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7.12.06

영상 및 회의록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식품기금운용
나. 사회복지기금
다. 재난관리기금
4.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네. 김진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김진석 위원님으로부터 이만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3개 기금에 37억 8,13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1.6%인 3억 9,43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1억 826만원이며 이월금 9,497만원, 이자 및 과태료수입 1,329만원을 재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828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기금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2,214만원이 증액된 24억 5,838만원으로서 이월금 22억 5,718만원, 이자수입 1억 118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위한 군비출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2,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 4,800만원, 여성복지사업 2,232만원, 기금적립금 23억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대비 1억 5,249만원이 증액된 12억 849만원으로서 이월금 7억 583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억 8,814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450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6억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1억 4,593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억원, 기금적립금 3억 6,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157##. 2008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6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분야, 부분,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분 작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3개의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연금은 평창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정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사유에 의하여 출연되는 수익금입니다. 또한 지출과 관련하여는 개발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내에서 집행액이 이루어졌으며 본 기금운용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15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기금운용
○위원장 유인환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설치를 했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8월 7일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홍보를 기금사업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이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준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이 1억 826만 8천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이 1억 1,444만 8천원 해서 618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억 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관리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828만 6천원을 지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004년도부터 연도별로 2004년도 6,156만 8천원, 2005년도에 1,722만 4천원, 2006년도에 1,617만 9천원, 2007년도에 1,329만 2천원, 2008년도에 1,400만원 해서 총 1억 2,226만 8천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7년도에 782만원, 2008년도에 828만 6천원 등 1,610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571만 4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여성발전, 저소득층 주민자년 장학기금 등 4종을 예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액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는 2005년도 1월 15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총괄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억 100만원, 지출이 1억입니다. 증감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총 24억 5,836만 6천원으로 이중 출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22억 5,718만 6천원, 이자수입이 1억 1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21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순수사업비 지출액은 4개 사업에 1억 53만 2천원으로 지출 계획되었으며 23억 5,783만 4천원은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난해 23억 3,622만 2천원 보다 1억 2,214만 4천원이 증가한 24억 5,836만 6천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 기금조성에 1억원, 예치금 회수가 22억 5,7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4억 5,836만 6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5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2,5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탐방에 600만원, 복지세미나 개최에 300만원, 취미교실에 500만원, 수어문화제에 300만원, 시각장애인 문화탐방에 2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총 23억 5,783만 4천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이 10억 5,291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이 5억 3,767만 4천원,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이 5억 6,264만 8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이 2억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2,253만 2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결혼 이민자 한국음식체험에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활동 참석에 30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에 300만원, 각 여성단체 사업공모 추진에 1,2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세대 전통문화체험행사에 500만원,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 청정 도우미 참여사업에 1,500만원, 공동작업장 운영 및 모범경로당 지원에 1,500만원,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4개 분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분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배분하시는지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여성복지지원, 노인복지사업,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어떻게 배분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세목별로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만 통합을 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부분에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리는 통합을 하지만 그 네가지 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직까지 관리를 통합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통합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배분하는 기준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통합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성된 기금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현재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수익, 발생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기금조성 목표액은 일단 노인복지쪽은 10억 정도가 다 됐고요. 지금 장학기금쪽이 내년도에 이제 1억이 출연이 되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5억 정도로 하게 되면 전체 본 기금은 약 20억 정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24억 5,800만원이 기금으로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금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억을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단 노인이 10억이 되어 있고 여성도 5억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 5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25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가 들어간 것이고 본 기금이 이제
현재는
○김진석 위원 : 장학금쪽에 거기 5억을 목표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거기는 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5억이 되어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더 이상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하는 장학금쪽에만 5억을 조성하면 그 조성된 금액만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여건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청정도우미 참여사업의 대상자, 참여인원, 사업개요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앞으로 복지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청정도우미 참여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로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성쪽은 일단 여성단체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운영, 여성분야중에서 여성관련 기금운영에 300만원이 여기에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은 여성단체 체험교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관리 교육실시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여성관련 교육은 지금 1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지금 계획중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억 300만원, 지출은 8억 4,600만원, 증감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10억 5,599만 5천원에 따른 증감이 1억 5,2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10억 5,599만 5천원에 이 보다 증가된 1억 5,2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 1,450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814만 5천원, 예치금 회수 7억 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이 12억 849만 1천원입니다. 