150만 원 들어간 건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화단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그 평창으로 오는 그 부분에 3명을 써서 150만원이 투입된 거고
○이명순 위원 : 3명을 써서 150만 원 투입했으면, 과장님 한사람 앞에 50만원 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이명순 위원 : 하루 일당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루 일당은 아니죠. 이것은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일정기간 지속돼서 했다는 게 거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데도 없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며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표기가.
그럼 3명에 지금 150만 5,000원을 줬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50만원 아니에요? 일당인건비가?
○산림과장 김철수 : 하루에는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며칠 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거기 곱하기 몇일 이 돼야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용평면 일대 화단관리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14,514천원 2명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5월 달서부터 10월 달 6개월 동안에 정*용외 2명 분명히 요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20만원정도 해서 6개월, 700원씩 해서 2명에 1400만원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장평시가지화단보수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 하루에 50만 원씩 줬다는 거죠. 안 나왔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요 부분은 좀 더 서류제출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그럼 우리 가볼 때는 지금 한 사람이 50만원씩 3명을 썼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항상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다음서부터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A520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마지막장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산촌진흥사업 5개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167쪽 5개 이제 굵직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도 대략 보니까 300억 원대가 이제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21년부터 20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가는데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용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오래되는 거는 이 사업이 계획 좋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크고 작은 사업들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우리 군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정말 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관공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소득으로 올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계획수립부터 추진과정까지 잘 검토하시고 국비 받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시작해서 마무리해 놓으면 끝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또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들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군의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산림과가 똘똘 뭉쳐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5쪽 좀 봐주세요. 45쪽에 내부연번 4번에 평창산양삼축제 타당성 용역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용역을 이제 어디다가 축제를 하려고 용역을 줬었죠? 장소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후보지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4군데 정도 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어디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나는 용평, 봉평, 방림, 평창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한 4군데 중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하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본안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용역이 끝났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끝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결과가 나오게 80쪽 인가요? 용역 결과 나온 게?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지광천 위원 : 결과 나온 게 80쪽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80쪽에 저희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제 1안은 용역을 해보니 단독축제는 좀 곤란하고 어디 축제에 어디 한 세션으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빌붙자 이런 결론이 나온 거네요? 그 쉽게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축제보다는 행사로 좀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지광천 위원 : 지금 그렇게 용역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1안은 효석축제장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일환으로 괜찮을 것 같고, 방림면 클래식 축제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이렇게 두 군데로 압축이 됐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지광천 위원 : 용역 결과는
○산림과장 김철수 :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평하고 평창은 용역 상으로는 이제 배재가 된 거죠? 그러니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뭐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용역 결과가 이래 나왔으니까 배재된 거죠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계획은 이제 장소는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용역결과 를 갖다놓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는 1안이 봉평, 2안이 방림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창군 전체를 놓고 축제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뭐 어디 큰 행사 하나의 부대행사로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요? 부대행사로 하나 들어가는 건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그 남쪽에는 함양에서 크게 하니까 중부권, 수도권에서는 평창이 좀 리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부권에는 사실 산양삼축제 큰데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해볼 그럴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그 2020년에 함양에서 엑스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지금하고는 뭐 한 150억 원 투자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기하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평창군이 적은 돈으로 그렇게 심하게 해볼 그럴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희 가 행사로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광천 위원 : 함양에서 내년도 엑스포하는 게 언제 결정됐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1, 2년 한 2년이나
○지광천 위원 :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거 뭐 다 알고서 용역했는데 그렇게 크게 행사하는데 과 연 여서 되겠냐 이래서 다시 한 축제 그냥 곁가지로 들어가는 건데 뭘 그렇게 용역까지 하시는지 갑작시리 함양에서 갑작시리 함양에서 한 2개월 전에 엑스포가 결정이 났다 이러면은 아, 우리가 크게 한번 해보려고 용역까지 했는데 클났다, 줄여야 되겠다, 이게 논리상으로 맞는 건데 이미 하마 함량은 2년 전에 결정을 엑스포 결정을 다 해놨는데 뭐 용역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그쪽에서 크게 하니까 중부권에서는 희망이 없지않냐 그래서 또 꼬랑지를 낮추면은 계획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용역결과에 따른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용역결과에 따른 거냐 이런 얘기죠. 용역 결과가 1안, 2안 나왔으니까 1안, 2안으로 따라 온거냐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은 평창이 과연 축제를 하는 게 좋겠느냐 축 제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장소는 평창군 전체를 보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밟아간다 이렇게 판단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어쨌든 용역을 거의 2,000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따라야 되겠죠, 방법은 그죠? 용역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회사가 용역은 할 수 있는 회사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제출한 거 보면 학술용역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저는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중부권, 수도권을 타겟으로 해서 아 산양삼축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아니면 용역회사를 정말 학술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주던가. 이 회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주업은 이벤트회사입니다. 이벤트회사요. 이 회사 대표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이 회사는 이벤트회사지 용역회사가 아니래요. 그렇게 중차대하게 평창군청 산림과에서 획기적으로 산양삼축제를 만들어서 수도권 사람을 타겟으로 한번 봉평, 용평 이쪽으로 한번 좀 키워 보겠다고 계획 잡은 거까진 좋았는데, 좋았는데 용역회사가 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엑스포가 거기서하고 이러니 그러지 말고 어디 저 축제 1안, 2안 저 효석하고 저 클래식축제장 어떻게 곁다리로 한번 들어가보지 뭐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요 학술용역이 돼 있어요. 학술용역을 하자면 최소한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종업원이 몇 명인지 법인등기부등본 딱 떼보면 나와요. 등기부등본 떼면은 법인에 저기 회사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여서 저기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4대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보면 대반 나오는 건데요 뭐. 그 중차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큰마음 먹고 또 더군다나 평창군에서 산양삼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면 당연히 축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도권을 상대로 수도권을 타겟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축제인데 거까지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작시리 잘 가다가 요단강으로 싹 빠 져버리고 말은 거래요 이게. 참 이거 아쉽습니다, 아쉽고 봉평이나 용평 처음에 용평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산양삼축제를. 더군다나 또 용평도 고속도로 주위에 접근성은 좋은데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면인데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었었다. 우리가 좀 그래 생각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용역부분에서 고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돈을 들여 새로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요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 학술용역이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데 이게 뭐 등기부등본 나중에 저 정확하게 등기부등본 떼면은 다 나와요 종업원이 누구고, 종업원이라네 그 저기 법인주주들이 누군지 다 나온다고. 회사가 누구누군지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학술용역에는 좀 어려운 회사가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평창 대 평창군청 산림과에 큰 프로젝트를 그냥 수장시키는 영향이 된 거 아닌가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 역시 또한 산림과에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어디 정말 산양삼 조예깊은 학술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었으면은 제가 판단으로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산림과에서 그 발 맞춰서 그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평창군 산양삼이 좀 커질 확률도 있었고 또 낙후되어 있는 용평지역도 어떻게 좀 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저 과장님 어차피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니까 포기는 안 했죠? 아직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예 포기한 건 아니니까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도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조성담당 인사)
손영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손영미 안전관리담당 인사)
윤좌철 방재담당입니다.
(윤좌철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 4개노선 국도31호 방림 장평 1구간 10km에 459억 원, 국도31호 방림 장평 2구 간의 9.93km에 368억 원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공정이 33.3프로고, 2구간은 56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25km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들이 조기 완공되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발주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도급수주율 공동도급 49프로와 하도급 50프로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연간 875억 원의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거양하였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건설업체 지원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4개 노선에 4.59 km에 64억 원, 농어촌도로는 12개 노선에 7.3 km에 5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도1호선 상리 종부간과 군도15호선 수하 대기리 구간은 11월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부대 공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간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10년 정밀점검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총 공사비 36억 원으로 교량 132m와 접속도로 150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총 그 110개 노선에 제설예산 11억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보수원 22명과 운전원 29명을 포함해서 51명이고 장비는 총 29대가 되겠습니다. 임차장비 23대고 제설자재로는 방활사 4,572입방, 제설재로 소금과 염화칼슘 3천 톤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3개 작업 대기소에 전진 배치해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내용으로는 가동보 설치와 인도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보는 설치 완료했고 인도교 또한 연내 준공하도록 하여 본 공사를 연내 마무 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백옥포리 구간으로 총 사업비 368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축제 및 호안정비를 2,627m를 시공했고 교량 4개소와 배수구조물 25 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66프로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축제 1,018m와 보축 3,378m, 교량 2개소를 재가설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올 4월 16일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연장은 3.77km에 116억 원을 투자했고 조약천은 14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공하였습니다. 음지천, 행화동천, 대미천은 작년부터 실시설계하여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에 지장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 30개소와 소하천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재배부하여 대부분 완료하였고 미진된 부분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계수리시설관리, 농촌용수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4개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과 밭작물 가뭄 대책, 밭가뭄 종합대책, 농업생산기반정비를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면에 대하여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장평지구로 26가구에 도로 0.66㎞와 상하수도 1.68km,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50프로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평창읍 뇌운리, 다수리, 임하리, 주진리 일원으로 용수로 4.24km와 배수로 0.23km를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프로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도로 체험도로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균특회계에 의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2.77km를 4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그 동안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까지 재난관리평가 전국우수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며 보험료 1,83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 내용은 13개 담보가 되겠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문화추진 평창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가정에 소화기 및 감지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의 추진입니다.
총 7종에 53개소에 대해서 연중 보수보강을 하여 인명피해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대상 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대하여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료 52.5에서 92프로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의 40 내지 67프로도 군 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3억 4,100만원으로 현재까지 가입은 주택이 696건, 온실이 557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가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33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부지구와 횡계지구는 올해 준공을 완료하였고 8월에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중리지구는 주택이주 42동 중 올해 17동을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상리지구는 당초 45억 원이었으나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9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대미지구에 대해서 다목적방재시설로 신규 사업비 224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73개소 중 D급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하1지구는 사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읍 하일지구와 대관령면 수 하 2, 3지구에 대해서 365억 원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 설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량은 소규모 공공시설 1,08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현황조사 및 위험도평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장작성을 하여 준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용역비 8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개수계획 이 미확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재착공하여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안전부 심 의를 거친 후 변경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보면 옥고개 평창 201호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타당성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과가 이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잡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에서는 어떤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사실 뭐 교통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좀 낮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고개가 좀 그 통행이 좀 위험하고 또 겨울철 결빙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지역 그 6개리 주민들이 다 그 좀 터널을 좀 해다와, 하는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그 실시설계부터 이제 진행하고자
○박찬원 위원 :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제 총 한 180억 원 가령 예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자면 한 1,2년 정도 더 소요가 돼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실시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밟고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60쪽에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이거 농어촌도로가 지금 보면은 전체포장률 비율이 60프로인데 60프로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몇 개 지역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떨어진 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포장률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3쪽에 그 이게 이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제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50프로 정도가 이제 정비가 됐는데 요거는 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우리 하천 그 지장물 정비사업은 좀 원활하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하고 제가 다니면서 비교해도 우리군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인근 시군과 비슷하도록 하고 또 인근시군도 사실상 좀 그 우리하고 형편이 비슷한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 군비로 시군비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옆 동네 이제 영월을 자주 이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 아주 하천정비도 잘 하고 또 이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유해조수, 야생동물들 이 보금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체수를 또 늘리는데 일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물 제거는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109쪽에 좀 보시면은 여기에 그 시설물이 언제부터 위치를 하고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정확한 년도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몇 년은 최소한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꽤 오래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더 문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여기서 영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문을 발송하고 그 12월 13일까지 의견제출하도록 이제조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노람뜰 일대를 전반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뭔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나중에 더 곤란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페러스쿨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야영장을 아주 점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적법하게 조치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그 유수소통지장물 정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저는 이 참 잘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방법을 좀 문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하천이 우리가 그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뭐 하천이 넓어졌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넓어지고 또한 우리 평창은 또 객토를 자주 하니까 객토에 그 흙들이 하천으로 많이 이제 쓸려 와서 지난번에 한 번 그 공사를 하는 거 봤더니까 한 1미터 밑에 옛날 바위들이 있어요. 옛날 돌멩이 돌멩이들이, 야 저거 큰일이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계속 또 농사 안 되니 계속 그 객토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마지면 또 흙물은 계속 쌓이고, 그 흙물과 같이 내려오는 게 그 이제 거름을 했던 어떤 영양분들, 비료성분들이 개울에 흘러들어서 거기에 또 갈대같은 게 또 무성하게 크고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 지난봄에, 봄에 유수소통지장물 정비를 했는데 가을에 보니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겉만 슬쩍 긁은, 겉만 겉만 긁은 거라고 저 지난해도 이제 한번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 체바가지라 그러나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긁어서 너무 한 1미터 싹 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체바가지를 치듯이 쳐가지고 밑에 뿌리를 좀 완전히 좀 제거해서 바로 원상복귀가 안 되도록 지금 내년쯤 되면 거의 다 원상복귀 될 것 같아요, 해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주 계곡이 흐르는 계곡주변을 어떤 그 퍼냈으면 좋겠는데, 그 안 된다면은 그렇게라도 정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그거 내년에 꼭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그 겨울철 도로제설 지난 작년에도 작년에 우리 눈 많이 안 왔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작년에는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도 장비 임차하는 거 그 덤프트럭이라 그러죠? 15톤 덤프트럭. 그 얼마씩 임차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통 그 한 겨울철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 덤프같은 경우는 2,500만원 그 정도
○전수일 위원 : 그 유류비 별도로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그 신청자가 많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뭐 입찰을 한 70,80 프로 보고 또 주요 고개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은 운전을 하셨던 분을 해야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도장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액 입찰로 해서
○전수일 위원 : 예, 입찰로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예, 잘하셨네요. 그 눈이 작년에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눈이온다 그러니까 뿌리더구만. 왜? 이제 이유는 제설을 하고 뿌리면 새벽에 귀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뿌려놓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얘기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제설 그 염화용액, 염화용역이 친환경은 굉장히 비싸 못 쓰죠?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친환경제는 좀 한 거의 2.7배 이상 3배 가까이 비싸죠.
○전수일 위원 : 아, 3배 비싸죠? 이 염화칼슘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금이고
○전수일 위원 : 그렇죠? 폐 소금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눈도 오기 전에 미리 뿌려서 아 많이 뿌려놓으면 눈이야 오는 족족 녹으니까 이런 차량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바로 알잖아요? 뿌옇게 보이는 게. 이런 그 우리 저 국도, 국도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제발 좀 눈 온 다음에 뿌리라 그러라고, 눈 온 다음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또 중앙이나 도에서는 또 안전을 또 대도하다 보니까 또 선제 적인 어떤 제설작업을 좀 하라고 또 미리 또 뿌리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제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선제적인 제설을 안 했어요. 왜? 염화칼슘이 부족하니까 작년엔 거의 뭐 눈이 안 왔으니까, 선제적 대응을 했는거 같은데, 선제적 대응도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게 이제 군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건데 이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 차는 잘 안 사요, 밑에 보면 다 썩어서. 그거 재산적 가치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런 걸 미연에 방지 잘 해주면은 굉장히 그 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적절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60쪽 농어촌도로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보면 그래도 큰 동네 중에 하나인데 진부면과 평창읍이 최하인 51프로, 50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사실상 이제 진부, 평창을 그 포장연장을 보면 사실상 뭐 저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44km로 해서는 포장연장은 많습니다. 많은데 워낙 그 노선수와 또 노선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읍면별 또 매년 일정부분은 또 이렇게 또 포장 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저 포장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연장포장률이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생각안하고 그 인근 읍면에서 진부는 포장 안 된 데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쨌든 좀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농어촌 도로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도로라는 거는 그래도 도로 중에 이제 중요성이 있다 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프로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 그래서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농어촌도로를 우선적으로 좀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전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겸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군도가 거의 이제 70프로이상 됐고 해서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를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 면도, 리도, 농도 구분 좀 설명해 주세요. 개념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면도는 최소한 그 면과 면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기능, 그 면도는 도로폭이 군도하고 똑같습니다. 포장폭 6미터에 노견 1미터씩 해서 8미터가 되는 게 면도고, 그러니까 면과 면을 연결하거나 어떤 국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면도고, 리도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읍면소재지에서 마 을까지 연결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도고, 농도는 그야말로 농로보다는 조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는 율이 좀 높은 그런도로를 농로라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주로 농사에 목적으로 하는 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농도가, 농도는 이제 폭이 4미터도 가능하고
○심현정 위원 : 3미터, 4미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그 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할 때 그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어디부터 보상해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법에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면 다 보상이 가능하고, 농어촌도로외 비법정도로는 저희가 보상없이 기공승낙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할 때
○심현정 위원 : 여기서 면도, 리도, 농도 중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해당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다 보상해줘야 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군에서 이제 사업을 할 경우에
○심현정 위원 : 농로도 보상해 주고 하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농도.
○심현정 위원 : 농도. 농도도 해주고 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모두 다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면도, 리도, 농도를 저기 농어촌도로로 보나요, 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셋 다 농어촌도로 안에 이제 포함돼 있는
○심현정 위원 : 안에 있는 농어촌도로 안에 있는? 세분하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등급별로 나눠 진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보상 안 해주고 그냥 승낙만 받고 보장해 주는 거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이제 정식적인 어떤 사업진행이 아니고 우선 임시처방 용 그런사업
○심현정 위원 : 이제 그 마을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선 불편은 하고 공사를 하려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심현정 위원 : 요 세가지 농어촌도로만 보상을 해주고 그 외에 마을안길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마을안길이나 뭐 농로 이런 것들은 다 승낙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포장을 해준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었는데, 그 54 페이지 용역연구 및 타당성 검토현황. 이게 이제 옥고개 어디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후평리
○심현정 위원 : 후평?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상하수도사업소 조금 지나서 후평 거기에서 그 고개가 옥고개 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고개 가파른데? 아, 거길 터널로 할라 그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아까 예산 공사비가 얼마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80억 원, 아직 설계는 안 됐는데 180억 원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용역은 수의 계약으로 용역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타당성만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PQ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수의계약 용역인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사업 안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뭐 타당성 검토해서 그 강원도에 만약 그 분석이나 한 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노선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 방향 보다는 주민의 어떤 안전위험 어떤 불편 이런 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저기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하느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용역이 이제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경제성분석 외에 는 부정적으로 나올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올 리가 그렇죠? 용역 주는 사람 의도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다와 이러면 해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뭐 우리가 일부러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 다 필요성이 다 있다고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용역하지 말고 그냥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또 일정금액 이상은 또 사전에 타당성
○심현정 위원 :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뭐 180억 원 정도의 공사라면 용역을 띠어와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긴 밟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야, 이 어차피 타당성에 맞게 용역을 의뢰했을 텐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63 페이지하고 64페이지 양쪽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수소통 지장물 현황하고 정비현황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하천소하천정비사업에서 준설 이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사업 시행한 이후에 비가 한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실되는게 사실 이 흙탕물이나 이런게 흙이 떠내려가면서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한데는 거의 안 떠내려가더라고요, 안 떠내려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창읍 도돈리쪽에 지금 조사료수확을 위해서 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도돈삼거리 그 다리 밑에 거기 잘 되어 있는데 넓은 지역,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준설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갈대가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걸 잘라서 쓰면 그 뿌리는 더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유실이 덜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고 뭐 이 여건이 안 맞아갖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좁으면은 어쩔 수 없이 풀을 깎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나 아니면 건설과 함께 이거를 진행해 주시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대화에서 모 농가에서는 1,50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조사료를 심어요. 그러면 1년에 금액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조사료를 수확을 한데요. 뭐 한해는 뭐 2006년도인가 그때는 그 수해 때문에 이렇게 그거 뭐죠?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게 떠내려가서 그때는 한번 그랬다는데, 이 청보리나 뭐 이런 조사료용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갈대는 안 떠내려 간데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뭐 어떤 거름을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잘 크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도 되고 또 토사유실이나 뭐 이런게 전혀 안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행화동천정비사업 거기에 우리가 그때 현지 확인 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겸해가지고 그 둔벙이나 이런 시설을 좀 다시 한 번 계획을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또 차일피일 지나고 또 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게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번에 현지 확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상류지역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 동네는 아마 그걸로 소화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7쪽 하천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하시는 분들은 왜서 체납을 하죠? 하천사용료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체납 사유가 보면 뭐 몰라서 또 이 안내는 분도 있고, 또 이사를 또 작년까지는 살았는데 잠깐 뭐 우편물을 못 봤을 때도 체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또 비용이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그런 이유라면 혹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 임대는 해놓고, 임대는 해놓고 경작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취소를 하시고 지역 그 인근주민들 아니면 바로 옆에 하천을 경작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한테로 재임대해 주는 방법을 어 좀 연구 좀 하십사 이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료체납자는 한번 씩 다시 한 번 독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에,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115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지광천 위원 : 예를 든다면 취입보, 관정, 용수로 또는 배수로, 농로, 저수조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는데,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작 중에 절대농지지역 우리 후평 이나 종부지역 같은데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거를 작년 군수님 취임 때도 건의를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이리고 올해도 또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군수님께서. 그러니 이 부분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한 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기네가 그 인수를 저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을 하려면 최소한 시설물에 대한 보 수 보강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안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유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다 또 완료해야지 자기네가 저 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농어촌공사에다 의뢰는 해놨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량을 저 안 해주면 자기네가 나중에 자기네도 예산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시설물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네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일단 조건이 그런걸 다 완벽하게 갖추면 이제 구역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농어촌진흥공사입장에서는 안 받겠다는 논리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억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자기네도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린다면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려운데 또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약속을 몇 군데 가서 또 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공사고 좀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면 한 반은 시키고 반은 확약서정도 우리가 한 3년 안에 다 저게 보수해 주겠다는 뭐 확약서 같은 거를 첨부하는 조건하에라도 어떻게 좀 넘겨주셨으면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수도작은 다 고령자들이 거의 고령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요구하는 건데 평창지역이 이제 수도작이 평창지역하고 대화 안미밖에 없다고 계산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기존에 저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 외 지역 중에서 후평, 종부 그 다음에 안미 세 군데인데 우선 먼저 후평지구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전제하에 좀 접촉을 해주셨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적극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한 반 정도라도 후평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하자면 그렇게 크게 많이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우선 후 평 한 지구라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정기화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이민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민우 도시재생담당 인사)
천소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천소영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도시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5년 군 기본 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등 3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은 지금 저는 18년도 9월부터 19년도 9월까지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의회에 보고해서 해제권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기본 계획의 변경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3월경에 군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내년도 7월경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 계획 변경과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7월경에 의회 의견청취에 이어서 내년도 10월경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금 조성을 4개소하고 기존 시설 정비를 1개소 총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봉평축협 앞에 그 다음에 진부면 진부방앗간 옆에, 진부면 송정리 이 3개소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11월 17일 날 발주해 갖고 지금 마무리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림 계촌초교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협의가 조금 난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는 그 도시계획도로개설 22개소에 대해서 16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일부 완료가 되거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7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고 금년도에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그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시설물 일부 보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총 연장 50km, 시가지 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저희가 평창중로1-1호 포장 보수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읍면에 배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그 우리 8개 그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신설 239개소, 누전보수 등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본청에서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누전수리관련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읍면에는 2억 7,400만원을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 3개소, 신규 10개소 등 총 1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 게시대 현황자료는 그 서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그 6개 읍면에 대해서 1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 가로형이라든가 지주형 간판 제작하는데 총 5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대상자 선정은 3월 달부터 4월 달에 그 선정과 그 디자인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기 1차와 2차에 나눠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는데, 1차는 8월경까지 사업은 43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그 7개소 부분에서 일부 지금 마무리가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종부리583 일원인데, 요 부분 은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은 잘 알고계시라고 판단하면서 총 규모 는 116세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142억 원, 군비가 1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2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년도 9월 10일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기 그 지금 토지취득절차와 그 다음에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내년도에 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21년도에 보통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종부리 508-204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지금 연립주택 48세대에 대해서 지상 5층의 시설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서 군비가 48억 원, 그 다음에 국비가 17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강원도협의라든가 설계 등 이제 그 사전에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1월말쯤 저희가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착오가 있어서 금주 중으로 이 사업은 발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양에 대한 확실한 그 로드맵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2,200만원으로 해갖고 이 대상은 신청기준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금년도에 1차와 2차에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차에는 6월 25일 날 저희가 83가구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프로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차급여는 총 6억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월평균 590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하는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총 52가구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총 61동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당 5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는 40동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41동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저기 저희가 10개 단지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이 제1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일부 사업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도 9월 달에 추가지원을 결정을 해갖고 3개 단지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28일자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그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20년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부 그 지붕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 2,000만원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금 추진되는 우리 8개 읍면을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저기 대화와 진부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추진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평창읍과 봉평면을 지금 인수인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읍면별로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공영 마을버스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금년도 7월 1일자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좀 운행효율이 저조한 12개 노선 등에 대해서는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연계돼갔고 농촌형교통모델로 해갖고 그 미탄 지역과 그 방림면 계촌지역에 대해서는 공영마을버스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행 중 에 있습니다. 추진경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희망택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존 20개소에서 19개 마을을 좀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추가된 마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저희가 금년도 그 11월 10일 기준해갖고 그 집행 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총집행액 3억 1,7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는 23,536회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인원이 27,2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금 콜택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총 콜택시로 해서 지금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10월 기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운영은 1,944회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 탑승인원이 지금 329명 총 수입내용은 약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도 점차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이번에 그 공영버스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시행한지가 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출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거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주민들에게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 기사 분들이 저희가 6분인데 그 분들 친절문제에 대해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차량운행횟수가 과도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차로 운행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사실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좀 주문을 드리자면은 왕복운행 시에 시간대별 운행하는 것도 아무래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하고 교통연계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 편리하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노약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충분하게 하여튼 그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또 보완할거 있으면 보완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운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7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느새 우리 군도 벌써 등록차량대수가 2만 5,000대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25,981대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 26,000대가 넘어가는데 이 주차장사업은 할수록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시내권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형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 6개 지역만 이렇게 현황 상에 보면은 있어 요. 제 생각에는 이 5일장이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진부서부터 봉평, 대화, 평창 이 지역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5일장이서는 이 지역은 대형주차장에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한번 고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이제 도시과업무를 보면서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주차장 쪽은 많이 예산투자를 하려고 노력은 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수요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늘 주차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급적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최대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5 일장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대화, 봉평, 진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유명등산로주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지역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역세권주면 이런 데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또 사업을 또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86쪽에 요거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곳이 평창역에서 출발해서 바위공원까지만 1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요거 추가적으로 그 우리가 국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유동약수구간 이쪽 구간들도 지금 거의 이제 차량소통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기 대하리까지 좀 연장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그쪽도 저희가 그 평창강하천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여건은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에 자전거도로개설을 좀 시책성격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저 시기적으로 자전거길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전용도로지정하는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한 부분은 지금 이제 12월 중순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좀 더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만들 때, 추진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시면은 이제 CCTV 운영실태 단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지역에 보면 그 황색으로 이렇게 주차선이 돼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 그 다음 흰색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 지금 노상주차장을 보통 황색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박찬원 위원 : 네, 도로변으로 근데 이제 평창을 놓고 보면 하3리 구간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양쪽에 1차선씩은 거의 지금 주차장화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방지턱도 주문을 드렸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 하나 만들어 졌는데, 이 문제는 코너길에 양쪽에 다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사고위험성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주민의 어떤 의식과도 직결된 것인데 이면도로에 그 주차단속. 여기지금 우리 차량도 지금 가지고 있잖습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1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대별로 그렇게 해서 경고자아도 좀 날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시내권에 그 주정차단속을 좀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저 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력적인 한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저도 이제 시가지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주차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보행자들은 대부분 보면 노약자들이 이제 보행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양쪽주차하고 길이 좁은 곳은 그 코너를 운행할 때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다 양쪽에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지않고는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다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창읍에 지금 두 군데 CCTV가 감시CCTV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아마 2009년도인가 이제 설치가 됐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2009년도 최초로
○박찬원 위원 : 근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2개를 설치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8개 읍면에 확대하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결국은 평창만 주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관령에 아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대관령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지역이나 뭐 이런 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평창만 해도 중앙통하고 이쪽 두 군데가 아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앞에
○박찬원 위원 : 예, 거기에 계신 그 상인들이 불편함 겪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뭐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그 영월처럼 아예 주차선 없이 그냥 정차선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라 했는데 그 뭐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꼭 내 집 앞에다 가 주차하려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장기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내차가 아니더라도 거기 세워놓고 주차선이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동을 해버리면 뭐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좀 우리 그 자영업자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고충을 토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모색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방향 때문에 말씀하신지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도 사 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자영업자 일부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딱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단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읍이 CCTV가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건 맞는데, 저희가 보는 건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가지가 정리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
○박찬원 위원 :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에 설치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뭐 도시계획도로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보면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주차장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실제로 뭐 재난이라든가 화재 시 과연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하겠는가,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소방도로 냈는데 주차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주차장을 좀 더 만들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좀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용평면에 체육공원 암거터널 벽화조성,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포토존 조형물, 시가지 일원에 벤치 및 경관정비를 했다는데 이거 어디에 한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86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명순 위원 : 87쪽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87쪽, 아 여기 용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용평 그 암거터널 벽화 같은 경우는 저기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명순 위원 :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 그 주변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공연장 주변으로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명순 위원 : 포토존 조형물은 알고 있는데 그 벤치 및 경관정비는 어디에 벤치는 어디다 놓으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용평쪽에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벤치는 그 여기가 저기 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상설공연장? 저희가 우측에 그 저기 나무 좀 심어놓은 거 공간 옆에다가 조형물하고 그 호돌이 같은 그 조형물과 같이 벤치가 돼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조형물하고 같이 벤치가 돼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조형물 바로 옆에 그 옆쪽으로 노랗게 이렇게 벤치가 있는 거 그쪽에 조성이 돼있어요.
