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8.06.11

영상 및 회의록

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06월 11일(수)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보건의료원 소관
나. 농정과 소관
다. 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보건사업과장 김장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8억 6,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33억 8,900만원보다 국비 2억 5,900만원, 기금 3,8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10억 9,9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정책사업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1,048명이 증액된 21억 6,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총액은 진료사업비가 2,148만원 감액된 9억 7,774만원, 건강검진관리비가 56만원 감액된 880만원, 보건기관시설관리비가 8억 3,253만원 증액된 11억 7,767만원입니다. 진료사업비부터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에 계획에 따른 감액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입원실 운영비는 187만원 감액된 2,541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에 1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원환자 급식재료비 1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는 373만원 감액된 2,6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36만원, 피복비 32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여비 150만원, 시설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비 15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 일반비는 606만원 감액된 8,59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500만 1천원, 피복비 133만 9천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진료비 결재 카드기 구입을 위하여 2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장비구입 자체사업비는 1,480만원 감액된 8,387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료원장비구입비 613만 7천원을 감액하고, 구급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8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국도비 보조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응급실 24시간 상시운영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인데, 국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감액 부족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장비구입 보조사업비는 자산취득비를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신축보건지소에 공급할 멸균 소독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건강검진관리비 내역입니다. 건강검진운영비를 56만원 감액하여 472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46만 9천원, 피복비 9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관리비 내역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마무리 공사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같이 추진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부대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수로 정비 177미터 담장 개보수 96미터 단지 내 포장공사 약 1,700평방미터 등입니다. 다음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보건지소 건립부지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절토, 포장 등 부지정지 토목 공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현 대관령 경로당 분회부지에 개수보정을 같이 보건지소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3개 시설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가지고 횡계 그쪽 건너편 군유지, 횡계 335-9번지 일환으로 옮겨 신축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고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 1억 4,316만원, 도비 3,579만원, 군비 1억 7,104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 진료소 부지인 고길리 237-11번지 일원에 148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00만원, 실시설계비 1,190만원, 건축시설비 3억 3,410만원, 부대비 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보조사업비입니다. 의료원 개보수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8,2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응급실 등 일부진료소의 신축 건물로 이전 하는 등 진료소 일과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 청사와 현 청사 진료실과 사무공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쪽 평생건강관리 발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173만원이 증액된 12억 8,1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총액은 건강증진비가 9,665만원 증액된 4억 6,058만원, 방문건강관리비가 2,965만원 감액된 2억 8,688만원, 전염병 예방관리비가 3,693만원 증액된 2억 8,606만원, 모자보건관리비가 1,559만원 증액된 1억 6,098만원, 만성병질환관리비가 222만원 증액된 8,706만원입니다. 건강증진비부터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경정분입니다. 먼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보조 사업비는 2,4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인건비가 150만원 증액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 운영보조 사업비는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목별예산 과목 경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를 350만원 감액하여 가지고, 금연상담실 운영기간제 근로보수에 150만원, 금연상담실 운영,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조기 검진 보조 사업비는 4,323만원이 증액된 1억 1,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의료원 및 구료비에 계상된 암 검진비는 3,91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에 계상된 암 검진비는 8,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사업 추진체계가 변경되고, 검진대상자 기준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예산 비용을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에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보조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인데, 654만원이 증액된 3,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 의과대학과 협약하여 군 관내 19세 이상 인구 중 표본 추출된 77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각종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진료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 4월 28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보조 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방물품구입비인데, 35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방림보건지소 한방방문 진료에 따른 진료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에는 군비 2,000만원이 추가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 추가분으로써 진료소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비와 안 질환 수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도비 보조사업은 25만원이 감액된 4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봉평보건지소에서 원주기독병원과 협조하여 시행하는 치매환자 원격화상진료서비스에 따른 약제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40만원이 감액된 2,204만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비 내역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9명의 전담인력이 등록된 7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보건보조 사업은 2,877만원이 감액된 2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장 등 보수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건비 1,800만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전담인력교육비 41만원 감액되고, 최고관리자 교육비는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비를 1,830만원 감액하였는데, 기금 등 보조사업에서는 2,880만원 감액되고, 군비사업은 1,5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전문요원양성 도비보조사업은 24만원이 증액된 1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활전문요원 양성사무관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112만원이 감액된 2,7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96만원, 피복비 16만원 등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관리 내역입니다. 방역소득관리비는 51만원이 감액된 7,3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비는 115만원이 감액된 1,4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3,600만원 증액된 7,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증액 분 중에는 지난해 예방접종사업평가에서 우수변호 선정 등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도비 보조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가진폐환자 의료지원비가 260만원 증액되어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관리사업비 내역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보조사업은 의료 및 구료에 대해서 불임부부수수료 지원비가 595만원이 감액되어 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보조사업은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인데, 추가보조된 국도비 등 623만원과 군비자체지원금 1,530만원 등 총 2,153만원을 증액하여 3,7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를 추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월 평균 소득 60%에서 65%로 확대 변경되어 신청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94쪽, 산산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비 경정분은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하는 사업비 62만원으로써 당초 사무관리비 목에 계상되는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체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괄제작비로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비 내역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비로써 도비 2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44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3명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장례문화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비로써 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3,000여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층 화장실을 이전하고 분양소를 정립할 계획이며, 2, 3층도 식당, 주방, 화장실 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정책사업입니다. 군비자체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3억 4,000만원, 시설비 1억 5,500만원, 부대비 2,560만원 등인데,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부지경계 및 현황측량비, 농지전용관련 부담금, 운영자 선정 타당성 용역비 등에 투자되게 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52만원이 감액된 6억 1,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672만원 증액된 4억 6,645만원, 기본 경비가 1,225만원 감액된 1억 9,325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4만 4천원 등 1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서 기본금 249만원 감하고, 휴일 근무수당 566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는 휴일 근무수당을 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기본 경비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91만원, 급량비 118만원 등 710만원을 감하고, 국내업무추진여비에서 51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로써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비 국고 47만 2천원, 도비 7만 4천원 등 54만 6천원, 암관리사업비 국고 1만원,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비 국고 9천원, 도비 4천원 등 1만 3천원, 치매관리사업비 국고 2만 8천원, 도비 9천원 등 3만 7천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국고 9만 1천원, 결핵관리사업비 도비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회 추경 제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조사설계비로 3억 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면 시설비는 1억 5,500,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본 사업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수한약제 유통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5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농지전용비로 1억 5,500만원, 앞으로 해야 될 운영자 선정 수행능력평가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측량비 등 다른 사업비로 한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총 5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 신축요. 그 당초에 이게 몇 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으려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2006년도 계획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06년도 계획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부지관계 때문에 확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되었네, 2년 차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게 논란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옮길 건데, 왜 이렇게 늦어 졌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현 경로당에 있는 부지에다가.
○김진석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차피 나중에 옮겨 이렇게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안에 빨리 판단해서 해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 들어오고 하면, 금년에도 이게 완공이 될까 안 될까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기가 촉박하게 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저는 집행부서 판단은, 판단은 그 경로당 부지 옆에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경로당,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 3개 시설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그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 게이트볼장은 지금까지 씌우는 어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닌, 일반적인 게이트볼장.
