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7.12.13

영상 및 회의록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3. 2007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읍면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라.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3. 2007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환경과 소관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파. 산림과 소관
하. 건설과 소관
거. 지역도시과 소관
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러. 보건사업과 소관
머. 농정과 소관
버. 축산과 소관
서. 기술개발과 소관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유인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읍면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읍면 및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으로서 평창읍 총 예산 전년 대비 9,554만원이 감 된 8억 6,1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반장 운영에 1억 4,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로서 4,115만 8천원,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15만 8천원, 연료비가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 사업경비로서는 3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개발사업비 2억원, 종부둔지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760만원, 운영경비 여비로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전년 대비 1,547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4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1,096만원, 직무수행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2억 8,9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7,123만 2천원, 상여금이 3,238만 4천원, 기말수당이 1,619만 2천원, 정근수당이 1,619만 2천원, 근속가산금이 2,608만 4천원, 특수업무수당이 864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672만원, 가족수당이 504만원, 배우자수당이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이 288만원, 정액급식비가 1,536만원, 가계보조비가 1,056만원, 교통보조비가 1,34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859만 2천원, 연차유급수당이 572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2,062만 1천원, 명절휴가수당이 1,214만 4천원, 체력단련비가 2,02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6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7,0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2,492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7만 6천원, 월액여비 3,876만원, 일숙직수당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미탄면입니다. 미탄면 총 예산은 전년대비 7,664만원이 감된 4억 8,70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장 운영비 4,524만원, 청사운영관리비가 6,253만원으로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1,953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비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서 2억 3,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040만원, 여비가 672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1억 4,7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956만원, 직무수행여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6,8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1,780만 8천원, 상여금이 809만 6천원, 기말수당이 404만 8천원, 정근수당이 404만 8천원, 근속가산금 296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56만원, 정액급식비 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계보조비 264만원, 교통보조비 33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64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43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515만 6천원, 명절휴가수당이 303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5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인건비로서 1,26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27만 6천원, 여비가 2,856만원, 일숙직수당이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총예산 전년대비 8,064만원이 감 된 4억 7,270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장 운영비가 4,8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가 3,733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33만 3천원, 연료비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차량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림면 사업경비로서 2억 3,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20만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9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7,59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1,780만 8천원, 상여금 809만 6천원, 근속가산금이 889만 2천원, 특수업무수당이 216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168만원, 가족수당이 168만원, 정액급식비 384만원, 가계보조비가 264만원, 교통보조비가 33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64만 8천원, 연차유급수당이 143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515만 6천원, 명절휴가비가 303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506만원, 자녀학비수당이 14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로서 1,269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4,9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1,4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1만 6천원, 월액여비 2,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서 쇄단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화면으로서 총예산 전년대비 27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4,87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장 경비가 9,7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운영비 5,060만원,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원, 연료비가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사업경비로서 2억 6,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5,400만원, 업무추진비 7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2억 3,4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 1,088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5,6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3,561만 6천원, 상여금이 1,619만 2천원, 근속가산금이 2,371만 2천원, 특수업무수당이 432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336만원, 가족수당이 336만원, 정액급식비가 768만원, 가계보조비가 528만원, 교통보조비가 67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929만 6천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286만 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031만 1천원, 명절휴가비가 607만 2천원, 체력단련비가 1,01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6,3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2,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수당이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469만 7천원이 감 된 6억 202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장 운영비 6,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서 2억 6,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효석마을 쓰레기수거 인건비 3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100만원, 여비 816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1억 9,98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 1,088만원, 직무수행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6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2,671만 2천원, 상여금 1,214만 4천원, 근속가산금 1,189만 9천원, 특수업무수당 324만원, 작업 장려수당 252만원, 가족수당 324만원, 정액급식비 576만원, 가계보조비 396만원, 교통보조비 50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447만 2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14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73만 3천원, 명절휴가비가 455만 4천원, 체력단련비 759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7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26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5,7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1,952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1만 2천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수당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전년대비 6,326만 8천원이 감 된 5억 2,8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장 운영비가 5,175만원, 청사운영관리비가 7,480만원,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2,280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비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경비로서 2억 4,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6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1억 5,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 956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6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1,780만 8천원, 상여금 896만원, 근속가산금 1,185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 216만원, 작업 장려수당 168만원, 가족수당 72만원, 정액급식비 384만원, 가계보조비 264만원, 교통보조비 336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64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43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515만 6천원, 명절휴가비가 303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5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가 1,269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5,3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 1,8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5만 9천원, 월액여비 2,856만원, 일숙직수당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면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796만 6천원이 감 된 8억 4,050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장 운영비가 1억 2,578만원, 청사운영관리비 6,493만원,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91만원, 연료비가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차량비 2,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서 3억 86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1,353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00만원, 업무추진비 9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3억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업무추진비가 1,09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2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5,3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6,232만 8천원, 상여금이 2,833만 6천원, 근속가산금이 2,430만 6천원, 특수업무수당이 756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588만원, 가족수당이 588만원, 정액급식비가 1,344만원, 가계보조수당이 924만원, 교통보조비가 1,17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376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01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804만 4천원, 명절휴가수당이 1,062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1,7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7,2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2,5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월액여비 3,876만원, 일숙직수당이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입니다. 전년대비 2,215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3,07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장운영비가 7,701만원, 청사관리운영비가 8,110만 7천원,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2,329만 1천원, 연료비가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비가 2,971만 6천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서 2억 7,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60만원, 국내여비 816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3억 19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로서 1,088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2,28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이 5,342만 4천원, 상여금이 2,428만 8천원, 근속가산금이 2,845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이 648만원, 작업 장려수당이 504만원, 가족수당이 264만원, 정액급식비 1,152만원, 가계보조수당이 792만원, 교통보조비가 1,008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894만 4천원, 연차유급수당이 429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546만 6천원, 명절휴가수당이 910만 8천원, 체력단련비가 1,5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 6,5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2,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6만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수당이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촌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03만 6천원이 증액된 5,39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10만원으로서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510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경비로서 업무추진여비 96만원, 운영경비로서 1,4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경비 60만원, 일반운영비 452만 6천원, 월액여비 408만원, 문서쇄단기 구입 100만원, 일숙직수당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출장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진부면 예산인데요.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해서 1,353만 8천원이 예산계상 됐는데 이 체육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으로 쓰다 보니까 관리에 많이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생계유지가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이렇게 행사를 치루고 나서 보면 행사를 치룬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정리를 잘 했다고 하고 가지만 미비한 부분들도 잘 안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 정도의 수준은 어떻게 보수가 돼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냥 일당으로 보면 47,500원이라 그러는데 생계유지가 안 되는 비용인데 고정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상근시키면서 일을 하라 하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스포츠사업단 예산 심의할 때에 진부체육공원, 특히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산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사업단 할 때에 단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읍면예산에 진부면 예산에 보면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만들 때에는 체육공원 관계도 만들 때에는 다 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평창에도 수석공원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인력관리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관련부서와 인력부서라든지 또 실무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관리도 잘 되고 또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을 보니까 8개 읍면중에 도암면하고 계촌출장소만 빼 놓고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 통 이 반장 활동보상금이 전부 줄었거든요. 예산도 전부 7개 읍면이 다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암면만 지금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청사관리 또 미화원 수용비, 이런 것을 전부 읍면에다 세웠었는데 청사관리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다 세우고 또 미화원 수용비는 환경과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청사관리는 재무과로 넘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모든 청사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맡아라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용비는 읍면에다 세우지 않고 환경과에다가 일괄해서 세우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도암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관령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관령면은 쓰레기매립장이 미탄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래서 차량 유류대 이런 것이 대화로 오는 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부면은 더 안 들어갑니까? 봉평면은 더 안 들어갑니까? 다 똑같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경비가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개괄적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히 8개 읍면중에 대관령면만 빼 놓고 지금 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사관리는 재무과로 환경미화원 수용비 같은 것은 환경과로 넘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왜 도암면은 공히 똑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도암면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대화면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지요. 대화면은 옆에서 갖다 부었는데 미탄까지 가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본경비는 다 들어가니까
○유인환 위원 :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또 주 원인은 대관령면이 지금 줄어들지 않은 원인은 2007년도 예산에 보면 각 읍면이 공히 사업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사업비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대관령면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8개읍면 예산들이 전부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재무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사관리유지비가 대관령면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있든 없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뭔가 하면 작년도에 공히 8개 읍면중에서 7개 읍면만 사업비가 쭉 있었는데 대관령면만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7개 읍면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것 하고 대비를 하면 이렇게 계수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청사관리시설비가 대관령면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산서 139쪽에 미탄면에는 9,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방림면에는 8,000만원, 대화면에 2억, 봉평면에 4억,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내역이 아니고요. 대관령면에 그 반영이 안됐던 청사관리유지비 이번에 다른 면에는 다 있었는데 대관령면은 없었다 그래서 대관령면은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개 읍면중에 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관령면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뭔가 물었더니 실장님께서 대답은 청사관리비가 전년도에 계상이 안됐던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 차이가
