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오전 16시 2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자. 민원봉사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시 23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7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유인환 위원님으로부터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6시3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예산 심사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인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요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시책에 부응하는 우리 군 예산절감 계획이 반영된 바 예산절감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10% 예산절감 목표는 230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금년도 115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절감은 기존의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연말 불용처리하던 예산절감 방식과는 달리 불필요한 일이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시책을 추진한다는 점과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예산은 가급적 절감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절감한 62억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인재양성, 문화예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법질서 확립사업, 재해예방과 SOC 사업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절감대상 사업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말까지 지출상황을 지켜본 후 절감이 필요한 사업은 2회 및 3회 추경에서 절감할 것임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존예산보다 42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57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12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9,2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억원을 포함 3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와 2007년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263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마을관리 휴양지 폐지와 노인 일자리사업등을 반영한 기간제 인건비 등 인건비에 2억 7,70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자원발굴 비용등이 반영된 인건비에 2억 3,900만원, 사회복지사업 축제지원 등에 경상이전사업이 30억 2,000만원, 재해위험해소 및 SOC 확충사업인 주암교, 진조교, 대상분교 가설,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등 자본지출이 336억 7,700만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상수도공기업 부분에 내부거래 전출금을 제외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예비비와 기타 경비는 1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27억 4,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의정활동비 7,500만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CCTV 설치사업에 3억 6,000만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공무원 연수비 1억원, 군 및 읍면청사 정비사업비 등에 2억 4,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억 5,500만원이 증액된 60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20억원, 마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부족예산 1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원이 증가된 11억 7,900만원으로 평창고등학교 연립사택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효석문화제가 전국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른 국도비 1억원, 대관령 눈꽃축제와 산꽃약풀축제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각각 5,000만원씩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자재대 인상분 등에 4억 4,900만원,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발굴 용역비 2억원, 목공예 전시체험장 마무리사업비로 5억 4,200만원, 월정사 금강선원복원사업비 홍예교가설 지장암 산신각정비, 문수전 보수 등 문화재 재정비 사업으로 20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1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3억 9,700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에 4억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3,7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폐지에 따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700만원, 진부면 재활용센터 설치비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그린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2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9억원, 하안미 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원, 경로당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4,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억 7,000만원,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사업에 1억원, 미탄, 방림, 봉평 복지회관 및 목욕탕 정비사업 등 자재비 인상과 부족예산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9억 2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부지 정지비로 1억 5,000만원 고길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 5,000만원, 우수 한약유통단지 지원사업 마무리에 5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20억 4,500만원이 증액된 327억 4,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원 메밀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을 농정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도 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6,600만원,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사업비로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에는 1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 1억 5,000만원, 주진농공단지 진입로 정비등에 2억 6,000만원,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조성 마무리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32억 9,600만원이 증액된 295억 2,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600만원,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진조교 재가설 사업에 12억 5,000만원, 진부 2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 진부 2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원, 군도 4호선 위험구간 정비 2억원, 군도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에 25억원, 용항교 실시설계비에 1억 3,000만원, 대관령 고원목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봉평 황단모퉁이 선형개량공사에 3억 7,000만원, 차항 2리등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억 3,000만원, 향동리 등 소교량가설 사업비에 9억 9,000만원, 대상리 교량가설사업비에 28억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69억 300만원이 증액된 286옥 3,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에 17억 8,000만원, 취락지구 정비사업에 3억 5,8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3억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42억 5,000만원, 대화 하안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67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지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절감예산 조정과 누수지점 정비사업, 신규 급수공사비 식수부족지역 해소 대책사업비 등의 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중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35억 6,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물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등에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계속비사업중에서 국도비 등의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9개 사업과 미탄면 마하리에 추진중인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은 도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지원계획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회 신규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2008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처리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가운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하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부득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득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2006년도 수해 마무리사업, 재해위험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역별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배분이 다소 아쉬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9일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58%가 증가된 2,727억 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9.29%가 증액된 2,212억 1,531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89%가 증액된 170억 1,369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9.82%가 증액된 345억 3,361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 총 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25%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으로 금회 자주재원은 106억 329만 3천원, 의존재원은 321억 3,833만 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혀 변화가 없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87억 454만 4천원, 이월금 3억 9,964만 6천원을 제외하면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자체수입이 미비하고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수추계를 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가급적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여야 하지만 지나친 세입예산의 축소편성은 경직된 예산운영과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계상과 당초예산 대비 자주재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은 물론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 제고를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2008년도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의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전제아래 환경,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3개 분야가 1,158억 1,720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의 57%가 증가된 분야별 증액은 243억 8,734만 7천원으로 이중 폐기물 처리가 16%, 도로가 86%, 대중교통 및 물류등이 31%, 수자원 79%, 지역 및 도시가 21%, 산업단지 조성이 10%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울러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오히려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9억 3,939만 1천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에 신중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은 당초 25개 사업중 10건을 변경하고 1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2008년도에 19억 2,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돈 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하안미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동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장평 마을하수도개량공사 등은 사업비 투자비율 변경으로 군비부담액이 당초 564억 6,118만원에서 34억 4,318만 4천원이 감액되어 5,310억 1,799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고 ‘08년도부터 신규 투자되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조성공사는 사업성 및 투자대비에 대한 검토와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 반영의 기준으로 예산절감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하는 정부시책에 근거한 지방예산 10% 절감 및 투자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약 62억원을 감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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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또 3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또 2회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집행부 의사를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가 모두에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드렸고요.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삭감된 예산 요구시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대개 편성 운영을 하는데 비록 삭감이 되었더라도 어떤 여건 변동이 발생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계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서로 협의해서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또 계수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또 군 예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우리 평창군은 수해복구 때문에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기채를 해오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피했던 부분, 또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판단했던 부분, 또 8개 읍면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그대로 다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라든가 또 물가인상, 또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 큰 어려움이 이제 변역의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우리군의 뭐가요?
○유인환 위원 : 우리 군도 거기에 따른 군에서도 지방예산 10% 절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절감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제는 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심의를 잘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할 때에 그냥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라든가 8개 읍면중에 또 한 마을이 마음에 없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곧바로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고 또 삭감하면 또 올리면 되고 어쩌라고 이러시는 것인지 정말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면서 많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의회가 됐든 의원들이 됐든 기능자체, 역할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보지요. 물론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30평 이상 40평,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0평 별장이나 펜션주택을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가 안 되지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 어려운 일들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양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실제로 주민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 가지만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네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몇 십년을 사신 분이 나이도 들고 또 골짜기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펜션이나 지어서 자기 땅에 노후를 마치려고 다리를 하천에다 놓았어요.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놓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을 펜션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냈더니 군에서 담당자가 몇 차례 나와서 보고 하천폭이 늘어난 거예요. 약 4미터 정도, 그런 관계로 집을 짓지도 못하고 돈만 몇 천만원 날린 분이 있거든요. 다리를 제가 가보니 견고하게 잘 놓았더라고요. 그 다리 군에서 어떤 조치도 안하고 주민이 그냥 거기 농토가 많아요. 군에서 놓아줘야 할 다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은 그 다리를 자기 돈을 들여서 놓았어요. 그냥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군수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부군수 권순철 :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말씀드린, 무시하는 그런 처신은 아니고요. 두 번째 어떤 주택교량문제는 우리 직원이 아마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상황판단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부군수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가 그 얘기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봐야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요. 행정이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집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땅이라고 몇백평 남은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 진입도로가 1미터 공원구역에 묶였어요. 그것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분 땅으로 비닐하우스도 뜯고 멀리 돌아서 허가를 받을 수 밖에, 그것은 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진입, 허가를 한 곳이 공원구역이라는 거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다 포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그 위에 10미터 정도는 포장을 했어요. 거기는 진입로로 인정을 하고 단지 포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거기는 진입도로로 인정을 안해서 그 분이 남의 비닐하우스를 뜯고 설계비를 몇백만원 없애 가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불쌍한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행정이 그 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방법을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또 그 분들은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별장이다 뭐다 진입도로가 미미한 곳에다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모든 조치를 해 달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해 놓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해 놓고 거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라, 예산 삭감됐던 것을 올리고 또 삭감하면 올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지금 또 올라오면 그것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대답해서 그냥 서류 작성해서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라 욕은 의원들이 다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권순철 : 의회에 책임져라 욕을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협의를 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해야지요. 의회에 책임져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잘못 평가해서 또 다시 해야할 사업이라면 한번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설명을 해서 이것은 잘못 판단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그것 무시할 의원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마디 없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 예산심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기획실장 예산계장 둘이서 앉아서 다 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진행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또 삭감하면 올리고 뭐하는 것인지 정말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9월말까지 착공이 어려운 사업이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또 필요한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100% 전액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축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형편에서 이렇게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저는 해주지 말고 어디는 해주고 이런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면 옥석을 잘 가려서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거든요. 제가 뭐 저 개인적인 논리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일곱 개, 여섯 개, 2회 3회 또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글자하나 틀리고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대상리 다리 한번 지칭해 볼까요? 국비 10억, 도비 3억, 28억