○김진석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3개 시설을 배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었는데,
○김진석 위원 :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전천후 문제 나오고, 그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검토를 해 줬으면 되는데, 계속 검토를 안하고 굉장히 1년 이상을 끌고 있다가 지금 결정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상 옮겨가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옮기게 되면, 그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이야기도 안했어요. 그리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저기 최종 결정된 것은 금년도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이든, 결정을 한 후든, 그 다음에 이게 이전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한테는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옮기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사업이 계획대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고,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 속에서 진료할 수 있게끔 직원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결정을 하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한테 그래도 얘기한마디는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우리가 그 부지가 군유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정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냥해도 괜찮은데, 지금 거기도 토지매입하는 건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재무과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이 그렇게 이전해서 80몇 평방을 매입하는 걸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은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옮겨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할 텐데, 예산심의 하는데 공유재산 특별회계 심의하는데, 거기 연계되어서 부지매입비가 올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담당부서장이 아닌 재무과장의 입을 통해서 부지가 이전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맞는 겁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1일인가,
○김진석 위원 : 5월 21일이든, 5월 21일 날 됐으면 20일 지났잖아요. 20일 동안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대관령 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화를 한통해 주면 안돼요? 그래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회계 부지 매입한다고 예산요구하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 342-19번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옮겨가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옮긴다고 하면, 확정되기 전에 얘기해 주면 더 좋고, 확정된 후에라도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는 해 주고, 예산도 요구하고, 또 부지 정비하는 예산도 요구하고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그 부지매입비도 요구하고 하면,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한테 따지고 물어볼 일도 없고, 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전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본 의원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속된 말로 완전히 사람을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대표고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얘기 없이 바꿔놓고, 예산 심의하는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신축, 부지정비비 1억 5,000 올려놓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비 특별회계 1억 올려놓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아무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전화는 한통 해 주셨어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확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순경에 대관령면 회의실에서 대관령면 지역에 있는 번영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김진석 위원 : 의논을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 한마디 해 줄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의논한 분들 알고 있고, 부득이 참석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회의결과가 어떻다고 얘기는 해 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던, 예산을 요구하던,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행정에서 그 동안 부지를 빨리 선정을 안 하셔 가지고, 늦게 한 이유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순서를 맞게끔 처리를 하신 부분인가, 아닌가를.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써 사전사업에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 가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 예산이고, 또 그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피곤하게 계속할 수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지켜 주실 부분들은 지켜 주셔야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도 안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산 요구하시고, 심의하시고, 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근한 예가 주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여기 같은 건 여러 건 올라 왔는데, 사실 지역 위원이면, 여러 가지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막상 여기 와 보니까, 그런 계상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 왔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같이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그 문제가 또 쉽게 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될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요. 평창 보건의료원 증축, 이 사업비가 11억이네요.
지금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언제쯤 된 거죠?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국고보조내시는 금년도에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금년도에 됐어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국고보조내시는 작년도에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2006년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2007년도에 된 겁니다. 국고보조내시가.
○유인환 위원 : 맞아요? 2007년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왜 늦은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먼저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의료원 증축과 같이 연계해서.
○유인환 위원 :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축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축.
186쪽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평창군 보건의료원 증축 말이에요. 증축.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 사업이 현 건물을 갖다가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보건의료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 되어야지만,
○위원장 이만재 : 잠깐만요. 지금 2007년도에 10억 되어서 그 자제분 인상분 1억 5,000지금 계상되었잖아요. 그 부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 사업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관급자제 그런 물가 인상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그겁니다. 연계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예산확보가 언제 됐냐고 하니까, 2007년도에 됐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국고보조내시는 2007년도에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늦은 이유가 뭐냐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사업기간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세요. 국고보조가 내시가 2007년도에 됐으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시가 잘못된 기간이 잘못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아니,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에 계정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2007년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사업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좋고요. 왜 늦게 되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의료원 증축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의료원 증축,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고, 보건의료시설 사업은 설계해 가지고, 자체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가족복지부, 중앙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1회에 바로 승인되지 않고, 두 번인가, 해 가지고 2번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됐고, 설계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중앙 승인받는 절차, 그런 절차가 늦게 이행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업이 지금 중앙심의를 두 번 받든, 세 번 받든, 1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러는 바람에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예산이 1억 5,000이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1억 5,000 추가 계상하는 부분은 물론 자기들 물가상승분도 반영되겠습니다만 의료원 증축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담장을 갖다가 새로 정비를 한다거나, 담장 옆에 배수로가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막혀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해가지고 어차피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의료원 마당, 주차장을 갔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자재비에 물가인상분 등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관련해서 말이죠. 청사환경 개선보조사업요. 1억 8,000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청사,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리로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증축하는 청사가 현 청사에 있는 진료실이나, 사무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응급실, 또 검사실 해 가지고, 몇 개의 진료실만 거기로 이전을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리로 한다 그러면, 필요 없겠습니다만 전체진료실, 전 사무실이 증축하는데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몇 개과가 남아 있네요. 몇 개 부서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왜 신청사를 짓는데, 또 군비,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200쪽에 보면,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분양소 정비하고 화장실 철거하네요. 그죠. 그리고 2층 식당 및 주방 화장실 정비하고, 3층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지금 시설 개선하는 것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밖에 캐노피 있는 밖 부분으로 옮기고, 1층에 분양소가 4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로 축소하면서 가운데 상주휴게소를 같이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 2층에는 주방하고,
○유인환 위원 : 이외에 다른 것 하는 것 없냐고요. 이외에.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분양실을 전부 1인실로 바꾸는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 뭔지, 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거쳐서 저도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름에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지금 들은 척도 안 해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대형선풍기라도 몇 대 달아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좀 안 가보셨어요? 가 보셨잖아요. 장례식장에.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자주 가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여름에 가 보면 어때요. 밖에 나와 있으면, 무지하게 덥죠? 다 막혀 가지고,
그 지붕에 선풍이 몇 대 달았으면 하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여기 뭐 한번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게. 엉뚱하게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게 의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 덥다. 이거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가면, 이거 무지하게 더우니 여기 조치 좀 해 다와,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밖에 안 되니까, 지붕에 대형 선풍기 2대 정도만 달아도 시원할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적하신 사항이 가장 좋은 의견이고, 바람직한 의견이고 마땅히,
○유인환 위원 : 그럼요. 제가 의회에서 3번째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오던, 뭘 오던, 의원들이 얘기하면, 전혀 메모도 안 하고 이러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이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지로 가보면 그렇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선풍기 2대 다는데, 돈 몇 천만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하여튼 말씀하신 천장에 선풍기 설치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에어컨 시설이?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에어컨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도 여름에 가면 굉장히 덥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런 것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장례식장에 가서 주민들이 진짜 편하게 왜인가 하면,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우리 평창군민들이 오는 것만 아니거든요. 이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챙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곧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내면적으로 좀 정비를 해 줬으면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먹는 부분들이 용량이 모자라면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좀 꼭 메모를 하셨다가 시설을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01쪽에 보면,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재무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안 받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부지매입은 3만 2,500평방미터를 했는데, 11억 2,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지매입이 11억?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11억 2,0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예산 얼마 세웠었죠? 부지 매입하겠다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15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15억이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나머지 돈, 남는 돈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그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 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용역비 우선 해 가지고, 농지전용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제대로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잔여사업비를 가져다가 명시이월 한번 하고,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 한번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유인환 위원 : 이월 시켰으면 불용처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2006년도 예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2005년도인가, 명시이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번하고, 두 번 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불용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다 이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썼으면, 과목경정을 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예산을 또 반납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다시 예산 또 세우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지만 집행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농지전용비라든가, 무슨 그거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운영자 선정 능력용역 평가비 이런 것은 사업이 착수가 된 다음에 착수가 되어야지만, 착수되기 전에 요렇게 해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을 반납하는 바람에 다시 세웠다. 그런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15억 예산 세워서 11억 썼고, 4억 남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썼으면 이런 또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될 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말씀을 드리면, 사전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그때 당시는 그게 진행할, 설계비 뭘 쓴다고 그랬죠? 용역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농지전용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측량비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운영자를 선정할 때, 관리 운영자가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능력평가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대사업들이 주인데, 본 사업이 자체가 좀 지원되니까,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5억을 가지고, 11억 부지 매입을 하고 남는 돈 4억 가지고, 농지전용 부담비를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일단 행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인허가를 받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나, 어떤 행정절차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농지전용비고, 그런 부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 시설비가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업규모가 100억 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10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100억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 자꾸만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100억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5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데, 그 시군당 계획사업비는 115억입니다.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지원되는데, 100억 되는 돈은 순수, 어떤 건축이나, 한약재 유통시설에 들어가는 순수사업비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농지전용이라든가, 그 부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결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비는 군비로 부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4개 시군이 지금 똑같이 공이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게 뭔가 하면,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필요 없는 지역에 위치가 선정됐다 그러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에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10억을 들여서 11억을 들여서 샀는데, 땅만 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에서 이것을 썼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시설 전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또 군비로 투자를 5억씩, 얼마입니까, 5억 2,000씩 또 해야 되느냐, 그럼 해야 된다면, 4개 시군이 공히 이렇게 5억 2,000씩 투자를 같이 하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건 아닙니다.