○유인환 위원 :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상된 금액이 얼마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관령면은 2008년도에도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2007년도에도 대관령면은 없고 2008년도에도 없는데 2007년도에 있던 면들은 사업을 했으니까 그 액수만큼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대관령면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관령면은 2007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감액이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청사관리가 재무과로 가고 수용비가 환경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주 원인이 전체적인 면 예산이 줄고 늘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서로 같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자꾸만 다르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423쪽에 보면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쓰레기수거 인건비 3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5명에 20일, 이것은 기간동안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제 기간동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청소를 하시는 인부를 별도로 사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효석문화제 행사를 진행하는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 관리를 쓰레기 관리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위원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위원회도 그렇고 또 위원회에서도 하고 미화원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시에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날그날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후까지 전체적인 마무리 차원에서 인부임을 그렇다고 효석축제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환경미화원한테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에다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할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청소 정도는 지역축제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서 이런 것 정도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읍면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어떤 선거법이 바뀌어서 중선거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 아니고 4개면씩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선거구로 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면에 가서 읍면장들 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고 오히려 어떻게 속된말로 구걸하러 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분배를 해서 군에서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두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이 처음서부터 계상을 할 때에 전체적인 지역 내에 읍면별로 우리가 군에서 미처 손이 못가는 사업예산으로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중대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과 면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제일 우선해서 할 사업들인지 기본 사업계획하에 협의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얼마를 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작년에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읍면에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내려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읍면장들하고 맞아서 써야 되는데 예산이 다 썼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사업비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런 의견 차이를 내지 말고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하라고 읍면장들한테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검토를 나름대로 군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함명섭 위원 : 글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고 면장님들이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1년에 20억을 가져도 다 못해줍니다. 그 분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면, 또 그렇지만 작은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데 쓰여지는 것은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일정한 금액들은 군에다가 세워놓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이것 조그마한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글쎄요. 각 읍면에 가서 면장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어떤 결재형식으로 결심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협의가 잘 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고 면장님은 면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니 급하게 쓰다 보니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견해차이가 없도록 일단은 하여튼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는 읍면으로 된 예산을 군에다가 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읍면의 예산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몫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읍면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읍면에 서야 되지만 의원님들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편제상 그렇게 사업명목을 달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한 실과에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과별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지난연도 원금 1,000만원, 지난연도 이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라.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억 9,1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102만 1천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6,56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9,130만 3천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381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1명에 1,077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1명에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여비로 623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4,75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비용 진료비에 4억 8,382만 8천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 793만 5천원,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5억 6,117만 4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284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1억 3,228만 7천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가 2,931만 4천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가 2억 8,732만 5천원, 생활안정기금 자금회수가 8,941만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6,117만 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15억 5,817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질의를 하고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의료급여비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 수급자들이 있고 2종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인데 전체 특별회계를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군이 전체 48억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38억 7,000만원, 도비가 10%를 부담하는데 4억 8,380만원 정도 되고요. 군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금이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의료급여도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우리 군비가 10% 부담되는 것을 도로 납부를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수혜를 받는 자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우리 군에 1종 2종,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김진석 위원 : 1,2종이 뭐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2종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전체가 의료 진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수혜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도에서 부담하는 것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부담하는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받는 통계가 있어서 그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김진석 위원 : 부담을 하면 혜택을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더 받지요. 우리는 10%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하는 것이 10%입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면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것이 금액이나 퍼센트로 얼만큼 나타나는 수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것이 저희들 우리 군으로 내역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급여사례관리사나 이쪽에서 직원들이
○김진석 위원 :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받지요? 금년도 같은 예를 보면, 작년도에는 5억 37만 5천원을 부담하셨는데 그렇게 부담하고 혜택 받은 것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금년도로 봐서 금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총 48억이 우리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억에서 50억 사이를 받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많이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는 국비로 도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입금이 되고 도비가 10% 되고
○김진석 위원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40억에서 50억 사이로,
○김진석 위원 : 그럼 10배를 받는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우리는 10%만 부담을 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다 합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1종 2종이라고 표시된 이 분들만 한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1,065가구에 1,756명 정도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1,756명중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40억에서 50억 사이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1인당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나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이 의료진료비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김진석 위원 :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는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진료를 다 받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 쪽에서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석 :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보장구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김진석 위원 : 진료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의료혜택을 다 받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예산을 보면 약 1,8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시군별 합쳐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얼마만큼 우리가 수급을 받는데 이렇게 부담을 하느냐 그것이 궁금 했었고요.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79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금 15억 5,817만 4천원인데요. 설명자료 621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6억 8,8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반복적인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것은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생활융자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고 융자를 했다가 또 받아들이고 이러는 자금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그 자금을 그 위쪽에다가 넣을 때에는 매년도 같은 예산을 플러스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66억이라는 것은 5년치를 이렇게 합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상에 그것이 나와서 다른 부분도 그렇고
○함명섭 위원 : 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융자의 지원현황은 많이 받아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융자금 나가 있는 것이 5억 7,000만원 정도 나가 있고요. 나머지 11억 정도는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데 알면 많이들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은 받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이제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융자의 자금회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자금회수는 본인들이 못 갚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증인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지금 자활 공동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자활공동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공동체로 지정된 자활공동체는 없고요. 저쪽 우리 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단하고 청소사업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에도 융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거기는 없습니다. 융자 지원해주는 것이,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일도 적을 것 같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한테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것이 공동체가 어떤 법인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저희들이 융자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인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안고 있는 것은 못 갚았을 경우 상환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손처리하고 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보증인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나가있는 것이 대략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5억 7,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되는 기금이라면 이것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고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많이 홍보도 하고 가능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228만 7천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잉여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매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는 금액, 이것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을 잉여금으로 보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해에는 이월이 없었나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에 결산과정에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이 정기예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4억 4,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9억 3,400만원, 2회 추경에 1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15억 6,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돼서 결산이 다 안 되는 바람에
○김진석 위원 : 당초에는 이월을 안 시키고 추경에서 이월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러니까 전체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17억 정도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또 융자가 되어서 나가 있고,
○김진석 위원 : 당초에서 이월 안 시킨 사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결산이 안 되어서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반영이 돼서 15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계로 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융자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는 보증에서 해지를 시켜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데요. 했는데 답변이 1년간인가 2년간인가 답변이 없다고 지금 와서 채무자가 집이고 뭐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었으면 그 융자금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보증 해지를 시켜주고 건물을 담보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증 해지를 시켜달라고 보증인이 요구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가 지금 융자금이 상환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보증인보고 채무를 상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보증인이 한번 보증을 서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끝까지 보증채무는 유지가 되잖아요? 어떤 관계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답변이라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도 명확하게 안해주신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보증 채무자는 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후에 채무를 상환하라 해야 되는데 답변도 없고 무 답변인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하라 하면 나는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것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2건을 처리한 기억이 나는데요. 강릉에 계신 한 분은 내용증명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인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신을 완료를 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김진석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분이 저한테 의뢰하고자 했던 분이 분명히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요. 서면으로 통보를 하기 전에 일단 구두라든지 면담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책임이 다 끝나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보증을 섰으면 채무가 상환이 될 때까지 보증채무는 끝까지 유효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채무자하고 보증채무자가 알아서 협의를 해서 담보로 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증인을 선정하시든지 그것은 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간에 알아서 이행 하십시오 하고 문서라든지 이런 회신을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해주신 상태로 그냥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아니 그렇게 내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는 답변도 없다가 지금 와서 1년인가 2년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만은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상환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안에 조치를 했으면 그 사람이 융자금으로 건축을 했던 건축물이라도 처리가 되기 전에 제3자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를 해결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마 그것이 어떤 구두 상으로 왔다 갔다 한 얘기라면 어떤 착오가 생겼을지 모르는데 서면으로 왔다면