○부군수 권순철 : 군비 15억입니다. 합해서 2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28억이지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국비라는 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특별교부세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부군수 권순철 : 연말에 우리가 특별히 배정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를 그렇게 급하게 신청할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장마 지면 다섯 채, 여섯 채 없는 신리, 이런 곳에서도 전화가 막 옵니다. 고립이 되어서 못 나온다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어요. 대상리 주민이 11가구에 2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기세 전화료 통신요금을 다 뽑아 봤더니, 1년치를 뽑아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 통신료를 내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다 그냥 실적 없음, 일시 해제, 이렇게 다른 분이 내주고 실지로 대상리를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분명 6건 삭감한 중에서 대상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공히 똑같더라고요. 확인을 제가 다 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서 가 보니까 두 집을 보고 비었어요. 우체부도 제가 만나 봤어요. 우편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실지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인가 콩 심는 분 500평, 많이 심는 분 1,000평, 별장이에요. 28억 가지고 부군수님 그 다리 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권순철 : 28억 가지고 못 놓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 놓아요. 제가 4대 의회때 자료를 봤더니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28억을 석명준 과장께서 28억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지금 물가가 50% 100% 올랐습니다. 철근값, 시멘트값, 100% 올랐어요. 그때 30억이면 지금 100억 가져야 합니다. 그때 28억인데 지금 어떻게 28억을 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꼭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살펴보니까 다섯 가지는 그런 형편이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와서 잘못된 부분을 해야 합니다 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냥 올렸어요. 그냥 올려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깍으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산심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일을 해 오셨으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경식 과장님께서는 금방 오셨고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인도 하셨을 것이고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데 추후에는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 의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지방예산 10% 절감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해서 10% 절감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금번에 설명에 의하면 115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금번에,
○김진석 위원 : 그런데 230억을 해야 되는데 금번에 115억을 하고 내년에 또 115억을 한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니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차, 3차 추경때에 절감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요. 내년도까지는 23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겠지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절감계획이 53억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또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총 예산중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세우기 보다는 국도비 변동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세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감을 하면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그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핏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돌려써서 주민들한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재편성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 오면서 10% 예산절감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썼느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다 질의를 반대로 해 볼 수 있거든요.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강제로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깍아서 어디에다 써라 하면 순수하게 지방자치제 하는 강제성 말고 권고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끼고 잘 하려고 하고 또 지방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잘못 올렸고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심의해서 10% 절감해서 충분히 살림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입장이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권고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강제성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몇백억을 줄여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부에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도 있다 이런 제시도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네가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하고 또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1주일 업무를 보면서 절감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논리에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제출했고 또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줬다는 논리의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기준은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것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떤 새로운 인력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임적 성격의 업무에 우선순위를 둬라 이런 업무순위에 순서의 변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변경이라고 저도 논리전개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해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경상적경비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히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데도 신규사업에 돌린 적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워낙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많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 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성이라면 기분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절감하고 어떻게 써라 그러면 아예 그럼 10% 떼어놓고 예비비에다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하고 예산편성해서 쓰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쓰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쓰는 방법도 찾아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도비 배정하는 원칙이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시책에 호응을 안할 수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의 변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사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원칙이나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에 변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12억 1,500만원으로서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0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7,6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54억 3,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보조금은 3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7,6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3억 9,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2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54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20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200만원, 특별교부세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만원으로서 재정보전금 11억 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조금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외 19건에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진실규명공동사업 외 2건에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건에 3억 5,29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외 4건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숲길조성사업 외 5건에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3건에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외 1건에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과 또한 신활력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0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과는 신활력사업비 외 2건 1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400만원, 관광경제과 관광홍보물시설물 정비사업 외 1건에 2,900만원, 보건의료원 지역사회반성병 조사사업 외 5건에 3,700만원, 축산과 가축질병근절사업 외 1건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외 26건에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구축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2건에 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외 6건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과는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정비사업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산림과는 숲길조사사업 외 6건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또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10건에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과는 지역농업 틀러스터 사업 외 5건에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외 7건에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58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외 5건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이미 득한바 있는 계속사업비중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계속비사업은 1건의 사업이 증가한 총 26건으로 당초보다 55억원이 증가된 2,697억원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액은 361억원으로 당초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신규로 승인요청하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6억원이 소요되며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백룡동굴 앞 부분에 동굴전시관 1동 660㎡, 주차장 진입로 365m, 보행자 통로 800m를 포함하여 동굴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이중 10개 사업이 국도비 지원율 및 군비 연부액이 변경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물굽이생태관 조성사업은 자재대 인상 등으로 건축공정을 앞당겨 예산을 절감하고자 2009년도에 군비 연부액 3억 6,700만원을 2008년도로 앞당겨 변경하는 사업이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는 금회 도비가 6억원 지원됨에 따른 군비 3억원을 부담하면서 2009년 연부액을 금년도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추가 부담하기 위한 사항이며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은 댐 상류 총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도돈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하안미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동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장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연도별 기금지원율이 100%에서 95%로 지원율이 변경되고 연부액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는 강원도로부터 도비지원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26개 계속사업비의 연부액중 군비 부담 규모는 2008년에 124억, 2009년에 116억, 2010년 이후에 29억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진부 월정사 통합공사,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월정상수도는 지금 총 공사비 30억을 가지고 진부취수원 이전공사와 알펜시아공급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총가입찰을 해서 같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정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진부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알펜시아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30억이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알펜시아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군비 국비 다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공사와 플러스해서 재원만 틀리게 해서 같이 발주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진부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과 같이 통합해서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통합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알펜시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공사는 약 2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저희 군을 못 믿는 사항이 있어서 위에서도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시끄럽던데 촛불집회도 지금 뭐 예상되어 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동향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하는 부분, 총 56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이후로 해서 32억을 해 놓았거든요. 언제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억 5,200만원인데 이중에 1단계로 24억 5,200만원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1단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2단계는 동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32억은 동굴전시관을 만들 계획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앞당겨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균특이다 보니까 균특은 도에서 시군 안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균특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또 8억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보장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되면 도에서도 군비로 우선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균특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에 부담 분을 줄여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균특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동굴하고 주차장하고는 마무리를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도까지 하면 우선 계획했던 1일 몇십명 이하로 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관을 짓는데 2010년 이후에 32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돼서 전시관이 완공될지도 아직까지 미지수가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에 올라와야 되는지 아니면 2009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 당초예산때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재 추진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비사업비로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이제 계속비에 그것을 넣어놓아야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올려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동굴전시관이라는 것은 동네 주차장 입구 그 부분을 확보해서 지어야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백룡동굴 밑에 있는 문희마을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확보가 어려우면 지금 민물고기생태관하고 생태주택관 있는 곳, 그쪽에 집중을 시켜서 그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는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거든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상하는 계획서 같은 것,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개요중에서 동굴전시관,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동물전시관도 32억이 투자되면 몇평 규모의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660㎡이기 때문에 200평 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0평 규모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다 나와가지고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데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타당성 용역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1,520만 2천원 대비 5,921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7,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결정된 의정비 인상분과 의회 방송용 프로그램 및 기계구입 예산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의회예산의 일부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당초대비 1,501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391만 2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23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의회보 제작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부내륙권 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 행사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협력회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수집 국내여비는 9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변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회방송용 프로그램 및 기기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예산중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사 환경개선예산중 시설비에서는 소회의실 음향시스템 보강에서 80만원, 회의장 시설물 정비에서 300만원, 청사 2층 바닥제 교체에서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618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의회비 월정수당에 7,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중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94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550만 8천원으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19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예산으로 21억 1,911만 7천원이 감소한 128억 5,2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중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은 5,98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사업에 신규로 happy700 선포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분위기 조성 및 홍보 깃발 제작비와 현수막 제작 및 기념품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절감예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반 수용비에서 225만원, 피복비중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구입비 75만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여비 60만원, 홍보 및 평가자료 제작비에 105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에 500만원, 운영수당 907만원, 교류협력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획행정추진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은 5,60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원은 균특회계 국비로 5,000만원, 군비가 680만원이며 절감액은 75만원입니다. 