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5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된 5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은 여만리하고 주진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용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천수 9개 항목이 추가검사 항목에 포함되므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93개소에 대한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제초작업 인건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 용역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법적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법이 개정되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로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1억 5,000만원, 횡계리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운영 일숙직수당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가 1111페이지이고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억원입니다. 전년도에 5억 36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4억원인데 이 내용이 저희들 오타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 설명 자료를 낸 이후에 계수조정이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억이라는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밑에 보면 평창읍에 마하리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방림면 방림3리이고 미탄면 마하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평창읍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마하리까지 이제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는 마을상수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광역이 지금 기화리까지 가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 지방상수도가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화까지 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결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남아있는 구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약 7키로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기화에서 마하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머나요? 마하리도 지금 물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지역이 석회석 성분이 많이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관을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본관을 연결해주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1키로 연결해주면 약 2억 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약 4키로 하는데 10억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마을상수도 사업비가 약 5억 6억 이정도 1년에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마을을 해주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 자체가 안 좋으니 개량을 해도 일단 먹는 물 자체가 안 좋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해도 수량이 좀 부족하고 또 석회석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화까지 내려가 있다면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들여 봐야 좋지 않은 물 먹어야 되고 당장은 좀 힘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향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쪽도 나름대로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이 설명 자료 1116페이지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어요. 이것 보조금이 들어간 것이고 뒤에는 군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게이트볼장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박찬원 위원 : 아니 땅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땅도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까지 그렇게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여만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만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주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진리하고 상리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 지금 평창하수처리장도 증설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는 또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주진리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단순하게 주진 것만 받아서는 되지 않고 본 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조금 늦게 잡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천상 올림픽이 끝나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 같아요. 특히 일반 우리 상수도를 공급 받는 주민들이야 설비가 제대로 된 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덜한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고 또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상수도 점검
○이범연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같은 것도 매 분기 지급을 해서 관리자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검진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가 총 몇 개소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8개소였는데 5개소는 지방상수도로 연결해서 지금은 9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93개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정수에는 98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8개소인데 작년도, 올해 작년해서 저희 지방상수도 연결해준 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3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93개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98개소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이 73개소라는 겁니까? 하천수를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네. 하천수가 73개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하수라든가
○이범연 위원 : 지하수가 25개소에서 지금 하천수 5개소가 줄은 거예요? 지금 93개소로 5개소가 줄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개소 줄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하천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천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들 중에서 수질에 좀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직 뭐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특별하게 문제가 도출되는 곳은 없고 저희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그 지역은 지하수를 개량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질상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가뭄이 들 때에는 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관정개발해서 지하수로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작년에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가을에 도비도 긴급 지원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우선 3억을 긴급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3억은 편성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들이 물이 달려서 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뭄에 대한 부분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엘리뇨 현상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뒤에 재난기금을 안 봐서 그런데 긴급지원기금을 안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병행해서 지하수공을 뚫어 놓던지 방법을 취해서 수량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보여 져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올해 3억을 편성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럼 3억을 편성하면 1공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 1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9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혹시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안 나오면 바로 관정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소외된 지역이나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역들이 가뭄이라든가 이럴 때 먹는 물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하고 또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지역이 또 있지요? 이것이 마을상수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생활용수 공급하는 지역이 대관령면에 한 곳이 있잖아요? 수하리, 그것을 상수도로 봐야 됩니까? 그냥 생활용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소규모 시설이 10가구 미만이라는 것을 소규모 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에 포함은 다 같이 들어가서 같은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비는 마을상수도 쪽에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분류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상수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럼요. 마을상수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지역 같은 경우가 물을 거기 가면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다, 주민들은 그냥 생활용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그 윗 지역에 펜션같은 곳에 마을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하리 지역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있는 지역에 옛날 재래식 내지 개별 정화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개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정화조 처리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하천수로 상수도를 공급하다 보니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다 바로 그 위에서 막말로 비위생적인 물이 나오는 것이 섞여서 상수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용수 밖에 못 쓴다 빨래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못 쓴다, 먹는 물로는 못 쓴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어떻게 처리방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 지역은 일단 수원 자체를 상류로 옮기든가 이렇게 추진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하리도 그렇고 마을상수도는 종종 발생이 됩니다. 계곡 상류에 외지인들이 와서 수원 상류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동네사람들하고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대화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방상수도를 넣는다거나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런 지역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서 일단은 법적 한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거기를 보면서 어차피 한강수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송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 안쪽에 배관을 해서 채집을 해서 하수도를 연결하면 이 상수도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가구수가 약 30가구 안쪽,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하기가 국비를 따온다거나 이런 것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톤 규모
○이범연 위원 : 30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호면 30가구이면 30톤 규모로 보는데 보통 가구당 1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30톤 규모인데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앞전에서 긴급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지하공을 뚫어서 20호에 대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물량만큼 지하수를 뚫어서 해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먹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기적으로 세우든 단기적으로 세우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수하리 지역은 상수도 하수도 둘 다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하수도는 상수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업소에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검토해보고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리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세 곳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 이렇게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 곳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매년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개 보호지역 아니면 면적, 이런 것을 비례해서 국비가 보조되느냐 아니면 우리 군의 노력으로 해서 더 받아 올 수가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국비 외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가 안 됩니까? 뒤에 가보면 군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군비로 5억 얼마를 세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군비는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것은 올 4월 달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지원 신청이 된 분들은 저희들이 도에다 지원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3개 지역에 사실 1년에 9,000만원 내려와서 1개 지역에 3,000만원씩 국비에다가 그 다음 군비를 포함을 시켜야지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요구사항은 날로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평창이 지원 사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많이 했고 작년부터 봉평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관령지역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이전에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관령은 반영이 못하여진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를 봤을 때 3개 지역이 가능하면 골고루 피해본 만큼 그 대가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사안으로 본다면 예산이 좀 많이, 땅으로 치면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곳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군비로만 부담을 하려면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년에 3개 지역에 그 넓은 면적에 9,000만원씩 매년 일정액으로 준다, 그런데 그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해야 또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마을 소규모상수도 유지 보수 2억 서 있는 것,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이라든가 누수탐사 응급복구 이런 쪽에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설명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억 7,000만원 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 93개소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정비 사업에 일단은 5억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마을상수도 사업비로
○이범연 위원 : 이것을 큰 틀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봐 예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어떤 상수도 관로가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탱크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취수보 같은 것,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 예산은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때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것이 보통 이 이상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쪽이면 이것은 예비비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관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로가 20년 이상 30년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앞에처럼 어디 어디가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기간이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위의 것은 긴급적인 곳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갖다 놓고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분류를 해서 해놓았지만 사실상 마을상수도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항목이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글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쓰려고 세우는 것이지만 절차상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아니면 긴급복구 예산이라든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쪽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왜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설명은 다 들어서 내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많은 예산심의 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지금 52억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5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면 당초에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금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지원금이 약 37억,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에 10억 이렇게 보면 약 47억 되는데 나머지가 4억이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어요. 전년도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충시킬 것이라고 봐 지는데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평창군이 지금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고 상수도 개설율 몇 프로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것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80%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수도 현재 설치 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80.2%