내용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대가 6억,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이 1억 4,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3억 6,2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총 27억 9,1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7억 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36쪽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6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수요가 예측이 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집중호우에 따라서 수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여기에 따른 응급복구로 장비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썼는데 예측은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 그 때 장비를 응급복구 하느라고 임차해서 쓴 예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김진석 위원 : 그 기준하고 맞춰서 이렇게 수해나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과거에 쓴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관련법에 따라 어느 정도 이상 조정을 해야 하는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지원대상 사업중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적립액은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은 100분의 1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 기준을 초과해서 더 적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용용도는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다음 이것이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라든가 그 다음 자재구입비, 그 다음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꼭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8년 새해예안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이 배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8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군정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2018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장기 현안으로 추진하면서 민선 4기 4대 목표달성을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환경복원과 경관개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FTA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처음 편성 제출하는 관계로 익숙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 위에 긴축재정 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된 지역상징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한 2,30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7%가 증가한 1,856억원, 특별회계는 8.3%가 증가한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 요인은 지방세가 41억원, 세외수입이 48억원, 지방교부세가 66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보조금은 57억 등 세입 전 분야가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증가한 원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줄어 4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6억원이,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1억원이, 공유재산특별회계가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856억원중 자체수입이 34.4% 증가한 351억원으로서 지방세가 41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세외수입이 48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 81.1%인 1,505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991억, 재정보전금이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8%인 293억원, 물건비가 7.8%인 145억원, 경상이전비는 26.7%인 496억원, 자본지출비가 가장 많은 46.6%인 864억원, 보존재원이 0.2%인 4억원, 내부거래비는 1.9%인 35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0%인 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6.1%인 115억원으로 상시 학습프로그램에 1억원, 본청 창고 및 차고 개축공사 8억원, 봉평면 등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비에 9억원, happy700 브랜드 컨설팅 용역에 1억원, BSC기반구축 1억원, 네트워크망 구축에 3억원, 기록물 전산사업 3억원, PC 등 다기능사업 기기구입에 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9%인 25억원으로 방림 119지역대 신축에 2억원,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 뇌운 재해지구 지역정비사업에 11억원, 종부교 위험시설 정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 0.6%인 12억원으로 방과후 학교운영 등 유아초등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6억원,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등 고등교육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7.2%인 133억원으로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9억원, 체험 농촌마을조성 10억원, 구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에 2억원, 땀띠공원 관광자원화에 1억원, 효석문학축제장 주변 환경정비 3억원, 학교체육 계열화 등 5억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3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24억원,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 전천후 비가림게이트볼장 정비 4개소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가 9.4%인 174억원으로 야생동물피해 방지시설 2억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에 25억원, 생태숲 조성사업에 2억원, 평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1억원, 하천 생태조사 및 수생태 이동로 조사용역에 2억원, 그린녹지사업에 6억원, 대화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6억원, 소규모 마을 상수도 7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12.4%인 231억원으로 생계급여 42억원, 주거급여 10억원, 장애수당 7억원, 문화복지센터건립 16억원, 경로당신축 7동에 20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원, 기초노령연금에 37억원, 보육사업 13억원, 여성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한글교육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가 1.5%인 28억원으로 방문보건사업에 2억원, 진료장비구입비 1억원, 정밀검진장비구입비 2억원, 보건진료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6.4%인 305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정비 2억원, 새농촌건설운동 활성화사업 2억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3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3억원, 브랜드명품화사업에 10억원, 지역혁신체계구축 3억원, 물류비지원 등 신활력사업에 5억원, 포장재 개발 등 신활력사업에 3억원, 브랜드 마일리즈사업 신활력사업에 1억원, 농촌관광 홍보시스템 구축에 3억원, 농어촌 민박브랜드사업에 1억원, 한우사육기반구축에 4억원, 한우 번식우 비가림 운동장 설치에 2억원,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1억원,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구입 지원에 1억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23억원, 고랭지 감자 명품화사업에 4억원, 시설농업지원 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4,7%인 87억원으로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군비 출연금 87억원 등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9%인 167억원으로 군도정비에 35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33억원, 농촌마을길 포장에 18억원, 소교량 가설에 10억원,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19억원, 배수로정비사업에 5억원, 개촉지구정비사업에 36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9%인 202억원으로 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8억원,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등에 35억원, 취락지구 정비에 15억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 예쁜간판 가꾸기 2억원, 경관가로조성에 1억 5,000만원, 예쁜 우수경관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장평 시가지 디자인 경관조성사업에 2억원, 용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33억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원, 정주기반확충에 29억원, 미불용지 매수 청구보상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인 19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18.6%인 3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46억원으로 금년 대비 3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사업비 등에서 4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에서 56억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11억원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2억원이 감소된 158억원으로서 영업수익 3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5억원, 공사부담금이 63억원,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기타수입 2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5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비 자동적 지출 등에 123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 및 알펜시아상수도 공급공사 상수도 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대화상수도 이전 공사 설계, 대관령상수도 도로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을 기점으로 기존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므로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을 전액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금을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한전 일부 부담금 등으로 8,6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5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비 8,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5억원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억 6,1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억 5,5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융자금 15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하여 