뭔가 하면 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농지전용 해야 될 그런 시군도 있고, 농지전용하지 않고, 바로 사업할 수도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부지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줄여 써야 되는 구제사업비랑은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 사업비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총 사업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군비가 자꾸만 이렇게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 과장님들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군비를 투입을 안 하고, 100억 사업비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군비를 5억이 되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되지도 않을 행정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해 가지고, 지역에 분란만 일으키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 적기를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이외에 행정을 할 때도 진짜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밀어 붙여 가지고, 그냥 추진해 버리려는 이런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 또 주민들하고의 반목관계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또 거기 부딪치는 완력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이왕에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장을 이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니까,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빨리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들 5월 초에도 사실 대관령면 보건지소를 현지에 가서 너무 경로당하고 붙어 가지고,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서 현지 확인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랬으면 좀 그게 어떤 진행과정에서 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지역을 저희들한테까지야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사전에 어떤 그런 정보라도 서로 어떤 얘기라도 있었더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도 고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우리 공유재산, 어제 그저께 심의를 했지만, 토지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좀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고길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면적이 부족하다. 이걸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미리 이렇게 한번 협의를 했더라면, 그렇게 늦어지지도 않고, 거기다 불신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했거든요. 또한 신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올해 신축한다고 했지 지금까지 공사도 하나 안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걸 언제 시작하려나 하고 저희들 주민들은 자꾸 물어보기는 하지, 그래서 아마 설계 중일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설계 거의 끝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설계 중일 겁니다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하반기 들어 가지고 급하게 막하다가 또 기간 때문에 공사자체가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기 좀 발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앙의 지시로 인해서 절감차원에서 지금 절감을 많이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된 대로, 뜻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됐지 않았는지,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이거 질의를 드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기금이나, 도비까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또 특히나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우선 먼저 여기 기금이나, 도비를 삭감하면서 이 본래의 사업취지의 목적대로 좀 잘 갔는지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게 2,800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2,800 정도를 기금과 도비를 삭감해서 또 본래의 사업대로 잘 되어 갔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절감차원에서 그냥 절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각종 만성질환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건강관리,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문도 해 주고, 진료도 해 주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 전담 요원이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대상자 좀 등록한 분이 군 관내 전부다 2,081명입니다. 2,081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호별 가정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와 관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비, 기금내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또 군비 해 가지고, 본 사업 자체가, 자체가, 차질을 빚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삭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온다거나, 큰 차질이 온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삭감에 무리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사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금이나,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과목 경정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기금은, 도비나,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기금이나, 도비나 어떤 목적사업대로 보조가 되는 거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삭감된 부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임의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변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만재 위원 : 이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 보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돌려 보내는 것은 아니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해요. 삭감되면. 어떻게 예비비로 넣어요? 기금하고, 도비도?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삭감됐으니까 돈 자체가 안 내려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내려오는데, 돈이 실제로 통장에 내려 와서 우리 돈이 아니고, 도나, 기금에서 쓰일 수 있게끔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줬는데,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려 왔던 돈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이건 우리 자체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내시 됐다가 내시 자체가 변경 내시 된 겁니다. 이게.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걸 변경되는 과정을 우리 군에서 이만큼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을 중앙에다가 보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우린 이만큼 사업을 덜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반납을 했다고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을 다시 빼서 반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빼서 반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반납이 우리 돈이 통장에 군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 반납이 아니라, 도나, 저기서 이런 사용 용도로 쓰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만 쓰겠다 한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연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등록인구가 2,081명인데, 2,081명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뭐, 뭐 해 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니까,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신청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여기 어떤 중앙부처예산 차원에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보면, 지금 192쪽에도 보면, 이게 192쪽은 3,100만원이 기정액인데, 우리가 1,300만 쓰고, 1,800을 안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런 건이 여러 건이거든, 어떤 때는 여기 보면, 100%, 이거 일반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였어요? 이게 194쪽은, 도비 이거 하나도 않 썼어요. 이거는, 일반운영비.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몇 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내려 온 것을 반납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건도 아니고, 여러 건, 특히 194쪽에는 전액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전액 다 이렇게 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필요가 없었나요? 금액은?
일반운영비, 왜 당초의 계획을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아니,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 위원 : 194쪽.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그건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목경정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한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 쓸 수 있는 것은 군비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겠지만, 한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건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뜻대로 사업 목적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말씀의 초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다른 과도, 2개 과에서 이렇게 됐고, 다른 부분,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차후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도비나, 기금 같은 것은 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고, 국가에서 어떤 각 전국에 있는 각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물량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됐으니까, 줄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어떤 강제적인 예산 그런 차원에서.