○박종욱 위원 : 약 20% 부족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이제 주민들이 아주 상수율을 요구하는 사항이 20% 남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몇 건 정도 되지요? 몇 마을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부분이 뒤에 마지막 시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거기 상수도 공급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 설치할 것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신규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수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 설치할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에도 요청은 그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도 신규 설치할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 확장 공사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관령면 횡계2리 7리, 진부면 거문리, 평창읍 상리, 이렇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면 거문리하고 대관령, 평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평창 상리는 하다가 암이 나와서 못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해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를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면서 그쪽에 관로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도로 지하에, 그래서 거기에 이설공사비가 56억 정도까지 나옵니다. 관로 이설하는 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3억만 군비로 요청을 해놓고 나머지 40억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이설이라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군수님하고 국토교통부도 한 번 다녀왔고 원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온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중에 이것이 다 정비사업이니까 정비하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보수 정비에 다 들어갈 것인지 설치공사는 딱 한 건이네요? 회동리 그렇지요? 1111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회동1리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 1억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비나 보수 쪽으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 4억 중에서도 다 정비 보수이고 신규 설치는 1억 3,000만원 하나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5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절실히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산확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이야 꼭 지금 요구하는 중에 탑동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탑동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2개 구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개 구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1개 구간만 되고 1개 구간은 안돼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과장님은 몰라도 뒤에 우리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도 1개 구간은 돼서 수혜를 보는 주민들은 괜찮은데 또 1개 구간은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아주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요전에 그쪽에 있는 주민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제가 이렇게까지 개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신규설치를 간절히 요망한다 제가 얘기는 좀 했어요. 신규설치라는 것이 수혜를 받는 가구는 몇 가구 되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상수도 수혜를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많은 호수가 수혜를 받는 곳을 먼저 해줘야지요. 당연합니다. 10가구가 수혜를 받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20가구가 수혜를 받는데 5억 들어가면 거기를 먼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시되 잘 좀 해서 하여튼 요청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설치가 100%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함께 잘 좀 해서 국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이것이 생활민원이고 생활예산이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오랜 숙원이고 한번 사업을 해 놓으면 10년 20년 숙원을 다 충족시켜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소비성 예산보다 써서 없애 치우는 예산은 지양을 하고 이런 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투자예산이라고 봐야지 소비성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상수도세를 조금 받더라도 경영의 분석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투자예산이기 때문에 소비성 예산이기 보다는 투자예산 쪽으로 우리는 우선 먼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급적 많은 지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국가도 그렇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군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해요. 생활예산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의 예산이지 우리 여기 3,500억 있어도 2016년도 편성을 해놨지만 매년 그냥 써서 없애 치우는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투자 예산은 사실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수도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팍팍 밀어주세요.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서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먼저 심사를 앞서서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정수 처분 계량기 배전비용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다룰 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지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9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공기업경상적대행사업비에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3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유형자산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93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6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계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계올림픽 구축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개량 대가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3억원은 국도 6호선 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 우리 관내에 소화전이 총 몇 대 정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소화전은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관리는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수나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설치하는 부분도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있습니다. 신설로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군청 앞에 아파트 같은 지역, 새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은 신설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요. 평창 시내 농협군지부, 복지센터, 거기 마트25시인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는 중간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건너다니고 거기 주 이용을 학생들 통학, 그 다음 노인 분들 주로 그런데 건널목 중간에 소화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박찬원 위원 :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소화전은 담당이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생활에 불편이 되면 안 되니까 옮길 수 있으면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확인을 해보고 불편이 있다 그러면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소화전을 전체 도색을 다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잘 하신 것 같아요. 표시가 나게, 그리고 소화전에 대한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호시설
○박찬원 위원 : 지도라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차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반회계에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목적을 마을상수도 점검을 위한 차량구입이라고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신규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해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은 개인 소규모 계량기에 대한 동파방지용 보온팩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을 하면서 계량기가 지면하고의 기본 깊이라고 하나요? 매립하는 것을 최소 몇 미터 깊이까지 기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동결심도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결심도 이하라면 1미터 7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검침이 어렵습니다. 거꾸로 내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동결심도를 꼭 지켰는데 지금 나오는 계량기는 누수방지라든가 동파방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얕게 묻히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보니까 1미터 정도에서 묻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자체의 성형을 많이 바꿔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으로 볼 때 계량기가 건물 바깥에 대부분 상수도 보급을 하면서 검침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며칠 이렇게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좀 여하 이상의 추위가 왔을 때에는 바로 동파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서 보온팩 구입에 대한 사업은 이 부분을 다 보급을 못한다 라면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순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창지역보다는 대관령지역이 춥고 그리고 자동검침기나 계량기를 신제품으로 해준 지역은 동파가 적기 때문에 옛날 계량기를 쓰고 있는 지역을 우선 해주고 그리고 추운 지역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좀 더 예산을 도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동파방지용 보온팩을 보급해서 동파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에서요. 609쪽 세입에서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적게 예산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보다 1억 3,6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을 받으면서 가정용을 1,500원씩으로 단가를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만 3천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15년도에 1만 3천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결산을 하면서 수입이 줄은 것이 확인돼서 적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전년도에 그러면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체납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산에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주요 원인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요원인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을 했다가 올해 받은 것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액들이 여러 부분에서 생겼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될 이유는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급수조례나 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도
○이범연 위원 : 지금도 우리 군이 요금이 비싼 측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더 올린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환경부나 정부예산은 생산단가의 70%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까지 받으려면 현재 요금에서 약 세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침을 또 내려주면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워낙 비싸니까 여기에는 금액을 상한가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을 해주면서 여기 지역은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 라고 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15%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리게 되면 국비보조나 이런 곳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단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이 55%가까이 되는 것에서 85%로 잡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쓴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부 지역은 근 85%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생산단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신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공사비 부담 때문에 기존에 생산단가보다는 동계올림픽 관망이라든가 그 다음 아까 추가적으로 6호선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6호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산원가는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지요. 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요청하는 70%는 못하더라도 40%까지는 맞춰라, 평창군 같은 곳은 원가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상요인이 있어도 그것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주민부담에 대한 것이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생산원가에 비해서 회수율은 적고 그렇다고 저희 평창군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정부지침에 맞게 그렇게만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이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욕탕용 수도사용료 수입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욕탕용이 사실 저희 상수도를 다 쓰게 되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진부도 목욕탕이 있지만 거기는 상수도를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욕탕용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상수도 지하수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쓰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하공을 폐공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환경부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에 보면 큰 문제는 없이 지하수 사용한 것이 이런 대형건축물이 그것은 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하수 쓰고 있는 것은 새로 상수도를 놓아라 이렇게 개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신규 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신규부터 적용을 하지 기존의 것은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동계올림픽 구축사업과 더불어서 6호선이라든가 등등 이런 추가적으로 관로이설 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당초 6호선 같은 것도 올림픽 도로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우리 동계올림픽 상수도 구축망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비같은 것이 같이 보조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가 보조가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업무 태만에서 생겨났느냐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국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은 원인자 부담이라 그래서 통신이나 전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 시설한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이범연 위원 :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동계올림픽 교통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가 됐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제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올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선이나 이것이 공사구간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거나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56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보조 없이 56억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럼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지금 원주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망공사나 현장사무소장 불러서 그 공사비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이범연 위원 : 56억 가량 예상되는 공사비 전액을 우리 군비로 부담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토 쪽에서도 일부 얼마라도 부담할 의사가 있고 설계 반영할 의사가 있다 까지는 구두상 확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그러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13억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국도에서
○이범연 위원 : 56억 중에 13억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약 43억 정도는 그쪽 설계에다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하 매설물을 자기네가 해줄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 사정을 감안해서 지하 매설물이니까 도로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해 주겠다.