신규로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5,000만원과 지역혁신역량강화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편성한 일반운영비가 행정소송 증가로 불가피하여 금회 2,0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반환소송 등 소송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수용비는 22만 5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지원으로 시사성 있는 군정홍보 사진 게첨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센터 운영비 21만원,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 60만원, 군보 인터넷유지 서버구입 281만 1천원, 카메라구입비 218만 2천원, 공공서적구입 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은 대부분 예산절감부분으로 일반수용비 25만원, 공직자재산등록금융거래 통보비용 부담금 37만 5천원, 감사수행여비 28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은 전체적으로 감 편성한 예산이 반영된 8,426만 1천원을 감액하여 5억 7,347만 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효율적 예산운영은 일반수용비 525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기간 공통 일반수용비 500만원, 기관 공통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 지방결정 잔액에 대하여 4,35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규모지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20% 수준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육성으로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편성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여 있으나 금년 1회추경에서는 최근 예비비 지출 사항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고자 19억 3,939만 2천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서 528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획감사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4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경비도 4,97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족분에 대하여 차입하였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창읍은 절감예산을 반영하여 총 2,25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91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미탄면 예산은 1,992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절감예산이 2,212만 8천원이며 신규로 96년 설치한 민원인증기 교체구입을 위하여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67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방림면 예산은 절감예산을 반영한 2,208만 8천원이 감액 편성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62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대화면 예산으로 1,435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절감예산이 2,235만 6천원이며 신규로 민원발급중 복사기 구입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발급 복사기는 기존 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서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800만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절감예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76만 8천원, 시책업무추진여비 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봉평면 예산으로 전액 절감예산이 반영하여 2,2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81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예산으로 절감예산을 반영하여 2,212만 8천원이 감 편성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67만 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용평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으로 진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813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이중 절감예산이 2,250만 8천원이며 신규로 반영되는 청소차량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1대 증가하였고 매립장이 기존 대화에서 미탄으로 변경됨은 물론 청소구역을 인근 대관령면 병내리 유천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에 유류단가 인상 등으로 1,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예산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91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관령면으로 816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이중 절감예산이 2,246만 4천원이며 신규로 반영되는 차량 선박비는 매립장이 기존 대화에서 미탄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로 청소차량 유류대와 청사 유류대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예산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 잔액 6만원, 지역개발 대관령면비 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81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방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촌출장소 예산으로 전액 절감예산이 반영되었으며 327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업무추진여비 9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54만원, 급량비 5만 4천원, 일숙직수당 246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게끔 자료가 딱 한 장이 설명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 딱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신규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미리 알면 심의하는데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즉각 개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지만 저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산에서 정말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다시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씁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읍면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 작은 금액이 다 감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읍면별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읍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불가피하게 읍면에서는 지금 에너지 인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저희들이 지금 줄인 것은 사실 그 읍면에 시책사업비 보다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또 복사지나 경상경비를 사실 줄였는데 큰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공무원들 경상경비를 줄여서까지 절감을 하는구나 그런 큰 효과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불요불급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크지만 그래도 그것은 일종의 SOC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상경비쪽에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같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보면 happy700 선포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행사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할겁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10주년이 9월 18일일 아마 happy700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인데 9월 18일 전후로 해서 8월 9월 10월을 전후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happy700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BI이나 이런 것 중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 내외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의미지라든가 또 happy700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깃발 제작하고 그 때에 기념품 제작, 현수막,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기념소품을 약 400만원, 홍보깃발 제작에 400만원, 그 다음 행사 현수막 등 행사준비하는데 2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 자체 행사로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외부 초청은 안 하고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만 기념식을 할 계획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직 계획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 보니까 명예군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치를 높여준 대내외 주민들도 초청을 할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어차피 신임도를 높이자 보면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설명자료가 첨부가 돼야지 저희들이 아는데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이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가운데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220억 5,384만 1천원 가운데 29억 2,586만 2천원이 증가된 249억 7,9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1,2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81만 4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에 미탄목욕탕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는 봉평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특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인테리어 부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관리비로 가로등관리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사원 여비 36만원, 자활센터지원비 민간이전금 생계급여비 1억 684만원, 주거급여 4,450만원, 교육급여 613만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다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061만 6천원과 저소득층 난방비 5,111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자원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에 1,500만원, 보호아동 상담 여비에 12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3만 3천원, 입양아동 보육수당 24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34만 6천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만 아동급식 지원으로 3,795만 4천원, 가족위탁 양육지원 16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128만원, 보호아동 해외문화탐방에 20만원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장 기능보호비로 국도비 재원조정을 통해 320만원, 재활시설운영 9,324만 2천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 1,849만 5천원, 사무관리 150만원, 재료비 40만 5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에 125만원, 장애여성 출산비 100만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경상경비 성격인 장애인 선택복지 8,573만 4천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4만원,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비 36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준 보조금으로 4,000만원, 저소득 아동 장애아 만 5세, 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보조 1억 325만 4천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보강에 200만원, 방림 보육시설 차량지원에 4,500만원, 여성 일자리창출에 840만원 사무비 1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녀 한국교육과 연수, 행사의 지원비로 1,440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지원비 112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양육지원비 6,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중 일부 138만 5천원과 여성권익증진 수용비 12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비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1,5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85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200만원, 장수식당 집기구입 1,200만원, 노인 무료급식지원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확대비용 3억 755만 3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82만원 등 경상경비를 감 하면서 추가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억 252만 6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묘지관리 수용비 54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458만 8천원, 노인지도자 연찬비 2,50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비는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9,000만원, 장기요양급여비용등 예탁금으로 2억 5,603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일반수용비 113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150여개 경로당 운영비 1억 4,500만원, 노인실비입소 40만 2천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보훈사업으로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 9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수용비 45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가준에 부서운영경비로 42만원을 감하고 공공요금 340만원, 직무수행비 250만원 추가되어 548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7,411만 1천원을 감편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사업경제비 등 국비보조 반환금 1억 2,315만 5천원,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2만 5천원 등을 합하여 국도비 사업이 1억 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417만 7천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411만 6천원이 감 되어 5,993만 4천원이 순 감 되어 당초기금 5억 9,130만 3천원에서 5억 3,136만원이 되었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편하고 업무추진비 62만 3천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6,231만 6천원을 감 편하여 기금총액은 5억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2,312만 2천원이 늘어난 16억 8,429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억 2,312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세출액은 16억 8,429만 6천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애정과 성찰, 그리고 높으신 식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9월말부터 신문에서 내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9월말부터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내용을 제가 봤더니 한시간당 100포인트인가 적립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100점 포인트당 100원으로 100점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100원이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또 33가지인가 제증명 수수료 공공시설 이용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라 하면 1000원이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00원을 한번 사용하면 1000포인트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몇 점 몇 점 하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한 시간에 100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지껏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취지는 봉사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구나 그 인정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점수가 없어지면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면 적립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적립된 포인트를 민간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다 보면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가맹점에 가서 표를 가지고 가면 그 가맹점에서 몇%를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만약에 10000점이 됐다 그러면 1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주면 10,000원을 긁으면 우리가 대신 그 1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을 모으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느냐 해서 하겠다 그러면 가맹점을 모아서 그 가맹점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그 내용입니다. 가맹점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제가 와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군에 봉사자가 약 3,000명 정도 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가 그들에 대한 봉사는 많이 하는데 표창에 국한되어 있고 사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민들의 봉사활동 하는데 관심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추천 할 때에도 이 점수를 보고 그럼 근거가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봉사자들이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92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업참여하는 인원은 약 100명,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지역에서 노인들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서로 저희한테도 이것을 안 시켜 준다고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도움도 되고 육체적인 도움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미탄목욕탕 개설공사 5,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미탄면에는 당초에 지난번에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붕부분이 좀 샙니다. 