○김진석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은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서면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자필로 내용을 썼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재판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보증채무자가 잘못은 맞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는, 보증채무자 잘못은 맞지만 그래도 과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라도 법정에 가서도 하고자 하는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다 보면 법정에 가서 업무과실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그 분이 채무를 변제시켜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간혹 워낙 업무가 범위가 넓고 많다 보니까 혹시 실수로 이렇게 착오로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민감한 금전적인 문제는 주민들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15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5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에 융자사업 여유가 있는데도 융자실적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약 35% 정도 전체 금액에서 융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도 제대로 융자를 하지 못하면 잘못이거든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1,335만 9천원이 증액된 8,57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475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275만 4천원, 부담금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335만 9천원이 증액된 8,57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적이전에 3,200만원, 이것은 기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5,325만 4천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 반환금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작년도보다 55억 6,101만 7천원이 증액된 246억 3,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 8,13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가 2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집행을 높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도보다 13억 8,006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8,030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작년보다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신축건물 부담금은 10톤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건물에 10톤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400만원씩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 알펜시아 부담금은 3년 분납을 하는데 18억 3,000만원중에서 내년도에 분납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억 9,200만원이 되고요. 파라디지아 부담금은 21억 3,100만원중에 금년도에 1억 3,100만원을 부담을 했고 20억을 내년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 하수도 점용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작년보다 22억 3,495만 5천원이 증액된 184억 5,3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182억 2,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는 주요사업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3억 8,200만원, 하수관거 신설 정비에 28억 6,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5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작년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5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 4,225만 4천원, 소규모하수도시설에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2억 2,159만 5천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6억 4,976만 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8억 6,4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8억 2,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18억 1,400만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 5,0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6,101만 7천원이 증액된 246억 3,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암지역에 도암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24억 3,361만 7천원이 증액된 208억 9,7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생적하수관리로 소규모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청소 인부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일반운영비로 2억 7,32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로 1,485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 3,200만원, 자산취득비가 6,600만원, 그 다음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8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8억 7,000만원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8억 7,000만원, 그 다음 하수관로유지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12억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3,280만원, 다음 침전조 비가림공사가 7,000만원, 분뇨처리지역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작년보다 1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8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 하수관거 정비시설에 21억 3,000만원,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2억 9,300만원, 진부 하수관거신설 정비에 7억 6,000만원, 대관령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8억 3,100만원, 방림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5억 8,700만원, 소규모 하수도시설 감리에 9,000만원,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7억 5,900만원,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억 5,000만원,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3억 2,300만원, 약수 소규모하수도시설에 25억 8,500만원, 도돈 소규모하수도 시설 설치에 2억 5,800만원, 하안미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에 8억 8,700만원, 장평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에 3억 4,800만원, 송정 소규모하수도 시설 설치에 14억 4,100만원, 무이2리 소규모 하수도시설설치에 13억 6,000만원, 동산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에 1억 9,300만원,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5억원, 계촌 소규모 하수도시설설치에 1억 1,400만원, 면온 소규모하수도설치에 2억 8,900만원, 용전 소규모하수도설치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 3,7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에 4억 2,7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억 6,500만원,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3,5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명분이 되겠습니다. 2억 2,545만 4천원이고요. 51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40만원, 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본경비가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0만원, 여비가 1,096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당직실 운영비가 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의 당직실 운영비가 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정말 이것이 할 일들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국비와 기금확보도 용이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아마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99쪽에 보면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9억, 30억돈이 되는데 최근 도암댐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국무조정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도암댐을 2급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강릉으로 해서 발전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리고 그 댐 자체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하고 4개 자치단체, 그 다음 한수원, 산자부하고 4차에 걸쳐서 고위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릉에서는 절대 안 받겠다 그래서 강릉으로 안 가고 동강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자기들이 발전 방류로 했을 때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발전방류가 아닐 때에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내 놓은 안이 국가가 40%, 한수원이 40%,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나 평창군 입장입니다. 왜 20%를 부담하라 하는가 하면 호수 수면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수가 수면관리 주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 그렇게 한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과거에 소도 더 많고 농지도 더 많았었는데 그 때에는 그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너희들이 댐을 막아서 그것이 퇴적이 되고 그 다음 강릉으로 물을 보낼 때에 선택적취수라 해서 좋은 물만 내려 보내고 나쁜 물은 가라 앉혔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심각한 것이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을 못하겠다 평창군도 부담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한수원에서는 40%를 고수를 하고 국가에서 40%를 부담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결렬이 되어 4차 회담을 하고도 다시 국무조정회의로 넘어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만간 국무조정회의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끝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을 한다면 강원도에서 5% 정도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 평창군에서 부담을 안 시키고 강원도에서 부담을 한다면 5%까지 부담을 하겠다는 마지막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우리 군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관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8월 23일 고시가 됐는데 도암댐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지역 차항, 횡계, 수하, 유천이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8㎢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강원도가 하고 있는 곳이 여기하고 그 다음 소양댐이 있습니다. 소양댐은 홍천, 화천, 인재, 양구, 내년도에 62억이 강원도에 배정이 됐어요. 그 중에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문제는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용역할 때에는 이것을 깨끗한 물을 만들자면 1,5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321억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계획 하에 1차 년도에 30억을 가져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2급수 이상 1급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321억을 다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1,500억이라고 주장했을 때에는 하천에서 양안을 적어도 500m, 안된다면 300m 정도의 토지를 다 매입해서 그것을 녹생대를 조성했을 때에 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렇게 해서 1,500억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하수도관리, 하수도관리 208억, 거의 209억에 달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관령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1쪽에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해서 8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이 돈이 계상되어 있나요? 대화, 진부의 것은
○환경과장 지형근 :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17%가 군비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진부처리장을 빨리 하고자 해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7%에 대한 공사비하고 또 민간위탁에 따른 20년간을 민간이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 운영비를 20년동안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민간위탁부분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맑은 평창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원래 본체는 주식회사 태영입니다. 태영건설에서
○함명섭 위원 : 주식회사 태영 산하에 맑은평창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에 이런 것이 되면 아마 하수도사용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 정상 가동되는 곳은 다 고지를 해서 받고 있는데 요금은 상수도요금에 30% 정도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70%를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만 우리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부 걷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의 약 30% 정도가 하수도사용료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그것도 량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 평창이나 봉평같은 곳은 민간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환경관리공단에다 공사위탁만 줬었는데 완공이 되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자체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대화하고 진부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도암 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완공됐을 때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져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참 주민들이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많은 여론이 관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들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새삼 얘기를 안 해도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런 불편을 많이 주고서 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주민부담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줄 것 같거든요. 참 초기 계획부터 운영까지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 가는 방법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506쪽에 보면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예산보다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이 사실 봉평 처리장도 설계를 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허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올해 사업비를 많이 소비를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내년도 하반기나 이쪽에 추가예산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어차피 이 사업밖에 안 되네요. 2억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2억 5,000만원 쓰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사업 확보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부분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놓으면 그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주민들한테 민원들한테 불편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초기단계에서 빨리 예산 확보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공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이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한강수계 기금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환경 기초시설에만 투자돼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선은 수도권에 한강수계로 먹는 수도권에 상수도 요금을 걷는데 사실은 대도시 이런 곳은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류지역에 맑은 물을 내려 보내는 차원에서 하수처리, 우선 환경정비나 환경오염방지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나는 것이 이런 예산이 어떤 환경기초시설에만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류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기금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한강 상류에 수계기금을 더 배정해 달라 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환경의 문제만,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도록 배정하는데 앞으로 건의를 강원도 차원이나 충청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금액을 30억, 50억, 100억 해서 금액을 크게 금방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역에 어떤 하수도세 같은 어떤 신설되면서 부담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 편의시설과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받아올 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동의를 위원장한테 구해야 되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읍면으로도 다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하수종말처리별로 시설규모 및 근무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5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우선 평창에 1,800톤이 올해부터 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완공이 됐는데 1,000톤,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1,000톤,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가동중인데 민자로 해서 4,100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대관령하수종말처리장이 3,500톤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인력을 말씀드리면 대관령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이 있고요. 그 다음 대화, 진부는 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맑은 평창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개소를 지금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진부하고 대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있고 그 다음 마을하수도가 저희들 12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 직원 1명이 순회 점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9억 7,698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4억 6,033만원이 증액된 5억 8,935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5억 1,663만원이 증액된 13억 3,964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4억 3,025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91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도유재산대부료 군 귀속분 500만원과 군유잡종지 대부료 1억 8,975만원, 군유임야 대부료 2억 2,540만원 등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사무실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 91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1,664만원이 증액된 13억 3,9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8,664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잡종재산 매각분 5억원과 과년도 화전대토 개간지 매각분 분납금 수입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보다 9억 7,698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으로서 군유재산관리비 8,500만원, 부지매입비 18억 4,400만원, 재산관리비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서 내년도에는 미탄, 방림, 대화 등 3개면 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3차 관리계획 변경분인 노동계곡 캠핑장 주변 부지매입에 3억원을 투자하고 2008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된 미탄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에 13억,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탄체육공원 편입부지 4,100만원은 미탄 시가지 우회도로변 경로당 옆에 있는 체육공원 예정 부지내 사유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미탄면 창리 718-1번지 12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농협군지부 민원실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하는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농협출장소 사무실 대부는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대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 대부료 산출 기준은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에 50/1000을 가지고 대부료 산정해서 부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50/1000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연액입니다.