○이범연 위원 : 아, 보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3억은 보상금 쪽으로 우리한테 다시 오면 우리가 공사비 책정을 하면 된다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보상금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보상금 자체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것을 관망 선진화사업에 넣은 이유가 이것이 지금 일부 구간은 포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급한 공사가 있습니다. 시급한 공사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입찰보고 이러면 3월이 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선진화 사업에다 어떤 같이 변경 계약을 하면 내년 1월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114억을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공정율로 보면 많은 비용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이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67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67억에다가 올해 19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120억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요? 190억이 아닌가요? 설명 자료 1155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1155쪽에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190억을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작년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공정율에 비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67억 빼놓고 100억 이상을 소비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선급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나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선급금이 계약금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으로 넘겨주고 잔액만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단으로 이월했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율을 보고 공사 진척율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단에서는 그렇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우리가 공단에다가요. 우리가 공단에다가 공사 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주고 또 공단에서는 공사 업체한테 공사 진척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공단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은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급자재라든가 저희들이 집행할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져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집행율에서는 이것을 조정해줘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소득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왜 한꺼번에 다 주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더라도 공단에 넘겨주더라도 공단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정산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망정비 사업 쪽에서도 저희들이 주고 이자가 약 6억 정도 발생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사업으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이자소득이 올해 1억인가요? 예산안에 1억이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 안에 그러면 공단 이자소득 6억이 반영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공단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이익만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중에 관망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6억 5,000만원 정도 생긴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어쨌거나 그것은 수입을 다시 잡았다가 내보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일단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최종 결산에서 맞춘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종 결산 때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산을 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을 그쪽 공단으로 지출을 안 해주면 집행 부진 식으로 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꽤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2억 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618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부분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년간 해서 매년간 얼마씩 매년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면 20년에 얼마입니까? 353억 1,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20년에
○박찬원 위원 아니 위탁대가가 불변기준이라고 뒤에 357페이지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53억은 2014년까지 2032년까지 20년간 하면 전체 금액은 1,100억 정도로 지금 위탁대가가 1,159억이 되겠습니다. 20년간
○박찬원 위원 20년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159억 5,500만원
○박찬원 위원 : 이 금액 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에서 매년 물가변동율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박찬원 위원 매년 늘어나는 것이 2억 8,000만원씩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대라든가 공사는 별도로 또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시설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뭣 하러 이렇게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력은 그대로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률이 2%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에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인상율이 몇 프로에요? 전년 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이 올해 같은 경우 2.8% 정도 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8%로 해서 증가가 됐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작년에 35억 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작년에 35억
○박찬원 위원 : 금년에 35억, 37억이면 2억 8,000만원이 늘면 이것이 몇 프로나 증가된 겁니까? 2% 정도 증가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가상승률은 약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어난 프로테이지는 더 많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2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가상승 딱 때려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5년도에도 당초예산이 35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경우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금년에도 또 당초예산하고 추경 또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정부 통계청 발표를 보고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은 시설비대로 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계속 올려줘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015년 294억 1,783만 6천원보다 35억 7,955만 4천원이 감소한 258억 3,8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015년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82억 2,229만 9천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548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8억 9,6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원, 삼양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80억 7,400만원 등 1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억 1,100만원,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2,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20억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18억 8,499만원 등 총 60억 3,0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64억 4,5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94억 1,783만 6천원보다 35억 7,955만 4천원이 감소한 258억 3,8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6년도 사업비는 총 27억 6,92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860만원,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03만원, 580쪽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준설 유지관리비로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비로 추진해온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는 지금까지 3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예산은 32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32억 9,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사업비 95억 4,800만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1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2015년 225억 1,872만 6천원보다 33억 8,921만 2천원이 감소한 191억 2,551만 4천원 규모입니다. 이중 공공하수도 운영비에 2,314만원을,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하수관로 4개소 유지보수비에 4억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6억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는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수수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비 보수, 원격감시체계 점검 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총 3억 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7,409만 6천원, 재료비에 3,600만원, 시설운영 약품구입에 3,600만원, 감시원 보상금에 2,8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에 5,9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122억 5,100만원이며 운교 농어촌 하수도설치에 2억 8,600만원을, 584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00만원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115억 8,400만원을,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9,756만 8천원이며 인력운영비에 6억 4,4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당직비 등 총 5,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580페이지에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몇 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설계 등 해수로는 2014년부터인데 공사착공은 내년 2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창리천이 석회암지대이다 보니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천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우리 처음에 창리천을 시작하는 교량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법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진흙을 이겨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증은, 그 공법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총 11.6㎞인데 건천화가 약 4.4㎞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창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법을 진흙으로 메워서 최소한 누수가 없도록 하는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공법이 1.2㎞ 구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700m와 400m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공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기술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환경청이나 환경공단 해서 이중으로 또 하고 난 뒤에 강원도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정선에도 그런 공법으로 시행한 생태하천이 있더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창리천 복원사업도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다른 예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내년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8년부터 했는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원주환경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청
○이범연 위원 : 환경청에서 몇 년도까지 직접 하다가 지금 우리 군으로 넘겨줬지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지금 1차 사업은 192억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2차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환경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자기네가 직접 하면서 군비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1억 4,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본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사업비 구성이 국비가 70%, 기금이 21%, 지방비가 9%인데 도가 4.5% 군이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이것을 환경청에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위탁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시작을 환경청에서 이렇게 하다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 군으로 가져온 것 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서 가느냐 따지고 보면 이것이 목적사업이잖아요? 한강수계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북한강하고 우리 남한강 쪽에 마사토지요. 나오는 흙탕물을 저감시켜서 따지고 보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로 환경을 개선하자 이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따지고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4.5%로 총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고랭지 채소밭이 많습니다. 많아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침사지 설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수로개설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액에 비하면 그 이상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출근거에 보면, 향후 2017년도 이후에도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랬을 때에는 과연 국비나 기금 보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협의해 놓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인 공사는 17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향후 관리는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는 해가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 일단 인건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저희들이 침사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또 수로관도 많이 놨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수로관에 새골이 생긴다거나 수로관이 망가진다거나 그 다음 침사지에 습지조성 해놓은 부분에 퇴적물이 쌓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예상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것조차도 처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공사가 총 300억 정도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인건비 정도이지만 어떤 시설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이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전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진부지역이라든가 또 관광지 지역인 봉평의 일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지 주변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계도 침사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유천지역이 상당히 많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9월 달에는 군수님하고 같이 환경청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쪽이 안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봉평이나 용평 이쪽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신다니까 군수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암댐 비점오염사업은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우리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대화 진부는 BTO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대관령, 봉평, 평창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업무를 사업하고 있는 사업부서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이 BTO사업인데 올해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대화 진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화 진부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톤당 처리비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BTO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톤당 처리비용으로 하고 여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져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가상승률이라 하면 전에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만약에 2.3%다 그러면 그런 금액으로 기준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통계청에서 발표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용 안하고 협상해서 동결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협약에 고정 톤당 단가가 있고 물가상승률 적용하도록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약서상에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이범연 위원 : 적용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가 하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다운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비 자산으로 해서 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는 톤당 처리단가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TSK에서 하는 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진부 정수장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도 그 가격 밖에 못 받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실질적으로 대화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는 1,000톤이고 진부가 4,100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또 진부는 증설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림픽 관련 시설로 90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렇게 증설됐을 때에는 어떻게 협약하고 있습니까?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마는 900톤 증설을 하게 되면 BTO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용량만 별도로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TSK에다가 협약을 변경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재 BTO사업이라서 BTO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900톤 증설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생겨나잖아요? 투자한 부분이 생겨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정산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도 늘어나고 대관령지역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관령도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 진부에 추진은 하지만 관리는 TSK에다 맡길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맡기는데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100톤 한도 내에서 시설을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4,100톤만 투자하겠다고 처리하겠다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물량이 4,100톤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4,500톤이 됐는데 그러면 4,900톤으로 늘어났는데 5,000톤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5,000톤에 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BTO사업비 자기 사업비로 했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해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가삼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은 먼저 시설은 연계는 되겠지만 별도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시설관리도 별도로 해서 이것은 업체 자체를 진부 대화 쪽에 안 주고 지금 우리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 처리를 하고 있는 TSK 라는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관령 것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장시설을 보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류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5,000톤 규모로 이번에 신규로