지붕부분이 새어 지붕부분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처음에는 그냥 방수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수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지붕이 새면 전면적으로 갈아서 지붕을 씌워 주던지 아니면 경사도를 만들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손을 대다 보니까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설계를 받아 보니까 실시설계에 의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림군립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32인승인데 과연 필요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보면 계촌지역하고 방림지역을 합치면 약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32인승으로 했고 또 기준에 보면 저희들 차량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랬고 32명 정도는 혹시 다른 곳에 재롱잔치나 있을 때에 학부모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2인승으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참 좋은데 과연 매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운행에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가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경비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대화어린이집을 봐도 15인승으로 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2인승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용평 공립보육시설도 32인승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하안미4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오늘도 전화를 주민들한테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도 대통령께서 왔다가 가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여지껏 있다가 군에 3월이나 4월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 돈을 미리, 어차피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순수한 국비니까 먼저 선 집행을 해서 설계부터 해서 공사를 하게끔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끝까지 안가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집행을 해서 설계라도 해서 우리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꼭 늦어져서 지금 설계해서 언제 합니까? 8,9월 나가서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발주해서 12월 말에 가서 바쁘게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시설비다 보니까 다른 불요불급하게 하는 사업은 실행예산 편성해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시설비다 보니까 불요불급성에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실행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해서 바로해서 설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지금 읍면의 노인회 분회까지도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 읍면에서 자금 배정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건축까지 착공을 하고 그럽니다. 조만간 빨리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3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여건에 안 맞아서 우리 담당께서 본의 아니게 반납하는 어떤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모으니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급여해 줄 법정경비인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나왔는데 전출을 갔거나 이런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줄은 부분이 있고 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일찍 세워주고 또 시행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줄여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인력이 준다거나 도 예산편성은 미리 해놓고 사업시행은 차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번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이 됐는데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7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절감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 전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도 70세에서 65세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 라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하안미4리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예산을 보면서 3억, 다른 경로당은 지금 1억 8,000만원인가 공히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차라리 그 부분은 그냥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 하안미쪽에서 경로당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곳은 왜 하안미 4리는 3억 주고 우리는 1억 8,000만원밖에 안 주느냐 누구는 국민이 아니고 누구는 세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형평성 논리에서 군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로당 짓는데 3억을 줘 버리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해줬으면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안미 4리에다 주되 다른 쪽으로 쓰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저도 그 문제를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으로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겸용하도록 같은 용도로 복합용도로 쓰도록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내려올 때에 묶어서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예외없는 규정이 없다 라고 했듯이 앞으로 대통령 내려와서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준 것이지만 금일봉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금일봉 받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이 지금 하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방문해서 이렇게 지어줬다는 어떤 표지석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1억 8,000만원씩 8개 읍면에 공히 투자를 해주는데 거기는 3억,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상단부에 봉평면 피로연장 신축하고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은 조금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에 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는데 봉평면 피로연장 신축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난번에 봉평면 피로연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예산에 저희들 편성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하고 1층에 헐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을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처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신축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니 소방대 창고를, 옛날 소방대로 사용하던 창고를 헐고
○김진석 위원 : 그것을 피로연장으로 신축하는데 철거비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철거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대비 6,879만 7천원이 삭감된 5억 1,2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에 468만 6천원이 감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연 2회를 조사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민원업무 처리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62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운영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614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조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33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가 824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853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일반운영비가 18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가 3,061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happy700 먹거리 기행책자 제작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업무추진비입니다. 4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본경비중 여비가 437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새로운 사업은 없지요? 다 삭감된 예산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아, 연구용역비요.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8억 2,316만 9천원이 증액된 360억 3,836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운영 자치행정 운영 공공운영비로서 법질서 확립 CCTV 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 사용료는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선사용료는 KT에다 에디에셀 요금으로 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법질서확립용 CCTV 설치비용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따른 법죄예방 및 아파트 및 주요도로에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19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 CCTV시스템 설치입니다. 설치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직실 청사 민원실 주변에다가 5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로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퇴자가 8명인데 금년에 5월말 현재 명퇴자가 13명이고 6월에 신청한 사람이 6명이고 그래서 저희들 20명 이상이 명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컨텐츠시스템 구축비로서 전산개발비로서 E-런닝 사이버교육 컨텐츠구축비로서 1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입찰잔액이 14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외국어 회화 책자 발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외국어 회화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전 직원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기록물 전산화사업비로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로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망 관리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10만원이 증액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인터넷 선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시설교체 보관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1층하고 저희들 4층 민원실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서부터 5월달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잔액이 99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읍면 IP 전화기 교체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읍사무소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패밀리 마인드 아카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간부공무원 이상의 가족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보조로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실조사여비로 189만 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서 3,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봉산리, 유천3리 2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접촉공무원 고객마인드 친절서비스 교육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 45명에 대해서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독서 생활화하기 우수공무원 시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독서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매월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직원들한테 독후감 같은 것을 받아서 나중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 홈페이지 서버교체 구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군 홈페이지 서버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노화가 되어서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창고교 직원 연립 사택 신축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입책을 쓰기 위해서 부득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옥상위 작은 공원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종합민원실 2층 옥상에다가 직원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었으나 저희들이 지금 지하실에 방위지원본부를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면서 거기 직원 휴게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서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00만원 서 있는 것을 감해서 사무과리비로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집기구입비로서 2,12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실에다가 방위지원본부 및 재산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사용될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236억 657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1억 7,777만 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서 62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비로서 2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21만 3천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13만 7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도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지금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고등학교 직원 연립사택 신축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13억 9,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에 여기에 이 돈이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12명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 자치단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평창고등학교가 교장 초빙제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를 영입을 하고 싶어도 사택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평창에 오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3억 7,476만원 2층에 8개동을 짓는데 그것이 3억 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억원이 국비로 와서 지금 1층 4개실은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7.476만원이 왔고 저희들이 1억을 합쳐서 2층을 지을 예정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층만 지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해줘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아주 우스워졌거든요. 우리가 그냥 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사전에 꼭 협의를 같이 하셔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반대할 의원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방림출장소 지금 인원 결원상태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계촌출장소가 한군데 있는데 계촌출장소장이 명퇴를 해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거기에 직원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면사무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이 출장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떤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촌에는 가끔 들어가서 출장소를 들려보는데 교육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었어요. 교육간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직원이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 인터넷 무슨 교육이라고 하더라, 엑셀교육을 갔다고 하면서 비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서보관이라든가 일용직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보냈을까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보낸 것인지 모르고 보낸 것인지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교육은 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보내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렇지만 엑셀교육을 꼭 비워 놓으면서 일주일씩이나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우면서 엑셀교육을, 엑셀을 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갔겠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문서, 이런 것은 일용직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를 해놓고 가던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가지 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도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몇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정말 농민들이 좋은 사업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인원이 없어서 새벽 6시에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그 분이 혼자서 7시에 나와서 7시 전에 나와서 농기계 임대 내주고 9시인가 10시에 차를 몰고 나가고 이런 것을 제가 일부러 몇 번 지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혼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원배치를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지난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명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체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3명인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3명이 다 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난번 저희들이 특채를 해서 임용과정이 시간이 좀
○유인환 위원 : 3명이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그 분들이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 영월이나 이런 곳에는 11명이나 8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평창군만 1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좀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기획실 다 중요한 부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108쪽을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집기구입 2,100만원, 이것이 수리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7월 4일까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수리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수리비는 3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3억인데 집수리를 하면서 집기구입을 안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3억 내에 저희들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입찰을 봤는데 모자라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억씩 하면서 집수리 하는데 집기구입을 안 넣어요? 3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집수리를 하면 집기구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그런 유사한 것이 많은데 새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주위에서 어떤 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예도 많이 있는데 집수리를 하면서도 심지어 집기구입을 안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 집기구입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집수리를 하면 당연히 집기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괜찮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00만원에서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억 9,8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등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에서 4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재산관리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30만원을 절감하였고 미탄면 구 노인회관 철거에 2,200만원, 대관령면 구 노인회관 철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절감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국유재산 전산인력 인부임 46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여비 26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내용은 청사 배관청소기 1,300만원, 미탄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 대화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2,300만원,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진부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대관령면사무소 환경개선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비 1,900만원을 조정하였는데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 매입비 32억 9,300만원, 미탄면 체육공원 편입부지매입비 1,200만원, 대화면 위생매립장 편입부지 교환 62만 5천원, 봉평면 관문정비 부지매입비 1억 6,200만원,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만재 : 네. 같이 하시지요.
○유인환 위원 : 1차 변경안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협의를 사전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지요?