○이만재 위원 : 그런 예산 차원인데, 운영의 묘를 이걸 기금이나, 도비는 가급적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활용을 하고, 군이나, 군비나 이런 데서 삭감을 좀 보여 주면, 효율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농정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23억 327만 3천원이 증액된 205억 8,8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4,025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3,9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사 집기 구입비 5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 225만원, 운영수당 14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미래 농업교육원 입교생 여비 150만원, 농업인 전문 교육 급식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노인역할 증대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수노인 연찬회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50만원, 농지관리 여비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개선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농가의 증가에 따라 지원확대를 바라는 농가의 요구에 따라서 금년 당초 예산에 45동을 추진하고, 20동을 추가로 시설하고자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운영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국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 강화에 민간자본보조로 강원 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대상리에 소재한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장에 사업 초기 운영자금인 포장용기 제작비를 지원하여 운영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울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20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1,000만원,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비 39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써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 여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로써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가공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마케팅 합동사무소 운영비에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육성으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8만 9천원, 운영수당 1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로써 민간 경상보조에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 법인에 관련된 공무원, 농협직원 등 교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민간자본 보조로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의 전 두부 가공기술 개발, 브랜드 이미지 광고, 생산, 유통,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 지원으로써 민간 자본보조에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비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우수 농특산품 부문에 참가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써 관내 우수 농특산물 가공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0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 보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봉평 면온리에 있는 초가집 식품에 국제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폐수처리 시설 개보수로 품질향상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지원비 78만원, 농업경영인지원비 130만원, 4-H 연합회 지원비 66만 4천원, 농업인 단체 지원비 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역할 증대로써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의 교육 및 활동지원비 8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만원, 다음 장 205쪽에 평창군 음식연구회 활동지원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 분권과 군비를 포함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명의 당초 예산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소액이 발생이 되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미래혁신리더 농가, 영농 기반시설지원비 도비, 군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후계 농업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6개월 코스의 교육을 받으면, 영농정착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사업비는 군비에서 4,767만 8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4,767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으로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평창읍 임하리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한가족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6쪽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신활력 사업품질인증표준 규격집 제작비 3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품질인증 표준규격집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신활력사업 물류지원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사업단에 참여하는 감자 외에 15개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신활력사업 공동선별기자재 지원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평창 농협에 토마토선별 카메라와 대화농협에 감자 중량식 선별기를 보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신활력사업 체험여행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체험 홍보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보조로써 신활력사업 그린투어센터 시설장비지원사업비 5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투어센터 사무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신활력사업 평창 체험형 포장재지원 3,000만원, 체험마을 발전전략수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7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봉평 메밀가공시설지원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써 향토자원대상은 봉평메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이 되며, 우선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2억 5,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물굽이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써 업무가 건설과로부터 농정과로 이관이 되어 건설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농정과로 계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사기진작경비 23만 2천원, 농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써 농정과 업무추진여비 5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용잔액 반환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요. 농산물 유통 예산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동을 더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1억, 예산은 1억인데, 그렇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당 500만원씩 50%를 지원하게 됐는데, 3평짜리든, 5평짜리든 공히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네, 똑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걸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나 봅니다. 왜 신청을 하고나면, 나중에 반납하는 분들이 더러 나오죠? 가끔 있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가끔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이 이유가 왜 반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시설부지에 농지전용 문제나, 그런 문제로,
○유인환 위원 : 첫 번째는 농지의 시설이 안 되니까,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지나 이런 데는 가능 한거죠?
○농정과장 김봉기 : 대지는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대부분 농지에다 지으려고 그러니,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배치도 만들고, 설계도 만들고, 비용이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300만원까지는 안 들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싸게 하시는 분은 150도 했다는 분이 있고, 비싸게 막말로 바가지를 썼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250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한 300만원 정도 보통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군에서 500만원 받아 가지고, 300만원 정도 개인 돈을 쓰고 거기다가 50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뭔가 모르게 신청을 했다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고, 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법 자체가 상위법이다 보니까, 제도 시설 건의를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황보고서를 만들어서 현 정부에다가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농민들한테 돈 안들이고,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봉기 :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찾아보는데,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 자체가 상위법이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이게 개선방안이라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안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서 같은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고, 다만 안 되는 부분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부분만 지적공사나, 측량공사에 가서 해 와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이 문제는 농업시설인데도 실지로 농업용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창고개념이라는 거죠. 창고. 농지법에서 3평이든, 5평이든, 농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는데, 법이 이게 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유통시설 창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법을 못 바꾸는 것이 아닌가, 유통시설 창고, 이런 것은 같은 창고니까,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야죠.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물 신고해야죠. 준공처리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돈이 창고 5동 500만원 지원 받아봐야 그 돈 다 없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우리 군에서 방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창고 숫자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농민들에게 어떤 다문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거나, 개선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축사는 어떻습니까?
축사는 지금 농지전용을 받을 필요가 없죠?
○농정과장 김봉기 : 축사는 그냥 짓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짓는 창고 5평, 이걸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좀 많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봉기 : 법에도 좀 모순이 있고, 또 그 안에 시설된 기계, 또 완전한 건축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개선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신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문제, 완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법 체제를 좀 군에서도 좀 상위 기간에 행자부나, 이런데다가 좀 서류를 올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만 10만원이든, 20만원이 됐든 돈이 조금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농정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있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메밀 가공공장인가요?
그 부분도 과장님은 의원님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의원들이 잘못을 해서 삭감을 했던 또, 판단을 잘못 했던 간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잘못되게 우리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지켜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봉기 :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02쪽에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포장재지원, 돈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궁금한게 뭐나하면, 이 제품을 얼마를 받기에 포장용기가 개당 2만원씩이거든요.
○농정과장 김봉기 : 이 용기는 오동나무 외곽 포장재하고, 안에는 도자기하고, 도자기로 싸서 만드는 건데, 안에는 솔잎 된장하고, 솔잎 청국장가루, 태양초 고추장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가격은 한 2만원정도 먹히고요. 제품 가격은 1개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만원 중에 40%가 포장용기 값인데, 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포장용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40%라고 그러면, 그건 도저히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봉기 : 여기에서 평창 콩사랑 작목반의 주부들 모임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은 그 상품, 선물용으로 나가는 포장이 되겠고요. 또 이 분들이 따로 일반소비자한테 파는 용기는 별도로 그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따로 팔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원사업을 하던지, 먼 장래를 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포장, 출하가 이게 5만원인데, 상품가격, 제품 가격이. 그런데 그 중에 포장용기가 2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선물용 아니라도 선물용 아니라 세상없어도 이게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워낙 포장재 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래성이 있겠느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거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보기 좋고 이러면 더 처음에는 잘 사갈지 모르지만, 껍질만 있지 내용물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식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봉기 :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만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다름 용기에 담아서 많이 팔고 있고, 특별히 여기는 공무원 연금매점이나, 농협중앙회, 혁신본부, 그 다음에 서울 환경청, 서울 시청 등에서 선물용으로 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쪽으로 끌고 가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경쟁력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검토는 하셨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장래를 보고, 검토를 계속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여기에서 된장, 청국장 가루, 또 고추장 이런 것을 생산하는 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동네에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요.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 4,9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은 상사업비라고 그러셨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분들이 어떤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이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가공업체를 육성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자재를 진짜 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산 중에서도 우리 평창이 평창제품 원료가 사용되는 부분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간에 데이터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평창에 농산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사 가지고 온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 우려되는 부분은 수입 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수입 산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 평창 사는 분들이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농정과장 김봉기 :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걸 자세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에서 봉평 메밀가공시설 지원 사업, 이 예산을 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싹 해 봤더니, 군에서 보고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가서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봉평 지역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분들은 진짜 봉평산 메밀만 가지고, 봉평 지역 주민들한테 종자를 공급해 가면서 공급해 주고,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당연히 그런 사업에는 더구나, 알아서들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이러므로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들이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런 답변을 해 주실 때,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키워줘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여기서 의회 때문에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좀 잘 조사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소형저장창고, 이 동료위원께서 물었지만, 잘 못 들어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책정할, 우선순위로 책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전부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가지고, 필요성이나, 또 영농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에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1억 2,000만원 모두가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본 사업은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경상적 보조부분에는 농협 직원과 공직자 집체 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교육을 2회를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교육을 6회를 하고, 연합 마케팅 추진과 조합공동사업 법인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됐고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전두부공장에 콩 가공, 전두부 생산기술 개발, 광고 팜플렛 등 제작비와 소비자 평가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평창군 음식 연구회는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않나와 있습니다. 평창군 음식연구회, 자료에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봉기 : 음식 연구회 회원들은 전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수는 한 35명 정도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농촌 지도소 생활개선이나, 농어민 여성들만 하시는 건지, 다른 여성단체들도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농정과장 김봉기 : 다른 여성분도 가능합니다.
○최귀녀 위원 :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걸 다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평창에서.