○이범연 위원 : 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부 것은 처리시설까지 다 늘린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처리시설도 늘어나게 됩니다. 900톤 규모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처리시설 자체가 5,000톤이 되는 것이고 대관령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류시설 2,000톤을 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만 5,0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리시설은 기존대로 지금 처리시설은 그대로 있고 저장시설만 2,000톤이 늘어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교도 하고 가평도 하고 면온도 증설을 해서 여기는 어차피 5월 1일이면 TSK랑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가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운영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대화 진부도 늘고 BTO시설도 늘고 우리 시설도 늘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공히 1억 5,000만원씩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정비 아닌 일반운영비 상승, 일반운영비에서 오르는 부분이 이정도 1억 5,000만원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 적용하다 보니까 진부 대화 같은 곳은 단순하게 처리용량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고 이쩍 TSK쪽은 정산을 받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를 썼으면 쓴 대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나중에 우리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는데 또 내년에 시설이 증설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늘어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대화는 정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관리비가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환경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시설운영 예산들이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진부 대화 쪽은 자료상에 보면 5,100톤 관리에 26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시설 이전 관리하는 부분은 량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가격은 또 똑같아요. 26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는 BTO사업이라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한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용량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은 한푼도 틀리지 않고 26억, 26억, 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증가 이렇게 됐나요? 금액을 이렇게 맞춘 겁니까? 설명 자료 1136쪽하고 1138쪽 보면 예산 자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 받는 것은 또 조금 차이가 나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계약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6억이 예산이 서 있지만 여기는 처리한 톤으로 단가를 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26억이 서 있더라도 실제로 하수처리 반입량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억이 서 있다고 26억이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10,000톤을 처리했다고 하면 10,000톤 곱하기 단가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화 진부 공공하수도처리 BTO는 어차피 정해진 용량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계약 내역도 있고, 그런데 뒤에 이것은 량 자체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른 부분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그러면 앞의 것도 점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점점 증가할 것이고 뒤에는 우리가 처리시설을 계속 증설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금액은 이 금액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내년 4월까지 하면 TSK랑 계약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내년 2월부터 업체선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진부에 증설되는 것도 이쪽에 이제 TSK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TSK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자본 투자해서 시설하는 처리 용량이 총 얼마나 되지요?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30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평창 봉평 면온 대관령해서 9,300톤이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2,10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또 500톤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지요. 500톤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봉평면 완공이 된 상태이고 운교 가평동은 추진 중이고 면온 것 까지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변경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오히려 앞의 쪽보다 이것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 하는 것이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뒤의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BTO부분은 우리가 계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지만 뒤의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 처리 계약을 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소규모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봉평같은 곳은 증설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다음에 완공이 되면 인력배치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차피 TSK에서 또 할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TSK에 계약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가게 되면 단가는 좀 낮아져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보통 협약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자료를 보면 처리용량 자체가 상이한데도 계약금액 자체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26억 26억이잖아요? 처리량은 틀린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똑같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계약금액은 똑같아요. 처리량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부 대화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26억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 집행은 그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늘어난다면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24억 5,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은 없었고 금년에도 연말 마감하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총 예산은 155만 2천원으로 지난연도 원금 77만 6천원, 이자 77만 6천원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로 1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안입니다. 533쪽입니다. 전체 1억 465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5만 4천원입니다.
5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과오납금 등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 1억 4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537쪽에 보면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보면 건축면적이 200㎡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택을 짓게 되면 공용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30%는 국고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70%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까지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군수입 70%, 국가수입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 준공이 안 되고 허가는 받았지만 준공은 못하고 중단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이것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워 놓는 것이 반환금으로 세워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니까 준공을 안 하고 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당초 계획을 했다가 허가를 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환금은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거기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받아 놓았다가 준공처리가 안 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뒤에 담당께서는 1년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지금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관련법이 생겨서 2008년도에 거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되는 대상사업이 13건이 되는데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준공이 안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수입으로 처리를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임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7,31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억 7,0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3억 7,011만 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중도금이 감액된 잔액분만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31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억 7,055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3,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0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45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본지원 사업비로 4,457만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태기산풍력과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5㎞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4,457만 1천원으로서 기본지원 사업비로 반경 5㎞이내 7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45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증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증설은 환경부에서 증설을 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원인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저류조를 증설하라 해서 지금 80톤 규모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갑자기 부어서 오버되고 하던 것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조절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다시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200톤 규모인데 작년도 8월 중에 그것을 모르고 처음 가동해서 많은 량을 한꺼번에 배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량조절조를 80톤짜리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한꺼번에 방류를 안 하고 유량조절조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이기 때문에 일반 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염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다른 것이 부속품이 3년 간다 그러면 2년 밖에 못가고 1년 6개월 가고 이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처리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 염수는 녹아서 액체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걸러줄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도 절임시설에서 나오는 염수들을 모아서 인근 영월도 이번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수증기는 증발시켜서 소금을 재활용하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번 영월 쪽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은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만 1억 5,000만원인가 그때 신문을 보니까 그렇던데 마을별로 지금 절임시설 하면서 발생되는 염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한다고 신문에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기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식이 되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부식이 빨리되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년에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있어서 세출도 잡았는데 수입이 없으면 세출은 어디에서 가져오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반회계에서
○박찬원 위원 : 일반회계에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박찬원 위원 : 세출부분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여기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2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계약금만 현재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계약금만 올해 잡아 놓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중도금을 아직 상환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은 중도금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못 잡고 잔금만 내년도에 불입할 금액만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말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에서 세입이 오버가 되잖아요? 안 잡아 놓았으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세출부분은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수입되는 돈에 맞추어서 세출을 짰느냐 아니면 세출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일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된 것은 예비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비도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예비비도 편성을 하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201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7억 2,559만 1천원보다 2,625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5,184만 4천원으로 15년 대비 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외 5건에 1억 1,164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 6건에 2,130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18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도 7억 5,184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491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 유지비가 6,9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5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33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5억 7,857만 7천원을, 민간융자 대불금에 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5,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비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진료비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 출산 전 진찰료 예탁금, 이 예산금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들이 진료할 것에 대비해서 건강보험 공단에다 예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수탁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거기 통장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저희가 입금을 해놓고, 미리 선입금을 해놓고 사용하고 남으면 결산을 보고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습니까? 매년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정산 시스템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정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처리를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 금액을 임의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위로부터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오는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인원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국도비 보조 내시 될 때에 아예 인원 대비해서 내려오고 전년도 정산내역에서 차감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2종 수급권자가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에 해당돼서 금액을 요구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사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목발이나 휠체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1년에 2,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매년,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인원이 29명으로 연평균 인원이 29명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목발이라든가 또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휠체어나 아니면 진료 보조장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29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진료를 하는 평균 인원이 29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보장구를 사주는 겁니까? 지원이면 사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8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3억원, 농협군청출장소 민원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1,000만원, 이자수입에 5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매각 수입에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에 3억원, 예비비에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군유지 집단화사업 3억이 어디어디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정한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부지 때문에 저희가 약 3억 정도