○이명순 위원 : 어, 그게 안 보여서 지금 벤치를 해놨다는데 난 벤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00만 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보면 74쪽에 용평면 경관개선으로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 3,000만원 11월 1일 재배정인데 이거는 무슨 돈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74쪽이요?
○이명순 위원 : 74쪽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내려간 내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명순 위원 : 포괄사업비로 한 거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은 이제 그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명순 위원 : 아,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한 거를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조형물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바로 옆에가 산이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벤치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7쪽이요?
○이명순 위원 : 지금 장평 소로 3-2호 사방댐 이거 그 금송2길 10-3번지 이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장평 소로 3-2 말씀하신 건가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 저기 그 사방댐 올라가는 거 한 50m 정도 되는 거기 구간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사방댐 올라가는 거 55m를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길을 말씀드리는 길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게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감정 평가요? 거기 감정평가에서 지금 사야 될게 뭐, 뭐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제가 자료 받은 게 건물이 3동인가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저기 토지는 제가 필지별 내역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건물이 3동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선 뚫을 경우에
○이명순 위원 : 건물 3동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건물 3동, 토지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제가 토지 필지별 내역을 제가 그거까지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지구고, 84년도에 사태가나서 인명피해 가 많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 사방댐이 시급히 필요한 곳인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챙겨주셔서 일단 길만나면 사방댐은 하신다 했는데 길이 없어서 지금 차가 들어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자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임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시가지주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하고 시가지주차공원하고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이제 큰 뭐 객관적인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공 영주차장이라 하면 보통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보통 이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주차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공원에다 일반주차공간을 같이 만들어 놓은 데를 보통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똑같이 봐도 되나요? 그냥 주차장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명확히 기준이 따로 있거나
○심현정 위원 :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이제 자료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고, 이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크다고 하는 평창, 대화, 진부 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평창이 이제 23개소, 대화가 14개소, 진부가 12개소로 나타나있어요. 그 면적으로 봐도 또 면수로 봐도 평창, 대화에 비해 진부가 아주 현저하게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진부 쪽이 사실 주차난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책을 가지고는 계시죠? 과장님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진부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 저희가 뭐 나중에 그 당초에 예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에서도 진부 쪽으로 좀 주차장을 한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하신 것처럼 주차장문제는 이제 진부뿐만 아니고 우리 그 8개 읍면에 고루 분포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가가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사실 뭐 20억 원을 투자한데도 기껏해야 20대정도 밖에 세울 수 없는 공간 확보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주차장이 참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주차장 이라는 거는 사실 있을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높아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멀리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봤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또 효율이 없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8개 읍면 공통적으로 시행이 가능 한 거예요. 시가지 옆에 있는 하천 쪽에 둔치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가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접근성 또한 거의 하천이 시내에 가까이 있으니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거의 둔치주차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하천구역 내에서는 일반 고정시설물은 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원주라든가 횡성 이런데 가 봐도 하천변에 이렇게 좀 그런 걸 해놓는 데가 사실 많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강릉을 가 봐도 그 남대천에 보면 단오장에 옆에 보면 주차장 정말로 잘 써먹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서 강릉 중앙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그렇게 타시군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만큼 이상하게도 그 둔치주차장을 못 만들더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그 평창읍 터미널 앞에다가 시범적으로 좀 요번에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하나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하천관리부서랑 좀 논의를 해갖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최대한 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둔치 만드는 것도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둔치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그 뭐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심현정 위원 : 알아보고 뭐 꼭 굳이 어느 동네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는 둔치주차장을 그 대신 옛날처럼 좀 지분하지 말고 깨끗하게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면 어 뭐 톤수에 관계 상관없게끔 만들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장마철에 비올 때만 좀 조심해서 차만 이동주차를 하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고 특히 축제 같은 게 이제 시가지 옆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축제 같은 때도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관련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똑같은 주차장 문젠데 제가 이제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부역에 가도 주말에 가보면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 이제 길까지 양쪽에다 빽빽이 세우는데 심지어는 어떤분이 차를 끌고 기차를 타려다가 차댈 데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다가 기차를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역 앞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고계시죠? 기회에 좀 이렇게 좀 방안은 강구하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좀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느 정도 계획은 아직 진행상황은 없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관리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연계돼갖고 저희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사석에도 책임진다한 거 민원문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민원해결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를 다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주차난 문제하고 조망권문제도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돈 많이들여 지은 우리 진부역 예쁘게 훤히 드러나게 보여야지. 앞에 막아놓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관광객들까지도 저 산은 왜 안 드러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이 많은 주민이 원하는 거 많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거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문제인데 99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노선버스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우여곡절 끝 에 7월 달에 이제 버스노선 횟수를 조정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잘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몇 사람들, 몇 마을에서 몇 사람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버스기사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진부역에 이제 배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님이 있긴 한데, 많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단풍철 한때는 그래도 진부역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버스노선이 그리고 그 이후론 다시 또 뭐 그렇게 효과는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불만이 있는 마을은 아직도 불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만하면 제일 불만이 있는 데가 거문리 그 다음에 용평면 노동리 주민이 조금 그 변경이후에 불만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거문리 부분은 내가 그쪽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몇 통씩 전화를 받아요.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하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어르신얘기는 오후 3시 정도에 한편 만이라도 꼭 좀 추가로 좀 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저도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갖고 제가 현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처음 민원이 저희가 제기됐을 때 그 좀 조정을 사실 좀 검토해봤던 겁니다. 조정을 검토를 해봤던 건데 시간적으로 이게 노선이 다 연결 여기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속 고민하는 지 역 중에 하나고요.
○심현정 위원: 네, 잘 알죠, 제가 뭐 수차얘기 했으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하여튼 저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그 기사얘기에, 버스기사 얘기에 탑동정도는 한회 정도 감차를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상원사 막차도, 막차도 그거 감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데 그건 한번 의논한번 해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노동리하고 진부면 거문리 부분은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요 부분은 제가 뭐 택시기사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은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심현정 위원: 버스 기사들, 버스기사들이 제일 빨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버스기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이 부분은 이제 7월 달에 시행할 때 그 때 담당계장님께서도 한 몇 달만 시행을 해보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심현정 위원: 이거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했거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담당자하고 고 민 한번 더 해주시고 주민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한 얘긴데 우리 희망택시, 희망택시 많이 늘었죠? 그죠? 대상지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올해 그 상세별 상세운영실적을 보니까 왜 봉평면 같은 경우는 무이리, 덕거리, 유포리, 흥정리, 창동 4리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운행실적이요?
○전수일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다 티켓배부를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글쎄 이거는 이 분들이 활용하는 저 건데 아마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뭐 특별한 그건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일 위원 : 그 제가 이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평창도 그렇고 몇 군데 대화를 해봤어요. 택시를 타고, 이 희망택시에 대한 이 부분이 그 택시기사는 택시기사 분들대로 또 불만이 있고 타시는 분들은 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선점을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거지. 이게 희망택시는 이 사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봐.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한 기사가 70프로 이상을 80프로 이상을 독점해요. 난 이거 행정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홍보를 안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596회인데 623명이 탔어요, 거의 혼자만 타고 다닌 거지, 그죠? 자 이거는 부부가 두 어르신이 같이 있는 분들이 타지 않는 한 이렇게 맞춰서 우리 저 한 달에 8장주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8장주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8장주는 부분을 아직도 하나씩 그 사람마다 다 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때 그리고 작년에 개선하고 이거 적극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 사실은 홍보는 좀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장님들 쫓아다니면서 많이 해갔고 아까도 제가 이제 제일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9개소를 좀 더 확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먼저 제가 그 말씀 중에 택시기사가 독점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매월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하신분만 한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은 한 백만 원 이상 막 갖고 가고, 못 갖고 가시면 한 십 몇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궁금해서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분들이 이게 서로 인간관계가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개인택시 관계에서는 뭐 홍길동 이 사람한테로 하는 그게 거의 영향이 엄청 많이 미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희 행정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원하는 분이 어떤 다른데 운행을 가시면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전수일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택시하시는 분한테 얘기한 거는 서비스를 좀 확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실 저희도 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택시기사한 분한테 이거 얼마까지만 요렇게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전수일 위원 : 자 그러면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택시사무실에는 항상 일반 전화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자 희망택시 일반전화를 스티커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 사무실에다가 홍보를 하고 노인정 찾아가서 홍보하고, 자 8번 장날만 두 번 갔다 오면 4번이면 끝나요, 그죠? 어르신 들 장날에 자 시골어르신들 장날은 꼭 가요, 장이 몇 번 있습니까? 6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보통 6번
○전수일 위원 : 보통 두 번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데도 가야 돼요. 이 부분을 장날 갈 때 옆집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하십시오. 그래서 아끼십시오, 라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해 보셨잖아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그건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택시를 탈 때 사람마다 무조건 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때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가 바로 올 2월 달부터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택시 네분이 타든 세분이 타든 1400원만 내면은 이제 다 할 수 있게 바로 개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세밀한 그런 부분, 부분까지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안주하지 않고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갖고 뭐 배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각 면에 담당자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희망택시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시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리 천소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수일 위원 : 좀 시간 좀 내셔서 올 겨울에 또 시골 어르신들은 겨울에 있어요. 겨울에 경로당 간면 다 만나요. 겨울에 경로당 가서 뉘집 안 왔나 물어보고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부분 이렇게 여기다가 사무실에 전화해야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서로 간에 서비스도 잘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려주고 스티커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꼭 되도록 바쁘지 않으면 네분이, 세분이 이웃집하고 맞춰 가십시오. 그래야지 남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얘기를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또 자료 또 받아 볼 거예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내년에는 확 달라진 그런 자료를 좀 받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음에 우리 그 78페이지 봉평문화복지센터 제가 운영형태를 쭉 봤어요. 수입은 1억 7,400만원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목욕탕 어 전년도 이월금이 있네요? 1억 3,000만원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근데 이 지출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목욕탕에는 뭐 전기세, 기름때는 게 없어요, 지출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뭐 태양광으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가 태양광 시설은 그쪽에 제가 갑자기 좀 혼동을 했는데, 태양광 시설이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데 같이 포함된, 사무비 이런 데 좀 포함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지금
○전수일 위원 : 급여 및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육비, 사무비, 사무비 1,300만원까지 듭니까? 1,300만원까지 합니까? 목욕탕 하는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유지비 아 이건 용역비고, 그 부분은 저도 세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여기 쭉 보다보니까 유지비 이게 경비용역비 세콤같은 건가본데? 370만원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 세콤 필요한가요? 목욕탕 문 닫으면 끝나지? 그리고 안에 CCTV 다 있어요. 이 이제 세콤이라는게 무슨 뭐 금융회사라든가 우리 보안서류를 보안을 유지하는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인데 아무리 자체에도 이런 거는 절약할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출부분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이지 한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527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센터 그 옆에 우리 농촌중심지역활성화사업 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인수인계 받았죠? 봉평면 건물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봉평은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이 누가 검사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 뭐 담당 직원이 뭐 분야별로 이제 뭐 전기, 건축 요런 쪽으로 분야별로 담당자들을 지정을 해갖고 가서 저희가
○전수일 위원 : 그죠? 가서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그 체육관 지붕 날아간 거 알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람 여럿 다칠 뻔 한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 봤는데, 피스를 하나도 안 조였어요. 자, 환풍기 이렇게 큰데다가 요만한 나비피스 4개조여 놨어요, 4개. 그리고 실리콘을 쐈는데 실리콘이라는 게 지금은 잘 붙어있지만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은 햇빛을 받으면 거기가 뜹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징크라 그러나요? 원래는 접으면 딱딱 물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했는데 술술 다 빠져 나오더라,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시설이라고 그 왜 못 올라가겠지 하고 그런 식의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공사부분에 대해선 사실 위원님께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엄격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지금 저쪽에다 계속 제가 좀 잔소리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었더니까 아, 그쪽에서 다 하자보수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게 하자보수로 끝날 일인가?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되니까 노숙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야, 안 들어가면 되지 이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돼지라는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와 그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패널티를 주든가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어떤 기생을 하는 거예요, 기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잡았잖아요?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지, 아 뭐 하자보수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람 다쳤으면 사람 그 보험처리 했으면 그만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축제이미지는 어떡할 뻔했어요? 그건 돈으로 되지도 않는 이미지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하자보수가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자보수가 끝이 아니고 평창군의 전반적으로 어떤 공무원분들 다시 생각하시고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재발방지 약속받고, 약속받고 꼭 그 부분은 상부기관 보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 굿디자인 이건 감사가 아니라 설명 자료인데, 디자인간판 지원사업은 이 뭐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매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건 저희가 그 매년 지금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좀 잘만 사업효과가 나오면 지역경관개선에 많이 사실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간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조금 조금씩 정비를 많이 좀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그 한 단계에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수일 위원 : 올림픽 때 다해주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때는 이제 봉평이라든가 진부 그쪽을 주로 많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지역도 아직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올림픽 때 다 했는데 18년, 19년 또 있어요? 봉평, 용평 뭐 대관령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 후에 가게를 개업한건 또 왜 해주냐 이거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이후에 가게들 그거와 연계된 가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게를 개업한 그때는 안했으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안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다 해줬으니까. 근데 이게 매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게를 새로 차리면은 2,3년 있으면은 또 간판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간판을 하주냐 이거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예산한계에 따라갖고 저희가 그 당초예산안에 예산확보 할 때 그 수요조사 아니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좀 더 거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우리 소상공인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많이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간판할 때 애당초 새로 무슨 가게를 개업할 때 얘기를 하라 그래서 보조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오고 진짜 경관과 잘 어울리면은 그때 보조를 하면 되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신청해야 되는거에요, 그죠? 우리 굿디자인 간판사업으로 하면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전수일 위원 : 예,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간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간판은.
간판을 매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한번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이나 모든 지역 그 환경에 경관에 어울리는 간판을 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얼마 보조를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 사업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틀은 이제 그런 틀에서 저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틀인데, 본인의 간판을 없애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간판이라는 게 나무막대기, 나무판 데기 하나에다가도 글자 몇게 조그맣게 써도 간판이 예쁜간판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예술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서 하라고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58페이지에 그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완 부분하고 77페이지에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일단 먼저 그 파머스삼촌센터는 그 지적했던 거가 이제 많이 보완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몇 번 들어가 봤더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좀 관리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계속 저희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그 세대공감센터 이거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한 후에 이걸 한건가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하고나서 입주 때문에 이걸 한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물론 우리 군에서도 나갔고요. 그 이에 관련된 전문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갖고 직접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말 그대로 그 저기 그 화장실에서 물이 누수가 된 부분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이게 안에 있던 그 물이 계속 증발되면서 그런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날 때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사실 거기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가 제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거기를 다 열지는 않았어요. 그걸 다 열지는 않고 부분 부분을 다 이렇게 여러 위치별로 다 이걸 블록을 열어 봤더 니까 지역별로 약간씩은 습기상태가 좀 사라지는 거는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좀 말리는 작업도 사실했는데 그게 한도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습기자체가 올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넘게 그걸 건조작업도 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거기다 에폭시공법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아예 그 고강도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틈새마다 다 메꾸는 식으로 해갖고 아예 습기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식으로 해갖고 아주 이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처리를 했고,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저희도 몇 번을 가봤거든요 사실? 어제도 한번 제가 일부러 가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개선이 좀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걸 하면서 그때 이제 전문가가 또 와서 이렇게 까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불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얘길 한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 혹여나 백화현상이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한다그러면 이건 그냥 저거를 완전히 재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사업자와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제 생각은 이게 겨울철을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봄에, 지금 그 에폭시 시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폭시도 밑에서 올라 는 습은 저기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그 타일하고 바닥하고의 사이에 그 습기 차 는 거기 때문에 위에만 막을 수 있지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못 막습니다. 하여튼 그거 이제 그 확답을 받으셨다니까 내년 봄에 다시 보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완전히 싹 그 책임을 물어서 재시공하는 걸로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난 번 현지 확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제가 아주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77 페이지 꺼. 그 이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 아울러서 기시설이 돼 있던, 돼 있던 시설에 대해서 대 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화에 그 풋살장하고 농구장을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받으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은 저희 현장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이제 문제점 그 뭐 인조잔디가 파인부분하고 농구장이 이렇게 크랙생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 지금 이제 그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만 보기가 그래갖고 다른 지역을 같이 좀 봤거든요? 그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한 사례라든가 이런데 좀 비교해서 봤는데 그렇게 봐도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그 지금 크랙나는 그 농구장 크랙나는 부분하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강구하라고 현장에서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시공사다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하라고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그 농구장 같은 경우도 그때 그 16년도인가 그때 할 때 12월 초인가 그때 그게 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당장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 공감
하는 그 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다시 한 번 가서 거기다 얘길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주웅 위원 : 농어촌 공사에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농어촌공사도 그 담당자 그 담당과장이 나왔던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저쪽에서 갖고 오게 되면 그거 갖고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누차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농구장도 에폭시시공이 잘못됐고 그게 벌써 16년도 12월 달에 제가 저도 기억하는데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세대공감센터랑 똑같은 거예요. 에폭시 시공이라는 것이 아주 이 바닥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은 무조건 드러나게 들어 올라와요. 이건 백프로에요, 이거는. 들어 올라오고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거를 땜빵을 한 다는 게 다 지나고 비 쫄락 맞아가지고 그 속으로 다 스며드는 상태에서 그 부분 일부 이렇게 일부분만 땜빵을 한 것도 보수를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인조잔 디는 인조잔디는 그 자체부터 먼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이 그 잔디제품서부터. 어디를 다녀 봐도 뭐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 제품을 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제가 계속말씀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그 그쪽에 서 저기 시공사나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괜히 그쪽에서 다 돈 벌어먹고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군비재원을 투자를 해갖고 그걸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뭐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걱정 좀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에 되다 보니까 사실 하자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차라리 지난해 돼갖고 지금 보수공사 한다면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텀이 생 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시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은 하고 유도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인계 그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강력 하게 이것 때문에 하시오하시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걸 방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최대한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우리재원이 좀 더 안 들어가고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발단은 그쪽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말씀 하시는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잇속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지금 당장 거기 운동하는 거기서이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다치기 상당히 쉽 거든요? 지금 보수했데도 그 부분에 인조잔디 자체가 틀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뭐 뛰다가 넘어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계속 똑같은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보수해도 똑같고 그니까 요번에 이제 그거를 보수하게 된다면 아주 전체적으로 싹 가는 걸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보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러 가지로 대안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간이승강장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이거 그 이번에 국도선형개량하면서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기 뭐 주진부터 해갖고 신리 뭐 이런데
○이주웅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신리도 뭐 벌써 저도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하안 미에 하안미 사거리 그 신호등 사거리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는 그 평창이쪽으로 그걸 좀 위로 옮겨달라는 그 내용
○이주웅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 는게 더 나을 거 같다 그래서 그쪽 검토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가리왕산마트 앞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가리왕산 위쪽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갖고
○이주웅 위원 : 그 노선을 한번 보시면 아마 뭐 벌써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그 선형개량 하는 그 국도층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 군부대에서 근무 하는 상근예비역인 그 장병들이 항상 차를 타려고 그 마트 앞에서 항상 대기를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타게 그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건너편 그러니까 평창방향 방향쪽 승강장도 사실은 위치가 거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횡단보도하고의 거리가 50m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밑 에 있는 그러니까 대화방향으로 있는 승강장 지금 현재있는 것은 한 150m 차이나고 이거 두개를 좀 마주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위치만 뭐 공간만 나온다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이주웅 위원 : 공간은 제가 보니까 그 사유지를 조금 매입을 한다 던지 해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를 좀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요번 선형 개량할 때 같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는 해야 되는 그 정당성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자는 옮기는 거는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게 효율적일 거 같다고 판단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보고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같이 마주보게 요렇게 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웅 위원 : 그거는 하여튼 저기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겨울 되면 아마 더 보기 쉬우실거에요, 위험한 걸. 가평 그 하안미 5리에서 나오는 차하고 그 본도로, 본도로 차하고, 뭐죠? 이 감속차로라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 차로도 여기는 없어요. 아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가감속 차로
○이주웅 위원 : 예, 가감속 차로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부 이라서 그 가리왕산마트 그 공간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필요 하다고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되니까 그 더 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같이 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5시 46분인데요. 혹시 여기에 보충 질의나 이런 거 하다가 여섯 시가 넘 어간다면은 어떻게 연장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다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면 제가 두 세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쪽 좀 봐주세요. 다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 다 하신 사항인데, 방림파머스삼촌센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시 고쳐가지고 아스콘을 뭐 어떻게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내용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당초에 설계도와 시공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맨 처음에 설계한 내용과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에서 지적했던 그 사항과 설계관계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지난번에 이제 현지 확인 외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높이를 잡을 때 그 면사무소 앞에 그 가운데 주차장 높이하고 지금 여기 지금 파머스삼촌센터 그 앞에 높이하고 이렇게 높이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한 12센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파머스삼촌센터 거기가 좀 낮은 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면사무소하고 이제 지금 저기 그 파머스삼촌센터 거기하고는 경계 쪽으로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지만 경계석이 이렇게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으로 유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제가 여쭙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설계부분은 당초설계 그 안대로 그냥 가고 있는데, 우측에 저기 그 재활용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한 3미터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절개시킨 거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워낙 높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빗물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건 좀 변경을 해 갖고 그 재활용창고 거기 그 아스콘 그쪽은 걷어 내갖고 지표를 낮추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해소가 안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일부변경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옆에 사항들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 설계에서 공사가 시공이 완료가 됐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뼈대완공은 다 된 현지 확인 갔을 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완공이 된 상태가 완공이 된 상태가 설계대로 했는가? 아니면은 설계보다 낮게 했는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래요. 주위에 높고 낮은 거를 묻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설계대로 된 건 맞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한 거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설계대로 한 게 맞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걸 저 그 내용은 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현 건물에 맞춰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설계 변경을 한 거는 우측에 그 재활용창고 그 옆에를 까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광천 위원 : 네, 설계 변경했죠?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도 나왔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시공하겠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설계 변경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총 공사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총 공사비에서
○지광천 위원 : 총 공사비에서? 그럼 업체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업체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업체에서 잘못이 있다면은 굳이 총공사비에서 저기 총공사비에서 설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어떤 뭐 준칙이라든가 어떤 틀에 의해서 이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봤지만 이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옆에 볼 때 그 지표가 좀 옆에 보다 낮다보니까 그쪽으로 우기라든가 이럴 때 빗물이 유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께서 현지 확 인 때 이제 많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현장에서 좀 답변하는데 약간 답변이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기 때 침수라던가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 현지에 나가셨을 때 이제 기초가 계단도 기초가 이렇게 돼있고 막 하다보니까 더 이렇게 낮아 보일 수 밖 에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데크도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어제도 나갔다왔습니다. 데크도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이제 지표랑 좀 차이가 사실 좀 그 건물자체에는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밑에 바닥을 또 이제 아스콘포장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또 긁어 낼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좀 바닥이 좀 떠있는 정황이었고요. 긁어내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알지만 그 정도로 크게 빗물이 유입되거나 할 여건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 우려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근원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해갖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일부분을 지금 시인, 답변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인이 된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하는데 주위보다도 더 낮게 설계를 했다면은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걸 자꾸만 설계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러고 주위보다 낮습니다. 그 자체가 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그 우측에 그 재활용창고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 그 설계를 보면은 건물경계부터 재활용차고 가는 부분이 사면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아스콘이 덧씌워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약 3미터 정도만 절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미스였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빗물이 다 유입되는 걸 이걸 너무 짧게 보다보니까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돼 는 거를 애초 설계과정에서 체크를 못한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적을 저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대안을 잡은 거는 그쪽 재활용창고까지 부분을 다 같이 긁어내갖고 지금 이제 파머스삼촌센터 그 지표하고 거기를 다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만 저쪽에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평판을 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찍어 보네, 면사무소 바닥 면적보다 낮다고 인정이 딱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저쪽 뿐 만이 아니고 면사무소 그 날 현지에서도 그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게 면사무소 앞마당 기준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가서 평판을 놓고 찍으니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훨씬 낮게 설계가 됐다고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계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묻고 싶은 거는 설계는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높게가 됐는데, 높게 됐는데 시공을 낮게 했는가? 아니면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설계자체가 낮게 됐는가? 딱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 의미가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지금 면사무소보다는 낮게 설계된 게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시공업체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사무소보다 낮게 돼 있으니 우리가 현지 확인가도 낮았고 그래서 물으니까 계단이 지하로 묻히면은 계 단 있어도 단단하지 않냐? 이렇게 아주 엉뚱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프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설계가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주위에 전체 현재 건물 시공된 데로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을 했고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은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총 공사비에서 지출이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왜서 설계가 잘못된 거를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때워야 되죠? 이 부분요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요. 이거는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이 가서 봐도 이건 잘못됐다 인정 다 하는 부분이래요. 인정 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뢰라고 하나요?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디 있는가? 설계사에 있는 가? 시공사에 있는 가? 다시 한 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의뢰했을 때 의뢰한 관계 의뢰한 공문, 그다음에 거기서 답변 온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 정 내지는 뭐 보완하는 부분 요거를 완료될 때까지 해서 저희들한테로 자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위원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창세대공감, 세대공감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하자라고 얘기하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도 또 건축사를 데려가서 확인하니 하자다, 이거는. 100프로 하자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네가 주장하시는 거는 과장님이나 시공사가 주장하는 거는 화장실 부분에 변기 뒤편에 수도 그 배관에서 아주 가느다란 구멍이 뚫려서 누수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말씀하시고 상수도 배관을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체하셨다 그러는데 뭔 공사가 어떤 그 배관을 썼는지 입주도하기 전에 그 구멍이 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면은 제가 그 군데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군데군데 뜯어가지고 선풍기를 며칠간 돌리는 모습도 봤어요. 봤는데 또 일부분은 그게 아니다 이래요. 여기에 역시 또한 옆에 지대, 옆에 토지보다 낮게 설계가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지금 준공 처리할 거 아니에요? 준공 됐죠? 이거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시설은 준공됐지만 저희가 인수인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준공이 됐으니 입주를 했겠죠? 그죠? 인수인계 받으실 때 명백하게 이 부분은 각서를 별도로 받으실 이거는 완결된 부분이 아니고 올 겨울이나 지나봐야지 결론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각서를 받고라도 저기에 인수할 때 아주 명백하게 방림거하고 2개. 만에 하나 인수를 잘못 받으면 또 뭐 사용하다가 잘못됐다, 겨울에 그 뭐라 그러죠? 보온관계 때문에 관이 터졌다 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명백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받으셔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89쪽 간이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우리 그 과장님께서 이거 처음에 의회에서 주문할 때 좋게 받아들이시고 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니까 혹시 뭔 여론 같은 건 어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거를 요번에 13개소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처음에 저도 횡성에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어떨까 약간 좀 혼동도 되고 그랬었는데, 한 다음에 몇 군데 좀 돌아보고 주민들 얘기 좀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주민들 평이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예,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한분한테 얘기를 받았는데 아, 우리 동네의자는 따뜻했는데, 저기도 됐겠지 하고 앉아봤더니 차더라,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그래요?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 몇 개했냐 묻길래,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단 시범으로 했고 점점 늘려가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반응 좋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좋으니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좀 투쟁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부분은 너무 과장님 잘 하신 것 같아요. 막 바로 대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05쪽 요.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 이제 주 52시간문제 때문에 태창운수서 이제 계촌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과장님 한 2번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된 건데 이거 역시 또한 반응이 좋거든요. 좋고 정선군은 얼마 전에 100프로 공영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그 99쪽에 보면은, 99쪽에 보면 평창군에서, 평창군에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손실액을 지원해주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평창군도 어차피 이제는 흐르는 대세 아닙니까? 공영화가 어차피 점점 OECD 그 노동법으로 적용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 주52시간이 아닌 점점 더 낮춰질 수도 있고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나니, 이거 역시 또한 평창군도 공영화로 가야 되지 않는가? 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냐하면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나요, 안 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래요. 지금 대하리쪽에서 어르신분들이 평창을 오시면은 사실한 5시간정도나 6시간을 기다려야지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 한 온도 한 34, 35도 될 때, 겨울에 한 25도 막 영하로 떨어질 때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책은 공영버스 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을 정선군은 100프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우리 평창군도 뭐 남의 동네가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공영화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리든 100프로 선언을 하던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도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한왕기 평창군수께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노인청춘대학 졸업식 참석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보내주셨고 다음에 송기동 부군수님께서 평창군 긴급 대응기관 협의회 참석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지안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지안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은규 기후변화담당입니다.