○재무과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의를 한 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이 올라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안을 놓고 보면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노인회관 철거가 있는데요. 미탄면과 대관령면, 이 철거비용이 차이가 나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미탄면 구 노인회관은 실지로 면적이 대관령면 구 노인회관보다 면적이 적은데 구조 자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을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약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큽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쪽에 보면 봉평면사무소에 청사주차장 부지를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봉평면청사가 그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직원들이 줄다 보니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평면에서는 테니스장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테니스장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드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봉평면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당시에 민원인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피로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테니스장 면적이 약 210평 되고요. 그 다음 청사앞에 약 100평 정도가 개인이 점유한 땅을 이번에 측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그것이 약 100평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보면 대관령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를 어디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말씀입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보건지소가 지금 확정된 부지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기존 군유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필지로, 사유지가 89㎡정도로 있습니다. 기존 군유지하고 도로 사이에 작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 확보라든가
○김진석 위원 : 사유지가 맹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맹지는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도로에 접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89㎡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평당, 약 1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된 이유는 뭐지요? 보건사업과장이 아니시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는 부서장이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난번에 현지확인 할 때에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하고 보건지소 부지가 2개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실지로 부지가 좁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건사업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 내지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현재 부지 보다는 우체국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사업과 할 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오전 16시 2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자. 민원봉사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시 23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7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유인환 위원님으로부터 함명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6시3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예산 심사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인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요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시책에 부응하는 우리 군 예산절감 계획이 반영된 바 예산절감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10% 예산절감 목표는 230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금년도 115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절감은 기존의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연말 불용처리하던 예산절감 방식과는 달리 불필요한 일이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시책을 추진한다는 점과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예산은 가급적 절감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절감한 62억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인재양성, 문화예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법질서 확립사업, 재해예방과 SOC 사업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절감대상 사업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말까지 지출상황을 지켜본 후 절감이 필요한 사업은 2회 및 3회 추경에서 절감할 것임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존예산보다 42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57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12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9,2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억원을 포함 3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와 2007년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263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마을관리 휴양지 폐지와 노인 일자리사업등을 반영한 기간제 인건비 등 인건비에 2억 7,70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자원발굴 비용등이 반영된 인건비에 2억 3,900만원, 사회복지사업 축제지원 등에 경상이전사업이 30억 2,000만원, 재해위험해소 및 SOC 확충사업인 주암교, 진조교, 대상분교 가설,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등 자본지출이 336억 7,700만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상수도공기업 부분에 내부거래 전출금을 제외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예비비와 기타 경비는 1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27억 4,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의정활동비 7,500만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CCTV 설치사업에 3억 6,000만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공무원 연수비 1억원, 군 및 읍면청사 정비사업비 등에 2억 4,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억 5,500만원이 증액된 60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20억원, 마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부족예산 1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원이 증가된 11억 7,900만원으로 평창고등학교 연립사택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효석문화제가 전국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른 국도비 1억원, 대관령 눈꽃축제와 산꽃약풀축제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각각 5,000만원씩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자재대 인상분 등에 4억 4,900만원,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발굴 용역비 2억원, 목공예 전시체험장 마무리사업비로 5억 4,200만원, 월정사 금강선원복원사업비 홍예교가설 지장암 산신각정비, 문수전 보수 등 문화재 재정비 사업으로 20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1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3억 9,700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에 4억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3,7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폐지에 따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700만원, 진부면 재활용센터 설치비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그린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2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9억원, 하안미 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원, 경로당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4,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억 7,000만원,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사업에 1억원, 미탄, 방림, 봉평 복지회관 및 목욕탕 정비사업 등 자재비 인상과 부족예산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9억 2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부지 정지비로 1억 5,000만원 고길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 5,000만원, 우수 한약유통단지 지원사업 마무리에 5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20억 4,500만원이 증액된 327억 4,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원 메밀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을 농정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도 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6,600만원,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사업비로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에는 1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 1억 5,000만원, 주진농공단지 진입로 정비등에 2억 6,000만원, 오대산 공예전시 체험관 조성 마무리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32억 9,600만원이 증액된 295억 2,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600만원, 군도 10호선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진조교 재가설 사업에 12억 5,000만원, 진부 2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 진부 2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원, 군도 4호선 위험구간 정비 2억원, 군도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에 25억원, 용항교 실시설계비에 1억 3,000만원, 대관령 고원목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봉평 황단모퉁이 선형개량공사에 3억 7,000만원, 차항 2리등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억 3,000만원, 향동리 등 소교량가설 사업비에 9억 9,000만원, 대상리 교량가설사업비에 28억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69억 300만원이 증액된 286옥 3,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에 17억 8,000만원, 취락지구 정비사업에 3억 5,8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3억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42억 5,000만원, 대화 하안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67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지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절감예산 조정과 누수지점 정비사업, 신규 급수공사비 식수부족지역 해소 대책사업비 등의 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중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35억 6,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물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등에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계속비사업중에서 국도비 등의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9개 사업과 미탄면 마하리에 추진중인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은 도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지원계획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회 신규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2008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처리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가운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하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부득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득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2006년도 수해 마무리사업, 재해위험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역별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배분이 다소 아쉬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6월 9일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58%가 증가된 2,727억 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9.29%가 증액된 2,212억 1,531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89%가 증액된 170억 1,369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9.82%가 증액된 345억 3,361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 총 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25%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으로 금회 자주재원은 106억 329만 3천원, 의존재원은 321억 3,833만 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혀 변화가 없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87억 454만 4천원, 이월금 3억 9,964만 6천원을 제외하면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자체수입이 미비하고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수추계를 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가급적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여야 하지만 지나친 세입예산의 축소편성은 경직된 예산운영과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계상과 당초예산 대비 자주재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은 물론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 제고를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2008년도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의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전제아래 환경,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3개 분야가 1,158억 1,720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의 57%가 증가된 분야별 증액은 243억 8,734만 7천원으로 이중 폐기물 처리가 16%, 도로가 86%, 대중교통 및 물류등이 31%, 수자원 79%, 지역 및 도시가 21%, 산업단지 조성이 10%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울러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오히려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9억 3,939만 1천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에 신중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은 당초 25개 사업중 10건을 변경하고 1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2008년도에 19억 2,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돈 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하안미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동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장평 마을하수도개량공사 등은 사업비 투자비율 변경으로 군비부담액이 당초 564억 6,118만원에서 34억 4,318만 4천원이 감액되어 5,310억 1,799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고 ‘08년도부터 신규 투자되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조성공사는 사업성 및 투자대비에 대한 검토와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 반영의 기준으로 예산절감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하는 정부시책에 근거한 지방예산 10% 절감 및 투자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약 62억원을 감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2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또 3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또 2회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집행부 의사를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가 모두에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드렸고요.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삭감된 예산 요구시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대개 편성 운영을 하는데 비록 삭감이 되었더라도 어떤 여건 변동이 발생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계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서로 협의해서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또 계수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또 군 예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우리 평창군은 수해복구 때문에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기채를 해오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피했던 부분, 또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판단했던 부분, 또 8개 읍면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그대로 다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라든가 또 물가인상, 또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 큰 어려움이 이제 변역의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우리군의 뭐가요?
○유인환 위원 : 우리 군도 거기에 따른 군에서도 지방예산 10% 절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절감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제는 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심의를 잘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할 때에 그냥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라든가 8개 읍면중에 또 한 마을이 마음에 없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곧바로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고 또 삭감하면 또 올리면 되고 어쩌라고 이러시는 것인지 정말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면서 많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의회가 됐든 의원들이 됐든 기능자체, 역할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보지요. 물론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30평 이상 40평,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0평 별장이나 펜션주택을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가 안 되지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 어려운 일들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양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실제로 주민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 가지만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네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몇 십년을 사신 분이 나이도 들고 또 골짜기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펜션이나 지어서 자기 땅에 노후를 마치려고 다리를 하천에다 놓았어요.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놓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을 펜션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냈더니 군에서 담당자가 몇 차례 나와서 보고 하천폭이 늘어난 거예요. 약 4미터 정도, 그런 관계로 집을 짓지도 못하고 돈만 몇 천만원 날린 분이 있거든요. 다리를 제가 가보니 견고하게 잘 놓았더라고요. 그 다리 군에서 어떤 조치도 안하고 주민이 그냥 거기 농토가 많아요. 군에서 놓아줘야 할 다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은 그 다리를 자기 돈을 들여서 놓았어요. 그냥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군수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부군수 권순철 :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말씀드린, 무시하는 그런 처신은 아니고요. 두 번째 어떤 주택교량문제는 우리 직원이 아마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상황판단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부군수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가 그 얘기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봐야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요. 행정이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집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땅이라고 몇백평 남은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 진입도로가 1미터 공원구역에 묶였어요. 그것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분 땅으로 비닐하우스도 뜯고 멀리 돌아서 허가를 받을 수 밖에, 그것은 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진입, 허가를 한 곳이 공원구역이라는 거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다 포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그 위에 10미터 정도는 포장을 했어요. 거기는 진입로로 인정을 하고 단지 포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거기는 진입도로로 인정을 안해서 그 분이 남의 비닐하우스를 뜯고 설계비를 몇백만원 없애 가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불쌍한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행정이 그 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방법을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또 그 분들은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별장이다 뭐다 진입도로가 미미한 곳에다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모든 조치를 해 달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해 놓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해 놓고 거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라, 예산 삭감됐던 것을 올리고 또 삭감하면 올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지금 또 올라오면 그것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대답해서 그냥 서류 작성해서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라 욕은 의원들이 다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권순철 : 의회에 책임져라 욕을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협의를 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해야지요. 의회에 책임져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잘못 평가해서 또 다시 해야할 사업이라면 한번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설명을 해서 이것은 잘못 판단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그것 무시할 의원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마디 없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 예산심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기획실장 예산계장 둘이서 앉아서 다 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진행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또 삭감하면 올리고 뭐하는 것인지 정말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9월말까지 착공이 어려운 사업이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또 필요한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100% 전액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축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형편에서 이렇게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저는 해주지 말고 어디는 해주고 이런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면 옥석을 잘 가려서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거든요. 제가 뭐 저 개인적인 논리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일곱 개, 여섯 개, 2회 3회 또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글자하나 틀리고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대상리 다리 한번 지칭해 볼까요? 국비 10억, 도비 3억, 28억