○박찬원 위원 : 세워놓은 거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된 5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은 여만리하고 주진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용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천수 9개 항목이 추가검사 항목에 포함되므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93개소에 대한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제초작업 인건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 용역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법적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법이 개정되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로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1억 5,000만원, 횡계리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운영 일숙직수당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가 1111페이지이고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억원입니다. 전년도에 5억 36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4억원인데 이 내용이 저희들 오타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 설명 자료를 낸 이후에 계수조정이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억이라는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밑에 보면 평창읍에 마하리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방림면 방림3리이고 미탄면 마하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평창읍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마하리까지 이제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는 마을상수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광역이 지금 기화리까지 가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 지방상수도가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화까지 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결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남아있는 구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약 7키로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기화에서 마하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머나요? 마하리도 지금 물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지역이 석회석 성분이 많이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관을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본관을 연결해주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1키로 연결해주면 약 2억 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약 4키로 하는데 10억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마을상수도 사업비가 약 5억 6억 이정도 1년에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마을을 해주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 자체가 안 좋으니 개량을 해도 일단 먹는 물 자체가 안 좋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해도 수량이 좀 부족하고 또 석회석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화까지 내려가 있다면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들여 봐야 좋지 않은 물 먹어야 되고 당장은 좀 힘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향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쪽도 나름대로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이 설명 자료 1116페이지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어요. 이것 보조금이 들어간 것이고 뒤에는 군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게이트볼장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박찬원 위원 : 아니 땅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땅도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까지 그렇게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여만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만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주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진리하고 상리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 지금 평창하수처리장도 증설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는 또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주진리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단순하게 주진 것만 받아서는 되지 않고 본 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조금 늦게 잡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천상 올림픽이 끝나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 같아요. 특히 일반 우리 상수도를 공급 받는 주민들이야 설비가 제대로 된 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덜한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고 또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상수도 점검
○이범연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같은 것도 매 분기 지급을 해서 관리자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검진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가 총 몇 개소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8개소였는데 5개소는 지방상수도로 연결해서 지금은 9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93개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정수에는 98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8개소인데 작년도, 올해 작년해서 저희 지방상수도 연결해준 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3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93개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98개소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이 73개소라는 겁니까? 하천수를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네. 하천수가 73개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하수라든가
○이범연 위원 : 지하수가 25개소에서 지금 하천수 5개소가 줄은 거예요? 지금 93개소로 5개소가 줄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개소 줄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하천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하천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들 중에서 수질에 좀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직 뭐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특별하게 문제가 도출되는 곳은 없고 저희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그 지역은 지하수를 개량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질상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가뭄이 들 때에는 수량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관정개발해서 지하수로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작년에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가을에 도비도 긴급 지원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우선 3억을 긴급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3억은 편성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하천수를 쓰고 있는 곳들이 물이 달려서 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뭄에 대한 부분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엘리뇨 현상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뒤에 재난기금을 안 봐서 그런데 긴급지원기금을 안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병행해서 지하수공을 뚫어 놓던지 방법을 취해서 수량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보여 져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올해 3억을 편성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럼 3억을 편성하면 1공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 1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9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혹시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안 나오면 바로 관정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소외된 지역이나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역들이 가뭄이라든가 이럴 때 먹는 물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하고 또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지역이 또 있지요? 이것이 마을상수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생활용수 공급하는 지역이 대관령면에 한 곳이 있잖아요? 수하리, 그것을 상수도로 봐야 됩니까? 그냥 생활용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소규모 시설이 10가구 미만이라는 것을 소규모 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에 포함은 다 같이 들어가서 같은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비는 마을상수도 쪽에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분류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상수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럼요. 마을상수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지역 같은 경우가 물을 거기 가면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다, 주민들은 그냥 생활용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그 윗 지역에 펜션같은 곳에 마을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수하리 지역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있는 지역에 옛날 재래식 내지 개별 정화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개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정화조 처리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하천수로 상수도를 공급하다 보니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다 바로 그 위에서 막말로 비위생적인 물이 나오는 것이 섞여서 상수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용수 밖에 못 쓴다 빨래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못 쓴다, 먹는 물로는 못 쓴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어떻게 처리방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 지역은 일단 수원 자체를 상류로 옮기든가 이렇게 추진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하리도 그렇고 마을상수도는 종종 발생이 됩니다. 계곡 상류에 외지인들이 와서 수원 상류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동네사람들하고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대화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방상수도를 넣는다거나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런 지역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서 일단은 법적 한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거기를 보면서 어차피 한강수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송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 안쪽에 배관을 해서 채집을 해서 하수도를 연결하면 이 상수도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가구수가 약 30가구 안쪽,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하기가 국비를 따온다거나 이런 것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톤 규모
○이범연 위원 : 30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호면 30가구이면 30톤 규모로 보는데 보통 가구당 1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30톤 규모인데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앞전에서 긴급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지하공을 뚫어서 20호에 대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 물량만큼 지하수를 뚫어서 해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먹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기적으로 세우든 단기적으로 세우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수하리 지역은 상수도 하수도 둘 다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하수도는 상수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업소에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검토해보고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리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세 곳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 이렇게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 곳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매년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개 보호지역 아니면 면적, 이런 것을 비례해서 국비가 보조되느냐 아니면 우리 군의 노력으로 해서 더 받아 올 수가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국비 외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가 안 됩니까? 뒤에 가보면 군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군비로 5억 얼마를 세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군비는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것은 올 4월 달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지원 신청이 된 분들은 저희들이 도에다 지원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3개 지역에 사실 1년에 9,000만원 내려와서 1개 지역에 3,000만원씩 국비에다가 그 다음 군비를 포함을 시켜야지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요구사항은 날로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평창이 지원 사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많이 했고 작년부터 봉평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관령지역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이전에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관령은 반영이 못하여진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를 봤을 때 3개 지역이 가능하면 골고루 피해본 만큼 그 대가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사안으로 본다면 예산이 좀 많이, 땅으로 치면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곳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군비로만 부담을 하려면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년에 3개 지역에 그 넓은 면적에 9,000만원씩 매년 일정액으로 준다, 그런데 그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해야 또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마을 소규모상수도 유지 보수 2억 서 있는 것,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이라든가 누수탐사 응급복구 이런 쪽에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설명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억 7,000만원 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마을상수도 93개소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정비 사업에 일단은 5억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마을상수도 사업비로
○이범연 위원 : 이것을 큰 틀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봐 예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어떤 상수도 관로가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탱크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취수보 같은 것,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 예산은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때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것이 보통 이 이상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쪽이면 이것은 예비비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관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로가 20년 이상 30년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앞에처럼 어디 어디가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기간이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위의 것은 긴급적인 곳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갖다 놓고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분류를 해서 해놓았지만 사실상 마을상수도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항목이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글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쓰려고 세우는 것이지만 절차상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아니면 긴급복구 예산이라든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쪽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왜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설명은 다 들어서 내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많은 예산심의 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지금 52억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5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면 당초에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금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지원금이 약 37억,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에 10억 이렇게 보면 약 47억 되는데 나머지가 4억이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어요. 전년도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충시킬 것이라고 봐 지는데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평창군이 지금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고 상수도 개설율 몇 프로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것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80%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수도 현재 설치 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80.2%