이런 음식 연구회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이 농어촌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했는데, 거기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상 가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된 경위는 방문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 방문도우미가 있는데,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았고, 또 이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 영농 규모나, 자녀 수, 거주 기간, 모국 방문이 한번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한글 교실을 우리가 봉사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많이 접해 온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평창읍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이 생활도 어렵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갈 비행기표를, 눈물이 나와서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귀녀 위원 : 그런데 그 분이 가서 안 왔어요. 자기가 비행기표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해 왔는데, 참 인정상에는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오지 않을까봐. 그런데 그 우려대로 그 여성은 진짜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고, 지금 현재 서울에 와 있어요. 아들은 필리핀에 두고, 그러면 우리와 연락은 아주 두절 되었고, 지금 남편도 다수에 살지만, 우리 이거 한글 교실하면서 우리 군수사모님이 자매결연 맺은 사람이에요. 필리핀 여자인데, 그런데 아주 그만 여비만 해 가지고 필리핀만 가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가족이 다가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올 수도 있고,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가급적이면, 일가족이 모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따로 가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좀 앞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고, 어떤 백두대간 사무실 옆에 또 다른 조합에 구석에 우리 두자리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저는 아주 달리 봤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서울 사무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조합에 일환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거기에 덤으로 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그걸 개선해서 우리 만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계기가 군에 대한 예산 절감이나, 또 같이 하고 있는 그 분들과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천천히 좀 검토를 해서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저희들 만의 어떤 군의 그래도 우리 군의 서울 사무실인데, 저쪽 구석에 어디 책상 2개 놓고 있는 것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무실에 물론 그 분들하고 공조체제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장 김봉기 :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농산물, 농특산물 가공시설육성지원 해 가지고 아직까지 대상자는 미선정이 되었고, 우리 관내 가공업체수는 27개가 있는데, 이걸 어디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주실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나눠서 지원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김봉기 : 한 두세군데 정도 나누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데를 선정하셔 가지고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농산물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및 시설개보수, 이게 면온 1리에 있는 업체인데, 저도 지나만 가다가 봤는데, 이게 원래 아주 평창에 아주 오래 사시던 분인가요? 대표자가요? 초가집 식품.
○농정과장 김봉기 : 원래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은 아니고요. 한 11년 정도 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한 4~5년 전부터 사업을 고속도로 주변에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물론 위에 어떤, 위에서도 예산이 내려와 붙은 거지만, 잘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전년도에 처음부터 이 사업을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이건 당장 어떤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 와 있어야지, 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지역에 농촌지역에 어떤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계상하는 그런 어떤 정부시책의 일환인데, 보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나 하면, 우리 폐촌부지 활용방안으로 해서 물굽이권역에서 고원화도 만들고 거기에 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중심을 두고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시기로 되어 있나요? 폐천부지.
○농정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전체 군유지에 대한 이용은 어렵고요. 1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건물은 지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밖에 것은 건물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은 가능하겠죠.
○농정과장 김봉기 :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대략 80,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80억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잘 되는 데는 심사를 해 가지고, 130억까지 어떤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1차에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인센티브도 더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정착이 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서울 사무소 임차료가 1,000만원 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현지 확인 갔을 때에 임차료는 백두대간 법인에서 내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는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봉기 : 그건 사무소 임대료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그 임차료는 저온저장고하고, 직거래 장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무소 임대료는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 표시를 서울사무소 임차료 해 가지고,
○농정과장 김봉기 : 조금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지급이 다된 상태이겠네요.
그 예산 저온저장고를 임대하려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던가 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봉기 : 저온저장고는 6,000만원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에서 4,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1,000만원 정도 감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예산을 감했을 경우에 그 농산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는가요?
경비절감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경비절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데는 직거래장터를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되고, 정말 그 예산 10% 정도의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들은 경제활성화나, 주민, 서민생활안정이나, 이런 쪽하고 상관없는 쪽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직거래 장터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봉기 : 일부 약간 축소를 하거나, 또 발로 뛰고 노력을 해서 돈을 덜 들이고, 장터를 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용을 적게 투자하고, 많은 효과만 얻는다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다 기업운영논리고 경영원리인데, 그렇게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잘못 계상하신, 나중에 사용하다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실과에서 예산 감한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감한 사유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많이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목표했던 판매량, 농산물 판매량만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김봉기 : 대상자는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된지 안 된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때는 사업목적도 있지만, 사업 지원대상자도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서 지원이 해 주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이게 상사업비인데, 맞습니다. 메주방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공시설 보수사업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건 목적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봉기 : 두가지 부분인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메주방시설이 여러, 여기서 보면, 장려업체 8개소가 다 메주방이 다 있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메주방이, 8개소 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하고, 노후가공시설 보수하는데, 2개소를 선정하고 그렇겠네요.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메주방 그러면 이거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정하는 기준은. 우수업체를 지원한다던지, 아니면, 낙후업체를 지원한다던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농정과장 김봉기 : 낙후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공시설을 활성화를 시켜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공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낙후되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게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투자해 준 목적대로 이행이 되면, 잘 투자해 준 건데, 만약에 이게 투자를 해 줬지만,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예산 낭비쪽으로도 흘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선정해 주셔야 될 게, 무조건 판매실적이나, 가공실적이 저조한데다가만 해 줘도 안 되고, 또 잘 되는데 해 줘도 안 되고, 이걸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만 그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잘 좀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거의 회생 불가능한 업체에다가 지원해 줬다가 예를 들어서 도산을 하거나, 업체를 문을 닫게 되면, 지원해 주고, 그냥 효과는 하나도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초가집 식품,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이게 지금 자금이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봉기 : 초가집 식품은 도에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강원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39개 업체가 도에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고, 점수가 평균 74점이 나왔는데, 우리 초가집 식품같은 경우는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당시에 베델식품하고, 오대산의 봄하고 초가집식품하고 3군데를 올렸는데, 선정이 된 것은 초가집 식품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봉기 :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꾸 신청을 해 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금 3개 회사를 올렸는데, 이게 초가집 식품만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이런 유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농정과장 김봉기 :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김진석 위원 :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점수를 매겨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챙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비슷한 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죠? 향후라고 이러한 시책사업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지원 받았는데, 또 중복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도 세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심재국 의장님께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심재국입니다.