(김은규 기후변화담당 인사)
곽영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곽영애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용운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용운 수질총량담당 인사)
최종춘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창리천의 건천화 방지와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 년 5월 사업개시해서 2019년 11월 29일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12.6Km에 대해서 하천생태유량 공급 시설, 물길회복, 자연형 여울 및 어도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는 10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련사업 지침에 의한 모니터링과 수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에서 평창을 거쳐 영월까지 흐르는 동강에 대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인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구간은 6.5Km 구간으로서 마하리 본동에 있는 농채원 메밀싹 공장 앞 능선에서 상류를 따라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탐방로 개설이나 기존도로보수, 상습침수지역 개선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보수인 1차분 사업준공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2차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지원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은 올해 259농가에 대해서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태양광전기울타리 보조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철망울타리 사업은 평창읍 준공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미탄에서 대관령까지 7개면 도 거의 모두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3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8월까지 실적은 멧돼지 396마리, 고라니 1802마리 해서 2,198마리를 포획한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재 접수 받아서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1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판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 포획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기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다가 추가모집 28명을 해서 58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동포획단에 대해서는 수렵보험료를 지급하고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개인별 보상금 으로 27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폐사체 멧돼지처리는 임시적환장인 냉동고에 보관한 후에 랜더링으로 외부위탁 처리 될 계획입니다.
14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6억 4,600만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42대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 중에 있는데 봉평면사무소, 진부공영주차장, 평창읍사무소에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하는 관계로 내년도 2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음식․숙박업소 20개소 이용업소 7개소 27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70프로를 지원하는데 음식․숙박은 최대 700만원, 이용은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 7억 5,600만원에 사업으로 470대를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20대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일대의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차량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 16대의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 엔진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나 굴삭기의 신형엔진교체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대를 사업목표로 조기폐차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400만원의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처리 100동, 개량 50동 총 150동에 대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비는 336만원,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창고 등에 대한 철거지원사업과 일반가정에 지붕개량비용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이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및 하천변 방치폐기물 긴급수거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보급, 여름철 관광휴양지 쓰레기 수거사업,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1,066톤, 2/4분기에 1,825톤 , 3/4분기에 1,255톤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은 5,000만원을 들여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위치한 환경센터내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소각장에 24명, 재활용선별장에 15명 총 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8.7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6.81톤이 반입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 사업은 지금 그 정선하고 평창부터 영월까지 해서 3개 군에서 같이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 노선의 변경이 생겨서 진탄나루에서 문산리까지의 데크공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가해서 지금 그 메밀싹공장 있는데 그 앞에 능선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존도로보수를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올해까지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여기지금 완공연도가 21년도인데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문제는 사업비 확보 같습니다. 지금 4억 원인데 남은 16억을 환경부에서 책정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연장이 되면 아마 이 사업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가 확보가 잘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작년까지 지금 사업이 완결됐었고, 올해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아마 중간에 교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무리는 어차피 저희들도 20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도 되어 있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정선구간하고 영월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도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영월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좀 면밀하게 접촉해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구간만 책임지면 되니까 우리 구간이라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그 ASF 때문에 지금 다들 비상인데, 그 임시적환장하고 이 보관 후에 뭐 랜더링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러는데 요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 그 산에다가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아시다시피 땅이 동결이 되면 땅을 파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어차피 그 묻더라도 묻어서 이 나중에 또 랜더링, 꺼내서 랜더링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화하고 진부에다가 냉동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냉동고를 설치해서 중간지점에 쓰레기임시적환장부근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시적환장설치를 하고 어차피 그 외부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꺼내서 랜더링처리 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573수를 포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냉동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박찬원 위원 : 규모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하면서 포획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관례대로 다 이제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오늘, 어제부터인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기동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들소비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냉동고가 규모가 커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냉동고가 그때그때 되면은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냉동고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냉동고는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입을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규모가 지금 이게 3미터, 2미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목표량에 대비해서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사실 숫자가 이게 환경부에서 평창군에 멧돼지가 서 식하는 숫자가 이렇게 개체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잡혀 온 거라든가 어떤 밀도, 서식밀도 이런 거를 조사해서 6,567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도에 철원 그 다음에 춘천까지 그 6개 경계지역은 사실 멧돼지가 이제 제로화가 목표고 나머지 12개시군은 50% 제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300마리 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일단 포획단을 운영을 해야 봐야 됩니다. 얼마 나 포획이 될지는 그럼 그때그때 냉동고에 물량이 찼다 그러면 그때그때 외부에 이제 랜더링 발주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제 땅이 얼기 때문에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처리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수거대책, 이동대책 이거 동시에 같이 다 수립을 해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냉동고까지는 본인들이 잡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송을 해야되고
○박찬원 위원 : 아, 그니까 포획한사람들이 냉동고 위치가지 가지고 온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냉동고 위치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온 나라가 이 돼지열병 때문에 걱정인데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차질 없이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9쪽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현황에 있어서 읍면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2018년도는 예산액이 2억 6,80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억 6,800만원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19년도에는 4억 8,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철거에 있어서 아, 합계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용평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사업할 대상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상은 저희들이 그니까 신청을 받는데 공모를 해서 어 이거는 뭐 거의 100%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용평면이 사업물량이 작았던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예산은 배가 됐는데 사실상 지난해는 2018년도는 97가구 또 2019년도에 114가구 별로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이거 왜서 이렇게 됐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말입니다. 그 2018년도 97로 돼있는데 사실은 어 18동 더해서 11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18동이 빠진 이유가 도시과에서 이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18동을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115개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2018년도에 115 가구를 했고요. 2019년도에 114가구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지금 철거비용은 2018년보다 2019년도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철거 비용이요?
○이명순 위원 : 예산이. 지금 옆쪽에 48쪽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배로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철거 한 수는 115동이나 114동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 지금 그 올해숫자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사업비가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금 거기 앞에 슬레이트 현황을 읍면별 현황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못해서 남은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남으면서도 예산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걸 다 못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게 그 이제 철거로 끝나면 되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개 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슬레이트를 기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 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 저 개량이. 개량이 안 되니까 철거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 예산은 많이 남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엔 도비도 2,7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려옵니다. 도비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없는데 어디가 내려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저 도비가 2018년도 한해만 내려오고 어 도비가 지금 계속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도비는 작년한번 내려온 적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왜 도비가 내려왔다 안내려왔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에서 좀 예산을 좀 책정해야 되는데 아마 여력이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고,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12년부터 했는데 도비지원은 한번 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번 있었고 올 해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슬레이트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안돼서 지붕을 헐고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돈을 다 세워진 거를 다 그해 소진을 안 하시고 이게 남으면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고 좀 더 열심히 이거를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개량비가 지원이 좀 된다 그러면 이 철거가 좀 많이 활성화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앞으로 개량비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한테 지금 현재는 불우계층만 지금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개량비가 좀 지원이 되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철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현황이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력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군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하면은 좀 좋아라하실 분들도 많이 있 으실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이 이게 실지로 지금 다 도출해서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 지붕개량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를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물량은 저희들이 신청받은건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뜰살뜰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앞으로 뭐 더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지난해 10대를 구입에 3,9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올해 10대 많이 나셨나요? 2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게 면에다 각각 좀 8개, 한 개씩 시범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명순 위원 : 면에다가 한 개씩 시범설치 했고? 각 면에다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보고사항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동 설치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동설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동설치래서 면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다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명순 위원 :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면단위에 상습쓰레기투기지역이 각 면마다 몇 군데씩 아주 지정돼놓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식이라면 면사무소에서 이거를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불법투기장에다가 한 달씩만 갖다놓고 돌려도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CCTV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면에 한 대 라도 이동식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면에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적을 못해서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고 한 지역, 한 지역, 한 지역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요거를 과장님께서 오늘 끝나시고 각 면에 연락을 하셔서 그 면에 상습불법투기지역이 어딘지 면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읍면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순환이동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요거 사업취지가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하반기에 설치가 됐는데 추경에서 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미쳐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습투기 그 동안에 고질적으로 했던 장소가 한 한 달 만에 말끔히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설치를 좀 더 구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이거를 해줬는데 읍면에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꼭 이거 지시하셔서 이게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봉평테니스장에 불법투기 한 거 아시죠? 그 싹 치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이제 일단은 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 치우고 그 이제 그게 옛날 구 길로 들어가는 안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 방호벽을 좀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어 보니까 플라스틱방호벽에다가 그냥 안에다 물을 채워서 좀 무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도에서 들어가는 그거?
○전수일 위원 : 네, 그거 이 시멘트 방호벽하면 안돼요? 그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그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량이 이제 들어가는
○전수일 위원 : 많이 들어가고, 그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그 쓰레기가 저쪽 횡성에서 넘어온 쓰레기예요, 횡성에서. 그 잡든지 잡아가지고 아주 횡성군에다가 구상권청구 하든지, 그 방호벽을, 방호벽을 하면 못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가? 그래서 어떤 산업쓰레기던데, 내가 가보니까. 그런 조금만 신경쓰면 그래서 내가 그 봉평면 담당 그 공무원분께 물어 봤더니까 당장은 뭐 물을 넣어놓고 이래서 내가 좀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면 그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치울 돈 이면은 그 시멘트 방호벽이라도 갖다놓으면 안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차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해야생동물피해사업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 철망울타리를 이 지구단위로 이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난번 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 철망울타리를 지구단위로 할 때 애로사항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 취지가 이 임야하고 어떤 농경지의 차단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저희들이 그 외진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농경지가 있고 주위에 이렇게 임야가 삥둘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이렇게 이제 거의 360도를 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마을하고 임야의 어떤 차단이 목표인데 이게 개인의 어떤 농경지 보호가 되는 것이 돼서 솔직히 가보 면은 이게 피해는 예상 됩니다 만은 이게 철망울타리 사업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수일 위원 : 개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개인 쪽에만 국한돼서 이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하고 어떤 산림의 경계를 해서 야생동물 넘어오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농경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 ㄷ자 이상으로 이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그렇다 그러면 전기 목책기랑 비슷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얘기듣기로는 어떤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야하고의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좋은 뜻에서 철망울타리를 하자 그랬는데, 철망울타리를 너무 완벽하게 155마일 휴전선 치듯이 그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기목책기치고 예를 들어서 사방 철 간격이 한 20센티 정도라도 상관없거든요, 못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 걸 관에서 하면 155마일 휴전선 치듯이 칠려 그러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 우리 그냥 전기울타리 치듯이 그런 어떤 그 저 말뚝박고 좀 널직널직한 그 런 썩지 않는 저거 있죠? 부식안가는 철. 그걸로 해놓으면 20년은 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터 당 한 3만원 먹히는데, 그렇게 하면 만 몇천 원이면 될 거 같은데 그거는? 플러스 미터 당.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했듯이 한 마을을 다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이래 보니까 뭐 각 면마다 시범사업을 700미터 뭐 1000미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거 전혀 지금 효과가 물론 뭐 그 바로 밑에는 효과를 좀 보겠지만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효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어 떤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규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제 내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2억 4,000만원이 확보될 계획인데 이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어 환경부 지침은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량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건지 좀 강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전수일 위원 : 그 700미터씩 그대로 했네요, 8개 읍면에. 이건 효과 못 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는 그 지주들은 사실은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마을을 하더라도 한 마을이 이렇게 돌아가면 한 4키로 내지는 8키로 될 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치면은. 그 제일 끝에 마을이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산하고 이제 임야부분 제일 끝에 마을 최대한 ㄷ자 모양으로 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두개 하더라도 좀 효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봐야지 아, 이 마을에 그리고 시범적으로 보고 그 마을에는 전기울타리, 전기울타리 우리 예산 8억 원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그 마을은 전기울타리 이런 거는 이제 지원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런 조사도 해가면서 차근차근해야 효과적이지 이게 그 제가 아는 그 이장님들 몇 분 만나보니까 지주의 반대에 부딪힌다더라고 산주. 그게 그 경계선에 치는 게 사실 우리가 행정을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뭐 뭐라 그러면 쟤라 그러면 그 딱 경계에다 전봇대 경계에다 꽂듯이 그렇게 얘기안하고 꽂고 가고 문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산주가 뭐라 그러면 당신네 산에서 내려온 야생조수가 밑에 밭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신이 책임지겠냐? 당신 할 때 언제든지 걷어준다, 이 정도의 유도리를 가지고 좀 행정을 펼쳐 나가고 보다 많은 그 면적을 하기 위해서 보다 실용적인 뭐 코팅 이런 것 천년, 만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실용적인 대책을 좀 내세워서 보다 그 효과가 볼 수 있는 철망울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뭐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은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국고보조도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니까 뭔가 정말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리고 우리 저 관광휴양지 청소일자리사업. 68페이지. 이게 이제 주로 여름철에 봉평, 봉평이 위주죠? 그죠? 봉평 흥정리, 봉평 흥정계곡이. 흥정계곡이 위주인데 뒤에 이제 쭉 일자별로 일한 거 보면은 77페이지, 7월 26일 날 하고 7월 29일 날 했어요? 예? 27, 28일 안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7, 28일요?
○전수일 위원 : 예. 그 다음에 8월 2일 날 하고 3일, 4일 안 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자 이게 1년 365일 치우는 게 아니라 여름철 휴양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여름철, 피서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중요한 피서철에 피서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피서 안 옵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주말. 이거는 이 70년대 행정도 아니고 60년대 행정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 8월 2일 날 쓰레기를 치우고 그 한참 피서철에 3일 날, 4일 날 치우지 말라 그래서 전화 왔어요, 치우는 분들이. 왜치우지 말라 그랬냐 했드니까, 주말에 하면 주말수당 더 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기간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는 일을 못 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수일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는 일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수일 위원 : 안 시킬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일단은 그 분들에 대한 뭐 그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제가 옛날부터도 얘기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제 말을 안 들었는데, 이거 평창군민 다 아는 사실입니다. 8월 3일, 4일이 휴가 한참 피크인데 이때 쓰레기를 주우러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 쓰레기 줍는 동네주민들은 우리 돈 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가서 쓰레기 주우면 안 되겠냐고, 이게 주민의 입에서 거꾸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주말에 관리감독하기 싫어서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전수일 위원 : 아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제가 이게 어차피 이제 그 기간제로 일 하시는 분들이 주 말, 토요일 휴일은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아마 일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면에서 그렇게 사업시행 했던 거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왜서 쓰레기를 줍는지도 생각도 없이 서류만 가지고 꾸미는 문제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냥 주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정도라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비단 흥정계곡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주말에 더 필요해요, 주말에. 공무원들 내 일 할 때만 일하고 주말엔 전부다 집에 있으란 얘기 아니잖아요?그죠? 주말에. 아 공무원들도 주말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놀러가고 그 분들 그 행락객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분들이 일하는데, 정작 일할 날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해도 되는 날은 하라 그러니, 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탄력적으로 적용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 부분은 기간제사용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검토해서 주말, 휴일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만큼은 조금 어떻게
○전수일 위원 : 주말, 휴일 뿐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면 평창군에 행락철이 언제예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크게는. 더 좁혀 가면은 7월 말일부터 8월 첫 주까지예요. 7일. 자,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면은 7월 20일까지 8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 분들도. 뻔뻔한 사람은 뻔뻔하게 있지만도 미안해한다고 그 분들이, 그러면은 7월 말에 좀 집중적으로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분 10명. 예를 들어서? 총 20명이면 7월 20 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하는 분 20명 그럼 토탈은 맞겠죠? 그렇죠? 숫자가. 그런 식의 좀 탄력적으로 하고 7월 20일부터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던가, 뭐 그런 좀 탄력적인 그 인원체계를 갖춰야지 7월 1일부터 할일도 없어 미안해 죽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담에 바쁠 땐 또 주말에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분들이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 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말씀하신
○전수일 위원 : 올해 내년엔 탄력적으로 하시고 주말에 하시고 그렇게 꼭 하실 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요거를 좀 이렇게 해당 지역하고 좀 심도 있게 해서 이게 그런 유스가 없도록 주말에도 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안전 그 저 건설 쪽에, 교통도 마찬가지고 7월 1일부터 할 일 없어요. 이걸 토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지침을 내려서 면사무소에는 위에다 지침 내려오는 대로 문서 오는 대로 왜? 또 탄력적으로 하면 사유서 달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귀찮으니까 그냥 하고, 빨리 빨리 그냥 여기서 6개월, 1년 있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거 그런데 향후에는 그 지금이 금당계곡이 여름에 지금 쓰레기문제가 많은데 좀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시 말씀 드리는데 7월 1일부터 10명을 8월 30일까지 쓰지 말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5명만 쓰고 그 사이에 행락철 많을 때 많은 인원을 투입하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저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하천 사업 후 관리상황 60쪽입니다.