○박종욱 위원 : 약 20% 부족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이제 주민들이 아주 상수율을 요구하는 사항이 20% 남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몇 건 정도 되지요? 몇 마을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부분이 뒤에 마지막 시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거기 상수도 공급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 설치할 것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신규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수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 설치할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에도 요청은 그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도 신규 설치할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 확장 공사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관령면 횡계2리 7리, 진부면 거문리, 평창읍 상리, 이렇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면 거문리하고 대관령, 평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평창 상리는 하다가 암이 나와서 못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해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를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면서 그쪽에 관로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도로 지하에, 그래서 거기에 이설공사비가 56억 정도까지 나옵니다. 관로 이설하는 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3억만 군비로 요청을 해놓고 나머지 40억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이설이라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군수님하고 국토교통부도 한 번 다녀왔고 원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온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중에 이것이 다 정비사업이니까 정비하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보수 정비에 다 들어갈 것인지 설치공사는 딱 한 건이네요? 회동리 그렇지요? 1111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회동1리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 1억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비나 보수 쪽으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 4억 중에서도 다 정비 보수이고 신규 설치는 1억 3,000만원 하나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5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절실히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산확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이야 꼭 지금 요구하는 중에 탑동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탑동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2개 구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개 구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1개 구간만 되고 1개 구간은 안돼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과장님은 몰라도 뒤에 우리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도 1개 구간은 돼서 수혜를 보는 주민들은 괜찮은데 또 1개 구간은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아주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요전에 그쪽에 있는 주민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제가 이렇게까지 개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신규설치를 간절히 요망한다 제가 얘기는 좀 했어요. 신규설치라는 것이 수혜를 받는 가구는 몇 가구 되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상수도 수혜를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많은 호수가 수혜를 받는 곳을 먼저 해줘야지요. 당연합니다. 10가구가 수혜를 받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20가구가 수혜를 받는데 5억 들어가면 거기를 먼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시되 잘 좀 해서 하여튼 요청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설치가 100%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함께 잘 좀 해서 국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이것이 생활민원이고 생활예산이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오랜 숙원이고 한번 사업을 해 놓으면 10년 20년 숙원을 다 충족시켜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소비성 예산보다 써서 없애 치우는 예산은 지양을 하고 이런 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투자예산이라고 봐야지 소비성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상수도세를 조금 받더라도 경영의 분석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투자예산이기 때문에 소비성 예산이기 보다는 투자예산 쪽으로 우리는 우선 먼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급적 많은 지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국가도 그렇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군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해요. 생활예산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의 예산이지 우리 여기 3,500억 있어도 2016년도 편성을 해놨지만 매년 그냥 써서 없애 치우는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투자 예산은 사실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수도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팍팍 밀어주세요.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서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먼저 심사를 앞서서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정수 처분 계량기 배전비용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다룰 때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지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9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공기업경상적대행사업비에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3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유형자산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93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6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계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계올림픽 구축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개량 대가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13억원은 국도 6호선 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 우리 관내에 소화전이 총 몇 대 정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소화전은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관리는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수나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설치하는 부분도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있습니다. 신설로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군청 앞에 아파트 같은 지역, 새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은 신설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요. 평창 시내 농협군지부, 복지센터, 거기 마트25시인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는 중간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건너다니고 거기 주 이용을 학생들 통학, 그 다음 노인 분들 주로 그런데 건널목 중간에 소화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박찬원 위원 :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소화전은 담당이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생활에 불편이 되면 안 되니까 옮길 수 있으면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확인을 해보고 불편이 있다 그러면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소화전을 전체 도색을 다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잘 하신 것 같아요. 표시가 나게, 그리고 소화전에 대한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호시설
○박찬원 위원 : 지도라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차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반회계에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목적을 마을상수도 점검을 위한 차량구입이라고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신규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해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은 개인 소규모 계량기에 대한 동파방지용 보온팩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을 하면서 계량기가 지면하고의 기본 깊이라고 하나요? 매립하는 것을 최소 몇 미터 깊이까지 기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동결심도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결심도 이하라면 1미터 7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검침이 어렵습니다. 거꾸로 내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동결심도를 꼭 지켰는데 지금 나오는 계량기는 누수방지라든가 동파방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얕게 묻히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보니까 1미터 정도에서 묻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자체의 성형을 많이 바꿔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으로 볼 때 계량기가 건물 바깥에 대부분 상수도 보급을 하면서 검침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며칠 이렇게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좀 여하 이상의 추위가 왔을 때에는 바로 동파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서 보온팩 구입에 대한 사업은 이 부분을 다 보급을 못한다 라면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순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창지역보다는 대관령지역이 춥고 그리고 자동검침기나 계량기를 신제품으로 해준 지역은 동파가 적기 때문에 옛날 계량기를 쓰고 있는 지역을 우선 해주고 그리고 추운 지역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좀 더 예산을 도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동파방지용 보온팩을 보급해서 동파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에서요. 609쪽 세입에서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적게 예산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보다 1억 3,6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을 받으면서 가정용을 1,500원씩으로 단가를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만 3천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15년도에 1만 3천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결산을 하면서 수입이 줄은 것이 확인돼서 적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전년도에 그러면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체납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산에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주요 원인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요원인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을 했다가 올해 받은 것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액들이 여러 부분에서 생겼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될 이유는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급수조례나 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도
○이범연 위원 : 지금도 우리 군이 요금이 비싼 측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더 올린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환경부나 정부예산은 생산단가의 70%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까지 받으려면 현재 요금에서 약 세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침을 또 내려주면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워낙 비싸니까 여기에는 금액을 상한가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을 해주면서 여기 지역은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 라고 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15%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리게 되면 국비보조나 이런 곳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단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이 55%가까이 되는 것에서 85%로 잡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쓴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부 지역은 근 85%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생산단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신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공사비 부담 때문에 기존에 생산단가보다는 동계올림픽 관망이라든가 그 다음 아까 추가적으로 6호선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6호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산원가는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지요. 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요청하는 70%는 못하더라도 40%까지는 맞춰라, 평창군 같은 곳은 원가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상요인이 있어도 그것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주민부담에 대한 것이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생산원가에 비해서 회수율은 적고 그렇다고 저희 평창군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정부지침에 맞게 그렇게만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이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욕탕용 수도사용료 수입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욕탕용이 사실 저희 상수도를 다 쓰게 되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진부도 목욕탕이 있지만 거기는 상수도를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욕탕용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상수도 지하수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쓰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하공을 폐공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환경부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에 보면 큰 문제는 없이 지하수 사용한 것이 이런 대형건축물이 그것은 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하수 쓰고 있는 것은 새로 상수도를 놓아라 이렇게 개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신규 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신규부터 적용을 하지 기존의 것은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동계올림픽 구축사업과 더불어서 6호선이라든가 등등 이런 추가적으로 관로이설 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당초 6호선 같은 것도 올림픽 도로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우리 동계올림픽 상수도 구축망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비같은 것이 같이 보조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가 보조가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업무 태만에서 생겨났느냐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국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은 원인자 부담이라 그래서 통신이나 전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 시설한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이범연 위원 :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동계올림픽 교통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가 됐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제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올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선이나 이것이 공사구간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거나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56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보조 없이 56억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럼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지금 원주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망공사나 현장사무소장 불러서 그 공사비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이범연 위원 : 56억 가량 예상되는 공사비 전액을 우리 군비로 부담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토 쪽에서도 일부 얼마라도 부담할 의사가 있고 설계 반영할 의사가 있다 까지는 구두상 확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그러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13억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국도에서
○이범연 위원 : 56억 중에 13억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약 43억 정도는 그쪽 설계에다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하 매설물을 자기네가 해줄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 사정을 감안해서 지하 매설물이니까 도로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해 주겠다.