요즘 정부정채 FTA가 타결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도 어렵지만, 우리 평창군에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지 않는가, 축산과 농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 농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의욕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농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입니다. 그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농민들을 만났을 때, 농자재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자재 값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마 직원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주고, 또 슬기롭게 FTA를 타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술을 또 아니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반면에 예산 지원해 주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줬지만, 어떤 특혜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불신도 줄 수가 있고, 주민들이 또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제가 일본이나, 독일도 이렇게 가서, 선진국에 농업 유통이라든가, 생산, 이런 과정을 가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이제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고, 생산과정에서는 그만큼 많이 따라가 있다. 선진국의 떨어지지 않고, 그 대열에 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농업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기술 지원도 해 주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보급을 해 줬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자만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지금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대체농작물을 보급을 하면서 사과, 인삼, 파프리카라든가, 또 브로커리, 딸기, 화훼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특성에 맞도록 우리 평창군은 같은 군이지만도 보면, 이쪽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이렇게 어떻게 자꾸 하다가 보면, 남부, 북부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평창군이지만도 기후가 남부하고, 북부권하고 기후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농작물에도 어떤 지원을 해 줘도 여러 가지로 이쪽 남쪽 평창읍이라든가, 미탄, 방림 쪽에는 더덕하고 사과, 이런 쪽으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옛날에는 수박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권에서는 보면, 파프리카라든가, 또 브로커리가 지금 한창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4대 때도 보면, 감초가, 그런 것을 할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국산이 얼마에 들어오는데, 우리 감초가 평당, 제가 지금 사실 기억을 못하는데, 평당 몇 킬로가 나오며, 가격은 얼마가 형성이 되어서 기후도 맞고, 토질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켜라 했더니까 지금 와 보니까, 다 지금 그때만 해도 여덟 농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흐지부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정말 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정말 우수한, 그리고 아주 생산이 정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어려운, FTA어려운 이런 시기 때 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섭 : 축산과장 김인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3,2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7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재료구입비 12만원, 일반보상금 67만 9천원, 축산농가 교육보상금 18만원, 축사 CCTV설치비 124만 8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육성사업으로써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지원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9쪽입니다. 토종꿀 봉밀용기지원비로 155만 2천원, 유기축산업 시범농장 육성비 216만원, 색감 있는 축사도색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94명 증가분 7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중앙정부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영개선지원 사업인 젖소 자동급이시설 사업비는 도사업비 증액 조정에 따라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비 531만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비 42만원, 볏짚 암모니아 비닐 지원비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통제초소운영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방 접종시술비 6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질병 발생빈도가 낮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루세라 채혈 사업은 한우암소 대상으로 채혈을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사업비 4,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소독기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재료비 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 보조제 사업비 200만원, 유기동물관리재료비 52만원, 보상금 48만원, 폐사축 관리 보상금 150만원, 공수의 여비 보상금 7만 5천원,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써 악취 경감 발효제 지원비 350만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지원비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사업으로 수자원 명예감시관 활동비 280만원, 어도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도설치비 감액사유는 관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생태보전사업으로 국비 배정이 가능하여 군비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홍보간판 화면교체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비 3,311만원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송어양식시설을 보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축산분야 반환금으로써 국고 및 도비보전금 반환금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지금 대화지역에 우리 한우 마을, 우리 지금 지역 경기활성화 대책,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물론 개인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을 한번 어떻게 살려 보자하는 취지로 지금 한우마을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언제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
○축산과장 김인섭 :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처음이라 그런지, 지금 반응은 좋고, 나름대로 유통경로, 판매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면서 더 관망을 좀 하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좀 관망을 좀 잘 하시면서 요즘 오늘 신문인가, 아침에 보니까, 고급육이 아닌, 저급 육, 뒷다리 살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장뇌삼인가, 이렇게 가미해서 떡갈비를 만들어서 그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게 판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는데, 그게 이제 법인단체이긴 하지만, 여름철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을 가져다 놓고, 축제도 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송어라든가, 옥수수, 감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가 뭐나하면, 도로변에 입간판 정도 좀 군에서 해 줬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쉽게 찾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텐트인가, 몽골텐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하고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차량, 군에서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단체를 이렇게 맺어서 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면서, 판매가 되어야, 또 그 분들이 돈을 벌어야 지역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요구 사항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개인사업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서 조금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지원해서 어떤 의혹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 경기살리고, 지역 주민들 특산물 판매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섭 :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AI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떤 피해도 없고, 초기에 잘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섭 :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죠?
○축산과장 김인섭 : 네,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어떤 또 여름 하절기에 방역 대책같은 것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인섭 : 전국적으로 해제는 됐지만, 그 지금 5일 장날이나, 이동 판매차량, 또 지금 닭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 중심으로는 계속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함명섭 위원 : 지속적으로?
○축산과장 김인섭 :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방역도 어떤 시기적이 아니라, 상시체제로 전환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요새 처음에도 말씀들 다 하셨지만, 지금 우리 소고기 문제로 상당히 아주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축산계획에 대해서 변함없이 잘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섭 : 제가 그렇지 않아, 3월 19일 자로 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수입쇠고기라든가, FTA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준비를 해 봤는데, 사료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입쇠고기 관계 때문에 한미관계 때문에 되다 보니까는 소 매매도 좀 둔화가 되고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 좀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급선무는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경영의 악화를 어떻게 하면, 덜어줄 것인가, 아마 조사료의 확보 방안을 지금 첫째 대두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농가 품질고급화인데, 품질 고급화인데, 그 일반농가 거세우를 확대를 올려서 일등급 출하율을 올리는 방안, 그런 것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에 2000년도부터 97년까지 한우사육을 한 그 판매 사육두수나 사육호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는 사육호수는 줄고, 두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 걸 자료를 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한우 거세육 같은 경우는 백두 이상을 길러야지만 생산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성도 높고, 그 다음에 암소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30두에서 50두를 사육하는 것이 생산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성도 높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50두 규모로 늘려가고, 그 다음에 거세우는 한 100두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과세 암소 비육우는 사실 우리 군에서 판매체계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같은 경우는 축협을 통해서 많이 되는데, 이 비과세나, 암소 비육우 같은 경우는 판매체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고급육 같은 경우는 축협을 통해서 많이 되는데, 이 비과세나, 암소 비육같은 경우는 판매체계가 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고민을 해 보고,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우사료, 조사료를 자급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호밀이나,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재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확하는 것도 목적이다. 수확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래서 랩사일리지 기계라든가, 싸일리지 기계장비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농우사료를 그 대신 좀 줄여야 되겠다. 농사료 줄이기 위해서 경영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는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한번.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자력으로 지금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되죠? 축협에서 위탁소, 그 사육하는.
○축산과장 김인섭 : 한 3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순수한 자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30두 이상에서 50두 사육하는 농가들이.
○축산과장 김인섭 : 30내지 50두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고요. 우리 군이 883회 14,000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두 미만은 한 84% 차지합니다. 20두 미만이 84% 차지하고, 20두 이상이 한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직은 소규모 농가들이 많네요.
○축산과장 김인섭 : 아주 많다고 봐야죠.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우려들 하는 것이 농가에서 사료 값 때문에, 사료 값 때문에 소를 내 놔도 팔리지도 않고, 사료 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대책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다음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미탄에 가서 봤지만, 송어장 폐사했던 것, 그건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섭 : 아직 흔쾌히 저쪽 국토관리청에서 흔쾌한 협상카드가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미결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윌 송어 폐사한데, 그 분들하고,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얘기 중이고.
○축산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섭 : 네, 거기도 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면서 좀, 사실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역할도 역할은 있지만, 역할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룬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소독기 구입을 예산을 3,500했는데, 당초예산 계상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금년도에 우리 군의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전 예비비로 저희들이 1억 8,360만원을 받고서는 5월 달에 운영을 했습니다. 방역 통제소 5개소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기존 갖고 있던 고압식 분무기를 5대를 고속도로 IC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군비를 갖고 확보를 해서 군비를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기계를 다 구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산은 나중에 정산 과정만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500만원하고, 군비 사전편성 금액을 가지고 터보 연무기 18대, 고압분무기 10대, 그래서 28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 우리 군 관내에 고속도로 IC 5개소하고, 군간 경계, 군간 경계를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제, 이제는 무슨 AI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방역 차단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다 갖췄기 때문에 방역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긴급히 움직일 수 있는 체제는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섭 : 감사합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은 기정 예산액 91억 6,967만원 보다 8,293만 5,000원이 증가된 92억 5,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병해충 종합 관리기술 보급 재료비로 1,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폐영농 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군비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지원에 가공형 감자 계약재배는 145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에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운영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24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방지에 50만원을 감하였고, 미백찰 채종포 운영에 재료비로는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육성으로 인삼친환경재배 지원 사업은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작경쟁력 제고 지원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재 지원 사업은 4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은 270만원을 감하였고, 2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공급은 9,76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타시군 포기사업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육성은 270만원을 감하였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 호맥 재배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은 217쪽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은 시험답 운영과 실증시험포 운영, 그리고 시설 영농운영에 70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은 농기계, 농업인 농기계 교육 시설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설계비는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교육시설로 시설비로 1억 2,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농업인 농기계 교육시설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억 1,7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피복비로 19만 8천원과 재료비로 농기계 후광등 구입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기계 운영 재료비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 관계인데요. 그 북부지역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평창에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북부지역에 1개소 더 증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북부지역에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부지같은 것을 물색 중에 있고요. 또 금년도가 금년도에 저희가 평창, 이 지역에 임대사업을 해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 같은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국비,
○김영해 위원 : 국비, 도비를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신청은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는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2회 추경에는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원확보가 지금 됐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인원 확보를 지금 한명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명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그 내년도에 북부 지역에 하게 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만 한다면 뭐,
○유인환 위원 : 두명만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감축하는,
○유인환 위원 : 감축은 감축이고, 필요한 인원은 쓸건 써야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한명을 확보를 했고, 또 그 우리 자체적으로 기능직 있는 분을 그 쪽으로 같이 좀 도와주라고 업무를 좀 맡겨 가지고, 실상은 넷이서.
