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4차 2015.09.22

영상 및 회의록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0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13.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2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전문상담인력확보,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에 있어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복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설치근거가 폐지되고 농촌진흥법에서 자치단체역할로 교육훈련 사업이 명시되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관련법령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9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59##.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560##.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A3561##.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562##.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56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564##.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565##.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566##. 평창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A3567##.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4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건으로 5필지 2,153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7억 7,992만 2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2건 3동으로 3,288.37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56억 3,003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기존시설이 장마철 지하실 침수 등으로 어린이들 건강에 영향이 있고, 진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은 군민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리군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적정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 배치시 공유재산 활용의 중·장기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변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은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군청 앞 대로변에 연접해 있는 토지 추가매입 검토 및 주변 교통상황, 진·출입로 확보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고, 평창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의 심의 관련 주요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추진의 경우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사전협의 또는 설명의 부족으로 안건심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소통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68##.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 1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4일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74억 5,7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억 1,60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7억 5,939만 9천원이 증액된 3,483억 5,33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5,663만 5천원이 증액된 691억 371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경우 교통편의 및 접근성을 감안한 대상 부지 검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감안한 응급실 설치 가능여부, 보건의료원의 보건소 격하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대책,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올림픽 대종 제작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자료 수집 검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진행되는 등 소통부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사업의 계획, 예산집행, 결산,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과 예산 투자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항이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다수 확인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청사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되는가 하면, 봉평궁도장 조성 사업의 경우는 최초 계획했던 사업의 완료시기가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무수한 논란 속에 예산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군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한 정책의지를 갖고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대효과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이행한 이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 투자대비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축제 육성,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축제의 경우 기존 축제와 신규 축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체육대회 유치의 경우 경제유발 효과가 큰 전략종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목별 대회유치와 함께 숙박, 음식, 선수단 및 관람객 편의 분야에서 친절, 청결, 서비스 개선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주민교육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관련입니다.
금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연말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월사업 발생이 예상되고, 이는 예산운영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직원교육과 신속한 사업추진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69##.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영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김광식 전 평창경찰서장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크린 평창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추천 사유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4대 사회악을 근절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2015년 드림프로그램 등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국제행사에 교통 관리 등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한 공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보호 및 강력범죄의 신속 검거로 군민복지와 민생치안에 지대한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요대상자 결정에 해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70##.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A357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분뇨처리시설은 1992년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평창군 정원 중 타 기관 파견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현 근무인원을 타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으로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직영 운영 시 6인으로 소요예산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시는 4.6인으로 3억 6,7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용역 보고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평창군 분뇨처리 시설 운영 관리, 수거된 분뇨의 반입처리, 방류수 법적 기준 준수 등이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6,564평방미터로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 1,644.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3종으로 5톤 트럭 1대, 스키로우더 1대, 고압세척기 1대가 되겠으며, 인력현황은 전체 7명으로 공무원 5명, 민간감시원 2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여 주신다면, 협의 위탁 중인 타 기관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72##.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A357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3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제기 되었던 각종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말부터 민족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에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이영배