○이범연 위원 : 아, 보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3억은 보상금 쪽으로 우리한테 다시 오면 우리가 공사비 책정을 하면 된다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보상금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보상금 자체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것을 관망 선진화사업에 넣은 이유가 이것이 지금 일부 구간은 포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급한 공사가 있습니다. 시급한 공사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입찰보고 이러면 3월이 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선진화 사업에다 어떤 같이 변경 계약을 하면 내년 1월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114억을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공정율로 보면 많은 비용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이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67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67억에다가 올해 19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도 120억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요? 190억이 아닌가요? 설명 자료 1155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1155쪽에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190억을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작년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공정율에 비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67억 빼놓고 100억 이상을 소비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선급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나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선급금이 계약금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으로 넘겨주고 잔액만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단으로 이월했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율을 보고 공사 진척율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단에서는 그렇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우리가 공단에다가요. 우리가 공단에다가 공사 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주고 또 공단에서는 공사 업체한테 공사 진척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공단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은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급자재라든가 저희들이 집행할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져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집행율에서는 이것을 조정해줘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소득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왜 한꺼번에 다 주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더라도 공단에 넘겨주더라도 공단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정산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망정비 사업 쪽에서도 저희들이 주고 이자가 약 6억 정도 발생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사업으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이자소득이 올해 1억인가요? 예산안에 1억이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 안에 그러면 공단 이자소득 6억이 반영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공단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이익만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중에 관망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6억 5,000만원 정도 생긴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어쨌거나 그것은 수입을 다시 잡았다가 내보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일단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최종 결산에서 맞춘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종 결산 때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산을 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을 그쪽 공단으로 지출을 안 해주면 집행 부진 식으로 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꽤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2억 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618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부분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년간 해서 매년간 얼마씩 매년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면 20년에 얼마입니까? 353억 1,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20년에
○박찬원 위원 아니 위탁대가가 불변기준이라고 뒤에 357페이지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53억은 2014년까지 2032년까지 20년간 하면 전체 금액은 1,100억 정도로 지금 위탁대가가 1,159억이 되겠습니다. 20년간
○박찬원 위원 20년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159억 5,500만원
○박찬원 위원 : 이 금액 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에서 매년 물가변동율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박찬원 위원 매년 늘어나는 것이 2억 8,000만원씩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대라든가 공사는 별도로 또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시설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뭣 하러 이렇게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력은 그대로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률이 2%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에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인상율이 몇 프로에요? 전년 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이 올해 같은 경우 2.8% 정도 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8%로 해서 증가가 됐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작년에 35억 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작년에 35억
○박찬원 위원 : 금년에 35억, 37억이면 2억 8,000만원이 늘면 이것이 몇 프로나 증가된 겁니까? 2% 정도 증가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가상승률은 약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어난 프로테이지는 더 많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2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가상승 딱 때려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5년도에도 당초예산이 35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경우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금년에도 또 당초예산하고 추경 또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정부 통계청 발표를 보고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은 시설비대로 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계속 올려줘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015년 294억 1,783만 6천원보다 35억 7,955만 4천원이 감소한 258억 3,8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015년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82억 2,229만 9천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548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8억 9,600만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원, 삼양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80억 7,400만원 등 1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6억 1,100만원,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2,0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20억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18억 8,499만원 등 총 60억 3,0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64억 4,5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94억 1,783만 6천원보다 35억 7,955만 4천원이 감소한 258억 3,8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6년도 사업비는 총 27억 6,92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860만원,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03만원, 580쪽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준설 유지관리비로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비로 추진해온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는 지금까지 3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예산은 32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32억 9,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사업비 95억 4,800만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1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2015년 225억 1,872만 6천원보다 33억 8,921만 2천원이 감소한 191억 2,551만 4천원 규모입니다. 이중 공공하수도 운영비에 2,314만원을,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하수관로 4개소 유지보수비에 4억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26억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는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수수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설비 보수, 원격감시체계 점검 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총 3억 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7,409만 6천원, 재료비에 3,600만원, 시설운영 약품구입에 3,600만원, 감시원 보상금에 2,8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에 5,9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122억 5,100만원이며 운교 농어촌 하수도설치에 2억 8,600만원을, 584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00만원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에 115억 8,400만원을,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9,756만 8천원이며 인력운영비에 6억 4,4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당직비 등 총 5,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580페이지에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몇 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설계 등 해수로는 2014년부터인데 공사착공은 내년 2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창리천이 석회암지대이다 보니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천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우리 처음에 창리천을 시작하는 교량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법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진흙을 이겨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증은, 그 공법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총 11.6㎞인데 건천화가 약 4.4㎞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창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법을 진흙으로 메워서 최소한 누수가 없도록 하는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공법이 1.2㎞ 구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700m와 400m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공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기술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환경청이나 환경공단 해서 이중으로 또 하고 난 뒤에 강원도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정선에도 그런 공법으로 시행한 생태하천이 있더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창리천 복원사업도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다른 예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내년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8년부터 했는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원주환경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청
○이범연 위원 : 환경청에서 몇 년도까지 직접 하다가 지금 우리 군으로 넘겨줬지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지금 1차 사업은 192억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2차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환경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자기네가 직접 하면서 군비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1억 4,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본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사업비 구성이 국비가 70%, 기금이 21%, 지방비가 9%인데 도가 4.5% 군이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이것을 환경청에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위탁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시작을 환경청에서 이렇게 하다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 군으로 가져온 것 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서 가느냐 따지고 보면 이것이 목적사업이잖아요? 한강수계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북한강하고 우리 남한강 쪽에 마사토지요. 나오는 흙탕물을 저감시켜서 따지고 보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로 환경을 개선하자 이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따지고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4.5%로 총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고랭지 채소밭이 많습니다. 많아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침사지 설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수로개설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액에 비하면 그 이상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출근거에 보면, 향후 2017년도 이후에도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랬을 때에는 과연 국비나 기금 보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협의해 놓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인 공사는 17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향후 관리는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는 해가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 일단 인건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저희들이 침사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또 수로관도 많이 놨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수로관에 새골이 생긴다거나 수로관이 망가진다거나 그 다음 침사지에 습지조성 해놓은 부분에 퇴적물이 쌓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예상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것조차도 처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공사가 총 300억 정도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인건비 정도이지만 어떤 시설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이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전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진부지역이라든가 또 관광지 지역인 봉평의 일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지 주변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계도 침사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유천지역이 상당히 많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9월 달에는 군수님하고 같이 환경청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쪽이 안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봉평이나 용평 이쪽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신다니까 군수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암댐 비점오염사업은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우리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대화 진부는 BTO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대관령, 봉평, 평창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업무를 사업하고 있는 사업부서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이 BTO사업인데 올해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대화 진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화 진부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톤당 처리비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BTO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톤당 처리비용으로 하고 여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져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가상승률이라 하면 전에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만약에 2.3%다 그러면 그런 금액으로 기준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통계청에서 발표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용 안하고 협상해서 동결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협약에 고정 톤당 단가가 있고 물가상승률 적용하도록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약서상에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이범연 위원 : 적용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가 하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다운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비 자산으로 해서 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는 톤당 처리단가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TSK에서 하는 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진부 정수장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도 그 가격 밖에 못 받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실질적으로 대화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는 1,000톤이고 진부가 4,100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또 진부는 증설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림픽 관련 시설로 90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렇게 증설됐을 때에는 어떻게 협약하고 있습니까?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마는 900톤 증설을 하게 되면 BTO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용량만 별도로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TSK에다가 협약을 변경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재 BTO사업이라서 BTO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900톤 증설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생겨나잖아요? 투자한 부분이 생겨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정산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도 늘어나고 대관령지역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관령도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 진부에 추진은 하지만 관리는 TSK에다 맡길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맡기는데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100톤 한도 내에서 시설을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4,100톤만 투자하겠다고 처리하겠다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물량이 4,100톤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4,500톤이 됐는데 그러면 4,900톤으로 늘어났는데 5,000톤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5,000톤에 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BTO사업비 자기 사업비로 했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해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가삼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은 먼저 시설은 연계는 되겠지만 별도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시설관리도 별도로 해서 이것은 업체 자체를 진부 대화 쪽에 안 주고 지금 우리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 처리를 하고 있는 TSK 라는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관령 것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장시설을 보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류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5,000톤 규모로 이번에 신규로