56억원이 증가한 246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0억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27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4억 5,400만원을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및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1억 1,100만원, 평창, 봉평 종말처리장 52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81억원, 방림, 계촌, 면온, 용전, 약수, 무이2리, 흥정리 마을하수도 시설비에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특별회계는 1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미탄 폐기물처리장 주변지 매입, 진부 장례예식장 편입부지 매입, 군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 승인 신청은 총 26건 2,672억원으로서 2008년도 연부액은 35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받은 사업이 23건이며 2008년도 신규승인 신청 사업은 대상교 가설공사, 동산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장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등 3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계속비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 사업 추진,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군비부담금 등 현안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 해소에 대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시험 가동과 관련하여 주민 협의체와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주변지원금 잔여금 15억원을 금년 3회 추경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 15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2008년도 12월 10일쯤 제출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59##.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6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예산제도는 투입, 통제위주에서 산출, 성과, 정책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기능, 품목분류를 사업별 예산에 맞게 기존의 장, 관, 항, 목의 5장 16관을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인 13분야 51부문으로 개편하였고 또한 총액예산운영제도를 정비 강화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조직과 정원, 업무난이도를 기준으로 배분기준을 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총액예산을 기본경비와 사업경비로 분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61%가 증가된 2,30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69% 증액된 1,855억 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 감액된 157억 6,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97% 증액된 288억 2,200만원으로 세입측면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가 168억 2,700만원으로 31.56%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63억 9,500만원으로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도는 전년대비 18.43%가 증가되어 집행기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좀 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주재원 비율을 보면 26.14%로서 상급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 하므로서 우리 군의 자치행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재원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전제아래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92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46%를 차지하고 있어 2008년도 예산은 환경, 사회복지, 농림분야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배분 내용을 보면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분야는 감소되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483억 9,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1.03%로서 예산운영의 적지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면 총 예산 26건 2,671억 7,000만원중 2008년도에 총 23개 사업에 352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외 마을하수도공사 7건은 5년차 마지막으로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08년도부터 신규 투자되는 대상교 가설공사, 동산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장평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등 3건의 65억 1,000만원의 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사전 행정행위로 토지매입, 인허가 등의 절차행위에 철저를 기하고 기타 부지선정 및 타당성검토 동의 기축행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관련법저촉여부, 용역 등의 법적 의무행위 철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세밀하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6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새해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먼저 예산의 투명성, 주민들이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알기가 쉽고 그렇다는 투명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효율성, 이런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크게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지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의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을 편성된 운영 방법을 보면 실과, 읍면단위, 6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부서장과 기획감사실장이 협의를 해서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총액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배분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 올해 2007년 10월 1일 현재 조직과 정원 기준해서 설정을 해서 기준액을 재조정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정원증감, 업무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위주의 운영이었다면 사업예산 개선은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008년도 총액예산 관리 경비 조정안 25쪽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 폭이 부서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우선 총액 합계액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 88억 7,080만원, 관리비 및 경비가 2008년도는 92억 7,28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4억 20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총액만 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서별 증감 폭을 보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거나 오히려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한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3억 3,200만원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정과, 축산과,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관리경비 예산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전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로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출된 총액예산관리경비 조정안이 범위 내에서 부서장과 기획실장이 협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어떤 배분기준을 제시를 했고 또 부서장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인건비,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분야는 각 부서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 관계는 부서장하고 타협을 할 것이 못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운영방법이 부서장과 기획감사실장이 협의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는데 줄어든 과를 보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경비 예산이 무슨 이유로 대폭 증가를 했고 또 줄어든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줄어들었고 왜 증가를 한 것인지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에서부터 그 다음 업무의 과중도 많고 적음, 또 현업부서와 격무부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각 과간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1일자로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2008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정원 업무특성상 이런 것이 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이라든가 부서장과의 협의조정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상 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총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경비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행자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몇%, 또 해서 내년도에는 봉급 인상률이 2.5%라든지 5%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재량권이 없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특별히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다 설명서에 나열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틀린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별도로 배분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p220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부서장과의 협의 내역도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협의 내용이라는 것이 각 과에서 예산을
○유인환 위원 : 아니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협의한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요구서가 들어오면 그 요구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본경비 예산, 그 다음 사업예산 이렇게 쭉 분야별로 해 올라오는데 그것을 조정을 할 때에 각 실과 담당계장들하고 실과장들하고 협의한