○부군수 권순철 : 군비 15억입니다. 합해서 2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28억이지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국비라는 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특별교부세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부군수 권순철 : 연말에 우리가 특별히 배정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를 그렇게 급하게 신청할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장마 지면 다섯 채, 여섯 채 없는 신리, 이런 곳에서도 전화가 막 옵니다. 고립이 되어서 못 나온다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어요. 대상리 주민이 11가구에 2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기세 전화료 통신요금을 다 뽑아 봤더니, 1년치를 뽑아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 통신료를 내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다 그냥 실적 없음, 일시 해제, 이렇게 다른 분이 내주고 실지로 대상리를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분명 6건 삭감한 중에서 대상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공히 똑같더라고요. 확인을 제가 다 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서 가 보니까 두 집을 보고 비었어요. 우체부도 제가 만나 봤어요. 우편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실지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인가 콩 심는 분 500평, 많이 심는 분 1,000평, 별장이에요. 28억 가지고 부군수님 그 다리 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권순철 : 28억 가지고 못 놓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 놓아요. 제가 4대 의회때 자료를 봤더니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28억을 석명준 과장께서 28억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지금 물가가 50% 100% 올랐습니다. 철근값, 시멘트값, 100% 올랐어요. 그때 30억이면 지금 100억 가져야 합니다. 그때 28억인데 지금 어떻게 28억을 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꼭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살펴보니까 다섯 가지는 그런 형편이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와서 잘못된 부분을 해야 합니다 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냥 올렸어요. 그냥 올려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깍으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산심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일을 해 오셨으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경식 과장님께서는 금방 오셨고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인도 하셨을 것이고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데 추후에는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 의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지방예산 10% 절감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해서 10% 절감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금번에 설명에 의하면 115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금번에,
○김진석 위원 : 그런데 230억을 해야 되는데 금번에 115억을 하고 내년에 또 115억을 한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니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차, 3차 추경때에 절감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요. 내년도까지는 23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겠지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절감계획이 53억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또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총 예산중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세우기 보다는 국도비 변동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세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감을 하면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그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핏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돌려써서 주민들한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재편성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 오면서 10% 예산절감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썼느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다 질의를 반대로 해 볼 수 있거든요.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강제로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깍아서 어디에다 써라 하면 순수하게 지방자치제 하는 강제성 말고 권고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끼고 잘 하려고 하고 또 지방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잘못 올렸고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심의해서 10% 절감해서 충분히 살림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입장이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권고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강제성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몇백억을 줄여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부에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도 있다 이런 제시도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네가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하고 또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1주일 업무를 보면서 절감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논리에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제출했고 또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줬다는 논리의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기준은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것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떤 새로운 인력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임적 성격의 업무에 우선순위를 둬라 이런 업무순위에 순서의 변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변경이라고 저도 논리전개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해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경상적경비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히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데도 신규사업에 돌린 적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워낙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많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 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성이라면 기분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절감하고 어떻게 써라 그러면 아예 그럼 10% 떼어놓고 예비비에다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하고 예산편성해서 쓰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쓰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쓰는 방법도 찾아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도비 배정하는 원칙이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시책에 호응을 안할 수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의 변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사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원칙이나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에 변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12억 1,500만원으로서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0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7,6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54억 3,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보조금은 3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7,6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3억 9,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2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54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20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200만원, 특별교부세 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만원으로서 재정보전금 11억 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조금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외 19건에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진실규명공동사업 외 2건에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건에 3억 5,29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외 4건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숲길조성사업 외 5건에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3건에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외 1건에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과 또한 신활력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0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과는 신활력사업비 외 2건 1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400만원, 관광경제과 관광홍보물시설물 정비사업 외 1건에 2,900만원, 보건의료원 지역사회반성병 조사사업 외 5건에 3,700만원, 축산과 가축질병근절사업 외 1건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외 26건에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구축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2건에 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외 6건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과는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정비사업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산림과는 숲길조사사업 외 6건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또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10건에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과는 지역농업 틀러스터 사업 외 5건에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외 7건에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58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외 5건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이미 득한바 있는 계속사업비중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계속비사업은 1건의 사업이 증가한 총 26건으로 당초보다 55억원이 증가된 2,697억원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액은 361억원으로 당초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신규로 승인요청하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6억원이 소요되며 위치는 미탄면 마하리 백룡동굴 앞 부분에 동굴전시관 1동 660㎡, 주차장 진입로 365m, 보행자 통로 800m를 포함하여 동굴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이중 10개 사업이 국도비 지원율 및 군비 연부액이 변경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물굽이생태관 조성사업은 자재대 인상 등으로 건축공정을 앞당겨 예산을 절감하고자 2009년도에 군비 연부액 3억 6,700만원을 2008년도로 앞당겨 변경하는 사업이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는 금회 도비가 6억원 지원됨에 따른 군비 3억원을 부담하면서 2009년 연부액을 금년도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추가 부담하기 위한 사항이며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은 댐 상류 총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도돈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하안미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동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장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연도별 기금지원율이 100%에서 95%로 지원율이 변경되고 연부액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는 강원도로부터 도비지원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26개 계속사업비의 연부액중 군비 부담 규모는 2008년에 124억, 2009년에 116억, 2010년 이후에 29억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진부 월정사 통합공사,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월정상수도는 지금 총 공사비 30억을 가지고 진부취수원 이전공사와 알펜시아공급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총가입찰을 해서 같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정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진부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알펜시아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30억이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알펜시아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군비 국비 다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공사와 플러스해서 재원만 틀리게 해서 같이 발주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진부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과 같이 통합해서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통합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알펜시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공사는 약 2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저희 군을 못 믿는 사항이 있어서 위에서도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시끄럽던데 촛불집회도 지금 뭐 예상되어 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동향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하는 부분, 총 56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이후로 해서 32억을 해 놓았거든요. 언제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억 5,200만원인데 이중에 1단계로 24억 5,200만원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1단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2단계는 동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32억은 동굴전시관을 만들 계획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앞당겨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균특이다 보니까 균특은 도에서 시군 안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균특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또 8억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보장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되면 도에서도 군비로 우선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균특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에 부담 분을 줄여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균특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동굴하고 주차장하고는 마무리를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도까지 하면 우선 계획했던 1일 몇십명 이하로 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관을 짓는데 2010년 이후에 32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돼서 전시관이 완공될지도 아직까지 미지수가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에 올라와야 되는지 아니면 2009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 당초예산때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재 추진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비사업비로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이제 계속비에 그것을 넣어놓아야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올려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동굴전시관이라는 것은 동네 주차장 입구 그 부분을 확보해서 지어야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백룡동굴 밑에 있는 문희마을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확보가 어려우면 지금 민물고기생태관하고 생태주택관 있는 곳, 그쪽에 집중을 시켜서 그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는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거든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상하는 계획서 같은 것,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개요중에서 동굴전시관,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동물전시관도 32억이 투자되면 몇평 규모의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660㎡이기 때문에 200평 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0평 규모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다 나와가지고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데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타당성 용역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1,520만 2천원 대비 5,921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7,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결정된 의정비 인상분과 의회 방송용 프로그램 및 기계구입 예산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의회예산의 일부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당초대비 1,501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391만 2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23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의회보 제작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부내륙권 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 행사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협력회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수집 국내여비는 9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변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회방송용 프로그램 및 기기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예산중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사 환경개선예산중 시설비에서는 소회의실 음향시스템 보강에서 80만원, 회의장 시설물 정비에서 300만원, 청사 2층 바닥제 교체에서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618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의회비 월정수당에 7,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중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94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550만 8천원으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19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예산으로 21억 1,911만 7천원이 감소한 128억 5,2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중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은 5,98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사업에 신규로 happy700 선포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분위기 조성 및 홍보 깃발 제작비와 현수막 제작 및 기념품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절감예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반 수용비에서 225만원, 피복비중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구입비 75만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여비 60만원, 홍보 및 평가자료 제작비에 105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에 500만원, 운영수당 907만원, 교류협력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획행정추진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은 5,60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원은 균특회계 국비로 5,000만원, 군비가 680만원이며 절감액은 75만원입니다. 