○이범연 위원 : 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부 것은 처리시설까지 다 늘린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처리시설도 늘어나게 됩니다. 900톤 규모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처리시설 자체가 5,000톤이 되는 것이고 대관령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류시설 2,000톤을 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만 5,0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리시설은 기존대로 지금 처리시설은 그대로 있고 저장시설만 2,000톤이 늘어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교도 하고 가평도 하고 면온도 증설을 해서 여기는 어차피 5월 1일이면 TSK랑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가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운영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대화 진부도 늘고 BTO시설도 늘고 우리 시설도 늘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공히 1억 5,000만원씩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정비 아닌 일반운영비 상승, 일반운영비에서 오르는 부분이 이정도 1억 5,000만원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 적용하다 보니까 진부 대화 같은 곳은 단순하게 처리용량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고 이쩍 TSK쪽은 정산을 받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를 썼으면 쓴 대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나중에 우리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는데 또 내년에 시설이 증설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늘어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진부 대화는 정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관리비가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환경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시설운영 예산들이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원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진부 대화 쪽은 자료상에 보면 5,100톤 관리에 26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시설 이전 관리하는 부분은 량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가격은 또 똑같아요. 26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는 BTO사업이라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한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용량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은 한푼도 틀리지 않고 26억, 26억, 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증가 이렇게 됐나요? 금액을 이렇게 맞춘 겁니까? 설명 자료 1136쪽하고 1138쪽 보면 예산 자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 받는 것은 또 조금 차이가 나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계약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6억이 예산이 서 있지만 여기는 처리한 톤으로 단가를 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26억이 서 있더라도 실제로 하수처리 반입량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억이 서 있다고 26억이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10,000톤을 처리했다고 하면 10,000톤 곱하기 단가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화 진부 공공하수도처리 BTO는 어차피 정해진 용량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계약 내역도 있고, 그런데 뒤에 이것은 량 자체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른 부분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그러면 앞의 것도 점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점점 증가할 것이고 뒤에는 우리가 처리시설을 계속 증설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금액은 이 금액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내년 4월까지 하면 TSK랑 계약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내년 2월부터 업체선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진부에 증설되는 것도 이쪽에 이제 TSK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TSK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자본 투자해서 시설하는 처리 용량이 총 얼마나 되지요?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30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평창 봉평 면온 대관령해서 9,300톤이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2,10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또 500톤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지요. 500톤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봉평면 완공이 된 상태이고 운교 가평동은 추진 중이고 면온 것 까지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변경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오히려 앞의 쪽보다 이것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 하는 것이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뒤의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BTO부분은 우리가 계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지만 뒤의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 처리 계약을 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소규모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봉평같은 곳은 증설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다음에 완공이 되면 인력배치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차피 TSK에서 또 할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TSK에 계약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가게 되면 단가는 좀 낮아져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보통 협약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자료를 보면 처리용량 자체가 상이한데도 계약금액 자체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26억 26억이잖아요? 처리량은 틀린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똑같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계약금액은 똑같아요. 처리량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부 대화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26억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 집행은 그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늘어난다면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24억 5,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은 없었고 금년에도 연말 마감하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총 예산은 155만 2천원으로 지난연도 원금 77만 6천원, 이자 77만 6천원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로 1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안입니다. 533쪽입니다. 전체 1억 465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5만 4천원입니다.
5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과오납금 등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 1억 4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명섭 위원 : 537쪽에 보면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보면 건축면적이 200㎡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택을 짓게 되면 공용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30%는 국고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70%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까지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군수입 70%, 국가수입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 준공이 안 되고 허가는 받았지만 준공은 못하고 중단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이것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워 놓는 것이 반환금으로 세워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니까 준공을 안 하고 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당초 계획을 했다가 허가를 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환금은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거기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받아 놓았다가 준공처리가 안 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뒤에 담당께서는 1년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지금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관련법이 생겨서 2008년도에 거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되는 대상사업이 13건이 되는데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준공이 안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주현관 :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수입으로 처리를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임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7,31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억 7,0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3억 7,011만 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중도금이 감액된 잔액분만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31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억 7,055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3,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0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45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본지원 사업비로 4,457만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태기산풍력과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5㎞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4,457만 1천원으로서 기본지원 사업비로 반경 5㎞이내 7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45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증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증설은 환경부에서 증설을 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원인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저류조를 증설하라 해서 지금 80톤 규모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갑자기 부어서 오버되고 하던 것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조절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다시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200톤 규모인데 작년도 8월 중에 그것을 모르고 처음 가동해서 많은 량을 한꺼번에 배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량조절조를 80톤짜리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한꺼번에 방류를 안 하고 유량조절조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이기 때문에 일반 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염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다른 것이 부속품이 3년 간다 그러면 2년 밖에 못가고 1년 6개월 가고 이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처리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 염수는 녹아서 액체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걸러줄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도 절임시설에서 나오는 염수들을 모아서 인근 영월도 이번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수증기는 증발시켜서 소금을 재활용하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번 영월 쪽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은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만 1억 5,000만원인가 그때 신문을 보니까 그렇던데 마을별로 지금 절임시설 하면서 발생되는 염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한다고 신문에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기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식이 되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부식이 빨리되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년에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있어서 세출도 잡았는데 수입이 없으면 세출은 어디에서 가져오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반회계에서
○박찬원 위원 : 일반회계에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박찬원 위원 : 세출부분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여기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2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계약금만 현재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계약금만 올해 잡아 놓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중도금을 아직 상환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은 중도금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못 잡고 잔금만 내년도에 불입할 금액만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말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에서 세입이 오버가 되잖아요? 안 잡아 놓았으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세출부분은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수입되는 돈에 맞추어서 세출을 짰느냐 아니면 세출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일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된 것은 예비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비도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예비비도 편성을 하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201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7억 2,559만 1천원보다 2,625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5,184만 4천원으로 15년 대비 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외 5건에 1억 1,164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 6건에 2,130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18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도 7억 5,184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491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 유지비가 6,9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5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33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5억 7,857만 7천원을, 민간융자 대불금에 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5,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비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진료비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 출산 전 진찰료 예탁금, 이 예산금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들이 진료할 것에 대비해서 건강보험 공단에다 예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수탁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거기 통장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저희가 입금을 해놓고, 미리 선입금을 해놓고 사용하고 남으면 결산을 보고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습니까? 매년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정산 시스템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정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처리를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 금액을 임의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위로부터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오는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인원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국도비 보조 내시 될 때에 아예 인원 대비해서 내려오고 전년도 정산내역에서 차감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2종 수급권자가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에 해당돼서 금액을 요구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사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목발이나 휠체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1년에 2,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매년,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인원이 29명으로 연평균 인원이 29명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목발이라든가 또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휠체어나 아니면 진료 보조장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29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진료를 하는 평균 인원이 29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보장구를 사주는 겁니까? 지원이면 사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8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3억원, 농협군청출장소 민원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1,000만원, 이자수입에 5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매각 수입에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에 3억원, 예비비에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군유지 집단화사업 3억이 어디어디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정한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부지 때문에 저희가 약 3억 정도
○박찬원 위원 : 세워놓은 거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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