○유인환 위원 :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역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자료를 기초자료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면 이 자료 외에 드린 자료 외에 과에서 당초 요구한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체적인 배분 기준 자료가 있으면 주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고 부서장과의 협의 내용도 자료가 있으면 주면 되는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이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글쎄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배분에 대한 기준하고 부서장과의 합의된 내용,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합의된 내용은 이겁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부서장과 합의가 이렇게 적정하게 됐으면 증감 폭이 이렇게 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답변드릴 사항은 그 내용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준 자료는 드린다고 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다고 그랬고 실과장과 협의하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것 외에 당초에 각 과에서 요구한 내용이 빠진 것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조정이 내용이 빠진부분은 주겠다 그러시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기획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가 초선의원일 경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는 의도에서 자료요청을 사실 위원장인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성의껏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내지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3.6%, 2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55억 8,2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총액대비 9.71%인 180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9.21%인 170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가 53.4%인 991억 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16%인 40억원, 보조금이 25.5%인 47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22억 300만원이 증가된 185억 8,20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168억 2,700만원, 목적세가 7억원 7,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2,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8억 1,750만원이 증액된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균등할분이 1억 6,700만원, 소득할분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균등할분은 큰 변동요인이 없으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증수분 소득할 주민세가 다소 많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8억 2,100만원으로서 주택분 3억 3,600만원, 건물분 10억 5,000만원, 토지분 54억 3,5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정책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과표적용률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20억 2,200만원으로서 승용 12억 2,000만원, 승합 1억 6,200만원, 화물 1억 7,200만원, 7~8인승 4억 6,700만원입니다. 7~10인승 자동차 세율변경에 따른 증가 예상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입니다. 소 돼지 과표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다음, 담배 소비세는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월별 세수증감 추이를 감안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사업소세는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7.6%인 98억 4,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2.48%인 72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4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유는 공유임야 임대료 일상수입 4,300만원을 공유재산특별회계 이관 개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200만원이 감소된 1,200만원, 하천사용료 2억 800만원, 시장사용료 33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효석기념관 입장료수입 1억원이고 기타사용료는 , 공설묘지, 문예회관 등에 사용료 수입 7,2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5,200만원이 감소된 11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매립장 반입료로 처리되었던 폐기물처리장조성부담금이 부담금 항목에 계상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4억 6,700만원이 감액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된 주원인은 앞서 말씀 드린바 대로 매립장반입료 수입으로 처리되었던 폐기물처리장조성부담금이 부담금 항목으로 조정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니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생산수입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 판매 수입 8,450만원입니다. 56쪽, 의료사업수입 입니다.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수입 8억 9,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 8,600만원이고 기타사업 수입은 장례식장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400만원입니다.
취득세등의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 8,586만원, 하천등 사용료징수분 4,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분 3,920만원, 농지조성비 수수료 징수분 7,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2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2억 1,300만원이 증액된 50억 7,400만원입니다. 군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0억원, 기타이자수입 7,4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4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 요인은 평창폐기물처리장조성부담금 7억 1,900만원, 미탄 매립장 계약이행 보증금 반납금 13억 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분으로서 890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보다 27억원 증가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 2,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평창폐기물처리장 조성부담금 등 7억 3,900만원인데 보광이 2억 2,400만원, 용평이 2억 4,800만원, 알펜시아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원입니다.
지체상금 등 위약금 수입 3,2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8쪽, 체납처분수입은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대비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만원인데 증액 요인은 미탄 매립장 계약이행 보증금 반납금 13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대비 4,4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6억 500만원이 증가한 99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956억 7,800만원, 종합토지세 보전분 30억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4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0억 증액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등 보조금 계상 총액은 전년보다 57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3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20억 2,200만원이 증액된 17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내역만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실업자훈련비 외 1건 445만원, 자치행정과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비 4,913만원 외 3건 7,91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비 1,490만원 외 41건 10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환경과는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8,772만원 외 1건 9,400입니다.
산림과는 총 32억 3,900만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 4,600만원 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 1건 4억 8,400만원입니다.
재안안전관리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184만원외 1건 269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319만 4천원 외 7건 1억 5,400만원입니다.
농정과는 양곡관리지원사업비 2,500만원 외 13건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1억 1,100만원 외 2건 1억 4,800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5억 8,900만원 외 12건으로 25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농공단지 조성 10억원 외 1건 11억 6,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센터건립 사업 외 1건 3억 6,900만원, 문화관광과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사업비 2억5천백만원, 환경과 민물고기생태관 건립비 12억 3,900만원 외 1건 13억 3,900만원, 산림과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 8억 1,400만원 외 3건 12억 1,800만원, 건설과는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 4,400만원 외 8건 97억 8,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9,400만원 외 1건 1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대관령육상전지훈련사업장 사업비 4억원, 농정과 신활력사업비 11억 3,000만원 외 5건 23억 9,500만원, 축산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3,500만원, 기술개발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3억원 외 3건 4억 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촌 농업용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비 350만원 문화관광과 1.5차 활성화 시범사업비 10억원 스포츠 사업단 생활체육프로그램 1,099만원 외 5건 11억 6,900만원,
다음 6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방문보건사업 1억 200만원 외 16건 3억 3,800만원, 축산과 가축질병 근절사업 5,968만원 외 1건 8,5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8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벤트지원사업비 180만원 외 6건 1,9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 660만원 외 4건 3,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448만원 외 78건 25억 9,900만원으로
다음 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사업비 7,500만원 외 5건 4억 5,600만원, 환경과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6억 1,900만원 외 6건 7억원입니다.