○김진석 위원 : 감정해서 감정가로 안 받고 그냥 50/1000로 책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사용료 수입이니까 매각 한다 그러면 감정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겠지만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니까
○김진석 위원 : 매각할 경우에 그 금액을 1000으로 보고 사용료니까 그렇게 받는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적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특별회계가 설치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하나하나 적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진부면 오대산 목공예전시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미탄면 체육공원 편입부지는 126㎡인데 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토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하게 되면 특별회계 설치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효율적인 관리이기는커녕 일거리만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준적립을 해서 건물까지 다 하기는 당장 복잡하면 토지부터 하고 그 기준이 적립이 되면 다시 건물을 하든지 당연히 건물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기준적립은 돼야 되겠다, 회계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8,0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8개 읍면을 다 시행할 그런 계획인데 금년도까지 5개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안 한 면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미탄, 방림, 대화 등 3개면인데 3개면을 마주해서 과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미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실태조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재산이용실태, 활용계획수립,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씩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내년도 3개면은 한꺼번에 하게 되면 8개 면을 다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실태가 다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더 이상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2억 131만 3천원이 줄어든 157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수도사용료수입 12억 4,800만원, 업무용 수도사용료수입 4억 6,800만원, 영업용 수도사용료수입 9억 9,000만원,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료수입 4억 821만 6천원, 욕탕1종 수도사용료수입 3,768만원, 욕탕2종 사용료수입이 3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수입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판매대금 945만원, 폐 계량기 판매대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2억 6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익 시설분담금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50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진부, 월정 통합공사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4억 5,23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서 알펜시아리조트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63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131만 3천원이 감액된 157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시설장비유지 비용으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2,520만원, 대관령취수장 퇴적물 준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구입 평창, 봉평, 진부, 도암 4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9개소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8쪽입니다.
정수비 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수수료 68개소 5,4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정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 총 8건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12만원ㅇ, 액화염소취급자 상해보험료 160만원, 일반전화요금 24만원, 전용회선사용료 2,400만원, 인터넷사용료 480만원, 신문구독료 84만원, 유선 및 위성방송요금 120만원, 정화조 청소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정수장관리실 등 연료비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로서 총 10건에 1억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자동제어 및 감시시설 유지보수 1,4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116만원, 염소공병 수선 및 검사 800만원, 취정수시설장비 유지보수 2,100만원, 상수도 뱃지 청소 3,360만원, 미탄, 대화정수장 경비용역 600만원, 평창정수장 급속침전지 도색비 1,000만원, 대화정수장 여과지 도색 500만원, 대화정수장 착수정 삼각웨어 구조물보수 300만원, 정수장 이정표보수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구입 24종에 240만원, 약품비는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 4종에 1,890만원, 동력비 정수장 전기사용료 7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 운영경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 유량계등 전기사용료 18개소에 6,0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로서 복리후생비 포상금으로서 유수율 제고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누수탐사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 노후계량기 교체비로서 1억 8,012만원, 수도관 교체비 누수지점 수도관교체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인보상금으로서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을 1건당 2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 기본급에 총 7억 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총 1억 7,5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에 총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에 6,463만 3천원, 가계지원비 1억 772만 2천원, 연가보상비 3,5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로 총 4,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총 공기업종사자 공무원수당 등 6건에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기본급에 총 4억 2,2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에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교통보조비에 2,448만원, 명절휴가비 3,896만 2천원, 가계지원비 6,493만 7천원, 연가보상비 2,164만 6천원, 직무수행경비에 총 3,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36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협회비 100만원, 우편물 발송대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수당 200만원, 일숙직수당 7,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상수도직원 근무복 450만원, 급량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공기업예산 및 회계표준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400만원,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1,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상수도검침 안내문등 홍보물제작에 482만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로서 350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1억 3,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5,1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평창읍 유동 약수 등4개소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교체공사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면 등 6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제수변 유량계 감압변 교체 및 신설 7개소에 2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 대화하고 봉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고 평창 주진리에 있는 제1가압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대화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5,000만원, 낙뢰방지 보호기 설치공사 7개 상수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서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6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10억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에 원인자부담인 63억 1,300만원을 부담했고 대화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설계비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상수도 개량공사 용역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진부 월정 통합공사에 1억 2,500만원, 진부상수원 취수원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상환금으로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5건에 총 4억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총 2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총 2건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551쪽을 봐 주세요. 유수율 제고 우수공무원 선정 요령과 우수탐사용역으로 전체 유수량의 몇 % 정도를 탐사할 수 있는지 용역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선 포상금을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과 민간인 포상금은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평창군 상수도가 2006년도 말에 유수율이 43.6%고 2007년도 현재 50%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50%이니까 누수율이 무수율까지 포함을 제외하면 약 4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것을 누수율을 줄이고자 해서 각 시군에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 놓았는데 저희들도 시책을 해서 각 정수장별로 경쟁을 도입을 해서 누수율을 제일 많이 줄인 부분에 대한 정수장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금을 50만원을 하고자 하고 또 누수가 되는 것을 신고하는 민간인한테도 1건당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누수신고가 즉시즉시 되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유수율을 60%까지 높이고 2010년까지 해서 약 70%의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주식회사 보광 수도사용 수입이 6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600톤만 쓸 것 같지 않은데 매년 보면 600톤만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2,000톤 정도를 쓰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연결을 했는데 자체 지하수를 가지고 관개용수 이런 것도 중수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수도량을 많이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나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것이 작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600톤으로 해서 4억 정도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하수나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지하수만 쓸 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용상수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눈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물의 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댐을 막아서 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광에서는 현재 자체 지하관정을 대형관정을 뚫어서 그 물이 딸릴 경우에는 면온 하수처리장 위에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끌어 올려서 물이 딸릴 경우에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식수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2 정도 밖에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형업소인데 600톤밖에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는 제가 요즘 TV를 보니까 한강 아리수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가 맑은 물, 좋은 산, 청정 happy700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관광객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하물며 우리 가족들도 정수기 물이나 슈퍼에서 파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물을 사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수질검사도 매년 2,3회씩 하시는데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는 홍보 스티커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우리 평창의 물은 맑고 깨끗하다 안심하고 마음껏 드셔라 이런 식의, 꼭 수돗물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평창군의 전체적인 환경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업소나 또 관광지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다 게첨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든 서울가서 수돗물을 바로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마시는데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데도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다 그냥 물을 사 마시거든요. 평창군의 맑은, happy700 평창 맑은 물,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가지에 스티커 한 개만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몇 백%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각 지역에 읍면에 상가번영회나 또 일반번영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 우리 지역의 깨끗한 물, 맑은 물, 좋은 산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래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것은 오늘 참고를 해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수돗물 품질보고서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수용가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 원수가 수질이 어떻고 정수가 어떻고, 또 일반상수도 온수가 어떤 수질이고 정수가 어떤 수질이고 그래서 팜플릿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상수도 수용가에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고 먹게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올해 처음 만들었지만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만들어서 수용가에 배부를 하고 또 식당이나 이런 곳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조그만 스티커라도 수돗물 품질이 어떻다는 좋은 착안이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몰랐던 사항을 질의를 드려서 알았는데요. 수돗물품질보고서 제도에 대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수돗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누수탐사용역이 있는데 봉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설명서에 봉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어디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도 했고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평창, 미탄, 대화, 도암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심한지역, 그 해 누수율이 제일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우선 누수율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탐사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군데 40군데 발견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용역을 하게 되면 탐사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지요? 지표에서 뭔 조사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시경처럼 그렇게 선을 넣어서 그래서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완벽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은 여러 가지 모닝터링 시스템이 많이 나오는데 관에다가 선을 다 깔아서 샐 때는 감지가 되고 이런 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관이 PVC관이고 관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소리로, 보통 물이 많이 새는 것은 청진식 공을 대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잠이 다 들었을 때에 소음이 없을 때에 듣는 방법이 있고 용역을 주는 것은 큰 기계를 가지고 세밀하게 물소리를 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탐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면 거의 다 도출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출이 많이 되고 그것까지 떼우면 몇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까지 떼우면 누수율이 얼마는 줄겠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면 비교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의 70~80% 이상 누수가 되는 부분을 다 찾아내느냐 그렇지 않고 큰 부분만 찾아내게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100%는 못 찾고 저희들이 실제 본관이나 지선, 간선이나, 본관, 이런 쪽에서는 다 찾는데 주로 가정집안에서 새는 부분, 집과 집 사이, 그 부분을 감지가 잘 안되고 그 부분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고 본관이나 간선정도는 이것을 하면 80~90%는 잡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누수율이 약 40% 정도로 예측을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약 40% 정도인데 이제는 그러면 거의 가정집 라인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저희들이 어떤 면은 70%까지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80%정도 육박한 면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가정선 쪽에서 누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많은 부분이 가정선 쪽에서 거의 누수가 된다 이렇게 봐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정선을 내년 후년부터라도 가정선을 1개 면당 전부 교체하는 것을 아마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나는 선이 가정선이 아니면 글쎄 내시경 달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 찾아보면 더 정확할 텐데 지표에서 하면 부정확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부정확한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상수도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질에 대해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 정수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하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요. 