여기 이제 오대천이나 창리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면 사업추진부서는 환경위생과 인데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사업시행에는 관리는 뭐 누가 생각해도 그 하천이니까 하천 부서가 있는 그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이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대천쪽에 보면 호명리쪽에 가보면 분명 그 야생화를 심어서 그 공원식으로 둔치를 조성했는데 관리가 좀 부족해요. 관리상태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또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더 그 풀밭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환경과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지금 그 한번 저 상진부 쪽에 그 생태습지 조성한 부분 친수공간 마련한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했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하천부서에다가 이관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좀 노후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물론 사업은 환경과에서 한건 맞아 맞는데, 사업 끝난 후에 계속 환경과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이 모니터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니터링을 이제 그 내부에 어종이라든가 생태계 같은 거를 관찰을 향후 5년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시설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런 부분을 많이 관리가 좀 효과적으로 되는 건 하천부서가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관리 가 될 수 있는지 그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좀 해보시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고 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습지친수공간이라 그러나? 그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뭐 생태습지
○심현정 위원 : 근데 뭐 습지를 만든 목적이 뭐죠?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하천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붙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습지라면 뭐 물속에 있는 거, 약간 습한데 있는 거, 물하고 걸쳐져있는 식물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심어서 관찰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습지가 아니고 그냥 둔치 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평탄작업을 하고 나무하고 그 야생화를 심었는데 습지가 아니거든요? 둔치가 됐어요. 그게 이제 거기 공원도 아니고 습지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진부면민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형태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좀 동네청소년들 우범도 되고 또 쓰레기가 막 버려진 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으면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동네 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마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많 이 이용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맞춰서 하긴 했는데
○심현정 위원 :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은 좀 덜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용이 많이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사한도 있어서 수시 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노후 시설정비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이제 모니터링 부분인데, 내년 여름까지 이제 하천모니터링을 한 후에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차에 걸쳐서 3년차까지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년 동안
○심현정 위원 :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복원사업에 반영을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60쪽에 모니터링 결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수생태계가 더 개체수가 줄거나 확연히 나빠졌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가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관찰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관찰 중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심현정 위원 : 어 이게 이제 뭐 용역비 한 2,000만 원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런 부분은 뭐 포유류가 몇 마리가 몇 종이 부족하다, 뭐 조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투입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심각하게 어떤 어종의 변형이 생기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종들 개체 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뭐 그럴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생태하천사업하면 관찰만 5년 동안 법에 의해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법에 의해서 하는구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진정한 생태복원은 가만히 놔두는 것도 뭐 자연적으로 복원이 된다고 봐요. 너무 복원 문제는 그런 부분의 복원문제는 별 신경 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하나 질문 드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생태하천사업은 끝났는데 더 할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러면 예산을 더 만들 수가 있나요?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군비로
○심현정 위원 : 군비로 해야돼요? 그럼? 국비 못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고 필요한 생태하천사업을 대화천 같이 저희들이 따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다가 추가로 더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 생태하천사업 중에 잘한 게 물론 가동보 같은 건 잘했어요, 잘했고. 그 목책방목방틀시공도 잘했다고 봐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걸친다면 저는 여울보 만들은 걸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심현정 위원 : 여울보는 전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아주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그 물을 잠시, 잠시 가둠으로 인해서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생물들도 그 살기기가 쉬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어 지금 이제 가뭄문제가 크잖아요? 뭐 환경과소관은 아니지만, 가뭄의 해결대책 중에 하나가 그런 여울보가 역할을 많이 해요. 물이 이제 쭉 내려가지 않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논이 많아 가지고 항상 가두켰다 내려가서 수량이 갑자기 유실되지 않고 항상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논들이 없다 보니까 물이 비가 큰 비가와도 며칠이면 다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그 여울보를 만들어 놓으면 물들이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직접 가뭄 때 농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천의 물을 퍼서 이제 그 관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보를 막아놓은 부분은 오랫동안 물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여울보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여를 하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서 좀 이런 걸 좀 추가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한지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유량의 효과적인 사용, 그 다음에 생태계가 더 좋아 진다는 그런 사유가 좀 확인이 되고 이러면 이 부분은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때 공모사업이었었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뭐 꼭 그 오대천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모사업은 좀 많이 따셔가지고 주로 여울보 이런 그 이 수리관리에 좀 치중을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 올해 내년에는 올해는 그 대화천 생태하천복원 사 업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또 끝나면 그 많은 사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어서 그런 부분을 관내에 찾아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대화천도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여울보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것도 직접적인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자료 12쪽 좀 봐주세요. 유해야생동물피해 요새 근간에 많이 들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고라니를 비롯한 이제 멧돼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근래에 와서 개체수가 엄청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주민이 우려하는 거는 올 겨울정도 되면 이 많은 개체수로인해서 이 사람한테도 위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예측을 많이 해요. TV에서도 보면 서울시내까지 이제 들어가잖아 산돼지가 그리고 어디를 보면 식당에 어떤 장례식장 안에까지 지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개체 수는 많은 데 이제 먹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많이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예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울타리예방시설 그 다음이 뭐 농작물피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전담해서 집중 투입할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30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출동횟수도 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밤낮으로 갈 수 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그 제한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올해까지 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좀 더 늘려 가지고 다행히 다행스러운 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ASF 때문에 올해 특별히 뭐 50프로 이상을 좀 포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체수가 올 겨울 지나면 좀 예년보다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저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데 그 이렇게 4개의 사업중에 어느 한쪽에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업쪽은 좀 줄이더라도 그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주면 개체수를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에서도 아주 저는 고무적인데 목표량이 거의 개체수의 반을 없애는 걸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탄력을 더 받아서 반 이상으로 좀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은 보완적으로 좀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다 보상이라든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요 자료에 의하면 달성률이 벌써 17프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8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까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은 벌써 했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어제부터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제부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제부터 했는데
○심현정 위원 : 근데 이틀 만에 17% 달성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요 부분은 상설기동구제단이 30명이 4월부터 이어 온 겁니다. 이게 11월 10일 현재까지인데 상설기동구제단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계없이 시작 한 거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때까지 했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명을 더 모집해서 이 부분은 ASF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또 하는 겁니다. 11월말에 끝났고 12월 초부터는 28명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목표량에 이제 17프로를 달성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꼭 그 목표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투입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열심히 독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환경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돼지를 많이 잡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ASF에 또 그것도 있잖아? 지금 이유도. 이제 사유도 충분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게 정말로 박멸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개체수를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그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한 10 분 간 쉬어야 되는데 그 휴식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 지광천 : 동의해주시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68페이지에 관광휴양지 청소 일자리별 사업내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말에 다 비어요. 주말에 다 비고 그 저는 한 가지 좀 말씀 드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사진 제가 출력을 해 갖고 왔거든요, 이거. 노람뜰에 그 방치돼 있던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이게 휴가철 이 일요일 날 찍은 거거든요, 일요일 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리수거 그 쓰레기가 쓰레기를 할 수 있게끔 3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조그마하게, 여기 자전거 세워놓아야 되는 이곳에 비가림시설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또 세 번째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전혀 이게 방치가 되어 있고 전혀 이게 손쓰질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2주후에 또 갔습니다. 요 자리를 갔는데 쓰레기는 줄었더라고요, 쓰레기는 줄었는데 이게 이쪽 분리수거 쪽에 가 있어야 되는 쓰레기들이 여기에 비가림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전거 거치대 있는데다가 싹 갖다 무져 놨었어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저기 말씀 중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월요일 날 치우느냐? 제가 봤을 땐 그것도 힘든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 고 여기에 그 노람뜰에 이제 딱 한 군데만 말씀 드린다면 이 노람뜰에 지금 관광객이나 캠핑족들이 이제 오늘 빈도수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방문객 수도 엄청나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부터 개선을 해서 매일 또는 뭐 격일로 계속 이거를 쓰레기를 이 정리를 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좋고 수려한 환경을 이 쓰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또 무슨 공연장이 또 있어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CC카메라도 있습니다. CC카메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아이스박스에 여기 뭐 아주 온갖 쓰레기는 다 갔다 놔요. 이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뭐 울타리를 쳐주던가 아니면 분리수거 이거를 따로 빼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던 가 아무리 하천이라도 정리해 줄 건 정리를 해줘야죠. 여기 뭐 시설물이 안 된다. 이거 자전거 거치대 어떻게 놓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에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 비가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밑에다가 쓰레기 갖다놓는 모양인데 이거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금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이제 그 휴가철에 특히 더 한 부분이 보여 지는데, 그 거점장소가 거기가 거점장소로는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는 장소인데, 평창읍에서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수거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날짜별, 요일별에 따라서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휴가철이라 그래서 더 많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는 발생은 많아지는데 똑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방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 그런 부분은 이 휴가철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 이제 순회하는 그 저기 쓰레기수집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쓰레기 지금 잠깐 이렇게 모아놓는 이 장소를 바꿔주시든지, 이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지금이 노람뜰 그 광장 주차장 그 가장 중심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고 있습니다, 예.
○이주웅 위원 : 이걸 어떻게 빼주시던가, 이 보기 볼썽사납게 이런 걸 중간에 딱 해놓고 완전히 무슨 쓰레기하치장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이걸 좀 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체의 그 노람뜰 쓰레기관리 일체에 대해서 평창읍하고 좀 실무자료 검토를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반드시 이건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저 101페이지에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지급내역 및 단속실적 있어요. 이 분들은 그래도 뭐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밑에 보니까, 단속 실적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런데 의문 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지급에서 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금액이 아니고 뭐 여기 월별로도 차이가 가끔 있고? 이게 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예. 그 이제 늦게 들어와 갖고 호봉수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호봉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분들 공무직들이 다 호봉수로 이제 다 변환이 되서 7년 차가 있고 9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차 분들하고, 7년차 분도 저희들이 시작할 때 9호봉까지 있어서 좀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게 그 단속이나 어떤 계도의 목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폐기물이나 그 하천폐기물이나 이런 게 이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단속하러 다니시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눈에 보이는 것들 우선적으로 이제 감시해야 되니까, 네.
○이주웅 위원 : 감시뿐이 아니라 이것도 면단위나 읍으로 다 전달을 좀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하게끔 해주세요. 지금도 하천에 지금 저기 무져져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거든요. 비일비재해요. 우리 눈에 띄는데 그 분들은 일부러 단속하러 다니시는데 그걸 못 볼까요? 그런 것 도 좀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03페이지에 외식업소 평창바로알기 투어 추진실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어 그 외식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외식 업주들 한테 그 지역의 관광지를 물었을 때 이 분들이 잘 소개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일단 식당주인들이 좀 많이 우리동네 관광지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 그렇게 건의가 돼서, 외식 업주분들을 우리 관내 관광지를 투어를 합니다, 체험도 하게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05페이지에 테이블세팅지. 이게 1차배부에서 이제 751박스가 됐는데, 총 865박스에서 이게 배부돼 온 게 이 외식업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외식업소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주웅 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맨 처음 이제 대형업소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모든 업소들이 다 원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업소라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신청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받고 배부를 했을 때 그 이후 다시 한 번 신청 배부 받은 사람들한테 그 업소에서 그 반응들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 열심히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열심히 쓰는 업소가 있고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열심히 쓰는 업소 말고, 그 분들이 배부 받은 그 업소들에서 어떤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는 뭐 그런 거를 저기 다 취합을 해 보셨냐 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이게 실제로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주웅 위원 :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직접 가서 체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다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기다리는 동안에 관광 안내도 받을 수가 있고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좀 다릅니다. 이 테이블세팅지를 처음에 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배부할 때 테이블세팅지에 대한 사이즈와 테이블세팅지의 그 사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배부를 받은 집이 다수예요. 그리고 이 받아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 쓰고 있는 집은 진짜 잘 써요. 우리가 가도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집에 전혀 자기네는 이게 온 거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업소들에 과연 이게 진짜 이 집에 필요한 건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이거를 배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할 때는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주웅 위원 :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으면서 이게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세팅지라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어떤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매수로 해서 173만매를 지금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73만 매가 되어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 젤 밑에 보면 외식업세팅지 추가 요청으로 제작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 173만매를 올해 소화를 시켰는지도 저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배분은 다 됐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배부가 된 상태에서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도 이게 가서 그게 사용하는 업소에서 가져가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73만부가 다 저기 수요자들이 다 썼는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추가를 더 하고, 그리고 저도 뭐 많이 다니지만 업소들을 다니면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 계속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관광안내나 이런 어떤 평창알림에 대한 큰 도움은 됩니다. 깔끔하고,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치마를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앞치마를, 그거를 잘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것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좀 더 수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앞치마는 빨아갔고 다시 쓸 수 있잖아요.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차후 또 더 큰 돈이 들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추가는 예산이 이제 나머지 추가제작은 일부가 이제 요청하면은 이제 시행하고, 그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앞치마는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세팅지를 추가로 제작을 안 하고 다 안하고
○이주웅 위원 : 아 올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올해 이 사업비가
○이주웅 위원 : 근데 왜 여기는 안 나왔지?
○이주웅 위원 : 아 여기에는 그냥 그 관광안내 테이블세팅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실지로 앞치마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렇다면 그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게 우리가 군에서 또는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일회용기 사용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취지에 맞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이 우리 군재정도 부담도 덜 하잖아요? 한번 씩 추진해주면, 그러면 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다시 한 번 세팅지는 그 수요파악을 다시 한 번 해봐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요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정 그분이 쓸 의향이 없다 그러면
○이주웅 위원 : 제가 보니까 방치하는 거는 없어요. 왜? 외식업소 자체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한테 부담되는 게 만약에 2박스가 왔다 그럼 내가 받아 가지고 옆에 잘 쓰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밀어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몇 번 쓰니까 쓰다가 또 안 맞아서 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필요하니까 주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잘 사용이 됐는지 만약에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용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소요가 됐다 그러면 더 추가 또 제작을 해서 배분을 하지만 이것도 이게 지금 175만부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각 읍면별로 외식업소 전부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수요파악을 좀 해서 다음 이제 그 추가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거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8, 39쪽 좀 봐 주시죠.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그 좀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부각돼서 하다 보니 우리 또 집행부에 또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환경과 그 과장님께 앞으로 모든 행정을 이런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격려의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해동물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매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도 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2018년도에는 4억 3,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7년도에도 또 이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왜는 1억 3,300만원 밖에 안 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저 포상금이. 원인은 제도를 바꾸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도를 좀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바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도가 어디 도에서부터 내려왔나요? 이렇게 바꾸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확인해서 보상금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꼬리를 제출받아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시간에 사진전송하고 정확하게 그 동물사체방향까지 제시를 해서 그거와 함께 사진을 제출 했을 때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포획수가 조금 줄면서 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한 75프로 정도를 지금 절감을 한 거래요. 예산을 한 75프로 정도 절감을 했는데 과거에는 고라니 보면은 7,000마리씩 구제가 돼가지고 포상상금을 줬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거의 75프로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행정이 바로한 거 아닌 가, 그 제도 하나 바꿔가지고. 제도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고 또 그 절감된 예산을 다시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사업으로 다시 돌린 부분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이며 우수사례가 아닌가, 이게 다른 시군에도 평창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잘하셨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는 좀 저게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 상당히 잘하셔서 내가 우리 그 환경위생과 전 직원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그 동료위원님이 아까 그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철망사업은 지구단위로, 리별로, 리에서도 큰 덩어리를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산속에 조금조금 있는 거는 그냥 저기 목책으로 치고 지금 기존에 하는 목책으로 치고 큰 한동네 내지는 거의 뜰녁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저 개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리고 86쪽 좀 봐 주시죠. 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판매현황인데요. 지금 현 재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그 플라스틱 종류는 횡성에 있는 두산이엔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량 올해는 가져가고 나머지 철물이라든가 이 파지, 고철 같은 경우에 는 상리에 있는 옥봉자원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는 작년도 2017, 2018년도는 어떻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7년도까지는 이제 면에서 했고, 이 재활용센터가 2018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인근 시군에 요번 같은 경우에 판매단가 책정은 정선하고 영월 그 다음에 그 재월읍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받아서 같이해서 평균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송거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좀 가까운 부분은 처리공장이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단가가 낮아 질 수가 있고 멀면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파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가격이 낮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평정에서는 어느 군이 단가를 최고 많이 받지요? 그니까 군 재산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선이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없습니다만 정선이 조금 단가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게 다만 또 20년도 되면 또 저 희들도 마찬가지고 1년, 1년 단가이기 때문에 좀 변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선이 지금 최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정선군이 가장 군의재산증식에 저해를 하고 있고 영월군이 가장 높게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압축캔류 있죠? 캔류. 평창이 120원을 저기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월은 155원을 받고 있어요. 정산은 70원을 받고 있고 정선이 최고 낮고 평창이 두 번째고 영월이 최고 높게 받아요. 그 다음에 폐지 같은 것도 영월은 51원을 받는데 평창은 10원을 받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군 재산인데, 군 재산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냐? 뭔 얘기냐면 물품매각은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게 우선이래요, 최고가 매각입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이 117.745 프론가 뭐 그 법적입찰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최고가 입찰이니 올해도 단가가 한 1억 5,000만 원정도 판매 금액이 되거든요. 한 1억 5,000만원 판매금액이 되니 이거를 그 2020년부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굳이 묻고 싶진 않지만 이것도 최고가 입찰로 매각을 하면 평창군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한 업체에다가 좀 몰아주지 마시고 입찰을 좀 해 주십사 이게 또 잘못하면 이너서클에 또 이게 오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년부터는 최고가 입찰매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과정님 가능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뭐 이게 회계법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회계부서와 좀 상의를 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우리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이전에 한 번 그 주말휴일 총기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 총기불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에는 이제 이게 경찰서하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글쎄,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혼자하면 모르겠는데
○박찬원 위원 : 근데 지금 우리 그 뭐 쓰레기처리부분도 그렇고 이 주말휴일에 동물들이 주말휴일에 안 쉰다는 거죠,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같이. 이래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총기반입시간서부터 입출고시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예민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안전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총기를 경찰
○박찬원 위원 : 아니, 주말휴일에 우리 경찰서나 그 지구대가 지금 경찰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경찰서에서
○박찬원 위원 : 지구대 보관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찰서에서 내보낼 때는 각 지구대로 다시 해서 거기다 별도로 저장고를 둬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지구대가 주말휴일 정상적으로 똑같이 근무를 슨다는 거예요. 평일과 똑같이 근무를 슨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도 이 부분을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결국은 하는 얘기가 어떤 이 안전의 문제가, 아까 안전의 문제 때문에 총기를 외부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평일 날 하고 주말하고 그 안전의 문제가 뭐 차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게 아니라 총기가 밖에 반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의 어떤 위협의 시간은 늘어난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총이 나가있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논리적으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그 신고 받고 출동하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시간 정해놓고 출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난적이 몇 번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관내는 뭐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국적으로 빈도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게 남 부권하고 이게 고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 출몰시기도 좀 다 틀리잖아요. 작물재배 현황에 따라서 또 그 시기 다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우리 엽사들 그 지원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주말휴일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조할 필요가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우리 엽사들이 철저하게 총기관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귀찮아서 그런다면 제가 주말에 나와서 근무 설게요. 왜? 이 주말휴일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속적으로 관련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번에 좀 ASF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가 능한지 계속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실제로 그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생각들이예요. 무작위로 그냥 넣었다가 또 찍어갖고 보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됐던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그렇게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주말, 휴일에 얼마든지 총기불출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 보거든요, 솔직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는 경찰서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경찰서하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한번 만나시자고요. 뭐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청옥산 야생화단지 62쪽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민원제기 이후에 우리 환경과 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실지로 뭐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야간 야영 금지하고, 취사금지하고 이것만 계속 단속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차가 거의 야영하는 차들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저희도 좀 느꼈는데 이 야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뭐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고 이런 분들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용역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뭐 용역을 거의 뭐 11개월 동안 용역을 주게 되면은 언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에는 이게 용역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좀 계획을
○박찬원 위원 : 용역이 끝나야지 뭐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안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게 전부 다 포함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협의, 논의, 설명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당사자들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용역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면은 찾아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릉하고 폐기물처리장 부분이 21년도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것도 제가 매번 이제 주문했던 부분인데 현재 강릉에서 그 소요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 지금 이게 착공도 내년 상반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나온 거 같습니다. 이게 좀 딜레이가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건물 짓기 전에 앞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자체계획은 아마 뭐 당초에 계획은 아마 돼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릉시에서 계획이 서기전에 우리 지금 비율만큼 지금 14.9프로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요부 분 만큼 반드시 인력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력확보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강릉시하고 사전에 좀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관광지, 관광휴양지 인력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별로 보면 2 내지 3명, 봉평에 이제 13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평창읍도 보면 5개 지역을 이제 계속 순회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 동선을 보면은 이 동선을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폐기물수거, 분리수거, 무단투기감시 일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개지역을 제가 우리 평창읍만 비교하면 이 5개 지역을 돌 거란 말이에요. 각자 개인이 도는 게 아니고 같이 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이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동네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진이 찍히지 않았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노람뜰이야 워낙 그 좀 관광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이 아니고 한 사람 손만 가면 금방 정리가 돼요.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 한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일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8시간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은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 물론 지역에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순회를 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사람들이 지정돼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 휴양지 청소는 올해 특별히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좀 휴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뭐 평창지역 같은 경우도 뇌운계곡이라든가 한철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하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거기에서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사업 있잖아요? 그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반응들도 좋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해놓은 데는
○이주웅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거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우리가 2018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2개소를 시범 이제 사업을 한다고 6,000만 원을 계상했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2개소를 했다가 저기 추가로 6개를 더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추가로 6개를 더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시범사업 1개소 밖에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에 한 군데가 딜레이가 돼서 평창 한군데만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 한군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가 이제 봉평도 나중에 이제 했고
○이주웅 위원 : 처음 계약할 때 이게 그 저걸 했었잖아요? 그 비교견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비교견적으로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비교 견적으로 해가지고 더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서는 계약한 거 맞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역업체 한 거 맞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역업체로
○이주웅 위원 : 최초에 그럼 이거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당시 2,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이주웅 위원 : 2,500만원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1차로 평창만 했을 때
○이주웅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은 이제 먼저 했었고, 나중에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7개를 이제 계약을 했죠.
○이주웅 위원 : 아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제가 이거 그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4월 12일 날 21,525,600원에 계약을 했고,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평창께 5월 21일 날 예 25,006,500원으로 했어요. 이게 왜 설계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아니 저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낮은 걸로 했는데 갑자기 이거 이제 설계변경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차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로 1억 9,000만 원이고 요
○이주웅 위원 : 2차는 1억 9,000만원은 7월 22일 날 계약을 한 거고, 그 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100만원을 한 거요?
○이주웅 위원 :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이제 제가 알기에 변경계약을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은 계약부서에서 할 때 그 금액이 적으면 좀 이 계약 프로테이지가 좀 높고, 2,000만 원이하면 또 조금 더 높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좀 더 낮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단가가 좀 변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내주신 자료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뀐 자료가 저한테 보내주셔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 21,525,600원에 계약 했잖습니까?
○이주웅 위원 : 했고 그거는 이제 4월 12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4월 2일 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제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주웅 위원 : 예, 변경돼 갖고 5월 21일 날 다시 계약 또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입문이 지금
○이주웅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입문이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주웅 위원 : 출입문이 바뀌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래서 출입문이 한 개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주웅 위원 : 그게 350만 원가량이 증액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변경이 이 현장에서
○이주웅 위원 : 출입문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장에서 여기 보면 내역이 지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게 66만원, 198만원, 200만 원정도인데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요구가 여기도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출입문이 늘어서 변경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렇다쳐요. 그렇다면 자 2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렇게 변경을 해 갖고 5월 21일 날 다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고 나서 이 처음에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하기 로 했는데 한군데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한군데만? 한군데만 하고 그 나머지 어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던 거에 그 나머지 차액을 남아 있는 돈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마 2차분을 더 했겠죠? 2차분을 했는데 왜 당초에 2개소는 그대로 이 사람 이 최초계약자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추가분, 추가분이 이제 7개가 됐어요. 어쨌든 7개가 됐는데, 어떻게 2차 계약을 할 때는 왜 또 단가들이 싹 올라갔어요. 이것도 비교 견적을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주웅 위원: 제가 이거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치비, 자재비 다 올랐습니다. 설치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처음에 자재비 올랐고 설치비, 장비대, 기타경비도 싹 올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교견적 한번만 딱 하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한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출입문 하나 늘었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 비교적 해갖고서는 그게 싸다고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또 왜 이 단가나 이 전부 다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차적으로 봉평면을 나중에 한 이유는 그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류의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먼저 섰더라도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같이 가서 7개 같이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있는 단가하나하나의 단가는 높은 지가 모릅니다. 높은 것 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실지로 총액으로 보시면
○이주웅 위원 : 아니요, 과장님. 낮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높여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액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190,072,000천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미터수로 환산을 하면은 초기에가 33,0341원 정도가 단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한 거는 32,4003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 려 한 1,000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미터 수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 전체적으로 물량에 비해서
○이주웅 위원 : 쟤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여기 예산에 똑같이 나온 부분이니까요. 계약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저는 가갔고 다 미터 수 쟤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계속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직접 가서 한번 쟤 보죠, 같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계획해서 다 물량이 나온 부분이니까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이거 좀 저기 좀 전해줘 봐요. 네, 다 과장님 주세요. 이거 설계서 상으로도 전혀 안돼있고 전혀 안 됐어요. 그 사진 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처음에 보시는 게 지금 다 평창 거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설치가 안 되가지고 다 못 돌아봤어요. 다 못 돌아보고 평창하고 저기 그 계촌, 운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운교 거를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더 줄었다고 하는데, 경간거리가 지금 거기에 설계상으로는 뭐가 돼있냐면 2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간거리가.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미터 50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보강 뭐 저기 보강 우리가 저기 흔히 말하는 지주대, 보강파이프, 보강파이프가 5m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없어요. 진짜 넘어질 것 같은데 한군데, 또는 뭐 왜 설계대로 하나도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지금 이 부분이 평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웅 위원 : 평창, 운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교는 완전히 준공검사가 안 된 거 같고, 평창도 확인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실지로 있는지 그러면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다 말씀 드리고 더 할게요. 저기 보강파이프라 하면 이게 보강파이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25미리 갖다가 옆에다 해갖고 반생이로 묶어놨어요.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준공을 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주가, 지주가 밑에 지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제일 뒤에 보면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게 또 제가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이게 산림과거에요, 이게, 이거. 이거는 타공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한 거는 타공으로 해가지고서는 박은거고 타공 으로 했을 때 이 밑에 지표면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몇 센티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3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전이요? 30전으로 이게 서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여기 지금 사진에도 지금 비교가 딱 나오잖아요. 박다가 안 되면 그냥 딱 세워, 그리고 여긴 또 박다가 안 되니까 사선으로 푹 박아놨어요. 이 뒤에도 다 똑같아요. 누가 봐서 이거를 만약에 금액을 줄인다 그랬으면 차라리 높이를 줄여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길이를 길게 해 갖고 더 많은 토지를 더 보호하는 게 낫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만 완료가 되고 미탄서 대관령까지 지금 준공검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주웅 위원 : 미탄, 대관령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재원들을 투자를 하는데도 이게 효율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반 뚝 끊어 가지고 이게 1m 50인데 1m 내지 해가지고 고라니가 1미터 이거 쳐놨는데 넘어오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아무리 이게 가격차이가 있어도. 이거 하우스시설 시설하우스 보면 파이프를 다 썼어요, 이거. 결속한 게 뭡니까? 이게 다 전부 다. 그리고 이게 이 망 종류가 3개가 있답니다, 3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PC코팅 망 그리고 아연망 그리고 유경도금망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경도금망 이라는 것은 원체 고가라 이런데다 시설할 수 있는 거에 부적합하고 아연망은 녹이나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서 또 사용하기가 그렇데요, 싸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쓸려는 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사업은 올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 재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쓰고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싹 점검하셔가지고 준공을 내줄 것인지, 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설계상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가서 다 보고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 이 지금 답변이 좀 저는 시원치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왜 이게 그 단가들이 다 증액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가가 증액된 게 아니고
○이주웅 위원 : 증액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으로는 총금액은 오히려 하락이 됐습니다. 저 단가가 미터수로 보면
○이주웅 위원 : 여기 이 단가가 증액된 부분들이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려요? 진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 총 제가 드린 말씀은 총금액으로 미터 수에 비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해보셔야 여기 다 나오는데 왜 계속 그러세요,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도 똑같은 자료
○이주웅 위원 : 자 이걸 왜 증액을 이렇게 했냐? 제 생각은 그거 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기에서 증액을 해야만 돈이 남기 때문에.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잘 확인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주웅 위원 : 기술적인 부분이라고요?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터 수에 비해서 금액이 더 줄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자료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말이 틀린지 확인을 해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설계, 이거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다 확인하고 전 다시 한 번 더 돌 거예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준공전이니까 제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저 지주 물론이제 이게 그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까지는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래요. 타공이기 때문에 타공이기 때문에 70센티 이상은 들어가야 그게 튼튼하게 서있지, 더군다나 이 보강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점심식사 때 한번 저기 저 평창한번 가보세요. 몇 개 박혀있는지? 손가락안에 아마 꼽힐겁니다 아마. 출입문도, 출입문도 제가 보니까 박힐 수 있는 거 삽질해 갖고 파서 이거 딱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는 해 놓고 완전낭떠러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비벼 갖고서는 믹스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강제로. 어떻게 공사들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건 준공을 내준 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근데 뭐 일단 준공이 났다 그러면은 그 일단 규정은 저희가 준수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보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이거 규정준수 안 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먹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심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이거 고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만약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그렇다 그러면 본회의 때 얘기하시던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요. 계속지금 얘기하시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못된 걸 왜 인정을 못 하십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건데 지금. 가 보 시고 처리결과하고 전부 다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큰 낭패거든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싹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그렇다면 전체 재시공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설계대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 보고를 의회에다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좀 봐주세요.