산림과는 숲길조사 사업비 375만원 외 22건 1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건설과는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9,700만원 외 6건 6억 5,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마하재해위험사업비 1억 3,200만원 외 10건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비 2억 7,900만원 외 6건 8억 3,6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98만원 외 28건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훈련 사업비 120만원 외 20건으로 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2,300만원 외 17건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2억 2,700만원 외 27건으로 9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감소한 이유가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그런가요?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아까도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매립장 반입료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요인은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국립공원, 알펜시아 해서 62억 9,400만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 중에 40%를 작년에 납부를 하고 금년에 5년간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를 냈는가 하면 26억 9,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60%는 5년간 균분납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7억 1,900만원씩 해서 5년간 균분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때 당시는 수수료수입에 잡았었는데 이번에 분납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에 감액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20억에서 금년도 27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20억, 어느 해는 47억,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결산은 2월 28일 지나야지만 결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 가 결산치를 가지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50% 선에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에 안정치, 그러니까 약 50% 선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50% 기준이라는 50%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50%는 50%, 70%면 70%,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는가 하면 전년도 예산은 2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47억을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기 보다 기본으로 50%면 50%, 매년 50% 선으로 추정치에 50% 정도면 안정치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이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많으면 20% 정도 할 수가 있고 30%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미탄 매립장 계약이행 보증반납금 64억 4,6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잡수입으로, 반납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급금을 준 부분을 반납 받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선급금이 아니고 계약이행 보증금입니다. 그 사항은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동남 ENB라는 회사하고 소각시설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동남 ENB가 금년 2월 16일날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이행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반납 받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선급금을 우리가 지급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순수하게 반납금을 받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 이행 증권을 끊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받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떤 기준에 있는지 기준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세부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지역의 인구, 면적, 우선 그것이 최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공무원 수,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을 전부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그러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답변을 듣고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혼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특정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고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정비하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부세를 삭감하고 페널티를 준다 하고 행자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 마음대로 그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교부세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주고 싶다고 주고 삭감하고 싶다고 삭감하고 페널티를 주고 싶다고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러한 권고라 할까요. 그런 권고를 하기는 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잘못 와전이 되어서 일부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주민들한테 돌아갈 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저는 이것이 납득이 잘 안가요. 그 부분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구나 페널티를 받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이렇게만 단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럴 수 있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코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의원님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교부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데 산출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권고사항을 안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에서는 앞으로 법리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는 백지화하고 계획했던 것을, 보통교부세도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보도자료로 공개를 했고 이미, 그래서 기준이나 행자부에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현저한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에는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할 때에 그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재판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실장님, 그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어떤 답변을요?
○김영해 위원 : 교부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 배분을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법리대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권고안을 내면서 교부세를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안을 저희는 모르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다 이거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대안이라는 것이 법리를 모르면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라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법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것은 평창군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현재시각으로서는 피해를 받은 것은 없고요.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법리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감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 그 방법도 어디 있기는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렇게 오해를 조장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매스컴들이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데 배분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행을 안 해서 의회 의원들이 이행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받고 그 부분을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으로 전부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성상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처벌을 받든 어떻게 하든 그 분들의 얘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법리논적에서 보면 교부세를 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와전되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논적인 면에서 따져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면 그리로 갈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저리로 갈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지 않았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에 세입을 안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할 예산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세세목별로는 전년도 비교하지 않고 총괄, 그러니까 큰 비목별로만 전년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로는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2억 3,0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작년하고 똑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빼가지고 이쪽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예를 들어서 의료사업수입 하면 큰 항목별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세세항에 들어가서는 진료수입은 작년도에 얼마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은 얼마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얼마고 해서 세세항별로는 전년대비를 안 해 놓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표시만 해 놓았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어디에 이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이것이 목 이라고 표시가 되지요? 장례식장 사용한 것은 목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큰 틀에 어디에 가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해 놓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의료사업세 진료수입에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작년도 예산서에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 예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 저도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본 것 같아요. 