가끔가다가 저희들이 원수가 대화하고 도암 정도가 2급수 정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급수면 정화해서 정수해서 먹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주로 보면 상가라든가 가정집에서 보면 수돗물을 잘 못 믿고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고 아까 보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누구나 안심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광 수도사용료, 이것이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는 보광에도 보면 상수도계량기가 하나로 통일만 됐으면 산출기준도 정확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상수도계량기를 호텔 쪽이나 콘도 쪽에는 메인계량기를 400미리 하나 달고 그 다음 골프장 쪽으로 가는 것을 150미리 계량기를 달아서 두 군데에서 유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욕실마다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 보광 쪽으로 들어가는 메인라인에다 계량기를 달아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600톤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계량기에 통과된 물량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보광에 수도계량기가 여러 개가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압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용평리조트라든가 오대산, 오대산호텔, 청소년수련원 같은 곳은 지금 상수도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용평리조트 관계는 전용상수도로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대산호텔은 저희들 관로가 옆에까지 지나갔는데 처음에 상수도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오대산 가는 곳 연수원 말씀하시는 것,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저희 군에서 투자해준 것은 하나도 없나요? 그런 기업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업에다가 투자해준 것은 없고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오대산호텔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체적으로 다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상수도배관관로 확장공사 4억 5,500만원인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관로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간은 딱 정하지 않지만 옛날 PVC관 이런 것은 거의 못 쓰고 옛날에 해 놓았던 주철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녹이 쓸어서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나오는 자재는 같은 종류라도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틀립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상수도관하고 지금 하수관로 공사하는 그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하수도관은 제일 국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PVC 고광승 관이라고 있습니다. 고광승PVC관, 그래서 PVC로 했는데 압축력이 강하고 변형이 없는 관을 제일 많이 쓰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프라코에서, 그래서 그 관을 주로 쓰고 그 다음 상수도 자재도 주로 주철이나 강관은 녹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한 PE관이나 강관에서 코팅을 완벽하게 한 관,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PE관이라든가 PVC관이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공단지에서 나는 회사제품으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PE관하고 하수도 고광승 PVC관은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미탄같은 상수도는 저희들이 강관을 썼습니다. 안에 코팅한 것을,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강원프라코에서 그렇게 질이 좋은 것을 생산을 못해서 저희들이 강관을 쓴 것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PE관하고 PVC관을 쓰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보다는 더 좋은 제품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소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알아주는 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이 아니고 관은 PVC나 PE관 보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고 두 배씩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또 이왕에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쓰면 관내 업자, 경기활성화 문제 때문에 관내 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PVC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가정선을 백관으로 완전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백관으로 해가지고 전혀 녹도 안 쓸고 누수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정선 지선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누수가 없는 이런 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이고 또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 업체를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먹고 우리 군민들이 먹는 생명수인데 그런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노후 되고 늘 보면 교체공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잘 고려를 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완벽하게 항구적인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는 2008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당초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의 증, 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중에서 미탄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가동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금 총 40억원중 잔액을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15억원을 금년 말까지 전액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환경과에 계상하였던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15억원을 삭감하여 지역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서 집행기관의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2008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 정리,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55억 9,600만원이 증가한 2,550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21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52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21억 5,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원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등 5억 5,000만원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2006년 정산분 교부세 28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24억 9,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 포함 47억 6,890만원을 증액 또는 조정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50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원을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3억원, 진부 다목적씨름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 종부둔치 본부석 지붕설치에 5,000만원, 송정 1리 경로당사업비에 5,000만원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른 일부 자체사업과 종합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일부 사업과 서울 농생대와 관련 평창읍 번영회 요구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예비비 등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600만원이 증가된 528억 9,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6억 3,78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257억 3,300만원으로서 원인자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부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13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반영,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등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2,550억 5,06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가 증액된 2,021억 5,594만 9천원, 특별회계가 0.01% 증액된 528억 9,472만원이고 예산안을 보면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을 자재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건 현황을 보면 2007년 국비 2억 674만 5천원, 도비 3억 74만 7천원, 합계 5억 749만 2천원으로 보조금 총액 대비 약 1%로 경미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으로 지역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일반 반납예산의 경우에는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불용 처리하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21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내지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 55억 9,000만원이 증액된 2,021억 5,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총액 대비 6.9%인 1,487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14%인 282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9%인 1,028억 3,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5%인 51억 5,000만원, 보조금이 25.8%인 52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감소된 282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이월금인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미계상분 국고 8,600만원, 도비 1억 2,3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은 5억 749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697만원에 대한 추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246만원 외 4건 2,246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진부도서관 지열냉난방시스템 356만원 외 1건 53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사업 1,622만원 외 3건 1,7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사업비 39만 9천원입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3,483만원 외 3건 3,900만원이며 기술개발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 32만 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5만 6천원입니다. 다음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322만 5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시설지원사업 280만원 외 13건 1,459만 8천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 53만 5천원입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379만 7천원입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사업 1,297만원 외 3건 1,325만 1천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비 4,344만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외 1건 108만 9천원입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1,393만원 외 4건 1,677만 2천원입니다. 축산과는 2005년도 동강 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사업비 1,390만원 외 1건 1,427만 6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비 161만 5천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인데 5억원이 감액된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용산리 다목적사방댐 설치사업비 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28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 28억 2,200만원과 분권 교부세 2,3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평창둔치 본부석 지붕설치사업비 5,000만원, 진부 다목적씨름장 배수로 및 계단설치사업비 5,000만원, 평창 향교 충효교육관 건립사업비 1억원, 월정사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3억원, 진부 송정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7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5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억 1,400만원, 기금보조사업이 192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부서별로 요약해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 2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 인부임 1,385만원 외 14건 1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 240만원 외 10건 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농작물 및 기타 재난지원금 24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는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9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암 조기검진사업비 50만원 외 1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소 부루세라 병 채혈사업비가 2,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억 7,00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72만원 외 17건 8,5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사업비 18만원 외 14건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07 강원레저스포츠대회 대관령 스노우 레저대회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환경과는 동강유역 지역주민소득 연계지원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풍력이용 키네틱아트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농작물 및 기타 재난지원금 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비 11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0만원 외 4건 262만 7천원이 증액되고 산전검진 지원사업비 3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농정과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 외 1건 4억원이 추가되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1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가공용 감자 재배농가 수확 지원사업비 720만원 외 1건 825만원이 추가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7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사업비 1,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69쪽하고 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비비 감액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세입만 질의하시고 세출은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322만 5천원을 반납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 군부대 예비군 각종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정산결과 저희들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사용할 것은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각 읍면 예비군 면대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중대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예산이 있는데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대개 물품구입하고 남으면 조금씩 금액 자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320만원씩이나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이 여러 가지 물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만원씩 남고 이렇게 된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금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사업으로 해서 무엇을 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사용했으면 좋을 것을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비 322만 5천원인데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4,300만원씩이나 도비를 반납 하겠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 소관인데,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동의를 구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에요.