○유인환 위원 : 4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 인원이 지금 감축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축은 감축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인원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을 보충해야죠.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뭡니까, 우리가 정책이 농업군인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11명 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11명, 철원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유기질 비료 사업은 그 농협에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경지면적, 농가수 비례해서 지원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지금 남은 물량을 저희가 다시 배정 받아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먼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충분히 된 비료가 있고, 발효가 안 된 것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광지 쪽에 영농철이 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유기질 비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라고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청정한 이미지를 좀 어떻게 보면 깨고 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계속 그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먹고 살고 하니까, 또한 우리 좋은 말로 고향의 냄새다 그런 잠깐만 참으면, 몇 십일만 참으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 시기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치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의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영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쪽으로 유기질을 치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온다던지, 아니면, 그 장사꾼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유기질 비료를 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을 한번 좀 세워 봤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이 뭐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은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더 비싼 유기질 비료를 살 수만 있으면, 냄새 경감은 많이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횡계 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혀 냄새 안 나는 것만 치자 그래 가지고, 금년에 아마 그 마을에는 전혀 냄새 안 나는, 단가가 비싸겠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도를 통한다던지, 아니면, 이런 유기질 비료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럴 때, 그 차액 있잖아요. 차액, 차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칠 거, 2,000원 짜리 치면,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해 준다던지 해서 그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나는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찾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의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개설하는데 사실 큰 과제입니다. 저희로서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종합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겨울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교육 홍보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유기질 비료같은 것, 싼 유기질 비료가 그렇게 발효가 안 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예산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농협들이 보통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이용한데 대한 이용고 배당도 주고, 또 출자한데 대한 출자배당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농협도 있고, 또 농협 마트를 이용할 때,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는 농협도 있고, 또 그 외에 비료나 유기질로 공급하는 농협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협들하고도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유기질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배당금을 돌려서 쓴다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방면으로 같이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파트나, 여러 가지 농협이나, 또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한다거나, 교육을 통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개선하는 쪽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 호맥을 재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장소는 어디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녹비 호맥은, 이것은 평창군 전역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지력 증진을 위해서 심겠다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파종 하지 않고도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그런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게 심어 놓으면 지력 증진과 토사유출방지와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심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제목은 너무 좋은데, 푸른 들 가꾸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올해 처음 시행해 보니까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일단 주민들은 참 좋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해 본 결과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돌 수집기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좀 더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 초파기, 베일러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인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서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도 몇 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과연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또 북부지역에도 하고, 양쪽으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관리 운영이라든가,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오히려 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어디 우리 평창군 중간지역에다가 대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인력도 배치를 좀, 많은 인력을 좀 시켜 가지고, 제대로 좀 각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중간에 하면, 장평쯤에 하면, 어떻게 보면, 미탄이나, 평창 같은 데서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난 것 보면, 평창 같은 데서는 80농가, 대화 30, 방림 30 이래 가지고, 그런데 유독 용평 4농가, 진부 4농가, 대관령 4농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부 쪽에다 해 놓으면, 이것도 그 쪽도 100여 농가씩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쪽에 차라리 두군데로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장평에 갔다가 놓으면, 대관령 쪽에서도 또 와서 가져가는데, 한나절 걸리고, 평창, 미탄 쪽에서도 그렇고, 평창 가져다 놓으니까, 미탄이나, 방림이나, 대화는 분명 가지고 가고, 또 진부 쪽에 가져다 놓으면, 대관령이나, 진부나, 용평에서 또 금방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두군데 좀 어렵지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구조조정이든, 여러 가지 해서 과도 지금 축소가 되고 이런 판에 과연 이렇게 비대하게 해 놨다가 또 양쪽으로 해 놨다가 인력도 없어 가지고, 또 혹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대단위의 어떤 한군데에다가 중심에다가 놓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자료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9억 5,657만 2천원이 증가된 66억 3,38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비 15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 부족 현상이 있는 마을, 노동리와 간평리, 그 다음에 수하리, 대관령면 수하리 3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모활동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에서 일반회계부담금 3억 8,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5,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2만 1천원을 반납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억 8,425만 6천원이 증가한 104억 54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익으로써는 영업수익 신설급수공사 수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부담금 3억 8,42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5,297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5억 3,246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써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 189만원을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누수탐사용역비로써 440만 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비로써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 경상이전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으로써 3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252만원을 절감 편성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1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23만 4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6만 3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상수도검침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으로써 48만 2천원을 절감 편성했고,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로써 97년 대관령상수도 시설확장 1,625만원을 이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비 국비 반납액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업체간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약 3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납조치가 되었고, 평창하고 진부지역이 하는 경보장치인데, 평창상수도도 다시 확장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진부상수도도 취수원 이전하는 문제로다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가 8,000만원 반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써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5,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 및 신설 2,08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 500만원, 평창제1가압장 진입로 개설 2,000만원, 대화정수장 여과사 교체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식수부족지역해소대책사업으로 평창에 유동, 약수, 천동, 상진부1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7억 4,000만원을 금회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수질검사 장비구입 67만 7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로써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수하리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요즘에 거기 신규로 건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좀 장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할 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을과 협의해서 앞으로 주택 들어가는 문제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충분하게 시설 용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 물만큼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평창군을 따라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평창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지만 물이라는 것을 주변 환경과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간이상수도가 이제 주변의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방치를 할 경우 앞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수원이 지하수가 이미 농약이라든가, 비료, 또 축산폐수, 또 생활하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매우 복잡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간이 정수가 아닌, 고도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간이 상수도 현황이 지금 어떻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을상수도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별 개소는 지금 총 1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인환 위원 :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창군 전체로 보면,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는 한 70% 이상이 되고, 간이상수도까지 하면, 약 97%, 98%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간이상수도가 70%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일반상수도
○유인환 위원 : 일반상수도가 70%면, 간이상수도가 한 30%, 마을상수도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수도는 음용수로 적합한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일반상수도도 정기적으로 주마다 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도 원수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그것도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거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수질검사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고, 간혹 수질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이 탁도, 탁도가 이제, 비가 온 다음에 흙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정을 마을에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을 상수도야 비가 온 다음에 흙물이 나올 수도 있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흙물이 나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50개 이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의 기준에 어떻게 다 우리가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50개 항목은 간이상수도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상수도만 지금 저희들이 50개 항목을 하고 있고, 일반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8개 항목, 대장균까지 해서 8개 항목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를 8개항목만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그만큼 마을상수도가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깨끗하고, 그 전체적으로 다 50개 항목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시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이제 할 필요성은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많은 항목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수도 규정상에 하게 되어 있는 항목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개선은 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선 물부족 사태, 물 부족이나, 물이 딸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계량내지 보수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안전한 물을 주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도 고도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설되는 상수도, 간이상수도에서는 침전지라든가, 여과지, 소독시설, 이런 것을 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독시설은 전 간이상수도에서 100%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원격시스템에서 다 체크하도록 수질 염소 소독하는 것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과지나, 기타 기계를 보충을 해서 수질을 지금 개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 30%, 마을 상수도를 운영하는 주민 30%에 대해서 정수장 소독시설을 다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를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시설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염소투입기는, 상시로 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자동센서에서 물 들어가는 만큼. 물차는 만큼, 센서에 의해서 소독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서 약만 떨어지면 이장님이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갈아주고 이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관리는 이장님이 하시고, 약은 떨어지면, 여기서 보충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염소투입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연소투입기를 설치를 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 했습니다. 115개소.