청옥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제 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청옥산은 평창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정말 고맙게 청옥산을 홍보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국에 홍보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어떠한 조만조만한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사실 거의 지금 폐쇄단계로 지금 당분간은 폐쇄단계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용역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는 평창군청에서 청옥산을 잠시 버려두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데, 다른 용역을 보면은 평창 노람뜰에 초식동물사파리도 타당성 용역이 60일이고 그 다음에 수학아카데미 타당성 용역일이 90일입니다. 90일인데, 이거 혹시 과장님 용역이 이게 뭐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용역도 아닌데 굳이 11개월 거의 1년을 해야 되는가? 이 용역 과업지시 내릴 때 용역기간을 한 60일 정도로 단축할 수 없냐?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어떤 그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기간을 충분히 잡은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용역이 나오더라도 사업 그 시발점은 후년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한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해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면 이거를 한 60일로 줄여 주시면은 과업지시를 60일로 줄여 주시면은 내년도에 기본적인 행정에서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60일로 해도 내년도 하기는 쉽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11월 달까지 한다면은 후 년도에도 또 쉽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과 기타 제반사항, 행정사항을 다치를 수 있고 후 년도에는 완전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용역 과업지시 내릴 때 한 60일 정도로 좀 단축해 주실 것을 그 개선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내년도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 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용역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산림과장 김철수.
(김철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님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입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왕재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왕재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복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복례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주하 산림복지담당입니다.
(이주하 산림복지담당 인사)
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관내 공유임야의 사용허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 에 도움이 되고자 군유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군유림 사용허가는 총 405건에 1,282헥타 허가하였고 사용료는 1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림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용역입니다. 국유림이 많은 지자체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인자개발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고 입법청원을 통해 새로운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로 도내 각 지자체와 입법청원을 통한 사전협의를 하고 지방교부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청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숲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찾아가는 유치원 운영으로 총 46개소에서 285회에 3,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등산로 및 지역축제 숲해설 프로그램은 3,585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23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올해는 소나무 115주 주목 43주를 포함하여 총 158주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위하여 조경전문업체 위탁 관리하여 필요 차에 공급하도록 하겠어요.
14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보수사업 1개소 등 총 3개소를 대상으로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임도 개량사업은 조둔리와 향동리 임도에 대한 구조물 보완과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2개 임도에 2명의 임도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08헥타에 대하여 3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에 127 헥타, 재해방지사업에 32헥타, 미세먼지저감 조림에 279 헥타 등 총 43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99 헥타에 대하여 1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으로 총 45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람뜰 순환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1년 차에 11억 원, 2년 차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7키로를 폭 1.5미터의 데크를 조성하고 전망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단지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20억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식품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 미소그룹과 MOU를 체결하여 평창 산양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평창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말까지로 올해 10월 말까지 수입 7,000만원 지출 9,400만원으로 2,4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41개 노선, 95키로에 걸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과 함께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1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8,2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림면 운교리와 용평면 장평리에 산불 2건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0.15 헥 타 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총 61개소로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신설이 2개소, 준설이 4개소, 계류보전에 1개소, 안전조치 12개소, 점검 41개소 등입니다.
27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25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활용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가지치기, 안내판 및 휀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으로 관내 105 헥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4명을 활용하고 있으면 수목진단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평창군에 잠재해있는 선진형 산촌의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산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산촌거점 권역시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탄면 기화리, 진부면 봉산리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마을별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휴양림인데요. 지금 객실 가동률을 보면 지난해 34프로, 2019년도 31프로 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마이너스 24,542천원이 결손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2018년도에도 3,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고, 지금 2019년도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라반, 어드벤처, 건물보수비, 안전시설물까지 다 보강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적자가 나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카 라반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공을 해서 올해 영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펜션이라든가 이 자연휴양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그 뭐라 그러나 저 텐트를 치고 운영하는 그런 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 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에서 이렇게 자연 휴양림이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좀 적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거대한 생각을 갖고 33억 원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이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연휴양림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저희가 10월 말까지 2,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작년도 에 2,000만 원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운영하면 그 작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 게 아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그 운영방법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 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서도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와서 뭐 워크숍을 한다거나 또는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지금 여기에 자연휴양림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료가 일반펜션보다는 사용료도 적고 또 경치도 좋은데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자연휴양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반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살림하시는 분들이 자연휴양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처음서부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물론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군민들도 사실상 필요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직까지 한참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이게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객실가동률도 좀 올리고 이용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감합니다. 저희 평창 소식지나 이런데서 좀 적극적으로 홍 보해서 일단 관내 지역주민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입니다. 우리 그 국유림사용허가 현황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군 군유림이 거의 쓸 만 한데는 거의 임대 나갔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약초라든가 산양삼재배할 만한 곳은 대부분 다 나갔다고
○전수일 위원 : 이제 임대가 나갔는데 거의 다 산양삼이라고 보면 맞잖아 그죠?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뭘 문제를 제기 하냐면은 이게 산양삼이 잘 클지, 안 클지 산양삼이나 약초나 가장 성장조건이, 산에서 나는 약초의 성장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약간 계곡 옆에 적당한 햇빛과 약간 습지가 있고 그런 쪽이겠죠 그죠? 그러면 평창군에 우리 산림에서 산양삼으로 적지가 한 몇 프로나 되요? 한 10프로 한 20프로 되는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10프로에서 한 20프로 사이 많이 보면 20 프로일 거고요.
좀 타이트하게 보면 10프로 정도 된다고
○전수일 위원 : 그죠? 그런데 이 산양삼을 재배하겠다는 분들이 물론 뭐 계속 오랫동안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도 이주 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제 무슨 공장제품 나오듯이 심으면 되는 줄 알고 산양삼을 그 농장을 산을 임대해서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거의 또 뭐 1, 2년 지나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진실되게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밭에서 예를 들어서 2년짜리 3년짜리 뭐 이런 걸 이제 산에다 잠깐 심었다가 1년 있다 파고 이게 결국은 평창군의 이제 산양삼을 우리가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사업으로 갈려는데 이런 문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좀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멘티,멘토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한 일곱 분으로 한 스무 분 정도를 지금 진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양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인증제를 저희가 2020년부터는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다라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내년에도 이제 멘티 멘토 제도는 좀 운영할 거고 인증과 이력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전에 인증과 그 이력재를 하기전에 우리 그 대부분 본인 그 자기 산에다가 산양삼 심는 사람 몇 프로 안 되죠? 지금 평창군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거의 다 이제 군유지죠? 임댄데 그런 임대부분을 그 지도를 좀 만 드셔가지고 그 임대 그거 끝나면 그건 산양삼 이쪽으로는 임대를 안 해주는 걸로 오히려 그게 불량삼을 생산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런 그 전문가들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 평창군의 지도를. 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계곡이 있는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니까 지도 한번 만들어 놓 으면은 여기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아니까 오면 설명하고 그게 먼저 불량삼을 만드는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닌가? 또 모르고 투자한 분들에 대한 예방도 될 것이며 요거를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자연휴양림부분인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저는 자연휴양림 애당초에 돈 되리라고 생각 안 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담에 우리 평창이 산림치유적인 거점구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다른 부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했는데 본 의원 눈에는 안 차더라고 이게. 아,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싶고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뭐 자연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숲치유 프로그램 그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거기에서 뭐 이렇게 교육장소 사실은 그게 산림숙박이 주가되면 안 되고 그 죠? 교육이나 이런 게 주가 돼야지 숙박이 주가 되가지고 그 밑에 지역주민들 펜션하는데 하고 경쟁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걸 떠나서 뭐 100명이고 300명이고 받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 그 저 평창에 우리 저 관광 유치하느라고 우리 버스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몇 백명 받아서 밑에 펜션도 같이 채워주고 거기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만들고 식사도 자연식하고 이런 어떤 숲치유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숙박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숲에 와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산양삼축제 타당성검토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차지하고 그 산림 과장님이 생각하는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저희가 산양삼축제로 연결이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 다른 축제장 함양이라든가 산청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보통 내년도 에 저희하고 뭐 좀 겹쳐서 그런데 한 150억 원 들여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부권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너무 작게 하기 에는 좀 뭐 모양이 좀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020년은 저희가 축제보다는 행사로 어떻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도 해야겠지만 행사에 어느 한 파트에 이제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부분은 산양삼협회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다양하게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부권에 그 산양삼 축제가 없습니다. 뭐 춘천도 지금 했다가 스톱이 되고
○전수일 위원 : 홍천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춘천. 춘천서 지금 하다가 뿌리축제를 하다가 1회만 하고 말고, 화천도 이 비슷한 걸 하다가 좀 말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충분히 실패요인을 좀 조사해서 저희는 실패를 최소한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함양에 저희들 의원들 다 가서 갔다보고 왔어요. 우리가 축제도 다음다음 날 갔었나? 다음 날 갔었나? 근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평창이 한 10년 더 있어야 따라 가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축제를 덤볐다가 괜히 잘돼있는 함양이나 이런데 치여서 그 어떤 그 가치를 회복하려면 또 10년 걸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제가 1회 때 갔다 오고, 4회 때인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좀 뭐 상당히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가보고는 야, 그때 그래도 한 16회 정도 하니까 상당히 발전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뭐 그 산양삼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아마 함양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됐을 텐데 지금 막상 따라가려고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이 앞선 걸 느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면 비교상대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되는데 비교상대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 같고 어 뭐 여기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도 아울러서 우리 산양삼을 하시는 분들 어떤 우리 그 일관된 그 하나로 그 뭐 라 그러죠? 하나의 일관된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어서 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어 관리감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짜 산양삼에 대한 약효가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축이지 행정이 나서서 장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요번에 그 베트남에서 또 저희하고 MOU 체결한 게 그런데 행정이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좀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인삼이 정관장이 됐잖아요? 비싸요, 엄 청 비싼데도 정관장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차근차근 다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조경 현황 및 정비 실적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41개 노선에 6,506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진부쪽의 가로수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산로의 월정거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전나무가 398주 그 다음에 진부로에 진부IC에서 호명교 쪽에 은행나무 196주 이제 진부로에 있는 은행나무가로수는 비교적 관리도 잘되 있고 성장도 좋아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오대산에 그 명품가로수였던 전나무는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자료에는 뭐 398주로 표기 돼있 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그것도 나무가 살은 게, 살은 게 아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품가로수였는데 진짜 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다녀갔던 관광객들 마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전에는 그 나무가 크기가 한 3미터, 4미터 되니까 그것이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도 같이 저희가 했는데 나무가 14,15미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주변에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가고 특히 배추 같은 데는 아주 많이 피해가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게 아마 상당히 자라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저도 이제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뭐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뭐 고사하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그 인근 주민들이 진짜 싫어해, 이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소갈비가 떨어져서 배추농가들한테 아주 그 제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밭에 있던 그 양분들을 가로수가 다 빨아 먹는다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겨울에는 또 이게 침엽수다 보니까 그늘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빙판길이 많이 만들어 지니까 큰 차가, 차가가서 박았을 때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 했듯이 어렸을 때는 나무가 적을 때는 치고 들어가면 그런 사망사고는 안 났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아름드리가 되니까 그냥 부딪치면 그냥 사망사고예요. 그래서 그 농민 들의 생각이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 이 명품가로수를 그렇다고 이제 명품이 아닌 게 됐거든, 아주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수 교체가 사실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살아있는 나무도 정말 이쁜게 아니거든, 정말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어차피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는 게 그 월정거리에서 오대산까지 가는 길을 인도 확장은 안 하더라도 그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과 협의해서 인도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 가로수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다시 한다면 전나무로 하지 말고 활엽수로 해서 어떤 수종을 선택을 잘 해서 좀 농민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시 옛날에 그 명품가로수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종선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수종을 놓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진부면이 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수종선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어 평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진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신경 써 야 될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산림과 에서도 존재이유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협의를 하셔서 약속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수종선택 부분에서도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속성수는 좀 오히려 가로수에 불리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늦게 크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꼭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뭐 협의되더라도 시행은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만큼은 또 아, 저 시행은 저기 안전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산림과에서 다시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왔듯이.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과에서 시행한 거는 저희가 2년 지나면 산림과로 그 관리 위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 심을 때부터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조경수 부분에 한 번 더 좀 질의할게요. 제가 이제 종류대로 살펴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8개 읍면에 조경수가 만주가 넘게 식재되어 있고 또 주로 이제 마을에 공원이나 하천변 유원지 그리고 도로변에도 상당수가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거는 가로수로 분류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조경수로 분류된 게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가로수는 저희가 그 일정한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직접 가로수사업으로 해서 대장에 등재된 걸 가로수라고 조경수는 뭐 읍면이라든가 마을에서 심어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경관을 하기 위한 것은 조경수로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사 도로변에 있더라도 마을에서 심었거나 뭐 읍면에서 한 거는 이제 조경수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관리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전정을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뭐 일부겠지만 이번에 올해도 보니 그 조경수도 관리를 좀 하셨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비예산을 보면 나무본수가 조경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조경수는 만 본이 넘는데 가로수는 6,500본 정도거든,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조경수는 7,400만 원정도고 가로수의 정비예산은 3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경수 쪽에 관리가 훨씬 좀 소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 조경수가 뭐 중요성은 좀 낮게 봤는지 몰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나무는 관리만 잘하면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된다고, 사실 돈 버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뭐 가지치기, 시비 특히 고사목 제거 이런 거 잘해주면 수형도 예쁘게 될 수 있고 또 그 조경수는 거의 보니까 유실수가 많더라고, 유실수도 많고 또 마가목 같은 경우는 약재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잘하면 어차피 마을 그런 나무가 많으니까 마을의 수입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주면 마을에서도 행정을 볼 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정말 칭찬받을 일이니까 조경수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네,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20년부터? 내년부터?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정책숲가꾸기사업 이거는 이제 정책숲이나 산림사업 목적은 산림을 잘 관리하고 또 뭐 좋은 그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서민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또 뜻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좀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이 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평창군민도 있겠지만 강릉이나 그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게 이것은 그 조기집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좀 더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조기집행을 우리가 55.7 프로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되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강릉도 가고 강릉 있 분이 여기도 오고 요 부분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초목적이 서민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목적 이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입찰을 통해하다 보니까 외지업체에서도 그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외주업체의 발주를 받은 적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대부분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평창군에 있는 업체
○심현정 위원 : 군에 있는 업체한테? 산림조합도 있고 일반 업체도 있잖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일반 업체도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산림조합에서 일을 맡았을 때는 지역 우리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일반입찰로 되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인부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부가 좀 풍부한 편이고 평창은 인부가 좀 적으니까 그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강릉에서 외지 인부가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조기집행은 사실은 실적 올리려고 숫자에 관한 실적을 올리려고 집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애초의 목적은 서민일자리창출이니까 조기집행을 조금 접더라도 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맡아서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좀 비중을 많이 둬주시기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다른 업체는 입찰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평창군 내에만 7,7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건수가 여기 공개입찰을 19건으로 한 거는 작게 관내에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이 정도 일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내입찰로 해서 그렇게 좀 이 지역고용창출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산림과에서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제가 잠깐 한군데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그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그 6억 원이 처음에 이제 그 예산이 섰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주웅 위원 :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실제 저기 사업비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얼마가 됐죠?
○산림과장 김철수 : 4억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쓰고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하 고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남은 걸로 반납했는데요.
○이주웅 위원 : 4억 9,000만원을 쓰고 3,000만 원 정도는 뭘?
○산림과장 김철수 : 설계비
○이주웅 위원 : 설계비요? 아 설계비고 나머지 7,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산림과장 김철수 :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반납을 했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아직 그 정도 돈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요, 이게 그 저기 km수가 늘었죠? 사업하면서 그 저기 그 사업장에서? 그 이게 뭐 면적으로 지금 헥타로 나왔는데 그 길이로 하면은 6.6km 인가?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주웅 위원 : 그렇게 됐죠? 그죠? 애초에는 5. 몇km 였다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해야 되나? 그 계약금액 내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변경, 설계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자 라고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여쭙냐면은 4억 9,000만원에 이제 5.8km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6.1km로 늘었을 때는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또 부실시공 되면은 그건 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에 산양삼 재배 울타리설치가 또 있어요. 이게 8km인데 이거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그 그냥 파란색으로 돼있는 그 천은 아니고 한 1m 정도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어 고추대처럼 하는 그런 걸로 꼽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이주웅 위원 :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라니망이라는 그런 거를 쳤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네. 그 모기장 비슷한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사업자에게 그 위탁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보조사업 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보조사업. 농가들한테 보조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산양삼클러스트 생산단지 조성사업 그것은 좀 검토를 더 해보시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조림. 66페이지 조림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다. 여기 보면 27개 사업을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27번째 평창읍 바위공원 일원에 그 미세먼지저감 식재공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 다 헥타로 해갖고 면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240주 해가지고 이게 아예 그 본수로 해 갖고서는 이게 됐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미세 먼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그 사업기간이 다른 것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 뭐 3,4월 초에 다 진행이 됐거든요? 돼서 이 봄에 이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쭉 넘어오다 갑자기 이제 4월말 돼갖고 5월 다 되가지고 이거 갑자기 선정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계획대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저희가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저감 조림을 좀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저희가 그 강원도하고 협의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완료가 됐으면, 면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미세먼지 그 조림사업비로 어 가로수 형태의 아니면 뭐 조경수 조림형태의 그런 사업도 좀 저희가 하겠다 라고하니까 그건 가능하다 라고해서 사업완료 후에 그 추가로 저희가 발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추가발주요? 식재된 데가 어디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저 노람뜰 올라가는 바위공원 그 옆으로 있는 그
○이주웅 위원 : 오른쪽 하천이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기존에 있는
○이주웅 위원 : 하천에 나무 심을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천은 이제 허가를 좀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받은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마 그 저희가 식재를 한 거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허가 안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240주에 몇 주 살았어요? 이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파악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좀 하면 저희가 심기를 166주 정도를 심었고 현재 그 하자점검을 했을 때 38본 이 그 고사가 돼 가지고 그 고사목을 저희가 제거하고 현재 45본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6주가 고사했고 45본 정도를 이제 다시 재 보식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셨네?
○산림과장 김철수 : 보식이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식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수형이 좀 나쁜 것 같은 경우는 교체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산림조합에서 사업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납품은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식재는 저희 그 공공근로라든가 이 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거나 또는 산림조합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 식재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죽었을 때? 사됐을 때 어느 쪽 책임인가? 이 납품을 한쪽 책임이에요? 아니면 이 식재를 했던 그 우리 산림과 책임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이제 묘목이 있고, 묘목 납품이 있고 식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원인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할 때는 묘목공급이라든가 식재를 다 한 업체에서 해야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납품 따로 식재 따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은 말씀 중에 말씀 중에 그러면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납품업체에나 어느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 심었던 게 죽었어요. 그럼 계속 다시 또 보식을 해줘야 돼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납품 업체에서 또 갖고 오나요? 그러면 납품 업체는 계속 뭐 이거 죽든 살든지 나는 납품만 하면 된 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어느 쪽에선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납품을 받은 업체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납품보다는 식재한 업체한테 저희가 이런 경우에 꼭 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식재한 업체가 대부분 보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주웅 위원 : 하자 보수하는 게 몇 프로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하자보수가 저희가 뭐 한 15프로? 한 20프로 되나요?
166주에 한 45본 정도
○이주웅 위원 : 아니 원래 법적으로 하자보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심을 때?
○산림과장 김철수 : 하자보수 비율은 없습니다. 죽으면 2년간 죽으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완벽하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2년간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것도 지금 고사됐건 아니면 뭐 고사 중이 건 2년까지는 계속 그 식재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해줘야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앞으로도 뭐 2년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1년 지났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 보식을 거기서 한 건가요? 이게 45본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 45본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서 사는 걸 확인해서 어 만약에 고사가 됐다라고 하면 추가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 봄에 이거 싹 안 나는 거 보면 또 답이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240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66주는 오른쪽 그 하천변에 심은 거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다 심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바위공원 저쪽 위에 도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76주 정도로 저희가 식재를 했고 하천변에 166주 이렇게 저희가 식재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위에 하천변 말고 그 위에 쪽에는 고사가 된 게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쪽은 좀 적습니다. 한 본도 안됐다는 건 아니고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있긴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요고 하자보수 하는 거, 보식하는 거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분명 이 식재할 때나 아니면은 그 묘목을 떠올 때 문제가 분명히 이미 생겼었을 거예요. 이 식재하고 나서 관리 지금 뭐 영양제를 아무리 문제생긴다음에 주면 뭐 합니까? 수형 다 비틀어지고 뭐 한쪽은 다 잘라내고 보기 싫은 거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수종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수종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 가있습니다. 이게 계속 고사가 된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고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해요. 산에 조림도 날씨가 가 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식재할 시 기라든가, 식재한데 뭐 들이는 정성, 어떤 나무의 상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서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 보수로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나무는 누가 심어도 재수 좋으면 뭐 100프로 살 지만 또 재수가 좀 나쁘면 많이 죽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잘 됐다 잘못됐다
○이주웅 위원 :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도 갑자기 지금 이게 그 잔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랬다고 봐요. 이건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고사되는 나무들 골라가지 고서는 제대로 좀 보식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산촌생태마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관리가 지난번 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해서 뒤에 보니까 그 처리 결과하고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기 지금 관리를 하면서도 전혀 뭐 수입이나 뭐 어떤 이 이용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뭐 몇 개는 아직까지도, 여기 그 차항2리나 아니면은 164쪽입니다. 그 차항2리나 아니면 백운리 산촌마을이나 여기는 지금 투자해준 만큼, 투자해준 만큼 분명히 이거는 소득이 있어서 진짜 충분히 이 운영에 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안미5리나 또는 지동리, 지동리도 지금 이게 3,300만원이 투자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좀 지동리하고 고길리 이쪽은 저희가 뭐 냉장시설 이런 걸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산채를 갖다 넣었다가 그걸 저 예냉을 시켜서 다시 판매하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차항2리 같은 경우에 눈썰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소득 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도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조그마한 그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하진부2리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 4동 있어서 그걸로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백운리 같은 경우에는 바 비큐장 이라든가 사람체험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소득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선 이걸 다 고친 거예요. 저온저장고 뭐 바비큐장 증축, 비가림막설치 이걸 해서 소득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하고 있는 그 생태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 지금 아무것도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여기에 소득이 어떻게 되는건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을사람들의 그냥 놀이터로만 사용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수리비는 요구하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좀 저기 저 요구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하안미5리도 내년에 분명히 이게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투자대비 조금이라도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에만 맡기기에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그 아이템을 끌어내기는 힘들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 좀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아이템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휴양림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손을 보셨는데, 이전부터 좀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위탁이 산림조합이 21년도에 끝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년도 6월 말에 끝납니다.