○위원장 유인환 :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도시과장님 안 오셨나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세출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그 다음 장애인 무료급식, 이 부분에 반납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다 지원을 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차상위수급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다 하지만 차상위수급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00만원씩이나 되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느냐, 장애인 무료급식 포함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금액들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금액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8,707만 7천원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6억 8,807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부내륙 중심권 평창, 영월,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 6개시군 의정협력회 운영경비인 의회별 부담금 연회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읍면소관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3만원이 증액된 65억 6,536만원으로 기획관리비가 2억 730만원이 증액된 62억 5,062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시상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로 평창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관리 군정시책 언론 설명회 및 프레스투어 예산 3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읍면별로 대부분 해결하였으므로 수해복구 누락분과 병목교량 가설 등 추가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자체예산을 절감하였기 금회 재정충당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로 오대산 공예전시관 신축공사에 부지매입비 등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LP가스 시설 개선사업비 집행 잔액 2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추경자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4억 4,8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로 봉평면의 복지회관 예식장 보수비로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청사구조안전진단결과 예식장 보수보다 옥상의 물탱크가 위험하므로 이전설치가 시급하다고 진단됨에 따라 사업비를 물탱크 이전설치비 보일러 교체비로 5,000만원을 변경하고 잔액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당초예산안 개요 설명시 설명 드린 계속비 조서와 동일하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건의 사업에 2,658억원이며 2007년 사업비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개 사업을 신규 포함하는 사항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금회 기금 19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20억원을 계상하고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거쳐 금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림 농공단지 사업은 총 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기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선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금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뇌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년 동안 총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착오 판단하여 금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사업과 알펜시아 사업 상수도 공사는 2009년까지 알펜시아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금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각로 설치 공사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종료되는 사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사용 비목간 조정이 필요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내부 조정하였으며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은 사업장 여건변동과 정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 시공이 불가피하여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지난 2회 추경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원 증액되어 2007년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국비 및 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당초계획 금액보다 2,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와 사업시기 등 조정이 불가피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증감내용은 지난 12월 6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속비사업 설명시 설명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 12월 6일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85건에 42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건 381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71억 6,7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건에 13억 9,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건에 12억 6,1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5건에 4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사업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건수 및 예산액을 줄이기 위해 직원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건수와 예산액은 전년 대비 많이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의 특수요인이 있어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면 2회 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건수가 27건이며 문화재청 등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2건, 부지선정과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7건, 기타 사업추진 여건변동 등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2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0쪽을 보십시오.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신축공사 부지매입, 이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에서 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설치 운영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판단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에 별도로 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보면 오대산공예체험전시관 신축공사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1,000㎡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승인받은 부분이라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립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중에 2억 5,000만원 중에 일반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에서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지매입 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제가 각종 자료를 다 들쳐보고 그 다음 2회 추경 때 회의록 제가 다 뒤져 봤고 여기 복사도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근거를 봐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반회계로 또 다시 고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지금 이미 2년차로 발주된 사업이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편성한대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수월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왕에 할 것이면, 저는 2회 추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출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해 준다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라도 해준다니까 감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처리해서 무슨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적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73건에 전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380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공기부족이라 그랬는데 어떤 것은 손도 못 댄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사업을 보면 특히 의료원 증축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협의지연으로 해서 사실 손도 못 댔어요. 입찰만 끝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협의를 못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어제 예산안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별히 우리 의료원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여기에 보면 대관령보건지소, 신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여기에 있는데 거의가 다 그래요. 의료원 쪽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신리보건진료소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대관령지소는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년 동안 사실 지연이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설계하고 업자선정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어떤 성의가 없지 않나, 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 다음해에 준비해서 해야지 전체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약 380억이 사장이 됐잖아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안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절대공기 부족하고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것도 있지만 또 추경예산, 3회 추경, 이렇게 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다음 부지와 연결되는 사업 같은 것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지주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월사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급하지 않으면 시급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한 들거든요. 어쨌든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무과 추경 심의를 할 때에 보충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가 추경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건사업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에다가요? 부지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처음 당초에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어느 부지를 이용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감자축제장
○김영해 위원 :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노인회관 옆에다가 보건지소를 지으면 좋으냐 떨어져서 짓는 것이 좋으냐 100% 저 부터도 그 옆에다 짓는 것을 좋다고 그러지요. 당연한 것이고, 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70평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또 매입하는 부지까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매입한 것이 100평정도 됩니다. 재경부 땅,
○김영해 위원 : 약 700평정도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매입하는 것 포함해서 약 700평정도, 그런데 거기 배치도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글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가 100평이고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게이트볼 장을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게이트볼 장 면적이 규격이 가로 15미터에서 20미터, 새로 20미터에서 25미터에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면적이 안 나오니까 게이트볼 장 규격을 작은 규격으로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서 그래서 배치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게이트볼 장은 다른 대회를 나가면 규격이 큰 규격을 가지고 대회를 치루거든요. 거의 다가, 그러면 작은 곳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큰 곳에 가면 맞추지 못한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게이트볼 장을 그렇게 축소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정상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거기 바닥 면적이 약 400평이 넘어요. 약 420평 정도가 됩니다. 60% 건폐율에 딱 맞아요. 줄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지어놓고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장지대를 보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1년 쓰고 그냥 다른 곳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평생을 두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할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얘깁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100%가 다 그 옆에다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김영해 위원만 왜 싫어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 했더니 맞데요. 그러면 좋다, 나는 나 혼자서는 반대를 안 한다. 그렇다면 그 배치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라, 그 설명을 한 것은 분명히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대한 논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좋다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고 나서 슬그머니 설명회가 없습니다 하고 그 날짜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설명회를 안 한 겁니다. 왜 안 한건지 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 배치도를 가지고, 이것이 합당하냐 확실히 알고 설명회 할 때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날짜에 바로 취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은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무슨 얘긴가 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하다가 다 해놓고 가다가 주민들 반발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주민들 설명회 해서 주민들이 좋다면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나쁘다고 그래서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나 억측이에요. 높이가 5미터에서 7미터 되는 건물이 100평짜리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는 노인회관 바로 앞에 딱 붙여서 지금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글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때에 환경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매치를 하고 보니 저희들이 설계를 보니 좁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앞으로 군유지가 있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군유지 활용면에서 노인회관 옆에다가 짓는 것이 낫겠다 재경부 땅이 100평이 있으니 그것을 사면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지금 노인회관 하려는 부지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횡계 시가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우체국 앞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리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거기밖에 없어요.
○김영해 위원 : 저는 뭐 옆에 부지가 없으면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지에 전체가 들어가기는 너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그 부분에도 군유지는 있다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 줬는데 묘하게 내 개인이 어떻다 라고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런 딱한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이 평생을 써야 되는 건물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진짜 신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나중에 가서 반발이 생겨서 기껏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더 곤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틀림없이 약속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설명회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을 시키면 말이 안 되지요. 군유지 집단화 한다고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지는 땅을 부지매입하면 안됩니까? 아니잖아요. 꼭 매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부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이 그러셨어요. 다 듣고 계실 테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회 과정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땅이 더 있나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더 사더라도 해보니까 대관령유아원 등 붙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하든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내용을 다 알고 얘기하니까 거부반응 일으켜 가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찬성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에다가 200평 짓는데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100평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다 좋다고 그러지요. 건물이 앉지도 못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추진하는데도 잘 될 것이 아닙니까? 괜히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반발은 반발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840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5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6,84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14억 1,800만원 중에 군비부담금 6,840만 3천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행정중 민간인에 대한 이전사업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에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 3,9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 7,700만 7천원, 군비가 4억 6,2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자체사업 민간이전에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5억 9,920만 6천원을 삭감을 해서 앞에 설명 드린 농어촌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441만 6천원이 감액된 332억 2,782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인 본봉이 8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정액수당을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가계지원비를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피복비 동복비로서 2,0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1,2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32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을 1,8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으로 3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보조 반환금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3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90억 5,243만원으로 8억 8,5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국도비사용 반납액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 인부임으로 1,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6명의 인원에 대해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방이양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417만원을 감하고 분권 교부세를 4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3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당초 군비를 먼저 편성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2,899만 1천원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노인회에 복사기가 노후 되어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노인요양시설 규모가 369평 규모로 16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는 중에 5~6인 실을 2~3인용으로 확장하면서 전체 면적이 559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총 사업비가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29억 4,600만원이 증 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 국비확보가 안 되고 도비가 5억이 확보되어서 군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 금년도에 다 내려오지 않고 우선 3억 내려오고 내년도에 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 부자가정 고교입학금 지원 부족분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천원 계상됐습니다. 90쪽입니다. 고교생 수업료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77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대상자가 감됨에 따라 46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분권교부세가 부담됨에 따라 당초 군비 311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대상자 감액에 따라서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1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3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본보조금에 8,390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250만원,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372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462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5,67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6,41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현장 학습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에 6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방림 보육시설 쪽에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늦어져서 감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당초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11월 12월 2개월 정도가 출생하는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만 보험료는 11월 12월부터 지급이 되어서 1억 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9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있는 부분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0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800만원,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보조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7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4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바우처 예탁금에 6,051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793만 1천원, 생계급여에 6,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난방비 특별지원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수당 등 총 5건에 2,33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수당 등 총 14건에 1,45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보다 2,87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6,0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7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으로 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에 60만원, 대불금 27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68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4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시간외근무수당에 29만 5천원, 20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여비에 120만원, 민간융자금 대불금에 2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에 2,418만 9천원, 건강생활유지비로 39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된 국도비를 받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삭감된 예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94쪽부터 장애아 무상보육료 기정 1,800만원인가 세웠는데 집행한 것이 52만 4천원 집행을 했지요? 삭감이 1,8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삭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대상자들이 더 많은 경우에는 계속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초 세울 때에 국도비 받고 할 때에 그래도 예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전혀 전무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얼마에요? 전체 기정예산이 1,860만원 이렇게 됐는데 반납이 1,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업을 시행을 안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하여튼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빠뜨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당초에는 거의 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반이 아니고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평가인증시설 현장 학습비,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과장님 그냥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초 그래도 반이라도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반도 안 되고 국도비를 그냥 반납하는 이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국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받아 놓고 보니까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국도비를 받을 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파악이 전혀 안됐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여러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국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시설 현장 학습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인증됐던 시설들이 2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면서 지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2006년도에 평가인증시설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조건이 안 맞으니까 감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만재 위원 : 지금 제가 한 두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상자가 없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없으면 국도비를 받지 말아야지요. 너무 우리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예상을 너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50%라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전무하잖아요. 평가인증은 아예 못했고 장애아무상보육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예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에도 그렇고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보면 102쪽에 볼게요. 우리가 102쪽에 보면 100쪽에는 긴급복구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어요. 2,200만원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으로 쓰면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 연도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55만원을 추가로
○이만재 위원 : 긴급복지지원을 처음 당초에 얼마가 내려왔었어요? 전혀 집행을 못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반납하는 쪽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반납, 국고보조금 반납에 2,2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집행을 못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국고보조 반납 2,200만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6,200만원 중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약 4,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2,000만원도 여기에도 확실한 대상자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6,200만원 중에 집행한 것이 3,3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의원님 앞에 보시면 국고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도비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이 안 되거나 그래서 사실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읍면에서 어떤 의료 쪽이라든지 생활에 긴급사유가, 말 그대로 긴급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1개월이나 2개월 당장 어렵다 이런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이 내용을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체면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예산이 국고 반납을 하면서 2,2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신청을 받으면 좀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의료병원에 긴급히 간다거나 중한 질병이 들어서, 또 어떤 화재라든가 하여튼 급히 어떤 일들이 생겨서 지원을 해주는
○이만재 위원 : 그럼 갔다가 와서 신청을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나오면 병원쪽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알고 있어서 병원을 통해서도
○이만재 위원 : 치료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대상이 됩니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퇴원하기 전에 일단은 신청을 해야 돼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 그것이 조금 미흡하거든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들도 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 잘 모르시겠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4억 8,331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2억 7,156만 6천원에 비례하면 2억 1,17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둔전평농악 백서발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효교육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2007년도 강원레저스포츠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09쪽에 2007강원레저스포츠대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강원도에서 강원레저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시군별로 1개 종목씩 육성했는데 동절기 종목은 없다 그래서 동절기 종목은 평창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대회는 대관령눈꽃축제 할 때에 스노우 카레이싱 대회를 1,5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 진부 송어축제 때에 바이애슬론 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바이애슬론 대회는 바이애슬론장이 설치가 안 될 텐데요. 진부에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어축제장 옆에 그런 장소가 있답니다.