신규로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5,000만원과 지역혁신역량강화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편성한 일반운영비가 행정소송 증가로 불가피하여 금회 2,0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반환소송 등 소송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수용비는 22만 5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지원으로 시사성 있는 군정홍보 사진 게첨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센터 운영비 21만원,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 60만원, 군보 인터넷유지 서버구입 281만 1천원, 카메라구입비 218만 2천원, 공공서적구입 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은 대부분 예산절감부분으로 일반수용비 25만원, 공직자재산등록금융거래 통보비용 부담금 37만 5천원, 감사수행여비 28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은 전체적으로 감 편성한 예산이 반영된 8,426만 1천원을 감액하여 5억 7,347만 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효율적 예산운영은 일반수용비 525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기간 공통 일반수용비 500만원, 기관 공통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 지방결정 잔액에 대하여 4,35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규모지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20% 수준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육성으로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편성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여 있으나 금년 1회추경에서는 최근 예비비 지출 사항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고자 19억 3,939만 2천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서 528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획감사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4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경비도 4,97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족분에 대하여 차입하였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창읍은 절감예산을 반영하여 총 2,25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91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미탄면 예산은 1,992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절감예산이 2,212만 8천원이며 신규로 96년 설치한 민원인증기 교체구입을 위하여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67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방림면 예산은 절감예산을 반영한 2,208만 8천원이 감액 편성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62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대화면 예산으로 1,435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절감예산이 2,235만 6천원이며 신규로 민원발급중 복사기 구입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발급 복사기는 기존 복사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서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800만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절감예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76만 8천원, 시책업무추진여비 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봉평면 예산으로 전액 절감예산이 반영하여 2,2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81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예산으로 절감예산을 반영하여 2,212만 8천원이 감 편성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67만 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용평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으로 진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813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이중 절감예산이 2,250만 8천원이며 신규로 반영되는 청소차량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1대 증가하였고 매립장이 기존 대화에서 미탄으로 변경됨은 물론 청소구역을 인근 대관령면 병내리 유천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에 유류단가 인상 등으로 1,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예산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91만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관령면으로 816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이중 절감예산이 2,246만 4천원이며 신규로 반영되는 차량 선박비는 매립장이 기존 대화에서 미탄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로 청소차량 유류대와 청사 유류대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예산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 잔액 6만원, 지역개발 대관령면비 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81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방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촌출장소 예산으로 전액 절감예산이 반영되었으며 327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업무추진여비 9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54만원, 급량비 5만 4천원, 일숙직수당 246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게끔 자료가 딱 한 장이 설명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 딱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신규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미리 알면 심의하는데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즉각 개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지만 저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산에서 정말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다시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씁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읍면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 작은 금액이 다 감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읍면별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읍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불가피하게 읍면에서는 지금 에너지 인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저희들이 지금 줄인 것은 사실 그 읍면에 시책사업비 보다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또 복사지나 경상경비를 사실 줄였는데 큰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공무원들 경상경비를 줄여서까지 절감을 하는구나 그런 큰 효과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불요불급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크지만 그래도 그것은 일종의 SOC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상경비쪽에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같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보면 happy700 선포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행사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할겁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10주년이 9월 18일일 아마 happy700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인데 9월 18일 전후로 해서 8월 9월 10월을 전후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happy700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BI이나 이런 것 중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 내외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의미지라든가 또 happy700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깃발 제작하고 그 때에 기념품 제작, 현수막,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기념소품을 약 400만원, 홍보깃발 제작에 400만원, 그 다음 행사 현수막 등 행사준비하는데 2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 자체 행사로 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외부 초청은 안 하고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만 기념식을 할 계획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직 계획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 보니까 명예군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치를 높여준 대내외 주민들도 초청을 할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어차피 신임도를 높이자 보면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설명자료가 첨부가 돼야지 저희들이 아는데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이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가운데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220억 5,384만 1천원 가운데 29억 2,586만 2천원이 증가된 249억 7,9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1,2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81만 4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에 미탄목욕탕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는 봉평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특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인테리어 부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관리비로 가로등관리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사원 여비 36만원, 자활센터지원비 민간이전금 생계급여비 1억 684만원, 주거급여 4,450만원, 교육급여 613만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다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061만 6천원과 저소득층 난방비 5,111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자원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에 1,500만원, 보호아동 상담 여비에 12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3만 3천원, 입양아동 보육수당 24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34만 6천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만 아동급식 지원으로 3,795만 4천원, 가족위탁 양육지원 16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128만원, 보호아동 해외문화탐방에 20만원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장 기능보호비로 국도비 재원조정을 통해 320만원, 재활시설운영 9,324만 2천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등 1,849만 5천원, 사무관리 150만원, 재료비 40만 5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에 125만원, 장애여성 출산비 100만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경상경비 성격인 장애인 선택복지 8,573만 4천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4만원,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비 36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준 보조금으로 4,000만원, 저소득 아동 장애아 만 5세, 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보조 1억 325만 4천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보강에 200만원, 방림 보육시설 차량지원에 4,500만원, 여성 일자리창출에 840만원 사무비 1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녀 한국교육과 연수, 행사의 지원비로 1,440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지원비 112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양육지원비 6,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중 일부 138만 5천원과 여성권익증진 수용비 12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비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1,5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85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200만원, 장수식당 집기구입 1,200만원, 노인 무료급식지원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확대비용 3억 755만 3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82만원 등 경상경비를 감 하면서 추가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억 252만 6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묘지관리 수용비 54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458만 8천원, 노인지도자 연찬비 2,500만원을 각각 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비는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9,000만원, 장기요양급여비용등 예탁금으로 2억 5,603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일반수용비 113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150여개 경로당 운영비 1억 4,500만원, 노인실비입소 40만 2천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보훈사업으로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 9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수용비 45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가준에 부서운영경비로 42만원을 감하고 공공요금 340만원, 직무수행비 250만원 추가되어 548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7,411만 1천원을 감편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사업경제비 등 국비보조 반환금 1억 2,315만 5천원,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2만 5천원 등을 합하여 국도비 사업이 1억 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417만 7천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411만 6천원이 감 되어 5,993만 4천원이 순 감 되어 당초기금 5억 9,130만 3천원에서 5억 3,136만원이 되었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편하고 업무추진비 62만 3천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6,231만 6천원을 감 편하여 기금총액은 5억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2,312만 2천원이 늘어난 16억 8,429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억 2,312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세출액은 16억 8,429만 6천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애정과 성찰, 그리고 높으신 식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9월말부터 신문에서 내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9월말부터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내용을 제가 봤더니 한시간당 100포인트인가 적립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100점 포인트당 100원으로 100점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100원이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또 33가지인가 제증명 수수료 공공시설 이용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라 하면 1000원이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00원을 한번 사용하면 1000포인트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몇 점 몇 점 하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한 시간에 100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지껏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취지는 봉사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구나 그 인정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점수가 없어지면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면 적립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적립된 포인트를 민간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다 보면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가맹점에 가서 표를 가지고 가면 그 가맹점에서 몇%를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만약에 10000점이 됐다 그러면 1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주면 10,000원을 긁으면 우리가 대신 그 1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을 모으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느냐 해서 하겠다 그러면 가맹점을 모아서 그 가맹점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그 내용입니다. 가맹점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제가 와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군에 봉사자가 약 3,000명 정도 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가 그들에 대한 봉사는 많이 하는데 표창에 국한되어 있고 사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민들의 봉사활동 하는데 관심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추천 할 때에도 이 점수를 보고 그럼 근거가 되니까,
○유인환 위원 :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봉사자들이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92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업참여하는 인원은 약 100명,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지역에서 노인들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서로 저희한테도 이것을 안 시켜 준다고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도움도 되고 육체적인 도움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미탄목욕탕 개설공사 5,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미탄면에는 당초에 지난번에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붕부분이 좀 샙니다. 지붕부분이 새어 지붕부분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처음에는 그냥 방수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수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지붕이 새면 전면적으로 갈아서 지붕을 씌워 주던지 아니면 경사도를 만들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손을 대다 보니까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설계를 받아 보니까 실시설계에 의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림군립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32인승인데 과연 필요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보면 계촌지역하고 방림지역을 합치면 약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32인승으로 했고 또 기준에 보면 저희들 차량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랬고 32명 정도는 혹시 다른 곳에 재롱잔치나 있을 때에 학부모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2인승으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참 좋은데 과연 매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운행에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가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경비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대화어린이집을 봐도 15인승으로 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2인승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금 용평 공립보육시설도 32인승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하안미4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오늘도 전화를 주민들한테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도 대통령께서 왔다가 가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여지껏 있다가 군에 3월이나 4월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 돈을 미리, 어차피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순수한 국비니까 먼저 선 집행을 해서 설계부터 해서 공사를 하게끔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끝까지 안가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집행을 해서 설계라도 해서 우리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꼭 늦어져서 지금 설계해서 언제 합니까? 8,9월 나가서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발주해서 12월 말에 가서 바쁘게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시설비다 보니까 다른 불요불급하게 하는 사업은 실행예산 편성해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시설비다 보니까 불요불급성에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실행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해서 바로해서 설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지금 읍면의 노인회 분회까지도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 읍면에서 자금 배정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건축까지 착공을 하고 그럽니다. 