○유인환 위원 : 이게 언제다 완료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완료한 것이, 아마 올 봄까지 완료가 다 되어서 발주를 해서 봄까지 다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염소투입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계속 계량이 되어서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서 며칠마다 집어넣고 떨어지게 했는데, 지금은 물 들어가는 수량에 의해서 파이프 규격을 물 들어가는 속도에 의해서 그 비례해서 염소가 떨어지도록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약을 한번 투입하면 얼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오래가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유인환 위원 : 3개월 동안은 별도 관리 없이 자동으로 다 투입이 되고, 이장님이 3개월 있다가 지나서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알겠네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장님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물이 워낙 좋은 데는 또 그것도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냄새가 난다고, 마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염소투입기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아무쪼록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또 그러한 개발 자연훼손이 되는 지역, 환경오염이 더불어 되는 지역, 이런 점이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대가 이제 변할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농어촌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군내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약수터 관리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수질이 비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차이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물이 부적합 할 때는 거기다가 바로 저희들이 가려서 먹도록 간판을 붙입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그리고 수인성 질병이 이게 되는 여름철에는 매달 검사를 해서, 매달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약수터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꽤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꽤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 사용되는 것은 지금 두군데 정도뿐이 안 됩니다. 미탄꺼하고, 상원사인가, 나머지는 전부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수도사업이 이제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많기 때문에 고생을 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약수터도 마음 놓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는 옛날에 시골이나, 샘물의 우물물, 달콤한 물을 잊지를 않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가면서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또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 사람들이 여름을 피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평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평창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하리 그 마을상수도요. 그 보급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하리는 지금 저희들이 답사를 민원이 있어서 답사를 해 봤는데, 그 수하분교 있습니다. 분교 위쪽으로 펜션도 있고, 밑에 쪽으로 여섯 집인가, 일곱 집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 지을 자리 있는 집들, 그렇게 해서 관을 미리 끌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다 지금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주위는 다 하는데, 멀리 떨어진 데는 못하고,
○김진석 위원 : 산위에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못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자연 압으로 물을 받아 내려야 되는 거죠.
진부에 알펜시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떻게든 해결 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군에 어떤 피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어제 날짜로다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우리 군에다가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달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답변한 다음에, 주민들이 정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의회 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집행부에서 아주 신중하고, 또 확실한 그 방안을 제안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모든 사업들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 실행 초기에는 전부다 얘기도 안 하다가 사업 실행해 가지고, 한참 그 사업을 추진한 중간쯤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도 건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사실상 자기들 바람은 그렇게 했으면 하면서도 그걸 빌미로 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비춰져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물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지 그냥 구두 상으로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사회단체 몇 명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환영을 막 했던 사람들도 괜히 막 반대를 막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모든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그런데 대한 대안도 미리 강구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주민들하고, 또 알펜시아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원만히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생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요. 옛날 집들은 정화조 자체를 건물 안에다가 신설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하면서 가정에서 따오면서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지금 따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정화조 앞에서 하수를 직수로 바로 뺐으면 좋은데, 건물 구조상 전부다 지금 보면,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인입이 되는데, 너무 대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주로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정화조가 안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제의를 많이 해요. 이건 하나마나 나중에 정화조를 퍼야 되고 하는데, 하수세를 내야 되나, 이걸 공사하자면, 건물을 다 뜯어 가지고, 안에서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글쎄 그건 개인 자부담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리하수관거를 하면 지선을 다 묻어가지고, 마당 앞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화조를 거쳐서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는데, 마당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배수설비를 해서 바로 빠지게 해서 하수처리장 가서 정화가 되도록 했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마당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정화조가 들어오는 선을 끊어서 우리하고 직연결을 하고 정화조는 불필요하면, 본인이 파내던지, 폐쇄조치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이 아까 말씀인데, 건물내에 정화조 묻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 지하실에다 정화조를 묻어 놓고, 정화를 해서 펌핑을 해서 내 보내는 분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어쨌든 마당, 집안에 까지 배수설비를 하면 거기까지 붓는 작업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집을 다 뜯어 가지고 정화조를 우리가 개선해 주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시비도 걸리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어서 그것은 개인들이 우리가 충분히 빼도록 마당까지 설계를 해 놓으니까, 정화조 겉으로 빼던, 폐쇄를 하던, 본인들이 지하에서 펌핑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그건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는데, 그것은 은근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에서는 별다른, 집안에서 나오는 인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은 책임을.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대화 지역에 또 추가로 되는 인입작업, 하수관거 사업비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름철 휴가철에 걸리다 보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아요. 골목이. 이것을 아니면, 여름 휴가철이 지난 뒤에 하던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우기철 전에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 공기가 8월 20일까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받았는데, 시가지 일부가 이제 좀 집구조나, 지대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예산을 이번에 3억을 세워 가지고 마저 저희들이 잘 처리가 되도록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운 휴가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가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설사가 사무실 지어놓고, 기사 장비들 다 가져다 놨는데, 그거 조그만 부분을 일단은 가을에 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휴가철 안에 복잡한 것은 따 끝내 놓고, 준공을 8월 20일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시간을 좀 요새 날도 길잖아요. 해도 기니깐, 조금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해서 좀 최소한, 왜냐하면 하수관로 사업을 시내 쪽에 너무 2~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장비소리에 전부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다시 추가로 하는 공사는 빠른 시간 안에 하여간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탄 율치, 또 평창 이곡, 진부의 막동리, 대화 하안미3리, 이렇게 마을 상수도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디,
○유인환 위원 : 율치리나, 평창읍의 이곡리, 막동리, 대화 하안미3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안미3리가 발주가 되었고요.
○유인환 위원 :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발주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 아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신리1리, 신리2리,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가셔 가지고, 정말로 물이 얼마만큼 부족한 가를 파악을 하시고, 지금 신리1리나 2리는 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먹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신리2리 그 알잖아요. 대화 마을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이걸 제가 판단을 하니까, 건의한 것 중에서 하안미 3리 갈 번지는 들어가 있고요. 하안미1리 덕전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물 먹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문제가 없어서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밀어놓고 미 발주된 상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화4리, 하안미6리 신리3리, 하안미3리는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 작년에 1등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한 7억 정도 받아서 거기 포함을 시켜 놨고, 신리 1리, 2리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급한 부분이면, 2회 추경에라도 발주해서 보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게 올해 겨울 되기 전에 이걸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물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데, 한번 나가셔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개수 조정은 잠시 후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2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9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3일간의 걸쳐 강행하신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특위활동에 참여하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은 우려와 충원, 그리고 조언 등에 대하여 민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얼마나큰지 알게 되었고, 또한 감동은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급변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이 순탄치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조짐 등 대내외적으로 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이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지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그 분들의 여러분들의 위원님의 충견과 애정 어린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해 주신 깊은 뜻을 높게 받들어 공익의 창조라는 행정의 가치가 확산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큰 틀에서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예결특위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