○김진석 위원 : 바이애슬론 대회를 일반인들 참가하는 대회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계획은 강원도 바이애슬론 연맹에다가 협조를 해서 전국에 약 5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되고 강원도 전체에
○김진석 위원 : 일반인 대회네요.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바이애슬론 인구를 생활체육식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간이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만들어 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경기장을 만들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1,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나중에 도에서 1,500만원씩 3,000만원 내려주고 필요하다고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면 어차피 예산도 내년도 사업인데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실에 있는 포괄사업비나 이런 곳에서 또 지출하고 이런 예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어차피 군비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받아서 행사를 치루면 좋은데 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도비를 가지고 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환경과 소관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21억 7,877만 9천원이 증액된 164억 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지역주민소득 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72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알펜시아에서 1억 1,300만원이 부담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하고 소각시설 공사하고의 부기간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비산먼지 위탁처리비가 1,0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당초에 소각시설을 완공해서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부도로 인해서 연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도암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유천2리에 있는 옛날에 사용하던 매립장이 있습니다. 수해 때에 유실이 되어서 그것을 복구하려고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천리에 빌라이트실이라 해서 아카데미 건물이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처리시설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레핑 했다가 나중에 소각시설을 하든 아니면 RDF시설을 하든 둘 중에 했을 때에 처리하려고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용전 상수도시설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1가구가 소각시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회동1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2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63가구가 사용하는데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본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 위생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을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대화2리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역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요구해서 5,000만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금으로 15억원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사업이 가동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중에 379만 7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디지아에 21억 3,100만원 중에서 1억 3,100만원을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기금 중에 2,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방림 마을하수도 시설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에 5억원이 감 되어서 103억 480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은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그것은 다목적 사방댐을 5개를 하는데 도에서 설계를 한 결과가 5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용평에서 돈을 20억을 납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용평으로 다시 환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재료비는 일반해충 약제구입비인데 180만원을 추가 증가를 했는데 다음 장에서 기타보상금을 180만원을 과목간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외 3건으로 1,7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사업마무리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으로 도비보조인데 산불방지 외 3건으로 1,3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3쪽에 다목적 사방댐 설치, 지금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현재 업체선정이 한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업체선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에 그 때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때는 또 받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치단체간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로 부담금을 하고
○김영해 위원 : 아, 강원도로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강원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총액은 33억에서 34억 정도 들어갈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하고 우리 시도비 반환금에 보면 산불방지사업을 하고 남은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더 할 사업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우리가 작년 가을에 비가 자주 와서 산불감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우리가 최종 끝까지 썼는데도 그것이 남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인건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는 분리가 되잖아요. 인건비로도 나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사업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인건비 총 보조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2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정주기반확충사업비 8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추진지연에 따라서 8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비 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금산교 수해복구공사비에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억두동교 수해복구공사에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봉산천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항지구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수해복구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4동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비를 감해서 조정하셨는데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추진이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다시 또 정주권 사업비에서 변경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대비가 되어서 지금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정주권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전원마을 승인이 되면 다시 정주권 사업비에서
○김진석 위원 : 받는 것으로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니 정주권 사업비를 다시 돌려쓰면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 정주권 사업비를 다시 돌려쓰고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봉산천 소교량하고 수항지구 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를 감해서 금산교하고 억두동교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수해복구 보조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봉산천하고 수항지구 소하천은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시고 남으니까 필요한데 쓰시는 이런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 530만 8천원으로서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107억 530만 8천원으로서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개발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풍력이용 키네틱아트 설치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서 5억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풍력이용 키네틱아트설치로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4,3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키네틱아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제 조형물을 세워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키 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횡계 지역은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배전선로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우회도로변에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당초에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네요. 합당한지 안 한지 지역의 특색에 맞는지 아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해줬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도의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 수립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쓰신다 그러면 사업을 예산 신청한 사업부서나 심의한 의회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감하거나 모자라서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정말 타당하고 꼭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다른 사업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돌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주 두 기관 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두 기관 다 바보스런 행동을 하고 1년 동안 방치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둘 다 바보가 된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왜 도비를 반납해야 하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당초에 110동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75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협의과정, 또 이것이 주민자부담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또 스키샾 들이 주로 겨울철에 왔다가 가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예산은 어디에 한 거지요? 사업을 어디에 하셨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횡계IC에서부터 용평스키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횡계에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당부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간판 가꾸기 사업을 횡계 지역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4,300만원씩이나 도비를 반납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개선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거기만 국한해야 됩니까? 다른 부분에 개선하는데 사용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4,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선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과장님 핑개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4,300만원씩이나 이 아까운 예산을 반납을 한다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풍력이용 키네틱아트설치, 이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문제라기 보다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부터 키네틱아트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하기가 여건상 어렵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요. 얼마든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업도 안하고 감한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한 얘깁니까? 당초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활용했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마무리를 짓는 부분도 좋지만 더욱 필요한 부분은 시가지 쪽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왜 우회도로에 우회도로는 그나마 깨끗한 쪽에 속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로 처음 시작했으니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시가지 쪽으로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그래서 도에다가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우선 올림픽 관계로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쪽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김영해 위원 : 도에서 도비 10억중에 한전부담금 5억, 군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김영해 위원 : 그나마도 키네틱아트 설치한다는 것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가지 쪽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진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97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8억 2,78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나리로 인한 농작물 및 기타 재난지원금으로 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시설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착용 제설장비구입 1억 3,200만원인데요. 이것이 어떤 장비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이 트랙터 앞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보통 법정도로 같은 경우 크게 사용하지 않지만 마을길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서 더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우리 평창지역에도 보니까 세랙스 뒤에다가 싣고서 제설기를 만든 것을 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세렉스도 되고 트랙터도 되고 그것은 형편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구입은 우리 지역에서 구입한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하는 곳이 대화에 하나 있고 진부에 하나 있고 대관령에 하나 있고 3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자체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필요한 만큼 자체적으로 대화, 진부, 대관령 이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보급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40대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40대면 우리 관내에 오지라든가 어떤 마을안길을 다 소화할 수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충족은 못합니다. 마을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이용한다든가 세렉스를 이용하면 기름 유류대 같은 것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을 자체적으로 그냥 봉사하는 것이고 기계만 우리가 군에서 사주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7억 3,715만 2천원으로 40억 7,766만 8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스포츠타운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9억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관련되어 부담금을 포함해서 39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233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인데 사용 잔액에 대한 강원도에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9억원이 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에서 확보할 부분을 21억원을 해서 40억을 했습니다. 20억원은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됐고 1억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포함을 해서 4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50쪽입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화에 건립중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벽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에서 1억 섰던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평창둔치 본부석 지붕설치공사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부 둔치에다가 본부석에 철골조로 해서 저희가 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씨름장 배수로 및 계단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부에 7,000만원을 들여서 다목적 씨름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배수로 부분하고 관중석 콘크리트 계단,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인공제설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놀이시설 조성사업으로 평창읍과 읍 체육회,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평창강 둔치에 겨울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사업이 눈 미끄럼틀을 만든다든지 터널식 이글루를 설치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설비와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다목적씨름장 진부에 보니까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다 계단 설치하고 배수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에 왜 이런 예상을 못하셨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초에 사실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강원도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해서 당초에는 야외에서 그냥 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막상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씨름장이 너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용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중석이라는 부분이 씨름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자리 부분으로 밖에서 보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사업 요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텐트 밖에다가 계단을 설치를 한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러니까 씨름장이 돔 식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 제가 봤는데요. 