조만간 빨리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3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여건에 안 맞아서 우리 담당께서 본의 아니게 반납하는 어떤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모으니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급여해 줄 법정경비인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나왔는데 전출을 갔거나 이런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줄은 부분이 있고 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일찍 세워주고 또 시행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줄여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인력이 준다거나 도 예산편성은 미리 해놓고 사업시행은 차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번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이 됐는데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7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절감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얼마 전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도 70세에서 65세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 라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하안미4리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예산을 보면서 3억, 다른 경로당은 지금 1억 8,000만원인가 공히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차라리 그 부분은 그냥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 하안미쪽에서 경로당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곳은 왜 하안미 4리는 3억 주고 우리는 1억 8,000만원밖에 안 주느냐 누구는 국민이 아니고 누구는 세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형평성 논리에서 군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로당 짓는데 3억을 줘 버리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해줬으면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안미 4리에다 주되 다른 쪽으로 쓰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저도 그 문제를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으로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겸용하도록 같은 용도로 복합용도로 쓰도록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내려올 때에 묶어서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예외없는 규정이 없다 라고 했듯이 앞으로 대통령 내려와서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준 것이지만 금일봉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금일봉 받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이 지금 하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방문해서 이렇게 지어줬다는 어떤 표지석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1억 8,000만원씩 8개 읍면에 공히 투자를 해주는데 거기는 3억,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상단부에 봉평면 피로연장 신축하고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은 조금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에 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는데 봉평면 피로연장 신축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지난번에 봉평면 피로연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예산에 저희들 편성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하고 1층에 헐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을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처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신축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아니 소방대 창고를, 옛날 소방대로 사용하던 창고를 헐고
○김진석 위원 : 그것을 피로연장으로 신축하는데 철거비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 네. 철거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대비 6,879만 7천원이 삭감된 5억 1,2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에 468만 6천원이 감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연 2회를 조사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민원업무 처리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62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운영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614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조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33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가 824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853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일반운영비가 18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가 3,061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happy700 먹거리 기행책자 제작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업무추진비입니다. 4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본경비중 여비가 437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새로운 사업은 없지요? 다 삭감된 예산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아, 연구용역비요.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8억 2,316만 9천원이 증액된 360억 3,836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운영 자치행정 운영 공공운영비로서 법질서 확립 CCTV 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 사용료는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선사용료는 KT에다 에디에셀 요금으로 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법질서확립용 CCTV 설치비용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따른 법죄예방 및 아파트 및 주요도로에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19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 CCTV시스템 설치입니다. 설치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직실 청사 민원실 주변에다가 5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로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퇴자가 8명인데 금년에 5월말 현재 명퇴자가 13명이고 6월에 신청한 사람이 6명이고 그래서 저희들 20명 이상이 명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컨텐츠시스템 구축비로서 전산개발비로서 E-런닝 사이버교육 컨텐츠구축비로서 1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입찰잔액이 14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외국어 회화 책자 발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외국어 회화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전 직원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기록물 전산화사업비로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로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망 관리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10만원이 증액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인터넷 선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시설교체 보관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1층하고 저희들 4층 민원실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서부터 5월달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잔액이 99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읍면 IP 전화기 교체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읍사무소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패밀리 마인드 아카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간부공무원 이상의 가족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보조로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실조사여비로 189만 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서 3,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봉산리, 유천3리 2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접촉공무원 고객마인드 친절서비스 교육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 45명에 대해서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독서 생활화하기 우수공무원 시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독서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매월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직원들한테 독후감 같은 것을 받아서 나중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 홈페이지 서버교체 구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군 홈페이지 서버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노화가 되어서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창고교 직원 연립 사택 신축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입책을 쓰기 위해서 부득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옥상위 작은 공원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종합민원실 2층 옥상에다가 직원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었으나 저희들이 지금 지하실에 방위지원본부를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면서 거기 직원 휴게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서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00만원 서 있는 것을 감해서 사무과리비로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집기구입비로서 2,12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실에다가 방위지원본부 및 재산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사용될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236억 657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1억 7,777만 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서 62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비로서 2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21만 3천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13만 7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도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지금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고등학교 직원 연립사택 신축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13억 9,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에 여기에 이 돈이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12명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 자치단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평창고등학교가 교장 초빙제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를 영입을 하고 싶어도 사택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평창에 오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3억 7,476만원 2층에 8개동을 짓는데 그것이 3억 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억원이 국비로 와서 지금 1층 4개실은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7.476만원이 왔고 저희들이 1억을 합쳐서 2층을 지을 예정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층만 지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해줘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아주 우스워졌거든요. 우리가 그냥 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사전에 꼭 협의를 같이 하셔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반대할 의원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방림출장소 지금 인원 결원상태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계촌출장소가 한군데 있는데 계촌출장소장이 명퇴를 해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거기에 직원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면사무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이 출장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떤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촌에는 가끔 들어가서 출장소를 들려보는데 교육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었어요. 교육간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직원이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 인터넷 무슨 교육이라고 하더라, 엑셀교육을 갔다고 하면서 비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서보관이라든가 일용직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보냈을까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보낸 것인지 모르고 보낸 것인지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교육은 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보내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렇지만 엑셀교육을 꼭 비워 놓으면서 일주일씩이나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우면서 엑셀교육을, 엑셀을 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갔겠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문서, 이런 것은 일용직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를 해놓고 가던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가지 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도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몇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정말 농민들이 좋은 사업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인원이 없어서 새벽 6시에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그 분이 혼자서 7시에 나와서 7시 전에 나와서 농기계 임대 내주고 9시인가 10시에 차를 몰고 나가고 이런 것을 제가 일부러 몇 번 지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혼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원배치를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지난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명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체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3명인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3명이 다 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난번 저희들이 특채를 해서 임용과정이 시간이 좀
○유인환 위원 : 3명이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그 분들이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 영월이나 이런 곳에는 11명이나 8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평창군만 1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좀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기획실 다 중요한 부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108쪽을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집기구입 2,100만원, 이것이 수리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7월 4일까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수리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수리비는 3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3억인데 집수리를 하면서 집기구입을 안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3억 내에 저희들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입찰을 봤는데 모자라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억씩 하면서 집수리 하는데 집기구입을 안 넣어요? 3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집수리를 하면 집기구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그런 유사한 것이 많은데 새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주위에서 어떤 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예도 많이 있는데 집수리를 하면서도 심지어 집기구입을 안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 집기구입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집수리를 하면 당연히 집기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괜찮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00만원에서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억 9,8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등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에서 4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재산관리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30만원을 절감하였고 미탄면 구 노인회관 철거에 2,200만원, 대관령면 구 노인회관 철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절감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국유재산 전산인력 인부임 46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여비 26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내용은 청사 배관청소기 1,300만원, 미탄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 대화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2,300만원,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진부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대관령면사무소 환경개선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비 1,900만원을 조정하였는데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 매입비 32억 9,300만원, 미탄면 체육공원 편입부지매입비 1,200만원, 대화면 위생매립장 편입부지 교환 62만 5천원, 봉평면 관문정비 부지매입비 1억 6,200만원,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만재 : 네. 같이 하시지요.
○유인환 위원 : 1차 변경안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협의를 사전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지요?
○재무과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의를 한 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이 올라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안을 놓고 보면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노인회관 철거가 있는데요. 미탄면과 대관령면, 이 철거비용이 차이가 나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미탄면 구 노인회관은 실지로 면적이 대관령면 구 노인회관보다 면적이 적은데 구조 자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을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약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큽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쪽에 보면 봉평면사무소에 청사주차장 부지를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봉평면청사가 그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직원들이 줄다 보니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평면에서는 테니스장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테니스장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드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봉평면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당시에 민원인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피로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테니스장 면적이 약 210평 되고요. 그 다음 청사앞에 약 100평 정도가 개인이 점유한 땅을 이번에 측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그것이 약 100평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보면 대관령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를 어디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말씀입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보건지소가 지금 확정된 부지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기존 군유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필지로, 사유지가 89㎡정도로 있습니다. 기존 군유지하고 도로 사이에 작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 확보라든가
○김진석 위원 : 사유지가 맹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맹지는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도로에 접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89㎡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평당, 약 1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된 이유는 뭐지요? 보건사업과장이 아니시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는 부서장이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난번에 현지확인 할 때에도 지금 현재 노인회관하고 보건지소 부지가 2개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실지로 부지가 좁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건사업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 내지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현재 부지 보다는 우체국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사업과 할 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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