○박찬원 위원 : 20년도? 그런데 여기 이제 계약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조합 쪽 얘기는 여기 이제 단기간임대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조합에서 사실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좀 조합에서 투자할 의향을 좀 확인해보고 하니까 이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또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영농법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뭐 자격조건도 있겠지만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또 사업을 많이하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좀 불편하면서도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만 좀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호협의해서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산림과장 김철수 :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보면 그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숲이 없단 말이에요. 뭐 등산로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조합이 또 목재를 취급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게되면 뭐 그 목재형 산막이라든가 이런 쪽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도 두고 하면은 저는 수익성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지방도가 아무래도 조기완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강원도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구하세요. 공사 중지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그 도의원님을 통하든 또 뭐 건설과를 통하든 해서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 좋아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면 사람들은 찾아온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강원도에 도로 담당 계장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가 올해도 직접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구 또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별도로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김철수 : 계속 저희가 425호선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뭐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 들어가고 하는데 또 수익마저 못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용역을 많이 줬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좀 중복된 용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짚어 드릴게요. 지금 보고계신가요 자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위쪽에 2,200만 원이하 6번, 보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 2,200만 원 초과 1번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내용과 토시도 틀리지 않고 같은 용역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몇 번 하고 몇 번인지
○박찬원 위원 : 2,200만 원 이하 위쪽에 6번, 6번 산촌거점권역육성시범사업 연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 산촌거점권역육성시범사업 연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날짜만 좀 상이하고 내용은 똑같은 용역이에요. 왜 이렇게 갈라서 용역이 나갔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하나는 연계한다는 것은 저 산림청하고 협의하려고 거기에 제목 을 좀 하고 밑에 보시면 하나는 자연치유형힐링파크조성 기본계획이고요. 밑에 거는 치유레포츠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다시 한 번 좀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박찬원 위원 : 위에 건 뭐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위에 거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치유형힐링 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밑에 거도 똑같지만 밑에 보시면 치유레포츠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 나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나는 3월, 하나 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사업자체가 두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평창에 하는 자연치유형힐링테마파크, 요 밑에는 자연치유센터를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치유레포츠는 이거는 그 대화에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소가 틀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위에 거는 산림청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산촌거점 권역이 있다라는 걸 좀 어 좀 드러내면서 적극적으 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원 위원 :자 그럼 16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자연치유 3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이제 자연치유에 그 밑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힐링테마파 크 타당성 분석 하고, 하나는 그 기본계획,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건강효과검증을 위한 용역입니다. 3개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뭐 현재 오늘 도 신문에 났지만 98억 원을 뭐 예결위에까지 통과됐다는 거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자료가 들어가면서 평창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용역,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건강효과 검증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걸로 중앙정부라든가 산림청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용역인데 또 계약업체는 또 다 제각각 또 틀려요 보면은, 왜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 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연치유형 힐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힐링산업협회라고 이 사단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이 업체가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뭐 잘 알아서 주셨겠지만 좀 자료를 볼 때 아주 복잡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은 여기 또 계약업체가 표시가 됐는데 또 뒤에는 계약업체도 없고 이렇게 자료가 참 보기가 아주 곤란하게 돼있어 가지고 앞에 보다가 뒤에 보가다 또 비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매번 이제 자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68쪽에 요거는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급조해서 사업을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후와 날씨 그죠?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랑 맞아 떨어져야지 활착률도 좋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다. 그건 뭐 기본 생육조건이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저도 이걸 보다가 이 사업기간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니냐,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 그 좋은 나무들이 그냥 고사된 게 아니냐,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
○박찬원 위원 : 없지 않아 있겠지만이 아니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많이 쳐다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아까운 나무들을 죽게만드느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잘 큰 나무들이 전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변에 우리 그 지 금보면은 도시에도 나가보면 대부분 수종들이 하천중심으로 어떤 심는 것들이 하천과 좀 맞는 나무들이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보통은 그 뭐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물이 늘어가지고 뭐 수해가 나서 쓸린다했을 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느티나무나 수양버들
○박찬원 위원 : 수양버들, 버드나무과 이런 나무들은 고목이라도 그 물살에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그 버드나무과가 또 수질정화 역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선 같은 데도 보면 하천변에 아주 버드나무로 예쁘게 그 잘 심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하천에는 하천에 맞는 나무가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천에 우리 저 백일홍 꽃밭쪽에 도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저는 그런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뭐 그늘을 조성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하천에 맞는 어떤 그런 수종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저희가 하천에 맞는 그런 수종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그런 수종을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우리 다리교각에 걸리는 것 때문에 그 다 하천변은 또 제거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근데 또 뭐 하천에다가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해요. 이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1쪽에 보면은 요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공모사업이잖아요. 소액사업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30프로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 은 한 50프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한 50프로 정도를 보조를 받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30프로 전후를 저희가 그 자부담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공모사업 부분은 거의 한 20프로가 자부담 들어갔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자부담 20프로짜리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몇 년 차까지 들어가죠?
○산림과장 김철수 : 3년 차까지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3년
○박찬원 위원 : 3년까지? 그러면 이 공모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업후계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본에 임업인 이라야 되니까 임업후계자가 기본이 되거나 아니면 독림가라든가
○박찬원 위원 : 독림가?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유림을 임대해서 해도 가능하나요? 자격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한정된 사업만 추진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3년간 사업계획을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이제 두 명, 세 명이 선정돼 갖고 진행이 되고 또 내년에 또 이 신청을 받아 갖고 또 진행을 하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매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해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1건으로 한 4억 원 정도, 4억 원정 도를
○박찬원 위원 : 1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이 산림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산림청에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 뭐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들도 많이 있고 또 산림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로 좀 있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이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숲가꾸기사업을 국가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인가요? 이런 숲가꾸기나 이런 산림 그러니까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어디 어디 됐죠? 2020년도에?
○산림과장 김철수 : 그냥 정책숲가꾸기란 그냥 그 일정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형식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한 게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춘천시, 시군에서는 춘천, 횡성, 원주 거기에 따른 산림조합들이 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이 대리경영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경우 대리경영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신청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거 제가 잘 모르고 현재는 그 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개인 산주들한테 대리경영 동의 받아 가지고 하는 걸 아주 많진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4 헥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떠 한지역, 평창이라면 뭐 지동리다. 지동리 전체를 뭐 한 500헥타 정도로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가 그 춘천이라든가 횡성 이런데서 하는 거고 평창에서는 현재 대리경영을 개별산주한테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동의를 받아서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174헥타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는 군유림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군유림에 대한 임목 그러니까 군유림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조림서 부터한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채를 하면은 벌채다음에 이런 것이 다 따라가는데, 현재는 벌채보다는 육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육림 같은 경우 만약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추가되는 돈, 군에서 자부담을 내야 될 돈 얼마구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이 전국에서 그 임업경영하기가 가장 적합한 한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임목축적도를 본다면은 전국이 한 135 입방정도 된다면 평창군이 한 17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임업경영 그 많은 군유지를 경영만 잘 한 다면은 사실상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결론은 답이 그 거잖아요? 축적도가 높으니까, 다른 시군보다. 그리고 경영을 이 군유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유림에 대한 경영을 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 그 많은 걸 경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위탁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림서부터 조림, 숲가꾸기 그 다음에 뭐 병충해방제 그 다음에 벌채, 다시 조림, 뭐 이런 사이클로 도는데 이것도 결론은 평창군에도 체계적으로 위탁경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개인 산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는게 170헥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창군에 그 군유림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경영하는게 평창군으로 본다면 임목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 돈 벌기에, 돈 벌기에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양삼부지로 엄청나게 지금 임대해줬잖아요. 이 임대해 준 산은 군 산림으로 본다면 지금 정체가 딱 되는 거래요. 그게 한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이상부터 벌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30년 이상 되는 임목들에 산양삼이 식재가 되어있으면 벌채 못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산림사업을 완전히 정체시키는 일이다 이게. 물론 산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임대를 해줄 때 정말 이 지역이 산양삼재배로서 적지인가 아닌가, 또 나무가 식재돼 있는 수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식재한지 10년 됐다 이러면 임대해줘도 돼요. 그런데 뭐 20년 이상 된 거다 이러면 임대 주면 안 되는 땅이었었거든요. 왜? 산림경영을 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해야지 산림회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현재 2018년, 2019년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1건 이런데 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해준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10프로 대인데, 12프로, 9.9프로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되면은 지역 뭐 대한민국법으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산림조합을 폐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산림조합에 영림단이 몇 개 영림단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5개정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요
○지광천 위원 :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3개 정도 있는데 몰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3개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농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먹고 살려면 200일 정도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맞지요? 한 200일 정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며칠간 일하죠? 산림조합 그 영농단원들이? 제가 알기로 100일도 채 못해요. 100일도 채 못한 이 분들이 어떻게 되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인 근 횡성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 산림벌채 같은 거 하다가 산림사고 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친구한 분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과연 이렇게 10프로 대로 법으로 조합은 법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사지로 몰다 보니까 거기에 영농단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올 해 대비 산림조합에 숲가꾸기는 약간 한 4억 원 정도 대리경영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8억 4,000만원 그다음에 공개입찰이 9억 2,000만원 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뭐 6대 4이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적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숲가꾸지는 그 기간이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다른 경계경쟁 입찰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조림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약 8억 4,000만 원 정도를 산림조합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산림조합에서 현재 산림조합에 운영에 힘들 정도로 저희가 정책숲가꾸기 라든가 조림사업을 적게 주거나 타지자체보다 뭐 지나치게 적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영월이 한 얼마 정도 주고 있지요? 영월 정선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프로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작년대비 또 저희가 산림조합에 더 많이 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과징님 그 66쪽에 나와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농단을 유지를 하자면 왜냐하면 산림조합은 외국인근로자도 못써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법으로. 못 쓰고 지역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일거리창출차원으로 이게 사실 진행이 되는 것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 입찰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공공숲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시에 다 나오다 보니 외지근로자 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주소는 여기 갖다 놨지만 성격상으로는 강릉이나 뭐 원주나 이 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주소를 여기 갔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주가 되어서 자기가 입찰이 되면 강릉근로자들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의원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래요. 아는데, 이 사실 지역공공근로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법으로도 하자가 없는 수의계약 부분을 일부분은 좀 채워줘야지 되지 않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해요. 이러한 일반사업자들이 한 십 몇 년 전에 어디다가 그 저거 저 질의한 내용도 제가 봤어요. 과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 부분이 주는 부분이 공정 거래에 위배된다, 이런 제소한 것도 봤어요 제가. 봤는데 판결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위배된다, 위배는 되니 시정을 해라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한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도 우리 인근 시군들도 예 산림조합에 여기도 한 3,500여 명에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공공숲가꾸기 관계 그 다음에 조림관계 이런 거는 일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거리창출차원에서 사실 주는 건데 산림조합을 니네 잘 먹고 잘살 아라는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일부분은, 일부분은 산림 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지역일거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심을 좀 써주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창군 군유림을 과연 평창군에서 이 경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국가 산림청 추진방향이, 추진방향이 대리경영 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 부분도 대리경영 쪽으로 우리 군유림도 좀 맡기는게 타당치 않은가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다음에 157쪽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래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그 진부 오대산전나무숲길 다 망가진거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안에도 보면 21번 그 계촌 그 계수나무 가로수길이 있어요., 이것도 명품 가로수길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명품 가로수길인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계수나무 232본인가 이런 데 아니 274본, 이런 거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명품이거든요, 명품. 명품인데 명품 가 로수길을 유지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로수길로 인해서 피해보 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작년 11월 달인가 과장님하고 그 번영영회장하고 뭐 동네 이장님들하고 해당되는 농민들하고 간담회 한 두번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두 번해서 이 분들 주장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래요. 낙엽이 떨어져서 배추농사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경운 정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치면은 퇴비를 주면은 식물이 빨아 먹는 것보다 나무뿌리가 더 먼저 빨아먹으니 층발이 져서 판매를 못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명품가로수길을 유지를 하면, 하기 위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은 땅을 사자 그것도 군 에서 어렵다, 그 다음에 그만큼에 대한 저기 임대료같은 거를 좀 주자 그것도 어렵다, 다 어렵다고 하면서 결론은 그러면 그 해당 동네주민들이나 번영회장님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죽여야 되겠냐? 이거까지 나오니 군에서는 말 못하겠다 이래나와 서 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저 2019년도 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를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기다려라 이게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인데 이거 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신 것도 과장님 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일찍 가로수를 다 전정을 최대한 좀 농가에 파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뭐 현재 그래서 지역주민하고는 작년보다는 좀 민원이 좀 덜 한상태고, 이런 가로수 특히 계촌리같은 경우에는 계수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화도 좀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이제 위에 전지를 싹 했어요. 한쪽으로는 전지를 싹 했더라고요.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활엽수 전지해 봐야 내년이면 또 다시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고 이파리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계속 매년 반복되고 나무만 기형적으로 만들거든. 이 분재도 아니고, 나무 기형적으로만 계속 크게 되는 건데, 분재라는 게 기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사실 전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나무를 옮기자, 옮겨가지고 그 제방변으로 하천정비를 했으니 그쪽으로 양쪽으로 하고 해서 좀 유지를 하는데 저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해결하는 거는 그 만큼 땅을 사든가 그 만큼 임대료를 주고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나가서 좀 검토해 봤는데 그쪽이 한쪽은 광케이블이 돼있고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쪽은 또 수로가 지금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캐서 이 일정하게 큰 이 계수나루를 옮기는 것도 고사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해보거나 해서 이 부분도 현재 그냥 갈 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봄에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해봤지만 일단 올해는 전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전정을 했고, 이 전정으로 도저히 이거 안되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를 옮겨서 계촌리시내에 있는 구간 그쪽으로 이식도 좀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주변에 임대를 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보고 하여튼 계속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전지는 한해, 한두해 한게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대안이 안 되고요. 광케이블 문제로 굴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고 고사문제는 더더욱 문제가 안 돼요. 이 나무는 잘 커요, 잘 크기 때문에 우리 은행나무 이식하면 잘살듯이 잘 살기 때문에 돈만 한 3억 원 들이면 해결되는 건데 나무가격은 그거에 한 세배 정도 가는 나무인데 제가 그때 안타까운게 그 거였거든요. 주민들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군에서 우리는 말 못한다. 결론은 약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현실들을 군에서 즉시를 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대안도 안 내놓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자체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결정을 좀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은 과장님도 모르는 새 내년 가을되면 다 사라질 거래요. 다 사라지니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나무은행 84쪽요. 이 지금 소나무가 2019년도에 이식하게 115주, 주목나무 43주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4,300만 원 들였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4,300만원이 이식비죠? 그냥.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식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식비만.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 지금 이식을 해놨죠?
○산림과장 김철수 : 종부에 이식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종부 그 저게
○산림과장 김철수 : 삼방산 밑에
○지광천 위원 : 삼방산 밑에 그 저 파란울타리 쳐놓은 거긴 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는 몇 주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약 한 180주정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80주? 그런데 올해 이식한 게 소나무가 115주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실제 115주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된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115주에 주목 43주.
○지광천 위원 : 아, 주목 43주? 거 대추나무도 있던데 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건 과거에 저희가 옮긴 거고요, 올해 옮긴 거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제가 오늘아침에 한 8시쯤 거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문을 다 잠궈 가지고 타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땅바닥에 아주 개구멍같이 아주 조만하 게 뚤린데 옷까지 찢어먹으면서 내 들어갔다 나와서 세 봤는데 지금 53주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심은 나무는 눈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2019년도에 심은 거 하고 19년도 이전 심은 거는 지주목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19년도에 식 재한 걸 세니까 59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요부분 행감이 끝나면 제가 가서 확인해서 세어가지고 위 원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이래요? 4401로 있던데 제 머리 돌리면서 돌리다, 돌리다 못 돌렸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죠? 아, 방송에서 못 알려주나요? 59주 있어요.
59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거의 이제 반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 는데 식재해서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죽었으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캐낸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잘라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남아 있는 나무라도 그 전에 식재한 거는 벌써 다 죽고 7주 밖에 없어요. 대목들이잖아 그때 거는요? 지금 7주 있어요, 7주. 7주 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아, 계장님 소나무에 생 명은 이식을 했을 때 잘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식한 후부터 병충해 관리에요, 약치는 거. 약만 잘 치면 돼요 약만. 그러니 이식하고 이래 많은 돈 들여서 이식을 했 으니 이 순간 이후부터 내년 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 약 치는 거를 한 다섯 번 정도, 봄 에 다섯 번 가을에 세 번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위탁을 주시면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무가 어디로 갔냐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고 쳐내버려 두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약 관계를 좀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좀 줘라. 이 부탁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142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억 원이 편성됐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집행하거는 15억 2,000만 원 정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한 5억 원 정도 남았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중이라서? 아,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서? 지난해에 얼마 정도 받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지난해에 10억 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배로 늘어났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배로 늘어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 달라진 게 별로 안보여요. 구석구석에 꽃은 많이 심었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다보니까 좀 엉망인 공원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심기는 군청에서 심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군청에서는 저희가 조성한 건 저희가 하고 읍면에서 조성한건 읍면에서 조성하는 데 아마 그 산림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다른과 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 공공근로로 즉시 저희가 다 투입해서 좀 예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아직 넘어오지도 않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미흡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도 군에서 관리하셨다니까 그거는 철저히 됐겠지만 읍면에서 미처 거기까지 좀 신경을 못 쓴 상황도 있는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 같고, 이 사업비 중에 관리비도 다로 세울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관리비는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읍면에 공공근로에 좀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시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관리가 좀 나을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그 배정된 사업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방림면하고 용평면에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배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저기 방림이나 용평을 보면 평창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관문사업 개념에서 봐서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예쁘게 가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배정하는 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타당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방림이 나 용평은 거의 요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용평면하고 방림면에서 요구를 안 해서 배정이 덜 됐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아, 여기 용평면하고 방림면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알거예요. 들어온 거 조사를 할 때 과장님 생각에도 용평면 정도는 관문의 지역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가을이나 여름 지나고 혹시 더 필요 하냐,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라고 해서
○심현정 위원: 재차 한번, 한번 물어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문서를 냈습니다.
○심현정 위원: 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의회라든가 주변에서 읍면에 차등을 지 원하면 왜 차등을 지원하느냐를 저희한테 당연히 물을 거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평창역도 있고 어 평창톨게이트도 있고 그로인해서 이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더 하셔 가지고 아, 용평면에는 좀 더 배정이 많이 되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재차한번 물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시 한 번 물어 주셔가지고 그 관문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차원에서도 좀 배정만하고 공사시행만 하지 말고 관리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 조경수나 가로수처럼 관리까지도 끝까지 신경써주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예,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보충질의 한건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153쪽에 거기 보면 장평시가지화단보수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이 돼있어요. 그 밑에 거는 75명에 600만원이 돼있고요 그죠? 그럼 3명에 150만 원 들어간 건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화단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그 평창으로 오는 그 부분에 3명을 써서 150만원이 투입된 거고
○이명순 위원 : 3명을 써서 150만 원 투입했으면, 과장님 한사람 앞에 50만원 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이명순 위원 : 하루 일당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루 일당은 아니죠. 이것은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일정기간 지속돼서 했다는 게 거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데도 없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며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표기가.
그럼 3명에 지금 150만 5,000원을 줬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50만원 아니에요? 일당인건비가?
○산림과장 김철수 : 하루에는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며칠 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거기 곱하기 몇일 이 돼야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용평면 일대 화단관리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14,514천원 2명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5월 달서부터 10월 달 6개월 동안에 정*용외 2명 분명히 요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20만원정도 해서 6개월, 700원씩 해서 2명에 1400만원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장평시가지화단보수 인건비 3명에 150만 5,000원 하루에 50만 원씩 줬다는 거죠. 안 나왔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요 부분은 좀 더 서류제출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그럼 우리 가볼 때는 지금 한 사람이 50만원씩 3명을 썼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항상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다음서부터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A520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마지막장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산촌진흥사업 5개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167쪽 5개 이제 굵직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도 대략 보니까 300억 원대가 이제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21년부터 20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가는데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용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오래되는 거는 이 사업이 계획 좋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크고 작은 사업들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우리 군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정말 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관공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소득으로 올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계획수립부터 추진과정까지 잘 검토하시고 국비 받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시작해서 마무리해 놓으면 끝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또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들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군의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산림과가 똘똘 뭉쳐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5쪽 좀 봐주세요. 45쪽에 내부연번 4번에 평창산양삼축제 타당성 용역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용역을 이제 어디다가 축제를 하려고 용역을 줬었죠? 장소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후보지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4군데 정도 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어디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나는 용평, 봉평, 방림, 평창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한 4군데 중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하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본안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용역이 끝났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끝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결과가 나오게 80쪽 인가요? 용역 결과 나온 게?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지광천 위원 : 결과 나온 게 80쪽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80쪽에 저희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제 1안은 용역을 해보니 단독축제는 좀 곤란하고 어디 축제에 어디 한 세션으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빌붙자 이런 결론이 나온 거네요? 그 쉽게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축제보다는 행사로 좀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예.
○지광천 위원 : 지금 그렇게 용역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1안은 효석축제장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일환으로 괜찮을 것 같고, 방림면 클래식 축제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이렇게 두 군데로 압축이 됐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지광천 위원 : 용역 결과는
○산림과장 김철수 :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평하고 평창은 용역 상으로는 이제 배재가 된 거죠? 그러니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뭐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용역 결과가 이래 나왔으니까 배재된 거죠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계획은 이제 장소는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용역결과 를 갖다놓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는 1안이 봉평, 2안이 방림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창군 전체를 놓고 축제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뭐 어디 큰 행사 하나의 부대행사로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요? 부대행사로 하나 들어가는 건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그 남쪽에는 함양에서 크게 하니까 중부권, 수도권에서는 평창이 좀 리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부권에는 사실 산양삼축제 큰데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해볼 그럴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그 2020년에 함양에서 엑스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지금하고는 뭐 한 150억 원 투자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기하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평창군이 적은 돈으로 그렇게 심하게 해볼 그럴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희 가 행사로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광천 위원 : 함양에서 내년도 엑스포하는 게 언제 결정됐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1, 2년 한 2년이나
○지광천 위원 :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거 뭐 다 알고서 용역했는데 그렇게 크게 행사하는데 과 연 여서 되겠냐 이래서 다시 한 축제 그냥 곁가지로 들어가는 건데 뭘 그렇게 용역까지 하시는지 갑작시리 함양에서 갑작시리 함양에서 한 2개월 전에 엑스포가 결정이 났다 이러면은 아, 우리가 크게 한번 해보려고 용역까지 했는데 클났다, 줄여야 되겠다, 이게 논리상으로 맞는 건데 이미 하마 함량은 2년 전에 결정을 엑스포 결정을 다 해놨는데 뭐 용역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그쪽에서 크게 하니까 중부권에서는 희망이 없지않냐 그래서 또 꼬랑지를 낮추면은 계획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용역결과에 따른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용역결과에 따른 거냐 이런 얘기죠. 용역 결과가 1안, 2안 나왔으니까 1안, 2안으로 따라 온거냐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은 평창이 과연 축제를 하는 게 좋겠느냐 축 제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장소는 평창군 전체를 보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밟아간다 이렇게 판단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어쨌든 용역을 거의 2,000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따라야 되겠죠, 방법은 그죠? 용역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회사가 용역은 할 수 있는 회사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제출한 거 보면 학술용역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저는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중부권, 수도권을 타겟으로 해서 아 산양삼축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아니면 용역회사를 정말 학술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주던가. 이 회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주업은 이벤트회사입니다. 이벤트회사요. 이 회사 대표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이 회사는 이벤트회사지 용역회사가 아니래요. 그렇게 중차대하게 평창군청 산림과에서 획기적으로 산양삼축제를 만들어서 수도권 사람을 타겟으로 한번 봉평, 용평 이쪽으로 한번 좀 키워 보겠다고 계획 잡은 거까진 좋았는데, 좋았는데 용역회사가 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엑스포가 거기서하고 이러니 그러지 말고 어디 저 축제 1안, 2안 저 효석하고 저 클래식축제장 어떻게 곁다리로 한번 들어가보지 뭐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요 학술용역이 돼 있어요. 학술용역을 하자면 최소한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종업원이 몇 명인지 법인등기부등본 딱 떼보면 나와요. 등기부등본 떼면은 법인에 저기 회사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여서 저기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4대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보면 대반 나오는 건데요 뭐. 그 중차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큰마음 먹고 또 더군다나 평창군에서 산양삼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면 당연히 축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도권을 상대로 수도권을 타겟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축제인데 거까지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작시리 잘 가다가 요단강으로 싹 빠 져버리고 말은 거래요 이게. 참 이거 아쉽습니다, 아쉽고 봉평이나 용평 처음에 용평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산양삼축제를. 더군다나 또 용평도 고속도로 주위에 접근성은 좋은데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면인데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었었다. 우리가 좀 그래 생각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용역부분에서 고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돈을 들여 새로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요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 학술용역이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데 이게 뭐 등기부등본 나중에 저 정확하게 등기부등본 떼면은 다 나와요 종업원이 누구고, 종업원이라네 그 저기 법인주주들이 누군지 다 나온다고. 회사가 누구누군지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학술용역에는 좀 어려운 회사가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평창 대 평창군청 산림과에 큰 프로젝트를 그냥 수장시키는 영향이 된 거 아닌가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 역시 또한 산림과에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어디 정말 산양삼 조예깊은 학술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었으면은 제가 판단으로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산림과에서 그 발 맞춰서 그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평창군 산양삼이 좀 커질 확률도 있었고 또 낙후되어 있는 용평지역도 어떻게 좀 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저 과장님 어차피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니까 포기는 안 했죠? 아직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예 포기한 건 아니니까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도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로담당 인사)
오현웅 하천담당입니다.
(오현웅 하천담당 인사)
어성용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어성용 기반조성담당 인사)
손영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손영미 안전관리담당 인사)
윤좌철 방재담당입니다.