작년도 장례식장 사용료라 해서 세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작년도 의료사업 수입에 진료수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진료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가 맞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비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장례식장 총 186건을 이용했는데 현재까지 1억 5,500만원 수입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6건으로 금년보다 565억원이 증가된 2,671억원으로 2008년 연부액은 352억원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신규로 승인 요청하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대상교 가설사업은 총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평창읍 대상리와 안정마을을 연결하는 148m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며 장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장평 마을하수도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이고 동산리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도 역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13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 사업은 지난해 기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평창 문화복지센터는 군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07년과 2008년 예산 연부액을 각각 일부 조정하였으며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0년까지 불가피하게 조정하였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국비와 기금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공사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대화 하수종말처리장과 방림, 용전, 계촌, 면온, 약수, 무이2리, 흥정리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2008년 준공계획으로 설계변동에 따라 최종 총 사업비가 일부 제정되었으며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국비와 기금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공사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되는 사항이며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등은 국비지원액이 일부 조정되어 연도별 사업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26개 계속사업비의 연부액중 군비 부담 규모는 2008년에 115억, 2009년에 122억, 2010년 이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심의 후 2008년 계속비 사업 심의로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없이 설명을 하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7년도 정리추경에서 별도의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실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앞에 보면 2007년도 정리추경 계속비사업 내역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사업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정리추경에서 2007년도 이 앞의 부분은 승인을 받으실 것인가 내 얘기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2008년도에 신규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신규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긴가 하면 2007년도 정리추경에 이 내역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내역에는 없고 별도로 2008년도 것을 드렸어요.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총 25개 사업중에서 기존에 20개가 있고 신규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건 있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앞의 부분은 별도에 있는 부분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2007년도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3건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침에 자료를 갖다 주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서 제가 그럽니다.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변경을 하면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방림 농공단지사업이라든지 종합스포츠사업조성사업, 이것은 이미 뇌운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금년도 계속비사업 내역에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서 지금 같이 심의를 하잖아요. 오히려 정리추경이 더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굳이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뇌운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국도비가 윤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국도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 2008년 2009년 범위내에서 윤곽을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에는 사실상 윤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관리, 그래서 당초예산만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1억 계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과 후년 국도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답변이 타당성이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꼭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된다, 결론은 무슨 얘긴가 하면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시행을 안 받고 지금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뒤늦게 추경에다가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잘못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윤곽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몇 년까지 할 것이냐 계획을 정확히 판단이 안돼서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제 뜻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지금 이 부분을 승인을 받겠다 뒤늦게, 이 얘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정리추경에 굳이 이 부분을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 계획을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계속 사업비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절차를 결하고 또 과정에서 국도비가 윤곽이 안 잡히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차피 금년도 이 계속비사업 승인을 안 받으면 내년에 가서 다시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김영해 위원 : 실장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기면 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절차를 결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2회 추경을 다룬 것이 10월달인가요? 언제쯤 다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9월달쯤
○김영해 위원 : 그 이전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안 하고 지금에 내년도 계속비사업 심의하는데 같이 끼워서 지금 심의를 받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할 것이면 정리추경에서 심의 받을 이유가 없이 2008년도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왕에 못한 것이라면, 제 얘기는 어느 것이냐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결하다 보니까 2007년도 이미 1차 일부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때 그런 절차를 다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었거든요. 사실상 3년 계획을 한다든지 4년 계획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금년도 예산 선 것을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김영해 위원 : 말씀하시는 그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결론적으로 2007년도에 금번 회계연도에서 사업비는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초예산에다가 계속비사업을 집어넣으면 사업비가 안 맞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럴 바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때에 그 때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이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우리 정리추경을 아직 다루지도 않았는데 아까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내년 당초예산부터 심의를 하고 정리추경을 지금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앞뒤 순서도 안 맞고 면피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받았으면 다 해결이 될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배 이상이 사업비가 늘었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만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답변할 수 있으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0톤을 해가지고 42억을 기본계획 할 때에 수립을 했었는데 댐 상류사업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강압펌프도 필요하고 평촌리까지 유입되고 이런, 결론은 실시설계 결과가 돈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42억에서 88억으로 늘었거든요. 배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이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더 확대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용량확장은 안됐는데 봉평가다 보면 한남모퉁이 그 쪽으로다 처리장을 결정해서 했는데 중간에 큰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큰 박스를 교량식으로 놓아서 그 위를 복개를 해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초보다 계획된 것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톤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결과 그런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사업비를 예측을 할 때에 그렇게 큰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검토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초에 톤당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림 농공단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년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미 추진되어 온 과정은 다 들었고요. 내년도에 시기별로 어떻게 지금 되어 갈 것 같은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타당성검토를 1차적으로 받고 그것은 곧 착수를 할 겁니다. 농진공이나 그런 곳에다 지금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냈고 그 다음 원주 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관계도 협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우선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일정별 용역이 나와야 세부 일정별 추진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5억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5억 6,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18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내년도 2008년도에 가서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마치고 해동과 동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과정을 거치고 해가지고 부지매입부터 착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은 사업이 어느 규모로 해야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합니까? 