봐서 어떤 상태인지는 다 알거든요. 지붕을 다 씌웠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 하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김진석 위원 : 이런 시설을 하시면 배수로 설치하는 데는 얼마고 계단 설치하는 데는 얼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주로 배수로 설치를 하는데 둘레로 하다 보니까 150m 정도 되는데 1,000만원, 계단공사를 하는데 약 2,500만원, 그 다음 다른 부대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김진석 위원 : 배수로 공사가 150미터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로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수로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수로관을 놓고 그레이팅 씌우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레이팅 값만 해도 몇 백만원 들어갈 텐데, 150미터 그레이팅 씌우려면, 이것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 해도 1,000만원 갖고 하겠는데 관공서가 하면 단가가 더 비싸잖아요? 어쨌든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씨름장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적게 들어간다든지 판단해서 그 당시에 심의했던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셨을 텐데 사업이 시작할 때에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고 계속 추가가 돼요. 이것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스포츠타운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안됐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그냥 이쪽에서 1억이 보조사업으로 되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다 5,000만원씩 배정을 한다 이렇게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디에서 쓰던 예산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좀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관중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약 200-3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진부에 씨름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계열화 되어 있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식 씨름부가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씨름부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지금 그 계단을 설치해서 200명 300명 앉는다 그러면 이것은 면 체육대회 할 때에 씨름 하려고 하는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지 도단위 대회를 하거나 전국단위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씨름부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씨름부가 있어서 씨름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하고 이런 훈련장으로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하고 하려면 관중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앉는 관중석을 만들면 그것이 면 체육대회 할 때에 주민들이 구경하는 규모도 안 되는데 그런 규모를 만들어서 도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 씨름장 처음부터 계획도 잘못되었고 그 씨름장을 거기에다 만들므로 해서 보조구장도 규격이 줄어들고 아무생각 없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이라도 우리가 보조 축구장을 활용하려면 제 규격이 나와야지 시합도 하고 하는데 제 규격도 안 나오는 운동장을 만들고 아무생각 없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막 만드는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인원은 최대 750명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간이식 스텐드 철골조이지요? 우리 아시안게임 할 때에 바이애슬론이나 알파인 경기장에 설치했던 그런 것이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제대로 세워서 추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차피 이월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할텐데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에 인공제설기 구입,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관령눈꽃축제 16년 했거든요. 16년째인가 17년째인가 그런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도 제설기를 인근 스키장에서 빌려다가 써요. 그것도 스키장 눈을 다 만들면 가서 사정해서 빌려다 쓰는데 어디가 시급한지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제설기 사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나누어 주고 눈을 만들고 썰매장 만들어서 지역의 어린아이들 겨울놀이 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가 시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을 안 하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부서간 업무 협력이 안 되니까 곤란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주면 좋지요. 제설기 다 사주고 시설마다 읍면마다 다 해주면 좋은데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해주고 난 뒤에 그 뒤에 여력이 있을 때에 하나씩 두개씩 증가해 나가야 되는데 16년씩 하면서 맨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축제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눈 만들어서 녹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렇고 봉평 같은 경우에 효석축제 하면 예산은 1억 5,000만원 딱 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뒤져보면 수십억 투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태백 눈꽃축제 이런 곳에 밀리는 이유도 기반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설기를 사시는 것, 반대는 안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스포츠 쪽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급성, 중요성, 이런 계획에 의거한 구입, 이런 것이 제대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의회 심의를 요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이, 문화관광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향후에도 평창읍에 하나 사주면 대화면에도 사줘야 되고 미탄, 방림도 사야 되고 쭉 돌아가며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일단 읍면 체육회장님들 여덟 분들 건의
문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의 끝에 일단은 먼저 하겠다는 곳이 평창읍 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8개 읍면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체육회장들이 건의서를 올려 보냈으면 그 건의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게 사본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제설기를 사주면 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기로 돌려야 되니까 일반 전기는 되지도 않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맞습니다. 삼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수중 모터, 물탱크, 제설기형 호수, 여러 가지 부속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짜리 제설기는 성능도 좋지 않은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설기는 저희가 견적서를 제원하고 받아가지고 있는데 시간당 120㎥정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제설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읍과 읍체육회, 번영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6,4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4,000만원 가지고 인공제설기 1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중펌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 부속장비, 이렇게 하면 4,000만원으로 사고 전기공사라든지 스케이트장 설치, 기타 운영비는 읍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김진석 위원 : 눈을 뿌리는 곳이 스케이트장은 아니고 눈을 뿌려서 뭐, 얼음이 얼어야 스케이트장은 하니까 동절기에 아이들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16년간 눈꽃축제 하면서 눈을 용평에서 날라다가 쓰고 기계 빌려다가 하고 갖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요구를 해도 제설기를 하나 안 사줬는데 이것 눈꽃축제위원회에서 만약에 제가 볼 때에는 역대 위원장들마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사주고 읍체육회에서 사달라고 건의서 한 장 보내니까 얼른 사주고 참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둔치 본부석 지붕설치공사, 이것 하천이고 구조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본부석에다가 벽체 없이 지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화장실도 안 되어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하천 제방선인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거기 인허가 관계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에서 요청이 된 사업인데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공제설기는 평창읍체육회에 국한된 건가요? 그렇게 되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처음에는 이제 발단은 남부권 쪽, 즉 4개 읍면 쪽에 하나, 저쪽 북부 쪽에 하나 해서 2개를 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도 검토가 되고 그러다가 읍면체육회장들이 공동명의로 들어왔는데 1대 이쪽에 먼저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이쪽에 해보자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삽니다마는 미탄이나 방림이나 다른 곳에서 쓰게 된다면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거나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읍면 체육회라든지 읍면에서 직접 이런 겨울철 놀이시설을 조성사업을 하는 곳은 평창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읍사무소 정도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읍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만일 이것을 사시게 되면 어디 군에다 놓고 그러다 보면 8개 읍면을 다 사달라고 난리를 치면 다 사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글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함명섭 위원 : 처음에 체육회장님들이 서로 얘기를 했던 대로 4개 읍면이 함께 공히 쓸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해보고 그 다음 또 저쪽 위에 북부권 지역에 필요하면 제설기를 사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평창읍으로 줘버리면 사실 인근 대화라든가 미탄, 방림 같은 곳에서는 그 아이들은 뭡니까? 그 아이들도 다 놀 수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에 구입 전에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함께 4개 면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설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관령면에 지금 겨울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횡계 2리 차항 1리, 차항 2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마을에서 다 사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다 제설기 값을 하나씩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를 하셔서 세우셔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마을에서 50여 가구, 100여 가구도 안 되는 이런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제설기를 사가지고 눈을 뿌리고 자기들이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하는데 그런 소규모 마을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큰 인구가 만명 가까이 있는 읍에다가 지원을 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이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p221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하천공작물 설치는 하천에는 공작물이 설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검토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토가 전혀 안됐어요.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러.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총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총 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군비, 도비, 국비 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전 검진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기형아 등을 검진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128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지원입니다. 18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인데 1인당 30만원씩 들어가는데 18만원이 개수정리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암 관리 사업입니다. 총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로 국내여비 3만 2천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끝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저희 의료원에서 약품을 사주게 됩니다. 예산액은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머. 농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5,56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혁신역량사업비로 횡계2리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포3리 새 농어촌건설운동 대표 모델마을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0명 추가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2,8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3,483.4만 2천원을 비롯해서 3건에 3,9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1,393만 2천원을 비롯해서 3건에 1,6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2005년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2차 보전비 1,390만원을 비롯해서 1건에 1,4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비 1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버. 축산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256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9,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임암소 사육두수 증가 및 신규입식 두수가 증가해서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 병 채혈 보정비 국비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루세라 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당초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10%내지 20%만 검사를 계획하였으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6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국비 4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산관리비가 670원에서 1,08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대관령한우 홍보 입간판 정비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목정에 있는 대관령한우 홍보 간판을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용으로 일시사용 한 후 다시 대관령한우 홍보용으로 화면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용 송어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 평창 송어축제용으로 8,000만원, 송어 플라이낚시 대회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대관령한우 홍보 입간판정비사업이 2014 홍보용으로 쓰다가 다시 대관령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2018도 우리가 하게 되면 2018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 때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입간판을 한번 만들면 몇 년이나 갑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약 2년간은 갑니다.
○김진석 위원 : 2년에 한번씩은 어차피 갈아야 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1년 6개월 내지 2년에 한번은 갈아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또 우리가 유치하고 할 때에는 다시 바꿔야 하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이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김인섭 농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기술개발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술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60만 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억 4,34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로 9,0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7월 29일 강풍 우박피해 재해대책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농기계임대사업 과목경정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재배농가 수확기 지원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로 15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기계임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00만원이 증가한 51억 6,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개최 1,3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도기능경진대회를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개최를 했고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영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7,5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4억 7,572만 1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07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8년도 새해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