(윤좌철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 4개노선 국도31호 방림 장평 1구간 10km에 459억 원, 국도31호 방림 장평 2구 간의 9.93km에 368억 원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공정이 33.3프로고, 2구간은 56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25km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들이 조기 완공되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발주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도급수주율 공동도급 49프로와 하도급 50프로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연간 875억 원의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거양하였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건설업체 지원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4개 노선에 4.59 km에 64억 원, 농어촌도로는 12개 노선에 7.3 km에 5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도1호선 상리 종부간과 군도15호선 수하 대기리 구간은 11월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부대 공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간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10년 정밀점검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총 공사비 36억 원으로 교량 132m와 접속도로 150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총 그 110개 노선에 제설예산 11억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보수원 22명과 운전원 29명을 포함해서 51명이고 장비는 총 29대가 되겠습니다. 임차장비 23대고 제설자재로는 방활사 4,572입방, 제설재로 소금과 염화칼슘 3천 톤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3개 작업 대기소에 전진 배치해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내용으로는 가동보 설치와 인도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보는 설치 완료했고 인도교 또한 연내 준공하도록 하여 본 공사를 연내 마무 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백옥포리 구간으로 총 사업비 368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축제 및 호안정비를 2,627m를 시공했고 교량 4개소와 배수구조물 25 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66프로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축제 1,018m와 보축 3,378m, 교량 2개소를 재가설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올 4월 16일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연장은 3.77km에 116억 원을 투자했고 조약천은 14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공하였습니다. 음지천, 행화동천, 대미천은 작년부터 실시설계하여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에 지장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 30개소와 소하천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재배부하여 대부분 완료하였고 미진된 부분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계수리시설관리, 농촌용수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4개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과 밭작물 가뭄 대책, 밭가뭄 종합대책, 농업생산기반정비를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면에 대하여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장평지구로 26가구에 도로 0.66㎞와 상하수도 1.68km,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50프로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평창읍 뇌운리, 다수리, 임하리, 주진리 일원으로 용수로 4.24km와 배수로 0.23km를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프로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도로 체험도로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균특회계에 의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2.77km를 4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그 동안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까지 재난관리평가 전국우수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며 보험료 1,83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 내용은 13개 담보가 되겠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문화추진 평창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가정에 소화기 및 감지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의 추진입니다.
총 7종에 53개소에 대해서 연중 보수보강을 하여 인명피해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대상 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대하여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료 52.5에서 92프로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의 40 내지 67프로도 군 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3억 4,100만원으로 현재까지 가입은 주택이 696건, 온실이 557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가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33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부지구와 횡계지구는 올해 준공을 완료하였고 8월에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중리지구는 주택이주 42동 중 올해 17동을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상리지구는 당초 45억 원이었으나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9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대미지구에 대해서 다목적방재시설로 신규 사업비 224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73개소 중 D급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하1지구는 사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읍 하일지구와 대관령면 수 하 2, 3지구에 대해서 365억 원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 설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량은 소규모 공공시설 1,08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현황조사 및 위험도평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장작성을 하여 준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용역비 8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개수계획 이 미확정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재착공하여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안전부 심 의를 거친 후 변경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보면 옥고개 평창 201호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타당성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과가 이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잡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에서는 어떤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사실 뭐 교통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좀 낮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고개가 좀 그 통행이 좀 위험하고 또 겨울철 결빙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지역 그 6개리 주민들이 다 그 좀 터널을 좀 해다와, 하는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그 실시설계부터 이제 진행하고자
○박찬원 위원 :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제 총 한 180억 원 가령 예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자면 한 1,2년 정도 더 소요가 돼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실시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밟고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60쪽에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이거 농어촌도로가 지금 보면은 전체포장률 비율이 60프로인데 60프로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몇 개 지역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떨어진 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포장률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3쪽에 그 이게 이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제거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50프로 정도가 이제 정비가 됐는데 요거는 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우리 하천 그 지장물 정비사업은 좀 원활하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하고 제가 다니면서 비교해도 우리군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인근 시군과 비슷하도록 하고 또 인근시군도 사실상 좀 그 우리하고 형편이 비슷한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 군비로 시군비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옆 동네 이제 영월을 자주 이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 아주 하천정비도 잘 하고 또 이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유해조수, 야생동물들 이 보금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체수를 또 늘리는데 일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물 제거는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109쪽에 좀 보시면은 여기에 그 시설물이 언제부터 위치를 하고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정확한 년도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몇 년은 최소한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꽤 오래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더 문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여기서 영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문을 발송하고 그 12월 13일까지 의견제출하도록 이제조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노람뜰 일대를 전반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뭔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나중에 더 곤란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페러스쿨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야영장을 아주 점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적법하게 조치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그 유수소통지장물 정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저는 이 참 잘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방법을 좀 문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하천이 우리가 그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뭐 하천이 넓어졌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넓어지고 또한 우리 평창은 또 객토를 자주 하니까 객토에 그 흙들이 하천으로 많이 이제 쓸려 와서 지난번에 한 번 그 공사를 하는 거 봤더니까 한 1미터 밑에 옛날 바위들이 있어요. 옛날 돌멩이 돌멩이들이, 야 저거 큰일이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계속 또 농사 안 되니 계속 그 객토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마지면 또 흙물은 계속 쌓이고, 그 흙물과 같이 내려오는 게 그 이제 거름을 했던 어떤 영양분들, 비료성분들이 개울에 흘러들어서 거기에 또 갈대같은 게 또 무성하게 크고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 지난봄에, 봄에 유수소통지장물 정비를 했는데 가을에 보니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겉만 슬쩍 긁은, 겉만 겉만 긁은 거라고 저 지난해도 이제 한번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 체바가지라 그러나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긁어서 너무 한 1미터 싹 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체바가지를 치듯이 쳐가지고 밑에 뿌리를 좀 완전히 좀 제거해서 바로 원상복귀가 안 되도록 지금 내년쯤 되면 거의 다 원상복귀 될 것 같아요, 해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주 계곡이 흐르는 계곡주변을 어떤 그 퍼냈으면 좋겠는데, 그 안 된다면은 그렇게라도 정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그거 내년에 꼭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그 겨울철 도로제설 지난 작년에도 작년에 우리 눈 많이 안 왔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작년에는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도 장비 임차하는 거 그 덤프트럭이라 그러죠? 15톤 덤프트럭. 그 얼마씩 임차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통 그 한 겨울철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 덤프같은 경우는 2,500만원 그 정도
○전수일 위원 : 그 유류비 별도로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그 신청자가 많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뭐 입찰을 한 70,80 프로 보고 또 주요 고개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은 운전을 하셨던 분을 해야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도장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액 입찰로 해서
○전수일 위원 : 예, 입찰로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예, 잘하셨네요. 그 눈이 작년에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눈이온다 그러니까 뿌리더구만. 왜? 이제 이유는 제설을 하고 뿌리면 새벽에 귀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뿌려놓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얘기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제설 그 염화용액, 염화용역이 친환경은 굉장히 비싸 못 쓰죠?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친환경제는 좀 한 거의 2.7배 이상 3배 가까이 비싸죠.
○전수일 위원 : 아, 3배 비싸죠? 이 염화칼슘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금이고
○전수일 위원 : 그렇죠? 폐 소금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눈도 오기 전에 미리 뿌려서 아 많이 뿌려놓으면 눈이야 오는 족족 녹으니까 이런 차량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바로 알잖아요? 뿌옇게 보이는 게. 이런 그 우리 저 국도, 국도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제발 좀 눈 온 다음에 뿌리라 그러라고, 눈 온 다음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또 중앙이나 도에서는 또 안전을 또 대도하다 보니까 또 선제 적인 어떤 제설작업을 좀 하라고 또 미리 또 뿌리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제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선제적인 제설을 안 했어요. 왜? 염화칼슘이 부족하니까 작년엔 거의 뭐 눈이 안 왔으니까, 선제적 대응을 했는거 같은데, 선제적 대응도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게 이제 군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건데 이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 차는 잘 안 사요, 밑에 보면 다 썩어서. 그거 재산적 가치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런 걸 미연에 방지 잘 해주면은 굉장히 그 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적절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60쪽 농어촌도로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보면 그래도 큰 동네 중에 하나인데 진부면과 평창읍이 최하인 51프로, 50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사실상 이제 진부, 평창을 그 포장연장을 보면 사실상 뭐 저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44km로 해서는 포장연장은 많습니다. 많은데 워낙 그 노선수와 또 노선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읍면별 또 매년 일정부분은 또 이렇게 또 포장 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저 포장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연장포장률이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생각안하고 그 인근 읍면에서 진부는 포장 안 된 데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쨌든 좀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농어촌 도로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도로라는 거는 그래도 도로 중에 이제 중요성이 있다 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프로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 그래서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농어촌도로를 우선적으로 좀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전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겸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군도가 거의 이제 70프로이상 됐고 해서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를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 면도, 리도, 농도 구분 좀 설명해 주세요. 개념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면도는 최소한 그 면과 면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기능, 그 면도는 도로폭이 군도하고 똑같습니다. 포장폭 6미터에 노견 1미터씩 해서 8미터가 되는 게 면도고, 그러니까 면과 면을 연결하거나 어떤 국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면도고, 리도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읍면소재지에서 마 을까지 연결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도고, 농도는 그야말로 농로보다는 조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는 율이 좀 높은 그런도로를 농로라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주로 농사에 목적으로 하는 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농도가, 농도는 이제 폭이 4미터도 가능하고
○심현정 위원 : 3미터, 4미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그 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할 때 그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어디부터 보상해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법에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면 다 보상이 가능하고, 농어촌도로외 비법정도로는 저희가 보상없이 기공승낙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할 때
○심현정 위원 : 여기서 면도, 리도, 농도 중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해당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다 보상해줘야 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리가 군에서 이제 사업을 할 경우에
○심현정 위원 : 농로도 보상해 주고 하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농도.
○심현정 위원 : 농도. 농도도 해주고 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모두 다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면도, 리도, 농도를 저기 농어촌도로로 보나요, 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셋 다 농어촌도로 안에 이제 포함돼 있는
○심현정 위원 : 안에 있는 농어촌도로 안에 있는? 세분하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등급별로 나눠 진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보상 안 해주고 그냥 승낙만 받고 보장해 주는 거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이제 정식적인 어떤 사업진행이 아니고 우선 임시처방 용 그런사업
○심현정 위원 : 이제 그 마을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선 불편은 하고 공사를 하려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심현정 위원 : 요 세가지 농어촌도로만 보상을 해주고 그 외에 마을안길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마을안길이나 뭐 농로 이런 것들은 다 승낙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포장을 해준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었는데, 그 54 페이지 용역연구 및 타당성 검토현황. 이게 이제 옥고개 어디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후평리
○심현정 위원 : 후평?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상하수도사업소 조금 지나서 후평 거기에서 그 고개가 옥고개 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고개 가파른데? 아, 거길 터널로 할라 그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아까 예산 공사비가 얼마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80억 원, 아직 설계는 안 됐는데 180억 원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용역은 수의 계약으로 용역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타당성만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PQ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수의계약 용역인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사업 안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뭐 타당성 검토해서 그 강원도에 만약 그 분석이나 한 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노선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 방향 보다는 주민의 어떤 안전위험 어떤 불편 이런 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저기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하느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용역이 이제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경제성분석 외에 는 부정적으로 나올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올 리가 그렇죠? 용역 주는 사람 의도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다와 이러면 해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뭐 우리가 일부러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 다 필요성이 다 있다고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용역하지 말고 그냥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또 일정금액 이상은 또 사전에 타당성
○심현정 위원 :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뭐 180억 원 정도의 공사라면 용역을 띠어와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긴 밟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야, 이 어차피 타당성에 맞게 용역을 의뢰했을 텐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63 페이지하고 64페이지 양쪽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수소통 지장물 현황하고 정비현황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하천소하천정비사업에서 준설 이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사업 시행한 이후에 비가 한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실되는게 사실 이 흙탕물이나 이런게 흙이 떠내려가면서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한데는 거의 안 떠내려가더라고요, 안 떠내려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창읍 도돈리쪽에 지금 조사료수확을 위해서 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도돈삼거리 그 다리 밑에 거기 잘 되어 있는데 넓은 지역,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준설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갈대가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걸 잘라서 쓰면 그 뿌리는 더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유실이 덜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고 뭐 이 여건이 안 맞아갖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좁으면은 어쩔 수 없이 풀을 깎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나 아니면 건설과 함께 이거를 진행해 주시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대화에서 모 농가에서는 1,50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조사료를 심어요. 그러면 1년에 금액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조사료를 수확을 한데요. 뭐 한해는 뭐 2006년도인가 그때는 그 수해 때문에 이렇게 그거 뭐죠?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게 떠내려가서 그때는 한번 그랬다는데, 이 청보리나 뭐 이런 조사료용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갈대는 안 떠내려 간데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뭐 어떤 거름을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잘 크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도 되고 또 토사유실이나 뭐 이런게 전혀 안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행화동천정비사업 거기에 우리가 그때 현지 확인 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겸해가지고 그 둔벙이나 이런 시설을 좀 다시 한 번 계획을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또 차일피일 지나고 또 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게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번에 현지 확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상류지역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 동네는 아마 그걸로 소화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이주웅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7쪽 하천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하시는 분들은 왜서 체납을 하죠? 하천사용료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체납 사유가 보면 뭐 몰라서 또 이 안내는 분도 있고, 또 이사를 또 작년까지는 살았는데 잠깐 뭐 우편물을 못 봤을 때도 체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또 비용이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그런 이유라면 혹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 임대는 해놓고, 임대는 해놓고 경작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취소를 하시고 지역 그 인근주민들 아니면 바로 옆에 하천을 경작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한테로 재임대해 주는 방법을 어 좀 연구 좀 하십사 이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료체납자는 한번 씩 다시 한 번 독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에,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115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지광천 위원 : 예를 든다면 취입보, 관정, 용수로 또는 배수로, 농로, 저수조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는데,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작 중에 절대농지지역 우리 후평 이나 종부지역 같은데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거를 작년 군수님 취임 때도 건의를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이리고 올해도 또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군수님께서. 그러니 이 부분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한 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기네가 그 인수를 저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을 하려면 최소한 시설물에 대한 보 수 보강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안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유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다 또 완료해야지 자기네가 저 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농어촌공사에다 의뢰는 해놨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량을 저 안 해주면 자기네가 나중에 자기네도 예산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시설물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네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일단 조건이 그런걸 다 완벽하게 갖추면 이제 구역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농어촌진흥공사입장에서는 안 받겠다는 논리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억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자기네도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린다면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려운데 또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약속을 몇 군데 가서 또 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공사고 좀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면 한 반은 시키고 반은 확약서정도 우리가 한 3년 안에 다 저게 보수해 주겠다는 뭐 확약서 같은 거를 첨부하는 조건하에라도 어떻게 좀 넘겨주셨으면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수도작은 다 고령자들이 거의 고령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요구하는 건데 평창지역이 이제 수도작이 평창지역하고 대화 안미밖에 없다고 계산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기존에 저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 외 지역 중에서 후평, 종부 그 다음에 안미 세 군데인데 우선 먼저 후평지구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전제하에 좀 접촉을 해주셨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적극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한 반 정도라도 후평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하자면 그렇게 크게 많이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우선 후 평 한 지구라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정기화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이민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민우 도시재생담당 인사)
천소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천소영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도시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5년 군 기본 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등 3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은 지금 저는 18년도 9월부터 19년도 9월까지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의회에 보고해서 해제권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기본 계획의 변경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3월경에 군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내년도 7월경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 계획 변경과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7월경에 의회 의견청취에 이어서 내년도 10월경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금 조성을 4개소하고 기존 시설 정비를 1개소 총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봉평축협 앞에 그 다음에 진부면 진부방앗간 옆에, 진부면 송정리 이 3개소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11월 17일 날 발주해 갖고 지금 마무리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림 계촌초교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협의가 조금 난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는 그 도시계획도로개설 22개소에 대해서 16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일부 완료가 되거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7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고 금년도에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그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시설물 일부 보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총 연장 50km, 시가지 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저희가 평창중로1-1호 포장 보수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읍면에 배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그 우리 8개 그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신설 239개소, 누전보수 등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본청에서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누전수리관련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읍면에는 2억 7,400만원을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 3개소, 신규 10개소 등 총 1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 게시대 현황자료는 그 서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그 6개 읍면에 대해서 1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 가로형이라든가 지주형 간판 제작하는데 총 5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대상자 선정은 3월 달부터 4월 달에 그 선정과 그 디자인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기 1차와 2차에 나눠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는데, 1차는 8월경까지 사업은 43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그 7개소 부분에서 일부 지금 마무리가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종부리583 일원인데, 요 부분 은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은 잘 알고계시라고 판단하면서 총 규모 는 116세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142억 원, 군비가 1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2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년도 9월 10일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기 그 지금 토지취득절차와 그 다음에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내년도에 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21년도에 보통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종부리 508-204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지금 연립주택 48세대에 대해서 지상 5층의 시설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서 군비가 48억 원, 그 다음에 국비가 17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강원도협의라든가 설계 등 이제 그 사전에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1월말쯤 저희가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착오가 있어서 금주 중으로 이 사업은 발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양에 대한 확실한 그 로드맵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2,200만원으로 해갖고 이 대상은 신청기준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금년도에 1차와 2차에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차에는 6월 25일 날 저희가 83가구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임차급여라든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프로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차급여는 총 6억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월평균 590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하는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총 52가구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총 61동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당 5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는 40동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41동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저기 저희가 10개 단지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이 제1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일부 사업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도 9월 달에 추가지원을 결정을 해갖고 3개 단지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28일자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그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20년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부 그 지붕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 2,000만원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금 추진되는 우리 8개 읍면을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저기 대화와 진부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추진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평창읍과 봉평면을 지금 인수인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읍면별로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공영 마을버스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금년도 7월 1일자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좀 운행효율이 저조한 12개 노선 등에 대해서는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연계돼갔고 농촌형교통모델로 해갖고 그 미탄 지역과 그 방림면 계촌지역에 대해서는 공영마을버스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행 중 에 있습니다. 추진경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희망택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존 20개소에서 19개 마을을 좀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추가된 마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저희가 금년도 그 11월 10일 기준해갖고 그 집행 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총집행액 3억 1,7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는 23,536회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인원이 27,2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금 콜택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총 콜택시로 해서 지금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10월 기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운영은 1,944회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 탑승인원이 지금 329명 총 수입내용은 약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도 점차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이번에 그 공영버스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시행한지가 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출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거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주민들에게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 기사 분들이 저희가 6분인데 그 분들 친절문제에 대해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차량운행횟수가 과도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차로 운행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사실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좀 주문을 드리자면은 왕복운행 시에 시간대별 운행하는 것도 아무래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하고 교통연계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 편리하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노약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충분하게 하여튼 그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또 보완할거 있으면 보완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운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7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느새 우리 군도 벌써 등록차량대수가 2만 5,000대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25,981대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 26,000대가 넘어가는데 이 주차장사업은 할수록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시내권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형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 6개 지역만 이렇게 현황 상에 보면은 있어 요. 제 생각에는 이 5일장이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진부서부터 봉평, 대화, 평창 이 지역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5일장이서는 이 지역은 대형주차장에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한번 고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이제 도시과업무를 보면서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주차장 쪽은 많이 예산투자를 하려고 노력은 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수요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늘 주차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급적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최대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5 일장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대화, 봉평, 진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유명등산로주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지역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역세권주면 이런 데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또 사업을 또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86쪽에 요거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곳이 평창역에서 출발해서 바위공원까지만 1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요거 추가적으로 그 우리가 국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유동약수구간 이쪽 구간들도 지금 거의 이제 차량소통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기 대하리까지 좀 연장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그쪽도 저희가 그 평창강하천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여건은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에 자전거도로개설을 좀 시책성격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저 시기적으로 자전거길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전용도로지정하는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한 부분은 지금 이제 12월 중순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좀 더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만들 때, 추진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시면은 이제 CCTV 운영실태 단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지역에 보면 그 황색으로 이렇게 주차선이 돼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 그 다음 흰색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 지금 노상주차장을 보통 황색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박찬원 위원 : 네, 도로변으로 근데 이제 평창을 놓고 보면 하3리 구간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양쪽에 1차선씩은 거의 지금 주차장화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방지턱도 주문을 드렸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 하나 만들어 졌는데, 이 문제는 코너길에 양쪽에 다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사고위험성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주민의 어떤 의식과도 직결된 것인데 이면도로에 그 주차단속. 여기지금 우리 차량도 지금 가지고 있잖습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1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대별로 그렇게 해서 경고자아도 좀 날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시내권에 그 주정차단속을 좀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저 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력적인 한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저도 이제 시가지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주차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보행자들은 대부분 보면 노약자들이 이제 보행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양쪽주차하고 길이 좁은 곳은 그 코너를 운행할 때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다 양쪽에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지않고는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다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창읍에 지금 두 군데 CCTV가 감시CCTV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아마 2009년도인가 이제 설치가 됐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2009년도 최초로
○박찬원 위원 : 근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2개를 설치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8개 읍면에 확대하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결국은 평창만 주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관령에 아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대관령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지역이나 뭐 이런 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평창만 해도 중앙통하고 이쪽 두 군데가 아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앞에
○박찬원 위원 : 예, 거기에 계신 그 상인들이 불편함 겪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뭐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그 영월처럼 아예 주차선 없이 그냥 정차선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라 했는데 그 뭐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꼭 내 집 앞에다 가 주차하려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장기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내차가 아니더라도 거기 세워놓고 주차선이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동을 해버리면 뭐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좀 우리 그 자영업자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고충을 토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모색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방향 때문에 말씀하신지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도 사 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자영업자 일부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딱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단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읍이 CCTV가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건 맞는데, 저희가 보는 건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가지가 정리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
○박찬원 위원 :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에 설치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뭐 도시계획도로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보면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주차장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실제로 뭐 재난이라든가 화재 시 과연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하겠는가,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소방도로 냈는데 주차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주차장을 좀 더 만들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좀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용평면에 체육공원 암거터널 벽화조성,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포토존 조형물, 시가지 일원에 벤치 및 경관정비를 했다는데 이거 어디에 한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86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명순 위원 : 87쪽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87쪽, 아 여기 용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용평 그 암거터널 벽화 같은 경우는 저기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명순 위원 :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 그 주변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공연장 주변으로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명순 위원 : 포토존 조형물은 알고 있는데 그 벤치 및 경관정비는 어디에 벤치는 어디다 놓으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용평쪽에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벤치는 그 여기가 저기 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상설공연장? 저희가 우측에 그 저기 나무 좀 심어놓은 거 공간 옆에다가 조형물하고 그 호돌이 같은 그 조형물과 같이 벤치가 돼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조형물하고 같이 벤치가 돼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조형물 바로 옆에 그 옆쪽으로 노랗게 이렇게 벤치가 있는 거 그쪽에 조성이 돼있어요.
○이명순 위원 : 어, 그게 안 보여서 지금 벤치를 해놨다는데 난 벤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00만 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보면 74쪽에 용평면 경관개선으로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 3,000만원 11월 1일 재배정인데 이거는 무슨 돈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74쪽이요?
○이명순 위원 : 74쪽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내려간 내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명순 위원 : 포괄사업비로 한 거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은 이제 그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명순 위원 : 아,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한 거를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조형물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바로 옆에가 산이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벤치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7쪽이요?
○이명순 위원 : 지금 장평 소로 3-2호 사방댐 이거 그 금송2길 10-3번지 이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장평 소로 3-2 말씀하신 건가요?