모든 사업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지금 특별히 어느 규모 이상은 타당성검토를 해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해 위원 : 그래요? 조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타당성검토는 어느 이하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모르겠고요. 규정이 있는지, 일단 그런 기술적인 것이 포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과 검토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 입지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타당성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꼭 받도록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방림 농공단지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41억입니다. 41억인데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이 얼만가 하면 5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용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총 사업비가 41억인데 5억 6,000만원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50억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확한지는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는데 50억 이하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당성용역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용역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제 50억 이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용역비가 본 사업비가 41억인데 41억중에 5억 6,000만원을 차지하는 용역인데 안 해도 되는 용역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한번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김영해 위원 : 법리적인 검토는 타당성용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리적인 검토를 우리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거기에 농공단지를 하기는 결정이 다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예산들이 그냥 막 쓰여지될 우려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김영해 위원 : 있어요.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008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인데요. 대상교 가설,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해복구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방채 이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김영해 위원 : 저희가 승인을 150억인가 해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15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지방채를 아직 차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 50억원을 차입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농협에서 저희들이 5.5% 변동금리로 해서 받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약 5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차입선은 이 차입선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없는가 찾아본 결과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이 4%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4%짜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이자를 적게 내는 쪽에서 차입을 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고요. 그러면 12월 20일경 되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12월 20일경 돼서 50억을 차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지방채를 50억씩이나 차입을 하면서 대상교 가설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억인데요.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에 들어와 있을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교량을 얼마나 큰 교량을 놓는데 29억 드는데 1년이면 다 놓지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까? 여기에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의도 자체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십억짜리 지금 해도 당년에 계속비사업 안하고도 다 하는데 29억짜리 사업이 여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꼭 지방채를 차입해 가면서 이 교량을 놓아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50억 지방채를 차입하는 내용은 사실상 대상교하고도 최종적으로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니까 결부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순수한 수해복구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교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한 두분, 몇 분이 들어오셔서 별장 개념으로 이렇게 주택이 건축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그 지역내의 주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주에 목적으로 와서 한 10여동 이상 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당년이라도 해서 놓아 드리면 그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형편으로는 그런 형편은 못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한 3년 동안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도에 10억이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하셨는데 10억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선 설계하고 설계비 외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2008년도에 사업이 착공해서 시작을 하면 2009년 2010년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2010년 이후라고 표기가 됐으니까 짧게 봐도 2010년까지 가야 되는데 2년을 끌면서 이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착공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 이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 하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교량을 이용하는 가구가 11가구 30명입니다. 11가구 30명, 29억짜리 교량, 일반적으로 11가구가 옛날부터 살아온 가구고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 11가구는 거기 교량이 없는 것을 알고 수년전부터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지금 집을 짓고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11가구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ha입니다. 7ha에 11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 분들이 이미 교량이 없는 것을 알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50억씩이나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11가구를 위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29억씩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아준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일단 11가구 30명 정도 지금 현재 기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저희들이 100%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년에 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물량이고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김영해 위원 : 연차적으로 하나 당년에 하나 그 의미는 없습니다. 29억이 중요한 것이지 연차적으로 해도 29억이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하면 오히려 물가상승 때문에 더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습니다. 29억이라고 예상하고 29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수해 때문에 50억씩이나 차입을 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차입을 한 지방채를 가지고 교량을 놓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말씀과는 공감을 하지만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됐든 그 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가구 수의 인구가 와서 사실 때에 그것을 처음부터 다리가 없을 때에 자율적으로 와서 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몰라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참 비교를 해보면 가구당 얼마정도 됩니까? 약 2억 5,000만원이 좀 넘겠네요. 가구당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존치되어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량을 거기에다 가설해야 되겠다 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겠지요. 그 부분은 백번 이해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12월 20일 50억을 차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29억짜리 교량을 당초부터 집이 없었는데 뻔히 알면서 집이 없어서 거기 집을 지으면 내가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하는 내용을 다 알면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9억원 교량가설을 한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다 게지해 놓고 군청홈페이지에 잔뜩 올려져 있고 이게 뭔 일입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깁니다. 얘기를 하면 우리 의정비 지금 5,600만원 때문에 전 난리입니다. 1년에 5,600만원 때문에 전체가, 그 정도로 예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29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를 하는데 매년 몇 개 마을씩 계속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2003년도에 4개 마을을 시작했고 2004년도에도 3개 마을, 2005년도에 5개 마을, 이렇게 쭉 시작하고 내년도에도 2개 지구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가추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추가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마을하수도가 24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방림, 계촌, 면온, 용전을 아까 말씀대로 2004년도엔가 발주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8개소는 지금 100톤 이상이, 처리장 용량이 100톤 이상 되는 것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댐 상류사업에 계획이 포함이 되면서 201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획되어 있는 8개 마을하수도를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2010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체가 발주가 같이 됩니다. 발주가 되면서 방림 용전 계촌 면온 약수하고 무이2리, 흥정리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배분상 2010년까지 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개소가 1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비를 지금 보니까 여러 곳인데 이것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받고 또 하고 해도 기간이 똑같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열 대 여섯 군데씩 동시에 하면 매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점, 또 민원부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군청까지 안 올라오겠지만 마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배정받는 자금이 3개 마을이든 4개 마을이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마무리를 해가면 그런 이유가 없는데 사방에서 공사를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민원이 생겨서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소소한 생활민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추진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를 그렇게 목적대로 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서 계속 찔끔찔끔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국비도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발주를 미뤄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장 위치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안 된 지역,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늦게 발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료를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해는 가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로 2008년도 2009년 2010년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계속 사업비조서에 올라와 있는 상동 마을하수도, 속사 마을하수도, 하송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결정이 안 되어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 위치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비 배정이 안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2008년도에 위치를 확정시켜 놓으면 2009년도부터는 이렇게 국비를 내려보내 주겠다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 계획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개요나 이용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느 마을 단위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설계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댐 상류사업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 5개 시군,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묶어서 댐 상류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는 바람에 설계는 일찍하고 좀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모든 도시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종부지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전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용역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정지를 받고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표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식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을 못하고 지금 하수관로하고 찻집관로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 봄 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있고요. 하수관거는 시내하고 하천부분은 계속공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평창읍에 도시계획구역인 하리, 중리, 그 다음 시루목 고개 넘어 후평리와 향동에 있는 청성애원, 거기 바로 접해 있는 마을까지가 처리가 되고 남부지방에는 하평하고 종부1리, 2리, 3리까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번에 전부다 관로가 매설되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6개 사업에 2,671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봉평하고 평창하고 이월되는 항목이 있을 것 같고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인지 또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속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평창하고 봉평의 사업비는 올해 모든 인허가 절차라든가 인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일부 이월은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봉평은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지표조사 준비는 다 됐는데 현장조사 확인, 굴착하면서 조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아서 사실 기간은 언제까지 된다고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봄이 나면 시굴착 하면서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늦다 하더라도 관거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금 관거쪽에다가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관거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댐 상류사업비를 댐 상류사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배정을 일단 다 하면 사업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래서 집행은 아까 말씀대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 그렇게 해서 관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월되는 사업비는 지금 계속비 이월조사를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월되는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을 12월 말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문화재 승인을 지금 기약도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실 그렇습니다. 기약은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망은 내년 봄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겨울에 닥쳤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봄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연구기관을 보니까 강원도에 5개 업체 문화재 연구소를 포함해서 5개 업체로 되어 있던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사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언제 지표조사가 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이월시켜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일부 이월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쯤 가면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지 돈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방림하수도하고는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방림은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방림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 시공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협의를 했는데 여건상 안되고 그래서 용전하고 계촌, 면온은 승인을 요청해서 업자가 먼저 선 시공을 해서 선 시공 승인을 해줘서 임시 가동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준공처리만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있는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고 100% 나갔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은 추가 변경을 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놓고 내년도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선 시공 한 부분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선 시공 한 부분도 아직 집행이 안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선시공한 부분은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어 품목별이 아닌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488만 4천원 대비 3,268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1,520만 2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편성된 의전차량 교체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련 경비 등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811만원이 감액된 1억 8,89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중 일반수용비 1,66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제작 2,000만원, 입법 법률 고문수당 360만원, 제8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행사에 300만원과 지역주민대상 의정활동 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읍면 순회 간담회 파워포인트 제작 경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66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의회 행정광고료 900만원, 회의록 인쇄비 360만원, 의회 수첩제작비 150만원, 청사 내부 사인물제작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의장 수행여비 360만원, 의정자료 수집 여비 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담회 사전설명회 등 각종 회의시 영상자료 시청을 위한 사무기기 빔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로서 전년 대비 14만원이 증액된 5,42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중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일반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서 소회의실 음향시스템보강공사에 90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방음문 교체 및 방청석 정비 등의 회의장 시설물 정비공사에 1,300만원, 의장실 카페트 및 사무실 바닥 타일교체공사에 1,200만원, 의장실 현황판 설치공사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3억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1억 8,77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 8,862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2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의정비 인상분과 의정비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1억 3,10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동계올림픽특위활동여비 500만원이 감액된 3,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39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75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6급 전문위원 증원과 노후 팩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12만 4천원이 감액된 1,6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의회청사관리원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인건비 1,457만 8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803만 2천원, 상여금 267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2만원, 주휴수당 166만 4천원, 근속가산금 80만 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민연금부담금 65만 7천원, 건강보험부담금 36만 5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9만 7천원, 산재보험부담금 3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행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전화료 및 위성TV 수신료 관하여는 공공요금제세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 66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구입비 1,080만원, 사무용 잡품비 360만원, 신문 잡지 구독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194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팩스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낭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