○이명순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 저기 그 사방댐 올라가는 거 한 50m 정도 되는 거기 구간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사방댐 올라가는 거 55m를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길을 말씀드리는 길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게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감정 평가요? 거기 감정평가에서 지금 사야 될게 뭐, 뭐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제가 자료 받은 게 건물이 3동인가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저기 토지는 제가 필지별 내역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건물이 3동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선 뚫을 경우에
○이명순 위원 : 건물 3동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건물 3동, 토지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제가 토지 필지별 내역을 제가 그거까지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지구고, 84년도에 사태가나서 인명피해 가 많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 사방댐이 시급히 필요한 곳인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챙겨주셔서 일단 길만나면 사방댐은 하신다 했는데 길이 없어서 지금 차가 들어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자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임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시가지주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하고 시가지주차공원하고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이제 큰 뭐 객관적인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공 영주차장이라 하면 보통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보통 이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주차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공원에다 일반주차공간을 같이 만들어 놓은 데를 보통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똑같이 봐도 되나요? 그냥 주차장으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명확히 기준이 따로 있거나
○심현정 위원 :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이제 자료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고, 이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크다고 하는 평창, 대화, 진부 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평창이 이제 23개소, 대화가 14개소, 진부가 12개소로 나타나있어요. 그 면적으로 봐도 또 면수로 봐도 평창, 대화에 비해 진부가 아주 현저하게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진부 쪽이 사실 주차난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책을 가지고는 계시죠? 과장님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진부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 저희가 뭐 나중에 그 당초에 예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에서도 진부 쪽으로 좀 주차장을 한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하신 것처럼 주차장문제는 이제 진부뿐만 아니고 우리 그 8개 읍면에 고루 분포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가가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사실 뭐 20억 원을 투자한데도 기껏해야 20대정도 밖에 세울 수 없는 공간 확보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주차장이 참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주차장 이라는 거는 사실 있을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높아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멀리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봤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또 효율이 없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8개 읍면 공통적으로 시행이 가능 한 거예요. 시가지 옆에 있는 하천 쪽에 둔치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가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접근성 또한 거의 하천이 시내에 가까이 있으니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거의 둔치주차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하천구역 내에서는 일반 고정시설물은 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원주라든가 횡성 이런데 가 봐도 하천변에 이렇게 좀 그런 걸 해놓는 데가 사실 많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강릉을 가 봐도 그 남대천에 보면 단오장에 옆에 보면 주차장 정말로 잘 써먹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서 강릉 중앙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그렇게 타시군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만큼 이상하게도 그 둔치주차장을 못 만들더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그 평창읍 터미널 앞에다가 시범적으로 좀 요번에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하나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하천관리부서랑 좀 논의를 해갖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최대한 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둔치 만드는 것도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둔치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그 뭐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도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심현정 위원 : 알아보고 뭐 꼭 굳이 어느 동네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는 둔치주차장을 그 대신 옛날처럼 좀 지분하지 말고 깨끗하게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면 어 뭐 톤수에 관계 상관없게끔 만들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장마철에 비올 때만 좀 조심해서 차만 이동주차를 하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고 특히 축제 같은 게 이제 시가지 옆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축제 같은 때도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관련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똑같은 주차장 문젠데 제가 이제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부역에 가도 주말에 가보면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 이제 길까지 양쪽에다 빽빽이 세우는데 심지어는 어떤분이 차를 끌고 기차를 타려다가 차댈 데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다가 기차를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역 앞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고계시죠? 기회에 좀 이렇게 좀 방안은 강구하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좀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느 정도 계획은 아직 진행상황은 없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관리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연계돼갖고 저희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사석에도 책임진다한 거 민원문제는 제가 목숨을 걸고 민원해결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를 다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주차난 문제하고 조망권문제도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돈 많이들여 지은 우리 진부역 예쁘게 훤히 드러나게 보여야지. 앞에 막아놓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관광객들까지도 저 산은 왜 안 드러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이 많은 주민이 원하는 거 많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거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문제인데 99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노선버스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우여곡절 끝 에 7월 달에 이제 버스노선 횟수를 조정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잘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몇 사람들, 몇 마을에서 몇 사람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버스기사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진부역에 이제 배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님이 있긴 한데, 많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단풍철 한때는 그래도 진부역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버스노선이 그리고 그 이후론 다시 또 뭐 그렇게 효과는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불만이 있는 마을은 아직도 불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만하면 제일 불만이 있는 데가 거문리 그 다음에 용평면 노동리 주민이 조금 그 변경이후에 불만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거문리 부분은 내가 그쪽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몇 통씩 전화를 받아요.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하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어르신얘기는 오후 3시 정도에 한편 만이라도 꼭 좀 추가로 좀 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저도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갖고 제가 현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처음 민원이 저희가 제기됐을 때 그 좀 조정을 사실 좀 검토해봤던 겁니다. 조정을 검토를 해봤던 건데 시간적으로 이게 노선이 다 연결 여기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속 고민하는 지 역 중에 하나고요.
○심현정 위원: 네, 잘 알죠, 제가 뭐 수차얘기 했으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하여튼 저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 그 기사얘기에, 버스기사 얘기에 탑동정도는 한회 정도 감차를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상원사 막차도, 막차도 그거 감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데 그건 한번 의논한번 해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노동리하고 진부면 거문리 부분은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요 부분은 제가 뭐 택시기사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은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심현정 위원: 버스 기사들, 버스기사들이 제일 빨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버스기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이 부분은 이제 7월 달에 시행할 때 그 때 담당계장님께서도 한 몇 달만 시행을 해보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심현정 위원: 이거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했거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담당자하고 고 민 한번 더 해주시고 주민의 간곡한 부탁이니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예,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한 얘긴데 우리 희망택시, 희망택시 많이 늘었죠? 그죠? 대상지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올해 그 상세별 상세운영실적을 보니까 왜 봉평면 같은 경우는 무이리, 덕거리, 유포리, 흥정리, 창동 4리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운행실적이요?
○전수일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다 티켓배부를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글쎄 이거는 이 분들이 활용하는 저 건데 아마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뭐 특별한 그건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일 위원 : 그 제가 이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평창도 그렇고 몇 군데 대화를 해봤어요. 택시를 타고, 이 희망택시에 대한 이 부분이 그 택시기사는 택시기사 분들대로 또 불만이 있고 타시는 분들은 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선점을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거지. 이게 희망택시는 이 사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봐.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한 기사가 70프로 이상을 80프로 이상을 독점해요. 난 이거 행정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홍보를 안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596회인데 623명이 탔어요, 거의 혼자만 타고 다닌 거지, 그죠? 자 이거는 부부가 두 어르신이 같이 있는 분들이 타지 않는 한 이렇게 맞춰서 우리 저 한 달에 8장주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8장주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8장주는 부분을 아직도 하나씩 그 사람마다 다 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때 그리고 작년에 개선하고 이거 적극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 사실은 홍보는 좀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장님들 쫓아다니면서 많이 해갔고 아까도 제가 이제 제일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9개소를 좀 더 확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먼저 제가 그 말씀 중에 택시기사가 독점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매월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하신분만 한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은 한 백만 원 이상 막 갖고 가고, 못 갖고 가시면 한 십 몇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궁금해서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분들이 이게 서로 인간관계가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개인택시 관계에서는 뭐 홍길동 이 사람한테로 하는 그게 거의 영향이 엄청 많이 미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희 행정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원하는 분이 어떤 다른데 운행을 가시면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전수일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택시하시는 분한테 얘기한 거는 서비스를 좀 확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실 저희도 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택시기사한 분한테 이거 얼마까지만 요렇게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전수일 위원 : 자 그러면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택시사무실에는 항상 일반 전화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자 희망택시 일반전화를 스티커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 사무실에다가 홍보를 하고 노인정 찾아가서 홍보하고, 자 8번 장날만 두 번 갔다 오면 4번이면 끝나요, 그죠? 어르신 들 장날에 자 시골어르신들 장날은 꼭 가요, 장이 몇 번 있습니까? 6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보통 6번
○전수일 위원 : 보통 두 번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데도 가야 돼요. 이 부분을 장날 갈 때 옆집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하십시오. 그래서 아끼십시오, 라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해 보셨잖아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그건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택시를 탈 때 사람마다 무조건 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때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가 바로 올 2월 달부터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택시 네분이 타든 세분이 타든 1400원만 내면은 이제 다 할 수 있게 바로 개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세밀한 그런 부분, 부분까지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안주하지 않고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갖고 뭐 배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각 면에 담당자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희망택시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시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리 천소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수일 위원 : 좀 시간 좀 내셔서 올 겨울에 또 시골 어르신들은 겨울에 있어요. 겨울에 경로당 간면 다 만나요. 겨울에 경로당 가서 뉘집 안 왔나 물어보고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부분 이렇게 여기다가 사무실에 전화해야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서로 간에 서비스도 잘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려주고 스티커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꼭 되도록 바쁘지 않으면 네분이, 세분이 이웃집하고 맞춰 가십시오. 그래야지 남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얘기를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또 자료 또 받아 볼 거예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내년에는 확 달라진 그런 자료를 좀 받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음에 우리 그 78페이지 봉평문화복지센터 제가 운영형태를 쭉 봤어요. 수입은 1억 7,400만원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목욕탕 어 전년도 이월금이 있네요? 1억 3,000만원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근데 이 지출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목욕탕에는 뭐 전기세, 기름때는 게 없어요, 지출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뭐 태양광으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가 태양광 시설은 그쪽에 제가 갑자기 좀 혼동을 했는데, 태양광 시설이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데 같이 포함된, 사무비 이런 데 좀 포함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지금
○전수일 위원 : 급여 및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육비, 사무비, 사무비 1,300만원까지 듭니까? 1,300만원까지 합니까? 목욕탕 하는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유지비 아 이건 용역비고, 그 부분은 저도 세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여기 쭉 보다보니까 유지비 이게 경비용역비 세콤같은 건가본데? 370만원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 세콤 필요한가요? 목욕탕 문 닫으면 끝나지? 그리고 안에 CCTV 다 있어요. 이 이제 세콤이라는게 무슨 뭐 금융회사라든가 우리 보안서류를 보안을 유지하는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인데 아무리 자체에도 이런 거는 절약할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출부분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이지 한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527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센터 그 옆에 우리 농촌중심지역활성화사업 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인수인계 받았죠? 봉평면 건물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봉평은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이 누가 검사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 뭐 담당 직원이 뭐 분야별로 이제 뭐 전기, 건축 요런 쪽으로 분야별로 담당자들을 지정을 해갖고 가서 저희가
○전수일 위원 : 그죠? 가서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그 체육관 지붕 날아간 거 알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람 여럿 다칠 뻔 한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 봤는데, 피스를 하나도 안 조였어요. 자, 환풍기 이렇게 큰데다가 요만한 나비피스 4개조여 놨어요, 4개. 그리고 실리콘을 쐈는데 실리콘이라는 게 지금은 잘 붙어있지만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은 햇빛을 받으면 거기가 뜹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징크라 그러나요? 원래는 접으면 딱딱 물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했는데 술술 다 빠져 나오더라,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시설이라고 그 왜 못 올라가겠지 하고 그런 식의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공사부분에 대해선 사실 위원님께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엄격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지금 저쪽에다 계속 제가 좀 잔소리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었더니까 아, 그쪽에서 다 하자보수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게 하자보수로 끝날 일인가?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되니까 노숙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야, 안 들어가면 되지 이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돼지라는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와 그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패널티를 주든가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어떤 기생을 하는 거예요, 기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잡았잖아요?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지, 아 뭐 하자보수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람 다쳤으면 사람 그 보험처리 했으면 그만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축제이미지는 어떡할 뻔했어요? 그건 돈으로 되지도 않는 이미지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하자보수가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자보수가 끝이 아니고 평창군의 전반적으로 어떤 공무원분들 다시 생각하시고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재발방지 약속받고, 약속받고 꼭 그 부분은 상부기관 보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 굿디자인 이건 감사가 아니라 설명 자료인데, 디자인간판 지원사업은 이 뭐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매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건 저희가 그 매년 지금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좀 잘만 사업효과가 나오면 지역경관개선에 많이 사실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간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조금 조금씩 정비를 많이 좀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그 한 단계에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수일 위원 : 올림픽 때 다해주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때는 이제 봉평이라든가 진부 그쪽을 주로 많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지역도 아직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올림픽 때 다 했는데 18년, 19년 또 있어요? 봉평, 용평 뭐 대관령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 후에 가게를 개업한건 또 왜 해주냐 이거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이후에 가게들 그거와 연계된 가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게를 개업한 그때는 안했으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안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다 해줬으니까. 근데 이게 매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게를 새로 차리면은 2,3년 있으면은 또 간판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간판을 하주냐 이거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예산한계에 따라갖고 저희가 그 당초예산안에 예산확보 할 때 그 수요조사 아니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좀 더 거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우리 소상공인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많이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간판할 때 애당초 새로 무슨 가게를 개업할 때 얘기를 하라 그래서 보조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오고 진짜 경관과 잘 어울리면은 그때 보조를 하면 되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신청해야 되는거에요, 그죠? 우리 굿디자인 간판사업으로 하면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전수일 위원 : 예,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간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간판은.
간판을 매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한번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이나 모든 지역 그 환경에 경관에 어울리는 간판을 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얼마 보조를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 사업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틀은 이제 그런 틀에서 저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틀인데, 본인의 간판을 없애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간판이라는 게 나무막대기, 나무판 데기 하나에다가도 글자 몇게 조그맣게 써도 간판이 예쁜간판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예술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서 하라고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58페이지에 그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완 부분하고 77페이지에 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일단 먼저 그 파머스삼촌센터는 그 지적했던 거가 이제 많이 보완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몇 번 들어가 봤더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좀 관리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계속 저희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그 세대공감센터 이거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한 후에 이걸 한건가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하고나서 입주 때문에 이걸 한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물론 우리 군에서도 나갔고요. 그 이에 관련된 전문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갖고 직접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말 그대로 그 저기 그 화장실에서 물이 누수가 된 부분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이게 안에 있던 그 물이 계속 증발되면서 그런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날 때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사실 거기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가 제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거기를 다 열지는 않았어요. 그걸 다 열지는 않고 부분 부분을 다 이렇게 여러 위치별로 다 이걸 블록을 열어 봤더 니까 지역별로 약간씩은 습기상태가 좀 사라지는 거는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좀 말리는 작업도 사실했는데 그게 한도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습기자체가 올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넘게 그걸 건조작업도 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거기다 에폭시공법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아예 그 고강도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틈새마다 다 메꾸는 식으로 해갖고 아예 습기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식으로 해갖고 아주 이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처리를 했고,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저희도 몇 번을 가봤거든요 사실? 어제도 한번 제가 일부러 가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개선이 좀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걸 하면서 그때 이제 전문가가 또 와서 이렇게 까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불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얘길 한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 혹여나 백화현상이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한다그러면 이건 그냥 저거를 완전히 재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사업자와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제 생각은 이게 겨울철을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봄에, 지금 그 에폭시 시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폭시도 밑에서 올라 는 습은 저기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그 타일하고 바닥하고의 사이에 그 습기 차 는 거기 때문에 위에만 막을 수 있지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못 막습니다. 하여튼 그거 이제 그 확답을 받으셨다니까 내년 봄에 다시 보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완전히 싹 그 책임을 물어서 재시공하는 걸로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난 번 현지 확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제가 아주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77 페이지 꺼. 그 이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 아울러서 기시설이 돼 있던, 돼 있던 시설에 대해서 대 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화에 그 풋살장하고 농구장을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받으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은 저희 현장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이제 문제점 그 뭐 인조잔디가 파인부분하고 농구장이 이렇게 크랙생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 지금 이제 그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만 보기가 그래갖고 다른 지역을 같이 좀 봤거든요? 그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한 사례라든가 이런데 좀 비교해서 봤는데 그렇게 봐도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그 지금 크랙나는 그 농구장 크랙나는 부분하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강구하라고 현장에서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시공사다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하라고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그 농구장 같은 경우도 그때 그 16년도인가 그때 할 때 12월 초인가 그때 그게 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당장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 공감
하는 그 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다시 한 번 가서 거기다 얘길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주웅 위원 : 농어촌 공사에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농어촌공사도 그 담당자 그 담당과장이 나왔던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저쪽에서 갖고 오게 되면 그거 갖고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누차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농구장도 에폭시시공이 잘못됐고 그게 벌써 16년도 12월 달에 제가 저도 기억하는데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세대공감센터랑 똑같은 거예요. 에폭시 시공이라는 것이 아주 이 바닥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은 무조건 드러나게 들어 올라와요. 이건 백프로에요, 이거는. 들어 올라오고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거를 땜빵을 한 다는 게 다 지나고 비 쫄락 맞아가지고 그 속으로 다 스며드는 상태에서 그 부분 일부 이렇게 일부분만 땜빵을 한 것도 보수를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인조잔 디는 인조잔디는 그 자체부터 먼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이 그 잔디제품서부터. 어디를 다녀 봐도 뭐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 제품을 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제가 계속말씀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그 그쪽에 서 저기 시공사나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괜히 그쪽에서 다 돈 벌어먹고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군비재원을 투자를 해갖고 그걸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뭐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걱정 좀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에 되다 보니까 사실 하자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차라리 지난해 돼갖고 지금 보수공사 한다면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텀이 생 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시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은 하고 유도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인계 그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강력 하게 이것 때문에 하시오하시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걸 방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최대한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우리재원이 좀 더 안 들어가고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발단은 그쪽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말씀 하시는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잇속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지금 당장 거기 운동하는 거기서이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다치기 상당히 쉽 거든요? 지금 보수했데도 그 부분에 인조잔디 자체가 틀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뭐 뛰다가 넘어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계속 똑같은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보수해도 똑같고 그니까 요번에 이제 그거를 보수하게 된다면 아주 전체적으로 싹 가는 걸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보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러 가지로 대안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간이승강장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이거 그 이번에 국도선형개량하면서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저기 뭐 주진부터 해갖고 신리 뭐 이런데
○이주웅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신리도 뭐 벌써 저도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하안 미에 하안미 사거리 그 신호등 사거리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는 그 평창이쪽으로 그걸 좀 위로 옮겨달라는 그 내용
○이주웅 위원 : 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 는게 더 나을 거 같다 그래서 그쪽 검토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가리왕산마트 앞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가리왕산 위쪽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갖고
○이주웅 위원 : 그 노선을 한번 보시면 아마 뭐 벌써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그 선형개량 하는 그 국도층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 군부대에서 근무 하는 상근예비역인 그 장병들이 항상 차를 타려고 그 마트 앞에서 항상 대기를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타게 그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건너편 그러니까 평창방향 방향쪽 승강장도 사실은 위치가 거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횡단보도하고의 거리가 50m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밑 에 있는 그러니까 대화방향으로 있는 승강장 지금 현재있는 것은 한 150m 차이나고 이거 두개를 좀 마주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위치만 뭐 공간만 나온다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이주웅 위원 : 공간은 제가 보니까 그 사유지를 조금 매입을 한다 던지 해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를 좀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요번 선형 개량할 때 같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는 해야 되는 그 정당성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자는 옮기는 거는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게 효율적일 거 같다고 판단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보고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같이 마주보게 요렇게 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웅 위원 : 그거는 하여튼 저기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겨울 되면 아마 더 보기 쉬우실거에요, 위험한 걸. 가평 그 하안미 5리에서 나오는 차하고 그 본도로, 본도로 차하고, 뭐죠? 이 감속차로라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 차로도 여기는 없어요. 아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가감속 차로
○이주웅 위원 : 예, 가감속 차로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부 이라서 그 가리왕산마트 그 공간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필요 하다고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되니까 그 더 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같이 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5시 46분인데요. 혹시 여기에 보충 질의나 이런 거 하다가 여섯 시가 넘 어간다면은 어떻게 연장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다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예, 그러면 제가 두 세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쪽 좀 봐주세요. 다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 다 하신 사항인데, 방림파머스삼촌센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시 고쳐가지고 아스콘을 뭐 어떻게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내용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당초에 설계도와 시공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맨 처음에 설계한 내용과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에서 지적했던 그 사항과 설계관계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지난번에 이제 현지 확인 외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높이를 잡을 때 그 면사무소 앞에 그 가운데 주차장 높이하고 지금 여기 지금 파머스삼촌센터 그 앞에 높이하고 이렇게 높이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한 12센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파머스삼촌센터 거기가 좀 낮은 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면사무소하고 이제 지금 저기 그 파머스삼촌센터 거기하고는 경계 쪽으로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지만 경계석이 이렇게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으로 유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제가 여쭙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설계부분은 당초설계 그 안대로 그냥 가고 있는데, 우측에 저기 그 재활용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한 3미터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절개시킨 거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워낙 높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빗물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건 좀 변경을 해 갖고 그 재활용창고 거기 그 아스콘 그쪽은 걷어 내갖고 지표를 낮추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해소가 안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일부변경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옆에 사항들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 설계에서 공사가 시공이 완료가 됐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뼈대완공은 다 된 현지 확인 갔을 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완공이 된 상태가 완공이 된 상태가 설계대로 했는가? 아니면은 설계보다 낮게 했는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래요. 주위에 높고 낮은 거를 묻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설계대로 된 건 맞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한 거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설계대로 한 게 맞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걸 저 그 내용은 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현 건물에 맞춰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설계 변경을 한 거는 우측에 그 재활용창고 그 옆에를 까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광천 위원 : 네, 설계 변경했죠?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도 나왔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시공하겠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설계 변경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총 공사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총 공사비에서
○지광천 위원 : 총 공사비에서? 그럼 업체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업체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업체에서 잘못이 있다면은 굳이 총공사비에서 저기 총공사비에서 설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어떤 뭐 준칙이라든가 어떤 틀에 의해서 이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봤지만 이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옆에 볼 때 그 지표가 좀 옆에 보다 낮다보니까 그쪽으로 우기라든가 이럴 때 빗물이 유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께서 현지 확 인 때 이제 많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현장에서 좀 답변하는데 약간 답변이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기 때 침수라던가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 현지에 나가셨을 때 이제 기초가 계단도 기초가 이렇게 돼있고 막 하다보니까 더 이렇게 낮아 보일 수 밖 에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데크도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어제도 나갔다왔습니다. 데크도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이제 지표랑 좀 차이가 사실 좀 그 건물자체에는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밑에 바닥을 또 이제 아스콘포장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또 긁어 낼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좀 바닥이 좀 떠있는 정황이었고요. 긁어내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알지만 그 정도로 크게 빗물이 유입되거나 할 여건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 우려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근원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해갖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일부분을 지금 시인, 답변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인이 된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하는데 주위보다도 더 낮게 설계를 했다면은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걸 자꾸만 설계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러고 주위보다 낮습니다. 그 자체가 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그 우측에 그 재활용창고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 그 설계를 보면은 건물경계부터 재활용차고 가는 부분이 사면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아스콘이 덧씌워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약 3미터 정도만 절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미스였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빗물이 다 유입되는 걸 이걸 너무 짧게 보다보니까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돼 는 거를 애초 설계과정에서 체크를 못한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적을 저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대안을 잡은 거는 그쪽 재활용창고까지 부분을 다 같이 긁어내갖고 지금 이제 파머스삼촌센터 그 지표하고 거기를 다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만 저쪽에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평판을 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찍어 보네, 면사무소 바닥 면적보다 낮다고 인정이 딱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저쪽 뿐 만이 아니고 면사무소 그 날 현지에서도 그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게 면사무소 앞마당 기준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가서 평판을 놓고 찍으니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훨씬 낮게 설계가 됐다고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계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묻고 싶은 거는 설계는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높게가 됐는데, 높게 됐는데 시공을 낮게 했는가? 아니면 면사무소 앞마당보다 설계자체가 낮게 됐는가? 딱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 의미가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지금 면사무소보다는 낮게 설계된 게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시공업체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사무소보다 낮게 돼 있으니 우리가 현지 확인가도 낮았고 그래서 물으니까 계단이 지하로 묻히면은 계 단 있어도 단단하지 않냐? 이렇게 아주 엉뚱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프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설계가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주위에 전체 현재 건물 시공된 데로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을 했고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은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총 공사비에서 지출이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왜서 설계가 잘못된 거를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때워야 되죠? 이 부분요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요. 이거는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이 가서 봐도 이건 잘못됐다 인정 다 하는 부분이래요. 인정 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뢰라고 하나요?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디 있는가? 설계사에 있는 가? 시공사에 있는 가? 다시 한 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의뢰했을 때 의뢰한 관계 의뢰한 공문, 그다음에 거기서 답변 온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 정 내지는 뭐 보완하는 부분 요거를 완료될 때까지 해서 저희들한테로 자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위원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창세대공감, 세대공감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하자라고 얘기하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도 또 건축사를 데려가서 확인하니 하자다, 이거는. 100프로 하자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네가 주장하시는 거는 과장님이나 시공사가 주장하는 거는 화장실 부분에 변기 뒤편에 수도 그 배관에서 아주 가느다란 구멍이 뚫려서 누수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말씀하시고 상수도 배관을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체하셨다 그러는데 뭔 공사가 어떤 그 배관을 썼는지 입주도하기 전에 그 구멍이 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면은 제가 그 군데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군데군데 뜯어가지고 선풍기를 며칠간 돌리는 모습도 봤어요. 봤는데 또 일부분은 그게 아니다 이래요. 여기에 역시 또한 옆에 지대, 옆에 토지보다 낮게 설계가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지금 준공 처리할 거 아니에요? 준공 됐죠? 이거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시설은 준공됐지만 저희가 인수인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준공이 됐으니 입주를 했겠죠? 그죠? 인수인계 받으실 때 명백하게 이 부분은 각서를 별도로 받으실 이거는 완결된 부분이 아니고 올 겨울이나 지나봐야지 결론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각서를 받고라도 저기에 인수할 때 아주 명백하게 방림거하고 2개. 만에 하나 인수를 잘못 받으면 또 뭐 사용하다가 잘못됐다, 겨울에 그 뭐라 그러죠? 보온관계 때문에 관이 터졌다 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명백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받으셔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89쪽 간이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우리 그 과장님께서 이거 처음에 의회에서 주문할 때 좋게 받아들이시고 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니까 혹시 뭔 여론 같은 건 어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거를 요번에 13개소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처음에 저도 횡성에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어떨까 약간 좀 혼동도 되고 그랬었는데, 한 다음에 몇 군데 좀 돌아보고 주민들 얘기 좀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주민들 평이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예,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한분한테 얘기를 받았는데 아, 우리 동네의자는 따뜻했는데, 저기도 됐겠지 하고 앉아봤더니 차더라,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그래요?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 몇 개했냐 묻길래,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단 시범으로 했고 점점 늘려가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반응 좋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좋으니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좀 투쟁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부분은 너무 과장님 잘 하신 것 같아요. 막 바로 대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05쪽 요.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 이제 주 52시간문제 때문에 태창운수서 이제 계촌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과장님 한 2번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된 건데 이거 역시 또한 반응이 좋거든요. 좋고 정선군은 얼마 전에 100프로 공영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그 99쪽에 보면은, 99쪽에 보면 평창군에서, 평창군에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손실액을 지원해주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평창군도 어차피 이제는 흐르는 대세 아닙니까? 공영화가 어차피 점점 OECD 그 노동법으로 적용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 주52시간이 아닌 점점 더 낮춰질 수도 있고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나니, 이거 역시 또한 평창군도 공영화로 가야 되지 않는가? 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냐하면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나요, 안 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래요. 지금 대하리쪽에서 어르신분들이 평창을 오시면은 사실한 5시간정도나 6시간을 기다려야지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 한 온도 한 34, 35도 될 때, 겨울에 한 25도 막 영하로 떨어질 때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책은 공영버스 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을 정선군은 100프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우리 평창군도 뭐 남의 동네가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공영화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리든 100프로 선언을 하던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도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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